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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96] 20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추정가격: 1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4:00
#용역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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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용역_소액수의 견적 입찰_지역제한.hwpx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 0194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소액수의(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소액수의(총액)/제한적최저가/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용역
ㆍ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영업과 한건희(☎ 02-6967-927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마. 기초금액 : 1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3 14:00<hp:lineBreak/>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6 14:00 <hp:lineBreak/> 다. 입찰(개찰)일시 : 2026/10/16 15:00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견적 제출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업종코드 : 36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인천 지역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원가계산 전문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하고,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차.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를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 시 첨부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입찰공고_‘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용역_소액수의 견적 입찰_지역제한.pdf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 0194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소액수의(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소액수의(총액)/제한적최저가/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용역
ㆍ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영업과 한건희(☎ 02-6967-927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마. 기초금액 : 1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3 14:00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6 14: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6/10/16 15:00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견적 제출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업종코드 : 36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인천 지역에 둔 업체
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원가계산 전문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
하고,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4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
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
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차.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를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5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 시 첨부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7 -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8 -

===== 과업지시서_'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hwpx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영업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과업의 적정 원가 산출

2. 용역명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4. 용역내용 :
가. 항공운송료, 항공운영비 및 민간제휴서비스 취급비 등 실무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산출

1) 항공운송료 : 교환국·월별 예측물량, 교환국별 kg당 원가 구성

2) 항공운영비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3) 민간제휴서비스* 운송료(실비) : 교환국·월별 예측 물량 및 매출액, 정산요율에 따른 운송료 및 부가서비스(보험료, 관세 등) 비용 예측 등

* 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으로 예측 물량 및 매출액 산출의 객관적 지표 요청

4) 민간제휴서비스* 취급비(정액) : 처리물량 건당 수수료

5) 성과연동형 이윤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등

나. 위탁운송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최소 비용으로 산정하되, 안전하고 정상적인 국제우편 운송이 가능하도록 원가 산출

5. 원가계산 제공자료
가. 과업자료 : 위탁수행 계약서류, 과업프로세스, 업무분장, 작업일보
나. 정산자료 : 정산서 및 결산서, 경비내역서, 항공운송료 단가, 재료비 단가 증빙
다. 기타자료 : 운송물량, 조직도, 배치인원 및 근무형태, 인사규정, 임금기준 등

6. 용역예산 : 12,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구 분
보고 시기
세부 내용
제출형태(부수)
착수보고
계약일+5일 이내
과업개요, 원가계산 진행 방향
서면(인쇄본 5부)
중간보고
계약일+30일 이내
과업의 중간 단계에서 수행결과 및 최종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 보고
서면(인쇄본 5부)
최종보고
계약일+50일 이내
원가계산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서면(인쇄본 5부)

8.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업종코드 : 36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인천에 지역에 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마. 공동수급 불허

9. 원가계산 기준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과업 내용이 관련된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해야 할 법규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일반조건

3)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기타 원가 산정에 필요한 법령 및 자료
나.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다. 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라. 과업내용서, 규격서, 기타 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반영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원가, 인건비 및 현장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상세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원가 조사 시 객관적, 경제적인 단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전 발주부서에 의견 및 해석을 문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
아. 계약 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10. 결과물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원가계산 보고서(책자 5부)

Ⅱ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호,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계약서(국제사업과-1392, 2025.07.01.)에 의하여 20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2027년
월
일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직인)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직인)

제1조(목적)

① 본 실무계약은 우정사업본부장과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간의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계약서(국제사업과-1392, 2025.07.01.)에 근거를 둔다.

② 본 실무계약은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계약자”라 한다.)이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국제항공우편물 위탁운송 업무 및 부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절차, 수수료의 지급, 사고 시 처리절차 및 책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국제항공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 한다)이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 및 법령, 협약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카할라 회원국행 카할라 회원국행 : EMS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정연합체 11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에스토니아, 뉴질랜드(준회원))
EMS 우편물
2. 카할라 회원국행 이외의 EMS 우편물
3. 통상우편물(K-Packet 포함), 소포우편물 등
4. KPG Connect 프로그램에 따라 발송하는 상업메일(Commercial Mail)

② ‘도착국가 우정사업자’는 국제우편물 도착국가의 우정청을 말한다.

