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hwpx =====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검증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26.11월 ~ ’27.1월(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간 진행)
단, 계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조기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일 또는 해지일까지
사업금액
73,44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험계리업”(업종코드 : 384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하며,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귀속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8. 기타사항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관련 문의
-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관리처 신민준 차장(051-955-5735)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 1. 입찰공고문_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pdf =====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검증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6.11월 ~ ’27.1월(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간 진행)
용역기간
단, 계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조기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일 또는 해지일까지
사업금액
입찰 및
계약방법
73,44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 제 안 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 1 -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
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험계리업”(업종코드 : 384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하며,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 2 -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3 -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귀속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4 -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8. 기타사항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
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5 -
☐ 관련 문의
-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관리처 신민준 차장(051-955-5735)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 6 -
===== 2. 제안요청서_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hwpx =====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사업 담당
재무관리처
김지인 팀장
051-955-5361
신민준 차장
051-955-5735
목
차
용역개요 <hp:tab width="33824" leader="3" type="2"/>1
과업내용<hp:tab width="34272" leader="3" type="2"/>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18520" leader="3" type="2"/> 2
1. 입찰안내<hp:tab width="30950" leader="3" type="2"/> 2
2.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24550" leader="3" type="2"/> 4
제안서 관련 안내<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 10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hp:tab width="16418"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hp:tab width="14818" leader="3" type="2"/> 11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7618" leader="3" type="2"/> 15
기타사항<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16
[붙임] 제안서 및 첨부서류 서식<hp:tab width="18572" leader="3" type="2"/>16
Ⅰ. 용역개요
□ (용역명)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년 1월까지
□ (용역목적) ’25년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외부 검증 기관(계리법인)의 검증을 통해 가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
- 보증계약별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적용되는 계리적 가정 값은 보증부채 및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적정성 검증 절차 필요
Ⅱ. 과업내용
’26년 가정(사고율, 대위변제율, 회수율, 손해율, 조기소멸률, 사업비율, 할인율, 물가상승률, 위험조정계수) 적정성 검증
- 기초통계 적정성 검증 및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 검증
- 가정산출에 사용한 보증계약 등의 데이터 통계기간 적정성 검증
- 가정산출을 위한 경험통계 데이터량의 통계적 충분성 검증
ㅇ 산출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검증
- 경험통계 이외의 통계(외부기관 통계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검증
- 보정(통계가 불충분한 산출구분단위의 율 보정) 및 보외(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통계 추산) 방법의 적정성 검증
‘26년 보증계약부채 및 현금흐름 적정성 검증
ㅇ 보증계약부채 적정성 검증
- 잔여보장요소 :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증계약마진
- 발생사고요소 : OS(OutStanding : 기보고손해액),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 미보고발생손해액), 위험조정
ㅇ 샘플링을 통한 현금흐름 적정성 검증
가정검증보고서 등 문서 제공 및 외부검증 공동 대응
- ’26년 회계결산 시 반영된 최적가정 검증보고서 문서 제공
- 계리적 가정 관련 내부지침 등 개정안 적정성 검토 및 작성 지원
- 회계감사인 및 외부위원(가정관리위원회 등) 등 외부 가정검증 지원 및 공동 대응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1항1호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계약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 및 참가제한 사항을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계리법인”(업종코드 : 384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 참가 등록 ㅇ 제출기한․장소․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내 용
부 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제안서(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포함) : ‘붙임’ 제안서 서식 참조
1부
3.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입찰공고상 제출을 요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공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배점)
가중치
S
A
B
C
D
기술
능력
평가
(90)
비
계
량
(75)
기술․지식능력
(20)
- 프로젝트 관련 전문역량 보유수준 (10)
-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내용의 일치성 (10)
인력․조직․
관리기술(20)
- 전문인력 보유수준 (5)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경력 (10)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5)
사업수행
계획(30)
- 과업의 이해도, 제안서의 완성도, 과업 접근방법의 적정성 등 (10)
- 과업 실행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10)
- 단계별 일정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5)
- 용역종료 후 유상․무상 지원계획 (5)
계량
(15)
수행실적(10)
-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10)
일괄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5)
- 재무 및 경영상태 (5)
가격평가(10)
조달청
평가기준 적용
합
계(100)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1) 기술능력평가 등급별 점수산정 : 평가요소별 배점 × 가중치(조달청 기준)
- 비계량 항목 평가등급 가중치 : S(100%), A(90%), B(80%), C(70%), D(60%)
2) 기술능력평가 중 계량 평가항목(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은 별도기준에 따라 일괄 평가
3)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4)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5)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6) 가산점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계량) 평가분야 배점(최대 15점) 한도 내, 공사 내규「협상에 의한 계약 사회적 책임평가 심사기준」상 ‘정책구매’, ‘중소기업’,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 가점부여 및 합산
협상에 의한 계약 사회적 책임평가 심사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정책구매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부산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부산소재 중기업
1.5
1.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➊ 수행실적(배점 10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1)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유사사업: IFRS17에 따른 보증부채의 산출 또는 그 적정성 검증을 수행한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별지서식 제9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제10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➋ 재무구조․경영상태(배점 5점)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hp:fwSpace/>*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 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 실시
- (협상절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해당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Ⅳ. 제안서 관련 안내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와 함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 (제출부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 (작성규격)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규격 : A4용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통지
- (진행방법)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진행
-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사업관리자(PM, 제안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 사정에 따라 제안서 심사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 개최 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통보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공사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 기준)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 및 표현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으며,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 제안서 작성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또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제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음
