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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024] 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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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hwpx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상수도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자양면 충효1리 일원
다. 사업내용: 급수관로 신설(D40~20mm, L=1,398m)
라. 추정금액: 금186,900,000원

추정금액
186,900,000원

기초금액
157,8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9,100,000원
추정가격
143,454,545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부가가치세
14,345,455원
관급자재대(합계)
29,1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57,8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9,585,634원(금구백오십팔만오천육백삼십사원)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6.(금)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 같은 법<hp:fwSpace/>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팀 주무관(054-339-7684)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p:hype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지킴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1.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적용)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증빙)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건설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 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
(A값)
2,095,991
2,769,390
275,413
3,103,872
1,340,968
0
0

9,585,634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054-339-7664)
나.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팀(054-339-7684)
다.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공고문[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pdf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상수도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자양면 충효1리 일원

다. 사업내용: 급수관로 신설(D40~20mm, L=1,398m)
라. 추정금액: 금186,900,000원
추

정 금 액 186,900,000원 기 초 금 액 157,8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9,100,000원 추 정 가 격 143,454,545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부 가 가 치 세 14,345,455원 관급자재대(합계) 29,1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57,8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9,585,634원(금구백오십팔만오천육백삼십사원)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6.(금)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팀 주무관(054-339-7684)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지킴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1.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적용)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증빙)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건설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
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 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
(A값)

2,095,991 2,769,390 275,413 3,103,872 1,340,968 0 0 9,585,634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054-339-7664)
나.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팀(054-339-7684)
다.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 업 출 납 원 ===== 02.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13 조 공 사 용 재 료 제 2 조 용 어 정 의 제 14 조 공 사 용 장 비 제 3 조 계 약 자 의 의 무 제 15 조 공 사 용 도 로 제 4 조 도 면 제 16 조 공 사 일 시 중 지 제 5 조 준 공 및 공 정 관 리 제 17 조 안 전 관 리 제 6 조 공 기 연 장 제 18 조 위 생 시 설 제 7 조 검 측 및 확 인 제 19 조 방 화 및 의 료 시 설 제 8 조 수 준 점 (B.M) 관 리 제 20 조 야 간 작 업 제 9 조 제 보 고 및 공 사 기 록 제 21 조 뒷 정 리 제 10 조 설 계 변 경 제 22 조 편 의 제 공 제 11 조 가 설 공 사 제 23 조 시 험 제 12 조 공 사 현 장 관 리 제 24 조 용 지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 시방서외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 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압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 7 조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 검사 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 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 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서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재료

1. 모든 공사용 자료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 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수 있도록 장비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때 안전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해결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햐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

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절
토
공

제 3 절
아 스 콘
공 사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1 조 목 적 제 2 조 터 파 기 제 2 조 적 용 범 위 제 3 조 되 메 움 제 3 조 규 격 및 수 량 제 4 조 다 짐 제 4 조 품 질 제 5 조 기 초 공 제 5 조 운 반

제 2 절
콘 크 리 트
공 사

제 6 조 납 품 제 1 조 적 용 범 위 제 7 조 기 타 제 2 조

레 미 콘 ( Ready Mixed Concerte )

제 3 조 운 반 및 타 설 제 4 조 다 지 기 제 5 조 양 생 제 6 조 철 근 가 공 및 조 립 제 7 조 거 푸 집 및 동 바 리 제 8 조 표 면 마 무 리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4 절
관 급 자 재 대

제 1 조 스폴파이프(SPOL PIPE) 제 2 조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 강관 제 3 조 단열이중보온관(STS) 제 4 조 수도용 소프트실 제수밸브 제 5 조 상수도 밸브실 제 6 조 제수밸브 2단철개 제 7 조 FRP 제수밸브 보호통 제 8 조 모래구입시방서 제 9 조 수도용 공기밸브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등의 작업 및 관 본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상단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펙타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게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함
수
량

KS F 2312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 필요시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 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 기초를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관

전장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미콘 (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б=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б=180 Kg/㎠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공시체 제작 KS F 2402 KS F 2405 배합이 다를때 마다 1일 1회 150㎥ 마다(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떼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안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식순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2. 공사 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갗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솣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 후 제거한다.

제 8 조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3 절 아 스 콘 제 1 조 목 적

본 항은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콘(KS F 2349)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콘 WC-3 (T=5cm) BB-2 (T=10cm) TON TON

제 4 조
품 질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재표는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기층용(BB-2) 아스콘과 표층용(WC-3)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토 페카 안 정 도 (kg) 500이상 흐름치 (1/100㎝) 20~40 공 극 도 (%) 3~7 3~6 3~7 포 화 도 (%) 65~80 75~85 70~85 잔류 안정도 (%) 75이상 75이상 75이상 제 5 조 운 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을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제 6 조 납
품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부분 지불도 할 수 있다.

제 7 조 기
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관 급 자 재 대 제 1 조 스폴파이프(SPOL PIPE)

1. 목
적

본 시방서는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 현장의 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이하 SPOL PIPE)의 시공에 적용한다.

2. 터 파 기 2-1 굴토 폭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를 수 있으나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 최소 굴토 폭으로 외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다.

2-2 굴토바닥

바닥면은 평탄하게 도면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고, 극연약지반일 경우 현장에 맞게 자재를 선정하여 치환하여야 한다.

2-3 굴토깊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지역별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또는 지장물로 인해 깊이가 충분치 못
할 경우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 기 초 3-1 관 기 초

관 기초는 관의 밑 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다짐으로 입도가 조밀한 골재로 10~30cm이상 부설 한다.

일반적인 관 기초부설 단면은 아래와 같다. 3-2 되메우기 및 다짐

관 기초는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관 부 설

1)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운반 및 부설 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결되는 관의 양쪽 끝에 토사나 먼지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3) 롤관은 관경(50A이상) 크기에 따라 별도의 직관기(크레인+발전기포함)로 롤을 푸는 직관작업을 병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적재나 원활한 작업진행
을 위하여 평탄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관부설을 위하여 작업구간내 관 운반 시 바닥에 끌거나 충격으로 접합부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장비와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완료 후에는 관말부에 흙, 이물질, 우ㆍ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캡 등으로 관 끝을 막아 두어야 한다.

5. 관 접 합

5-1 관 접합 방식은 공사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있다.

1) 스폴조인트(압착식부속) 접합 –일체형(슬리브+이음부속 일체형)

①필요한 부품을 준비하고 소켓 양쪽에 연결할 파이프를 삽입. 이때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②삽입후, 파이프 규격에 적합한 조우를 이음관 끝에 정확히 물림

③프레스를 조우 끝에 물리고 압착시작(압착완료시 프레스 자동풀림)

④연결완료(압착완료후 보호비닐 제거) 2) 스폴조인트(압착식 부속) 접합-일반형

①필요한 부품을 준비하고 파이프 끝단에 슬리브를 삽입한다. 그리고 소켓 양쪽에 연결할 파이프를 삽입. 이때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②삽입후, 파이프 규격에 적합한 조우를 이음관 끝에 정확히 물림

③프레스를 조우 끝에 물리고 압착시작 (압착완료시 프레스 자동풀림)

④연결완료(압착완료후 보호비닐 제거)

3) 전기융착식 이음부속(E/F 이음부속) 접합

①전기융착기, 융착부속, 발전기(10KW이상) 준비 후 접합하고자하는 파이프 양끝단부에 슬리브를 삽입 한다.

②융착면의 불순물제거, 스크래핑,삽입부위치표시 후 연결단자(3판,1핀) 견고하게 삽입하여 고정.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③융착작업 및 냉각시간중에 배관의 유동이 없도록하고, 융착이 완료되면 용융상태 확인을 위해 소켓의 인디케이트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한다.

④융착이 완료되면 규격별 냉각시간 까지 대기후 출력선 및 클램프를 제거한다.

5-2 각종 배관연결 상세도 1) 타관종 및 밸브류 접합

① 타관종과의 연결은 동일한 외경이면 접합가능하고, 치수가 다를 경우 이경 소켓이나 아답터 소켓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② 밸브류와의 접합은 플랜지소켓 또는 아답터소켓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랜지는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④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이고,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취급 및 보관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청결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옥외에서 장기간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 차단을 위하여 차광막 또는 천막을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는 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적재하여야 한다.

5) 적재된 관 및 이음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 시 마개를 막아 보관하여야 한다.

6) 적재 시 관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도록 한다.

7. 운 반

1) 자재의 운반도중 발생한 문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교환토록 하여야 하나, 납품 후 취급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사 측의 책임으로 한다.

