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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967]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972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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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pdf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5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총공사금액 금90,836,000원 기초금액 금65,644,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59,718,791원
금5,925,209원

A 값 금3,942,624원 도급 금25,192,000원 관급 - 관급자재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13.(화) 10:00
마감 2026. 10. 16.(금) 10:00
일시 2026. 10. 16.(금) 11:00

개

찰
장소

오정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
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전문공사: 포장공사업) / 지역채권
매입의무 /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본 공고문 약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오정구 관내 일원(성곡권역)
나. 공사내용 : 도로정비 1식(소파보수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주력
분야가 포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 참고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❻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3,942,624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 됩니다.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제8호 또는 9호

❽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본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913,873원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금1,207,483원 품질관리비 금466,7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20,082원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234,486원 합계(A값) 금3,942,624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
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박재호) ☎ 032-625-740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한솜)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②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3
◯

고위공직자의 감독기관 직계존속·비속 또는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같이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6
◯

7
◯

상임위원회 위원의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천시 오정구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오정구청장 귀하

===== 공내역서(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1】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공사원가계산서 →
B: 3. 총괄내역서 D: #REF!
B: 4. 설계내역서 D: #REF!
B: 5.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6. 일위대가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8. 단가산출근거 D: #REF!
B: 9.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10. 중기목록표 D: #REF!
B: 11. 중기사용료 D: #REF!
B: 12. 재료비목록표 D: #REF!
B: 13. 노무비목록표 D: #REF!
B: 14. 경비목록표 D: #REF!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19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E: #REF! H: #REF!
C: 간 접 재 료 비 D: E: #REF!
C: 작업설,부산물등(△) D: E: #REF!
C: 소
계 D: #REF! E: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E: #REF! H: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소
계 D: #REF! E: #REF!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REF! E: #REF! H: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H: #REF!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기
타
경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REF! F: #REF! H: #RE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D: #REF! E: #REF! F: #REF! H: #REF!
C: 소
계 D: #REF! E: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F: #REF! H: #REF!
A: 이
윤 D: #REF! E: #REF! F: #REF! H: #REF!
A: 총
원
가 D: #REF! E: #REF! H: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REF! H: #REF!
A: 품질검사 수수료 D: #REF! E: #REF! H: #REF!
A: 도
급
공
사
비 D: #REF! E: #REF! H: #REF!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REF! E: #REF! F: #REF! H: #REF!
A: 총
공
사
비 D: #REF! E: 100.000 % H: #REF!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A: 1 B: 토공
B: 포장 절단 C: 아스팔트포장 D: 150. E: m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 D: 1. E: m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 Ⅰ D: 1. E: ㎥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 Ⅱ D: 1. E: ㎥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 Ⅲ D: 1. E: ㎥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Type Ⅰ D: 1. E: ㎥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Type Ⅱ D: 1. E: ㎥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Type Ⅲ D: 1. E: ㎥
B: 터파기(기계, 인력) C: 보통토사 D: 1. E: m3
B: 흙 다지기 C: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15㎝, 토사 D: 1. E: ㎥
B: 흙 다지기 C: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15㎝, 점토 D: 1. E: ㎥
B: 흙 다지기 C: 인력, 램머, 15㎝, 토사 D: 1. E: ㎥
B: 흙 다지기 C: 인력, 램머, 15㎝, 점토 D: 1. E: ㎥
B: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D: 1. E: ㎥
B: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 D: 1. E: ㎥
B: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D: 1. E: ㎥
B: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D: 1. E: ㎥
B: 굴삭기 상차 C: 0.6㎥ D: 1. E: ㎥
B: 굴삭기 상차 C: 0.4㎥ D: 50. E: ㎥
B: 잔토 운반(15톤) C: L = 10㎞ D: 1. E: ㎥
A: 2 B: 포장공
B: 중기운반(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C: L = 10㎞ D: 1. E: 회
B: 중기운반(소파보수) C: L = 10㎞ D: 1. E: 회
B: 아스콘 포장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D: 1. E: ㎥
B: 아스콘 포장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야간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야간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야간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2회 포장, A-Type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2회 포장, B-Type D: 1.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2회 포장, A-Type, 야간 E: ㎡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1회 절삭, 2회 포장, B-Type, 야간 E: ㎡
B: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C: 밀링깊이 100㎜ D: 1. E: ㎡
B: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C: 밀링깊이 150㎜ D: 1. E: ㎡
B: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C: 밀링깊이 100㎜, 야간 E: ㎡
B: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C: 밀링깊이 150㎜, 야간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절삭 D: 1.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 D: 1.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절삭, 야간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 야간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개질아스팔트) D: 1.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투배수성 포장) D: 1.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개질아스팔트), 야간 E: ㎡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덧씌우기 포장(투배수성 포장), 야간 E: ㎡
B: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밀링 100㎜ 2회, 아스콘 2회 포장 D: 1. E: ㎡