③ ‘교환국’은 도착국가의 우정청이 지정하는 국제우편물 교환우체국을 말한다.

④ 부대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하는 우편물 중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사전통관정보(ITMATT)를 활용하여 관세사 및 관세법인을 통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에 필요한 제반 업무

2. 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국내외 물류기업, 통관대행업체 등에 대한 국제물류주선 업무와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3조 (위탁업무 범위) ① 국제항공우편물 항공운송업무

② 국제항공우편물 항공운송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③ 국제항공우편물 인수 이후 운송 관련 사고처리 및 민원대응(탑재 지연 포함)

④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하는 국제항공우편물에 대한 관세사, 관세법인 등을 통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업무

⑤ 민간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국제물류주선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각종 데이터 관리 등

제4조 (실무계약 계약기간) 본 실무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계약서(국제사업과-1392, 2025.07.01.)에 의거 2027.01.01.~2027.12.31.까지 적용한다. 단,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할 수 있다.

제5조 (실무계약서 명시) 본 실무계약서는 국제항공우편물 운송에 관한 사항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업무절차 및 사고 시 처리절차 등을 명시한다.

【국제항공우편물 운송에 관한 사항】 제6조 (우편물의 우선취급)

“계약상대자”는 항공편 확보·탑재 등 모든 과정에서 EMS를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정기 항공운송스케줄 통보)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기의 편명, 발착시간, 기항지 및 전반적인 스페이스 확보 전망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제우편물류센터 항공발송과와 협의해야 하며, 확정된 항공스케줄을 매주(수요일 또는 목요일) 국제우편물류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기 항공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일 오전 10시 전 변동 스케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항공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비정상적 물량 증가가 확인되거나 사전에 우체국 등으로부터 다량 우편물 발송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대상 국가 및 예상 물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항공운송스케줄 운용)

① EMS 항공스케줄은 직항 노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계약상대자”는 인천에서 도착지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있음에도 타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적지와 최종 도착지 간 운송 정보를 명시한 항공스케줄을 제출해야 한다.

② 카할라 회원국으로 발송하는 EMS 항공스케줄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착 교환국의 SLA SLA (Service Level Agreement) : 교환국의 운영시간, LAT, 우편물 인계 조건 등을 규정한 서류
를 정확히 확인하여 최선편의 노선을 선택·운용하여야 한다. 카할라 회원국행 EMS는 LAT LAT(Latest Arrival Time) : 도착국가 우정사업자가 운영하는 교환국에서의 우편물 당일처리를 위해 교환국 인계·인수 마감시간을 고려한 항공기 최종 도착시간. LAT 이전에 도착한 우편물은 도착처리 마감시간 (CAT D_Critical Acceptance Time D) 이전 처리하여야 함
를 엄격히 적용하고, 그 외 국가로 발송하는 EMS는 LAT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항공스케줄은 카할라 회원국행 EMS, 그 이외 국가로 가는 EMS, 소포, 통상(K-Packet 포함)우편물별 분리 편성 운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항공스케줄 편성 시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우편물 별 발송 작업시간 및 항공편별 Cut-off 시간을 감안하여 발송 후 항공기 탑재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우편물 인수가 완료된 이후 항공스케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공사가 변경을 통보한 이후 24시간(휴무일 제외) 이내 국제우편물류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탑승객의 수하물 우선 탑재로 인한 미탑재 및 오프로드, 기상 여건<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체 정비 및 항공 보안 관련 사안 등으로 스케줄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된 경우 인지한 즉시 또는 최대 24시간(휴무일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우편물의 수수, 적재 및 발송상황 통보)

