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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095]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물품] 발주기관: 부산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물품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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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_입찰공고문.hwpx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56호

물 품 입 찰 공 고
( 전자입찰 및 계약 / 총액입찰 / 단가계약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긴급 )

1. 입찰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4.
‣ 기초금액: 금311,9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긴급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종코드 4486)
‣ 세부품명: 전자카드(3210161701)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업체
‣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6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0. 14.(수) 09:00 ~ 10. 19.(월) 12:00 ※ 전자제출
8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서류 제출, 물품 제작 및 납품 관련 : 관광개발팀 김서안 사원 ☎051-780-4174

☞ 적격심사 관련, 입찰 계약<hp:fwSpace/>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한민기 매니저 ☎051-780-2161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hp:fwSpace/>051-780-2114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규격-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단위: 원).
물품명
물품량
납품기한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101,295
(매)
계약체결일~
2026.12.4.까지
311,988,000
283,625,455
311,988,000

가. 본 공고의 물품량(101,295매)는 예정 수량이며, 실제 제작·납품 수량은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된 계약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 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긴급

3. 낙찰자 결정방법:「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참조(낙찰하한율 80.495%)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3 제3절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업종 및 세부품명) 입찰 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로 발주처가 제시한 물품규격서에 따라 과업 추진이 가능한 업체

  • [업

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종코드 4486)

  • [세부품명] 전자카드(3210161701) 제조 또는 공급물품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hp:lineBreak/>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8.(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hp:lineBreak/>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hp:lineBreak/>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hp:lineBreak/>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hp:lineBreak/>전자 입찰입니다.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hp:lineBreak/>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hp:lineBreak/>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hp:lineBreak/>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hp:lineBreak/>(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일자: 10. 14.(수) 09:00 ~ 10. 19.(월) 12:00
※ 전자제출

9. 개찰 및 서류 제출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4:00 이후, 계약담당자 PC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0.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적격심사대상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

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hp:lineBreak/>‘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hp:lineBreak/>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1.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_입찰공고문.pdf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56호

물 품 입 찰 공 고
( 전자입찰 및 계약 / 총액입찰 / 단가계약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긴급 )

1. 입찰개요
구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주요 내용 비고

‣ 과 업 명: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4.
‣ 기초금액: 금311,9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항

‣ 전자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긴급

2항

‣ 업종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종코드 4486)
‣ 세부품명: 전자카드(3210161701)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업체
‣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6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0. 14.(수) 09:00 ~ 10. 19.(월) 12:00 ※ 전자제출

8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서류 제출, 물품 제작 및 납품 관련 : 관광개발팀 김서안 사원 ☎051-780-4174
☞ 적격심사 관련, 입찰 계약 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한민기 매니저 ☎051-780-2161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 1 -

☎ 051-780-21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규격-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단위: 원).

물품명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물품량 납품기한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101,295 계약체결일~
311,988,000 283,625,455 311,988,000
(매)
2026.12.4.까지

가. 본 공고의 물품량(101,295매)는 예정 수량이며, 실제 제작·납품 수량은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된 계약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 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긴급
3. 낙찰자 결정방법:「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
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참조(낙찰하한율 80.495%)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3 제3절에 따른 적격심
사서류 제출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업종 및 세부품
명) 입찰 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로 발주처가 제시한 물품규격서에 따라
과업 추진이 가능한 업체

  • [업

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종코드 4486)

  • [세부품명] 전자카드(3210161701) 제조 또는 공급물품

- 2 -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업무의 수행에 필
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8.(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 입찰입니다.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3 -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
(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
‘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일자: 10. 14.(수) 09:00 ~ 10. 19.(월) 12:00

※ 전자제출

9. 개찰 및 서류 제출
가. 개찰일시: 2026. 10. 19.(월) 14:00 이후, 계약담당자 PC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0.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적격심사대상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

  • 4 -

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세
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5 -

2026년 10월 12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6 -

===== 2.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_물품규격서.hwpx =====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물 품 규 격 서 2026. 10.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관광개발팀
김서안
T) 051-780-4174
[email protected]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2. 과업목적: 실물 카드 적정 재고 확보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이용객 편의 제고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2. 04.(금)
4. 소요예산: 금311,988,000원(금삼억일천만일백구십팔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과업내용
가. 비짓부산패스 디자인 적용 교통카드 제작, 포장, 납품 관련 업무 일체
나. 제작된 카드의 교통 이용 데이터 월별 자료 제출
다.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 보수

Ⅱ. 사업 세부내용

1. 발주 권종 및 수량 ※ 발주 전 패스 권종별 수량 및 납품 회차 변경 가능
권 종
24H
48H
BIG3
BIG5
합 계
수량
25,323
25,326
25,323
25,323
101,295

가. 수량파악 위한 권종별 박스 포장 후 납품
나. 납품 기한은 2026. 12. 4. 까지로 하며, 과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다. 납품 장소는 발주처 별도 지정