B: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밀링 100㎜ 2회, 아스콘 2회 포장,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6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12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18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180㎡ D: 150.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6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12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18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A-Type, 시공량>18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15㎡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6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9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90㎡ D: 100.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15㎡,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6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9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B-Type, 시공량>9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5㎡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1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2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5㎡,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1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2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C: C-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6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12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18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18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6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12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18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A-Type, 시공량>18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15㎡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6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9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9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15㎡,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6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9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B-Type, 시공량>9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5㎡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1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2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30㎡ D: 1.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5㎡,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1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2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C: C-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8㎡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16㎡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24㎡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48㎡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48㎡ D: 100.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8㎡,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16㎡,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24㎡,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48㎡,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A-Type, 시공량>48㎡,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5㎡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10㎡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20㎡ D: 20.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30㎡ D: 30.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30㎡ D: 100.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5㎡,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10㎡,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20㎡,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B-Type, 시공량>30㎡,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3㎡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6㎡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12㎡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18㎡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18㎡ D: 1.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3㎡,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6㎡,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12㎡,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18㎡, 야간 E: ㎡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C-Type, 시공량>18㎡,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6㎡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12㎡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24㎡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36㎡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36㎡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6㎡,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12㎡,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24㎡,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36㎡,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A-Type, 시공량>36㎡,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4㎡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8㎡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16㎡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24㎡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24㎡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4㎡,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8㎡,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16㎡,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24㎡,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B-Type, 시공량>24㎡,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2㎡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4㎡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8㎡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12㎡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12㎡ D: 1.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2㎡,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4㎡,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8㎡,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12㎡, 야간 E: ㎡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C-Type, 시공량>12㎡, 야간 E: ㎡
B: 임시보행매트 설치 C: 폭 2m 이하 D: 1. E: ㎡
B: 임시보행매트 해체 C: 폭 2m 이하 D: 1. E: ㎡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A-Type D: 1. E: ㎡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Type D: 1. E: ㎡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A-Type D: 1. E: ㎡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Type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A-Type, 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A-Type, 비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A-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A-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비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A-Type, 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A-Type, 비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A-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A-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B-Type, 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B-Type, 비정밀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B-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C: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3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6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1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A>1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유도·점자블록, A≤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유도·점자블록, A≤3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유도·점자블록, A≤6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유도·점자블록, A≤110㎡ D: 1.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유도·점자블록, A>110㎡ D: 1. E: ㎡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B+H<3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B+H<35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B+H<4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B+H<5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Type, B+H≥5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3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35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4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5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Type, B+H≥500㎜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3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35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4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5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5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3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35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4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5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Type, B+H≥5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5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4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직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35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4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곡선 D: 1. E: m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B-Type, B+H≥500㎜, 곡선 D: 1. E: m
