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공고 사유서.pdf =====
긴급공고 사유서
1. 사업명 :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2. 긴급공고 사유
2.1.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2.2. (사유)‘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은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2026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에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연구개발사업 추적조사 등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긴급
공고를 요청합니다.
2026. 10.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공고서.hwp =====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350일/85,00,00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12. 13:30 ~ 2026. 10. 23.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2. 18:00
마.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바. 문의사항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용역관련 문의: R&D사업실 담당자(070-5003-5323)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3)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제안사의 단독이행만 허용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적격자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1) 기술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 이상인 경우 협상 진행
2) 기술평가결과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유찰
나. 협상순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실시
1)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신용등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재직 증명서 1부.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기타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에 명기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공고서.pdf =====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350일/85,00,00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12. 13:30 ~ 2026. 10. 23.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2. 18:00
마.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바.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용역관련 문의: R&D사업실 담당자(070-5003-5323)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3)
1)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3)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제안사의 단독이행만 허용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4) ( 5)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적격자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1) 기술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 이상인 경우 협상 진행
2)
기술평가결과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유찰
나. 협상순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실시
1)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신용등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재직
증명서 1부.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
라. 기타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에 명기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10월 12일 202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제안요청서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용역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6. 9.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주요 내용 1 4. 세부 내용 2 5. 최종 성과물 5 6. 기타 5 제2장 과업의 수행방법 6 1. 일반사항 6 2. 세부사항 7 3. 용역수행 관리 10 4.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1 제3장 용역 수행사 선정 12 1. 입찰 참가자격 12 2. 용역 수행사 선정방식 13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5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지침 16 3. 제안조건 16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7 [표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18 [표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19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20 [별지 제2호 서식] 유사용역사업실적 21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요약 22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23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24 제1장 사업개요 추진배경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점검·관리 필요
■ 국가R&D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대응 등을 위한 기상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종합적 성과분석 선행 필요
1 사업 목적
○ 기상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별 종합적 성과 조사·분석 및 우수 성과를 발굴하여 사업성과 홍보·확산에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기상R&D(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50일 간(약 12개월)
○ 사업예산: 85,000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내용
○ ’26년도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사업별 성과 조사·분석(10개 사업, 44개 과제)
○ ’22∼’25년 종료기준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조사·분석(7개 사업, 세부기준 116개 과제) ※ 과제수 변동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대응 - 전략계획서 수립 및 수정 근거자료 작성
- 성과 관리·활용 계획 보고서 작성 및 근거자료 작성
- 사업 효과성 분석 자료 작성 및 근거자료 작성
○ 2026년 우수성과 발굴 및 사례집 작성·발간
○ 기상R&D 투자를 통한 기상‧지진‧기후 분야 인력양성 효과 분석
4 세부 내용
가. ’26년도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사업별 성과 조사·분석
※ 각 사업별로 전담인력 배정 대상사업 사업기간 2026년 과제수 (주관기준) 기상·지진See-At 기술개발연구 ‘01~’22(일몰관리혁신) ※ 과제지원: ~‘26 2과제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20~’26 10과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
‘22~’26 6과제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22~’26 5과제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23~’27 8과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24~’26 1과제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개발 ‘25~’31 2과제 기후위기 대응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25~’31 4과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25~’31 3과제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26~’28 3과제 총 10개 사업 44과제 ○ 사업별 성과정보의 양적·질적 분석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인프라 성과 등 성과유형별 분석(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하는 성과만 분석대상으로 함)
⦁ 양적 분석: 논문, 특허, S/W,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등
※ 2026년도 연구성과 NTIS, IRIS 성과 확정 자료 활용
⦁ 질적 분석: mrnIF, 특허 SMART 분석, 사회·경제적 가치 등
- 성과현황 누적 DB 구축
- 최근 5년 기상R&D 게재 학술지에 대한 SAFE 검토 결과 제공
- 사업별 특정 성과지표 관련 분석
※ 각 사업별 특정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시 분석보고서 별도 제출(필요시)
사업명 분석 사항(성과지표) 측정방법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핵심기술 성능수준
(측정방법)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기후변화 정보 응용기술의 질적 수준
(측정방법)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예측기술의 질적 수준
(측정방법)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 필요시 소프트웨어 성능평가 진행될 수 있음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
개발장비 핵심기술 성능수준
(측정방법)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국제표준 항공기상 기술수준 달성도
(측정방법) 개발 기술의 미래 국제표준 항공기상 요구 역량 충족 수준 전문가 정성평가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 사업별 성과데이터 수집 및 검증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진위여부 검증 등 데이터 신뢰도 제고
