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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873]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물품] 발주기관: 인사혁신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9772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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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hwpx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길문수 (044-201-8290)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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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식육류 등 식료품류

입 찰 건 명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107,486,600원

추 정 가 격 : 금97,715,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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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공고문)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pdf =====
우편번호: 3012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전화번호: 044-201-8023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ㆍ수요기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인사혁신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박찬인 (044-201-8023)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내역 등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길문수 (044-201-8290)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
담당관(044-201-8144)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온라인
민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행동강령책임담당관(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식육류 등 식료품류

입 찰 건 명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수

량 : 1식

사 업 금 액 : 금107,486,600원
추 정 가 격 : 금97,715,091원(VAT별도)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과 업 기 간 : 계약일 ~ 2026. 12. 31.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제안서 접수일시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
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4 -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능 / 하도급 불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4-1-1. 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5 -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
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2)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5-4-8.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
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을 감점 처리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7 -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2).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9 -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2-7.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 및 정책연구
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받는 용역입니다.

인사혁신처 계약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인사혁신처 계약관 귀하 - 11 - ○○○회사 .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hwpx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2026. 9.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나. 사업기간 : 2027.<hp:fwSpace/>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7.<hp:fwSpace/>12.<hp:fwSpace/>31.(1년)
다. 소요예산 : 금107,48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예산확보 상황 및 시험운영 사정에 따라 발주량이 증감되므로 최종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2. 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고시센터에 입소하여 시험출제업무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고시센터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나. 공개입찰을 통해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업체로 하여금 신선하고 위생적인 급식재료를 납품토록 함

3. 업무 내용
가. 현재 국가고시센터는 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200일 이상의 합숙출제 및 비합숙 일정마다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적시(주말, 공휴일 포함)에 요청량에 따라 급식재료 납품이 필요

* 합숙출제 기간 중 외출이 불가로 적시 배달이 중요

** 연간 납품품목은 ‘산출내역서’를 참조하되, 일정별로 품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절차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가격개찰
→
계약체결

Ⅱ.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3.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납품(소·돼지)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5.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6.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를 완납한 업체
7.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1억원 이상)
8.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9.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Ⅲ.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내용
가. 제안서는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기준 항목에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표1>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1>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및 범위
2. 제안업체 일반 사항

○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사업 주요내용 관련

○ 급식재료 납품 계획 ○ 급식재료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 기타 자사만의 특색있는 계획
4. 기타사항

나. 작성요령

○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제목이나 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

○ 기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하단에 있는 <서식1> ~ <서식7> 까지의 내용은 제안서 끝에 첨부함
2. 유의사항

가.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or.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품목별 단가 내역 포함)를 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라.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마. 참가자는 본 제안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hp:lineBreak/>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바. 참가자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입찰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입찰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심사 내역은 회사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본 사업은 우리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처의 지시를 따름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가.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나.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점수
과제
평가
사업운영
능력
・배송시스템의 신속성 및 긴급발주 가능여부 등
・대체납품시스템 구축여부
・소량주문 및 주말주문 등 유연한 납품 가능여부
・유사한 급식재료 납품경험
20
급식재료 관리능력
・다양한 물품 확보 능력 및 급식재료 신선도·청결도 <hp:lineBreak/>확보 노력
10
제안서 제시내용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자사의 특색있는 제안
20
업체
평가
경영상태
・배상보험 가입여부
・HACCP 인증서, 작업장·차량 소독필증, 직원건강검진 진단서 보유여부
・보관창고, 냉장고, 냉동고, 농약검사실, 냉장·냉동 탑차 보유여부
・회사채(기업어음) 등 기업신용평가등급
30
가격
평가
사 업 비
・제안금액의 적정성
20
합
계
-
100

라.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평가위원회 평가) : 80점

  •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에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을 곱한 점수로 계산

(2) 가격평가 : 20점

  • (입찰자 중 최저입찰 가격)/(평가대상 제안서 가격) × 100 × 20%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4)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통보일자 : ’26. 12월(인사혁신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마. 과제관리

○ 소관부서 및 담당자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주무관 길문수<hp:lineBreak/>(044-201-8290, [email protected])

※ 질의사항은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하며, 전화 등의 문답은 법적 효력이 없음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처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사혁신처장 귀하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의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사혁신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식 4】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서식 5】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2
사업장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농약검사실(
㎡) 등

