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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874] 2026회계연도 교육부 재무결산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교육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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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재공고문(2026회계연도 교육부 재무결산 위탁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재공고문(2026회계연도 교육부 재무결산 위탁 용역).pdf =====
교육부 공고 제2026-391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제안(입찰)서

***************************************************************************************

① 접수개시일자: 2026.10.12. 14: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마감일시: 2026.10.23. 14:00

***************************************************************************************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 약 은 청 렴 계 약 (서 약 )제 가 적 용 됩 니 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 기술제안서
①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시스템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1. 입찰개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

구매관리번호: 예산담당관-3304
입 찰 건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회계서비스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업 예 산: 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1.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②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출서류 1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4.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5. 제출서류
--------------------------------------------------------------------------------5-1. 기술제안서: 7.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④ 제안서는 나라장터 메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6. 낙찰자결정방법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1.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평가
7.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

---------------------------------------------------------------------------------

8-1. 평가기관 : 교육부

7-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①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7-2.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9-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입찰보증금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12-2. 입찰자 등은 ‘13-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3-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3-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3-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11. 입찰무효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하시기 바랍니다.
11-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3-10. 문의처
①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교육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박채숙 주무관(☎ 044-203-6152)
② 사업 세부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관련 사항/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세희 주무관(☎ 044-203-6037)

교육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계 약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주관기관
교 육 부

2026. 9.

예산담당관실
사무관 배성주
TEL : 044-203-6047
FAX : 044-203-6048
담당자 박세희
TEL : 044-203-6037
FAX : 044-203-6048

Ⅰ 개 요 1. 과업명 :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재무결산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3. 과업범위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 2026회계연도 중간점검 수행
  • 2026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재무결산 작성
  • 국회 결산 심사 및 감사원 감사 대응 지원
  • 재무회계 일선관서 교육 및 지도점검 지원
  • 기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주요 내용 1. 과업내용

가.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 자산․부채 실사 및 변동자료,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회계처리 결과 자료
◦ 기타 개별회계 결산자료

나.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토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 검토
◦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등 본계정 대체 여부 검토
  • 리스분류의 정확성 확인 및 회계처리 내역 검토

- 계정과목 부(-)의 잔액 검토

  • 임차보증금 등 계정과목 분류의 정확성 검토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소관간․회계간․계정간 내부거래 제거, 계정과목 선택오류 검토
◦ 감가상각 기본정보 검토,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다.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재무결산 작성
◦ 국립대학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 국가지원금을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 계정과목으로 전환 등 국가지원금 재무결산 작성 등

라. 중간점검 수행
◦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중간점검 지침에 따라 수행

마.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개요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중앙관서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회계·기금별 재무제표 :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주석 :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순자산조정명세 등
◦ 필수보충정보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부속명세서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 단기 미수채권 명세서, 일반유형자산 명세서, 무형자산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재원별 원가명세서

바. 국회 결산 심사 및 감사원 감사 대응 지원
◦ 감사원 요구자료 작성 및 감사 대응 지원
◦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결산 심사 지원
◦ 기타 회계처리 오류 수정 등 지원

사. 재무회계 일선관서 교육 및 지도점검 지원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국가회계에 대한 교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실무 교육
◦ 주요 회계오류사항 관련 교육 지원
◦ 재무결산 관련 일선기관 지도점검 지원

아. 데이터베이스 및 작업의 기록
◦ 주요 항목별, 절차별 데이터 수집 및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후 용이한 결산 작업을 지원
◦ 오류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회계 관행․시스템 개선 등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자.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용역수행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용역수행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 업종코드(120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계약자 선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2014.6.5.)을 적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 수행 불가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자를 선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나.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

다.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20점 만점으로 환산

라. 기술능력평가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득점한 총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기준 및 배점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소계
비고
기술능력평가
(80점)
1. 용역업체의 신뢰성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5
20
정량
○ 경영상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hp:lineBreak/>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BBB0
A1 ~ A30
AAA ~ BBB0
5
BBB- ~ BB-
A3 ~ B0
BBB- ~ BB-
4.75
B+ ~ B-
B-
B+ ~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정량
○ 상호협력, 기술·지식능력
5
정성
○ 인력·조직·관리기술 등 보유현황
5
정성
2. 용역수행의 계획
○ 예산 편성 계획의 적정성
10
20
정성
○ 제안의 목적 및 용역수행에 대한 이해도
10
3. 용역수행의 방법
○ 결산수행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4
20
정성
○ 용역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hp:lineBreak/>(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감사, 국회 심사 각 기간별<hp:lineBreak/>결산 수행 계획 등)
4
○ 기관 내 문제분석 및 개선을 위한 노력방안
4
○ 용역수행 기간 중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방안
4
○ 실행과제의 분석의 적정성 및 업무분석 정도
4
4. 참여인력의 적절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투입시간 및 관리 운영방안
10
20
정성
○ 용역 수행과 관련된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적합성
10
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제7조 관련)
20
20

계
10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관련

※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 기준

구분
배점
배점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점 만점
4
4
3.2
2.4
1.6
0.8
5점 만점
5
5
4
3
2
1
10점 만점
10
10
8
6
4
2

4. 주의사항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제안서 제시 투입인력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각종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관련 용역 수행실적은 용역수행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약이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실적을 작성함

Ⅳ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 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제출하고 답변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비서류 ◦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제안서(아래 “나. 제안서 구성”을 참조하여 작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호)