2) 자재의 상 . 하차 시 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체인이나로프대신 Strap을 이용한다.

8.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9. 납 품

납품기한은 계약 일로부터 (
)일간으로 하고, 납품은 공장 상차도로하며, 전체 물량이 500m 이상일 때 현장 차상도로 한다.

10.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 2 조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 강관(PFP)

1. 일 반 사 항

1-1 본 시방서는 상수도 급,배수 공사용 자재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KS D 3619, 이하 “PFP"라 한다) 구입에 적용한다.

1-2 PFP의 원관은 KS D 3507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KS 표시품), KS D 3619의 규정에 준하여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야 한다.

1-3 PFP의 연결방법은 아래 두가지 메카니컬 이음쇠 접합 방법에 의해서 연결 할 수 있다.

① 15A - 50A : NUT 조임식 - 소구경 PM 이음쇠

② 50A - 100A : BOLT 조임식 - 대구경 PM 이음쇠

1-4 PFP의 절단면은 부식 방지재인 SANI-SEAL88 방식 SEAL제를 도포하고 관단코아를 PFP 내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 질

2-1 PFP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 이물질의 부착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 PFP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3 PFP는 한국공업규격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에 따라 시험하고“별표 1”의 품질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치 수

3-1 PFP의 도막두께 및 치수는 “별표 2”에 의한다.

3-2 제품의 표준길이는 6M 로 한다. 4. 재 료 4-1 원 관

PFP에 사용하는 피복전의 원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에서 규정한 흑관으로 한다.

4-2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분체는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미량의 양질 안정제 카드늄계 이외의 것 및 안료 카본블랙 0.05% 이하
또는 산화 티탄을 가하고, 라이닝후는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투되지 않으며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3 피복 재료

바깥면에 사용하는 피복재료는 KS D 3589 또는 KS D 3607의 3.(종류)에 따르며 여기 사용하는 접착제는 접착성을 가미한 개질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한것으로서 그 품질은 강면과 폴리에틸렌에 잘 접착 하는 것으로 그 물성은“별표 3”과 같다.

5. 제 조 방 법 5-1 안 쪽 면 ① 전 처 리

원관의 안쪽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기름기, 녹, 기타의 이물질을 산세척 등의 처리를 하여 제거한다.

② 라 이 닝

전처리를 끝낸 원관의 안쪽면에 화성처리, 프라이머 등 적정한 처리를 한 다음 가열하고 그 안쪽면에 폴리에틸렌 분체를 압송, 흡입 또는
유동침지법 등의 방법에 따라 융착시킨다.

5-2 바 깥 면

KS D 3589의 6. 또는 KS D 3607의 5.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복한다. 다만 KS D 3589의 6.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피복할 때 라이닝강관 4호는 점착제 대신 접착제를 0.05mm - 0.3mm 도포한후 폴리에틸렌을 피복한다

5-3 관 끝처리

① PFP의 양끝의 모양은 플레인 엔드로 한다.

6. 시 험 방 법 6-1 형 식 : PFP - D (매설용) 6-2 겉모양 및 치수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치수는 KS B 5202, KS B 5203-1 및 KS B5203-2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6-3 피막 및 피복두께 시험

PFP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mm되는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에 직교하는 임의의 4점을 전자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며“별표 2”의 치수 및 허용차에 합당 하여야 한다.

6-4 핀홀 시험

라이닝강관 내면 전면에 걸쳐서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전압은 2,000V로 한다. 바깥면인 경우는 KS D 3589의 7.2(핀홀시험)또는 KS D 3607의 6.4(핀홀)에 따른다.

6-5 당김 강도 시험

내면 당김 강도 시험은 시험재의 양관끝 또는 중앙부로부터 약 100mm를 절취하고 반으로 나누어 상온에서 내면 소지에 닿도록 칼자국을 10mm폭으로 관 축방향으로 낸 다음 피막에 흠을 내지 않도록 한쪽 끝을 세우고 스프링 저울을 사용하여 180도 방향으로 서서히 잡아 벗겨 이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외면 당김 강도 시험은 피복 간격 10mm, 길이 60mm 이상의 2개의 절취선이 원관에 닿도록 하고 그 한쪽 면을 세우고 상온에서 약 90도 또는 180도의 방향으로 약 50mm/min의 속도로 당겼을 때 하중을 읽는다. (안쪽면 : 30N/10mm이상, 바깥면 : 35N/10mm이상)

6-6 굽힘 시험

적당한 길이를 절취, 상온에서 반지름이 DX8(D는 관의 바깥지름)인 원통으로 90˚ 굴곡한다. 다만, 라이닝강관 3호 및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 또는 피복을 제거하고 나서 실시한다.(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없어야 한다.)

6-7 편평 시험

50mm이상 절취하고, 상온에서 평판사이의 거리가 라이닝강관 바깥지름의⅔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압축한다. 다만, 라이닝 강관 3호 및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전 또는 피복을 제거후 실시한다.(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6-8 충격 시험

무게 6.3Kg인 강제 추를, 40A 이하는 500mm, 50A 이상은 1000mm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용접부는 충격면의 반대쪽에 놓는다. 다만 3호 및 4호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 또는 피복 제거후 실시 한다.(피막의 박리 및 흠, 균열이 없어야한다.)

6-9 용출 시험

시험관을 “별표4”에 나타낸 길이로 절취하고, 시험방법은 KS I 3225에 따른다.

7. 검 사

7-1 라이닝 강관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3.(일반)의 규정에 따른다.

7-2 라이닝 강관의 핀홀 시험, 밀착력 시험, 굽힘 시험, 편평 시험, 충격 시험, 용출 시험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3 라이닝 강관의 겉모양 및 치수는 “별표 1”,“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여햐 한다.

7-4 피막 두께 시험, 핀홀 시험, 밀착력 시험, 굽힘 시험, 편평 시험, 충격 시험, 당김 강도 시험 및 용출 시험에서 시험재의 샘플링 방법 및 시험편 수는“별표 5”에 따른다.

7-5 피복 두께 검사는 동일 치수, 동일 제조 로트의 관으로부터 2개를 샘플링하여 각각의 관의 한쪽 끝을 측정한다.

7-6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1본의 피복 전면에 걸쳐서 행한다.

7-7 당김 강도

당김 강도는 동일 치수, 동일 제조 Lot의 폴리에틸렌 피복한 관으로부터 2본을 취하여 그 관의 한쪽면을 측정한다.

7-8 용출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다.

8. 재 검 사

라이닝 강관은 KS D 0001의 5.4(재시험)의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하여 합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표 시

검사에 합격한 PFP는 1개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었을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조사명 ② KS 표시 및 상표 ③ 규격번호 및 기호 ④ 규격명 ⑤ 원관기호 및 호칭길이 ⑥ KS 인증번호 및 제조연월 10. 운 반 및 보 관

10-1 운반 작업이나 상하차 작업시 피막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피막의 보호를 위해 섬유질의 ROPE를 사용한다.

10-2 보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옥외 보관의 경우 COVER를 씌워 직사광선(자외선)을 피하여야 한다.

10-3 취급시의 부주의로 제품의 품질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포장 등 대책을 수립한다.

10-4 취급 중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방식 TAPE, 또는 열수축 SHEET로 보수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3 조 단열이중보온관(STS)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단열이중관 및 이음관을 제작 구입하는데 적용된다.

2. 규격

1) 단열이중관의 내관(Mainservice Pipe)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STS)강관 를 외관(casing pipe)은 KS D 6701 AL Spiral를, 보온재는 KS M 3809 Polyurethane Foam을 사용한다.

2) 각 내관의 제품별 재질 및 치수는 KS규격에 준한다.