① 국제우편물류센터장은 우편 수화물의 원활한 탑재가 가능하도록 각 항공편별 Cut-off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 출발 최소 4시간 전까지에는 우편 수화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우편 수화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장이 작성한 5통의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CN38 Delivery Bill)와 함께 인계되며,“계약상대자”는 인도명세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 직원에게 1통을 돌려준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편물(또는 우편자루)의 국명표(CN35 Receptacle Label) 및 ULD ULD(Unit Load Device) : 수화물이나 화물 등을 적재하는 단위탑재용기(항공화물 운송시 사용하는 탑재용기로 LD3, DQF, ALF, PAG, PMC, PLA, PKC 등이 있음)
의 바코드를 PDA로 스캔하여 모자(母子)관계를 형성하고(체결) 관련 정보를 EDI 시스템을 통해 2시간 이내에 우정정보관리원과 IPC로 전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편물을 ULD에 적재하여 지정된 항공편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탑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익일 정오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일부 우편 수화물이 지정편에 탑재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탑재 물량 리스트 및 사유를 24시간(휴무일 제외) 이내에 국제우편물류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정된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거나, 적정 항공 스페이스를 사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 항공우편물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 주요 요소들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탑재 운영관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품질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항공편에 탑재되지 않은 우편 수화물은 그 다음 최선편에 탑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제우편물류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의 우편물의 수수 및 탑재 작업(국제우편물 발송 조업)을 직접 관리․운용하며, 업무에 필요한 장비(단말기, 지게차, 트럭, 파렛, 비닐, PDA 등)와 ULD 운반(도착우편물 포함)에 필요한 지게차 등 장비를 자체적으로 조달·운영하여야 한다.

⑦ (신설) 제 1항에도 불구하고“계약상대자”는 항공사가 만국우편연합 프레임워크에 따른 종이 없는 운송(Paper free Transport)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관련 EDI 메시지를 통해 서면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 교환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종이 없는 운송 프로그램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기 전 미리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EDI 시스템 구축 및 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 형식의 우편물 인도명세서 등 국제항공우편물 운송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해 UPU 표준 CARDIT/RESDIT CARDIT (CARrier/Documents International Transport advice) / RESDIT (RESponse to Documents International Transport advice)
메세지를“우정정보관리원”과“IPC”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자체 EDI 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공편에 탑재한 우편 수화물(Postal Consignment)에 대한 전자 형식 우편물 인도명세서(CARDIT) 및 이에 대한 항공사의 응답 EDI 메시지인 인수(RESDIT 74), 출발(RESDIT 24), 도착(RESDIT 14), 인계(RESDIT 21) 4단계의 필수 운송 정보를 “계약자”가 이벤트 발생 시간 2시간 이내에 “계약자”에게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항공사의 시스템 미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송·수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송신할 수 있다. 단, 항공사의 시스템 미비 및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직접 전송도 불가능 할 경우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카할라 회원국으로 발송하는 우편 수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의 RESDIT 메세지가 IATA 표준 Cargo-IMP 또는 XML 메시지와 1대1로 대응하는 등 실제 수화물의 물리적 흐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계약자”가 품목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EDI로 제공하면“계약상대자”는 우정정보관리원과 연계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하고,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제공한다.

제11조 (도착 공항 또는 환적 공항에서의 우편 수화물 수수)

① “계약상대자”는 도착국가 교환국에 우편 수화물을 인계한 증빙으로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CN38)에 도착국가 교환국 직원의 서명 또는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기 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회신하고 계속하여 최종 도착국가 우정사업자까지의 행방을 조사․회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착국가 교환국 직원 또는 항공사·지상 조업사의 직원이 우편물 인계 후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CN38)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우편물 인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도착국가 교환국에 우편물을 인계한 후 인계한 일시 및 인수자 정보를 UPU 표준 CARDIT/RESDIT 메시지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RESDIT 정보가 송신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CN38)를 제1항에 의거 처리한다.

④ (신설)“계약상대자”는 MRD(Mail Registration Device)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도착 교환국으로 우편 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항공사 또는 지상 조업사가 MRD를 통해 전자 형식의 인도 증빙(Proof of delivery)을 “계약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MRD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도착 교환국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MRD를 통해 생성된 인도 증빙(MRD POD)은 서면으로 된 항공우편물 인도명세서(CN38)을 통한 인도 증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표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장비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조직의 비상 연락망·업무 단계별 인력투입·세부 업무 수행 계획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우편물 보호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작업장 내 우편물 적재 및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우편물 분실 및 훼손 등의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눈, 비 등으로 인한 우편물 침습 등에 대비하여 우편물 적재 전 ULD 안 또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적재가 완료된 후 ULD 외부에 비닐로 포장한 후 테이핑을 하여야 하며, 램프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재할 때까지 우편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항공운송 정시송달)

