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냉난방기 부대공사 입찰 공고문.hwp =====
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냉난방기 철거 부대공사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장소 용인외대부고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추정금액 금65,945,000원 추정가격 금59,950,000원 기초금액 금65,945,000원 부가가치세 금5,995,000원
◦ 공사현장: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다목적관동
◦ 공사내용 및 범위: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2027. 1. 11. ~ 2027. 2. 12.
- B1~3F : 2027. 1. 11. ~ 2027. 2. 12.
- B2: 2027. 1. 30. ~ 2027. 2. 12. -
◦본 공사는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명시된 공사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공정을 완료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받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냉매회수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만 가능)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54번길50 행정실(031-324-0011, 이원형)
5. 견적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개찰실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 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yi.kr / 교육행정/ 부서자료실(재무관리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 금액
비
고
국민건강보험료 금1,166,208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540,88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53,2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73,809원 합계 금4,134,143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부서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우선)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54번길50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 031-324-0011, 이원형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지원마당-재무관리과 자료실)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1. 냉난방기 부대공사 입찰 공고문.pdf =====
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
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개찰장소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냉난방기 철거 부대공사
2026. 10. 13.(화)
(10:00)
용인외대부고
입찰집행관PC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추정금액 금65,945,000원 추정가격 금59,950,000원 기초금액 금65,945,000원 부가가치세 금5,995,000원
◦ 공사현장: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다목적관동
◦ 공사내용 및 범위: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2027. 1. 11. ~ 2027. 2. 12.
- B1~3F : 2027. 1. 11. ~ 2027. 2. 12.
- B2: 2027. 1. 30. ~ 2027. 2. 12. -
◦본 공사는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명시된 공사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공정을 완료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받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냉매회수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만 가능)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54번길50 행정실(031-324-0011, 이원형)
5. 견적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행정실
◦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
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개찰실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 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yi.kr / 교육행정/ 부서자료실
(재무관리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서,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 금액 비 국민건강보험료 금1,166,208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540,88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53,2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73,809원 합계 금4,134,143원 고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부서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우선)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54번길50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 031-324-0011, 이원형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지원마당-재무관리과 자료실)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2. 냉난방기 부대공사 입찰 시방서.hwp =====
용인외대부고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시방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목
차 】
1. 일 반 시 방 2. 건 축 설 비 일 반 3. 특 기 시 방 4. 냉매 회수 과업지시서
■ 총
칙
< 공 사 개 요 >
가. 공 사 명 : 용인외대부고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나. 공사 기간 : 공고서 참조 다. 참가 자격 1.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이 등록된 자
2. 기계설비업 등록업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자
다. 공사 내용 : 실외기 기초 공사, 기존 장비 철거, 천장 마감, MDF마감 등 냉난방 관급공사를 제외한 공사
(관급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1.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용인외대부고>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1-1-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공사 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시공한계
1-2-1. 각종 장비 및 배관류 철거공사 : 관급과 협의하여 이상유무 및 철거 대상 확인후 철거
1-2-2. 각종 장비류의 기존 전원 철거공사 :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철거
1-2-3. 실외기 및 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경계석, 빔 등) 신설 : 도급공사
1-2-4. MDF 철거공사 : 학교측과 협의하여 철거 대상 및 마감 확인하여 시공
1-2-5. 냉매 회수 : 냉매관리기준 규정등에 따라 냉매를 올바로 관리하고 폐냉매를 적법하게 처리
1-3. 발주청
발주청의 용어정의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4.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
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시공계획서 1-6-1. 공정표
1) 수급자는 개학전 냉난방기 신규 공사와 함께 완료될 수 있도록 관급업체(냉난방기)와 공사
예정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
공정(실외기 철거 및 이설, 제어선 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후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독관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설계검토의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수 있으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9-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
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3)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1-9-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
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
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1-9-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
용하고
2)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1-10. 시공관리
1-10-1.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학교 냉난방기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1-10-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0-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 등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공공
시설(수도,전기,가스 등) 사용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0-4. 냉난방기 이설후 시운전시 · 실외기 철거(냉매회수 등) · 기존 제어선 철거시 기존 냉난방기
작동 및 중앙제어기 작동여부를 학교에 인수인계후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1-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
실시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1-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
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1-5.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기타사항
1-13-1. 보안조치, 가설건물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관
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1-13-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13-5. 준공사진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진첩으로 1부 작성하고, 준공계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전,중,후 사진으로 제출한다.
