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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504] 새만금 실증지원센터 관급자재(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물품] 발주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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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4504_000.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4504_000.hwp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64504-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4504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새만금 실증지원센터 관급자재(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콘크리트파일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31,134,300 원 ○ 납품기한 : 2026/12/31 ○ 추정가격 : 119,213,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504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실증지원센터 관급자재(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제조)

낙찰하한율 84.24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4.245% 입니다.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제조)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투찰제한 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 해당없음 참가가능지역 [전북특별자치도]

ㆍ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

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파일(30102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15 10:00:00 2026/10/20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0/20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통보합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31,134,300 원 배정예산 132,440,920 원 추정가격 119,213,000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6408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63909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콘크리트파일 0 수요기관 지정장 소 1 식 131,134,300 3010280201 20635943 콘크리트파일,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2026/12/31 현장도착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ㅇ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64504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64504-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4504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새만금 실증지원센터 관급자재(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콘크리트파일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31,134,300 원 ○ 납품기한 : 2026/12/31 ○ 추정가격 : 119,213,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504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실증지원센터 관급자재(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제조)

낙찰하한율 84.24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4.245% 입니다.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제조)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투찰제한

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가능지역

ㆍ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
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파일(30102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2026/10/20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입찰

2026/10/15 10:00:00
2026/10/20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통보합니다.

가격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가세)

예가방법
배정예산

131,134,300 원 132,440,920 원추정가격 119,213,000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6408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63909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수요기관 지정장
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물품식별번호
콘크리트파일

1
1

식 131,134,300 3010280201 20635943 규격

콘크리트파일,
기타물품포함, 2026/12/31
수요기관규격

현장도착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

• •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ㅇ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새만금자율수송통합관제실증지원센터건축공사(관급자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3 도급자설치관급자재(조달구매) Q: 0103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관급) B: 500mm*80mm*9m*2470kg, A종 C: 본 D: 67 M: N: 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9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9 AV: 754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관급) B: 500mm*80mm*15m*4110kg, A종 C: 본 D: 67 M: N: 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6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6 AV: 755
A: 파일이음밴드(관급) B: 파일이음밴드, PHC용, ∮500mm C: 개 D: 134 M: N: 599D94E2C3CE59FFB7D5833A3B20978D5DB8FD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9D94E2C3CE59FFB7D5833A3B20978D5DB8FD AV: 742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5FA0746E43BA5CFBE71761523593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 Y: 2 AR: AS: AU: 01035FA0746E43BA5CFBE71761523593001 AV: 756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7 도급자설치관급자재(조달구매) Q: 0107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관급) B: 500mm*80mm*9m*2470kg, A종 C: 본 D: 30 M: N: 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9 O: P: Q: 0107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7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9 AV: 762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관급) B: 500mm*80mm*15m*4110kg, A종 C: 본 D: 30 M: N: 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6 O: P: Q: 0107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7599D94E2C3CE59FFB747607A37AA51F10AC606 AV: 763
A: 파일이음밴드(관급) B: 파일이음밴드, PHC용, ∮500mm C: 개 D: 60 M: N: 599D94E2C3CE59FFB7D5833A3B20978D5DB8FD O: P: Q: 0107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7599D94E2C3CE59FFB7D5833A3B20978D5DB8FD AV: 764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5FA0746E43BA5CFBE71761523593001 O: P: Q: 0107 R: F S: F T: F U: 0 V: 0 W: 0.1 Y: 2 AR: AS: AU: 01075FA0746E43BA5CFBE71761523593001 AV: 765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 규격서.hwpx =====
규 격 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도착도, 분할납품가능, 공동계약 불가
나. 납품기한 : 2026. 12. 31.
다.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35번지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규격 및 수량
□ PHC PILE

품 명
종류
바깥지름
(㎜)
두께
(㎜)
파일길이
(m)
수 량
(본)
수 량
(m)
기 준
비고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PHC 파일)
A종
∅500
80
9
97
873
KS F 4306
A종에 적합
이음밴드포함
∅500
80
15
97
1,455
계

194
2,328

*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변경 가능하며, 납품물량, 길이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할 것
* 이음밴드 물량 포함되어 있음

4. 품 질
가.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길이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겉모양 : PHC파일에는 사용상 해로운 홈,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KS F 4306규격의 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라. 파일의 기계적 성질은 KS F 4306에 따라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자체 시험실에서 유자격자에 의해 휨강도시험, 축력휨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 등을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한다.
마. 파일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납품자)가 부담하며, 파일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공사장소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제작도서 제출 승인
가. 계약자는 제조 공정 현황, 제품의 특성, 제품 구조도, 성능표 및 공급원 승인서류(공장현황, 공인기관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가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당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가항의 승인용 도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회 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감리자(건설사업관리)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물품납품 검사 완료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 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다. 자재 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 파손된 제품에 대해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파일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대를 깔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 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삼각 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파일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파일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파일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벋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파일은 부식 등 파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hp:fwSpace/>-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hp:fwSpace/>-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hp:fwSpace/>-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hp:fwSpace/>-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파일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파일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파일길이 12m이하인 경우 파일길이의 1/5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9. 검수 및 검사
가. 납품업체는 파일의 형상, 치수, 겉모양 및 품질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는 감독관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파일 생산 시 규격 및 생산일자 등을 파일에 표기하여 품질 유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날짜별 자재관리를 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지질조사 및 시공 중(시항타 등) 파일 수량 및 규격변경이 발생 시 납품업체는 사전 도급자와 협의 후 최종 감독관의 납품계약변경 절차를 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2) 파일 규격 및 수량변경에 대하여 최종 납품된 수량 및 규격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다.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라.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10. 납
품
가. 공사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납품 기한내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시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시험 데이터를 제출한다.
나. 자재납품 후 도급자의 납품 확인(수량, 납품 일자) 경유를 한다.
다.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파일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등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등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KS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F 4306:2003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주로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N/㎟{800㎏f/㎠}이상의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부표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 류
PHC 파일은 바깥지름에 따라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및 1200㎜로 구분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A종, B종 및 C종 (이하 각각 A, B 및 C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또 PHC 파일 A, B 및 C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3.92MPa(=N/㎟), 7.85MPa(=N/㎟) 및 9.81MPa(=N/㎟)로 한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계산값은 각각의 값의 ±5% 범위로 한다.