3
HACCP 인증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최근 서류 사본 첨부
○ 최근 인증일자 :
○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5
직원 현황
○ 정규직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 일용직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6
2026년도 8월 31일 기준 납품실적
※서식6 양식 첨부
○ 별지 작성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 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 소독횟수(
회)

8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 진단 여부
※건강 진단증 사본
○ 시간제직원까지 모두 포함
○ 순서대로 작성: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서식 6】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2. 대상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 거래 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연간계약인 경우 1건으로 작성)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 7】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당사는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납품장소 현황 및 유의사항】

<국가고시센터 현황>

1)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 연간 약 300일 사용

(합숙 200일, 비합숙 100일)

  • 합숙 기간 및 합숙인원 불규칙(5일∼16일, 20명∼300명)

※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

2) 국가고시센터는 국가중요시설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다’급으로 지정 관리(국가정보원, ‘07.12.13)

※ 합숙기간 동안 보안요원 24시간 감시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4(중앙동, 국가고시센터 방호실)

※ 유의사항

국가고시센터 입소자들은 합숙기간 동안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못함. 따라서 불량한 급식재료로 인해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자칫 국가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선한 최상의 급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함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hwpx =====
급식재료 물품(농․수․축․공산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인사혁신처와 계약상대자(급식재료 납품업체)간의 급식재료 공급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물품납품) ① “인사혁신처”는 급식재료의 발주 및 변경을 입고예정일 하루 전 18:0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납품품목 및 수량은“인사혁신처(시험출제과)”의 사전 수시 발주에 의한다. 일정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할 급식재료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상 명시된 물품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의거한 정량을 지정한 시간 내에 검수 장소인 국가고시센터 1층 식당(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4)에 납품하여 “인사혁신처”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품목별 단가(이하 “단가표”라 한다)에 없는 품목을 주문한 경우 그 품목의 납품가격은 유통마진 10%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가 단가책정 근거를 요구할 때는 2일 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3조(납품량) 계약체결 이후“인사혁신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품목 및 수량 등의 내역증감이 발생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단가(“단가표”상)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물품의 단가) “인사혁신처”와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한 급식재료 납품에 있어 각 개별 품목의 단가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제5조(품질규정) ① 공산품의 경우 유효기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냉장육류(브랜드육 포함)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류는 도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 및 등급표시 대상인 품목은 반드시 포장지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등 표기를 하여야 하고, 전처리 작업된 급식재료는 제품명<hp:fwSpace/>․<hp:fwSpace/>업소명<hp:fwSpace/>․<hp:fwSpace/>제조연월일<hp:fwSpace/>․<hp:fwSpace/>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만일 표기가 허위임이 의심될 때에 “인사혁신처”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육류의 경우 포장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일자,<hp:fwSpace/>부위,<hp:fwSpace/>납품중량,<hp:fwSpace/>납품업체명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육류, 김치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업체의 식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고시센터 내로 일단 물품이 입고되면, 해당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물품반출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항상 신선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 납품 시 공급물품에 대한 청구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의 물품 검수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인사혁신처”가 검수 도중 부족분이나 손상, 유효기간 경과 등 불량을 발견하여“계약상대자”에게 반품 등 대체요구를 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납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의 책임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식품검사)“인사혁신처”는“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식품과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상책임)“인사혁신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구입하는 급식재료에 오염<hp:fwSpace/>․<hp:fwSpace/>부패<hp:fwSpace/>․<hp:fwSpace/>변질<hp:fwSpace/>․<hp:fwSpace/>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hp:fwSpace/>․<hp:fwSpace/>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 등)의 함유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식중독, 피부병 등의 보건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인적 피해 및 국가 시험연기 등의 사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납품대금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시험별 납품요구 물품을 공급한 후 시험별 공급물품에 대한 청구서 및 필요한 제반서류(물품대금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인사혁신처”로 제출하고,“인사혁신처”는 검토 후 공급된 내용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상호확인 조정하고 이상이 없을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납품대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사혁신처”가“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인사혁신처”의 사정으로 급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②“인사혁신처”와“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납품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수 불합격 물품에 대한“인사혁신처”의 대체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는“계약상대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제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인사혁신처”는“계약상대자”에게 3회 이상의 제 조항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인사혁신처”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④ 제2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인사혁신처”로 귀속된다.
⑤“인사혁신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운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재료 납품 시 냉동(장)육<hp:fwSpace/>․<hp:fwSpace/>쌀<hp:fwSpace/>․<hp:fwSpace/>채소류<hp:fwSpace/>․<hp:fwSpace/>가공 냉동식품 등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장)차를 운행하여야 한다.<hp:fwSpace/>(계약 시 냉동차량 보유현황 제출<hp:fwSpace/>:<hp:fwSpace/>차량등록증 사본 등)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내부 온도 확인을 위해 온도계를 비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사 건강진단결과서(계약기간 중 유효)를 제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가 요구한 포장조건을 준수하여 물품보전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3조(유권해석) 본 계약 및 납품과 관련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유권해석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상기사항 이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예규 등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계약상대자”는“인사혁신처”에게 제출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붙임1]