2. 제품 규격
규
격
⦁ 선불형 교통카드(85mm × 54mm)
사
양
⦁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 국토교통부 전국호환성 인증서 제출
  • ISO/IEC 14443 Type A, RF-contactless

기
능
⦁ 선불 교통카드 기능 –전국호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경전철, 마을버스 등) 이용
⦁ 비짓부산패스 QR탑재로 제휴시설 이용 및 자사 전산시스템 호환 기능

3. 디자인 및 품질 기준
가. 패스 권종별 전면 디자인 및 후면 개별 QR코드·안내문구 적용
나. 발주처 요청에 따른 디자인 변경 및 최종 시안 검수·승인
다. 최종 승인 시안의 색감 및 디자인에 준하여 제작
라. 최종 디자인 파일(AI, PDF) 제출
마. 납품 후 품질 이상으로 판매 불가능한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교환
24H, 48H
BIG3
BIG5

4. QR 번호: 카드번호와 매칭된 QR번호 발주사 별도 제공

가. QR제작: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또는 카드에 인쇄(카드 후면 사각형 부분)
나. QR사양: 2x2cm(일련번호 중 뒤 10자리 노출)
다. OPP 봉투 포장(규격: 6cm x 9cm x 4cm )

5. 교통이용 데이터 제출
가. 과업내용: 제작된 카드의 월별 교통 이용 데이터를 익월 20일까지 제출<hp:lineBreak/>(한글 또는 엑셀파일)
나. 계약기간 종료 후 제작된 카드의 교통 사용이력이 있을 경우 데이터 제출에 협조함
다. 제출내용: 이용 지역, 사용 건수, 사용 금액, 교통수단 종류, 부산지역 승하차지 등 교통 이용 데이터 파일로 제출(발주처와 협의)

6. 하자보수
가. 하자의 범위: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 물품규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하자로 본다.

1) 카드의 규격, 재질, 인쇄 및 디자인 등이 계약문서와 상이한 경우

2) 카드의 인쇄 번짐, 색상 불량, 오탈자, 훼손, 변형 등 제작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QR코드 등 인쇄 정보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4) 교통카드 기능 등 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카드의 IC칩, 안테나 등 내부 구성요소의 제작상 결함으로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6) 카드의 접착·코팅·표면처리 등의 제작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7) 포장 상태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포장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된 경우

8) 그 밖에 제조·제작상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하자 확인 및 통보

1) 발주기관은 납품·검수 완료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하자 발생 원인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방법

1) 하자가 발생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2) 하자의 원인이 동일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3) 하자보수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교체·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하자보수 처리기한

1)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 확인 또는 물품 재제작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 행정사항: 착수신고서, 납품신고서, 월 데이터 제출, 대금청구서(과업종료 후) 등 제출서류는 발주처와 협의
Ⅲ. 일반지침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이라 함은 부산관광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제작 관련 과업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발주자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납품
가. 제작 완료 시 제작 내용이 담긴 본 파일을 USB(과업내용서 상의 “성과품”이라 하고 성과품에는 판권이 포함된다)에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필요 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다. “2.-나.”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3.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처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Ⅳ.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물품 제조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따르고,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서 등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대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 담당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제작·납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공사 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제조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위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사 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물품제조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1)~3)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라. 공사 담당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사가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과업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지연배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5조 2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 요율인 1,000분의 0.8을 적용한다.
나. 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는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 제조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7.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사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 담당자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의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 등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규정 위반 및 승인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경우

9.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에 대한 권한은 공사에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산출된 디자인 등은 사업의 보안상 사유로 타용도로 사용, 배포, 복사 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시 발주처에 제출 후 파일은 파기한다.
나. 본 사업을 위하여 공사가 제공한 자료와 수행 중 처리·발생된 자료는 사업이 끝나는 즉시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취득 및 반환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조 과정에서 활용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사용권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1. 보안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제3자 제공 등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2. 보고 및 대가의 지급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공사의 요구(중간 및 수시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금청구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공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규 및 책임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과업수행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기타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협조 요청할 내용, 자료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공사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과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수행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성실히 제작·납품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품질·규격 미달, 납품 지연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_물품규격서.pdf =====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물 품 규 격 서 2026. 10.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관광개발팀 김서안 T) 051-780-4174 [email protected]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추가 제작
2. 과업목적: 실물 카드 적정 재고 확보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이용객 편의 제고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2. 04.(금)
4. 소요예산: 금311,988,000원(금삼억일천만일백구십팔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과업내용
가. 비짓부산패스 디자인 적용 교통카드 제작, 포장, 납품 관련 업무 일체
나. 제작된 카드의 교통 이용 데이터 월별 자료 제출
다.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 보수