B: 맨홀보수 C: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5㎝ D: E: 개소
B: 맨홀보수 C: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10㎝ D: E: 개소
B: 맨홀보수 C: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15㎝ D: E: 개소
B: 맨홀보수 C: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20㎝ D: E: 개소
B: 맨홀보수 C: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5㎝ D: E: 개소
B: 맨홀보수 C: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10㎝ D: E: 개소
B: 맨홀보수 C: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20㎝ D: E: 개소
A: 3 B: 도색공
B: 임시 차선테이프 설치 D: 1. E: 개
B: 차선 밑그림 C: 실선 D: 10. E: ㎡
B: 차선 밑그림 C: 파선 D: 10. E: ㎡
B: 차선 밑그림 C: 횡단보도, 주차장 D: 10. E: ㎡
B: 차선 밑그림 C: 문자, 기호 D: 10.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실선, 백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파선, 백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백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실선, 황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파선, 황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황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C: 실선, 백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C: 파선, 백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C: 실선, 황색 D: E: ㎡
B: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C: 파선, 황색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백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황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황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황색 D: 10.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백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백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백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황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황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관급자재) D: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황색(관급자재) D: E: ㎡
B: 차선도색제거 D: 10. E: ㎡
A: 4 B: 배수공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인력, 무근 D: E: ㎥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기계, 장애물미제거, H≤10m D: E: ㎥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D: E: ㎥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C: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D: E: ㎥
B: 비닐깔기 D: E: m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4회) D: E: ㎡
B: 현장비빔타설 C: 기계비빔타설, 무근 D: E: ㎥
B: 현장비빔타설 C: 인력비빔타설, 무근 D: E: ㎥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무근 D: E: ㎥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무근, 소량타설 D: E: ㎥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장비사용타설, 무근 D: E: ㎥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장비사용타설, 무근, 소량타설 D: E: ㎥
B: 표면 마무리 D: E: ㎡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관경 100㎜ D: E: 개소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관경 150㎜ D: E: 개소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관경 200㎜ D: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 이하, 연결관 Φ200㎜ D: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900㎜, 연결관 Φ200㎜ D: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C: 본관 Φ500~900㎜, 연결관 Φ300㎜ D: E: 개소
A: 4 B: 안전시설물공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일반 및 안전시설물 설치 D: 1. E: 일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일반 D: 1. E: 일
B: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C: 지주 E: 개소
B: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C: 표지판 E: 개소
B: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C: 단주식 E: 개소
B: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 C: 단주식 E: 개소
B: 도로반사경 설치 C: 2면 D: 1. E: 본
B: 도로반사경 철거 C: 1면 D: 1. E: 개소
B: 도로반사경 철거 C: 2면 D: 1. E: 개소
B: 도로반사경 교체 D: 1. E: 매
B: 도로표지병 설치 C: 일반, 매립형 D: 1. E: 개소
B: 도로표지병 제거 C: 장비비 D: 1. E: 개소
B: 도로반사경 설치 C: 1면 D: 1. E: 본
B: 볼라드 설치 D: 1. E: 개소
B: 볼라드 철거 D: 1. E: 개소
B: 차선규제봉 설치 D: 1. E: 개소
B: 차선규제봉 철거 D: 1. E: 개소
B: 차선분리대 설치 D: 1. E: 경간
B: 차선분리대 철거 D: 1. E: 경간
A: 5 B: 부대공
B: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2.0(H)×1.2~1.8(L)m D: 1. E: 개
B: 공사안내 현수막 D: 1. E: 개
B: 공사안내판 D: 1. E: 개
B: 지게차 하차 C: 5톤 D: 1. E: Hr
A: 6 B: 사급자재
B: 아스팔트 유제 C: RSC-3, 4 D: 1. E: D/M
B: 강모래 C: 세사, 서울 도착도 D: 1. E: ㎥
B: 혼합골재 C: 40㎜이하, 인천 도착도 D: 100. E: ㎥
B: 레미콘 C: 사급, 25㎜-21㎫-80㎜, 인천 하차도 D: 1. E: ㎥
B: PE필름 C: 0.03㎜×90㎝×183m D: E: m
B: 커터 날 C: 도로용, 12.7″×3.2㎜ D: E: 개
B: 레미콘 C: 사급, 25㎜-21㎫-80㎜, 인천 하차도 D: 1. E: ㎥
B: 보차도경계석(직선) C: 200×25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곡선) C: 200×25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경사석, 직선) C: 200×250-10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경사석, 곡선) C: 200×250-10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낮춤석, 직선) C: 200×100×1000㎜, 화강석 D: 1. E: 개
B: 보차도경계석(낮춤석, 곡선) C: 200×100×1000㎜, 화강석 D: 1. E: 개
B: PE파형강관 C: 양면피복, T1.6㎜, D150 D: E: m
B: PE파형강관 C: 양면피복, T1.6㎜, D200 D: E: m
B: PE파형강관 커플링 밴드 C: 1조당 2개, D150 D: E: 조
B: PE파형강관 커플링 밴드 C: 1조당 2개, D200 D: E: 조
B: 스틸그레이팅 C: 500(L)×500(W)×50(H), 앵글포함 D: E: 조
B: 스틸그레이팅 C: 995(L)×500(W)×50(H), 앵글포함 D: E: 조
B: 초속경모르타르(맨홀인상) C: fck 25㎫ 이상 D: E: ㎏
B: 도로반사경 C: Φ800㎜, 스텐리스 D: E: 개
B: 도로반사경 C: Φ1000㎜, 스텐리스 D: E: 개
B: 도로표지병 C: 일반, 매립형 D: E: 개
A: 7 B: 관급자재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C: WC2, 가열, 3등급, 하차도 D: 100. E: 톤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C: BB2, 가열, 3등급, 하차도 D: 150. E: 톤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8 B: 품질검사
B: 품질시험수수료 C: 경기도건설본부, 코아채취 및 밀도 D: 1. E: 조
B: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C: 경기도건설본부, 수수료(10㎞, 20개소) D: 1. E: 회
B: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C: 경기도건설본부, 출장비(부천시) D: 1. E: 회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C드라이브에서 옮긴 것\2026년 계약\건설안전과\★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발주의뢰\「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발주 건의(수정)외5\[공내역서(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381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1
B: PNAME C: 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B: PCLAS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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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IPR C: True
B: ACTYP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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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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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PTNM C: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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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5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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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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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1
B: PREP_COP C: 부천시청 도로관리과 #02
B: PREP_DATE C: 2026-01-31 10:49
B: [.끝.]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pdf =====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10. 오정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2. 위