4. 품 질
4.1 겉 모 양

PHC 파일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몸체의 휨 강도

PHC 파일의 몸체는 9.1에 규정하는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1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1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바깥지름mm
종류
균열휨 모멘트
kN․m{tf․m}
파괴휨 모멘트
kN․m{tf․m}
바깥지름mm
종류
균열휨 모멘트
kN․m{tf․m}
파괴휨 모멘트
kN․m{tf․m}
300
A
24.5{2.5}
37.3{3.8}
700
A
264.9{27.0}
397.3{40.5}
B
34.3{3.5}
61.8{6.3}
B
372.8{38.0}
671.0{68.4}
C
39.2{4.0}
78.5{8.0}
C
441.4{45.0}
882.9{90.0}
350
A
34.3{3.5}
52.0{5.3}
800
A
392.4{40.0}
588.6{60.0}
B
49.0{5.0}
88.3{9.0}
B
539.6{55.0}
971.2{99.0}
C
58.9{6.0}
117.7{12.0}
C
637.6{65.0}
1275{130.0}
400
A
54.0{5.5}
81.4{8.3}
900
A
539.6{55.0}
809.3{82.5}
B
73.6{7.5}
132.4{13.5}
B
735.8{75.0}
1324{135.0}
C
88.3{9.0}
176.6{18.0}
C
833.8{85.0}
1668{170.0}
450
A
73.6{7.5}
110.8{11.3}
1000
A
735.8{75.0}
1104{112.5}
B
107.9{11.0}
194.2{19.8}
B
1030{105.0}
1854{189.0}
C
122.6{12.5}
245.2{25.0}
C
1177{120.0}
2354{240.0}
500
A
103.0{10.5}
155.0{15.8}
1100
A
932.0{95.0}
1398{142.5}
B
147.2{15.0}
264.9{27.0}
B
1324{135.0}
2384{243.0}
C
166.8{17.0}
333.5{34.0}
C
1521{155.0}
3041{310.0}
600
A
166.8{17.0}
250.2{25.5}
1200
A
1177{120.0}
1766{180.0}
B
245.2{25.0}
441.4{45.0}
B
1668{170.0}
3002{306.0}
C
284.5{29.0}
569.0{58.0}
C
1962{200.0}
3924{400.0}

표1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 4.3 몸체의 축력 휨 강도

PHC 파일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파일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지름인 것에 대하여 9.2에 규정하는 축력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2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2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800㎜로 한다.

b) a) 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 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2 축력 휨 강도
바깥지름㎜
종류
축력 N1작용시 휨 강도
축력 N2작용시 휨 강도
축력 N3작용시 휨 강도
축력
N1
kN
균열휨 모멘트
Mcr
kN․m
파괴휨 모멘트
Mu
kN․m
축력
N2
kN
균열휨 모멘트
Mcr
kN․m
파괴휨 모멘트
Mu
kN․m
축력
N3
kN
균열휨 모멘트
Mcr
kN․m
파괴휨 모멘트
Mu
kN․m
400
A
588.6
97.1
163.8
1177
139.3
223.7
1766
182.5
259.0
B
116.7
201.1
158.9
249.2
202.1
269.8
C
130.5
234.5
173.6
266.8
215.8
277.6
800
A
1962
692.6
1143
3924
991.8
1579
5886
1292
1855}
B
839.7
1446
1140
1796
1440
1967
C
935.9
1679
1235
1936
1534
2027

<참고>

바깥지름 400㎜ 축력 휨 관계도
바깥지름 800㎜축력 휨 관계도

4.4 몸체의 전단강도 몸체의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파일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지름인 것에 대하여 9.3에 규정하는 전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3에 나타내는 전단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800㎜로 한다.

b) a)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의 몸체 전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3 전단 강도
바깥지름 ㎜
종 류
전단강도 kN
400
A
148.1
B
187.4
C
204.0
800
A
512.1
B
646.5
C
704.4

4.5 이음부의 휨 강도

용접이음에서 이음부는 이름 철물 등으로 보강되어 있고, 강성도 높고 몸체의 균열 휨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므로 용접이음부의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 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이 아닌 이음방식의 경우 이음 말뚝은 말뚝의 기본 성질(일체거동, 탄성거동)을 만족해야 하며, 이음 말뚝의 균열 휨 및 파괴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 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5. 구 조
5.1 선단부의 구조

PHC 말뚝 선단부의 구조는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머리부의 구조

PHC 말뚝 머리부의 구조는 시공시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6.1 모 양

PHC 말뚝은 그림1과 같이 속빈 원통형을 몸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둔다. 몸체 각 단면의 바깥지름 및 두께는 전체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하여야 한다.