1-14. 공사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1-14-1.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4-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4-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14-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5. 화재감시자 배치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참조
2. 건축설비일반 2-1 시 공 2-1-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1-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1-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1-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2-1-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2-1-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2-1-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2-1-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2-1-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2-1-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2-1-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
소한다.
2-1-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2-1-13.재료 검사
가.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14.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난간, 옥상바닥 등,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옥상난간 몰탈 및 바닥보호 몰탈면 중 들뜬 부분과 물이고인 부분은 완전히 걷어내고 몰탈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외 부분은 감독관과 철거여부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한다.
3. 특기시방
※ 철거된 냉난방기(실외기·실내기)는 학교 비품재산이므로 보관 위치를 사전 협의 후 해당 장소에 적치 후 수량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인수인계 한다.
3-1. 착공전 시공사는 기존 설치 냉난방기 정상 가동 및 상태 유무를 학교측 관리자와 확인 후 공사
추진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중 파손 처리(실외기 파손) 및 하자발생(통신
제어 에러 등)에 지장시 해당부분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2. 시공자는 철거공사 이전에 기존 실외기, 실내기, 통신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학교
와 발주청에 확인시키고 보고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냉난방(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 철거는 착공 후 즉시 진행하여 같은 시기에 집행될
관급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이상여부 확인 후 실외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 오작동과 파손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시공순서
3-5-1. 철거공사 :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이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 철거부분에 대한 입회후 공사
착공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 명기
로 작업순서 정렬)
3-5-2. 실외기 및 기존 배관공사 : 실외기 펌프다운의 경우 냉매방출, 기존 절단한 배관 질소충진,
실외기 측 압력작업(냉매누설 방지 압력이상)은 최소 12시간이
상 작업후 이상 유무 확인
3-5-3. 신설 배관공사 : 기존배관 질소 방출 후 진공 작업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작업하고. 냉매
보충 후 서비스 밸브 개방 시운전
3-5-4. 이설 장비(실내기 및 실외기)와 해당 중앙제어 시운전 완료하고 학교측으로 인수인계후 발주
청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5. 기 타 사 항
가.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3-5-6. 작 업 요 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
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3-5-7.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8) 철거 공사 시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5-8. 천정 보강과 점검구 설치 등 기타사항
1) 천장 복구작업 시에는 M-BAR와 캐링 찬넬에 대하여 보강 및 신규 설치 등 탈락으로 인한
안전상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천정재(텍스·SMC 열경화성수지판·석고보드 등)와 마감재는 기존 마감재와 동등 이상 재질과 및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검구는 최소 600MM*600MM이상으로 시건장치를 포함하여 설치하되, 관급업체(냉난방기)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외부 냉매배관용 함석 외부커버는 실외기 철거시 함께 철거하되, 크레인 사용 및 외부 작업 등
학생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등·하교 수업중에는 작업을 금하며, 하교이후
학생들이 없을 때 학교측과 상의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냉매 회수 과업지시서 1. 용역수행 자격사항
가. 냉매 회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이 등록된 자
나. 냉매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의3 4.(냉매처리기준)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용역수행 행정사항
가. (착수) 용역이 계약되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수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 자격 등 첨부) 3) 4대보험 가입 증명서 4) 업종등록 증명서 5) 작업계획서 6) 내역서
나. (완료) 용역이 완료되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완료서류를 제출한다.
1) 완료계
2) 냉매 회수 결과표 및 폐냉매 인계·처리 확인서
3) 사진자료 1. 관련 규정
냉매 회수·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 제76조의10, 제76조의11, 제76조의12 등 냉매 관련 사항
나.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폐기물 관련 사항
2. 냉매의 회수기준 가.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유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곳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회수 및 점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출 지점을 보수한 다음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냉매 회수가 끝난 이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냉매회수용기의 옆면에 회수한 냉매의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의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작해야 한다.