  •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등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제3호) ◦ 업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서식 제4호) ◦ 기관별 용역 수행 경력자 현황

  • 참여 인력의 자격(전공) 및 경력 총괄 집계(서식 제5호)
  • 본 용역작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직원의 개인별 경력사항(서식 제6호)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 증명서(서식 제7호, 제8호)

나. 제안서 구성
구 분
작
성
지 침
1. 제안서 표지
○ (서식 제1호) 참조
2. 사 업 개 요
○ 제안의 목적
○ 과업에 대한 개요 및 기본방향
3. 용역수행계획
○ 과업의 범위 등 용역수행 내용

- 계정과목별 세부추진내용 및 실행계획

  • 용역수행 방법, 기간 등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

  • 기관 내 문제분석 및 개선을 위한 노력방안

○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일선관서 교육계획 포함)
4. 용역수행인력
○ 용역 관련 인력 운영 계획
○ 연구원, 연구보조원 구성 및 투입 계획

※ 인적사항기재 - 성명, 전공, 자격, 주요경력 등
5. 기 타 사 항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호)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제3호)
○ 업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서식 제4호)
○ 참여 인력 경력(서식 제5호, 제6호)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 증명서(서식 제7호, 제8호)

※ 효과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추상적인 제안서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 제시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는 교육부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교육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및 입찰장소 :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예산담당관실 박세희 주무관(044-203-6037)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20" leader="0" type="1"/>월
인 력 보 유 현 황<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회계
세무
자문
기타
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직 일반직원 <주요연혁>

<기관소개>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용역수행 관련 기관의 강점 등 자기평가 등 기술

<서식 제3호> 재 정 상 태 건 실 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 율(%)
자기자본/총 자 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첨부)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서식 제4호>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서식 제5호>

참여 인력의 자격(전공) 및 경력(총괄표)
연
번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자격
경력 연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실제 참여 예정인력만 기재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학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업무경력

정부 중앙관서 재무결산 참여 실적
업 무 내 용
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유의사항
○ 본 작업에 직접·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 관련용역 참여실적은 중앙관서 재무결산용역 참여실적을 기재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계약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서식 제7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제8호>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참고 ①]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참고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참고 ③] 입찰가격 배점한도 및 평점산식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생략>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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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2. 과업목적

가. 전문 회계법인 위탁 용역을 통하여 재무결산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나.<hp:fwSpace/><hp:fwSpace/>법정기일 내 재무결산을 수행하여,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시한 준수
다. 202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결산 심사 대응
라. 2026회계연도 회계처리에 대한 중간점검 시행
마. 일선관서 재무회계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도 제고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 자산․부채 실사 및 변동자료,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회계처리 결과 자료
◦ 기타 개별회계 결산자료

나.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토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 검토
◦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등 본계정 대체 여부 검토
  • 리스분류의 정확성 확인 및 회계처리 내역 검토

- 계정과목 부(-)의 잔액 검토

  • 임차보증금 등 계정과목 분류의 정확성 검토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소관간․회계간․계정간 내부거래 제거, 계정과목 선택오류 검토
◦ 감가상각 기본정보 검토,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다.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재무결산 작성
◦ 국립대학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 국가지원금을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 계정과목으로 전환 등 국가지원금 재무결산 작성 등

라. 중간점검 수행
◦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중간점검 지침에 따라 수행

마.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개요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중앙관서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회계·기금별 재무제표 :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주석 :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순자산조정명세 등
◦ 필수보충정보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부속명세서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 단기 미수채권 명세서, 일반유형자산 명세서, 무형자산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재원별 원가명세서
바. 국회 결산 심사 및 감사원 감사 대응 지원
◦ 감사원 요구자료 작성 및 감사 대응 지원
◦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결산 심사 지원
◦ 기타 회계처리 오류 수정 등 지원

사. 재무회계 일선관서 교육 및 지도점검 지원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국가회계에 대한 교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실무 교육
◦ 주요 회계오류사항 관련 교육 지원
◦ 재무결산 관련 일선기관 지도점검 지원

아. 데이터베이스 및 작업의 기록
◦ 주요 항목별, 절차별 데이터 수집 및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후 용이한 결산 작업을 지원
◦ 오류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회계 관행․시스템 개선 등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자.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과업의 세부 계획
내
용
2026
2027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2026회계연도 중간점검

(결산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

2. 2026년도 일선관서 교육<hp:lineBreak/>및 지도점검 지원

3. 2026회계연도 결산 원장검토 및 수정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수정전 시산표 마감 결산조정분개 수정후 시산표 마감 내부거래제거 결산보고서 발행 및 제출 재정경제부 후속사항 대응 국회 및 감사원 대응 4. 재무결산 관련 자문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등이 본 과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후에라도 용역수행자가 작성한 보고서 등에 오류 발생시용역수행자는 이를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착수 보고 시 분야별 과업참여자의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연구실적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최종보고서(안)는 과업준공 7일전에 제출하여 교육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7.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부와 적극 협의한다.
8.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른다.
9.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본 용역 완료 후에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2. 설계변경 조건
가. 교육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교육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Ⅲ 성과품의 작성․제출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고 용역수행계획서*, 착수계, 공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방법, 인력투입계획, 수행 일정표, 기타 사항 등을 포함
2. 재무제표, 요구자료 등 타 부처 제출 자료는 별도로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안)은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열람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받는다.
4. 교육부에서는 제출 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그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교육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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