그림 1 모 양

[비 고] 1. 선단부, 이음부 및 머리부는 PHC 말뚝의 길이에 포함된다.

2. 제조 후 새로 부착한 선단부의 철물 등은 파일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단부에는 폐쇄형, 개방형 등이 있다.

4. 위 말뚝 또는 중간 말뚝에는 선단부를 부착하여, 아래 말뚝으로 해도 좋다.
6.2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PHC 말뚝의 치수는 표 4에 따르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와 같다.
표 4
치
수

바깥 지름
mm
두 께
mm
종
류
길
이 m
7
8
9
10
11
12
13
14
15
300
6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6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65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
7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8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9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
10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11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
12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13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0
14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
15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길이를 5m 및 6m로 할 수 있다.

표 5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바깥지름
허
용
차
길이
바깥지름
두께
300~600
길이의 ±0.3(%)

+5
-2
+규정하지 않는다.

0
700~1200
+7
-4

[비 고] 1. PHC 말뚝의 바깥지름은 몸체의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2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2. PHC 말뚝의 두께는 몸체의 끝부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4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이음부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표 4에 정하는 PHC 말뚝의 바깥지름에 대해 +0.5,-3㎜로 한다.
7. 재 료
7.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7.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가늘고 긴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을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또 골재는 KS F 2545에 따라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하여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경우 및 KS F 2544에 규정하는 고로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현탁물 등 PHC 말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7.4 강 재

7.4.1 PC강재

PHC 말뚝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5 b) KS D 7049 c) KS D 7002에 규정하는 PC 강선 7.4.2 철 근

PHC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27

d)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SWM-B 및 SWM-F)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SWM-P)

7.4.3 강 판

PHC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1 b) KS D 3503 c) KS D 3512

d) KS D 3515
7.5 혼화 재료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PHC 말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이 애시, 팽창재, 화학 혼화제 및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1 c) KS F 2562 d) KS L 5405

8. 제조 방법
8.1 PC강재 및 철근

PC 강재 및 철근은 다음과 같다.

a) 축방향에 배치하는 PC강재 및 축방향 철근은 그 합계 단면적에 의한 철근비가 0.4%이상이고, 개수는 6개 이상으로 하고, PHC 파일의 각 단면에서 그 동심원의 원둘레를 따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고, PHC 파일의 휨 강도에 방향성이 작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PC 강재 및 철근의 간격은 그들 지름의 1배 이상이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나선형 철근은 축방향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바깥쪽에 배치한다. 나선형 철근은 선지름 3㎜ 이상으로 하고 피치는 110㎜ 이하이어야 한다.

c) PC 강재 및 나선형 철근의 피복 두께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d) PC 강재 및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착에 해로운 녹이나 기름 등을 제거하고, 바른 위치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충분히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b) 콘크리트의 품질은 제품과 동일 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정해진 양생 완료시에 78.5MPa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c)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게로 계량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d) 콘크리트는 믹서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e)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20㎏/㎥이하이어야 한다

8.3 성 형 성형은 다음에 따라 한다.

a) PHC 말뚝은 조립한 PC강재 및 철근을 형틀 내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PHC 파일의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형틀 속에 넣어, 원심력으로 다져 성형한다. 이때 PC강재에는 미리 정해진 긴장력을 주어야 한다.

b) PHC 말뚝에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설치할 때, 그들의 위치는 정확하고 몸체와 일체가 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4 양생

PHC 말뚝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5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PC 강재는 바른 위치에 배치하여 긴장하고,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그 양 끝을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b) 초기 긴장력은 정해진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하고, 긴장 작업 직후 PC 강재의 인장 응력도는 인장 강도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배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호칭명이 13㎜ 이하의 전조 나사 가공 PC 강봉에서는 인장 강도의 0.665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76배 이하 중 작은 값이어야 한다.

c)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d)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고온 고압 증기 양생을 할 때 A종인 경우 29.4MPa 이상, B종 및 C종의 경우는 39.2MPa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상압 증기 양생만을 하는 경우는 58.8MPa 이상 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8.6 이 음 부

이음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 단부에 이음 철물을 만들어 용접하여 잇는 구조여야 하며, PHC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휨 파괴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b) 이음부의 휨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PC 강재의 끝부는 이음부에서 이음 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c) 이음부의 끝면은 PHC 말뚝의 축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면 직각도의 오차는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9. 시험 방법
9.1 휨 강도 시험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몸체의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림 2와 같이 PHC 파일 길이의 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연직 하중 P를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m)
W: PHC 파일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
L: PHC 파일의 길이 (m)
P: 하
중(kN)

b) 파괴 휨 모멘트는 PHC 말뚝이 파괴될 때까지 표시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c) 이음부의 휨 강도 시험은 지간 중앙에 이음 부분을 일치시켜 a)에 따라 한다.