마)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냉매회수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사) 보관시설에 냉매회수용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냉매회수용기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3)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아)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 제124조의11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3. 냉매의 처리기준
가.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4. 기타사항
가. 모든 작업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필요한 일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작업 전·중·후에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에방할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안전점검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장비 점검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6 냉매회수 결과표, 관련사진 (예시)
[냉매회수 작업 완료 후, 공사업체는 당일 냉매회수 결과표 작성하여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신설 2018. 11. 29.>
냉매회수 결과표 1. 일반현황 사업장 정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냉매사용기기 정보 냉매사용기기 관리번호 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 용도/압축방식 / 냉매종류 냉매충전량(㎏) 2. 냉매회수현황 회수현황 상호 주소 대표자/전화번호 회수업 등록번호 회수기술인력 성명/ 교육수료증번호 / 회수구최종압력(Mpa) 냉매누출여부 점검 회수 전/회수 후 / 회수량(kg) 누출량(kg)/누출사유 / 재사용량(kg) 보관량(kg) 회수 후 처리 (재사용, 보관, 인계) 인계업체(재활용 또는 폐기시)/성명 / 인계량(kg) 사용장비 현황 냉매회수기기 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 냉매회수용기 제작사 고유번호/용량(kg) / 누출감지기 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4조의11제1항ㆍ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했으며, 위와 같이 냉매회수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냉매회수 기술인력 :
(서명 또는 인)
냉매사용기기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시)냉매회수 결과표 관련사진 내용 냉매회수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사진 내용 최종회수압력 누출점검 등 사진
※ 기타 추가할 사진이 있을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법률근거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92호) 제4조제7항
===== 4. 냉난방기 부대공사 입찰 원가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교사동(다목적관)냉난방기교체기계설비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166208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540877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재 료 시 험 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273809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53239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연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7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교사동(다목적관)냉난방기교체기계설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교사동(다목적관)냉난방기교체기계설비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냉매배관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부대 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코아 작업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실외기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고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2 O: P: Q: 9 R: 2 S: T: 0
A: 010201 고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7 R: 2 S: T: 0
A: 010301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교사동(다목적관)냉난방기교체기계설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 철거공사 B: Q: 010101
A: 냉난방기류 철거(실내기) B: 천 정 형(신설의50% 적용) C: 대 D: 57 N: 5E82445072F4A0D38A5F03D33F3B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2445072F4A0D38A5F03D33F3B9F AV: 5
A: 냉난방기류 철거(실내기,매립덕트) B: 천 정 형(신설의50% 적용) C: 대 D: 3 N: 5E82445072F4A0D38A5F03D33F3B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2445072F4A0D38A5F03D33F3B9E AV: 6
A: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16KW이하) B: 멀 티 형(신설의50% 적용) C: 대 D: 14 N: 5E82445072F4A0D38A5F03D33F3B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2445072F4A0D38A5F03D33F3B96 AV: 7
A: 냉난방기류 철거(실내기+실외기) B: 스탠드형(신설의50% 적용),(공냉식3.7KW) C: 대 D: 1 N: 5E82445072F4A0D38A5F03D33F3A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2445072F4A0D38A5F03D33F3AF0 AV: 8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16 N: 595A149E02441EA37456886C1A870A269D2AF0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A149E02441EA37456886C1A870A269D2AF03F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냉매배관 철거공사 B: Q: 010102
A: 배관 해체(동관),
보온재해체 포함 B: D15이하 C: M D: 603 N: 5E82F4CC52C45CB3E25000376DD7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DD738 AV: 15
A: 배관 해체(동관),
보온재해체 포함 B: D20 C: M D: 172 N: 5E82F4CC52C45CB3E25000376DD4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DD464 AV: 16
A: 배관 해체(동관),
보온재해체 포함 B: D25 C: M D: 173 N: 5E82F4CC52C45CB3E25000376DD5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DD50A AV: 17
A: 배관 해체(동관),
보온재해체 포함 B: D32 C: M D: 53 N: 5E82F4CC52C45CB3E25000376DD2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DD2B6 AV: 18
A: 배관 해체(동관),
보온재해체 포함 B: D40 C: M D: 35 N: 5E82F4CC52C45CB3E25000376DD3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DD35D AV: 1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접합식)철거, 보온재해체 포함 B: PVC관, Φ25mm C: M D: 152 N: 5E82F4CC52C45CB3E25000376CCC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CCC62 AV: 2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접합식)철거, 보온재해체 포함 B: PVC관, Φ40mm C: M D: 148 N: 5E82F4CC52C45CB3E25000376CCB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E25000376CCB45 AV: 21
A: 공조덕트(플렉시블) 철거 B: D200 C: M D: 80 N: 5E82F4CC52C45CB38957D45D398D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8957D45D398D6E AV: 29
A: 공조덕트(플렉시블) 철거 B: D250 C: M D: 18 N: 5E82F4CC52C45CB38957D45D398D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2F4CC52C45CB38957D45D398D6D AV: 30
