===== 공고문(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간판 제작설치)).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74호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물 품 명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간판 제작·설치)
나. 납품장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31
다. 사업내역 : 간판 제작·설치 20개소
라.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사 업 비 : 35,470,000원(추정가격 32,245,455원, 부가가치세 3,224,545원)
※ 기초금액 : 35,47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장소 개찰일시
2026. 10. 13. 10:00 2026. 10. 16. 14:00 2026. 10. 16.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모든 조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으로 입찰 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간판 55121904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군 시방서에 따라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간판 5512190401)를 소지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ž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ž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물품규격서, 내역서, 납품장소,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경제에너지과 담당자(☎061-540-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 건은 전자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
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
하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
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
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285,911 317,688 419,755 41,744 - 506,724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의하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사업완료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검
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061-540-6423)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진도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간판 제작설치)).hwp =====
진도군 공고 제2026-374호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물 품 명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간판 제작·설치)
나. 납품장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31
다. 사업내역 : 간판 제작·설치 20개소 라.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사 업 비 : 35,470,000원(추정가격 32,245,455원, 부가가치세 3,224,545원)
※ 기초금액 : 35,47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 10:00 2026. 10. 16. 14:00 2026. 10. 16.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모든 조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간판 55121904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군 시방서에 따라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간판 5512190401)를 소지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물품규격서, 내역서, 납품장소,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경제에너지과 담당자(☎061-540-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 건은 전자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285,911 317,688 419,755 41,744 - 506,724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사업완료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061-540-6423)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간판제작설치).hwpx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2.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31 (진도읍 조금시장)
3. 목
적 : 노후된 간판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대상지 20개업소 간판제작 설치
5. 본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해
당
없
음
6. 본 사업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현장의 변화가 있을시
② 사업수행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③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시
④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시
7. 본 사업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시공치 못한때
② 설계변경으로 사업중단을 지시를 한때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때
④ 타 부득이 사업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8. 본 사업 계약자는 착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후 사진첩 2부
를 제출한다.
9. 본 사업의 납품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월 일
공 정
작 업 일
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1. 현장확인 및 작업준비
-------
2. 업소별간판디자인 최종 확인
-------
-------
-------
3. 업소별 간판제작
-------
-------
-------
-------
-------
-------
-------
4. 업소별 간판설치 -
-------
-------
-------
-------
-------
-------
-------
5. 사업완료 -------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과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특기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및 본 시방서를 따른다.
2) 특기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과 전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1.2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법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산업안전 보건법
4)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5)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6) 한국산업규격
7)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되는 규정
2. 사업시행
2.1 수급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ㆍ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관련자격을 갖추고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여 배치한다.
2) 사업기간 중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자격자를 상주하여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3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 및 관련법에서 지정한 것과 관할관청이 지시한 각종 제출보고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2.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과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의는 발주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확인을 즉시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법규의 준수
1) 용역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반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사업을 수행할 때,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허권 및 기타 제 삼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제품 또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수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기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기준
3.1 설계도서 등
1) 사업의 시행에 앞서 각 공종별 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된 치수 및 표기는 모두 확정된 것이며, 현장 변화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협의 후 진행한다.
2) 구조물 안전등을 시공 전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반드시 시공전 재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사업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사전조사
1) 사업 시작 전 시공 대상지 전반에 걸쳐 시설물 설치가 될 위치조사를 반드시 한다.
2) 발주처가 제공한 디자인 및 설계도면과 비교 점검하여 현장 설치 시 활용한다.
3) 추가로 발견된 사항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기타 시공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설치방해물,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여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시공관리
4·1 사업기간
1)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여 공정표를 기준 으로 추진하며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① 사업기간 중 강설,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일수가 전체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③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기타 민원의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공사 지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4.2 사업의 일시 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 때문에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사업수행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자의 사업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되는 경우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상황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4.3 설계변경 조건
본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방침 변경으로 사업의 추가, 삭제,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에 현저하게 다를 경우
① 제작설계가 시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현장 여건이 설계 당시와 변동되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이 외 감독관의 인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4.4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 중 현장 상황으로 인해 관할관청이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공정관리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6 사업현장관리
1) 사업 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사업현장에서 일반인과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7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시방서에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관리
수급자는 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2 안전조치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착수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
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④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3) 사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한다.