그림 2 재하 방법
바깥지름
mm
중량 kN{tf}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300
8.07{0.82}
9.22{0.94}
10.38{1.06}
11.53{1.18}
12.68{1.29}
13.84{1.41}
14.99{1.53}
16.14{1.65}
17.30{1.76}
350
9.75{0.99}
11.15{1.14}
12.54{1.28}
13.93{1.42}
15.33{1.56}
16.72{1.70}
18.11{1.85}
19.51{1.99}
20.90{2.13}
400
12.20{1.24}
13.95{1.42}
15.69{1.60}
17.44{1.78}
19.18{1.96}
20.92{2.13}
22.67{2.31}
24.41{2.49}
26.15{2.67}
450
14.91{1.52}
17.04{1.74}
19.17{1.95}
21.30{2.17}
23.43{2.39}
25.56{2.61}
27.69{2.82}
29.82{3.04}
31.95{3.26}
500
18.83{1.92}
21.52{2.19}
24.21{2.47}
26.90{2.74}
29.59{3.02}
32.28{3.29}
34.97{3.57}
37.66{3.84}
40.36{4.11}
600
25.73{2.62}
29.40{3.00}
33.08{3.37}
36.75{3.75}
40.43{4.12}
44.10{4.50}
47.78{4.87}
51.45{5.25}
55.13{5.62}
700
33.63{3.43}
38.43{3.92}
43.24{4.41}
48.04{4.90}
52.85{5.39}
57.65{5.88}
62.45{6.37}
67.26{6.86}
72.06{7.35}
800
42.54{4.34}
48.62{4.96}
54.70{5.58}
60.77{6.20}
66.85{6.82}
72.93{7.44}
79.01{8.06}
85.08{8.68}
91.16{9.29}
900
52.46{5.35}
59.96{6.11}
67.45{6.88}
74.95{7.64}
82.44{8.41}
89.93{9.17}
97.43{9.93}
104.92{10.70}
112.42{11.46}
1000
63.39{6.46}
72.45{7.39}
81.50{8.31}
90.56{9.23}
99.62{10.16}
108.67{11.08}
117.73{12.00}
126.78{12.93}
135.84{13.85}
1100
75.33{7.68}
86.09{8.78}
96.85{9.88}
107.61{10.97}
118.38{12.07}
129.14{13.17}
139.90{14.26}
150.66{15.36}
161.42{16.46}
1200
88.28{9.00}
100.89{10.29}
113.50{11.57}
126.11{12.86}
138.72{14.14}
151.33{15.43}
163.94{16.72}
176.55{18.00}
189.17{19.29}

표 6 PHC 말뚝의 질량

9.2 축력 휨 강도 시험(정부 교대 반복 축력 휨 강도 시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다.

a) 몸체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하고, 그림 3과 같이 축력 N을 가한 PHC 말뚝을 L1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 P를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하중의 경우 부하중의 경우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m){tf․m}
W: PHC 파일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파일의 길이 (m)
L1: PHC 파일의 길이 (m)
L1=7.0이상으로 한다.
P: 하
중(kN){tf}
δ: 중앙부의 상대 변위량 (m)
N: 축력 (kN){tf}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그림 3 재하 방법

b) 축력 N, 하중 P 및 정부 교대 반복 횟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축력 N은 시험 완료시까지 일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축력 N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에 나타내는 N1, N2 및 N3의 3단계로 한다.

3) 반복 하중 P는 축력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의 각각의 이 일으키는 값으로 하고, 반복 횟수는 10사이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부 각 1회를 1사이클로 한다.

c) 파괴 휨 모멘트는 정부 교대 반복 완료 후, PHC 말뚝이 파괴 될 때까지 하중 P를 가하고, 파괴될 때까지 표시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9.3 전단 강도 시험

몸체의 전단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전단 강도를 산출한다. 또한 PHC 파일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QC: 전단강도 (kN)

PC: 전단 지간 내에 경사 인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하중 (kN)

그림 4 재하 방법

여기에서 L′: PHC 말뚝의 시험체 길이 (m)
D: PHC 말뚝의 바깥 지름 (m)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a : 전단지간 (m)
a=1.0D로 한다.
l1: 시험체의 돌출부 길이 (m) 대표 바깥 지름의 경우 l1=1.25~2.0D
<hp:fwSpace/>대표 바깥지름 이외의 경우 l1=1.8~2.6D

10. 검사 방법
10.1 검사 항목

검사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겉모양, 모양, 치수 몸체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 이음부의 휨 균열 및 파괴강도, 말뚝 내부의 PC 강재 및 중앙부 인근 말뚝 두께, 이음말뚝의 말뚝 기본 성능에 대하여 한다.
10.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 및 6.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0.3 치 수

치수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것에 대하여 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는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는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PHC 말뚝 개수 및 샘플링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 몸체 및 이음부의 휨 강도

10.4.1 몸체의 휨 균열 강도

몸체의 휨 균열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2개의 PHC 말뚝을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2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개 모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 1개만 합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4개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2 몸체의 휨 파괴 강도

몸체의 휨 파괴 검사는 10.4.1에서 시험한 처음의 2개중 1개에 대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4.3 이음부의 휨 강도

이음부에 대해서는 몸체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5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제조자가 4.3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스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축력 N1, N2 및 N3에 대하여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간에 1개를 샘플링하고 축력 N3에 대하여 9.2의 시험을 하여 그 결과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 한다. 이 시험 성적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축력 휨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6 몸체의 전단 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는 제조자가 4.4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에 1개를 샘플링하여 9.3의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표 3 또는 부속서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7 배근

PC 강재 및 철근 배치의 검사는 10.4.2에 따른 파괴 검사를 한 PHC 파일에 대하여 하고, 8.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또 이때 파괴한 부분에서 PHC 파일의 두께에 대하여도 검사한다.

