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 공고(건축,기계).hwp =====
고흥군수협 공고번호 제 2026 -1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냉동창고 지원사업
나. 공사현장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28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공사개요 - 개축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569,943,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569,943,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518,130,000원 (부가가치세 : 51,813,000원) - 관 급 자 재 액 :
- 기
타 :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3,300,20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33,646원 - 국민연금보험료 : 4,360,49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395,382원 - 퇴직공제부금비 : 2,111,396원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기준)
업 종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569,943,000원 569,943,000원 518,130,000원 100% [ 입찰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 2021.05.07.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A값 : 금21,601,122원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10.08.(목) 15:00 ~ 2026.10.15.(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보낸 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집행(개찰) : 2026.10.15(목) 11:00, 고흥군수협 입찰집행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포
함)중에 있는 업체와 농·수·축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소정기간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
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고흥군수협 총무과 양중철 (061-840-3112)
다. 설계서 미 열람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
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공사 적격심사 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합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
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고흥군수협 총무과)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등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
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
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흥군수협 총무과 (061-840-31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
===== 건축시방서.hwp =====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026 . 08. 정현구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장
총
칙
----------------------------------------------------------- 3
제 2장
가설공사
----------------------------------------------------------- 8
제 3장
토 공 사
----------------------------------------------------------- 10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 11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3
제 6장
벽돌공사
------------------------------------------------------------ 19
제 7장
돌 공 사
------------------------------------------------------------ 21
제 8장
타일공사
------------------------------------------------------------ 24
제 9장
목 공 사
------------------------------------------------------------ 27
제10장
방수공사
------------------------------------------------------------ 29
제11장
지붕 및 홈통공사
----------------------------------------------------- 33
제12장
금속공사
------------------------------------------------------------ 36
제13장
미장공사
------------------------------------------------------------ 39
제14장
창호공사
------------------------------------------------------------ 43
제15장
유리공사
------------------------------------------------------------ 46
제16장
칠 공 사
------------------------------------------------------------ 49
제17장
수장공사
------------------------------------------------------------ 52
제18장
단열공사
------------------------------------------------------------ 55
제19장
기타공사
------------------------------------------------------------ 57
공 사 개 요 1. 건축개요 1-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856번지
대지면적
(신청 : 0.00㎡) (신청외 : 0.00㎡) (지적면적 : 0 .0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사종별 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건축면적 726.00㎡ 연 면 적 726.00㎡
규
모
지하 - 층, 지상 1 층 최고높이 6.95m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정 화 조 해당없읍 주차대수
법
정
대
설
계
일반2대, 장애인-대 합: -대 1.1 공사범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856내 건축신고 받은부지 인접대지 경계선
(현장 지적 측량 경계에 따라 할 것.)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 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1.1.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
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1.2.2 표준시방서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1.2.3 건 축 주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1.2.4 설 계 자 : 본 건물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1.2.5 도 급 자 : 본 건물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자를 칭한다.
1.2.6 감 독 원 : 감독원이 하면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리보조원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시공을 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8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1.2.9 지 급 품 :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1.2.10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도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1.3 설계도서 적용 순서 1.3.1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설계도 다. 본 특기시방서 라.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1.4 의 의
1.4.1 도면과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
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1.4.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
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5 경미한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마무림, 맟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설치
위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의 경미한변경
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1.6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
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외관 구조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7.1 도급자는 착공전에 PERP / CPM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득한다.
1.7.2 시공계획서는 공사의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8 공사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도급자는 공종별로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Shop Drawing)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1.9 재 료
1.9.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건축법에서 정하는 재료는 KS 표시품 이어야하며, 그이외
의 것은 건설부지정 검사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 에 의하여 합격된 신품의
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목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9.2 견 본
모든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1.9.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반입즉시 자재검수 요청을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
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1.9.4 시 험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야하며,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5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후 인수하며,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손실에 대하여도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지급자
재정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6 본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지한다.
1.9.7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
행 하여 야 한다.
1.10 시공검사
1.10.1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10.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메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
을 감독원이 지시할수 있다.
1.11 공사장관리 및 안전관리
1.11.1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안전관리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1.2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공중교통 등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하며 또
한 그 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11.3 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용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유도를 담당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 하여야한다.
1.11.4 현장내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한다.
1.11.5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보호막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1.11.6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 복구 해야한다.
1.12 공사장 환경대책 1.12.1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바퀴 및
차제를 세척 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후 운반한다.
1.12.2 분진방지
가. 보호막을 필히 설치하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며 공사장내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나.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를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1.12.3 소음방지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13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과 제반수속은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 공사기록
공사시공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필림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공정별 순서로 앨범을 작성 제출한다.
1.15 사용검사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재료
가설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 대지측량
본 공사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시공자는 공사 착
공 전에 감독원 및 기타 관계기관 입회하에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을 행하며, 이정밀
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3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정
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
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
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가설건물
2.4.1 도급자는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진행에 지장이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기준점 (BENCH MARK)
2.5.1 본공사 착공전에 측량도, 가설공사 시공계획도, 인근 건물,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BM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3개소 이상 표기하고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적색 페인트로 기록하여 둔다.
2.5.2 시공중에도 기준점은 상시 보호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한다.
2.6 비계 및 발판
2.6.1
재 료
가.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2.7 안 전 2.7.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
구한다.
2.7.2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시설을 한다.
2.7.3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방호철
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방지책
을 강구한다.
2.7.4 보 양
시공 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보 양 면 보 호 재 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 바닥 가 마 니
신
품
타일 및 석재바닥
톱
밥
석
재
면
하 드 롱 지 스텐레스 철판 보 호 테 잎
샷
시
보 호 테 잎 철재문 및 문틀 하 드 롱 지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3.1.1 대지 정리 (Site Clearing)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장밖
으로 반출 또는 현장내의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토록한다.
3.1.2 터파기 (Digging)
대지정지가 끝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하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
도록 해야하며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된다.
3.1.3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
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전에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흙파기 흙중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라.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깨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마.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1.4 잔토정리
가.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며, 타이
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반상태를 지질조사 보
고서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관리.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에 따르며, 자료가 불충
분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1.3 지내력 시험
가.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
한다.
나. 지내력 시험은 KS F2444 (평판 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 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1.4 기초 및 공법변경
가. 본 설계에 추정 적용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 20t/㎡로 지내력 시험결과 허용지내력이
설계치에 미달될 경우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감독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에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취한다.
4.2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4.2.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마다 충
분히 물다짐한다.
나. 기초 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4.2.2 자갈 지정공사
가.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나.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펴 깔고, 25㎏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4.2.3 잡석 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나. 잡석은 한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 사춤 자갈은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4.3 밑창콘크리트 지정
4.3.1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는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5.1 콘크리트 5.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건물 및 옹벽 : 압축강도 25-210-12 버림 콘크리트 : 압축강도 25-180-18 5.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선정
가. 동일타설 공구에 2개이상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
정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공장은 외기온이 25。C 미만은 120분, 25。C 이상은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비빔시
작 에서 종료까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5.1.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가.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감독원 입회하에
타설하여야 하다.
나.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뒤 물을 뿌려둔다.
다. 이어붓는 위치는 보. 바닥스라브 및 지붕스라브에서는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은
바닥 스라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한다.
라. 이어붓는 위치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
시키고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준다.
마.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
실한 콘크리트를 얻을수 있도록 한다.
5.1.4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 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2 거푸집 5.2.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해야하며 사용회수로 매몰부분을 제
외하고 신품으로 사용한다.
위 치 개 소
사
용
거
푸
집
사용회수
비
고
규격 종류 기초 및 지중보 5 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 곳 원형 기둥, 곡면 3M/M 내수합판 1 스 라 브 12M/M 1급 내수합판 3 노출 콘크리트 벽체, 기둥보 600×1200 벽판넬 3 유 로 폼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형틀용합판) 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한 것으로 한다.
라. 받침기둥(동바리) 은 KS F 8001 (강관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마. 거푸집은 세멘트풀 또는 모르터르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
야 한다.
바.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 할수있는 구조로 하고, 해체할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된다.
아. 벽체거푸집 조립시 폼타이(Form Tie)를 사용하며, 폼타이를 제거한 구멍은 코킹제 등
의 재료로 밀실하게 메워야 한다.
자.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 조립완료후 수
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
도록 장선. 멍애. 연결대. 가세. 당김줄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카. 받침 기둥은 침하하지 않도록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
층 받침 동바리의 바로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타.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각부치수를
재확인 한다.
파. 거푸집은 단면의 형상 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하며 바닥판 수평은 레벨 확
인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5.2.2 거푸집 해체
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 이상에
도달될때 해체할수 있다.
나. 거푸집널 존치기간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 압축강도 시험없이 다음표에
의해 해체 할수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
평균기온 보통시멘트 비고 20℃ 이상 4일 20℃ 미만 10℃이상 6일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것이 확인 될때로 한다.
라.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일지를 참조하고 기온과 일기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하여 해체하고 거푸집 제거후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3 철근의 가공및 조립 5.3.1 재 료
철근의 품질, 형상 및 치수는 KS D 3504 규격품 이형철근으로 SBD-40 (D19이하
FY=2400㎏/㎠)SBD-30 (SD-22이상, FY=3000Kg/cm2)로 한다.
