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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620] 군 장병 맞춤형 AI 교육 서비스 개발용 노트북 및 PC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25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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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KK093 입찰공고문(적격심사)(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KK093 입찰공고문(적격심사)(재공고).pdf =====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
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공고번호) : R26BK01762620-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군 장병 맞춤형 AI 교육 서비스 개발용 노트북 및 PC 구매
  • 품명/수량/단위 : 구매사양서 참조
  • 분 할 납 품 : 불가능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
  • 추 정 금 액 : 금 2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27,2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낙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계 약 유 형 : 총액
  • 제 출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개찰 장소 / 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10. 13.(화요일) ~ 2026. 10. 19.(월요일) 10:00
  • 투 찰 기 간 : 2026. 10. 15.(목요일) 10:00 ~ 2026. 10. 19.(월요일) 10:00
  • 개

찰 : 2026. 10. 19.(월요일)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

터) 및 우리 연구원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

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

다. 다만,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으로, 첨부된 사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서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를 적용

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고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245%)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계

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

행능력 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
다.
  • 당해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용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 :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단, 적격심사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여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g2b.go.kr)

8.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입찰

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투찰이 가능
하며, 신원 확인은 개인 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투찰은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

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

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과업지지서(또는 규격서, 필요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5%)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면제(각서 대체)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별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입찰 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

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해당 공고에 첨부한 모든 서류와 현장 설명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투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진행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 절차 관련 문의는 총무구매실 김동혁 담당(042-869-0962), 구매 물품 사양

등 관련 문의는 기획분석팀 이용 담당(042-869-061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26-KK093 00. 구매사양설명서.hwp =====

구 매 사 양 서

(군 장병 맞춤형 AI 교육 서비스 개발용 노트북 및 PC 구매)

2026. 09. 1. 적용범위

가. 물 품 명 : 군 장병 맞춤형 AI 교육 서비스 개발용 노트북 및 PC 구매

나. 설치장소 : 과학데이터교육센터/NTIS센터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

2. 구매 장비 세부내역 항 목 사 양 수량 비 고 PC

<M5 Max 칩 탑재 Mac Studio>

  • 18코어 CPU, 40코어 GPU, 16코어 Neural Engine

128GB 통합 메모리 2TB 저장 장치 USB-C 포트 2개, SDXC 카드 슬롯

Thunderbolt 5 포트 4개, USB-A 포트 2개, HDMI 포트, 10Gb 이더넷 포트, 3.5mm 헤드폰 잭

1 이용 노트북

<M5 칩 탑재 스타라이트 MacBook Air 13 >

10코어 CPU, 10코어 GPU, 16코어 Neural Engine

32GB 통합 메모리 4TB SSD 저장 장치 35W 듀얼 USB-C 포트 전원 어댑터

백라이트 Magic Keyboard(Touch ID 탑재) - 한국어

Thunderbolt 4 포트 2개, MagSafe 3 포트, 3.5mm 헤드폰 잭, Wi-Fi 7, Bluetooth 6

액세서리 키트 1 이용 워크스테이션

<[GIGABYTE] AI TOP ATOM NVIDIA DGX SPARK 기반>

Processor: NVIDIA GB10 Grace Blackwell Superchip

GPU Architecture: NVIDIA Blackwell Architecture

CPU: NVIDIA Grace CPU

Memory: 최대 128GB 통합 시스템 메모리

Storage: NVMe SSD 기반 4TB 고속 스토리지 구성

보증기간 3년 1 신진섭 노트북

<갤럭시 북6 프로 NT940XJG-KD72S>

CPU : Intel® Core™ Ultra X7 processor 358H

메모리 32 GB LPDDR5X (On Board)

저정장치 용량 : 4TB NVMe SSD 총 저장장치 슬롯 1 (1TB에서 4TB 변경)