① “계약상대자”는 우편물이 해당 우편물 운송노선의 평균 운송 소요일부터 48시간 이내에 도착처리(EMD Scan) 되지 않을 경우(주말·공휴일로 인한 도착 교환국의 휴무일은 제외한다)“계약자”에게 해당 리스트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서면으로 된 POD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휴무일 제외 48시간 이내) 내에 답변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운송중의 사고 등)

①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우편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자”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계약상대자”에게 우편물을 인계한 이후 발생한 우편물 손·망실·훼손·오송(해외우정 오송 제외)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사고 등으로 목적지까지 항공기가 운항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우편물을 도착국까지 도달시키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사고 상황 및 조치내용을 국제우편물류센터장 및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6조(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상대자”는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계약체결(우본 국제사업과-1392, 2025.07.01.)⌟에 의거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수행을 위해 별표5의 과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및 부대업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 제휴 서비스 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제17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제물류주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까지 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 (제휴업체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운송, 수출입신고, 현지 배송에 필요한 제휴 업체를 선정·계약·유지하여 우편물의 배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편물 인계 이후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제휴업체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제휴업체가 민간제휴서비스 우편물에 대하여 배송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휴업체가 민간제휴서비스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의 민원사항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송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 (제휴업체와 우편물 수수 관리)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우편물을 제휴업체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인수인계서 등 증거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스템 연계 및 운용) 시스템 구축 및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해 우편물에 대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고, 시스템 연계·운용 및 개발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제물류주선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연계·유지하고 수출입신고 및 현지 배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출입신고에 필요한 우편물 정보가 제휴 업체 등에 제공되도록 관리

② 수출입신고 및 현지 배송 결과가 종추적 정보에 반영되도록 관리

③ 수출입신고 및 현지 배송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우편물에 대한 조치 등

제23조 (수수료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항공운송, 수출입신고, 현지 배송 등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 및 관세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발송인 및 제19조에 의거 선정된 제휴업체와 직접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 (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국제물류주선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 야기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공통사항】

제25조 (위탁업무수행 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3조의 위탁업무수행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수수료는 항공운송료, 항공운영비(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포함), 민간제휴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운송료 및 취급비로 정산하며 항공운송료와 민간제휴서비스 운송료는 실비정산하고 항공운영비는 정액으로 정산하고 민간제휴서비스 취급비는 건당수수료(정액)에 실제 처리 물량을 곱하여 정산한다. 물량 대사 및 수수료 청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민간제휴서비스 운송료는 “계약상대자”와 민간제휴서비스 제휴사 간 월 기준 대사하여 산출하되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정한다.

③ 항공운송료, 항공운영비(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포함) 및 민간제휴서비스 비용에 대해“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정산내역을“계약자”에게 제출하고,“계약자”는 정산내역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급화폐는 대한민국 원화로 하며,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탁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수수료 중에서 제26조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① 국제항공우편물 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우편물 운송 중 우편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6-16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개정 시 개정기준에 따름)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편물을 오발송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부대사업 업무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내용 변경 등) 본 계약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28조(계약불이행 책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비밀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각종 정보, 기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 목적 외 이를 이용하거나 “계약자”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작성 후 자필 서명한 “비밀보장각서”(별표1)를“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확약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자율점검표』확인 및 계약 시 제출)

②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실시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의무 준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의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31조(신의성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25. 6. 30.체결한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계약서(이하 ‘위탁 수행계약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계약과 위탁 수행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 위탁 수행계약서를 우선 적용한다.

제34조(기타사항) 계약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 각 1부씩 보관한다.

【성과 연동형 이윤 관련사항】

제36조(항공운영비 지급 한도 및 성과 연동 이윤의 차등 지급)

① 본 계약의 대가 중 ‘항공운영비’에 포함되는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한도 내에서 고정 지급되는 ‘기본 이윤’과 별표6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성과 연동 대가’로 구성한다.

②“계약자”는 별표6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연간 측정한 “계약상대자”의 성과평가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가로 지급한다.