5.3.2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의 보관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
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 하였을때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나. 철근 가공
1)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
에 대비해야 한다.
2)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
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
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
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6)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 철
근 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 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이상으로 한다.
7)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출 철근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 배까지 경감 할 수 있다.
5.3.3 철근피복 두께
가. 철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하기표에 준한다.
* 철근의 피복 두께 구 조 부 분 의 종 별 최소값(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2 기둥, 보, 내력벽 실내마무리 있을 때 실내마무리 없을 때 2 3 실내마무리 있을 때 실내마무리 없을 때 3 4 옹벽 4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4 기초, 기초보, 내수판스라브 6 굴뚝 3 * 단, -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
옹벽의 피부두께는 내화, 내구성 및 마무리의 유무에 따라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 피복두께의 최소값은주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서 상기표의 값과 비교하
여 큰값으로 한다.
5.3.4 최근의 최소철근비
잡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구 분 최소 철근비 비 고 기 둥 보 스라브 0.8% 이상 0.4% 이상 0.2% 이상
5.3.5 철근 SPACER및 SEPARATOR.
가. 철근은 조립후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SPACER를 설
치한다.
종 류 설 치 개 소 비 고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SPACER 철 물 SPACER 기둥,보,바닥 및 옆면 지하구조벽 및 바닥 지상 구조 바닥판
나. SPACER 는 수평 철근, SEPARATOR 는 기둥 또는 옹벽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
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한 SPACER: 1.2 m, SEPARATOR :1.5m 간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6 구조체 보강
골조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
한다.
가. 지하, 지상 옹벽 개구부 주위
나. 지하,지상옹벽과 옹벽에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다.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 맨홀 주위
라. 스라브, 보의 꺽임부분 및 트렌치 주위 마.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5.3.7 각종 죠인트
가. 시공 죠인트(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 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4)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 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
서 80 FEET (24M) 를 넘어서는 않된다.
나.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지면위의 SLAB와 수직 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
치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SLAB 크기 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JOINT FILLER 를 넣는다.
3)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하며 이부분에는 JOINT
COMPOUND 로 채운다.
4) 비구조용 바닥 EXP 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면적 55M2이하, 길이는
7.5M 이하 마다 EXP 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다.
5.3.8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 공사 가. 콘크리트 방수턱을 설치하는 장소 1) 지하층 외주부 안쪽벽의 콘크리트턱
2) 화장실, 샤워실, 주방, 탕비실 코아부분내의 설비, 전기닥트의 점겁구용 개부가 설
치되는 부분
나. 콘크리트 방수턱의 규격
1) 조적벽이 설치되는 부분 : 폭 100M/M 높이 200M/M
2)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는 보,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5.3.9 관련공사 매입물 가. 천정용 인서트 설치 공사
콘크리트 스라브 타설시 900㎜×900㎜ 간격을 표준으로 도면에 의해서 ø 9m/m 주
물 인서트를 고정 매입한다.
나. 기타 각종 설비, 전기 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10 와이어 메쉬(WIRE MESH)
가. 와이어 메쉬 규격은 150×150으로 한다.
나. 와이어 메쉬 이음부는 10㎝ 이상 겹치게 하고 결속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두께 중심부에 오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제 6 장 벽 돌 공 사 6 .1 일 반 사 항 6 .1.1 재 료 가. 보통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표준형(190㎜×
190㎜×57㎜) 을 사용한다.
다. 시멘트 및 소석회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
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골 재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 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
는 보통골재 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다.
6 .1.2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
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6 .2 벽돌공사 6 .2.1 벽돌쌓기
가.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강하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나. 쌓기줄눈의 가로 및 세로 나비는 1㎝ 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도록 한
다.
다. 하루쌓는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
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한다.
라.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분은 #8 와이어메쉬 50㎝ 폭으로 설치한다.
마. 전기, 통신, 기계공사용 파이프 및 박스등 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매립하
고 매설물로 인한 취약부를 와이어메쉬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후 막힌 줄눈으로 쌓기를
계속한다.
사. 방수층 보호용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으며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운다.
아.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
용하며, 간격은 수직 50㎝, 수평 90㎝ 로 하며, 내외벽은 5㎝ 씩 물려 쌓는다.
제 7 장 돌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재 료
이 시방은 화강석을 깔몰탈을 사용하는 습식 공법은 내벽, 바닥, 계단깔기 공사에 적용
하고 또한 연결철물을 사용하는 건식공법은 외벽 화강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공 작 도
공사 착수전에 사용 위치별로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연결철물위치)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며, 바닥의 PATTERN DESIGN에 따른 돌나누기 및 가공 설치 시공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1.3 견 본 품
공사 착수전에 견본품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7.1.4 석산의 입지 조건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및 석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동해, 풍해를 입지않고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재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7.2 석재의 품질 7.2.1 화 강 석
가. 품 질 KS F-2530(석재-경석기준)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석재는 가램, 금,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이 생
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제반 수량 품질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석재의 색상, 질감 및 무늬는 시공 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은 제거해야하며, 화강석 면에 운모,
석영등이 집중한 곳을 끝 마무리면으로 맞추기가 곤란할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구분 선별하여 사용 해야 한다.
7.2.2 철 물
가. 철물은 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1개에 대하여 2개이상을 사용한다. 철물의 종류, 재
질, 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따르되 다음표를 참조한다.
사용개소 철물의 종류
재
질
형상 및 칫수
공
법
비
고
외
벽
촉 STS-304 ø3 건식공법 연결철물 〃 THK 3m/m (40-40) 앵카볼트 ø9 7.2.3 깔몰탈
가. 시멘트 :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5m/m체로 쳐서100%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중량비로 한다.
7.2.4 줄눈몰탈
가. 백색시멘트(내부에적용) : KS L5204(백색 포틀랜드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치장 줄눈용 : 0.5㎜, 보통의경우 : 3㎜로 한다.
다. 배합비 : 백색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1로 한다.
7.2.5 가공종류
가. 물 갈 기 : 곱게 다듬은 돌면을 물묻힌 연마지 또는 숫돌 등으로 곱게 갈아
마무리 한것.
나. 버너 구이 : 석재 표면에 화염을 방사하여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이것을 급냉
하여 돌표층의 일부 결정체를 박리시켜 거칠게 만드는 가공법이
다.
7.3 시 공
7.3.1 화강석 바닥깔기공사(계단돌설치공사 포함)
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알맞게 물을 축이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깔아나간다.
나. 젖은 모래를 사용하여 된비빔한 깔몰탈(시멘트:모래=1:3)을 판판하게 고름질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2-3m/m 두께로 뿌린 후 즉시 돌을 깐다.
다. 줄눈 나비는 3m/m로 한다.
라. 줄눈 메우기는 줄눈 부분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물로 씻은 다음 줄눈을 메우기 전에
줄눈 밑을 일정한 깊이로 골라서 줄눈 작업을 한다.
7.3.2 줄눈 및 몰탈 가. 줄눈 크기 외 부 내 부 색 상 비 고 3m/m이상 3m/m이하 명시가 없는 한 화강석색상에 준한다.
나. 줄눈재료는 내부는 백시멘트 외부는 보통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모르터 배합 재료 용도 시 멘 트
모
래
비
고
깔모르터용 1 3
옥외에 사용하는 모르터에는 혼화제를 사용한다.
사춤모르터용 1 2
옥외에 사용하는 모르터에는 혼화제를 사용한다.
치장줄눈 1 1 내부에는 백시멘트, 외부에는 보통시멘트 사용 7.3.3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창호지를 호분으로 붙이거나, 포리에첼렌 필림등으로 적
절히 보양한다.
나. 표면 청소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석재면의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묽게
하여 사용한후 즉시 물씻기를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아니하게 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지질은 KS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형성 및 색상등은 견
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면참조)
8.1.2 붙임 모르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나. 모르터 배합은 표준배합(용적비)으로 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 시멘트 : 모래(용적비) 1:3 압착모르터
〃
1:2
줄눈모르터
〃
1:1
크링카타일 및 바닥타일
〃
1:2
다. 타일을 붙일 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
는 동등이상)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
라. 3MM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를 사용한다.
8.2 시 공 8.2.1 줄눈 나누기
가.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상세분할 도면
이 있는 것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나. 문틀주위, 돌림대, 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루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타일구분 외장용 벽돌형 대형 외장용 소형 내장 대형 소 형 줄눈나비 6-9 6 6 3 8.2.2 내장 바닥 타일 붙이기
가. 치장줄눈은 평줄눈으로 하며, 크링카타일은 들어간 줄눈으로 한다.
나. 시멘트 폴을 2m/m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들기
며 붙인다.
다. 방수 보호콘크리트 등의 위에 타일을 붙일때는 신축줄눈에 맞추어 타일의 신축줄눈
을 만든다.
라. 바탕몰탈면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솔로 씻어낸 다음 줄눈나누기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붙임몰탈 두께는 2m/m정도의 시멘트풀 여분을 감안한 두께로 깔고 나무흙손으
로 두들기며, 규준대고름을 실시해서 평탄하게 고른다.