그래픽카드 : Intel® Arc™ B390

크기 (가로x세로x두께)(mm) 314.2 x 220.6 x 11.6 무게 1.24kg

색상 Silver 1 신진섭 3. 기타사항

가. 연구원에서 지정한 장소 및 최종사용자에게 납품 및 설치

나. 모든 제품은 국내 정식 유통 제품으로 구성품 구성, 벌크 및 트레이 사용 불가

다. NVIDIA 제품은 국내 정식 유통제품으로 정품공급확약서 또는 정품보증카드 제출 필수

라. 상기 사양 동급 또는 상위등급 부품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상세사양은 문의사항 연락처로 확인

4. 문의사항 : NTIS센터 이용(042-869-0613)

=====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
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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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
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
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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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
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
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
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
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
정 2018. 12. 3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46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05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삭제)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 IP주소에서 1통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항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

보
3.부정당업자
4.(삭제)
5.1IP-1입찰서 제출

<각 제7조제1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
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명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명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
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
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
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
항 단서는 적용 배제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ㆍ중ㆍ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
ㆍ중ㆍ소ㆍ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
항1호 및 국가계약법규칙 제
25조제2항2호

9.지명경쟁 10. 시공능력공시액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
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①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②
③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8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조 달 청 장 귀하 상 호 명 : 대 표 자 : ( 년 인) 월 일

===== 4. 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정 2022.12.06.)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 KISTI 보안서약서.hwp =====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22.12.06.)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에 해당 시)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보안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연구원과 협의하여 책임지고 개선 조치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00월 00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0 0 0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
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
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
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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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
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
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
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
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
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
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3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
찰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1호)
[별지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4] 내자 (계약/납품) 실적증명서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1.

납품실적 납품이행 2. 기술능력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가. 기술등급 10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 입찰가격
.

3. 경영상태 1. 입찰가격 55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라. 고용창출
항목의
일
자리창출우
수기업의 경
5
우 기타 심
5
사항목별 평
(단, 산 점 합계(배점
업재해 한도 +5~-5)
발생 심 와 합산하여
사항목 평 가 하 고
감점이 총 배점한도는
있 는 +7~-5점을 적용
경우는 - 다만, 산업
+ 3 ~ - 5 재해발생 심
적용)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한도는
+3~-5점 적용

+~
-

가. 기술 및 품질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납품이행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능력 (다만, 결격여부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

평점계산식
참조

-30 ①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소기업 또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가점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5.0

소상공인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2.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5.0 3.0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이상

평점
3.0
2.0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이상 2.0 B.60%이상~100% 미만 1.5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급 B.60%이상~100% 미만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창업기업 등 점) 이상 5.0 가.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 70%이상~100%미만 4.0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3.0 과 동등이상 물품) D.20%이상~50%미만 2.0 E.5%이상~20% 미만 1.0 이상 1.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5.0
-

대기업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나.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70%이상~100%미만 1.2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미만 0.5 과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
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
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등급
T1
T2
T3+, T3, T3T4+, T4, T4T5+, T5, T5T6+, T6, T6T7
T8

점)

평점
최고수준
매우 우수
우수수준
양호 수준
보통이상
보통수준
보통정도
보통이하

10
9.8
9.6
9.4
9.2
9.0
8.8
8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료후

3일 평가완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A- 30.0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29.8 29.6 29.4 29.2 29.0 28.8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 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해당물품
납 품 이 행 1. 경영상태
능력

가. 신용평가등급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30 70

평점계산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1. 품질관리 등

Ⅲ.신인도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 |는

-

입찰가격
예정가격

90 ( 100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삭제
2

< . >

Ⅲ 신인도 배점한도 + 점 ~ - 점
.