○ 사업별 성과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언 제시
- 사업별 사업현황 및 추진적절성, 사업수행의 체계성 및 효율성, 사업수행의 효과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분석
- 심층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미흡성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등)
○ 2026년 우수성과 발굴 및 사례집 작성·발간
- 2026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를 선정(전문가 평가 등 필요)
나. ’22∼’25년 종료과제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조사·분석(추적조사)
○ (조사대상) 7개 사업*, (세부기준 116개 과제)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 기상·지진See-At 기술개발연구,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추적조사 결과 및 근거자료 작성
○ 종료사업* 2026년 성과조사 및 IRIS-SIMS 등록 지원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 성과 관리·활용계획 수립 사업의 성과·관리 활용계획 이행실적 점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1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20~‘24 2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21~’25 3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21~’25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대응 ① 전략계획서 수립 및 근거자료 작성 - (대상사업) ’27년 신규 4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1
한반도 지하 단층·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Ⅲ)
‘27~’36 2
기후재난 대응 기후변화 감시·전망·영향진단 통합 기술개발
‘27~’32 3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개발
‘27~’30 4 과학기술XAI 지구과학 파운데이션모델 개발 ‘27~’31
- 사업기획 분석 및 전략계획서 작성 방향 수립
- 과기정통부의 작성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목표, 상위 계획과의 관계, 사업 세부내용, 중점과제, 연차별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별 전략계획서 작성
※ 전략계획서 작성 및 과기정통부 점검 대응 ② 전략계획서 수정 및 근거자료 작성
- (대상사업) ’27년 사업 중 수정이 필요한 사업(1~2개)
※ 수정 대상 사업은 ’27년 연초 확정
③ 성과 관리·활용 계획 보고서 자료 작성 및 근거자료 작성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1 기상·지진See-At 기술개발연구 ‘01~’22 (일몰관리혁신) ※ 과제지원: ~‘26 2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20~’26 3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
‘22~’26 4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22~’26 5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24~’26
- 성과 활용·확산 체계, 성과 활용·확산 활동, 효과성 분석 계획 등 작성(분석 지표별 산출 및 근거자료 제시)
- 기상청 자체점검 및 과기정통부 상위점검 대응 지원
④ 사업 효과성 분석 자료 작성 및 근거자료 작성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1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18~‘22
-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따른 성과 활용·확산 활동 실적,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작성(분석 지표별 산출 및 근거자료 제시)
- 기상청 자체점검 및 과기정통부 상위점검 대응 지원
라. 기상R&D 투자를 통한 기상‧지진‧기후 분야 인력양성 효과 분석
- 2027년 기상R&D 석‧박사, 연구교수 등 참여인력 현황 조사
5 최종 성과물 ○ 최종보고서(10부) ○ 전체 제출 성과물 파일 ※ 성과물 제출 상세내역은 p.12 참조 6 기타 ○ 문의처
- 사업관리: R&D사업실(070-5003-5323/[email protected])
- 입찰·계약관리: 경영지원실(070-5003-5143/[email protected])
제2장 과업의 수행방법 1 일반사항 가. 과업 추진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술원의 요청 시 과업추진 상황 및 계획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하여 기술원에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기술원이 지정한 감독 직원에게 본 제안요청서의 정해진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전자상으로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원은 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나. 연구진 구성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개인 및 기업정보 등) 자료 및 결과, 외부의견, 기관의 정책 등에 관한 보안 사항은 기상청 또는 기술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기술원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선행 연구결과를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저작물 인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기술원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기술원 및 기상청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나.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원은 지원할 수 있음
라. 용역비 지급
○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계약금의 70%(최초 지급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 할 수 있으며, 검사·검수 결과 ‘적합’ 판정시 잔금을 지급해야 함
○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본 과업과 관련한 비용만 집행하여야 함
마. 성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기술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기술원의 허가 없이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3항(용역계약에서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제35조의2(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시 성과물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 모든 성과물은 기술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용허락·대여 등을 할 수 없음
바.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기술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징구ㆍ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기술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ㆍ폐지 등을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함
3 용역수행 관리 ○ 일정계획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 관리
- 본 과제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진도 관리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상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 보고) 과업수행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용역추진 일정표, 참여인력의 이력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최종보고) 과업수행사는 각 단계별 완료(중간·최종)시 마다 과업수행 결과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개최방법 및 일정은 상호협의에 따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착수보고회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 수행방법, 추진일정, 관리 방안 등 용역 전반 수행 계획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회 ․용역 추진현황 및 기술적 수행 결과 ․후행 단계의 업무 일정 계획 등 ․중간보고회 후 회의록 작성 제출 계약기간 중 1회 최종보고회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산출물 첨부) ․최종보고회 후 회의록 작성 및 제출 계약 종료 7일 이전 수시보고 (월간보고)
․관계부처와 상세 추진현황 점검 및 월별 추진방향 논의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계약 후 월 1회 이상 (마지막주 금요일) 4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가. 일반사항
○ 기술원은 성과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기술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회
- 사업수행계획, 인력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발표자료 10부
○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10부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 초안 및 발표자료 10부 ○ 계약종료일 - 최종보고서 10부
- 한글 및 PDF 파일, 과업수행 중 발생한 최종 Source Data(담당자 이메일로 파일 제출)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시기
* 제출 기한 및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물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제출 수량 및 형태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 파일 월간보고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파일 중간보고서 계약기간 중 1회 - 파일
전략계획서, 성과 활용·확산계획 보고서, 사업효과성 분석 보고서, 이행실적 점검보고 등
각 지침별 일정 및 기술원 일정을 참고하여 선행하여 제출
파일 최종보고서 성과분석 종합 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이전 10부 제본 및 파일 우수성과사례집(컬러) 10부 제본 및 파일 제3장 용역 수행사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2 용역 수행사 선정방식 가. 적용규정