3. 단열이중관 소요자재의 물성 1) 외관(Casing PIPE)

항
목

기 준 치

규
격

인장강도 144 N/m㎡ KS B 0802 연신율 13% KS B 0802 굽힘시험 이상없음 KS B 0804

2) 보온재( Polyurethane Foam )

항
목

기 준 치

규
격

밀도 35~40 kg/m3 ISO 845 압축강도 >160Kpa ISO 844 열전도율 <0.026W/mk ASTM C 335 4. 단열이중관의 규격

1) STS 단열관의 규격 (KS D 3576, SCH10)

호칭 Nominal Dia

주관 (Main service Pipe) mm

외관 (Casing Pipe) mm 단열두께 길이 외경(OD) 두께(ID) 내경(ID) 외경(OD) 두께(ID) 내경(ID) Insul TK Length 20 27.2 2.1 23.0 90.0 0.6 88.8 30.8 6 ~ 12m 25 34.0 2.8 28.4 90.0 0.6 88.8 27.4 6 ~ 12m 32 42.7 2.8 37.1 110.0 0.8 108.4 32.9 6 ~ 12m 40 48.6 2.8 43.0 110.0 0.8 108.4 29.9 6 ~ 12m 50 60.5 2.8 54.9 125.0 0.8 123.4 31.5 6 ~ 12m 65 76.3 3.0 70.3 140.0 0.8 138.4 31.1 6 ~ 12m 80 89.1 3.0 83.1 160.0 1.0 158.0 34.5 6 ~ 12m 100 114.3 3.0 108.3 200.0 1.0 198.0 41.9 6 ~ 12m 125 139.8 3.4 133.0 200.0 1.0 198.0 29.1 6 ~ 12m 150 165.2 3.4 158.4 250.0 1.0 248.0 41.4 6 ~ 12m 200 216.3 4.0 208.3 315.0 1.2 312.6 48.2 6 ~ 12m 250 267.4 4.0 259.4 400.0 1.2 397.6 65.1 6 ~ 12m 300 318.5 4.5 309.5 450.0 1.2 447.6 64.6 6 ~ 12m 600 609.6 6.5 596.6 800.0 1.2 797.6 94.0 6 ~ 12m

※ 내관의 치수공차는 KS D 3576 / KS D 3588의 치수 기준에 따른다.

외관의 공차는 KS D 6701 알루미늄 기밀재의 것을 준용한다.

5. 검수

검수는 제작사 공장 또는 납품 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치할 수 있다.

6. 납품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7. 기타

1) 상기 제품은 그 품질의 보증을 위하여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의 해석에 따른다.

* 단열관의 연결부 보온방법

열수축튜브, 슬리브 순으로 끼워넣고 주관을 연결한다. *주관연결법은 내관시공 방법 참조.

수축 슬리브를 연결슬리브 양끝에 감고 열을 가하면 수축 슬리브가 수축하여 단단히 밀봉을 해준다.

슬리브를 연결부위 중앙으로 위치하고 우레탄 원액을 HOLE을 통해 부어 넣는다. 당사는 A, B 두 가지 용액을 각각 용기에 담아 주므로 작은 병의 용액을 큰 병에 붓고 흔들어 반응시켜 사용한다.

주입 후 주입구로 솟아오른 경화된 우레탄폼은 잘라낸다. 열수축 TAPE로 막고 수축시킨다.

제 4 조 수도용 소프트실 제수밸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사용압력 10Kg/㎠의 소프트 실 제수밸브(이하 밸브라한다)의 제작에 적용된다.

2. 구조 및 치수

1) 밸브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며 플랜지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B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2) 밸브의 개폐는 수동핸들, 캡의 조작에 의해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게 한다. 다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우회전할 때 열리고 좌회전

할 때 닫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캡의 머리부에 “유리알 반사판”을 부착한다.

3) 밸브를 전개한 경우 디스크가 밸브 몸통 구경내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4) 몸통 바닥부는 구경부의 바닥부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평면이어야 한다.

5) 몸통, 덮개, 디스크 및 패킹 상자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밸브몸통 및 밸브디스크에는 적당한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디스크는 완전 고무 라이닝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mm로 한다.

디스크의 구조는 쐐기형 구조에 의한 이중가이드 방식으로 양면시트 실링 구조이어야 한다.

7) 패킹 상자에는 내부에서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실링(O링)을 사용하고 외부로부터 이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킹의 윗 부분에 더스트

(DUST)를 설치한다. 패킹상자 상부에는 색상으로 밸브호칭지름을 구별할 수 있는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문자의 요구 및 사양변경에 따라서

커버는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8) 그랜드식 이외의 패킹은 전개시의 유압 상태에서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작업 중밸브 내부에서의 다소의 누수는 허용한다.

9) 밸브대, 암나사 받침 및 슬리브의 나사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10) 안나사식의 밸브대에는 보강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의 것으로 한다.

11) 고무디스크 시이트는 디스크에 설치하여 디스크에 접착시켜야 한다.

12) 고무디스크 시이트의 접착강도 및 오존 균열시험은 KS M 6518의 13,15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주요 재질

각 부의 재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1) 몸통(BODY), 덮개(COVER), 패킹상자(PACKING BOX), 캡(CAP)

  • KSD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450 +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2) 디스크

  • KSD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450 + 전면 고무라이닝KS M6613(수도용고무)

3) 밸브대, 볼트 및 너트

  • KSD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403, STS304

4) 기타 사용자재는 KS품을 사용하나 KS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KS규격에 상당하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4. 밸브의 작동 시험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디스크를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동작을 한다.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5. 도 장 1) 도장 범위

밸브를 구성하는 다음 부품은 내면(접수면), 외면(비 접수면)을 도장 범위로 한다.

  • 안나사식 : 몸통, 덮개, 패킹 상자, 캡

2) 도 료

도료는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코팅강관의) 3에 따른다. 또한, 도막의 색상은 회색으로 한다.

3) 도장방법

(1)도장면의 전처리는 블라스트 처리를 한다.

(2)전 처리 후 6시간 이내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제조 공장에서 실시한다.

2) 외관검사

밸브의 내.외면의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 경화형의 에폭시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할 수 있다

3) 치수검사 각부의 치수는 KWWA B102 에 준한다. 4) 도장검사

(1)접수면(내면)의 도막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2)비접수면(외면)의 도막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5) 시
험

  • 몸통 내압시험 : 밸브를 연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수압을 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호 칭 지 름 수 압 (kgf/㎠) 유 지 시 간 50 ~ 350 23 3분 400 ~ 500 21 3분 • 디스크 시이트 누수시험 호 칭 지 름 수 압 (kgf/㎠) 유 지 시 간 50 ~ 350 10 1분 400 ~ 500 10 1분

※ 단, 시험은 몸통의 양면간이 자유롭게 신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기 타

제작 구입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 수도협회 규격 KWWA B 102 수도용 소프트실 제수밸브의 규격에 준한다.

8. 표 시

별도 특별한 지정이 없는한 적당한 위치에 다음의 표시를 한다.

1) 호칭경 2) 제작년도 3)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4) 사용압력 (㎏/㎠) 5) 구상흑연 주철품의 기호 D 9. 설치 및 검사 1) 일반사항

(1) 모든 밸브, 수문, 조작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지침과 지정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는 유체흐름 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4)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6)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조작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플랜지 체결

(1) 플랜지면은 긁힘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취부 후에 도장한다.

(2) 플랜지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이상 너트로부터 돌출 되는 것을 사용한다.

(3) 볼트체결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5)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체결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6)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3) 밸브설치

(1)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2)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헝겊으로 보호하거나 주의를 요한다.

4) 설치검사 및 작동시험

계약상대자는 밸브설치 후 밸브시트부의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감독원에게 설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밸브작동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디스크 반대측에서 후레쉬 불빛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제 5 조 상수도 밸브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상수도용, 하수용등의 밸브를 손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통인 밸브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
품

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4014179501 밸브실 2195147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200

Ø1.2×1.5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350

Ø1.35×1.5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500

Ø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650

Ø1.6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5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800

Ø1.8×2.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000

Ø2.0×2.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1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030

Ø2.0×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7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200

Ø2.2×2.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1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230

Ø2.2×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78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400

Ø2.4×2.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1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430

Ø2.4×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78834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D2425

Ø2.4×2.55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41684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1615

1.6×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0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2415

2.4×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41684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2715

2.7×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015

3.0×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020

3.0×2.0×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0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025

3.0×2.5×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515

3.5×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520

3.5×2.0×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527

3.5×2.7×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5 밸브실, 디케이금속, H350-S4015 4.0×1.5×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020

4.0×2.0×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2 밸브실, 디케이금속, H350-S4030 4.0×3.0×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1951488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520

4.5×2.0×1.8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545

4.5×4.5×4.5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730

4.7×3.0×3.5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717010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5022

5.0×2.0×2.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5 밸브실, 디케이금속, H350-S5025 5.0×2.5×3.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78458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6025

6.0×2.5×2.0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69892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7030

7.0×3.0×3.5m,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313265 밸브실, 디케이금속,DKM-900-766 Ø0.9×1.2m, 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31326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900-648 Ø0.9×1.2m, SS400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98888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1850 Ø1.8×5.0m, SS400 하수 맨홀펌프장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2988885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2150 Ø2.1×5.0m, SS400 하수 맨홀펌프장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487302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1840 Ø1.8×4.0m, SS275 하수 맨홀펌프장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4873027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2140 Ø2.1×4.0m, SS275 하수 맨홀펌프장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부품) (높이조절장치) 2489503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40-200h-648,