4) <hp:tab width="204" leader="0" type="1"/>사업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2) 사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자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5.4 안전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 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5.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관할관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8 사후관리
모든 시공의 사후관리 제반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규격서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1.1 각 종류별 광고물 제작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가 누락되었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2 시공의 모든 공정은 작업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1.3 수급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K.S" 규격품 또는 이에 동등한 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과정 및 완료 후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한다.
(단, 천재지변 및 인위적인 가해로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수급자는 사업수행 전 실측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 하고 즉각적인 대안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1.6 현장 실측 내용과 설계도면의 차이가 미약하게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7 시행 전 발주처 요청에 의해 디자인 변경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8 1.7 사항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수정 또는 변경하게 될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수준의 결과물이 되도록 한다.
1.9 완료 정산시 설계도서 및 정산하여 보고한다.
1.10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주민과의 협의사항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발주처와 관할관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11 발주처의 요구외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임의로 디자인 변경은 불가하다.
(단, 사업비 범위내에서 디자인의 변경 없이 새로운 시공법 및 고품질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12 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설계도서와 금액 및 현장의 세부 사항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가 책임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2. 시공
2.1 구조물의 시공 현장, 건물별 시공 위치는 현장 실사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한 후 건물별 특징에 맞게 공사를 실시한다.
2.2 구조물의 연결부는 도면에 준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 및 연결 부속들은 건물의 노후 등 건물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소재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외벽 마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철저하게 시공한다.
2.5 본 사업 시행중 주변환경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시공업체가 즉시 원상복구 하고 과정 및 완료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 받아야 한다.
3. 재료
3.1 알루미늄
- KS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 또는 KDS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3003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THK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2 컬러강판
- 폴리에스터 컬러강판 두께0.5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채널 및 문자에 부착하는 필름
- 시중에 유통되는 조명용 쉬트지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 디자인 과 동일한 색감의 필름을 사용하고, 동일 색감이 없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유사색을 사용한다.
3.4 갤브스틸(STEEL)
- 일반 구조용 탄소강판(KSD3526) 두께1.2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5 PC커버
-문자용 PC는 광학산 두께3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채널사인 조명장치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 이하 LED
LED Module : 3 chip 3구 타입을 기본으로 화되 간판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 필요시 2구나 4구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기존으로 시공한다.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원 확보를 위해 LED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상호 보완하여 진행되도록 한다.
3.7 안정기(SMPS)
-방수용을 사용하되 개별간판 전기소요량보다 10%이상 용량의 제품을 사용한다.
4. 형태(규격) (설계도서, 모델별 도면 참조) 5. 제조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 또는 KS 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3003 또는
폴리에스터 컬러강판 두께 0.5mm이상의 제품 원자재를 모델 및 규격에 맞게 절단 가공 후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
면은 RORmt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하며 자재는 외표면에 인산염에 의한 방청피막을 형성한 후 내산성, 내습성, 내후
성이 좋은 외부용 폴리에스터 계열 도료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 파우더 분체도창 또는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
다. 도장의 변색이나 탈착이 인정되는 기간이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도장 세부 지침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외부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공 이전에 외벽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행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3) 도색 마감되는 경우
- 페인트의 탈착, 조기 퇴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하도 작업을 거쳐야 한다.
- KS 인증된 1급 도료 사용을 한다.
-오염이 심한 부분은 오염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감코팅을 하도록 한다.
4)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6.2 재료
1) 도료는 친환경 KS 규격품으로 하고 KS규격품이 없을시 국산 최우량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재,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는 않는 것이어야
한다.
6.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 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도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6.4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과 사전협의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
해야 한다.
4)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전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롤러도장이 되어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
7.1 검사
1) 구조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은 합리적인 샘플링에 따라 시료를 채취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시공성이 우려되어 감독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시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별검사
- 프레임에 대한 검사 - 샘플링한 제품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최종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가로 세로 두께 규격이 최종 규격도면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철판을 절곡할 때 V-CUTTING후 절곡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판재연결 용접부위는 연마한 후 퍼티를 이용하여 연결흠을 최소화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프레임후면은 보강재를 설치하여 뒤틀림을 방지 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지정칼라와 표면도장 마감상태가 최종 도면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3) 문자에 대한 검사
- 문자 상태(크기, 수량, 조명여부)의 도면 일치 여부 검사
4) LED, 조명등에 대한 검사
- LED 배열의 도면 및 수량과 규격 일치 여부 검사.