□ 인력투입 계획
- 인력투입계획은 이행가능한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능함. 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공사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참여인력 프로필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프로필(대표실적 포함)을 첨부하고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사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공사는 필요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하여야 함
- 작업장소는 용역 과업 수행과 진행상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방식으로 제안사가 제안하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장소와 기타 부대사항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별지서식 제12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확인 후 제안서 작성요망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공사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함
- 기타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3 제안서 목차
목 차
세부 사항
Ⅰ. 과업 개요
- 공사(제안요청사)에 대한 이해
-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등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 연혁, 조직, 전문인력 현황 등
- 재무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매출액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첨부
- 수행실적 : IFRS17에 따른 보증부채의 산출 및 적정성 검증
- 과업에 대한 제안업체 특징 및 강점 등
Ⅲ. 용역수행계획
- 목적 및 필요성, 추진전략
- 용역에 대한 접근방안 및 달성목표, 필요성
-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 등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일정관리계획
- 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내용 및 산출물 내용 등
- 용역 진행사항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계획(보고주기, 방법, 절차 등)
- 용역 참여자 구성 및 운영방안
- 추진 일정별 참여자 구성, 참여율, 인력별 책임과 역할 등
- 참여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학력, 경력, 관련 용역수행실적 등 기술)
- 용역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공사에 대한 기여도 등
Ⅳ. 기타
- 과업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 유상․무상 지원계획
※ 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 지정목차 순으로 준수하여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기술
Ⅴ. 기타사항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내용
일정(계획)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용역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용역 착수계 제출
’26.11월 중순
검증결과 및 최종 보고
․’26년 가정검증 결과
․최종 검수
~27.1월 중순
※ 본 용역의 추진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제안서 및 첨부서류 서식 제안서 및 첨부서류 별지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별지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3호 재무현황 별지서식 제4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서식 제5호 과업추진 조직도 별지서식 제6호 투입인력 요약 별지서식 제7호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별지서식 제8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서식 제9호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제10호 용실적증명서 별지서식 제11호 청렴서약서 별지서식 제12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서식 제13호 (계약시 제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제14호
(계약시 제출)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별지서식 제15호 (계약시 제출)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제16호 (참고) 보안특약 【별지서식 제1호】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참가신청일
(제안서제출일)
202 .
.
.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자료 일체
202 .
.
.
신청인
<hp:fwSpace/>(법인인감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등록분야 주 소 조직 및 인력현황
회사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일
자본금
(납입)
주요연혁
※ 신인도 및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용역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별지서식 제3호】재무현황
재무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비율 【별지서식 제4호】전문인력 보유 현황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연령
직위
최종학력
(학위)
주요 경력사항
비고
※ 회사 보유 전문인력 전체 작성
【별지서식 제5호】과업추진 조직도(예시)
과업추진 조직도 주관사업자 주관과제책임자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
*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별지서식 제6호】투입인력 요약
투입인력 요약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
경력사항
경력년수
비고
총괄
책임
O년 O개월 ◌◌ 부문 O년 O개월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hp:lineBreak/>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hp:lineBreak/>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서식 제7호】용역 수행자 인적사항(참여진 각각 작성)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력사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주) <hp:fwSpace/>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학교<hp:lineBreak/>(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8호】기간별 인력투입계획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M1
M2
M...
비고
계(M/M)
【별지서식 제9호】수행실적 총괄표(최근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비고
[주]
①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것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유사사업: IFRS17에 따른 보증부채의 산출 또는 그 적정성 검증을 수행한 사업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④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제10호】용역실적증명서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hp:nbSpace/>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 제5호 각 목에 따라 동 양식으로 제출하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하나 가급적 동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1호】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건명 :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 용역
□ 업 체 명 :
□ 공사 담당자 : (소속부서 : 재무관리처 담당자 : 신민준 차장)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 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643,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별지서식 제12호】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수급인명:
▣ 사업명: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 용역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대표이사: ○○○
(서명)
▣ 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인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대표이사명
기타사항
구성원 안전 이력·자격, 산재보험가입 현황 등
▣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
안전보건관리체제
수급인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목표, 안전조직, 구성원 역할 분담 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확인, 안전보건교육, 안전작업허가 등
운영관리
비상연락망, 비상상활 발생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재해발생 수준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기타
<참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인명/사업명 :
구 분
배 점
평가결과*(계약단계)
합 계
100
점(
등급)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점(
등급)
B. 실행수준
40
점(
등급)
C. 운영관리
20
점(
등급)
D. 재해발생 수준
20
점(
등급)
* 최종 득점에 따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5개 등급(S~D)으로 분류 및 작업별 선정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 선정
- 평가분야 중 한 분야라도 득점이 50% 미만인 경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선정 불가
- 수급인 선정기준 미충족시 안전보건활동(위험성평가, 교육) 장소·자료 제공 등을 통한 수급인 지원 후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5
2. 역할 및 책임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1.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2.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3.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5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C. 운영관리
소 계
20
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작업별 수급인 선정 기준
구분
등급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도급인이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 21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참고> 관계법령 의무사항
구분
세부내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최소 3개월 이상 도급사업 限)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재해발생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건설업 2일에 1회 / ** 건설업 2개월에 1회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제공,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① 수급인은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도급인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보완 조치한다.