치: 부천시 성곡권역(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

3. 목

적: 성곡권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4. 공 사 개 요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내

격
역

단 위 수 서

량
참

비

고
조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 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시.
바. 관급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시.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 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9.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전년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준공후 또는 공사중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시방서 무근 콘크리트시방서 초도포장 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하수도시설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감독관 사무실 및 시험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 및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 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 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시행 전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 동원사항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10.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실시공정표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표 착공전 자신(3×4〃) 및 세부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행의 실시 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시공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외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공에 필요한 시공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가설비등)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 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급 재료품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나.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자재는 감독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불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발생품
가.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품질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기술과 경력이 있는 시험사를 선임하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가. 실험실에는 다음의 시험기구중 감독원이 지시하는 품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다. 성과보고
1) 매월 말 관리 시험 현황사진을 수록한 관리시험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공, 기층공, 표층공, 다짐관리도, 각종 입도표, 기층압축관리도 등을 작성하여 시험실에 부착하여 관리성과를 기
록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방서와 제 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나.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이 인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마.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 구조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및 천재 등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단다.
차.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파.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제법규의 준수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 운영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21. 관공서등에의 수속
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서 및 기타에 대한 재 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
하여야 한다.
22.휴일 또는 야간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공사측량
가. 공사의 계약이 끝나면 신속하게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BM의 설치 및 중심선, 종단 및 횡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BM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현지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측량 말뚝은 위치 및 높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라. 용지경계 말뚝 가BM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물뚝은 원칙적으로 이성하여서는 안 된다.
마.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중기는 감독원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
하여야 한다.
25. 서류제출
가. 도급자는 공사 전, 중, 후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전, 중, 후 천연색 사진(3×4〃) 2부
및 앨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중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월별 혹은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검측을
받아야 한다.
26.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전까지 현장과 토취장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여건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가목원이 지정하는 규격과 양식에 맞는 준공표시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중점 검사시 검사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 만료시까지 공사안내판 및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8 - 제 2 장 토 공

2.1 준비공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①

규준틀 설치

∙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
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설 치 간 격 (m)
20
20
10
10 이하

비 고

∙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공 포스트

∙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
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9 -

∙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준비배수

∙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
어야 한다.
∙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
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
공하여야 한다.
∙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
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구조물, 배수시설 등의 각종시설물과 콘크리트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
하여야 한다.
∙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2) 시