- LED SMPS의 규격과 수량 도면 일치 여부 검사.
- KS급 이상의 조명 사용 여부 검사. 5) 도장에 대한 검사
- 설계도서와의 이미지 연출 일치 및 완성도 여부 검사.
- 건물의 타일 보수여부 및 배서처리 여부 7-2 설치에 대한 검사
1) 설치 행거 결합부위는 강한 풍압에도 변형되지 않게 용접 및 볼트로 고정한다.
2) 설치용 구조물의 하부는 두께 3mm 이상의 평철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프레임과 동일한 칼라로 도장마감 한다.
3) 구조물의 설치수량은 간판의 가로길이 /3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 등이 돌출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5) 시공 중 파손된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보수하지 않고 파손정도를 감독관과 협의한 후 보완해야 한다.
8. 기타사항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 및 발주처가 있는 경우
따른다.
===== 공내역서(간판 제작·설치).xlsx =====
[시트: 내역서(제작)]
A: 공
사
비
명
세
서
A: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소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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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간판제작 E:
A: 1
B: 나)구역 E:
A: 1)
B: 덕산건어물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2)
B: 장터통닭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7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3)
B: 과자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1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4)
B: 하투쿡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4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5)
B: 소전막걸리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6)
B: 대일수산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7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7)
B: 퓨전선술집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8)
B: 조흥젓갈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7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9)
B: 금장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1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10)
B: 해진정육점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11)
B: 바다향전복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2.
B: 다)구역 E:
A: 1)
B: 진도고무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7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2)
B: 진도군친환경농업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6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3)
B: 진도잡화상회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42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3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4)
B: 선진영농조합법인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9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5)
B: 지산이불포목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3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6)
B: 장구포옷집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7)
B: 태화고무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7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8)
B: 유순상회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17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A: 9)
B: 종합상회 E:
A:
B: 파사드및프레임설치
C: 알루미늄채널
D: 3.91 E: M2
A:
B: AL채널제작설치
C: A1100, 1.2mm
D: 1.73 E: M2
A:
B: 광학산PC판설치
C: 3t,투명(자재포함)
D: 1.73 E: M2
A:
B: 조명용시트
C: 파나플렉스
D: 1.73 E: M2
A:
B: 아크릴문자
C: 10T, 지정색
D: 0.18 E: M2
A:
B: LED모듈 설치
C: 12V,3구,백색
D: 200 E: EA
A:
B: SMPS 설치
C: 300W, 방수형
D: 1 E: EA
A:
B: 차단기 설치
C: 20A
D: 1 E: EA
A:
[시트: 내역서(설치)]
A: 공
사
비
명
세
서
A: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소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기 타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간판설치 E:
A: 1
B: 나)구역 E:
A: 1)
B: 덕산건어물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HR
B: 보통인부
D: 0.5 E: 인
A: 2)
B: 장터통닭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B: 보통인부
D: 0.5 E: 인
A: 3)
B: 과자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4)
B: 하투쿡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B: 보통인부
D: 0.5 E: 인
A: 5)
B: 소전막걸리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6)
B: 대일수산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7)
B: 퓨전선술집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8)
B: 조흥젓갈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9)
B: 금장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B: 보통인부
D: 0.5 E: 인
A: 10)
B: 해진정육점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11)
B: 바다향전복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2.
