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입찰공고.hwp =====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1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매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1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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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기간 : 2026/11/01∼2027/04/30 (6개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추정금액 : 123,972,673원 ◦공동계약 : 불가 ◦분할납품 : 가능
◆ 수량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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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2026/10/21,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다. 규격입찰방식 : 규격심사신청서 직접방문제출(공고한 방식 외 우편, 팩스 등은 제출불가)
1) 제출기간 : 2026/10/16∼2026/10/20,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
라.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9,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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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따른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규격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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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 10 / 16 ~ 2026 / 10 / 20 [09:00 ~ 18:00]
- 토 ‧ 일 ‧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FAX등 불가)
◯ 제출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
◯ 제출서류 가.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장 등록증 1부.
마.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1부
바.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함입니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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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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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1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대금산정 방법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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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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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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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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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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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 금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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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사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FAX 02-408-9994]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입찰공고.pdf =====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1호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1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 다 음 -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매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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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따른 중소
◦계약방법 : 제한경쟁 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입찰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납품기간 : 2026/11/01∼2027/04/30 (6개월)
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추정금액 : 123,972,673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계약 : 불가
◦분할납품 : 가능
◆ 수량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
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가. 개찰일시 : 2026/10/21, 11:00
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다. 규격입찰방식 : 규격심사신청서 직접방문제출(공고한 방식 외 우편, 팩스 등은 제출불가)
1) 제출기간 : 2026/10/16∼2026/10/20,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
라.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
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9,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
-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함입니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5. 낙찰자 결정 방법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제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찰) ③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에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항에 따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
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4. 규격평가서 제출
------------------------------------------------------------------------◯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 10 / 16 ~ 2026 / 10 / 20 [09:00 ~ 18:00]
- 토 ‧ 일 ‧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FAX등 불가)
◯ 제출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
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서류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가.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1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장 등록증 1부.
6. 납품
마.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1부
---------------------------------------------------------------------------------------------------------------
바.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 1주일에 1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
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
9. 청렴계약제 여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대금산정 방법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 제조보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②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 합니다.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
