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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990]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420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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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85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공사
나. 위
치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97(읍내동) 칠곡향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6,195,000
41,995,454
4,199,546
-
-
-

※ 기초금액 : 금46,195,000원

바.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금39,400,135원(93.82%)
금43,339,000(93.82%)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금2,595,319(6.18%)
금2,856,000(6.18%)
합 계
금41,995,454(100%)
금46,195,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으로 참가여야 합니다. ①「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공동 도급 ②「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일반소방시설공업(전기) 등록업체 간 공동 참여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이며,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관광과 ☎053-665-2352)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4,895
593,676
784,412
78,009
0
558,798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관광과
☎(053)665-235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85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공사
나. 위

치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97(읍내동) 칠곡향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6,195,000 41,995,454 4,199,546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비고
-

※ 기초금액 : 금46,195,000원
바.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금39,400,135원(93.82%) 금43,339,000(93.82%)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금2,595,319(6.18%) 금2,856,000(6.18%) 합 계 금41,995,454(100%) 금46,195,000(10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으로 참가
여야 합니다. ①「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
수단청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동 도급 ②「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
단청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일반소방시설공업 (전기) 등록업체 간 공동 참여로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이며,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
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관광과 ☎053-665-2352)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2,014,89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93,676

784,41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009 0 558,798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관광과 ☎(053)665-235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운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2 ◈공통가설비 B: C: D: 1 M: N: 02 O: P: Q: R: 1 S:
A: 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3 O: P: Q: R: 1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축공사 B: Q: 0101
A: 마름돌해체 B: 0.035m3 이하 C: M3 N: 590B557B23351607B8C0774E040C6A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7B8C0774E040C6A AV: 4292
A: 거친돌해체 B: 0.035m3 이하 C: M3 N: 590B557B23351607B8C0774D7DBA2A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7B8C0774D7DBA2A AV: 4293
A: 전돌 해체 B: 깔기품의30% C: M2 N: 590B557B2335160695907FE3F1A408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695907FE3F1A408 AV: 4276
A: 생석회다짐(기단)해체 B: C: M3 N: 590B557B23351606901073E7DD5EEA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6901073E7DD5EEA AV: 4269
A: 마름돌쌓기 B: 0.035m3 이하 C: M3 N: 590B557B23351607B8C076A33FCA23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7B8C076A33FCA23 AV: 4294
A: 거친돌쌓기 B: 0.035m3 이하 C: M3 N: 590B557B23351607B8C076A21823D7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7B8C076A21823D7 AV: 4295
A: 전돌 깔기(건식)-기존 전돌재사용 B: 240*240*50mm, 모래 30mm C: M2 N: 590B557B2335160695907FE3F1A7DC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695907FE3F1A7DC AV: 4288
A: 생석회다짐(기단) B: C: M3 N: 590B557B233516069010748C93AB7B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90B557B233516069010748C93AB7B AV: 3674
A: 소규모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N: 581215319D32F6D92E50789B9F0E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2 W: 0.5 AR: AS: AU: 0101581215319D32F6D92E50789B9F0E001 AV: 4296
A: 도편수 B: 문화재 직종 C: 인 N: 59D9E5631F319621CD7077348B59F299CAE4B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D9E5631F319621CD7077348B59F299CAE4B0 AV: 372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운반공사 B: Q: 0102
A: 생석회,시멘트 운반비 B: L:10km,덤프4.5톤 C: 대 N: 590A255AA531F68F178079783454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90A255AA531F68F178079783454 AV: 4277
A: 진흙,백토 운반비 B: L:10km,덤프4.5톤 C: M3 N: 590A255AA531966694107282E936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90A255AA531966694107282E936 AV: 4279
A: 폐자재 상차 B: C: 톤 N: 590A255AA531A60C73307BEB875D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90A255AA531A60C73307BEB875D AV: 428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2 ◈공통가설비 B: Q: 02
A: 공사안내판 B: 일반형 C: 개 N: 5E3F65E6713A460E0A00767929214B9B4CC45C O: P: Q: 02 R: F S: F T: T AR: AS: AU: 025E3F65E6713A460E0A00767929214B9B4CC45C AV: 4158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A: [ 합
계 ] N: TOTAL
A: 03 ◈폐기물처리비 B: Q: 03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축폐재류 C: TON N: 5E49B5A3F436D6CA6EC07AA5EF1A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E49B5A3F436D6CA6EC07AA5EF1A AV: 429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N: 594A1501CB3EC69CCDF076660438FFAA88210E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94A1501CB3EC69CCDF076660438FFAA88210E AV: 4290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소방).xlsx =====

[시트: 표지1]
A: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A: 설 계
예 산 서
A: 2026.
09.