A: 함석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1 N: 5E4974F182245E63AA51AB419B69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4974F182245E63AA51AB419B6940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부대 공사 B: Q: 010103
A: 0.5B 벽돌쌓기(벽돌포함) B: 3.6m 이하 C: M2 D: 3 N: 5E4804B4724424838254B69FB0F9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04B4724424838254B69FB0F933 AV: 32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이상 C: 매 D: 188 N: 5E4804B47264D223415F4886EA7F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04B47264D223415F4886EA7F76 AV: 3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3 N: 5E48149D72C4E7C3655B6939C987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149D72C4E7C3655B6939C98764 AV: 3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41 N: 5E48C48F32C482B36155169DAD70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C48F32C482B36155169DAD705D AV: 35
A: 천장점검구 철거 B: 450*450mm C: 개소 D: 14 N: 5E48C48F32C482B36155169DAD70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C48F32C482B36155169DAD705C AV: 3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4 N: 5E48C48F32C482B36155169DAC69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C48F32C482B36155169DAC696B AV: 37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2 N: 5E489451D214E593125D0466B518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9451D214E593125D0466B5189C AV: 38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2 N: 5E489451D214E593125D0466B518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9451D214E593125D0466B5189D AV: 3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후재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13 N: 5E489451D214E593005931B64471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9451D214E593005931B6447109 AV: 4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후재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27 N: 5E489451D214E593005931B64471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9451D214E593005931B644710A AV: 41
A: 흡음텍스 철거후재설치(천정) B: 철거+신설설치 적용 C: M2 D: 50 N: 5E4974F182B4B9035E50222E7B50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974F182B4B9035E50222E7B50B6 AV: 42
A: 천정마감인테리어 공사 C: 식 D: 1 N: 5E4974F182245E63AA50828B06EA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974F182245E63AA50828B06EA7C AV: 4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SMC, 1.2*600*600mm C: M2 D: 2 N: 59647460C234B1F3A25598ADCC2FBEA069334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647460C234B1F3A25598ADCC2FBEA069334C AV: 44
A: 불연천장재 B: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15 N: 59647460C234B1F3A25598ADCD3DDB50709C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647460C234B1F3A25598ADCD3DDB50709CE6 AV: 45
A: STS커버 마감(STS 1.5T) B: L1000xW1000xH500 C: 개소 D: 1 N: 5E82F4CC52C45CB38957D45D398C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2F4CC52C45CB38957D45D398C44 AV: 47
A: 구멍막기(우레탄폼) B: D50 C: 개 D: 1 N: 5E82445072F4A0D38A5F03D33F38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2445072F4A0D38A5F03D33F38C3 AV: 46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5 N: 5E82B42792B4F7633659781EBBA8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2B42792B4F7633659781EBBA829 AV: 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코아 작업공사 B: Q: 010104
A: 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 B: 100*150 C: 개소 D: 45 N: 5F37E4BC02745C03CD53BE298820C636373A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7E4BC02745C03CD53BE298820C636373A39 AV: 50
A: 내화충전재 설치 B: D80~100 C: 개소 D: 45 N: 5E82445072F4A0D38A5F03D4C498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2445072F4A0D38A5F03D4C498A1 AV: 51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25~150,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5 N: 5E82B42062844E130D560F891513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2B42062844E130D560F891513FD AV: 52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2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8 N: 5E82B420628448837A5AD631A46F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2B420628448837A5AD631A46FF2 AV: 5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실외기 방수공사 B: Q: 010105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C: M2 D: 33 N: 5E48E4D012443E434E581D82AE4D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48E4D012443E434E581D82AE4DA5 AV: 5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 Q: 010105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고재 처 리 비 B: Q: 010201
A: 고동 B: C: Kg D: -685 N: 5964645B826481636458A0AAD9E58D150DC8C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64645B826481636458A0AAD9E58D150DC8C7 AV: 5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폐기물 처리비 B: Q: 010301
A: 폐기물종류별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15 N: 5FD7E416F2043363825210F0B9A20BA72527F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D7E416F2043363825210F0B9A20BA72527F1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비+운반비) B: 15TON,압롤트럭,30KM C: TON D: 1.15 N: 5E82445072F4A0D38A5F03D4C49EC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82445072F4A0D38A5F03D4C49ECD AV: 6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폐기물(상차비 제외) C: CE
A: 8 B: 폐기물(상차비) C: CF
A: 9 B: 고 재 처 리 비 C: D7
A: A B: T.A.B
공 사 C: D8
A: B B: 품 질 시 험 비 C: CD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