(부품)높이조절장치 Ø0.87×0.34m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부품) (경사및높이조절장치) 24133573

밸브실, (부품)디케이금속, DKM-A330-130h-648,

(부품)경사높이조절장치 Ø0.87×0.33m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부품) 밸브받침대 24133579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VSP-030305(부품)밸브받침대,

300×300×500mm 밸브 받침대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부품) 밸브받침대 24133577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VSP-050505(부품)밸브받침대,

500×500×500mm 밸브받침대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1200-766, Φ1.2×1.5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1500-766, Φ1.5×1.5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8

밸브실, 디케이금속,DKM-S1212, 1.2×1.2×1.2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81

밸브실, 디케이금속,DKM-S1215, 1.2×1.2×1.5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9

밸브실, 디케이금속,DKM-S2515, 2.5×1.5×1.8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3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1815, 1.8x1.5x1.8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4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2517, 2.5x1.7x1.8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80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3025A ,3.0x2.5x2.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5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3525, 3.5x2.5x2.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4895033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4025, 4.0×2.5×2.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11692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4025A, 4.0×2.5×1.8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11693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4530, 4.5×3.0×3.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6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5535, 5.5x3.5x3.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11694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6048, 6.0×4.8×3.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4014179501 밸브실 25208277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8040, 8.0x4.0x3.0m, SS275

상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보호등에 사용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또한 개별회사의 특허도 이에 포함 시킬 수 있다.

1)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2)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 주철품

3)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4) KS M 6613 수도용 고무

5)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굽힘시험

6)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7)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

8)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도막두께 측정시험

※특허정보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

내
용

비고 특허(제10-0988800호) - 높이조절장치가 구비된 밸브실

-높이조절장치 : 밸브실 몸체 상부에 부착되며 맨홀의 높낮이를 미세하게 조절 할 수 있으며 돌림부가 플랜지부 상측에 노출되어 간편하며 신속하게 높이조절이 가능하다.

-체인과 스프라켓 : 높이조절장치의 플랜지부 하측에 감춰지도록 설치하여 손상 방지로 내구성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음.

-상하부커버 : 맨홀프레임 승하강시에도 스크류를 외측에서 감싸주는 역할을 함으로 토사가 스크류에 접촉하지 않아 스크류의 부식방지 및 높이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음.

특허(제10-0973229호)

  • 맨홀프레임의

높이조절이 용이한 밸브실

-높이조절장치 : 3개의 스크류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한 개의 스크류를 회전시키면 동시에 상․하로 작동함으로써 용이하게 조절이 되도록 구현하였음.

-보강대 : ″L″형강(angle)의 모양을 가진 것으로 밸브실본체에 용접으로 결합 설치됨으써 밸브실 본체의 강도가 향상되어 철판의 두께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임.

특허(제10-1749698호)

-높이 및 경사조절이 가능한 밸브실용 맨홀장치

  • 경사 및 높이조절은 높이 최대 130mm, 경사 최대 11도 조절 가능
  • 1개소의 조작으로 높이와 경사를 조절할 수 있음

- 설치 후 재조절이 가능함 적용모델: DKM-A330-130h-648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1개)당 자재소요량 비고 부위별명칭 규격(재질) 수량 21951471 DKM-H350 -C1200 Ø1200 x 1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2 DKM-H350 -C1350 Ø1350 x 1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3 DKM-H350 -C1500 Ø1500 x 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4 DKM-H350 -C1650 Ø1650 x 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5 DKM-H350 -C1800 Ø1800 x 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6 DKM-H350 -C2000 Ø2000 x 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13 DKM-H350 -C2030 Ø2000 x 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7 DKM-H350 -C2200 Ø2200 x 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14 DKM-H350 -C2230 Ø2200 x 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78 DKM-H350 -C2400 Ø2400 x 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22698916 DKM-H350 -C2430 Ø2400 x 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22788343 DKM-H350 -D2425 Ø2400 x 2550 맨홀 GCD 500 2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2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416841 DKM-H350 -S1615 16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0 DKM-H350 -S2415 24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416842 DKM-H350 -S2715 27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1 DKM-H350 -S3015 30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2 DKM-H350 -S3020 3000x20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0 DKM-H350 -S3025 3000x25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3 DKM-H350 -S3515 35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4 DKM-H350 -S3520 3500x20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1 DKM-H350 -S3527 3500x27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5 DKM-H350 -S4015 40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6 DKM-H350 -S4020 4000x20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2 DKM-H350 -S4030 4000x30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1951488 DKM-H350 -S4520 4500x20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3 DKM-H350 -S4545 4500x4500x4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4 DKM-H350 -S4730 4700x3000x3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717010 DKM-H350 -S5022 5000x2000x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5 DKM-H350 -S5025 5000x25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784582 DKM-H350 -S6025 6000x2500x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698926 DKM-H350 -S7030 7000x3000x3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2313265 DKM-900-766 Ø900 x 12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22313266 DKM-900-648 Ø900 x 12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22988884 DKM -P1850 Ø1800 x 5000 맨홀 GCD 500 3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1 22988885 DKM -P2150 Ø2100 x 5000 맨홀 GCD 500 3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1 24873026 DKM -P1840 Ø1800 x 4000 맨홀 GCD 500 3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1 24873027 DKM -P2140 Ø2100 x 4000 맨홀 GCD 500 3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1 24895034 DKM-H340-200h -648 Ø0.87 x 0.34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24133573 DKM-A330-130h -648 Ø0.87 x 0.33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경사및높이조절장치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24133579 DKM-VSP- 030305 0.3x0.3x0.5 밸브받침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24133577 DKM-VSP- 050505 0.5x0.5x0.5 밸브받침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1 25208271 DKM-1200-766 Ø1200 x 1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25208272 DKM-1500-766 Ø1500 x 1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25208278 DKM-S1212 1200X1200X12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25208281 DKM-S1215 1200X1200X15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25208279 DKM-S2515 25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밸브실 몸체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사다리 25208273 DKM-H350 -S1815 1800X1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08274 DKM-H350 -S2517 2500X17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08280 DKM-H350 -S3025A 3000X2500X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08275 DKM-H350 -S3525 3500X2500X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4895033 DKM-H350 -S4025 4000X2500X2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111692 DKM-H350 -S4025A 4000X2500X18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11693 DKM-H350 -S4530 4500X30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08276 DKM-H350 -S5535 5500X35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11694 DKM-H350 -S6048 6000X48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25208277 DKM-H350 -S8040 8000X4000X3000 맨홀 GCD 500 1 종합맨홀,세계주철 높이조절장치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75) 1 밸브실 몸체 1 사다리 1

비고:1.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KS규격에 규정 되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재료일반

1)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물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의 부속 부품과 같은 재료는 충분히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3.3 형태 및 구조 [형태] 제품 사진 형태 원형밸브실-1 돔형밸브실-1 돔형밸브실-2 경사및높이조절장치 높이조절장치 제품사진 형태 원형밸브실-2 밸브받침대 이토변실 하수맨홀펌프장

제품의 구조는 제조업체의 설계사양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르며 자세한 형태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구조]-원형밸브실-1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195147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200

Ø1.2×1.5m,SS400 8 21951477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200

Ø2.2×2.0m,SS400 2 2195147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350

Ø1.35×1.5m,SS400 9 2269891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230

Ø2.2×3.0m,SS400 3 2195147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500

Ø1.5×1.8m,SS400 10 21951478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400

Ø2.4×2.0m,SS400 4 2195147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650

Ø1.65×1.8m,SS400 11 2269891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430

Ø2.4×3.0m,SS400 5 21951475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1800

Ø1.8×2.0m,SS400 6 2195147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000

Ø2.0×2.0m,SS400 7 2269891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C2030

Ø2.0×3.0m,SS400 [구조]-돔형밸브실-1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241684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1615

1.6×1.5×1.8m,SS400 17 22698925 밸브실, 디케이금속, H350-S5025 5.0×2.5×3.0m,SS400 2 21951480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2415

2.4×1.5×1.8m,SS400 18 2278458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6025

6.0×2.5×2.0m,SS400 3 2241684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2715

2.7×1.5×1.8m,SS400 19 2269892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7030

7.0×3.0×3.5m,SS400 4 2195148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015

3.0×1.5×1.8m,SS400 20 25208273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1815, 1.8x1.5x1.8m, SS275