공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 사용중인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완성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
∙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 까지 메워서 다져야 한
다.
2.3 흙깍기

  • 10 -

∙ 흙깍기 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흙깍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흙깍기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면은
매끈하게 한다.
∙ 흙깍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
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성토공
∙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2.5 다

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
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팩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 성토의 가장자리 부분을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6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식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11 -

제 3 장 배 수 공

3.1 적용기준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경사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 본선내에 관련된 모든 배수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가. 흄관
나. 측구 및 경계블럭

3.2 터파기
∙ 터파기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존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규정된 한계선외의 여굴부는 되메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다져야 한다.
∙ 감독원이 지시한 여굴이 아니면, 여굴비는 수급인의 자비로 한다.
∙ 기계장비에 의한 터파기, 되메움 및 다지기가 실질적으로 타당하고 구조물 또는 시공된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을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3 잔 토

∙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장소에 유용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토장에 운반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 12 -

3.4 되메우기
∙ 각종 배수 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도로에 접한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기층의 다짐은 전동식 템퍼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소형장비로 구조물을 손상치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배수관 매설
∙ 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매설심도는 설계도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 매설된 관이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우기하여 관매설 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3.6 경사검사
∙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0m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이때의 허용오차는 ±3cm로 한다.

3.7 내부검사
∙ 우수관거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육안 또는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한다.
∙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mm미만 관의 10%이상은 CCTV로 실시한다.
∙ 검사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선정한다.
∙ 내부검사는 준공검사 바로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13 - 제 4 장 구 조 물 공

4.1 적용기준
∙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4.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4.3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 한 것이라야 하며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4 몰 탈
∙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을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4.5 거푸집
1) 일반사항
∙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및 유로폼을 사용한다.
∙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 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 설치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14 -

∙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 노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해도 좋다.
∙ 재사용된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은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정당한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4.6 철 근

∙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에 매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
다.

4.7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
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지 위하여 또 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15 -

∙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 분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4.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부직포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5 장 옹 벽 공

5.1 콘크리트
본 시방서 4장에 따른다.

5.2 철 근 본 시방서 4장에 따른다.

5.3 잡석채움
5.3.1 옹벽구조물 잡석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6장에 규정된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5.3.2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골재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μm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CBR : 10 이상

5.4 시공순서
5.4.1 시공순서

옹벽배면 이물질제거
(철선, 콘크리트잔재등)

⇒

Drain Board 부착
(Con'c Gun 사용)

배수관부위 정밀시공 ⇒

뒷채움

  • 17 -

⇒

부직포 부착
(Con'c Gun 사용)

5.4.2 시공시 유의사항
(1) Drain Board(폴리스틸렌 일면 배수재)를 부착시킬 옹벽배면은 부착에 장애가 되는 철선,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Drain Board 부착은 시공시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핀(Con'c Gun)을 사용하여Drain Board 상단을 적정간격(0.667ea/m2 이상)
으로 고정시킨다. 단, 시공성을 감안하여 Drain Board 돌기(Core)의 겹침(Overlap)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직포로 Drain Board 상단을 10cm 이상 감아싼 후 옹벽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4) 부직포 부착은 시공시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적정간격(2ea/m2 이상)으로 설치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연결부분은 5cm 이상
겹치도록 이음(위에 부직포가 아래 부직포 바깥쪽으로 이음)을 하여야 한다.
(5) Drain Board 하단시공은 배수관 상단까지 붙여야 한다.
(6) 배수관 부위의 시공은 Drain Board를 별도로 30cm×20cm 규격으로 뒤집어서 부착시키고 배수관 유입구(∅100mm)와 접하는
Drain Board내 돌기(Core)는 돌기마다 구멍을 낸다. 이때 부직포의 상단은 10cm 이상 겹치(위에 부직포가 아래 부직포 바깥으
로 이음)도록 하고 하단 및 좌·우는 5cm 이상 감싸야 한다.
(7) 성토재는 반드시 내부마찰각이 30°이상인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8) 1층 다짐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18 -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제 6 장 포 장 공