서
약
서

본인은 급식재료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물품 주문 시 붙임의 “급식재료 물품납품기준서”에 따라 정량, 정품을 성실하게 납품하겠으며, 만약 물품 납품 건에 대하여 가격상이<hp:fwSpace/>·<hp:fwSpace/>부패<hp:fwSpace/>·<hp:fwSpace/>변질<hp:fwSpace/>·<hp:fwSpace/>정량 속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따른 거래중단 등 인사혁신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급식재료 물품납품기준서 1부. 끝.

202x.
.
.

서약자 :

대표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급식재료 물품납품기준서

1. 신선도가 높은 양질의 제품을 납품한다.

2. 주문한 제품과 같은 상표<hp:fwSpace/>·<hp:fwSpace/>규격대로 납품한다.

3. 포장상태에서는 교차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양호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캔 제품은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한다.

○ 김치류는 비닐포장이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

4. 제조나 가공하는 식품은 그 기간으로부터 납품까지 최단시간인 것을 납품한다.

○ 생선류 및 육류는 최소 20시간 이내에 작업된 제품(단, 패류는 <hp:fwSpace/>작업 필요 시 납품직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품 및 공산품은 주문량 전체가 동일한 날에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5.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간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하절기에 냉동식품은 조리시작 직전에 납품되어야 한다.

○ 냉동식품은 해동되었다 재냉동된 제품(제품표면에 얼음 결정이 있거나 제품끼리 서로 붙은 경우)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

6. 급식재료 물품은 반드시 지정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한다. 끝.