[시트: 갑지]
A: 과 장 F: 팀장 K: 담당자 P: 설 계 자 U: 2026년 08월
A: 공사명 :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C: * 위
치 : E: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97(읍내동)
C: * 용 역 개 요
F: * 칠곡향교 소방시설 설치 소방공사 1식
F: 일
금 : H: 영원정 O: ₩0
I: 총원가 M: ₩0 P: 원
I: 배상책임공제료 M: ₩0 P: 원
I: 부가가치세 M: ₩0 P: 원
I: 도급예정액 M: ₩0 P: 원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E: 일금 영원정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 F: x 직접노무비 G: 공사기간(10억미만, 6개월이하)
B: 비 C: 소
계 (B) J: 안전관리비 K: ☜ 삭제
C: 경
비 K: 5억미만 L: 5억이상 50억미만
C: 공통가설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x 노무비 J: a. K: 0 L: 4,325,000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x 노무비 J: b. K: 0 L: 5,190,000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x 직접노무비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K: (재+직노+도급자관급)의3.11% L: (재+직노+도급자관급)의2.28%+4,325천원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x 건강보험료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K: (재+직노)의 3.11% *1.2 L: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x 직접노무비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C: 안 전 관 리 비 E: 2.07% F: x (재료비+직노) G: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C: 기 타 경 비 E: 5.00% F: x (재료비+노무비) G: 공사기간(10억미만, 6개월이하)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F: x 직접노무비 G: 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이상
C: 석 면 분 담 금 E: 0.01% F: x 노무비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x 노무비
C: 소
계 (C)
B: 합
계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E: 8.00% F: x (A+B+C)
A: 이
윤 (E) E: 14.89% F: x (B+C+D) H: 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H: 0 I: 0
A: 배상 책임 공 제 료 E: 0.364% F: x (총원가+도급자관급자재대) G: 5억이하 ,천단위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x (A+B+C+D+E)
A: 도
급
금
액 G: 천단위이하 절사
A: 관
급
자
재
A: 한 전 불 입 금
A: 참 관 조 사 비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공사명 : 2026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A: 1. 옥외 소방 설비공사 C: 식 D: 1
A: 2. 건축공사 D: 1
A: 02 ◈공통가설비 D: 1 E:
A: 03 ◈폐기물처리비 D: 1 E: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옥외 소방 설비공사
A: 파상형경질지중 전선관 B: ELP 30mm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C 일반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C 일반방수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C 일반방수 C: M
A: 접지용전선 B: F-GV 2.5sq C: M
A: 450/750V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1.5sq C: M
A: 0.6/1KV저독성난연내열케이블 B: NFR-3 2C 2.5sq C: M
A: 0.6/1KV저독성난연내화케이블 B: NFR-8 2C 2.5sq C: M
A: UTP CABLE B: CAT'5e 4P 0.5㎜ C: M
A: 불꽃감지기(IR3) B: 방폭, 썬실드포함 C: EA
A: 불꽃감지기전원반 B: AC 220V/DC 24V 5A C: EA
A: 자동화재속보설비 B: AC 220V/DC 7.2V C: EA
A: 자동화재 수신반 B: P형1급 10회로용 C: EA
A: AL DUCT B: W100x50H C: M
A: AL DUCT B: W150x100H C: M
A: PULL BOX B: 150*150*100 C: EA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0.23㎜x200㎜ C: M
A: 터파기(보통토사0-1M) B: 인력 C: ㎥
A: 되메우기(보통토사0-1M) B: 인력 C: ㎥
A: 자동화재 수신반 철거 B: P형1급 5회로용 C: EA
A: 합
계