6.1 적용범위
∙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
반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이다.
∙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2 동상방지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동상방지층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
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구 분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정 CBR 값 (%)

시험방법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기 준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6.3절 3항에 따른다.
4) 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9 -

5) 포 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 다 짐
①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로울러 후륜폭의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을 겹쳐 전압하므로서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②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③ 편경사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여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E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 중 함수비는 상
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7) 마무리
①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
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③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6.3 보조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
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
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 20 -

구
분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기 준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값이 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100mm

SB-1
SB-2

75mm 50mm 100 100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5mm
40mm
20mm
(No. 4)
70-100
50-90
30-65
80-100
55-100
30-70

2.0mm
(No.10)
20-55
20-55

425㎛
(No.40)
5-25
5-30

75㎛
(No.200)
2-1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
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실시한다.
∙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포 설

  • 21 -

∙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로서 시험시공시 사용되어 확인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
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탄댐(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
행하여야 한다.
∙ 다짐은 KS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F 2311(현장에서 모
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6)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
다.
∙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
무리하여야 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
다.
7) 두께측정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 22 -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N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

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a당 75ℓ로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
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 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23 -

6.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 아스팔트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골

재 :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여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
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 채 움 재 : 채움재는 KSF 3501(역청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를 사
용하며 함수비 1%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에는 표의 기준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입도
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체의 크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종류
53㎜
37.5㎜
31.5㎜
26.5㎜
19㎜
9.5㎜
4.75㎜ (No.4)
2.36㎜ (No.8)
2.00㎜ (No.10)
600㎛ (No.30)
425㎛ (No.4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BB - 1
100
95 ~ 100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5 ~ 28
3 ~ 22
1 ~ 10

BB - 2
100
95 ~ 100
55 ~ 90
40 ~ 70
28 ~ 55
17 ~ 40
5 ~ 23
1~7

  • 24 -

BB - 3
100
75 ~ 100
50 ~ 85
30 ~ 70
20 ~ 50
5 ~ 25
1~7

BB - 4
100
78 ~ 94
45 ~ 75
33 ~ 60
24 ~ 45
11 ~ 26
7 ~ 15
1~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F 233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 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시험 기준

구
안
흐
공

정
름
극

분
도
값
률

단 위
kg
1/100cm
%

기 준 값
500 이상
10 ~ 40
3 ~ 10

4) 기상조건
∙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포설한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혼합물의 운반
∙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6)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지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댐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5 -

∙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
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마무리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6 택 코 팅
1) 재

료

①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① 살포량은 보통 1a당 30ℓ로 한다.
②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③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옹벽, L형측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 26 -

6.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재료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시험방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기
준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편평 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 인 것.
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분

공칭입경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No.100)
75㎛ (NO.200)

WC-1
밀입도
13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WC-2
밀입도
13 F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27 -

WC-3
밀입도
19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WC-4
밀입도
19 F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WC-5
밀입도
19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
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WC - 1 ~ 4 WC - 5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짐회수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4) 다 짐
∙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한다.

6.8 미끄럼방지 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의 노면마찰 저항력이 약해서 교통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등에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미끄럼마찰계수를 높임으로써 차량제동거리 단축, 차량의 방향조작

  • 28 -

용이, 운전자에게 위험구간 사전인지 및 졸음방지 등을 시켜 안전을 위한 칼라논슬립바닥포장재를 사용한
미끄럼방지포장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골재
∙ 제품의 종류

구분
골재

주요재료
인조규사
인조규사
인조규사

규격
4호사
5호사
6호사

비고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규격결
정

*인조규사 : 천연규석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여 규격별 입자를 분리한 것을 나타냄
4호사(16~20mesh, 0.85~1.2mm/micron), 5호사(20~30mesh, 0.6~0.85mm/micron),
6호사(30~60mesh,0.25~0.6mm/micron)
∙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흡수량
KS F 3211
2.0% 이하

입도
KS F 2502
5mm 이하

마모율
KS F 2508
20 % 이하

유해물 함유량
KS F 2515
없음

기능 비고

나. 결합재
∙ 제품의 종류

구분
로드코트

구성재료

스티렌계아크릴에멀젼수지+초속경모르타르+도막용
제+소포재+착색안료등

  • 29 -

부착 및 시인성확보 다양한 색상부여 ∙ 결합제의 품질기준

항목
촉진내후성
아스콘과의 접착강도
동결융해시험 후 접착강도
내마모성(mg/100회전)
미끄럼 저항성

기준
20℃
(200 cycle)