===== (산출내역서)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xlsx =====

[시트: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A: 산출내역서
A: 순번 B: 종류 C: 품목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비고
A: 1 B: 야채류 C: 가지 D: 상품 E: kg F: 12.0 G: 3,870 H: 46,440
A: 2 B: 야채류 C: 감자 D: 상품 E: kg F: 160.0 G: 3,010 H: 481,600
A: 3 B: 야채류 C: 건곤드레 E: kg F: 15.0 G: 47,300 H: 709,500
A: 4 B: 야채류 C: 건대추 D: 국산 E: kg F: 4.0 G: 15,480 H: 61,920
A: 5 B: 야채류 C: 건대추(씨없는것) E: kg F: 50.0 G: 17,200 H: 860,000
A: 6 B: 야채류 C: 건취나물 E: kg F: 10.0 G: 47,300 H: 473,000
A: 7 B: 야채류 C: 고구마 D: 상품(250g) E: kg F: 70.0 G: 3,870 H: 270,900
A: 8 B: 야채류 C: 고추부각(300g/봉) E: kg F: 6.0 G: 31,390 H: 188,340
A: 9 B: 야채류 C: 고춧잎 D: 상품 E: kg F: 20.0 G: 6,020 H: 120,400
A: 10 B: 야채류 C: 곤드레나물(삶은) E: kg F: 5.0 G: 13,760 H: 68,800
A: 11 B: 야채류 C: 근대 D: 상품 E: kg F: 40.0 G: 3,870 H: 154,800
A: 12 B: 야채류 C: 깐마늘 D: 국산 E: kg F: 60.0 G: 11,610 H: 696,600
A: 13 B: 야채류 C: 깐밤 E: kg F: 6.0 G: 22,360 H: 134,160
A: 14 B: 야채류 C: 깐쪽파 E: kg F: 20.0 G: 11,610 H: 232,200
A: 15 B: 야채류 C: 깻잎 D: 국산 E: kg F: 9.0 G: 12,900 H: 116,100
A: 16 B: 야채류 C: 단깻잎 D: 국산 E: 단 F: 17.0 G: 480 H: 8,160
A: 17 B: 야채류 C: 꽈리고추 D: 국산 E: kg F: 10.0 G: 6,880 H: 68,800
A: 18 B: 야채류 C: 느타리버섯 D: 찹찹이 E: kg F: 2.0 G: 7,310 H: 14,620
A: 19 B: 야채류 C: 단미나리 D: 상품(600g이상) E: 단 F: 6.0 G: 7,310 H: 43,860
A: 20 B: 야채류 C: 단호박 D: 상품, 1kg정도크기 E: 통 F: 8.0 G: 3,870 H: 30,960
A: 21 B: 야채류 C: 당근(세척) D: 상품 E: kg F: 20.0 G: 2,150 H: 43,000
A: 22 B: 야채류 C: 대추채 E: kg F: 20.0 G: 18,060 H: 361,200
A: 23 B: 야채류 C: 대파 D: 국산 E: kg F: 80.0 G: 3,870 H: 309,600
A: 24 B: 야채류 C: 도토리묵 D: 상품 E: kg F: 20.0 G: 3,300 H: 66,000
A: 25 B: 야채류 C: 돌나물 E: kg F: 10.0 G: 5,160 H: 51,600
A: 26 B: 야채류 C: 돌미나리 E: kg F: 4.0 G: 5,160 H: 20,640
A: 27 B: 야채류 C: 두릅 E: kg F: 4.0 G: 12,040 H: 48,160
A: 28 B: 야채류 C: 두부 D: 3kg(햇섭) E: 팩 F: 25.0 G: 5,590 H: 139,750
A: 29 B: 야채류 C: 두절콩나물 E: kg F: 20.0 G: 2,580 H: 51,600
A: 30 B: 야채류 C: 들깨가루(깐) D: 상품 E: kg F: 8.0 G: 18,920 H: 151,360
A: 31 B: 야채류 C: 딸기 E: kg F: 6.0 G: 15,480 H: 92,880
A: 32 B: 야채류 C: 라디치오 E: kg F: 10.0 G: 12,900 H: 129,000
A: 33 B: 야채류 C: 레몬 D: 상품(100g) E: 개 F: 23.0 G: 1,100 H: 25,300
A: 34 B: 야채류 C: 마 E: kg F: 15.0 G: 7,310 H: 109,650
A: 35 B: 야채류 C: 마늘쫑 D: 상품(국산,수입) E: kg F: 20.0 G: 5,590 H: 111,800
A: 36 B: 야채류 C: 맛타리버섯 D: 상품 E: kg F: 3.0 G: 6,450 H: 19,350
A: 37 B: 야채류 C: 머위나물(삶은) D: 국산 E: kg F: 1.0 G: 12,900 H: 12,900
A: 38 B: 야채류 C: 머위대(삶은) E: kg F: 3.0 G: 12,900 H: 38,700
A: 39 B: 야채류 C: 명이나물 E: kg F: 3.0 G: 8,600 H: 25,800