②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별지서식 제13호】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명 :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대표
(날인)
【별지서식 제14호】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 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hp:fwSpace/>□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5호】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6호】보안특약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사업자의 대리인과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사업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별지서식 제1호] 보안서약서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심각’ 수준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는 아니 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종료 시 공사 용역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사업참여 인원)
*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보안전문가와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진단·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제7조(물리적 보안) 공사 외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중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사무실과 서버실 등의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 대장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하여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30일까지 공사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공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로그파일 등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공사의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공사가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공사 사업에서 영구퇴출
⦁직속 감독자(PM 포함) 해당 사업에서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나. 웹하드·P2P 등 외부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규정 위반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위규자 퇴출 및 직속감독자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보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정보통신장비 RACK 잠금 미흡
라. 복합기 보안 설정 미흡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소홀
4.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MS-Office 등 비인가 문서편집기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설치
라. 상용 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수·발신
마. CMOS·윈도우 로그인·화면보호기 암호 미사용 또는 단순 암호 사용
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용역 사무실 내 비인가 WEB, DB서버 운용
카. 크랙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미흡
다. 매체제어 등 공사 필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우회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활성화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사.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미부착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위규자 경고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로 인한 경고 3회 누적 시 대상 인원은 해당 사업에서 퇴출
[별표 3]
보안점검 목록
분류
점검 항목
1. 공통
1.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2. PC 등 장비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3. PC 등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4.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없는가?
5.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규정에 따라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가?
6.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규정에 따라 전용 소자장치로 소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 파괴하고 있는가?
7.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8. 불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물리적 보안
1. 출입 제어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정상 동작하고 사각지대는 없는가?
3.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4. 출입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5. 케비닛·금고·서랍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잠겨있는가?
3. 전산장비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2. 공용 서버 장비들은 업무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4. 문서
1. 주요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비공개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5. 개인장비
1.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겨있는가?
2. CMOS, 윈도우 등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있는가?
3. 화면보호기가 5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4. 운영체제, 백신 및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되어 있는가?
5.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있고 당월 정밀검사를 하였는가?
6. 인터넷망 PC에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
투입인력의 교체,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 전 공사 사업 담당 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 부서의 입회하에 다음 분류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삭제를 하여야 한다.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1)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1) 최초 사용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적용하고 규정에 따른 암호키를 사용한 경우에만 완전삭제 제품 사용 가능
2)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법
처리 결과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
2
산출물
삭제
3
소스코드
삭제
4
OffLine 문서
대외비
파쇄
5
업무문서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전산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8
파일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0
개발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1
휴대용 저장매체
USB 메모리
-
파괴/포맷
12
이동형 디스크
-
파괴/포맷
13
CD/DVD
-
파쇄
14
접근
정보
계정
공사 정보시스템 계정
회수
15
IP
공사 IP
회수
1)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 전산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저장매체의 처리 방법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을 따른다.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사업참여 인원)
○ 용역명 :
위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에 사용한 서버,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소거·파기 등 매체별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용역 관련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
)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보관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가. 공사의 인사 및 기술에 필요한 정보 등 모든 업무상의 정보
나. 공사 업무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 시스템, 거래 비밀, 서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기타 공사 관련 정보와 지식재산
다.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 등)로부터 취득한 출력물, 전자문서 등 모든 정보와 자료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본인이 대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단독․합동을 막론하고 공사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
나. 용역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공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대표로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교 육 자
장
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2.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날짜
입실
시간
소속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
시간
*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비인가 인원은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인력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소속
성명
종류
(서버·PC 등)
계정
접근내용
인증일자
(해제일자)
아이디
비밀번호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사업
책임자
공사
담당자
공통
개인
* 사업책임자(PM)는 매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반입일자
품목
(S/N)
반입 사유
반입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반출일자
반출 사유
반출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 용역 사업장에 반출·입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점검 항목
① PC 등: (반입) 포맷 여부, 포맷하지 않은 PC는 바이러스 검사 및 불법 프로그램 설치 확인 여부 (반출) [별표 4]에 따른 완전 삭제 여부
② 기타: 정보보안센터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종류
인계자
인수자
제공일자
처리
구분
폐기/반납일
비고
전자문서
종이문서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실
◯◯◯
(인)
◯◯◯◯사
◯◯
(인)
회수
폐기
기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