B: 다)구역 E:
A: 1)
B: 진도고무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2)
B: 진도군친환경농업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3)
B: 진도잡화상회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4)
B: 선진영농조합법인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5)
B: 지산이불포목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6)
B: 장구포옷집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7)
B: 태화고무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8)
B: 유순상회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A: 9)
B: 종합상회 E:
B: 트럭탑재형크레인
D: 2 E: 인
A:
B: 보통인부
D: 0.5 E: 인
===== 과업지시서(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간판제작설치).pdf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2.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31 (진도읍 조금시장)
3. 목
적 : 노후된 간판 정비사업을 통한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대상지 20개업소 간판제작 설치
5. 본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해
비
고
당
품
명
없
6. 본 사업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현장의 변화가 있을시
② 사업수행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규
격
음
단 위 수 량 비 고
③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시
④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시
7. 본 사업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시공치 못한때
② 설계변경으로 사업중단을 지시를 한때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때
④ 타 부득이 사업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8. 본 사업 계약자는 착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후 사진첩 2부
를 제출한다.
9. 본 사업의 납품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월
정 공 일 정 표
작 업 일
계
공 정
1. 현장확인 및 작업준비
2. 업소별간판디자인 최종
확인
5 10 15 20 25 30 35 40 45 55 60 ------- ------- ------- ------- 3. 업소별 간판제작
------- ------- ------- ------- ------- ------- -------
4. 업소별 간판설치 - 5. 사업완료 50
------- ------- ------- ------- ------- ------- -------
-------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간판 제작 및 설치) ”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과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특기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및 본 시방서를 따른다.
2) 특기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과 전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1.2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법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산업안전 보건법
4)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5)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6) 한국산업규격
7)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되는 규정
2. 사업시행
2.1 수급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ㆍ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관련자격을 갖추고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여 배치한다.
2) 사업기간 중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자격자를 상주하여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3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 및 관련법에서 지정한 것과 관할관청이 지시한 각종 제출보고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2.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과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 허가 협의는 발주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확인을 즉시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법규의 준수
1) 용역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반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
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사업을 수행할 때,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허권 및 기타 제 삼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제품 또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수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기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기준
3.1 설계도서 등
1) 사업의 시행에 앞서 각 공종별 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된 치수 및 표기는 모두 확정된 것이며, 현장 변화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협의 후 진행한
다.
2) 구조물 안전등을 시공 전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반드시 시공전 재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사업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사전조사
1) 사업 시작 전 시공 대상지 전반에 걸쳐 시설물 설치가 될 위치조사를 반드시 한다.
2) 발주처가 제공한 디자인 및 설계도면과 비교 점검하여 현장 설치 시 활용한다.
3) 추가로 발견된 사항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기타 시공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설치방해물,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여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시공관리
4· 1 사업기간
1)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여 공정표를 기준
으로 추진하며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① 사업기간 중 강설,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일수가 전체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③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기타 민원의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공사 지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4.2 사업의 일시 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 때문에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사업수행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자의 사업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되는 경우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상황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4.3 설계변경 조건
본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 방침 변경으로 사업의 추가, 삭제,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에 현저하게 다를 경우
① 제작설계가 시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현장 여건이 설계 당시와 변동되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이 외 감독관의 인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4.4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 중 현장 상황으로 인해 관할관청이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공정관리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6 사업현장관리
1) 사업 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사업현장에서 일반인과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
여야 한다.
4.7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시방서에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관리
수급자는 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2 안전조치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착수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
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④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3) 사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한다.
4) 사업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2) 사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자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5.4 안전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 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
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5.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①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관할관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소음 저
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8 사후관리
모든 시공의 사후관리 제반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규격서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1.1 각 종류별 광고물 제작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가 누락되었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2 시공의 모든 공정은 작업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1.3
수급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K.S" 규격품 또는 이에 동등한 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과정 및 완료 후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한다.
(단, 천재지변 및 인위적인 가해로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수급자는 사업수행 전 실측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
하고 즉각적인 대안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1.6 현장 실측 내용과 설계도면의 차이가 미약하게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7
시행 전 발주처 요청에 의해 디자인 변경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8 1.7 사항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수정 또는 변경하게 될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수준의 결과물이 되도록 한다.
1.9 완료 정산시 설계도서 및 정산하여 보고한다.
1.10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주민과의 협의사항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발주처와 관할관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11 발주처의 요구외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임의로 디자인 변경은 불가하다.
(단, 사업비 범위내에서 디자인의 변경 없이 새로운 시공법 및 고품질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12 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설계도서와 금액 및 현장의 세부 사항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가 책임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2. 시공
2.1
구조물의 시공 현장 , 건물별 시공 위치는 현장 실사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한 후 건물별 특징에 맞게 공사를 실시한다.