5 2195148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020

3.0×2.0×1.8m,SS400 21 25208274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2517, 2.5x1.7x1.8m, SS275

6 22698920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025

3.0×2.5×3.0m,SS400 22 25208280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3025A ,3.0x2.5x2.0m, SS275

7 2195148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515

3.5×1.5×1.8m,SS400 23 25208275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3525, 3.5x2.5x2.0m, SS275

8 2195148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520

3.5×2.0×1.8m,SS400 24 24895033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4025, 4.0×2.5×2.0m, SS275

9 2269892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3527

3.5×2.7×3.0m,SS400 25 25211692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4025A, 4.0×2.5×1.8m, SS275

10 21951485 밸브실, 디케이금속, H350-S4015 4.0×1.5×1.8m,SS400 26 25211693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4530, 4.5×3.0×3.0m, SS275

11 2195148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020

4.0×2.0×1.8m,SS400 27 25208276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5535, 5.5x3.5x3.0m, SS275

12 22698922 밸브실, 디케이금속, H350-S4030 4.0×3.0×3.0m,SS400 28 25211694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6048, 6.0×4.8×3.0m, SS275

13 21951488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520

4.5×2.0×1.8m,SS400 29 25208277

밸브실, 디케이금속,DKM-H350-S8040, 8.0x4.0x3.0m, SS275

14 2269892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545

4.5×4.5×4.5m,SS400 15 2269892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4730

4.7×3.0×3.5m,SS400 16 22717010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S5022

5.0×2.0×2.0m,SS400 [구조]-돔형밸브실-2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5208278

밸브실, 디케이금속,DKM-S1212, 1.2×1.2×1.2m, SS275

2 25208281

밸브실, 디케이금속,DKM-S1215, 1.2×1.2×1.5m, SS275

3 25208279

밸브실, 디케이금속,DKM-S2515, 2.5×1.5×1.8m, SS275

[구조]-이토변실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2788343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50-D2425

Ø2.4×2.55m,SS400 [구조]-하수맨홀펌프장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298888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1850 Ø1.8×5.0m, SS400

2 22988885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2150 Ø2.1×5.0m, SS400

3 2487302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1840 Ø1.8×4.0m, SS275

4 24873027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P2140 Ø2.1×4.0m, SS275

[구조]-원형밸브실 2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2313266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900-648 Ø0.9 × 1.2m, SS400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2313265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900-766 Ø0.9 × 1.2m, SS400

2 25208271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1200-766, Φ1.2×1.5m, SS275

3 25208272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1500-766, Φ1.5×1.5m, SS275

[구조]-높이조절장치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4895034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H340-200h-648,

(부품)높이조절장치 Ø0.87×0.34m [구조]-경사 및 높이조절장치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4133573

밸브실, (부품)디케이금속, DKM-A330-130h-648

(부품)경사높이조절장치 Ø0.87×0.33m [구조]-밸브받침대 번호 식별번호 규격명 1 24133579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VSP-030305(부품)밸브받침대,

300×300×500mm 2 24133577

밸브실, 디케이금속, DKM-VSP-050505(부품)밸브받침대,

500×500×500mm 3.4 제조 및 가공 1) 몸 체

몸체는 돔형 또는 원형의 형상으로 구분하여 제작되며 몸체 외부에는 크기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도보강용 리브를 형성하여 외부응력에 견디는 힘이 강하도록 되어야한다.

2) 맨홀뚜껑 및 받침

뚜껑은 지면에 노출되는바 차량 등의 접촉시 외부응력에 강한 구상흑연주철(GCD500)을 사용한다. 맨홀입구를 막는 맨홀뚜껑의 저면에 밀폐링을 형성하여 맨홀뚜껑을 겹합시 밀폐링에 의하여 맨홀입구가 완벽하게 밀폐 되도록하고 맨홀뚜껑에 형성된 고리 설치 홈의 저면이 밀폐상태로 되어 이를 통해서 물이 맨홀내부로 침투 할 수 없어야 한다.

3) 높이조절장치

높이조절장치는 높이조절 볼트를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도로여건에 따라서 높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특허 제10-0973229호 및 제10-0988800호)

4) 연결구

지장관이 지나갈 수 있게 지장관 규격에 맞게 배관구를 뚫어 박스내부의 관과 접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연결부위는 고무링을 삽입하여 외부에서 연결부위에 물이 침투할 수 없어야 한다.

5) 고무패킹

고무패킹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흠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하며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6) 사다리

KS D3503 일반구조용강재(SS275)를 이용하여 맨홀내부에는 사다리를 제작하여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배수펌프박스

밑판에는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소형박스를 부착 하여야한다.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설치하지 않는다)

8) 보강재 (리브)

보강재(리브)는 몸체에 가중되는 외부응력에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KS D 3503 일반구조 용강재(SS275)를 이용하여 리브 간격 등은 수요자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 조정할 수 있다.

9) 가공순서

원자재입고-->원자재(절단,절곡)--->용접-->반제품검사--->도장--->조립--->완제품(검사)--->출하

3.5 기능 및 성능

3.5.1[특허 제10-0973229호 맨홀프레임의 높이조절이 용이한 밸브실 및 특허 제10-0988800호 높이조절장치가 구비된 밸브실]

1) 높이조절장치는 밸브실 몸체 상부에 부착되며 맨홀의 높낮이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돌림부가 플랜지부 상측에 노출되어 간편하며 신속하게 높이조절이 가능하다.

2) 체인과 스프라켓은 높이조절장치의 플랜지부 하측에 감취지도록 설치하여 손상 방지로 내구성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할 수 있는 기능

3)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등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밸브의 고장 발생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밸브 교체 작업을 수월하게 해준다.

3.5.2 [특허 제10-1749698호 높이 및 경사조절이 가능한 밸브실용 맨홀장치]

1)적용모델:밸브실, (부품)디케이금속, DKM-A330-130h-648

2)도로 조건에 따라 경사조절과 높이조절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어가 가능한구조임.

3)경사 및 높이조절은 높이 최대 130mm, 경사 최대 11도 조절 가능

3.6. 마감 및 외관

1) 철개의 뚜껑 및 틀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거친면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연결관 및 보호통, 보호통 받침의 내·외면은 거친면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하며, 변형 및 비틀림, 균열 등 외관상,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강재의 표면은 용접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용접개소의 비드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사상하여 거친면이 없어야 한다.

4)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풀어 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 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도장 - 코팅 (도료) 내부 : 에폭시 분체 도장 외부 : 에폭시 분체 도장

6)단,3.3 형태 및 구조의(원형밸브실-2) 역청질계 도료를 사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자의 요청)에 1회 납품량을 1LOT(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험시료는 KS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시료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 항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면 그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4.2.1 시험 방법 1)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리브를 제외한 강재 외관의 길이, 너비, 폭을 측정한다.

인입구 및 집수정의 규격 및 위치를 측정한다.

2) 마감 및 외관 검사

용접부의 비드면은 균일하고 터짐, 흠,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하며 뚜렷한 밸브실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도장 검사

도장면의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풀어 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2 품질기준 항목 적용기준 비고 밸브실 도막두께 시험 90㎛ 이상 일 것 밀착성 0 또는 1 등급 것 용접부 인장강도 400N/㎟이상 용접부굽힘시험(FACE) 이상이 없을 것 용접부굽힘시험(ROOT) 이상이 없을 것 높이조절장치

높이조절장치
(압축정하중시험)

최소높이(철개포함높이) 470±10mm이내일 것 최대높이(철개포함높이) 670±10mm이내일 것 작동시험 이상이 없이 동작될 것 경사,높이조절장치 경사,높이조절장치 (압축정하중시험) 최소높이(철개포함높이) 450±5mm이내일 것 최대높이(철개포함높이) 580±5mm이내일 것 작동시험 이상이 없이 동작될 것 작동시험 11°±1°mm이내일 것

4.2.3 몸체, 사다리, 보강재(리브), 연결구

- 화학성분 (단위 : %) 재질(종래기호) 품질기준 시험방법 SS275 P S C Si Mn KS D 3503 0.050이하 0.050이하 0.25이하 0.45이하 1.40이하 - 기계적 성질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SS275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275이상 N/㎟ KS D 3503 인장강도 410이상 N/㎟ 연신율 18 이상 % 굽힘성 굽힘각도 180° - 안쪽반지름 KS D 3503의 두께별 기준에 만족 - 4.2.4 철개뚜껑 및 받침 - 화학성분 재질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GCD500 (별도주입 공시체) C S Mg % SPS-KFCA- D4302-5016 2.5이상 0.02이하 0.09이하 - 기계적 성질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시험방법 GCD500 (별도주입 공시체) 인장강도 500이상 N/㎟ SPS-KFCA- D4302-5016 항복강도 (주문자의 요구 시 적용) 320이상 N/㎟ 연신율 7이상 % - 하중시험 재질 시험항목 시험하중(kN) 품질기준 시험방법 GCD500 (원형) 정하중 시험 차량도로용 450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SPS-KFCA- M201-1639 차량도로 가변(측구) 450 보행자 도로용 200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상, 하차 할 수 있게 체인이나 와아어로프를 걸 수 있게 철제 고리를 설치한다.