3등급 이상
1.2 N/mm2 이상
1.0 N/mm2 이상
200 이하
70BPN 이상

3) 공정 및 시공방법
가. 작업공정

시공 준비 및 교통통제
↓

바탕면 확인 및 청소
↓

보양작업
↓

골재와 결합제 혼합 및 도포
↓

테이핑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 30 -

시험방법
KS F 2274
KS K 0911
KS F 9003
KS F 2456
KS F 9003
GR M 3074
KS F 2375

↓

양생 확인 및 검사 후 교통개방
나. 시공방법
∙ 시공 준비 및 교통통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자가 충분히 준비 되어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자의 준비에 대한 부족은 작업시간과 비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작업자체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원할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작업시작 전에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a. 모든 장비와 공구의 점검과 재료들의 확인
b. 현장의 표면이 적절한 형태인지의 확인(표면에 결함이 있으면 수리한다.)
c. 현장이 옥외일 경우 날씨의 상태를 확인
d.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필요한 조치
e. 필요하다면 생산품의 보관장소 확보
f. 작업에 방해가 될 다른 공정의 작업자의 유.무 확인
g. 천재지변(갑작스러운 비나 우박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을 보호할수 있는 보호막 의 준비
∙ 바탕면 확인 및 청소
a. 칼라논슬립바닥포장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b. 표면의 상태는 표면의 건실성과 관계가 있다. 균열, 구멍, 평탄성의 결여 그리고 파쇄된 콘크리트의 결함 등은 시공전에 수리 및
보강되어야 한다.
c. 기존 콘크리트 오염물을 콘크리트 전용 클리너와 약산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고압세척기로 오염물을 제거한다. 신축콘크리트는
5일 이상 양생한 후, 약산으로 세척하고 고압세척기로 레지턴스층을 제거한다. 신축콘크리트 양생은 기후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하여 공사한다.
d. 표면의 오염은 시공 실패에 가장 큰 요소가 되나 청소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다. 청소의 방법은 처리해야할 오염의 정도에 의해

  • 31 -

결정되며 다음의 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표 면 조 건

처 리 방 법

건조한 파우더를 뿌려 덮고 비로 표면을 쓴다.(이것은 기름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그리고 휘발성이
엔진오일,윤활유,가솔린,등유
없는 오일제거제를 뿌린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중간압력으로 세척하여 제거한다.
유성페인트,에폭시
파쇄 살포기, 원반 그라인더
콘크리트 레이턴스
산성세척. 스테인레스 스틸 솔, 6000psi이상의 수압 살포
콘크리트 및 에폭시 돌출부분
기계적 긁음(그라인더 및 헤라)
유기질 먼지
세척제와 뻣뻣한 솔, 중간 수압 살포
적당한 청소용 용액을 사용한다. 표면이 다른 잔류물, 지방 그리고 오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
동,식물성기름,유제품, 비누잔류물
까지 반복처리 한다.
콘크리트 위의 목재자국
스테인레스 스틸 솔을 사용하여 산 세척을 한다.
아스팔트계통의 코팅
파쇄기로 제거
처리적용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적용이 필수적이라면 파쇄기로 표면을 적어도
실리콘이나 테프론용액으로 처리된 표면
2mm 제거한다.
도로의 차선, 주차 표시선
오래된 페인트 코팅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동 철솔, 원판샌더 혹은 파쇄기를 사용
◎주의사항 : 세척공정 중에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의해 흡수된 물은 시공후 강도를 약하게 하며 코팅의 흡착과 유동 강도에 영향을 준다.
∙ 보양작업
a. 칼라논슬립바닥포장이 시공되지 않을 표면에 코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영역을 덮는다.
b. 보양할 부분은 일정한 직선이나 곡선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호할 표면에 적어도 600mm를 덮어야 하며 스프레이 작업하는 동안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50mm 테이프로 덮개를 고정시킨다.
c. 모든 보양작업이 완전히 되었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벽이나 기둥인 경우 수평 수직인 부분에 접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 골재 와 결합제 혼합 및 도포
a. 결합제의 사용량과 가사시간에 따라 적정크기의 20L 이상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여 작업조건에 알맞은 양을 믹서기
(300~600rpm)로 2분이상 잘 혼합한다.