마. 필요에 따라 몰매를 짓고 타일은 귀모서리등을 잘 맞추어 줄눈 나비도 일매지고 세
로 가로 줄바르게 붙이되 뒤틀림, 턱등이 없게 깔아 붙인다.
바. 붙임몰탈을 까는 면적은 바닥 1회 6-8M2를 표준으로 한다.
사.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24M2내외로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 나
간다.
8.2.3 내장타일
가. 벽 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코너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8.2.4 외장타일 붙이기 가. 타일 붙임은 압착 공법으로 한다.
나. 지면과 만나는 부분은 지면에서 20CM이하까지 타일을 붙인다.
다. 타일의 박리 및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한다.
8.2.5 신축줄눈
신축줄눈은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
눈을 약 3M/M간격을 두어야 한다.
8.2.6 치장줄눈은 붙임후 약6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 줄눈파기를 하고 타잂 표면을 충분히
물씻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을 한다.
8.2.7 보 양
가. 외부타일 시공으로써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나. 기온이 2℃이하로 되었을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시공후 4시간이내에 5℃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보양하고나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방동제를 사용한다.
다. 타일을 붙인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8.2.8 청 소
가. 표지붙임 타일인 경우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땐후 줄눈을 교정한다.
나.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폴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으로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다.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 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 내어야 하며 접착
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대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
다.
제 9 장 목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재 질
가. 목재는 될 수 있는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 18% 이내로 A종을 사용한다.
나. 통나무는 산림청의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9.1.2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나.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 한다.
9.1.3 보 양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9.1.4 목재의 저장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며,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9.1.5 이음 .맟춤의 가공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 및 맟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
다.
9.1.6 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가) KS F - 4514(목조구용 철물) 나) KS D - 3553(일반용 철못)
다) KS B - 1002-1015(보올트 너트)
라) KS D -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 D -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바) 띠쇠 및 기타 판철은 3mm이상 두께로 한다.
2) 볼트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외는 양나사 볼
트로 하지 아니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
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
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
60㎝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으며,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4) 수장재의 보임면 못박기는 B종 숨은 못박기로 한다.
제 10 장 방 수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방수바탕의 기본요건 가. 구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20의 구배로 되어 있도록 한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형상
1) 평탄한 콘크리트 표면은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에는 모르터 마감을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부 및 단부의 물끊기는 양호하게 한다.
5) 귀퉁이는 물흐름이 좋게 삼각형의 형태로 면처리한다.
다. 바탕의 상태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
는 양호한 상태로 할 것.
3)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하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 것. 라.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 하는것을 원칙
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3~5㎝ 정도
내려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정리에서는 반경 60㎝ 전후에 대하여 드레인을 향
해 경사지게 표면고름 한다.
2) 관통 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10.1.2 방수층 보호
가. 보호콘크리트는 평균두께 60㎜로 레미콘(25-135-8) 타설하고 쇠흙손 마무리 한다.
나. 보호콘크리트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와이어메쉬(#8 150×150) 넣기하되 와이어 매쉬
상호간 겹친 부분은 결속선(#20 철선)으로 결속한다.
10.2 방수의 종류 10.2.1 시트 방수 가. 재 료 1) 시트방수재
시트방수재는 KS F 4911(합성고분자 루핑시트)에 적합하고 두께는 2.5mm이상으
로 한다.
2) 접착재
접착재는 시트방수재의 접착시공에 적합해야 한다.
3) 기타의 재료 나. 시 공
1) 시트방수재를 접착제로 접착시킬 때에 기포 또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트방수제를 붙인 후 롤러 등으로 압착한다.
3) 시트방수제 접착부의 겹침은 10㎝이상으로 한다.
4) 시트방수제의 접합부 및 붙임 마감부는 실링제 또는 덧붙임용 테이프로 잘 누름
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5) 루프드레인, 홈통 등의 설치장소 및 치켜올림부의 구석과 모서리등은 필요에 따라
덧붙이기를 한다.
다. 보호층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수층상부에 폴리에틸렌 필림 등을 주
름이나 처짐이 없이 균일하게 깔고 그위에 보호누름을 시공한다
10.2.2 시멘트 액체방수 가. 방수제의 배합
구 분
종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10 1 - - 2 방수시멘트 풀칠 2.0~2.5 - 4 1 - - 3.0~3.5 - 2.5 1 - -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 - 나. 공 종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
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시킨다.
나)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다)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
에 바른다.
3) 방수층 공정 종별 겹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10.2.3 실링 (sealing) 및 코오킹 공사
가. 재 료
1) 유성코킹재는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제)의 규격에 합격한것.
2) 폴리설 파이드실링재는 KS F 4901 (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3)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나. 적용위치 사용개소 줄눈치수 폭×깊이(mm)
재
료
색 상
비
고
샛쉬/마감재 10×10 변성실리콘계(2성분형) 지정색 구체/벽체 10×10 〃 〃 샛쉬/유리 실리콘계(1성분형) 〃 유리끼우기 유리/유리 8×유리두께 〃 〃 석재/석재 6×6 변성실리콘계(2성분형) 〃 석재/금속재 10×10 〃 〃 금속재/금속재 5×5 〃 〃 금속재/기타재료 10×10 〃 〃 싱크대,세면대,욕조, 위생기구,거울등 5×5 실리콘계(1성분형) 방부제 포함 〃 옥상바닥신축줄눈 30×24 아스팔트콤파운드 〃 시트방수의 끝부분 30×20 〃 〃 슬리브및 배관주위 15×15 〃 〃 제 11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11.1 홈통공사 11.1.1 재 료
가.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철 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다. 주 철 :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라. 볼 트 : KS B 1002-1005 (각종볼트)
마. 너 트 : KS B 1012-1015 (각종너트)
바. 나사못 : KS B 1055 (나사못) 사. 철 선 : KS D 3552 (철선)
아. 나 사 : KS B 1021 (홈붙이 작은나사)
자. 연 판 : KS D 5512 (연판)
차. 납
: KS D 2302 (연지금)
카. PVC관 : KS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 한국공업규격(KS) 규격품을 사용한다,
11.1.2 적용범위 11.1.3 루우프 드레인
가. 재료.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명시가 없을때 주철재로한다.
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다. 드레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
히 시공한다.
11.1.4 동판 홈통 가. 장식홈통 동판 0.5T 사용 나. 선홈통 동관 D=80mm 다. 연결부분은 용접으로 한다.
라. 홈통걸이 설치간격은 120㎝ 이내로 한다.
11.2 지붕공사 11.2.1 금속기와 가. 일반사항
․기와걸이용으로 사용되는 각재는 40M/M×40M/M를 사용해야 하며 9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EVEL 조정용 각재는 HILTH NAIL (NK62)로 고정하되 CONC. 면에 각재를 사용하여
교정할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NAIL을 바탕각재에 고정해야만 한다.
․초고층이나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앵글을 사용할시 바탕각재에서 LEVEL 조정용 각
재까지 앵글은 아연도 철판으로 3.5m/m이상의 두께로 50m/m×120m/m 정도를 사용한
다.
․바탕각재 또는 앵글은 가로, 세로로 매 9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강풍에 견딜 수 있도
록 설치해야 한다.
․기와걸이 목재는 40M/M×40M/M 이상의 미송을 사용해야 하며 금속기와의 폭에 따라
LEVEL 조정용 각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설치방법
․금속기와는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금속기와 노출규격에 따라 설치된 기와걸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기와 고정용 못은 규격에 맞는 아연도금 코팅 못을 사용한다.
․용마루 상단부위까지 금속기와 설치가 완료 되면 기와를 절단, 절곡하여 40M/M×
40M/M 2단으로 설치된 용마루 각재 위에 형 용마루를 시공 마감한다.
다. 처마 및 측면, TRENCH 시공 마감
․FLASHING은 벽체 등 마감시 CONC. STRUCTURE를 “V” CUTTING(10M/M×
10M/M)하여 설치하고 SILICONE BASE SEALANT를 사용 코킹 마감한다.
․TRENCH 상단부는 각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TEXAS FLASHING으로 마감처리
해야 한다.
․TRENCH 하단 부위는 금속기와 악세사리중 BOX BARGE COVER로 감싸서 누수가 되
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옆마구리 마감은 설치된 금속기와 측면을 절곡하여 BOX BARGE COVER로 감싸면서
마감한다.
․처마부분은 미장 도색 후 외부에서 각재가 보이지 않도록 처마부분을 TEXAS
FLASHING으로 감싸 마감 처리 한다.
․모든 시공이 완료되면 코킹 마감한다. 라. 물받이를 설치하는 경우
․낙수 처리를 GUTTER를 달아 시공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추어 동판으로 별도 제작
시공한다.