5.2 표시

보기 쉬운 곳에 아래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1) 품명
2) 모델명
3) 제조회사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이 규격은 밸브실(제수변실, 유량계, 감압변, 가압장, 공기변, 이토변.통합제수변, 맨홀펌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발주 제원

제작제원은 제조업체와 수요자의 협의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제작가능하다.

6.3 기타 참고사항

제조업체는 자주적인 품질 보증활동으로 기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수밸브 2단철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제수밸브 2단철개에 대하여 적용하며, 잠금장치기능과 각 구경을 표시하도록 제작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당사의 제작사양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 제작한다.

3. 구조 치수

1) 구조 및 치수는 설계되어진 제작도면에 따른다.

2) 철개의 구조는 몸통, 겉뚜껑, 속뚜껑, 핀, 쇠줄로 구성되어 있다.

3) 토압 및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수 있는 크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철개의 겉뚜껑과 몸통의 접촉면의 간격 및 틈은 필요이상으로 크게 제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철개의 안쪽에는 흙이나 이물질의 차단을 위한 속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 작 1) 철개의 제작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2) 제작 방법 ① 몸통는 강도상 필요한 리브를 설치한다.

② 몸통의 내부는 매끈하여야하며 보호통의 조립이 원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③ 겉뚜껑은 열고 닫을 때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④ 겉뚜껑의 안쪽에는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리브를 설치한다.

⑤ 몸통과 속뚜껑의 조립은 항상 같은 위치로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 주요재질 각부의 주요 재질은 부도1.에 따른다. 6. 겉모양 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 홀, 주물귀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

철개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도 장

1) 주철부는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흑색으로 한다.

2) 도료는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또는 주문자와 협의되어진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8. 표시사항

1) 겉뚜껑에는“제수변 또는 이토변”,“水”,“개․폐”,“화살표”를 표기한다.

9. 납품 및 운반

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0.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된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해야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
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도 1. 구조, 모양 및 치수 부표 1

번
호

부
품
명

재
료

1

몸
통

KS D 4302(구성흑연주철품)의 GCD 450

2 겉 뚜 껑 GCD 450 3 속 뚜 껑 GCD 450, 잠금장치핀, 구경표시가능 4 핀 KS D 3706 5

쇠
줄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제 7 조 FRP 제수밸브 보호통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FRP 제수밸브 보호통1호, 3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당사의 제작사양에 기준하여 제작한다.

3. 모양 및 치수

1) 모양 및 치수는 부도1. 및 부도2. 에 따른다.

2) 보호통은 토압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보호통의 조립부는 연결관과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한다.

4. 제 작 1) 제작 방법

① 보호통은 토압 및 충격에 강한 FRP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보호통의 표면은 매끈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제거하여야 한다.

③ 두께는 4㎜ 이상으로 균일하게 제작한다.

④ 보호통은 변형, 뒤틀림, 균열등이 없도록 제작한다.

5. 재 질

보호통의 재질은 내후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

물
성

단 위 기준치 시 험 방 법 비 고 밀 도 kg/mm² 0.941이상 KS M 3010 용융지수(M) g/10min 0.4이하 KPS M 2009 (KSM 3070) 항복인장강도 N/mm² 20이상 GR M 3015:2002 전단신장율 % 500%이상 KS M 3006 굴곡탄성율 Kgf/cm² 6000이상 KS M 3350 6. 겉모양 1) 도장전의 겉모양

보호통의 표면은 매끈하며 이물질의 혼입, 흠, 갈라짐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

보호통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도 장

1) 보호통의 외면은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하늘색으로 한다.

2) 도료는 에나멜 페인트로 도장한다 8. 납품 및 운반

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9.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된 후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 시 즉시 보수 및 교환을 해야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모래구입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번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모래의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래는 KSF252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 재료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최대입경 20mm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3) 모래는 자연모래로 강 및 하천에서 채취하여 규정된 입도대로 체가름 및 세척한 모래이어야 한다.

(4) 바다모래나 부순모래 등의 기타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2.2 규격 : KSF2526의 규정에 의함.

(1)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규
정
값

굵 은 골 재 잔 골 재 비중(절대건조) 2.50 이상 2.50 이상 흡 수 율 (%) 3.00% 이하 3.00% 이하 안 정 성 (%) 12% 이하 10% 이하 마 모 율 (%) 40% 이하 -

(2) 유해물질은 함유량의 허용값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전체시료에대한 최대무게백분율(%) 굵 은 골 재 잔 골 재 점토덩어리(%) 0.25 연한석편 (%) 5.0 0.08mm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를 받는 경우 그 밖의 부분 1.0 1.0 3.0 5.0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그 밖의 부분 0.5 1.0 0.5 1.0 염화물(NaCl환산량) - 0.04 3. 제출문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도용 공기밸브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급속 공기배출 이후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공기를 따로 배출할 수 있으며 관내부의 슬러지나 사수배출, 관내의 파손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수도용 다기능 에어릴리즈 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1 밸브 분류 밸브의 분류는 사용압력에 따라 표 2에 따른다.

표 2 - 밸브의 분류 종류 호칭압력 (기호) 사용압력 최고 허용 압력 MPa MPa 3종 10K 1.0 1.4

1.2.1 형식 밸브의 형식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1.2.3 호칭지름 80, 100, 150, 200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 자료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수도용 급속공기밸브(KWWA B 100)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규격을 인용함으로써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한다.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100 밸브용어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6155 온수 기기용 릴리프 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5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D 6024 동 및 동합금 주물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B 2813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2.2 용어의 정의

이 규격서 에서 적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0100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a) 플로우트 밸브

밸브 내 구형의 부품으로서 자체 부력에 의하여 공기구멍의 배기기능을 조절하는 부품을 말한다.

b) 가이드봉 플로우트 밸브의 중앙부에 부착되어 플로우트를 지지하는 부품을 말한다.

c) 가이드 상하작동을 하는 가이드봉을 지지하기위한 부품을 말한다.

d) 릴리즈밸브

밸브몸통의 외주면 일단부에 부착되는 부품으로서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공기를 자동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부품을 말한다.

e) 조절캡

밸브의 최상부에 부착되는 부품으로서 스핀들에 의해 구동되어 플로우트 밸브를 외부의 힘에 의해 임의로 작동시킬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f) 사용압력 (MPa) 보통 사용 상태에서 유체의 압력

[비 고] 종래 사용되고 있던 “최고 사용압력”(정수압)이다.

g) 최고 허용 압력(MPa) 지정 온도에서 내압 부분의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압력

[비 고] 최고 압력이란 사용 압력에 수격압이 가해진 상태에서 소성 변형하지 않는 압력이다.

h) 최고 유속(m/s) 밸브를 전개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유속의 최대값

[비 고] 이 경우 최고 유속은 밸브의 호칭 지름과 같은 관의 평균 유속으로 표시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밸브의 소요 재료에 따른 식별번호에 따른 자재소요량은 표 3과 같다.

표 3 규격명 재료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대)당 자재소요량 원산지 구성 / 소요량 명칭 재질 수량 AV80RM 구상흑연주철품 Φ80mm ×0.98MPa 밸브몸통 GCD450 1 대한민국 구상흑연주철품 밸브덮개 GCD450 1 대한민국 폴리 에틸렌 플로우트 PE 1 대한민국 AV100RM 구상흑연주철품 Φ100mm ×0.98MPa 밸브몸통 GCD450 1 대한민국 구상흑연주철품 밸브덮개 GCD450 1 대한민국 폴리 에틸렌 플로우트 PE 1 대한민국 AV150RM 구상흑연주철품 Φ150mm ×0.98MPa 밸브몸통 GCD450 1 대한민국 구상흑연주철품 밸브덮개 GCD450 1 대한민국 폴리 에틸렌 플로우트 PE 1 대한민국 AV200RM 구상흑연주철품 Φ200mm ×0.98MPa 밸브몸통 GCD450 1 대한민국 구상흑연주철품 밸브덮개 GCD450 1 대한민국 폴리 에틸렌 플로우트 PE 1 대한민국

3.1.2 밸브의 주요 부품은 밸브 몸통, 가이드, 공기볼 등을 포함한다. 밸브 각부의 재료는 표 4와 동등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제품 및 동등이상으로 한다.