2.2
구조물의 연결부는 도면에 준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 및 연결 부속들은 건물의 노후 등 건물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소재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외벽 마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철저하게 시공한다.
2.5
본 사업 시행중 주변환경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시공업체가 즉시 원상복구 하고 과정 및 완료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 받아야 한다.
3. 재료
3.1
알루미늄
- KS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 또는 KDS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3003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THK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2 컬러강판
- 폴리에스터 컬러강판 두께0.5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채널 및 문자에 부착하는 필름
- 시중에 유통되는 조명용 쉬트지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 디자인 과 동일한 색감의 필름을 사용하고, 동일 색감이 없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유사색을 사용한다.
3.4 갤브스틸(STEEL)
- 일반 구조용 탄소강판(KSD3526) 두께1.2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5 PC커버
-문자용 PC는 광학산 두께3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채널사인 조명장치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 이하 LED
LED Module : 3 chip 3구 타입을 기본으로 화되 간판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 필요시 2구나 4구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기존
으로 시공한다.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원 확보를 위해 LED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상호 보완하여 진행되
도록 한다.
3.7 안정기(SMPS)
-방수용을 사용하되 개별간판 전기소요량보다 10%이상 용량의 제품을 사용한다.
4. 형태(규격)
(설계도서, 모델별 도면 참조)
5. 제조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 또는 KS 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3003 또는
폴리에스터 컬러강판 두께 0.5mm이상의 제품 원자재를 모델 및 규격에 맞게 절단 가공 후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
면은 RORmt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하며 자재는 외표면에 인산염에 의한 방청피막을 형성한 후 내산성, 내습성, 내후
성이 좋은 외부용 폴리에스터 계열 도료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 파우더 분체도창 또는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
다. 도장의 변색이나 탈착이 인정되는 기간이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도장 세부 지침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외부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공 이전에 외벽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행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3) 도색 마감되는 경우
- 페인트의 탈착, 조기 퇴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하도 작업을 거쳐야 한다.
- KS 인증된 1급 도료 사용을 한다.
-오염이 심한 부분은 오염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감코팅을 하도록 한다.
4)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6.2 재료
1) 도료는 친환경 KS 규격품으로 하고 KS규격품이 없을시 국산 최우량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재,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는 않는 것이어야
한다.
6.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 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도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6.4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과 사전협의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
해야 한다.
4)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전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롤러도장이 되어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
7.1 검사
1) 구조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은 합리적인 샘플링에 따라 시료를 채취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시공성이 우려되어 감독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시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별검사
- 프레임에 대한 검사 - 샘플링한 제품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최종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가로 세로 두께 규격이 최종 규격도면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철판을 절곡할 때 V-CUTTING후 절곡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판재연결 용접부위는 연마한 후 퍼티를 이용하여 연결흠을 최소화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프레임후면은 보강재를 설치하여 뒤틀림을 방지 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지정칼라와 표면도장 마감상태가 최종 도면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3) 문자에 대한 검사
- 문자 상태(크기, 수량, 조명여부)의 도면 일치 여부 검사
4) LED, 조명등에 대한 검사
- LED 배열의 도면 및 수량과 규격 일치 여부 검사.
- LED SMPS의 규격과 수량 도면 일치 여부 검사.
- KS급 이상의 조명 사용 여부 검사.
5) 도장에 대한 검사
- 설계도서와의 이미지 연출 일치 및 완성도 여부 검사.
- 건물의 타일 보수여부 및 배서처리 여부
7-2 설치에 대한 검사
1) 설치 행거 결합부위는 강한 풍압에도 변형되지 않게 용접 및 볼트로 고정한다.
2) 설치용 구조물의 하부는 두께 3mm 이상의 평철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프레임과 동일한 칼라로 도장마감 한다.
3) 구조물의 설치수량은 간판의 가로길이 /3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 등이 돌출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5) 시공 중 파손된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보수하지 않고 파손정도를 감독관과 협의한 후 보완해야 한다.
8. 기타사항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 및 발주처가 있는 경우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