[시트: 표지2]
A: 일 위 대 가 표

[시트: 표지3]
A: 자 료 산 출 근 거 서

[시트: 6.냉난방]
A: 6. 냉난방 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근 거 I: 자재
소계 J: 할증
율(%) K: 자재
총계 L: 내선전공 N: 저압케이블공 P: 보통인부 T: 비고
D: 1층 E: 2층 F: PH L: 단위
공량 M: 공량계 N: 단위
공량 O: 공량계 P: 단위
공량 Q: 공량계
A: 경질비닐 전선관 B: HI 16C C: #REF! D: 100.5 E: 142.5 F: 0 G: 0 H: 0 I: 243 J: 10% K: 267 L: #REF! M: #REF! T: #REF!
A: 경질비닐 전선관 B: HI 28C C: #REF! D: 0 E: 0 F: 37.5 G: 0 H: 0 I: 37.5 J: 10% K: 41 L: #REF! M: #REF! T: #REF!
A: 경질비닐 전선관 B: HI 42C C: #REF! D: 0 E: 0 F: 25 G: 0 H: 0 I: 25 J: 10% K: 28 L: #REF! M: #REF! T: #REF!
A: 후렉시블 전선관 B: 28C 고장력방수 C: #REF! D: 0 E: 0 F: 2 G: 0 H: 0 I: 2 J: 10% K: 2 L: #REF! M: #REF! T: #REF!
A: 후렉시블 전선관 B: 42C 고장력방수 C: #REF! D: 0 E: 0 F: 3 G: 0 H: 0 I: 3 J: 10% K: 3 L: #REF! M: #REF! T: #REF!
A: 2종 비닐절연전선 B: HIV 2.5㎟ C: #REF! D: 176.1 E: 232.5 F: 0 G: 0 H: 0 I: 408.6 J: 10% K: 449 L: #REF! M: #REF! T: #REF!
A: 접지용전선 B: F-GV 6㎟ C: #REF! D: 0 E: 0 F: 41 G: 0 H: 0 I: 41 J: 10% K: 45 L: #REF! M: #REF! T: #REF!
A: 접지용전선 B: F-GV 16㎟ C: #REF! D: 0 E: 0 F: 29.5 G: 0 H: 0 I: 29.5 J: 10% K: 32 L: #REF! M: #REF! T: #REF!
A: 0.6/1KV 가교PE난연케이블 B: F-CV 4C 6㎟ C: #REF! D: 0 E: 0 F: 41 G: 0 H: 0 I: 41 J: 5% K: 43 N: #REF! O: #REF! T: #REF!
A: 0.6/1KV 가교PE난연케이블 B: F-CV 4C 25㎟ C: #REF! D: 0 E: 0 F: 29.5 G: 0 H: 0 I: 29.5 J: 5% K: 31 N: #REF! O: #REF! T: #REF!
A: 압착터미날&캡 B: 16㎟ C: #REF! F: 2 I: 2 K: 2 L: 0 N: #REF! O: #REF! T: #REF!
A: 압착터미날&캡 B: 25㎟ C: #REF! F: 8 I: 8 K: 8 L: 0 N: #REF! O: #REF! T: #REF!
A: 노말밴드 B: PVC 28C C: #REF! F: 5 I: 5 K: 5 L: #REF! M: #REF! T: #REF!
A: 노말밴드 B: PVC 36C C: #REF! F: 4 I: 4 K: 4 L: #REF! M: #REF! T: #REF!
A: PVC 박스(카바부) B: C/T 4각 C: #REF! D: 6 E: 8 I: 14 K: 14 L: #REF! M: #REF! T: #REF!
A: PVC 박스(카바부) B: S/W 1개용 C: #REF! D: 9 E: 5 I: 14 K: 14 L: #REF! M: #REF! T: #REF!
A: PULL BOX B: 200x200x100 C: #REF! F: 1 I: 1 K: 1 L: #REF! M: #REF! T: #REF!
A: 후렉시블 콘넥타 B: 28C 고장력방수 C: #REF! F: 2 I: 2 K: 2 L: #REF! M: #REF! T: #REF!
A: 후렉시블 콘넥타 B: 42C 고장력방수 C: #REF! F: 2 I: 2 K: 2 L: #REF! M: #REF! T: #REF!
A: 파이프행가 B: 42C C: #REF! F: 10 I: 10 K: 10 L: #REF! M: #REF! T: #REF!
A: 달대볼트 B: 9Φx 1000㎜ C: #REF! F: 10 I: 10 K: 10 O: 0 P: 0.08 Q: 0.8 T: 전품5-29
A: 셋트앙카 B: 9Φ C: #REF! F: 10 I: 10 K: 10
A:
소 계 M: #REF! O: #REF! Q: 0.8 S: 0 U: 100%