A: 40 B: 야채류 C: 모듬새싹 E: kg F: 1.0 G: 11,180 H: 11,180
A: 41 B: 야채류 C: 무순 D: 500g E: 팩 F: 9.0 G: 5,160 H: 46,440
A: 42 B: 야채류 C: 무우 D: 상품 E: kg F: 300.0 G: 1,600 H: 480,000
A: 43 B: 야채류 C: 무청시레기(삶은) E: kg F: 1.0 G: 5,590 H: 5,590
A: 44 B: 야채류 C: 미니파프리카 D: 삼색,300g E: 봉 F: 20.0 G: 4,300 H: 86,000
A: 45 B: 야채류 C: 미역줄기 D: 상품 E: kg F: 15.0 G: 3,870 H: 58,050
A: 46 B: 야채류 C: 방풍나물 E: kg F: 10.0 G: 5,160 H: 51,600
A: 47 B: 야채류 C: 베이비채소 D: 상품 E: kg F: 5.0 G: 12,040 H: 60,200
A: 48 B: 야채류 C: 봄동 E: kg F: 3.0 G: 3,010 H: 9,030
A: 49 B: 야채류 C: 부추 D: 상품 E: kg F: 8.0 G: 7,740 H: 61,920
A: 50 B: 야채류 C: 브로커리 D: 상품 E: kg F: 6.0 G: 6,450 H: 38,700
A: 51 B: 야채류 C: 브로커리(BOX) D: 상품(10kg) E: 박스 F: 1.0 G: 55,900 H: 55,900
A: 52 B: 야채류 C: 비름나물 D: 상품 E: kg F: 27.0 G: 5,160 H: 139,320
A: 53 B: 야채류 C: 비트 D: 700g E: 개 F: 20.0 G: 4,730 H: 94,600
A: 54 B: 야채류 C: 삶은고사리 D: 삶은고사리 E: kg F: 20.0 G: 4,730 H: 94,600
A: 55 B: 야채류 C: 삼채 E: kg F: 5.0 G: 16,340 H: 81,700
A: 56 B: 야채류 C: 새송이 D: 상품 E: kg F: 31.0 G: 5,900 H: 182,900
A: 57 B: 야채류 C: 샐러리 D: 상품 E: kg F: 10.0 G: 5,590 H: 55,900
A: 58 B: 야채류 C: 생곰취나물 E: kg F: 2.0 G: 8,600 H: 17,200
A: 59 B: 야채류 C: 생표고 D: 국산상품 E: kg F: 10.0 G: 10,320 H: 103,200
A: 60 B: 야채류 C: 숙주 D: 상품 E: kg F: 50.0 G: 1,720 H: 86,000
A: 61 B: 야채류 C: 순두부 D: 상품, 400g E: 봉 F: 150.0 G: 650 H: 97,500
A: 62 B: 야채류 C: 시금치 D: 상품 E: kg F: 5.0 G: 5,160 H: 25,800
A: 63 B: 야채류 C: 쑥 E: kg F: 30.0 G: 7,740 H: 232,200
A: 64 B: 야채류 C: 쑥갓 D: 상품 E: kg F: 20.0 G: 5,160 H: 103,200
A: 65 B: 야채류 C: 아스파라거스 E: kg F: 25.0 G: 16,340 H: 408,500
A: 66 B: 야채류 C: 알배기배추 E: kg F: 10.0 G: 6,020 H: 60,200
A: 67 B: 야채류 C: 알타리 D: 상품2kg E: 단 F: 6.0 G: 4,300 H: 25,800
A: 68 B: 야채류 C: 애호박 D: 상품 E: kg F: 119.0 G: 5,160 H: 614,040
A: 69 B: 야채류 C: 양배추 D: 상품10kg E: 망 F: 36.0 G: 15,480 H: 557,280
A: 70 B: 야채류 C: 양배추(통) D: 3kg
E: 통 F: 5.0 G: 6,020 H: 30,100
A: 71 B: 야채류 C: 양상추 D: 상품900g E: 통 F: 15.0 G: 4,300 H: 64,500
A: 72 B: 야채류 C: 양상추 D: 상품 E: kg F: 180.0 G: 5,160 H: 928,800
A: 73 B: 야채류 C: 양송이 D: 상품 E: kg F: 30.0 G: 12,900 H: 387,000
A: 74 B: 야채류 C: 양파 D: 상품 E: kg F: 170.0 G: 3,010 H: 511,700
A: 75 B: 야채류 C: 얼갈이 D: 4kg E: 박스 F: 10.0 G: 14,190 H: 141,900
A: 76 B: 야채류 C: 연두부(150g) D: 상품 E: 개 F: 190.0 G: 590 H: 112,100
A: 77 B: 야채류 C: 열무 D: 상품2kg E: 단 F: 15.0 G: 5,160 H: 77,400
A: 78 B: 야채류 C: 영양부추 D: 상품, 250g E: 단 F: 60.0 G: 7,740 H: 464,400
A: 79 B: 야채류 C: 오이(백) D: 상품 E: kg F: 120.0 G: 5,160 H: 619,200
A: 80 B: 야채류 C: 완두콩(국산) E: kg F: 20.0 G: 8,600 H: 172,000
A: 81 B: 야채류 C: 우거지 D: 상품,삶은 E: kg F: 6.0 G: 4,300 H: 25,800
A: 82 B: 야채류 C: 우엉(흙) D: 상품350g E: 개 F: 3.0 G: 1,720 H: 5,160