․골부분 GUTTER 등도 지붕 형태에 따라 동판으로 제작, 처마 물받이로 잘 흘러 들어가
게 설치 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리콘 코킹 후 금속기와를 설치한다.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1 적용 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2 일반 사항 12.2.1 재 료
가.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접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수하증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2.3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천정)
12.3.1 재 료 부속명칭 재 질 규격(m/m) 비 고 달대볼트 철제 ø9(원형강) 캐링찬넬 〃 38×12×1.2T 마이너찬넬 〃 19×10×1.2T 찬넬크립 〃 34×34×1.2T 캐링조인트 〃 25×19×1.5T D,M-BAR 〃 45×19×0.5T S,M-BAR 〃 25×19×0.5T D,M-BAR죠인트 〃 25×25×0.5T S,M-BAR죠인트 〃 100×23×0.5T 부속명칭 재질 규 격(m/m) 비 고 S,M-BAR크립 30×30×38×0.5T D,M-BAR크립 철제 100×23×0.5T 행거및핀 철제 110×23×2.3T 인서트 주철제 D 9 mm 12.3.2 시 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10M견본 시공을
한후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흡 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까지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
과 같은 동재료로서 버팀틀을 사고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900×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
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MM이상 나와서는 않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 ROLLER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
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앙카
(스트롱앙카등)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림벽과 칸막이벽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
은 재료 또는 L-30×30×3 mm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
간 들어 올린다.
12.4 경량철골 천정틀(T-BAR SYSTEM 천정)
가.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성형 재료로서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T-BAR : 38×23×0.5(T) 2) 크맆 : 두께는 0.45㎜로 한다. 3) 행거철물 : 100×25×1.2(T) 4) 캐링찬넬 : 2-38×12×1.2 나. 기타 부자재
1) 행거볼트 : ø9㎜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 것
2) 행거철선 : ø12㎜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3) 인 서 트 : ø9㎜ 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 장 미 장 공 사 13.1 일반 사항 13.1.1 바탕 처리
콘트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
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1.2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크기의 주위로 돌린다 각종 취부BOX 각종 취부 BOX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 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도는 줄눈내기 미장 마감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CORNER BEAD 및 CASING BEAD사용 나. 박리방지
테라죠 바름, 잔다름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1.3 천정 바름 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모르터 바름인 경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13.1.4 바 탕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M/M 초과 할때
는 KS D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연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친다.
13.1.5 한냉기 및 서중 공사
가. 한냉기에는 3℃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
을 한다.
다.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 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13.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3.2.1 적용 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때에 적용한
다.
13.2.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를 사
용한다. (백시멘트는 백색포틀랜트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우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소석회
소석회는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혼 화 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 할때의 분량은 모르터위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마. 메탈라스는 KS F 4552 (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13.2.3 바름 두께 및 배합 바 탕 바름 부분 배합비 바름두께(mm) 초벌.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소계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1:3 - - - 24 24 내 벽 1:3 7 - 7 4 18 외 벽 1:3 9 - 9 6 24 천 정 1:3 6 - 6 3 15 각종라스 바탕 내벽 1:3 - 7 7 4 18 외벽 1:3 - 0~9 0~9 6 24 천정 1:3 - 6 6 3 15 13.2.4 공 법 가.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
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다. 고 름 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라.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기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마.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바. 바닥바름
1)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
면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사.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및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
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
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
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13.2.5 보 양
가.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나. 보양방법은 종이붙임, 거적덮기, 폴리에칠렌 필름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
강한다.
제 14 장 창 호 공 사 14.1 목재창호 14.1.1 재 료 가. 목 재 1)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2) 합판은 KS F (보통합판) 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플러쉬문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역송 및 적송으로한다.
나. 접착재
비나 이슬에 젖거나 물을 쓰는 곳 또는 습기차는 곳에 사용하는 창호재의 접착재는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재)에 의한다.
14.2 강재 창호 14.2.1 재 료
가. 샛시바 : 샛시바는 KS F 4507 (강철제 창), KS F (강철제 문) 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
형, 홈,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 (강철제 창), KS F 4508
(강철제 문)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3 알루미늄 창호 14.3.1 재 료 가. 샛 시
1)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불소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
로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 (알루미
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규 격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상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D 7039 (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14.3.2 보 양
가. 설치한후 제품 표면에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틱, 러티, 도료등이 알미늄 표면에 묻어
있을때는 곧장 제거한다.
나. 설치 후 타공사에 의해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하여 양생한다.
다. 설치할대에 제거하는 보양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호재를
사용하여 오손, 손상등이 없도록 한다.
14.4 합성수지 창호 14.4.1 재 료 가. 재 료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문 및 문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
고 견고한 프라스틱재로서 KS F 4524 (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크리센드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14.5 특수 창호 14.5.1 강화유리도아
가. 강화문 개폐방법은 수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때 문의 중심 각도에서 일단 속도가
줄어진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나. 문을 OPEN상태로 개방 할때는 900각도까지 OPEN 할때만 열린상태로 정지해야 한
다.
14.5.1 갑종방화문 가. 갑종방화문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재료는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 심재는 그라스울(50㎏/㎥)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방화문으로 하며 KS F 4508 에 합격하여야 한다.
14.6 창호철물 14.6.1 창호철물 도면참조 14.6.2 마스터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시 키맞
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할한가 확인하여 정리한 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체출한
다.
다. 평면도 및 키번호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정리번호를 기입한
다.
라. 마스터키 SYSTEM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스터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각 2벌씩 제출한다.
마.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KEY등과 함게
제출한다.
제 15 장 유리공사 15.1 재 료 15.1.1 판 유 리
가. 보통 판유리는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망입판유리는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바. 보통접합유리는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 무늬유리는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아. 스판드럴유리는 6mm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반강유리로 한다.
15.1.2 유리끼우기용 재료(내.외부)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mm 이상이어야 하며 10㎝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 mm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
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
치 하도록 한다.
15.2 시 공 15.2.1 일반시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
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
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
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
결 상태를 항상유지 하도록 한다.
타.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 실런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
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를 제거시 도료 박리의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제 16 장 칠 공 사 16.1 재 료 종 류 규격 및 종별 희석재 용 도 조합페인트 KS M 5312 1급 페인트신너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 녹막이페인트 KS M 5311 2종(광명단) 페인트신너 수성페인트 외부 KS M 531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외부) 1급 물 수성페인트 내부 KS M 532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내부) 1급 물 바니쉬 KS M 5603 스파바니쉬 1종 페인트신너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락카 락카신너 락카신너 KS M 5319 3종 에나멜페인트 KS M 5701 3종 페인트신너 16.2 칠공법(일반) 16.2.1 붓칠공법 가. 붓칠 나. 로울러칠 16.2.2 뿜칠공법 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한다.
나.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구경 1.0MM-1.5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로 한다.
다.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라.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마.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바.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사. 각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16.3 각종 도료별 칠공법 16.3.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가. 목 부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칠 량(㎏/㎡) 1 바탕조정 연마지 #120 2 초벌칠 (1회)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무결 메우기 합성수지 100 24시간 4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2회) 〃 〃 12시간 0.12 나. 철부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120 2 녹막이칠 (1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0.10 신너 0-10 3 구멍메꿈 합성수지퍼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다.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라.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마.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6.3.2 바니쉬칠
가. 바니쉬를 칠 할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 하여 붓질하거나 되돌리는 붓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바니쉬칠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16.3.3 수성페인트칠
공
정
내
용
희석비 면처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에멀젼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터먹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가.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제 17 장 수 장 공 사 17.1 비닐 무석면 타일 17.1.1 재 료
가. 비닐무석면타일은 KSM-3802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 : 두께 3m/m×450×450m/m
다. 색채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색채 및 문양.
라. 접착제 : PVC계 강력접착제는 비닐무석면타일의 제조업자의해 당 제품 또는 감독
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제품은 데코타일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17.1.2시 공
가. 비닐무석면타일 나누기 및 배열은 시공전 분할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
되, 반장 이하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시멘트 몰탈 시공후 15일 정도 양생후 시공한다.
다. 시공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10%이내)
라. 붙이기는 각실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깔며 문틀옆, 기둥주위, 검사구 둘레, 장
선박스주위등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틈나지 않게 한다.
마. 붙이는 면에는 강력접착제를 얼룩이 없게 도포하고 건조상태로 보아 분할도에 의해
타일을 깐다.
바.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사. 붙친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신나등으로 닦아내고 롤라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않게 누르고 접착제가 경활할때까지 보양한다.
아. 시공시 실내온도는 2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의 경우에는 가열하여 붙여야 한
다.
자. 붙인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한후 건조시켜야 하
며, 건조후에 수용성 왁스로 광내기마무리 한다.
차. 시공이 끝난후 통행이 빈번한 곳, 재료반입구등에는 포리에칠렌 필림을 깔아 충분히
보양한다.
17.2 석고보드 평판(천정용) 17.2.1 적용범위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17.2.2 재 료
가. KSF-3504,3507(석고보드)의 규격품
나. 규 격 : 9m/m,12m/m×910cm×1800㎝
다. 부속재료 : 그맆프,스태플,에폭시계접착제,아연 도금못
라. 못, 나사못의 간격은 150-200로 한다.
17.2.3 시 공
가. 천정면(경량철골 천정틀에 부착하는 경우)
V-CUT면은 죠인트 콤파운트를 충진한후 연마지로 면다듬기 한후에 줄눈테이프로
마감한다.
17.3 천정판 붙이기
17.3.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17.3.2 견 본 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7.3.3 시 공
가. M-BAR TYPE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절단은 전동식 절단식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을 줄질하여 평할하게 마무리한다.