[시트: 6.냉난방(산)]
A: 6. 냉난방 설비공사 M: PAGE 1
A: 분전함 B: 회 로 C: 품
명 규
격 I: 전 선 만 J: 산
출
내
용 K: 전선관 L: 전 선
A: LP-1A→ B: S1 C: HIV 2.5㎟ D: x2 E: HIV 2.5㎟ F: x1 G: HI 16C H: x1 I: 1+0.3x3 J: 9.5+5 K: 14.5 L: 32.8 M: 16.4
B: S2 C: HIV 2.5㎟ D: x2 E: HIV 2.5㎟ F: x1 G: HI 16C H: x1 I: 1+0.3 J: 11 K: 11 L: 24.6 M: 12.3
C: EMPTY G: HI 16C H: x1 J: 6+7.5+7.5 K: 21 L: 0 M: 0
A: LP-1B→ B: S1 C: HIV 2.5㎟ D: x2 E: HIV 2.5㎟ F: x1 G: HI 16C H: x1 I: 1+0.3x5 J: 7+15+5.5 K: 27.5 L: 60 M: 30
C: EMPTY G: HI 16C H: x1 J: 6.5+7.5+12.5 K: 26.5 L: 0 M: 0
K: 0 L: 0 M: 0
A: LP-2A→ B: S1 C: HIV 2.5㎟ D: x2 E: HIV 2.5㎟ F: x1 G: HI 16C H: x1 I: 1+0.3x15 J: 6+7+8+17+13+5+7.5+8.5 K: 72 L: 155 M: 77.5
C: EMPTY G: HI 16C H: x1 J: 5+8+6.5+4+11.5+14+14.5+7 K: 70.5 L: 0 M: 0
K: 0 L: 0 M: 0
A: PH B: AC1 C: F-CV 4C 6㎟ D: x1 E: F-GV 6㎟ F: x1 G: HI 28C H: x1 I: 1 J: ↑7+4.5+23.5+2.5 K: 37.5 L: 38.5 M: 38.5
C: F-CV 4C 6㎟ D: x1 E: F-GV 6㎟ F: x1 G: 28C 고장력방수 H: x1 I: 0.5 J: 2 K: 2 L: 2.5 M: 2.5
C: F-CV 4C 25㎟ D: x1 E: F-GV 16㎟ F: x1 G: HI 42C H: x1 I: 1 J: ↑7+1.5+14+2.5 K: 25 L: 26 M: 26
C: F-CV 4C 25㎟ D: x1 E: F-GV 16㎟ F: x1 G: 42C 고장력방수 H: x1 I: 0.5 J: 3 K: 3 L: 3.5 M: 3.5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K: 0 L: 0 M: 0