③“계약자”는 별표6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연간 측정한 “계약상대자”의 성과평가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항공운영비’에서 감액(상계)하여 지급한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 연도 이윤의 총액(기본 이윤 및 성과 연동 이윤의 합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상한액(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산액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5조의 ‘항공운송료’는 “계약상대자”의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별표6에 따른 성과평가는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감액은 당해연도 확정 정산이 완료된 익년도 3월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 하에 지급을 연기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 천재지변, 국제 분쟁으로 인한 우회 운송,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항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국제우편공사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통해 추출한 우편물 세부 종적 내역(Item Detail Outbound)을 기초로 함) 매 분기마다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월별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계약상대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별표6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계약자”에게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별표6에 따른 민간대비 항공운임 절감성과 측정시 우체국물류지원단 실 지급운임액은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에 항공운영비 조정액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뉴질랜드 노선의 경우 실 지급운임액에서 우편 수입세(UPU Mail Import Levy, 1.28NZD/Kg)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단,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액은 항공운영비 조정액 합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실 지급운임액 산출 산식 (월별)

당월 실제 발생 항공운임 + [ (연간 항공운영비 총액/12개월) * (월별 RADIS 운임 발표 노선 운송량/월 전체 운송량) ]

별표1. 비밀보장 각서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약서
별표3.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별표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6-16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별표5.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관련 부대사업 과업
별표6. 국제우편물 항공운송 성과평가 기준
[별표 1]

비 밀 보 장 각 서

소 속 회 사 :
대
표 자 :
계 약 기 간 :
사업자등록번호 :

1. 본인은 물론 임직원은 서울지방우정청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하오며,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지방우정청의 손해액을 변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7년
월
일

비 밀 보 장 각 서

소속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별표 3]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ㆍ평가 의무를 이행
한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별표 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6-16호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종류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액
등기우편물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료 제외)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150SDR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15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료 제외)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보통소포
우편물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납부한 우편요금
보험서장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보험취급 수수료 제외)
보험소포
우편물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납부한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국제특급
우편물
(서류)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30SDR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국제특급
우편물
(비서류)
전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국제특급
우편물
(보험취급)
전부 또는 일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국제특급
우편물
(공통)
배달중 우편관서의 책임에 의한 오반송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배달지연기준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상대국 휴일, 통관일수 제외)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실비지급의 범위
지급액
동일 발송인에게 반기 2회 이상 손‧분실 발생 시
EMS, EMS프리미엄 무료발송권
(1회 10kg까지)
고객응대‧손해배상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안내 미흡 등 고객 불편 발생 시
EMS, EMS프리미엄 무료발송권
(1회 3만원권)

[별표 5]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관련 부대사업 과업

구분
내 용
수입신고
① 전자상거래 통관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유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우편물 사전통관정보가 수입신고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 구축· 관리
  • 수입신고 결과가 종추적 정보에 반영되도록 관리
  •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우편물에 대한 조치(우편통관으로 전환 등)

② 수입신고에 필요한 관세사(또는 관세법인)를 선정·계약·유지 한다.
정산
① 수입신고에 필요한 수수료 및 관세를 전자상거래 통관 대상 우편물을 발송하는 상대방과 정산