다. 텍스의 이음 쪽매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
며 천정면의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라.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17.4 도배 공사 17.4.1 재 료
가. 벽 지 : 실크벽지는 시중 최상품으로 종류, 형상, 치수, 색갈, 무늬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초배지 및 재배지 : 참지 및 백지의 시중 최상품
다. 재배용 헝겊 : 면사 계통으로 폴의 접착이 용이한것
라. 재배용 밑붙침지 : 청지를 사용한다.
마. 풀 : 방부재를 혼합한 맑은 전분풀로 한다.
바. 벽지 은폐성은 3급이상으로 속바탕이 들어나지 않아야 한다,
17.4.2 시 공
가. 모르터바탕은 쇠흙손 마감으로 하고 바탕은 풀이 썩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요철부분을 정리한 후 시공하며, 마름면의 갓둘레, 구석. 모서리등에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나. 석고보오드 바탕일때 죠인트 공법으로 틈, 샘, 턱집등이 없도록 한 다음 이음새 부분
은 W=60m/m로 절단한 망사천으로 바른 후 퍼티마감 후 시공한다.
다. 도배회수는 초배지 1회, 재배1회, 정배1회로 한다.
라. 풀칠은 갓둘레 풀칠(봉투붙임)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풀이 덮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마. 도련은 갓둘레 전체를 도련으로 하며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바. 정배지의 이음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며, 이음은 6m/m정도로 겹쳐 붙인
다.
사. 벽의 가로붙이기는 밑에서 위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시공시에는 직사광선, 통풍을 피하며,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등이 없게하고 손상,
오염 되지 않게 보양한다.
제 18 장 단 열 공 사 18.1 재 료 18.1.1 단열재료 사용개소 단 열 재
규
격
단열공법 비 고 바 닥 압출발포폴리에틸렌 20mm/34K 벽 체 압출발포폴리에틸렌 50mm/34K 천 정 압출발포폴리에틸렌 90mm/34K 18.2 시 공 18.2.1 시공일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
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나.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후 밀착하여 시
공한다.
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등으로 붙인다.
18.3 드라이비트 시공 18.3.1 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 마감재 종류 : 표준 마감재, 고운 마감재, 조형 마감재, 세라믹 마감재, 마블마
감재, 듀라스톤 마감재, 스타코 마감재, 메탈릭 마감재
나. TOTAL SYSTEM은 G.L+150mm부터 시공 한다.
다. 하부 충격 보같은 G.L+1.5m 까지 시공 한다. (INTER MESH 사용 기준)
라. SEALANT 시공은 이필재와의 접합부에 시공 한다.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X10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 오
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3.2 공사착수전 준비사항 1) 바닥 벽면 상태
가. TOTAL SYSTEM 부분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FINISH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m 내에서 두께차를 6m까지 허용
2) 외부가설공사 (쌍줄비계 및 발판공사)
가. 바탕 벽면에서 30㎝ 이적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발판 설치용 수평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m를 유지한다.
다. 발판은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해야 한다.
(발판 설치용 수평 비계는 철선 또는 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현장 구비 조건
가.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자재 적재장은 태양외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원청사
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드라이비트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져야 한다.
다.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드라이비트 공사시 두유출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
한다.)
제 19 장 기 타 공 사 19.1 일반사항 19.1.1 적용 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시
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19.1.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
로 감독원의 승인을 듣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9.2 천정 점검구 19.2.1 일반 사항
가.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개소 및 위치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9.2.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
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나.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D-38×15×1.5 또는 목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L FRAME식 점검구 1) 규 격 : 600×600m/m
2) 후레임 : AL 압출성형제(내틀.외틀)-도장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회전축 : 아연도 철봉 4) 편심왓샤 : 아연도 철판 5) 조립 및 부착방법
가)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나)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19.3 건물내 각종 표식판 설치 19.3.1 일반 사항
가. 건물내 안전표지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며, 시공자는 미장공사 착수와 동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주요 표식판은 다음과 같다. 1) 계단실에 설치되는 층수 안내표식판 2) 화장실 남녀 구분 표식판 3) 문에 부착되는 실명 표식판 다. 각 표식판의 설치비는 도급자 부담한다. 19.3.2 화장실 표시판 가. 일반 사항
위치 : 복도 또는 홀에서 사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화장실 입구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나. 제작 및 부착시공 1) 규 격 : 200×200×1.5m/m
2) 표식그래픽 : 형상 및 문자형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형태로 식자한다.
3) 재질 및 기타사항은 층별 표식판 사항에 의한다.
19.3.3 실명 표시판
본 건물실명 표시판은 각실에 1개씩 설치하되, 규격, 형상, 글씨형태 등은 감독원의 지시
에 의한다.
19.4 환기장치 시설(VENT PLPE)
환기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19.5 각종 트랜치
가.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
리한다.
19.6 온돌 공사 19.6.1 일반 사항
가. 바닥 단열재 및 자갈깔기, 미장은 건축공사임.
나. 판넬 히팅 공사는 설비공사임. 19.6.2 적용 범위 바닥 판넬히팅 공사에 적용한다. 19.6.3 판넬 히팅 공사 가. 콩자갈(125M/M) 발포폴리에칠렌보온재( 50 mm) 파이프(15M/M) (기계설비공사) 나. 시공 방법
콩자같은 ø10MM내외를 포설전에 열을 가하여 습기를 제거하여 균일하게 포설한
다.
19.7 계단 난간 및 각종 핸드레일 19.7.1 가공 및 설치시공 가.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난간과 난간동자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 난간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라. 난간의 마구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마.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등에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바. 조립할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사.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아.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벽부착형 핸드레일의 고정철물을 묻을때는 다리 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뚫고 묻어 넣
는다. 파고 넣은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차. 핸드레일은 통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 재질의 스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카. 온도의 영향을 받는 15m 이상의 난간등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 냉동설비공사 시방서.hwp =====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 일반사항 ----------------- 1 1.1 일반공통사항 ----------------- 1 1.2 강재 및 용접 공사 ----------------- 7 1.2.1 강재제작 및 설치 ----------------- 7 1.2.2 용접공사 ----------------- 8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 12 1.1 공사의 개요 및 범위 ----------------- 12 1.1.1 공사개요 ----------------- 12 1.1.2 주요공사범위 ----------------- 12 2. 냉동설비공사 ----------------- 14 2.1 냉동기 유니트 제작 설치 시공 ----------------- 14 2.2 유니트 쿨러 제작 설치 시공 ----------------- 19 2.3 냉매배관공사 ----------------- 19 2.4 보온공사 ----------------- 22 2.5 자동제어 및 계장공사 ----------------- 23 2.5.1 일반 사항 ----------------- 23 2.5.2 제어일반 ----------------- 25 2.5.3 기기류제어 ----------------- 26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일반 공통사항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 냉동설비공사
가. 공사범위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냉동설비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고흥군수협 이용가공사업소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냉동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는 모두 이 기계설비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라 한다) 에 준하여 시공한다.
3)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41 00 00과 KCS 31 60 00, KCS 31 80 00에 따른다.
4)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안전기준
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
라)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마) 폐기물 관리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바)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사)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공사요령, 전기공작물 규정 포함)
아)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포함)
자) 직업 안정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차)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카) 건축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타)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및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파) ASHRAE
하) IIAR(International Institute of Ammonia Refrigeration)
허) AHRI(AIR-CONDITIONNING, HEATING & REFRIGERATION INSTTIUTE)
5) 본공사와 관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나) 관련 기준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다) 단체표준
SPS-KARSE B 0014-0176 소형 공냉식 콘덴싱 유닛
SPS-KARSE B 0019-0181 냉동용 유닛쿨러
SPS-KARSE B 0020-0182 대형 콘덴싱유닛
다.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감 독 원
발주자라 함은 공사첨부 계약서에 발주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 선임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안전관리 및 화재방지
1) 수급인은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유사경우 포함) 조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이설및 철거, 신규 설비와의 연계 운전에 관한 충분한 협의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아. 이 의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명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다. 단,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시 공
1) 공사는 전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수급인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3) 수급인은 기기의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먼저 승인을 받은 도면이라도 시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가 변경을 요구할 시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차. 경미한 변경
현장의 형편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는 당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기타의 공작물에 지장을 공작물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취부위치, 취부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카. 관계법규 적용 및 수속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규칙, 조례등은 그것에 따르고 필요한 서류 제출, 수속등은 수급인이 대행하며 수급인이 대행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타. 타공사와의 관계
1)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 (토목, 건축, 전기)등에 있어서는 감독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2) 공사 시공시에 건물 및 기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원형대로 복구한다.
3) 바닥, 벽 등의 관통부는 SLEEVE 사용을 원칙을 하되, 부득이하게 구멍을 뚫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기좋게 복구시킨다.
파.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본 공사에 대한 공정 계획은 제시된 공사 기간 범위 이내로 설정하되 공정관리계획에 따른 공정표를 반드시 제출할 것.