11. 제품의 호칭 방법
PHC 파일의 호칭 방법은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나타내는 기호 PHC,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 바깥지름(㎜), 두께(㎜) 및 길이 (m)로 나타낸다. [보기] PHC-A 500-11

12. 표시
PHC 파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11.의 규정에 따른다.)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부표] 관련 규격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49 가는 지름 이형 PC 강봉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 계약조건붙임물_지방계약법(물품).hwpx =====

조달물자(물품) 계약조건 : 지방계약법

◈ 아래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 적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 적용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위 규정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규격서.pdf =====
규

격 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를 위

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도착도, 분할납품가능, 공동계약 불가

나. 납품기한 : 2026. 12. 31.
다.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35번지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규격 및 수량
□ PHC PILE
품 명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PHC 파일)

두께 파일길이 수 량
종류 바깥지름
(㎜)
(㎜)
(m)
(본)

수 량
(m)

∅500 80 9 97 873 ∅500 80 15 97 1,455 194 2,328

A종
계

기 준 비고

KS F
4306
A종에
적합

이음밴드포함

*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변경 가능하며,
납품물량, 길이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할 것
* 이음밴드 물량 포함되어 있음

4. 품 질
가.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길이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겉모양 : PHC파일에는 사용상 해로운 홈,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KS F 4306규격의 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라. 파일의 기계적 성질은 KS F 4306에 따라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자체 시험실에서

  • 1 -

유자격자에 의해 휨강도시험, 축력휨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 등을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한다.
마. 파일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납품자)가 부담하며, 파일
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공사장소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제작도서 제출 승인
가. 계약자는 제조 공정 현황, 제품의 특성, 제품 구조도, 성능표 및 공급원
승인서류(공장현황, 공인기관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가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당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가항의 승인용 도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회 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감리자(건설사업관리)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물품납품 검사 완료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 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다. 자재 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 파손된 제품에 대해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파일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대를

깔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
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 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2 -

  • 삼각 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파일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

수보양을 하여 파일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파일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벋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파일은 부식 등 파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파일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파일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파일길이 12m이하인 경우 파일길이의 1/5
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9. 검수 및 검사
가. 납품업체는 파일의 형상, 치수, 겉모양 및 품질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
성적서 등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는 감독관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파일 생산 시 규격 및 생산일자 등을 파일에 표기하여 품질 유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날짜별 자재관리를 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지질조사 및 시공 중(시항타 등) 파일 수량 및 규격변경이 발생 시

  • 3 -

납품업체는 사전 도급자와 협의 후 최종 감독관의 납품계약변경 절차를
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2) 파일 규격 및 수량변경에 대하여 최종 납품된 수량 및 규격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다.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라.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10. 납 품

가. 공사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납품 기한내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시 건설
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시험 데이터를 제출한다.
나. 자재납품 후 도급자의 납품 확인(수량, 납품 일자) 경유를 한다.
다.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파일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등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등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 4 -

한국산업규격 KS
F 4306:20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주로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N/㎟{800㎏f/㎠}이
상의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에 대하
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부표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

류

PHC 파일은 바깥지름에 따라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 900㎜, 1000㎜, 1100㎜ 및 1200㎜로 구분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A종, B종 및 C종 (이하 각각 A, B 및 C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및 C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3.92MPa(=N/㎟),

또 PHC 파일 A, B
7.85MPa(=N/㎟)

및

9.81MPa(=N/㎟)로 한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계산값은 각각

의 값의 ±5% 범위로 한다.
4. 품

질

4.1 겉 모 양
PHC 파일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몸체의 휨 강도
PHC 파일의 몸체는 9.1에 규정하는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1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1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 5 -

바깥지름
mm

300 350 400 450 500 600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kN․m{tf․m} kN․m{tf․m} A 264.9{27.0} 397.3{40.5} B 372.8{38.0} 671.0{68.4} 78.5{8.0} C 441.4{45.0} 882.9{90.0} 34.3{3.5} 52.0{5.3} A 392.4{40.0} 588.6{60.0} B 49.0{5.0} 88.3{9.0} B 539.6{55.0} 971.2{99.0} C 58.9{6.0} 117.7{12.0} C 637.6{65.0} 1275{130.0} A 54.0{5.5} 81.4{8.3} A 539.6{55.0} 809.3{82.5} B 73.6{7.5} 132.4{13.5} B 735.8{75.0} 1324{135.0} C 88.3{9.0} 176.6{18.0} C 833.8{85.0} 1668{170.0} A 73.6{7.5} 110.8{11.3} A 735.8{75.0} 1104{112.5} B 107.9{11.0} 194.2{19.8} B 1030{105.0} 1854{189.0} C 122.6{12.5} 245.2{25.0} C 1177{120.0} 2354{240.0} A 103.0{10.5} 155.0{15.8} A 932.0{95.0} 1398{142.5} B 147.2{15.0} 264.9{27.0} B 1324{135.0} 2384{243.0} C 166.8{17.0} 333.5{34.0} C 1521{155.0} 3041{310.0} A 166.8{17.0} 250.2{25.5} A 1177{120.0} 1766{180.0} B 245.2{25.0} 441.4{45.0} B 1668{170.0} 3002{306.0} C 284.5{29.0} 569.0{58.0} C 1962{200.0} 3924{400.0}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바깥지름 kN․m{tf․m} kN․m{tf․m} mm A 24.5{2.5} 37.3{3.8} B 34.3{3.5} 61.8{6.3} C 39.2{4.0} A 종류 700 800 900 1000 1100 1200 종류