[별표 6]
국제우편물 항공운송 성과평가 기준

① 성과평가 기준 지표<hp:lineBreak/>구분
RADIS 참고운임 대비 항공운송비 절감성과
(RADIS : Rate Discount & Consulting Service)
KPG EMS LEG 1 품질
(KPG EMS Leg 1 Performance)
KPG EMS LEG 2 품질
(KPG EMS Leg 2 Performance)
지표<hp:lineBreak/>설명
○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항공운임 절감 성과를 민간 대비 운임수준으로 평가
○ 국제우편물(EMS) 접수 건수 중<hp:lineBreak/>기준시간 내 발송되는 우편물의 비율
○ 국제우편물(EMS) 발송 건수 중 상대국에 정시 도착하는 우편물의 비율
RADIS 대비 우체국물류지원단
지급운임 수준
목표대실적(목표 : 98%)
목표대실적(목표 : 95%)
평가산식
한국무역협회(KITA) 발표<hp:lineBreak/>항공 수출 참고운임 (AS 500Kg) <hp:lineBreak/>- 우체국물류지원단 실 지급운임
* 운임발표노선 限
정시발송건수(On-Time EMC)
카할라향 EMS 접수건수<hp:lineBreak/>(Total Measurable EMS)
정시도착건수(On-Time EMD)<hp:lineBreak/>카할라향 EMS 발송건수<hp:lineBreak/>(Total Measurable EMS)
데이터<hp:lineBreak/>산출
한국무역협회(KITA) 참고운임<hp:lineBreak/>- 우체국물류지원단 정산자료
IPC(국제우편공사) - 배달보장계산기(Guaranteed Calculator) 연동<hp:lineBreak/>IPC KPG 비즈니스인텔리전스(IPC BI)
연도별실적
'24년
'25년
'26년현재
'24년
'25년
'26년현재
'24년
'25년
'26년현재
-
87%
86%
99.3%
97.0%
98.9%
96.4%
88.0%
96.1%
<hp:lineBreak/>※ 측정 기준일자 : 매년 1월 첫 주 ~ 12월 마지막 주
② 지표별 가중치 및 환산 기준표
구분
Ⓐ 민간대비 항공운송비 절감성과
Ⓑ KPG EMS LEG 1 품질
Ⓒ KPG EMS LEG 2 품질
평가등급
평가방식
RADIS 대비
점수
환산
80% 이하
100점
30
80% 초과~ 100% 미만
80점
24
100% 이상~ 110% 이하
60점
18
110% 이상~ 120% 이하
40점
12
120% 초과
20점
6

LEG 1 품질
점수
환산
98% 이상
100점
10
98% 미만 <hp:lineBreak/>~ 95% 이상
80점
8
95% 미만 <hp:lineBreak/>~ 90% 이상
60점
6
90% 미만 <hp:lineBreak/>~ 80% 이상
40점
4
80% 미만
20점
2

LEG 2 품질
점수
환산
98% 이상
100점
60
98% 미만<hp:lineBreak/>~ 95% 이상
80점
48
95% 미만<hp:lineBreak/>~ 90% 이상
60점
36
90% 미만<hp:lineBreak/>~ 75% 이상
40점
24
75% 미만
20점
12

등급
기준
1
100점
2
100점미만~ 80점이상
3
80점미만~ 40점이상
4
40점미만~ 20점초과
5
20점이하

가중치
30%
10%
60%
Ⓐ + Ⓑ + Ⓒ의 합

<hp:lineBreak/>③ 성과 연동 이윤 산정기준
구분
평가등급 1(인센티브)
평가등급 2(인센티브)
평가등급 3
평가등급 4(패널티)
평가등급 5(패널티)
기준액<hp:lineBreak/>산정기준
항공운송비
절감액의 4%
항공운송비
절감액의 2%
-
항공운영비의 1%
항공운영비의 3%
<hp:lineBreak/>

===== '27년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요청서.hwpx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요청서

1. 목적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과업의 적정 원가 산출

2. 용역명 : ‘27년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위탁수행 실무계약 원가계산

3. 용역 수행일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4. 용역내용 : 항공운송료 및 항공운영비 등 실무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산출

  • 항공운송비(실비) : 교환국별·월별 예측물량, 교환국별 kg당 원가 구성
  • 항공운영비(정액)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 민간제휴서비스* 운송료(실비) : 교환국·월별 예측 물량 및 매출액, 정산요율에 따른 운송료 및 부가서비스(보험료, 관세 등) 비용 예측 등

* 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으로 예측 물량 및 매출액 산출의 객관적 지표 요청

  • 민간제휴서비스 취급비(정액) : 처리물량 건당 수수료
  • 성과연동형 이윤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등

5. 운송용역의 실무계약 기간 : ‘27. 1. 1. ~ 12. 31.(1년)
구분
물량
비고
운 송 물 량
약 15,784톤

민간제휴서비스 처리물량
예측물량 산출 자료제공

6. 계약기간 물량(추정)

7. 원가계산 제공자료
가. 과업자료 : 위탁수행 계약서류, 과업프로세스, 업무분장, 작업일보
나. 정산자료 : 정산서 및 결산서, 경비내역서, 항공운송료 단가, 재료비 단가 증빙
다. 기타자료 : 운송물량, 조직도, 배치인원 및 근무형태, 인사규정, 임금기준 등

8.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9. 결과물 : 국제항공우편 운송 및 부대사업 원가계산 보고서(책자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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