[시트: 표지4]
A: 단 가 대 비 표

[시트: 표지5]
A: 견
적
서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예정공정표.xlsx =====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AK: 60
A: 공사기간 : G: 착공일로 부터 H: 60 I: 일간
A: 구
분 B: 공
종 G: 2 H: 4 I: 6 J: 8 K: 10 L: 12 M: 14 N: 16 O: 18 P: 20 Q: 22 R: 24 S: 26 T: 28 U: 30 V: 32 W: 34 X: 36 Y: 38 Z: 40 AA: 42 AB: 44 AC: 46 AD: 48 AE: 50 AF: 52 AG: 54 AH: 56 AI: 58 AJ: 60 AK: 2
B: 가설공사
B: 건축공사
B: 운반공사
B: 청소 및 정리
A: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 시방서.hwpx =====
일반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발주한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에 적용한다.
국가유산수리원칙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기존의 주변환경도 보존한다.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色調),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공통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에 적용한다.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쓰임말정리
“발주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시공자”라 함은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구축사업”을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담당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담당원의 책무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담당원은 ‘라’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의 책무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의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한다.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이동, 변형되지 않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영구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 중건, 수리,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관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언의 승인을 받는다.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공사현장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비상연락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재료관리
일반사항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견본품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재료의 반입, 반출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지급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지급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해체재료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규정에 의한다.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관리
공사기간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전과 완료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시공도 작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용척(用尺)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환경보호
일반사항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이 있는 폐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하에 반출한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화재예방
공사장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장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공사기록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사진촬영
공정별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준공도면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준공보고서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착공전 및 준공도면
사용재료 및 수량
공사관계자 등 인력현황
기타 공사관련 내용
기타
제식전
공사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인도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기단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단공사에 적용한다.
기단공사라 함은 기단기초, 기단면, 기단바닥, 계단(목조 제외) 공사를 말한다.
기단은 사용재료에 따라 토축기단, 석축기단, 전축기단, 와편기단, 기타기단 등으로 구분한다.
계단은 자연석계단과 가공석계단으로 구분한다.
쓰임말정리
기단 : 건물, 탑, 석비 등의 밑에 단을 둘러 본체가 밀려나지 않게 하는 구조적인 역할과 그 외곽과의 경계를 짓는 축조물
기단면 : 기단 외부에 둘러쌓아 기단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기단바닥 : 기단면에서부터 외진기둥 중심선까지의 기단상부바닥. 단, 고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막이 외벽선으로 한다.
재료
‘석공사’에 준한다.
조사
사전조사
기단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기단의 규모, 쌓기법 등
부재의 재질, 색상, 크기, 가공법 등
기단바닥의 사용재료 및 시공방법
해체조사
기존부재의 재질, 색상, 크기, 및 가공법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뒷채움 방법, 사용재료 등
기존 부재의 명문
부재의 풍화, 파손정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
해체 시 기단 및 계단의 변형여부
해체
일반사항
해체 전에 부재별로 위치표시를 하여 수리시 원위치에 놓여지도록 한다.
기단 및 계단의 수리는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변형, 훼손된 부분만을 해체한다.
기단 및 계단을 해체할 때는 규준틀을 설치하고 위치와 높이를 기록한 후 해체한다.
기단석 및 계단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하여 해체한다.
기단바닥 해체
기단바닥의 해체시에는 기단면석과 고막이는 이동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기단바닥은 재료에 따라 해체하되, 해체후 재사용 가능한 재료일 경우에는 해체로 인하여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해체 후 재사용재에 붙어 있는 모르타르, 이물질 등은 제거한다.
기단바닥의 해체는 기단마감재료와 기초부분으로 나누되, 기존 지반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기단면 해체
기단면의 해체는 기단바닥을 완전히 해체한 후 실시한다. 단,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단면의 해체범위에 따라 기단바닥의 일부만을 해체할 수 있다.
기단면석과 뒷채움은 윗단에서부터 한 켜씩 동시에 해체한다.
지반에 묻혀 있는 기단면의 해체는 기단면 기초부까지 붕괴 우려가 없는 경사도로 절토한 후 해체한다.
기단기초 해체
기단기초의 해체시 건물이나 구조체가 침하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조치를 취한다.
기단기초의 해체는 기존 지반이 나타나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시공
기단설치
일반사항
규준틀의 이동이나 변형여부를 확인․점검한다.
기존의 기법으로 시공하되, 구조와 양식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쌓기방식을 재검토하여 시공한다.
반입 자재의 운반 및 보관시 훼손 또는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석재는 인력가공으로 하고, 가공의 마무리는 기존 석재와 같게 한다. 단, 신축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대적인 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문양돌의 위치, 문양의 형태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촌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시공한다.
기단 지대석을 덮고 있는 흙은 제거하여 노출하고, 흙이 유실되어 기단기초부가 드러난 부분은 성토하여 다진다.
기존 부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재사용여부를 판단한다.
기단기초 설치
기존의 기초상태를 조사하여 구조안정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기초공사’에 준한다.
기단면 설치
기단면 쌓기와 뒷채움은 동시에 시공한다.
기존 부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위치에 놓여지도록 한다.
뒷채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크고 작은 돌을 혼합하여 잘다져 공극이 없도록 한다.
기단면석과 뒷채움석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건식쌓기로 한다.
기단면재료에 따른 쌓기 기법은 해당 공종의 시방에 따른다.
기단면석쌓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막힌줄눈으로 한다.
기단바닥 설치
기단바닥은 기단면 끝선과 고막이 외벽선까지의 경사도(1/50 내외)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기단바닥이 설치되는 지면은 잘 다지고 수평지게 고르기 한다.
기단바닥 설치는 고막이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기단바닥 시공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보양조치를 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기단바닥 재료와 초석, 기단면석 등이 맞닿는 경우에는 기단바닥 재료를 그레질하여 설치한다.
기단 종류별 시공
토축기단
토축기단에 사용되는 흙은 양질의 토질이어야 하며, 다짐두께, 다짐정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 기존 토축기단과 일체가 되도록 한다.
토축다짐두께는 60㎜ 이하로 하고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진다.
토축기단의 기단면 모서리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한다.
토축기단 축조시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토축용 흙에 강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축기단
전축기단면의 두께는 최소 100㎜ 이상으로 하고, 기단 뒷채움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회잡석다짐으로 한다.
전축기단의 기단면 쌓기는 줄눈이 없는 맞댄쌓기로 한다. 단, 기존 원형이 있거나 설계도서에 의하여 줄눈을 둘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전돌공사’에 준한다.
자연석기단
지대석을 설치한 위에 기단면석을 쌓는다.
자연석기단은 하부에 큰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돌을 사용하며, 층단물려쌓기를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도록 한다.
쌓기단면은 심석쌓기기법으로 하고 맨윗단도 심석을 설치한다.
기단 주변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물이 기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장대석기단
장대석의 뒷뿌리는 경사지게 깎아 고임돌이 끼어들 수 있게 하고, 중량을 이유로 얇게 깎아내서는 아니된다.
물림이 맞닿은 면은 소정의 모를 접는다.
기단갑석의 모서리돌은 통재로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석공사’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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