표 4 번호 부 품 명 칭

재
료

비
고

1 밸 브 몸 통

KFCA D 4302 - 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2

커
버

KFCA D 4301 – 5015(회 주철품)의 GC200

3

덮
개

KFCA D 4302 - 5016(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4

가
이
드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5 밸브시트받이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304

6 밸 브 시 트 KS M 6613(수도용 고무) 의 EPDM 7 플 로 우 트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or STS 316

8

엘
보

KFCA D 4301 - 5015(회 주철품)의 GC200

9 릴리즈 밸브 ASSY 3.2 형태 3.2.1 구조, 모양 및 치수 밸브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a) 밸브의 구조 및 모양 밸브의 구조 및 모양의 보기를 부도 1 에 나타낸다.

b) 밸브의 주요치수 밸브의 주요 치수는 표 6 에 따른다.

부도 1

비고 이 그림은 치수 설명도로서 설계상의 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표 6 호 칭 지 름 d

플
랜
지
치
수

밸 브 몸 통 의 두 께 t2 A1 A2 높 이 (참고) H 바 깥 지 름 D 개 바 스 깥 킷 지 시 름 트 g 볼트 구멍 볼 트 의 호칭

두
께

중 지 심 름 원 의 C 수 구 지 멍 름 h t1 f 80 100 150 200 200 220 285 340 133 153 209 264 160 180 240 295 4 8 8 8 19 19 23 23 M16 M16 M20 M20 18 18 22 22 2 2 2 2 10 10 12 14 264 280 358 446 242 250 289 333 500 500 600 700

c) 밸브는 밸브 몸통, 공기볼, 플로우트, 덮개 등으로 구성되며 대공기구멍과 소공기구멍을 설치한다. 대공기구멍은 급속 배기 기능이 있고 급속 배기가 끝나면 플로우트에 의해 닫히며, 급속흡기가 필요한 때는 신속하게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급속 흡기가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d) 공기볼의 겉보기 비중은 0.75 ~ 0.8로 한다.

e) 플로우트 밸브는 부력에 의해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이 정확하도록 가이드 봉이나 브라켓 등을 부착하여 안내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f) 밸브몸통 상부에는 대 공기구멍 및 대 공기구멍 밸브시트가 있는 덮개를 설치 한다.

g) 덮개 상부에는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h) 급수 중에 관내의 높은 곳에 모이는 공기를 소 공기구멍으로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플로우트에는 밸브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i) 몸통 외주면에는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공기를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릴리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j) 릴리즈 밸브는 몸통, 플로우트, 플로우트암, 브라켓, 밸브시트받이 등으로 구성되며, 소공기구멍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소 공기구멍은 배기 기능이 있고 배기가 끝나면 플로우트 암에 의해 닫히며, 흡기가 필요한 때는 신속하게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k) 릴리즈밸브의 플로우트 암은 플로우트에 의해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플로우트암에는 수밀성을 위한 밀폐마개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l) 조절캡 1) 조절캡은 커버의 상부에 설치한다.

2) 조절캡은 몸통 내부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캡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이동스핀들에 전달하는 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조절캡은 외부에서 사용자가 회전시켰을 때 밸브 내부의 플로우트 밸브를 임의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조절캡의 개폐방향은 우회전에 플로우트 밸브가 상승하여 공기구멍을 차단하고, 좌회전에 플로우트 밸브가 하강하여 공기구멍이 열리는 방향으로 한다.

5) 조절캡은 안나사식으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a) 제조 작업은 제조 전 공정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해당 작업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2 도장 3.3.2.1 도장 도료

도장 도료는 수도용 도료로서 필요한 물성과 품질을 갖추고, 또한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으며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서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또는 조달청이 지정한 것으로 한다.

3.3.2.2 도료의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a)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는 KS D 8502의 3.2, KS D 4317(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b) 기타 조달청이 지정한 것은 조달청이 요구하는 품질 규정을 따른다.

3.3.2.3 도장 위치 및 도장 방법 도장 위치 및 도장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피도장면의 전처리

도장면의 전처리는 KS D 4317 및 KS D 8502에 의하거나, 다음에 따른다.

도장면의 전처리는 블라스터처리로 한다.

전처리후 6시간내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도장 위치

밸브의 철강부에는 도장을 한다. 이 경우에는 도장 전에 내ㆍ외면의 녹, 기타 부착물을 충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도장을 생략 한다.

c) 도장 방법 도장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회색으로 한다.

2)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 방법은 KS D 4317(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른다.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를 도장할 경우는 KS D 8502의 4.1, 4.5에 따른다.

3) 기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된 도료로 도장할 수 있다.

3.4 기능 및 성능 3.4.1 밸브 몸통 내압

4.2.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수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2 대 공기구멍 밸브시트 및 소 공기구멍 밸브시트의 지수성

4.2.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한다.

3.4.3 흡배기 작동성

4.2.3에 따라 플로우트 및 공기볼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도장 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끄럽고, 주물귀, 터짐, 흠, 거스러미, 그 밖의 사용상 유해한 결

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물귀,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서 아크 용접을 하여 고쳐도 좋다.

3.5.2 도장 후의 겉모양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풀어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 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밸브의 검사의 크기는 동일 분류별, 호칭별 매회 납입량을 1 검사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에 따른 전 시험항목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방법)

따라 랜덤하게 시료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4.2에 의한 시험 방법, KS B 2304 등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하고, 3.3.1, 3.4 및 3.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겉모양검사 b) 밸브 몸통 내압 검사 c) 밸브시트의 누설 검사 d) 흡배기 작동 검사 e)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f) 재료검사 g) 도장 검사 h) 마감 및 외관 검사 i) 용출시험 4.2 시험방법 4.2.1 밸브몸통 내압 시험

밸브 몸통 내압시험은 시험장치의 상부에 밸브를 부착하고 표 6의 수압을 가하여 1분간 유지한다.

표 7 - 밸브 몸통의 내압 시험 압력 단위: MPa

종
류

수
압

3 종 2.3

4.2.2 대 공기구멍 밸브시트 및 소 공기구멍 밸브시트 지수성 시험

대 공기밸브시트 및 소 공기구멍 밸브시트의 지수성 시험은 표 7의 수압을 가하여 표 8의 시간을 유지하고 밸브시트부의 누수여부를 조사한다.

표 8 - 밸브 시트 누설 시험 압력 단위: MPa

종
류

수
압

3 종 1.0 표 9 - 시험 수압 유지시간 단위: s 호 칭 지 름 유 지 시 간(초) 4.2.3 흡배기 작동시험

흡배기작동시험은 4.2.2의 시험을 할 때,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면서 공기의 흡배기, 플로트 및 공기볼의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4.2.4 도장 도막 두께 시험

a) 밸브의 도막 두께 측정은 전자식 도막 계기 또는 교정된 다른 측정기로 측정하여 3.3.2.3의 c)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도막 두께의 측정 위치는 밸브 몸통 및 밸브 디스크의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임의의 4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측정 가능한 임의의 2점으로 한다. 다만, 접합면, 끼워 맞춤부 및 미끄럼부의 측정이 곤란한 부분은 제외한다.