○ 입찰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한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를 준용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제3항 및 제4항 준용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제안사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은 본 과업 수행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발표
※ 제안사의 발표평가 미 참석 시,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짐
※ 제안서 평가회장에는 PM을 포함하여 최대 2인만 참석 가능
- 기술평가의 항목, 평가내용, 배점 등은 <표 1>과 같음
- 기술평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기술원 원규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름
※ 기술원 원규「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제13조(평가 실시) 참조
-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여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함
-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대상기관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 성립 시 계약 추진)
-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 시 기술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과제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업체가 획득한 기술원 등에 대한 정보는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상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자료 요청이 가능함
○ 기술원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 또는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지침
○ A4 용지에 글자크기 13포인트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 PT용 자료는 PDF 형식‧가로쓰기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를 제공하고 상세히 기술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은 <표 2>와 같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 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50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요약본(발표자료)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시)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제출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3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내용은 과제수행 시 기술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 증감, 신설, 삭제될 수 있음
○ 제안사는 선정될 경우 업무 집중기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용역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 서식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기관․업체에서 작성된 서식에 의함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제안서접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서류일체) 및 발표자료 각 PDF 형태
○ 일반 현황 등 기타 증명서류 [별지 제1호∼별지 제5호 서식]
○ 신용평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나.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입찰 서류제출 시 발표자료를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제출
- 접수 제안서 건수에 따라 발표시간 변경 가능
- 발표시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안)
- 발표 당일 제출자료: 제안설명회용 발표자료 각 8부
다.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표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기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평가 (80점) 제안서 내용 (60점) 1. 과업의 이해도 -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2. 과업내용 및 결과물 제안의 구체성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활용과 적용이 원활한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10 9 8 7 6 3. 추진전략의 우수성 - 과업 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15 13.5 12 10.5 9 4. 수행방법의 합리성 -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5 4.5 4 3.5 3 5.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수행체계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9 8 7 6 6. 관리방안
-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지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성
10 9 8 7 6 기관 업체 역량 (20점) 7. 기관ㆍ업체 역량의 우수성 - 과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보유 여부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20 18 16 14 12 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준용 20 총계 100 [표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방법론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기술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 및 유동자산 비율 등에 대해 기술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4. 유사용역수행실적
- 제안사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임을 제시
Ⅲ. 과업수행 계획 1. 수행방안
- 1장 제안개요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목표에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2. 중간/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 업무별 보고계획 3. 참여인력 유사용역 경험비율
-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경험비율과 주요 연구, 컨설팅분야 기술
4. 추진일정 및 계획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을 제시
- 주단위로 일정계획을 수립 Ⅳ. 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 구성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시
2. 수행조직체계
-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기술
3. 과업 수행 및 관리 방안
- 수행조직과 전문가, 발주기관 등 관련주체별 업무분장, 협업 및 과업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과업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법 인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유 사 용 역 사 업 실 적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용역별 실적증명서(제안기관 양식) 제출 필요
※ 공고시점 기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2023.9.∼2026.9.)에 이행 완료된 용역만 인정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급 (직위) 경력 최종학력 담당 업무 참여율 (%) 1 홍길동 ’00.00.00 년 월 OO대학교 OO전공 학위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 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담당 업무
참
여
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ㆍ이용 목적
용역사업 제안서평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수집ㆍ이용 항목
(필수)소속(직위), 성명 / (선택)학력, 자격증 등
보유ㆍ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용역사업 종료일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불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1】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첨부2】제안요청서 보안요건
가. 기상청 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안업무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라.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마. 서류,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ㆍ삭제
바. 사업종료 후 사업관련 자료의 미 보유 확인 및 위반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징구
사.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
1)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ㆍ구성도ㆍ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로 분류
2)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에 확인하고 관리
3)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 강구
4)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
아.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부여된 ID, 패스워드 누설 금지
자. 아래와 같은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제안서에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