  • 32 -

b. 결합재(로드코트)의 배합비율은 용도에 따라 정확하게 계량하여 혼합한다.
c. 시공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d. 골재를 혼합한 결합제를 잘 접착되도록 일정하게 도포한 후 잘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테이핑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a. 표면이 어느 정도 건조되어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경화된 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b. 브러쉬나 에어공구로 칼라논슬립바닥몰탈 조각과 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c. 불필요한 혼합물은 콘크리트처럼 경화 되도록 둔다(굳어진 혼합물은 비독성이고 난용성). 어떠한 경우라도 하수설비 또는
배수시설 안으로 혼합물을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d. 작업 중에 장비나 공구가 고장이 나거나 일을 멈추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혼합물이 묻은
흙손과 그 밖의 공구들을 깨끗한 물로 곧바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중지의 원인을 해결할 때 까지 용기 속에 있는 혼합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용기의 뚜껑을 덮어서 그늘진 곳으로 운반하고 다시 사용할 동안 오염을 방지한다. 만약 장애가
길어진다면 용기 속의 혼합물은 경화되고 이럴 경우 다른 혼합액을 참가하거나 혼합물을 재활성하여 사용하지 말고 규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 양생 확인 및 검사 후 교통개방
a. 상온기준 2시간 이상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양생이 되었는지 확인 후 깨끗이 마무리 한다.
b. 마무리 작업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품질 및 안전관리
가. 품질기준
∙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 및 품질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류, 시험방법은 위 “2.1 골재”와 “결합제(2.2 결합제)”에 의한다.

  • 33 -

  •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해 SN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SN

미끄럼저항성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SN 미끄럼저항성 시험은 연 1회로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 관계법령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나. 불합격 자재 기준
∙ 품질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 장외로 반출된자재는 조치표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 시공현장의 안전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침서를 참조하여 수립한다.
∙ 안전 조직, 점검, 대책 등이 현장에 적합하게 되도록 한다.
∙ 시공 중 인접시설 보호와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유의사항
가. 작업계획
∙ 작업시간을 기온이나 혼합비율에 따른 결합재의 사용 가능 시간내에 혼합, 도포, 골재 살포,

다짐등 일련의 작업이 완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의 일기
∙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을 미루는 것이 좋고, 일기 상태를 보아서 교통 통제시간을
간을 고려하여 교통개방 시간에 맞도록 하루작업량을 조절한다.

- 34 -

정한다. 결합재의 양생 시간과 작업후의 청소시

∙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된 면에 비닐, 천막 등을 덮어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다. 결합재의 보관 방법과 보존기간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30℃ 이하의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밀폐 보관한다.
∙ 제조 후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한 후 사용한다.

라. 결합재의 취급상의 주의
∙ 작업 장소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결합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미경화의 결합재(특히 경화제)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비눗물로
세척한다.

6) 하자관리
가. 철재, 금속사용 타이어의 차량 통과, 노면 공사 등 일반 교통 상태 이외의 외력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고, 시공 후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시공된 부분이 (1)항 규정의 하자 기간 내에 박리, 멸실 또는 변형되는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 35 - 제 7 장 부 대 공

7.1 도로표지판
∙ 본 절은 도로표지판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 재료의 품질기준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12장 1절에 의한다.
∙ 방청처리는 KSD 8308 및 KSD 9521에 따른다.
∙ 지주제작은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용접처리 한다.
∙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시료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얼룩이나 흠이 없도록 한다.
∙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표지판 설치시, 법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7.2 노면표시
∙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교통표지를 설치하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으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한다.
∙ 적용기준 및 페인트 품질기준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13장의 기준을 준용한다.
∙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한다.
∙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 노면표시 시공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면을 완전히 건조 후 도색한다. 도색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형상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한다.
∙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색 전 그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한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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