( 3 3 )

※ 신인도 평가는 별표 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4] . 100 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입찰가격 1. 평점계산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30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00분의 93.75 이상인 경우의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 점 배점한도 +5점 -5 )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점
점~ 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 -3 )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 -3 )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평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점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 2.0
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

②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AI기술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
공지능 제품 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
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일반기술 C. ‘삭제 ’,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
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가. 기술 「 「

및
품질

」 」 ③ 「 」

1.5
1.25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

① 중 소 기 업 우-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지원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 2.0

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나 .중소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공 동 수 급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체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
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다. 약자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여성기업
기업
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지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A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장애인기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② 「

1.5
1.0
0.5
1.5
0.75
1.0
0.5

」

①
②

「 」

0.75
0.5
0.25
1.5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일자리창
중기업
출
8%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라. 고용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창출
  • 총고용인원 3~5인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청년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여성고용 A.
업

․ ①

․
․

「 」 ② 「 ③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75
1.5
1.0

」 」 1.5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우수기업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장애인고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용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
상인 기업
우수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
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
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고용형태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등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
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고용안정 A.
우수기업 기업자의 경우

「 ④ 』 「 1.0

1.5
2.0
2.0
1.5

」 ⑤ ⑥ 1.5 」 『 「 1.75 」

2.0
1.5
1.0
0.5
1.5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마. 저출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생
저출생 대응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대응
지원
생활균형 우수기업’

「 「 」 」

1.25
1.0

1.5
1.25
1.0

2.0 · 2.0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1.0

바.
지원

정책 부처별
책지원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
정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
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

「 」

  • ·

」

「 · 2.0 」

사.
정

불공
계약행

위 ① 「

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1.0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1.0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 2.0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1.25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 1.0
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1.0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1.0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
과율에 따라
납품지연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 불공정하도 B. 하도급법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급
거래

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삭제’
A. ‘삭제’ <2020.10.1.>
하자조치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
불이행
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체불사업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주
B. 삭제 <2022.7.18.>
아. 고용관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련
및
고용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관련 법령 조치
이 공개된 자
위반 행위
미이행정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도
적용
➀ 산 업 재 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발생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
자. 산업안
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전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③
④

「 ① 」 ②

※ 주 신인도 평가 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

] " "

-1.0
-2.0
-2.0

-3.0 1.0 .

Ⅰ 신인도 평가 총괄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
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
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① 1. " 고도기술, " .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4. " 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③

5. " 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
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
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
아 입증하여야 한다.

③

6. " 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 」 「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보증조달물품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
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
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
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

」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기업기본법

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
다. 다만,
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

․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경
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특별시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

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

「

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 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
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 」 ·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00

‘11.9
100

‘11.10
100

‘11.11
100

‘11.12
102

‘12.1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3

‘12.9
104

‘12.10
103

‘12.11
104

‘12.12
104

‘13.1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
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
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에 관한 법률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
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
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
라)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6.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
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계산 = 기간의
식 소속외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
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
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
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
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
가)
세부항목
A. 가족친화인증기업

· B.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2. 중복평가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가족친화인증서
대한민국 일 생
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A. 조달업무우수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으로 지정 받은 자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확인(지정)기관 비고

조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T. 녹색기업
2. ‘삭제’ <2019.12.31.>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녹색기업 지정서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물품대
(비고)
종결물품대 부과액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

위 건 물품 제조 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기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붙임

인) 또는 (서명)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기 관 :
출

자 :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조 달 청 장 . . . 인) (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3. 수 량 추 정 가 격 (1) 제조( ), 공급( 전화) ),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팩스) 종합평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30

결격사유
*

기타(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4.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자기
평점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심사
평점

별지 제2-1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종합평점 ( 제1항 제1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납품실적 : (

1. ) ) 점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계산 : (a/b)x100 2. 점 ( "등급표시" ) ) 경영상태 : ( 3.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a)

점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종합평점 (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1.

경영상태 : ( )점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계산 :

70-2x│(90/100-a/b)x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b)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평점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신청인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처 조달청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분 출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구

표 품명 및 규격 단 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업종

업종코드

현 장 설 치 정 보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 기 관 명 :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년
(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월 일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상
신 청 인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용
도
번호
년월일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규

품

제 출 처
수량
금 액(원)

명 납품일자 납 품 처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월 일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
연번
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내

발 급 기 관
인 기 관)

용 (확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참조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조달청 <삭제> <삭제> 3 4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삭제>
<삭제>

경영상태 5 기술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제출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관계기관 등 8 AI 기술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 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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