표1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
4.3 몸체의 축력 휨 강도
PHC 파일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파일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지름인 것에 대하여 9.2에 규정

하는 축력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2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2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800㎜로 한다.
b) a) 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 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 6 -

표 2
축력 N1작용시 휨 강도

바깥
지름 종류

Mcr Mu kN kN․m kN․m 97.1 163.8 588.6 116.7 201.1 C 130.5 A A 800 B B 축력 N2작용시 휨 강도 축력 N3작용시 휨 강도

축력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축력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축력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N1

㎜ 400 축력 휨 강도 1962 C N2 Mcr Mu N3 Mcr Mu kN kN․m kN․m kN kN․m kN․m 139.3 223.7 182.5 259.0 158.9 249.2 202.1 269.8 234.5 173.6 266.8 215.8 277.6 692.6 1143 991.8 1579 1292 1855} 839.7 1446 1140 1796 1440 1967 935.9 1679 1235 1936 1534 2027 1177 3924 1766 5886 <참고> 바깥지름 400㎜ 축력 휨 관계도

바깥지름 800㎜축력 휨 관계도
2000

300 { 200} { 30} 휨 휨

C
B

모
멘

200 트 { 20}

C
A

C C

B
A

모

B
A

B
A

멘
트

kN·m 1000 kN·m { 100} {tf·m} {tf·m} 100 균열 휨 모 멘트 Mcr 균열 휨 모 멘트 Mcr 파괴 휨 모멘트 Mu {10}

파괴 휨 모 멘트 Mu
N1
-2000

-1000 {-200} 0 N2 N3 N1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5000 {-100} {100} {200} {300} {400} {500} {600} {-500} (인장력) (압축 력) (인장력) 0 N2 N3 5000 10000 15000 20000 {500} {1000} {1500} {2000}

(압축력)
축방향력 N kN

축방향력 N kN 4.4 몸체의 전단강도

몸체의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파일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지름인 것에 대하여 9.3에 규정

하는 전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3에 나타내는 전단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800㎜로 한다.
b) a)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의 몸체 전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3 전단 강도
바깥지름 ㎜
400

800 종 류 전단강도 kN

A
B
C
A
B
C

148.1
187.4
204.0
512.1
646.5
704.4

- 7 - 4.5 이음부의 휨 강도

용접이음에서 이음부는 이름 철물 등으로 보강되어 있고, 강성도 높고 몸체의 균열
휨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므로 용접이음부의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
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이 아닌 이음방식의
경우 이음 말뚝은 말뚝의 기본 성질(일체거동, 탄성거동)을 만족해야 하며, 이음
말뚝의 균열 휨 및 파괴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 강도 중 파괴 휨 모멘
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5. 구

조

5.1 선단부의 구조
PHC 말뚝 선단부의 구조는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머리부의 구조
PHC 말뚝 머리부의 구조는 시공시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6.1 모

양

PHC 말뚝은 그림1과 같이 속빈 원통형을 몸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둔다. 몸체 각 단면의 바깥지름 및 두께는 전체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하여야 한다.

그림 1 모 양
[비 고] 1. 선단부, 이음부 및 머리부는 PHC 말뚝의 길이에 포함된다.
2. 제조 후 새로 부착한 선단부의 철물 등은 파일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단부에는 폐쇄형, 개방형 등이 있다.
4. 위 말뚝 또는 중간 말뚝에는 선단부를 부착하여, 아래 말뚝으로 해도 좋다.
6.2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PHC 말뚝의 치수는 표 4에 따르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와 같다.

표 4 치 - 8 - 수 바깥 지름 두 께 mm mm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60 60 65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길
종

이 m

류
7

8 9 10 11 12 13 14 15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 9 -

[비 고] 인수 •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길이를 5m 및 6m로 할 수 있다.