4.2.5 밸브의 용출시험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은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 인도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4.2.6 조절캡의 회전방향 및 작동시험

수압1.0MPa을 가한 상태에서 조절캡을 작동하여 우회전시 스템의 상승작용, 좌회전시 스템의 하강작용 기능을 하는지 확인한다. 캡 축의 토크는 196N・m이하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a) 속포장

포장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필름의 두께는 0.08mm로 한다.

b) 겉포장

호칭지름 80, 100, 150mm는 2중 양면골판지로 포장하고, 200mm이상은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5.2 표
시

밸브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주조품은 밸브 몸통 바깥쪽의 일정한 장소에 높이 2mm이상의 양각으로 표시 하고, 강판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분사(스프레이)방법 등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한다. 표시사항은 KWWA B 10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일부분의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水”또는“물”이란 글자 2) 호칭 지름 3) 사용 압력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주조년 또는 로트번호

6) 원산지 (보기 한국 또는 Made in Korea)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급속 배기 및 흡기 밸브 6.2 발주제원

상기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 공내역서_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xl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자양면 충효1리 상수관로 부설공사 D: F:
B: 1. C: 급수관로 D: F:
B: 1) C: 토 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8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84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9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27 F: ㎥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545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409 F: ㎥
B: C: 모래부설 및 다짐 D: 백호0.4㎥(90%)+인력10% E: 221 F: ㎥
B: C: 잔토처리:토사 D: L=10.0km이내, BH0.4+24톤 E: 83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0.4㎥ E: 36 F: ㎥
B: C: D: F:
B: 2) C: 관접합 및 부설공 D: F:
B: (1) C: 스폴파이프 D: F:
B: C: 스폴파이프 부설(롤관) D: SP50N(40A) E: 1,142 F: m
B: C: 스폴파이프 부설(롤관) D: SP30N(25A) E: 95 F: m
B: C: 스폴파이프 부설(롤관) D: SP25N(20A) E: 31 F: m
B: C: 스폴파이프 절단 D: SP50N(40A) E: 29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절단 D: SP30N(25A) E: 8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절단 D: SP25N(20A) E: 9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접합(프레스식) D: SP50N(40A) E: 8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접합(프레스식) D: SP30N(25A) E: 4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접합(프레스식) D: SP25N(20A) E: 12 F: 개소
B: (2) C: 폴리에틸렌피복강관 D: F:
B: C: PM접합 및 부설(직관) D: D40mm E: 16 F: 개소
B: C: PM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40mm E: 33 F: 개소
B: C: PM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25mm E: 11 F: 개소
B: C: PM접합 및 부설(이형관) D: D20mm E: 12 F: 개소
B: (3) C: 이중보온관 D: F:
B: C: 이중보온관 부설 D: D40mm E: 130 F: m
B: C: 이중보온관 부설 D: D25mm E: 8 F: m
B: C: 이중보온관 부설 D: D20mm E: 23 F: m
B: C: 이중보온관 절단 D: D40mm E: 6 F: 개소
B: C: 이중보온관 절단 D: D25mm E: 3 F: 개소
B: C: 이중보온관 절단 D: D20mm E: 9 F: 개소
B: C: 이중보온관 용접접합 D: D40mm E: 29 F: 개소
B: C: 이중보온관 용접접합 D: D25mm E: 6 F: 개소
B: C: 이중보온관 용접접합 D: D20mm E: 18 F: 개소
B: C: 연결보온재 배관보온 D: D40mm E: 18 F: m
B: C: 연결보온재 배관보온 D: D25mm E: 4 F: m
B: C: 연결보온재 배관보온 D: D20mm E: 11 F: m
B: (4) C: 부속설비 D: F:
B: C: 밸브설치 D: D=40mm E: 5 F: 개소
B: C: 밸브설치 D: D=25mm E: 3 F: 개소
B: C: 밸브설치 D: D=20mm E: 3 F: 개소
B: C: 나사접합관 접합 D: D=40mm E: 11 F: 개소
B: C: 나사접합관 접합 D: D=25mm E: 6 F: 개소
B: C: 나사접합관 접합 D: D=20mm E: 6 F: 개소
B: C: 소형공기밸브설치 D: D=20mm E: 1 F: 개소
B: C: 단수 천공 분기점분기 D: D=40x2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D: D=80x40mm E: 1 F: 개소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제수밸브보호통설치 D: 1호(D80~150mm) E: 2 F: 개소
B: C: 지수전보호통 설치 D: D13~50mm E: 10 F: 개소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① C: ASP포장 D: F:
B: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 F: ㎡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 30ℓ/a, 재료비포함 E: 7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 F: ㎡
B: C: 프라임코팅(수동식) D: RSC-3, 75ℓ/a, 재료비포함 E: 7 F: ㎡
B: ② C: ASP+CONC포장 D: F:
B: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35 F: ㎡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 30ℓ/a, 재료비포함 E: 135 F: ㎡
B: C: 콘크리트포장 D: T=20cm E: 135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①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80(본관D40),T=300 E: 6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본관D25),T=300 E: 2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50(본관D20),T=300 E: 6 F: 개소
B: ③ C: 관매달기 D: F:
B: C: 관매달기 D: D40mm E: 122 F: m
B: C: 관매달기 D: D25mm E: 4 F: m
B: C: 관매달기 D: D20mm E: 12 F: m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1 F: 대
B: C: 강관 조립말비계 소운반 D: 굴삭기0.4㎥ E: 4 F: 회
B: C: 고소작업차(관매달기) D: E: 7 F: 일
B: ③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 F: ㎡
B: ③ C: 차선도색 D: F: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 E: 2 F: ㎡
B: ② C: 관로표지 D: F:
B: C: 상수도 경고테이프 깔기 D: B=300 E: 1,260 F: m
B: C: 관로표시못 D: 50M/1개소,포장부만적용 E: 11 F: EA
B: ④ C: 교통신호수 D: F:
B: C: 교통신호수 D: E: 8 F: 일
B: ⑤ C: 안전시설물 D: F:
B: C: PE안전휀스 D: 1.5×0.9 E: 244 F: m
B: C: 공사설명판 D: 1.5 X 1.2 E: 2 F: 개
B: C: 교통 표지판 D: 삼각,고휘도 E: 2 F: 개소
B: C: 교통 표지판 D: 원형,고휘도 E: 2 F: 개소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1) C: 이중보온관 D: F:
B: C: 단열이중보온관(일반) D: 40A 110Φ E: 129 F: M
B: C: 단열이중보온관(일반) D: 25A
90Φ E: 8 F: M
B: C: 단열이중보온관(일반) D: 20A
90Φ E: 22 F: M
B: C: 단열이중관 엘보(STS,PE관용) D: 40A E: 8 F: 개소
B: C: 단열이중관 엘보(STS,PE관용) D: 25A E: 4 F: 개소
B: C: 단열이중관 엘보(STS,PE관용) D: 20A E: 12 F: 개소
B: C: 연결보온재(STS,PE관용) D: 40A E: 29 F: 개소
B: C: 연결보온재(STS,PE관용) D: 25A E: 6 F: 개소
B: C: 연결보온재(STS,PE관용) D: 20A E: 18 F: 개소
B: (2) C: SPOL관 D: F:
B: C: 스폴조인트 소켓 D: 40A E: 4 F: EA
B: C: 스폴조인트 소켓 D: 25A E: 2 F: EA
B: C: 스폴조인트 소켓 D: 20A E: 6 F: EA
B: (3) C: 폴리에틸렌피복강관 D: F:
B: C: PFP 티이 D: 40A E: 1 F: EA
B: C: PFP 이경티이 D: 40x25A E: 3 F: EA
B: C: PFP 이경티이 D: 40x20A E: 3 F: EA
B: C: PFP 새들소켓 D: 40A E: 1 F: EA
B: C: PFP 니플A D: 40A E: 1 F: EA
B: C: PFP 니플C D: 40A E: 10 F: EA
B: C: PFP 니플C D: 25A E: 6 F: EA
B: C: PFP 니플C D: 20A E: 6 F: EA
B: C: PFP 90˚엘보 D: 40A E: 2 F: EA
B: C: PFP 45˚엘보 D: 40A E: 2 F: EA
B: C: PFP 22.5˚엘보 D: 40A E: 9 F: EA
B: C: PFP 22.5˚엘보 D: 25A E: 1 F: EA
B: C: PFP 캡 D: 40A E: 1 F: EA
B: C: PFP 캡 D: 25A E: 3 F: EA
B: C: PFP 캡 D: 20A E: 3 F: EA
B: C: PFP 소켓 D: 40A E: 16 F: EA
B: (4) C: 부속설비 D: F: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80×40 E: 1 F: 조
B: C: 새들부착소형공기밸브 D: D20 E: 1 F: EA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2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7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 D: F:
B: C: 총공사비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급수관로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7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와이어매쉬 D: F: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14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골재 D: F:
B: C: 모 래 D: 쇄사, 도착도 E: 31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스폴파이프 D: F:
B: C: 스폴파이프 D: SP50N(40A) E: 1,142 F: m
B: C: 스폴파이프 D: SP30N(25A) E: 95 F: m
B: C: 스폴파이프 D: SP25N(20A) E: 31 F: m
B: C: 스폴파이프 운반,하차비 D: 관급 E: 0.909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수동식 D: D40 E: 5 F: EA
B: C: 제수밸브/수동식 D: D25 E: 3 F: EA
B: C: 제수밸브/수동식 D: D20 E: 3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50km이하,덤프15톤 E: 82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원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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