Ⅱ. 사업 세부내용
1. 발주 권종 및 수량 ※ 발주 전 패스 권종별 수량 및 납품 회차 변경 가능
권 종

24H 48H BIG3 BIG5 합 계 수량 25,323 25,326 25,323 25,323 101,295

가. 수량파악 위한 권종별 박스 포장 후 납품
나. 납품 기한은 2026. 12. 4. 까지로 하며, 과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다. 납품 장소는 발주처 별도 지정
2. 제품 규격
규

격

⦁ 선불형 교통카드(85mm × 54mm)
⦁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사 양

  • 국토교통부 전국호환성 인증서 제출
  • ISO/IEC 14443 Type A, RF-contactless

기 능

⦁ 선불 교통카드 기능 –전국호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경전철, 마을버스 등) 이용
⦁ 비짓부산패스 QR탑재로 제휴시설 이용 및 자사 전산시스템 호환 기능

3. 디자인 및 품질 기준
가. 패스 권종별 전면 디자인 및 후면 개별 QR코드·안내문구 적용
나. 발주처 요청에 따른 디자인 변경 및 최종 시안 검수·승인
다. 최종 승인 시안의 색감 및 디자인에 준하여 제작
라. 최종 디자인 파일(AI, PDF) 제출
마. 납품 후 품질 이상으로 판매 불가능한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교환
24H, 48H

BIG3 BIG5

4. QR 번호: 카드번호와 매칭된 QR번호 발주사 별도 제공
가. QR제작: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또는 카드에 인쇄(카드 후면 사각형 부분)
나. QR사양: 2x2cm(일련번호 중 뒤 10자리 노출)
다. OPP 봉투 포장(규격: 6cm x 9cm x 4cm )

5. 교통이용 데이터 제출
가. 과업내용: 제작된 카드의 월별 교통 이용 데이터를 익월 20일까지 제출
(한글 또는 엑셀파일)
나. 계약기간 종료 후 제작된 카드의 교통 사용이력이 있을 경우 데이터 제출에 협조함
다. 제출내용: 이용 지역, 사용 건수, 사용 금액, 교통수단 종류, 부산지역 승하차지
등 교통 이용 데이터 파일로 제출(발주처와 협의)

6. 하자보수
가. 하자의 범위: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 물품규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품질·성능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를 하자로 본다.
1) 카드의 규격, 재질, 인쇄 및 디자인 등이 계약문서와 상이한 경우

2) 카드의 인쇄 번짐, 색상 불량, 오탈자, 훼손, 변형 등 제작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QR코드 등 인쇄 정보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4) 교통카드 기능 등 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카드의 IC칩, 안테나 등 내부 구성요소의 제작상 결함으로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6) 카드의 접착·코팅·표면처리 등의 제작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7) 포장 상태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포장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된 경우
8) 그 밖에 제조·제작상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하자 확인 및 통보
1) 발주기관은 납품·검수 완료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하자 발생 원인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방법
1) 하자가 발생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2) 하자의 원인이 동일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3) 하자보수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교체·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하자보수 처리기한
1)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야 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 확인 또는 물품 재제작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
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 행정사항: 착수신고서, 납품신고서, 월 데이터 제출, 대금청구서(과업종료 후) 등
제출서류는 발주처와 협의

Ⅲ. 일반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이라 함은 부산관광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비짓부산패스 카드 물품 제작 관련 과업사항을 충분히 이해
하여 발주자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납품
가. 제작 완료 시 제작 내용이 담긴 본 파일을 USB(과업내용서 상의 “성과품”이라
하고 성과품에는 판권이 포함된다)에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필요 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다. “2.-나.”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3.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처가 제시한 견
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
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Ⅳ.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물품 제조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따르고,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산관광공사(이
하 “공사”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
우 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서 등 제
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대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 담당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제작·납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
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공사 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제조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위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사 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
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
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물품제조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변경
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1)~3)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
다.
라. 공사 담당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사가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과업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
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지연배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5조 2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 요율인 1,000분의 0.8을 적용한다.

나. 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는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 제조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7.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사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 담당자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
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의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 등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

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규정 위

반 및 승인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경우

9.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에 대한 권한은 공사에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산출
된 디자인 등은 사업의 보안상 사유로 타용도로 사용, 배포, 복사 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시 발주처에 제출 후 파일은 파기한다.
나. 본 사업을 위하여 공사가 제공한 자료와 수행 중 처리·발생된 자료는 사업이 끝
나는 즉시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취득 및 반환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조 과정에서 활용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
권, 상표권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사용권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1. 보안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보
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제3자 제공 등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
는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감
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2. 보고 및 대가의 지급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공사의 요구(중간 및 수시 보고)가 있을 경
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대금청구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공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규 및 책임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이를 원만히 해
결하고 과업수행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기타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협조 요청할 내용, 자료 등에 대하여는 공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

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공사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과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수행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성실히 제작·납품해야 하며,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품질·규격 미달, 납품 지연 또는 기타 손해
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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