2) 착공 전에 공정표와 함께 시공순서, 방법, 공사용기기, 기구설비등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하.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이상으로 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재료검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사용기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GR마크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거. 입회검사
1) 은폐 되는곳,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또는 공사완료 후 외부로 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며 사진(크기 3X4)2매를 앨범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각종 시험(수압시험,성능시험등)및 시운전(분야별,종합별)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 에 따른 제반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너. 시공기준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더. 검사 및 시험(시운전)
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 규정에 따른다.
2) 기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는 곧 그의 성적보고서를 제출할 것.
3) 공사중에는 공정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 종료후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주요 기기의 기능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한다.
5)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 전반에 대하여 설계온도로 시운전(72시간 이상)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 운전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운전 및 Test에 소요(소모)되는 모든 기자재 및 비용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시운전에 필요한 전기료는 공사가 부담한다)
8) 수급인은 준공후 3개월 범위내에서 운전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하여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러. 경비 부담
1) 공사 진척에 필요한 전기, 수도(단,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는 예외이다)등은 발주처가 공급하며, 안전관리용 기구, 소화기 등은 공사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현장 관리 장소(사무소, 창고, 전화등)은 수급인이 시설하고,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설치 운영한다. (단, 장소 및 위치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머. 안전 ․ 보건 및 환경 관리
1)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버. 공사보고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서. 공사완성 및 공사보증
1) 시운전 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 한 시점을 공사완성으로 한다.
2) 공사 완성 후 시운전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장치의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하는 시기라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시기에 인수가 가능하다.
3) 공사완성 인도 후에도 1년 이내 사용한 재료에 따른 불량 개소가 발생하여 생긴 손상, 기능의 저하 등에 있어서는 복귀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압축기는 공사 완성 후 1년 이내에 한번 무상으로 사용자측의 요구 범위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점검 및 부품 등의 교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공사 완성 후 1년 이내에 자동 기기 및 조작회로의 기능시험을 행하고 불량한 개소는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되는 모는 재해 등은 전부 수급인의 책임이며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복구에 따른 영업상 손실에 있어서도 전부 수급인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어.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발주자에서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저. 재해 및 산재보험 기타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해 및 산재보험을 일반사회 복지를 위한 제수속 및 보증은 전부 수급인이 행하여 처리한다.
처. 기타사항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강재 및 용접 공사 1.2.1 강재제작 및 설치 가. 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워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6)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가)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나)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다)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다.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다)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라)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마) 굽힘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 해서는 안 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 한다.
라. 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 시키는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 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다)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가)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나)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1.2.2 용접공사
가. 배관 용접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직업을 말한다.
1) 강관의 수송, 배열, 청소 및지지
2) 강관의 중심 맞추기, 용접 절단, 용접부 가공
3) 강관의 도장 4) 배관의 세척 5) 강관의 구간 폐쇄 및 접속 6) 밸브 및 부속 기기 취부 7) 상기 부대 공사 나. 용접공
용접공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 감독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용접공을 교체시킬 수 있다.
다. 용접 기기 및 용접봉
1)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 으로써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경우는 보조자를 두어 전류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용접의 종류, 모재의 종별 또는 기계적 성질에 적당한 아이크 용접봉으로서 연강봉 피복 아이크 용접봉 또는 동등 이상의것으로써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수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강용 아이크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습기 찬 것은 사용사지 않아야 한다.
4) 저수조제에 피복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습기 찬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 가공
1) 현장가공시에는 그라인더나 줄칼로 절단 후 외부 모서리를 딴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접 전에 용접면은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며 녹, 먼지, 기름기,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중심 맞추기
1) 중심 맞추기는 원칙적으로 그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고고간부 또는 기타 개소에는 가설피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피스를 사용 할 때에는 용접 완료 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용접부 간격은 “스레이셔”를 사용하여 2.0~4.0mm로 하여야 한다.
3)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큰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
1) 용접의 총수는 용접후 강관의 전주를 통하여 균일한 단면을 이루어야 하며 시공전에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쉬 등을 청소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사. 용접결함부의 수리
1) 슬러그, 부러우홀, 용입부족, 융합불량등 용접이 잘못된 부분은 가우징, 마모기등으로 결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 용접하여야 한다.
2) 재용접은 2회를 한도로 하며 그 이상 재용접이 필요한 때에는 완전 절단하여 전항에 따른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재 용접하여야 한다.
아. 동관용접
동관 용접은 브레이징(BRAZING)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기준에 의한다.
자. 용접 1) 용접공
용접공은 충분한 기술과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가) 끝가공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나) 용접 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목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기, 기름기,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부속 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 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으로 한다.
마)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력,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융용 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용접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2장 공사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공사의 개요 및 범위 1.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고흥군 김협회 우량 김 종자 보급시설지원사업 냉동설비공사
나. 공사규모 : 도면참조 1.1.2 주요 공사범위 1) 냉난방 장비 및 관련 기구공급 설치공사
가) 냉매, 냉동유 충전 및 시운전 조정 포함
나) 상세 냉난방장비 및 관련기구 사양은 냉동설계도면 참조
2) 콘덴싱유니트, 유니트 쿨러 & 유니트히터 제작설치공사.
구
분
압축기사양 고내온도 수량(대) 비 고 콘덴싱유니트 반밀폐 왕복동냉동기 (30HP) -20℃ 6 냉매:R-507A
합
계
6
NOTE 1) 응축기는 공냉식 PACKAGE TYPE으로 용량은 상기기준 이상일 것.
구
분
형식 전열면적 (㎟) 핀피치 (㎜) 제상 형식 수량 (대) 비 고 유니트쿨러 PLATE FIN TUBE 141.0이상 8.0 전기제상 6
합
계
6
NOTE 1) 핀피치 기준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전열면적은 상기기준 이상일 것.
3) 냉매배관 설치공사 가) 배관공사 및 보온공사 포함
나) 상세 배관 및 보온재 사양과 경로 등은 냉동설계도면 참조
4) 방열문, 에어커튼 제작 설치공사
구
분
크기 재질/용량/ 히터사양 수량 (세트) 비 고 방열 도어 양개전동슬라이딩 도어(SD1) 2600Wx2650Hx150T STS304 H/L 0.6T 6 에어 커튼 에어커튼(AC) 1500L 0.4kW 12 바닥 히터 바닥히터(FH) - - -
- 기기별 상세 사양 및 설치 위치 등은 냉동설계도면 참조
5) 냉난방설비 운전을 위한 2차 전기공사 및 콘트롤 판넬 제작설치
가) 냉동설비 및 방열도어의 1차 전원 공급은 본 공사에서 제외(전기공사분)
나) 냉동설비간 및 에어커튼, 바닥히터 배선공사를 포함한다.
6) 냉동설비 원격제어공사
가) 자동제어장치 및 룸온도 측정기를 이용한 전자동 제어시스템 적용.
나) 주제어기는 콘덴싱유니트 기동반 내에 설치되어 콤프 및 쿨러를 자동제어하고 모니터는 현장에 설치된 리모트반에 설치하여 데이터입력 및 현장의 운전제어에 사용함.
2. 냉동설비공사 2.1 냉동기 유니트 제작 설치 시공
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동기 유니트는 Condensing Unit로서 본 냉동설비 시설의 제반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제작자의 사양, 외형도, 부속기기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의하여 기기를 배치 후 규정된 기초를 건축공사 수급인이 형성토록하고 앵커 보울트의 위치, 방진 방법, 연결배관, 연결 전선관 및 전선용량, 제어방식, 전원등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냉동기의 장기보관, 장거리 수송용으로 충진시킬 질소가스, 냉매 기타 냉동기간에 공기가 침입하므로서 녹이슬거나 수분침체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배관공사의 연결 작업 이전에는 봉입카바를 제거하지 말고 감독원 입회하에 개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라. 냉동기의 기초는 1:3:6 콘크리트로 또는 철제구조물로써 압축기 동하중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하되 최적의 기초조건을 검토하여 건축수급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조일반
1) 정부에서 인가된 고압가스기기 제조 메이커로 본 시방서에 제시된 동등 이상의 규격의 납품실적이 있으며, 본 기기는 소정의 냉동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고 국내제작이 불가한 제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목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제작후 한국가스안전공사(代,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의 제조검사를 반드시 필해야한다.
3) 응축기는 열교환기와 프로펠러 팬으로 구성되며, 상치형 구조로 측면 흡입 상부토출 구조이다.
바. 주요 구성 부품
공냉식 냉동기는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 제작된다.
1) 케이싱 2) 압축기 3) 응축기 4) 실외측 송풍기 5) 수액기 6) 드레인 판 7) 콘트롤 박스 8) 냉매 배관 9) 보호 장치 10) 기 타 사. 재질 및 성능 1) 케이싱
가) 재질은 0.8~1.6T의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기계적 성질, 경도, 굴곡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한것을 사용한다.
나) SPONGE(10T)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시킨다.
다) 도장
(1) 소부 에나멜 도료로 도장하고 색표는 KSD-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에 준한다.
(2) 작업 공정
(가) 전 처 리 : 탈지(알칼리), 수세 및 인산아연 피막처리, 수세, 순수세 순서로 피도물의 표면을 깨끗이 한다.
(나) 전착도장 : 도료를 이온화시켜 도장하는 특수 공법으로 도막두께는 20미크론임.