표 5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허

바깥지름 길이 바깥지름

차
두께

+5 300~600 길이의 ±0.3(%)

-2
+7

700~1200 [비 고] 용

+규정하지 않는다.
0

-4

1. PHC 말뚝의 바깥지름은 몸체의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2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2. PHC 말뚝의 두께는 몸체의 끝부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4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이음부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표 4에 정하는 PHC 말뚝의 바깥지름에 대해
+0.5,-3㎜로 한다.
7. 재

료 7.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7.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가늘고 긴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을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굵
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또 골재는 KS F 2545에 따라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하여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경우 및 KS F
2544에 규정하는 고로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현탁물 등 PHC 말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7.4 강

재

7.4.1 PC강재

  • 10 -

PHC 말뚝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5
b) KS D 7049
c) KS D 7002에 규정하는 PC 강선
7.4.2 철

근

PHC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27
d)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SWM-B 및 SWM-F) 또는 용접 철망용 철

선(SWM-P)
7.4.3 강

판

PHC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1
b) KS D 3503
c) KS D 3512
d) KS D 3515
7.5 혼화 재료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PHC 말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이 애시, 팽창재, 화학 혼화제 및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1
c) KS F 2562
d) KS L 5405
8. 제조 방법
8.1 PC강재 및 철근
PC 강재 및 철근은 다음과 같다.
a) 축방향에 배치하는 PC강재 및 축방향 철근은 그 합계 단면적에 의한 철근비가
0.4%이상이고, 개수는 6개 이상으로 하고, PHC 파일의 각 단면에서 그 동심원의

원둘레를 따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고, PHC 파일의 휨 강도에 방향성이
작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PC 강재 및 철근의 간격은 그들 지름의 1배 이상이고,

- 11 -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 배 이상이어야 한다.
3

b) 나선형 철근은 축방향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바깥쪽에 배치한다. 나선형

철근은 선지름 3㎜ 이상으로 하고 피치는 110㎜ 이하이어야 한다.
c) PC 강재 및 나선형 철근의 피복 두께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d) PC 강재 및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착에 해로운 녹이나 기름 등을 제거하고, 바른

위치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충분히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b) 콘크리트의 품질은 제품과 동일 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정해진 양생

완료시에 78.5MPa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c)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게로 계량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

피로 계량해도 좋다.
d) 콘크리트는 믹서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e)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20㎏/㎥이하이어야

한다
8.3 성

형

성형은 다음에 따라 한다.
a) PHC 말뚝은 조립한 PC강재 및 철근을 형틀 내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PHC

파일의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형틀 속에 넣어, 원심력으로 다져 성형한다. 이때
PC강재에는 미리 정해진 긴장력을 주어야 한다.
b) PHC 말뚝에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설치할 때, 그들의 위치는 정확하고

몸체와 일체가 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4 양생
PHC 말뚝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5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PC 강재는 바른 위치에 배치하여 긴장하고,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그 양 끝을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b) 초기 긴장력은 정해진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하고,

긴장 작업 직후 PC 강재의 인장 응력도는 인장 강도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배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호칭명이 13㎜ 이하의 전조 나사
가공 PC 강봉에서는 인장 강도의 0.665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76배 이하 중
작은 값이어야 한다.
c)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 12 -

d)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고온 고압 증기 양생을

할 때 A종인 경우 29.4MPa 이상, B종 및 C종의 경우는 39.2MPa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상압 증기 양생만을 하는 경우는 58.8MPa 이상 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8.6 이 음 부

이음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 단부에 이음 철물을 만들어 용접하여 잇는 구조여야 하며, PHC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휨 파괴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b) 이음부의 휨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PC 강재의 끝부는 이음부에서 이음 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c) 이음부의 끝면은 PHC 말뚝의 축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면

직각도의 오차는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9. 시험 방법
9.1 휨 강도 시험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몸체의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림 2와 같이
PHC 파일 길이의

3 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연직 하중 P를
5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
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
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M =

WL
P 3
+
(
L - 1)
40
4 5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 • m)
W: PHC 파일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
L: PHC 파일의 길이 (m)
P: 하

중(kN)

b) 파괴 휨 모멘트는 PHC 말뚝이 파괴될 때까지 표시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c) 이음부의 휨 강도 시험은 지간 중앙에 이음 부분을 일치시켜 a)에 따라 한다.

- 13 -

그림 2 재하 방법
중량 kN{tf}

바깥지름
mm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300 8.07{0.82} 9.22{0.94} 10.38{1.06} 11.53{1.18} 12.68{1.29} 13.84{1.41} 14.99{1.53} 16.14{1.65} 17.30{1.76} 350 9.75{0.99} 11.15{1.14} 12.54{1.28} 13.93{1.42} 15.33{1.56} 16.72{1.70} 18.11{1.85} 19.51{1.99} 20.90{2.13} 400 12.20{1.24} 13.95{1.42} 15.69{1.60} 17.44{1.78} 19.18{1.96} 20.92{2.13} 22.67{2.31} 24.41{2.49} 26.15{2.67} 450 14.91{1.52} 17.04{1.74} 19.17{1.95} 21.30{2.17} 23.43{2.39} 25.56{2.61} 27.69{2.82} 29.82{3.04} 31.95{3.26} 500 18.83{1.92} 21.52{2.19} 24.21{2.47} 26.90{2.74} 29.59{3.02} 32.28{3.29} 34.97{3.57} 37.66{3.84} 40.36{4.11} 600 25.73{2.62} 29.40{3.00} 33.08{3.37} 36.75{3.75} 40.43{4.12} 44.10{4.50} 47.78{4.87} 51.45{5.25} 55.13{5.62} 700 33.63{3.43} 38.43{3.92} 43.24{4.41} 48.04{4.90} 52.85{5.39} 57.65{5.88} 62.45{6.37} 67.26{6.86} 72.06{7.35} 800 42.54{4.34} 48.62{4.96} 54.70{5.58} 60.77{6.20} 66.85{6.82} 72.93{7.44} 79.01{8.06} 85.08{8.68} 91.16{9.29} 900 52.46{5.35} 59.96{6.11} 67.45{6.88} 74.95{7.64} 82.44{8.41} 89.93{9.17} 97.43{9.93}