11. 불공정행위 금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
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 금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
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
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사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FAX 02-408-9994]
===== 서울동부구치소_절임류_기초가격_양식.xlsx =====
[시트: 식품류]
A: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기초가격
I: 2026. 10.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격 E: 기초금액 H: 예정수량 I: 포장단위
A: 1 B: 절임류 C: 마늘장아찌 D: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E: 7,700 F: / G: kg H: 4,800 I: 1kg, 4kg,10kg J: 36,960,000
A: 2 B: 절임류 C: 깐마늘무침 D: 냉장, 깐것, 고추장 양념된 것, 마늘 65% 이상 E: 8,900 F: / G: kg H: 50 I: 1kg, 4kg,10kg J: 445,000
A: 3 B: 절임류 C: 고추지무침 D: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추 65% 이상 함유, 고추 크기가 일정한 것 E: 6,070 F: / G: kg H: 1,500 I: 1kg, 4kg,10kg J: 9,105,000
A: 4 B: 절임류 C: 고추지장아찌 D: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고추 60% 이상 E: 5,315 F: / G: kg H: 4,800 I: 1kg, 4kg,10kg J: 25,512,000
A: 5 B: 절임류 C: 깻잎장아찌 D: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깻잎 55% 이상 E: 7,100 F: / G: kg H: 1,500 I: 1kg, 4kg,10kg J: 10,650,000
A: 6 B: 절임류 C: 마늘쫑장아찌 D: 냉장, 식초에 절인 것, 마늘쫑 60% 이상 E: 5,000 F: / G: kg H: 50 I: 1kg, 4kg,10kg J: 250,000
A: 7 B: 절임류 C: 마늘쫑무침 D: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마늘쫑 65% 이상 E: 6,000 F: / G: kg H: 100 I: 1kg, 4kg,10kg J: 600,000
A: 8 B: 절임류 C: 무말랭이무침 D: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무말랭이 65% 이상,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것 E: 5,195 F: / G: kg H: 4,800 I: 1kg, 4kg,10kg J: 24,936,000
A: 9 B: 절임류 C: 오복채무침 D: 냉장, 간장에 절인 것, 무, 오이 등 65% 이상 E: 3,055 F: / G: kg H: 50 I: 1kg, 4kg,10kg J: 152,750
A: 10 B: 절임류 C: 오이지 D: 냉장, 슬라이스, 소금물에 절인 것, 오이지 65% 이상 E: 3,675 F: / G: kg H: 50 I: 1kg, 4kg,10kg J: 183,750
A: 11 B: 절임류 C: 콩조림 D: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대두 75% 이상, 진공포장 E: 5,430 F: / G: kg H: 4,800 I: 1kg, 4kg,10kg J: 26,064,000
A: 12 B: 절임류 C: 모듬콩조림 D: 냉장, 검정콩 15%이상 건조땅콩 14%이상 강낭콩 13%이상 해바라기씨 9%이상, 7종 이상 혼합 E: 8,525 F: / G: kg H: 50 I: 1kg, 4kg,10kg J: 426,250
A: 13 B: 절임류 C: 고들빼기무침 D: 냉장, 고들빼기 63% 이상 E: 7,640 F: / G: kg H: 50 I: 1kg, 4kg,10kg J: 382,000
A: 14 B: 절임류 C: 땅콩조림 D: 냉장, 땅콩 60% 이상 E: 7,675 F: / G: kg H: 60 I: 1kg, 4kg,10kg J: 460,500
A: 15 B: 절임류 C: 명이나물 D: 냉장, 명이절임 50% 이상 E: 8,090 F: / G: kg H: 30 I: 1kg, 4kg,10kg J: 242,700
H: 22690 J: 136,369,950
===== 첨부1 납품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7일 단위(매주 1회)의 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양파, 생강 껍질 제거 및 간마늘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첨부2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서울동부구치소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공산품 등 부가세가 가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확정한다. (붙임2 계산사례2 참조)
③ 달걀의 대금지급은 (붙임2 계산 사례3)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④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률(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시, 경한 제재 3회 이상시, 중한 제재 발생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반내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hp:fwSpace/>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붙임2】
계산사례1)
○ 단 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 량 : 갑식품 10kg, 을식품 12kg, 병식품 13kg
특수조건 제9조 ①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가 : 갑식품 1984원, 을식품 2384원, 병식품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68,770원 지급.
계산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 785원, 수량 17kg, 낙찰률 69.759%.
특수조건 제9조 ②에 따라 최대 25%범위에서 합의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25%=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단가 547원 + 전처리(25%) 비용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8조 ①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11,610원 지급.
계산사례3)
◯ 87kg 구매/낙찰률 67.352%
○ 2016. 11. 09.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유통가격 동향 특란(30개/64g) 소비자가격 5,645원
○ 5,645원/30개 = 188.16원(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 특란 개당 가격에 낙찰률 적용
188.16*67.352% = 126원(소수점 이하 절사)
◯ 1kg 단가
64g:126원 = 1,000g(1kg):X
X=1,968원(소수점 이하 절사)
◯ 87kg 구매에 대한 최종 대금
87kg*1,968 = 171,210원(6원 절사-원단위절사)
===== 첨부3 규격입찰서.hwpx =====
접수번호 : 규격심사신청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서울동부구치소 제2026-21호
입찰일자
2026.
.
.
건명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한 내용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접 수 증 (접수처 작성)
접수번호
접수내용
신청인
접수부서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접수자
(인)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26.
.
.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 사람에게 공고번호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21호, 입찰건명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에 대한 규격심사신청과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인)
서 울 동 부 구 치 소 장
귀하
각
서
본 업체는 귀 구치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서울동부구치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서울동부구치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
업 체 명(상호)
<hp:fwSpace/>
대
표
자
(인)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공고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hp:lineBreak/>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 건에<hp:lineBreak/>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서울동부구치소
직급 : 교 감
성명 : 현상권
서명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예시)
서울동부구치소
2020.01.01.
~ 2021.01.02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