(다) 소부건조 : 수세후 150℃의 온도하에서 20분간 건조시킨다.
(라) 중 도 : 도막두께 20미크론으로 SPRAY 도장하고 10~15분 자연건조 시킨다.
(마) 상 도 : 도막두께 및 도장방법은 중도와 같고 150℃의 온도하에서 20분간 건조시킨다.
(3) 색
상
구
분
색
상
프 레 임 Black 100% 케 이 싱 Gray, Mun. No. N-7.0 2) 압축기 가) 반밀폐형 단단왕복동
냉동용 콘덴싱유니트의 콤프레셔로 사용되며 R-507용 반밀폐형 왕복동(비쳐)으로서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하며,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기 모타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압축기 과부하 보호용 릴레이(EOCR)를 내장한다.
3) 응축기 COIL (Air Cooled Type Condenser)
가) 통로 CROSS FINNED TUBE식으로 순도 99.9%이상의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KSD-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진원이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와 인장시험 및 검사규격은 KSD-5522에 준한다.
나) THERMO FIN TUBE를 사용하며 동관의 규격은 3/8“×0.41T이다.
다) FIN은 순도 99.9%이상의 T0.12인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시험은 KSD-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친수성수지로 COATING하여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가하도록 한다.
라)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기계식 확관)
마)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한다. 4) 실외 측 송풍기
가) 다풍량 저소음의 4-BLADE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하도록 한다.
다) MOTOR는 옥외형으로 절연계급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특성은 KSC-4201~4206에 준한다.
라) 구동방식은 직결방식으로 한다. 5) 수액기
가) 횡형 또는 종형 Shell Type으로 동체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SIDE COVER는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로 접시형을 사용한다.
나) 입구와 출구는 5/8“×1.1T이상의 이음매없는 인탈산 관을 사용하며, 동체부분에 각인을 한다.
다) 조립 후 내압시험 33㎏/㎠G, 기밀시험 22㎏/㎠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DRAIN PAN
T1.2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며 전착도장하여 내식처리하고 누수가 없도록 한다.
7) CONTROL BOX(기동반) & STARTER
가) CONTROL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TEST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조작반에는 다음 부품을 부착한다. (1) SWITCH류 - 운전 정지용 버튼 스위치 - 조작 스위치(압축기가 2대 이상일 경우) (2) 표시등류 - 전원 표시등
- 이상 표시등(고압, 저압, 유압, MOTOR.........)
- 운전 표시등 (3) 압력계류 - 고압 압력계 - 저압 압력계 - 오일 압력계(밀폐형일 경우 제외) (4) 자동제어기기 - 한시 계전기 - 전자 접촉기 - 온도 조절 스위치 - 고.저압력 스위치 8) 냉매배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압축기와 응축기, 응축기와 기, 응축기와 증발기,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의 연결을 미려하게 하고 넹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분 지시계
배관 LINE에는 수분지시계를 부착하여 배관내의 건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녹색계통을 나타낼 때는 정상이며, 정상의 냉매상태에서 지시계가 황색계통을 나타낼 때는 수분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수분을 제거하여만 한다.
나) FILTER DRIER
배관내부의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냉동기 보호 및 냉동능력 감퇴를 보호한다.
다) SOLENOID VALVE
NORMAL CLOSE TYPE으로 회로를 구성하여 VALVE를 차단 압축기를 펌프다운 시키면 저압스위치에 의해 냉동기를 정지시킨다.
라) 팽창밸브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를 교축하는 작용을 하여 냉매가 증발기에서 증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흡입 배관의 과열도를 감지하여 냉매의 흐름을 제어하여 주며 외부 균압형을 사용한다. .
9) 보호장치
가) 응축기 고압보호 스위치(High Pressure Control)
냉매회로의 고압측에 비정상적인 고압이 발생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여 압축기를 정지시켜 준다. 이때 차단 압력은 21㎏/㎠이며 재작동은 수동복귀이다.
나) 증발기 동결방지 스위치(Low Temperature Freeze Control)
이는 온도스위치로 구성된 안전 제어기로서 출구온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스위치가 닫혀서 회로가 차단되어 냉매의 과냉으로 인한 물의 동결을 방지하여 준다.
다) 유압보호 스위치(Oil Pressure Control)
히터와 바이메탈 스위치로 구성된 자동압력 스위치로서, 압축기의 운전에 필요한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면 냉동기를 정지시키며, 이는 압축기 유압과 냉동기 저압과의 차압(1.8㎏/㎠±0.2㎏/㎠)에 의해 작동된다.(반폐형 왕복동식 콤프에만 적용)
라) 지시등
응축기 고압보호, 증발기 동결방지, 유압보호 스위치 제어회로에는 지시등 및 게이지를 부착하여 냉동기 운전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한다.
마) 과전류 계전기
이상 과전류가 흐를때 1~4초 내에 동작하여 압축기를 보호한다.
바) 윤활유 가열기 윤활유의 과냉으로 인한 압축기 고장보호 사) 가용전 이상 온도 상승시 냉동기 보호 아) 안전변
냉매 압력의 이상 상승시 보호(50Hp이상에만 적용)
10) 기타
가) 냉동기 운전중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기 본체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체를 사용한다.
나) 방진체는 진동을 잘 흡수하는 방진고무와 방진고무를 조정하여 주는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소음은 냉동기 전면 1m 떨어진 곳의 1m 위에서 측정하여 80㏈이하이어야 한다.
라) 저압측 냉매배관과 증발기는 고밀도 RUBBER SPONGE 20mm로 세심하게 보냉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한다.
2.2 유니트 쿨러 제작 설치 시공 가. 유니트 쿨러 사양 유니트쿨러 상세 사양은 냉동설계도면 참조 나. 유니트 쿨러 제작 설치 및 시공
1) 각실별 유니트쿨러의 사양은 도면에 의하며 냉각코일은 효율이 좋은 배열과 제상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고, 전열능력을 고려하여 내부및 전면풍속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유니트쿨러의 내부풍속을 고려하여 제작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바람이 바이패스 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유니트 쿨러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특히 베어링이 저온에서 견딜수 있는 특수형의 것으로서 윤활유의 동결로 인하여 가동이 어렵거나 소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유니트 쿨러의 외판은 소정두께의 아연도 강판으로서 녹이슬지 않아야 하며 하부 수조는 소정두께의 마감판에 특수내식, 내수성 도료를 살포하여 저온에서의 수명이 길고 방청효과가 높으며 도장 표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5) 유니트 쿨러의 하부드레인 판은 충분한 구배를 고려하여 외부드레인관과의 연결 구배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유니트 쿨러는 송풍기, 냉각기, 공기 흡입구, 하부드레인판 등에 대하여 보수가 간편한 구조로 한다.
7) 다통로 CROSS FINNED TUBE식으로 순도 9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D-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진원이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와 인장시험 및 검사규격은 KSD-5522에 준한다.
8) THERMO FIN TUBE를 사용하며 동관의 규격은 3/8“× 0.5T이다.
9) FIN은 순도 99.9%이상의 T0.12인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시험은 KSD-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친수성수지로 COATING하여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가하도록 한다.
10)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기계식 확관)
11)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당 8매 내외로 한다.
2.3 냉매배관공사 가. 관 재질
냉매 배관재료 중 원칙적으로 냉매 가스측은 동관 “L" TYPE(KSD 5301)의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사용구분은 도면에 의하되 비록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면표기 이외의 재질로 변경코져 할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동 관 가) 동관의 용접 접합
(1) 접합 용접 재료는 경납(인동납, 은납)을 사용한다.
(2) 행가, 가이드, 익스팬션죠인트등 이종 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동계 또는 청동제의 관받이가 있는 이음쇠를 사용하여 끼워넣을 관 끝의 자른 부분을 원이 되도록 하고 외면을 잘 닦아낸다. 이음쇠 관받이의 내부를 닦고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끼워넣을 관 끝을 밀어넣고 흘러나온 플럭스는 충분히 잘 닦는다.
(4) 만일 재접합시에는 재 이음쇠를 사용한다.
(5) 관의 용접은 50m/m이하는 연납(Soldering)용접, 65m/m이상은 경납(Brazing)용접으로 한다.
2) 관의 절단
가) 3/4“ 이하의 관은 전용 절단기로 1”이상은 쇠톱을 사용 직각으로 자르고, 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나) 외면 덧살은 리머를 사용 완전히 제거한다.
다)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관의 굽힘
가) 관의 굽힘은 K TYPE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용 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 길이를 감안 확관한다.
5) 냉매배관의 수평기울기는 냉매가 흐르는 방향으로 1/200의 내림구배를 갖도록 시공한다.
6) 배관의 지지대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간격은 2m당 1개를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7) 배관은 시공하는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 등을 지연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8)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킫지 않도록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는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9)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 이물질과 쇠가루 먼지 등을 소재하고 확인 후 접합 하도록 한다.
10) 배관 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제거하고 관 내부를 점검한 후 배관한다.
11) 벽 또는 바닥, 천정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사전에 목재(적송) 슬리브를 소정의 크기로 제작, 타르를 도포하여 방식, 방습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배관 보온재로 보온후 우레탄 발포를 하여 열손실이 없도록 시공한다.