104.92{10.70} 112.42{11.46}

1000 63.39{6.46} 72.45{7.39} 81.50{8.31} 90.56{9.23} 99.62{10.16}

108.67{11.08} 117.73{12.00} 126.78{12.93} 135.84{13.85}

1100 75.33{7.68} 86.09{8.78}

96.85{9.88} 107.61{10.97} 118.38{12.07} 129.14{13.17} 139.90{14.26} 150.66{15.36} 161.42{16.46}

1200 88.28{9.00} 100.89{10.29}

113.50{11.57} 126.11{12.86} 138.72{14.14} 151.33{15.43} 163.94{16.72} 176.55{18.00} 189.17{19.29}

표 6 PHC 말뚝의 질량

9.2 축력 휨 강도 시험(정부 교대 반복 축력 휨 강도 시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다.
a) 몸체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하고, 그림 3과 같이 축력
N을 가한 PHC 말뚝을 L1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 P를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14 - 정하중의 경우 M =

1
P
W( 2 L 1 - L ) +
( L 1 - 1) +δN
8
4

부하중의 경우 - M = 1 W( 2 L 1 - L ) 8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 P - W) ( L 1 - 1)

  • δN

4

(kN • m){tf • m}

W: PHC 파일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파일의 길이 (m)
L1: PHC 파일의 길이 (m)
P: 하

L1=7.0이상으로 한다. 중(kN){tf}

δ: 중앙부의 상대 변위량 (m)
N: 축력 (kN){tf}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그림 3 재하 방법
b) 축력 N, 하중 P 및 정부 교대 반복 횟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축력 N은 시험 완료시까지 일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축력 N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에 나타내는 N1, N2 및 N3의 3단계로 한다.
3) 반복 하중 P는 축력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의

각각의

1 이 일으키는 값으로 하고, 반복 횟수는 10사이클 이상으로 한다.
1. 2

또한 정부 각 1회를 1사이클로 한다.
c) 파괴 휨 모멘트는 정부 교대 반복 완료 후, PHC 말뚝이 파괴 될 때까지 하중
P를 가하고, 파괴될 때까지 표시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9.3 전단 강도 시험

몸체의 전단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전단 강도를 산출한다. 또한 PHC 파일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 15 -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C =

P C
2

QC: 전단강도 (kN) 여기에서

PC: 전단 지간 내에 경사 인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하중 (kN)

그림 4 재하 방법
여기에서 L′ : PHC 말뚝의 시험체 길이 (m)
D: PHC 말뚝의 바깥 지름 (m)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a : 전단지간 (m) a=1.0D로 한다.

l1: 시험체의 돌출부 길이 (m) 대표 바깥 지름의 경우 l1=1.25~2.0D

대표 바깥지름 이외의 경우 l1=1.8~2.6D
10. 검사 방법
10.1 검사 항목

검사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겉모양, 모양, 치수 몸체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
도, 몸체의 전단 강도, 이음부의 휨 균열 및 파괴강도, 말뚝 내부의 PC 강재 및 중
앙부 인근 말뚝 두께, 이음말뚝의 말뚝 기본 성능에 대하여 한다.
10.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 및 6.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

으로 한다.
10.3 치 수

치수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것에 대하여 하고, 6.2의 규정에

  • 16 -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는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는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PHC 말뚝 개수 및 샘플링 개수는 인수 • 인도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 몸체 및 이음부의 휨 강도
10.4.1 몸체의 휨 균열 강도

몸체의 휨 균열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2개의 PHC 말뚝을 샘플링
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2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
으로 한다.

2개 모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

에서 1개만 합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4개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
으로 한다. 1로트의 개수는 인수 •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2 몸체의 휨 파괴 강도

몸체의 휨 파괴 검사는 10.4.1에서 시험한 처음의 2개중 1개에 대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 • 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4.3 이음부의 휨 강도

이음부에 대해서는 몸체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 • 인도 당사자간
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5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제조자가 4.3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스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축력 N1, N2 및 N3에 대하여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간에 1개를 샘플링하고 축력 N3에 대하여 9.2의 시험을 하여 그 결과
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 한다. 이 시험 성적표로 인수 • 인도 당
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축력 휨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6 몸체의 전단 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는 제조자가 4.4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

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
에 1개를 샘플링하여 9.3의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표 3 또는 부속서 표 2의 규정

- 17 -

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 • 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
다. 또한 이음부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7 배근
PC 강재 및 철근 배치의 검사는 10.4.2에 따른 파괴 검사를 한 PHC 파일에 대하여

하고, 8.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또 이때 파괴한 부분에서 PHC 파일의
두께에 대하여도 검사한다.
11. 제품의 호칭 방법
PHC 파일의 호칭 방법은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나타내는 기호
PHC,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 바깥지름(㎜), 두께(㎜) 및 길이 (m)로 나

타낸다. [보기] PHC-A 500-11

12. 표시
PHC 파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11.의 규정에 따른다.)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 18 -

[부표] 관련 규격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49 가는 지름 이형 PC 강봉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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