12) 동관 부속류는 동관과 동일 제품이나 황동 제품으로서 전문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13)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내부 청소가 끝나면 기기와 연결하기 전에 배관망에 대한 냉매 배관 검사기준에 따른 소정의 기밀시험 및 진공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소정의 시험은 기기 연결후에 재차 실시하여 만일 누설 부분이 있을때 기기부분인가, 배관부분인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14) 냉매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류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가스안전공사 검사합격품이어야 하며, 취부전에 작동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스톱밸브는 될수록 압력손실이 적도록 앵글밸브를 사용하고, 글로브밸브 사용시 수평배관에 취부시에는 배관과 평행하게 취부한다.
15) 냉매배관연결에 있어서 가능한한 단관을 이어서 쓰거나 용접부위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고 벤드 또는 엘보우의 구부러진 부위에 분기관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6) 배관이 벽체 또는 스리브를 관통할 때에는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진동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상세도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고 특히 단열 패널벽을 관통하는 것에서는 관통구에 대한 방열시공을 철저히 하여 관통구 주변에서 적상 현상이 없도록 한다.
17) 냉매 배관용 밸브류는 시험압력과 동등한 이상의 밸브를 사용한다.
18) 증발기에서 흡입되는 입상관은 부하변동이 적을때의 운전을 전제로 단관입상 시키고 있으나 도급자는 배관공사중 운전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흡입관의 압력 손실이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되거나 부하변동 운전이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중 입상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이중 입상관을 설치할 때에는 단관입상시의 단면적과 동일하거나 다소큰 단면적의 배관경으로 하고 가는 관은 최소 부하시에 냉동유가 올라가는 크기로 정하며 가는 관과 굵은관의 사이는 되도록 좁게 하여 U밴드를 사용한 트랩을 설치한다.
20) 냉매배관계통에 대한 누설검사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 전자 밸브 및 자동식 팽창밸브는 DANFOSS 제품 또는 동등 규격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각종배관의 최대지지 가대 간격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강관기준 배관20mm이하 간격1.8m이내, 배관25~40mm 간격2m 이내, 배관50~80mm 간격3m 이내로 한다.
23) 제상수드레인 배관의 재질은 P.V.C배관을 사용하며 구배는 1/100이상으로 하여 제상수가 배관내에 체류되지 않도록 한다.
2.4 보온공사 가. 보온재의 두께
1) 각종배관용 보온두께(MM)는 다음과 같이 한다.(보온재 : 고무발포 보온통)
구분 급냉실(내부) 급냉실(외부) 비고 액관 보온없음 보온없음 가스관 25㎜ 25㎜ 제상수관 40㎜ 25㎜ 나. 보온시공을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압측 냉매배관 2) 냉동창고의 액배관
다. 배관에 대한 보온사양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내・옥외 배관
보온통(고무발포 보온통 0.03g/cm3) + 자기수축성매직테이프(0.15M/Mx100W)
2) 옥외 노출배관
보온통 + 자기수축성매직테이프 +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PVC커버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mm, 기타는 0.2mm로 한다.
단, 케이블트레이 내로 배관시는 칼라철판 제외
라. 행거 또는 배관지지 부분에는 목재 또는 탄화콜크와 같은 단단한 단열제로 받치고 그 부분을 단열처리한후 행거 또는 지지용 브라켓를 설치하고, 고무패드(PAD)를 배관과 절연 U볼트사이에 삽입하여 고정한다. (목재인 경우는 부패방지처리를 한다.)
마. 모든 보온은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하고 보온재와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아스팔트 프라이마 또는 접착제로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며 보온통 또는 보온관은 반드시 두겹 이상으로 분할 시공하되 이음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보온재와 휄트 등은 밀착이 잘 되도록 마감한다.
바. 모든 보온공사는 내압, 기밀시험 및 전공시험 등을 완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5 자동제어 및 계장공사 2.5.1 일반 사항 가. 공사개요
본 자동제어 공사는 고흥군 김협회 우량 김 종자 보급시설지원사업 냉동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의 범위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제어시스템
2) 본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감지기, 스위치의 공급.
3)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등의 자료공급
4)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5) 위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능상 및 보안상 냉동설비 및 주변 설비의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제어기기 장치류의 공급
다. 적용(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형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외선공사 요령과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가 우선으로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시에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 설계도서의 내용이 시방서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재료는 모두 K.S규격(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7) 본 공사의 수급인는 감독원의 요구로 특별히 제작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른 점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본 공사의 수급인는 시공 중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의 제반조치책임은 수급인가 한다.
10) 본 시방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제작품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한 후 제작에 관한 사양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 받은 후 제작한다.
라. 시공도
수급인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냉동설비와 시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시공기준
수급인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수급인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파손,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시운전
1) 수급인는 모든 공사 완료후 무부하 운전시험을 시행하여 부하 시운전이 지연될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운전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 또는 공작물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귀한다.
3) 수급인는 준공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아. 준 공
수급인는 최종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으로 한다.
자. 써비스 및 보증
1) 자동제어시스템의 위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운용하에 준공후 1년이내에 하자가 발생시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냉동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자는 냉동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수급인는 자동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정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담당자 교육
당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운용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5.2 제어일반
가. 각각의 콘트롤러, START CONTROL PANEL 독립운전할수 있도록하여 제어 계통상의 상위 레벨제어가 불가능하여 수동 조작할 경우 각자 독립운전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나. 본 냉각장치에 사용하는 냉동기 제어용 CONTROLLER는 ROOM TEMP, 각종 압력 스위치를 표시되게 한다.
다. 냉동기는 고내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ON-OFF되어야 한다.
라. 각 냉동기의 STARTING - ORDER를 알기 쉽도록 표시 LAMP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마. 냉동기용 전동기에 E.O.C.R을 부착하여 MOTOR를 보호한다.
바. 시운전 및 조정 등은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실시한다.
1) 회로의 연결상태를 작동원리에 의거 재확인한다.
2) 동력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제어 회로만을 이용하여 이상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작동시험을 행한 후 실제가동에 임한다.
3) 최종적으로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4) 실제기기 작동상태(운전)에서 모든 기능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최종 확인한다.
사. 패널 제작일반
1) 압축기 및 FAN MOTOR의 MOTOR에는 과부하 방지용 EOCR를 설치해야 한다.
2) 냉동시설의 패널내의 전기단자결선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단자결선도를 제출하도록 한다.
3) 표시LAMP, SELECTOR SWITCH, PUSH BUTTON SWITCH 등을 기기마다 정확한 번호와 이름을 아크릴명판에 새겨 부착한다.
4)“을”은 패널 고정을 위한 앙카볼트를 납품해야 한다.
아. PANNEL에는 STS로 제작한다.
자. 손잡이가 설치된장식은 사용중에 변색 또는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차. PANNEL은 완전품 제작후 반입하여 각종인입, 인출, 전선 단열 처리결선 및 접지선 등의 공사만으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입 한다.
카. PANNEL은 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설치 개소별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타. 함 내부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함 내부의 기기 정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파. 각종 인출부는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를 사용하고 지정된 번호를 부착한다. 단, 배선부분은 양단은 번호띠를 붙이며 동결선은 색깔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하. PANNEL내의 전선통로는 PVC DUCT를 사용하여 미관상 양호하게 하며 DUCT사용이 잘 되지않는 부득이한 부분은 케이블밴드 또는 카미칼밴드를 사용한다.
거. SENSOR류의 연결전선은 NOISE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또는 PLC 및 NOISE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 NOISE-FILTER 및 KILLER를 부착하여 NOISE를 방지하여야 한다.
너. PANNEL 제작은 각 개소와 압력 및 온도SENSOR 등을 포함한다.
더. 본 조작반 제작자는 단자 결선도를 작성 제출하여 별도 공사업자(전기공사업자)의 단자결선에 지장이 없게 한다. (단자결선 작업은 별도 공사업자 시공 실시분임)
러. 전선의 색상 1) POWER LINE(AC) R 상 : RED TUBE S 상 : WHITE TUBE T 상 : BLUE TUBE 2) CONTROL LINE 교류(AC) : YELLOW WIRE 직류(DC) : BLUE WIRE 접지선 : GREEN WIRE 머. 표시
1) 모든 전기부품은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한다.
2) 표기 문자는 음각 및 TYP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3 기기류 제어 가. 압축기제어
냉동기는 냉동기용 LOCAL PANEL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할 수 있게 한다. 압축기 전류, FAN MOTOR 동작상태, 고압, 저압, 유압의 상태(정상&이상)를 첵크한다.
나. 저장고 계통
1) 각실의 온도가 SETTING치 보다 높을 때 자동으로 ON/OFF되게 한다.
2) 운전중인 각실의 온도가 SETTING 이하로 되었을 때 해당 냉동기는 자동으로 S/V가 개방되어 냉매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3) 상기 ②, ③항에 의하여 냉동기를 START 또는 STOP이 가능하게 한다. 이때 자동적으로 STOP 된 냉동기는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상방식
냉각기(COOLER) 제상시 운전자에게 제상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TIMER를 이용하여 해당 냉각실의 제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