A: 83 B: 야채류 C: 우엉(흙) D: 국산상품 E: kg F: 15.0 G: 5,160 H: 77,400
A: 84 B: 야채류 C: 원추리나물 E: kg F: 6.0 G: 6,020 H: 36,120
A: 85 B: 야채류 C: 유채 E: kg F: 6.0 G: 5,160 H: 30,960
A: 86 B: 야채류 C: 적상추 D: 상품 E: kg F: 90.0 G: 6,880 H: 619,200
A: 87 B: 야채류 C: 적채 D: 상품(1kg) E: 통 F: 15.0 G: 3,870 H: 58,050
A: 88 B: 야채류 C: 절인배추 D: 상품, 국내산 E: kg F: 5.0 G: 5,160 H: 25,800
A: 89 B: 야채류 C: 차수수 E: kg F: 1.0 G: 4,730 H: 4,730
A: 90 B: 야채류 C: 참나물 D: 상품 E: kg F: 10.0 G: 4,730 H: 47,300
A: 91 B: 야채류 C: 천사채 E: kg F: 3.0 G: 4,300 H: 12,900
A: 92 B: 야채류 C: 청경채 D: 상품 E: kg F: 10.0 G: 5,590 H: 55,900
A: 93 B: 야채류 C: 청양고추 D: 상품 E: kg F: 50.0 G: 10,320 H: 516,000
A: 94 B: 야채류 C: 청포묵 D: 상품 E: kg F: 15.0 G: 3,440 H: 51,600
A: 95 B: 야채류 C: 청피망 D: 상품 E: kg F: 5.0 G: 6,880 H: 34,400
A: 96 B: 야채류 C: 취나물 D: 상품 E: kg F: 25.0 G: 5,160 H: 129,000
A: 97 B: 야채류 C: 치커리 D: 상품 E: kg F: 10.0 G: 5,160 H: 51,600
A: 98 B: 야채류 C: 콩나물 D: 곱슬,일자 E: kg F: 110.0 G: 1,720 H: 189,200
A: 99 B: 야채류 C: 콩비지 D: 상품 E: kg F: 25.0 G: 2,150 H: 53,750
A: 100 B: 야채류 C: 통도라지(깐) D: 상품 E: kg F: 70.0 G: 7,400 H: 518,000
A: 101 B: 야채류 C: 통배추 D: 상품3kg E: 통 F: 15.0 G: 6,020 H: 90,300
A: 102 B: 야채류 C: 파슬리 E: kg F: 5.0 G: 6,880 H: 34,400
A: 103 B: 야채류 C: 파프리카 D: 상품,홍,노.주황 E: 개 F: 20.0 G: 3,010 H: 60,200
A: 104 B: 야채류 C: 파프리카 D: 상품,홍,노.주황 E: kg F: 170.0 G: 4,300 H: 731,000
A: 105 B: 야채류 C: 팽이버섯 D: 상품, 5kg E: 박스 F: 3.0 G: 15,480 H: 46,440
A: 106 B: 야채류 C: 팽이버섯(봉) E: 봉 F: 20.0 G: 400 H: 8,000
A: 107 B: 야채류 C: 풋고추 D: 상품 E: kg F: 15.0 G: 6,020 H: 90,300
A: 108 B: 야채류 C: 풋마늘 E: kg F: 5.0 G: 1,290 H: 6,450
A: 109 B: 야채류 C: 호박잎 D: 상품 E: kg F: 10.0 G: 5,160 H: 51,600
A: 110 B: 야채류 C: 호부추 D: 500g E: 단 F: 2.0 G: 6,020 H: 12,040
A: 111 B: 야채류 C: 홍고추 D: 상품 E: kg F: 20.0 G: 7,740 H: 154,800
A: 112 B: 야채류 C: 황귀 E: kg F: 5.0 G: 13,760 H: 68,800
A: 113 B: 야채류 C: 흑임자 D: 상품 E: kg F: 6.0 G: 17,200 H: 103,200
A: 114 B: 야채류 C: 흙생강 D: 상품(국산) E: kg F: 9.0 G: 10,320 H: 92,880
A: 115 B: 야채류 C: 쪽파 D: 상품, 500g E: 단 F: 5.0 G: 4,300 H: 21,500
A: 116 B: 야채류 C: 건목이버섯 E: kg F: 1.0 G: 21,500 H: 21,500
A: 117 B: 야채류 C: 깐더덕 E: kg F: 1.0 G: 33,540 H: 33,540
A: 118 B: 야채류 C: 오이고추 E: kg F: 20.0 G: 10,320 H: 206,400
A: 119 B: 야채류 C: 세발나물 E: kg F: 1.0 G: 6,020 H: 6,020
A: 120 B: 야채류 C: 능이버섯 E: kg F: 10.0 G: 22,360 H: 223,600
A: 소 계 F: - G: - H: 18,648,940
A: 121 B: 잡곡류 C: 검정콩(서리태) D: 국산 E: kg F: 11.0 G: 12,900 H: 141,900
A: 122 B: 잡곡류 C: 기장 D: 국산 E: kg F: 6.0 G: 12,900 H: 77,400
A: 123 B: 잡곡류 C: 깐녹두 D: 국산 E: kg F: 6.0 G: 22,360 H: 134,160
A: 124 B: 잡곡류 C: 병아리콩(맥시칸콩) D: 수입 E: kg F: 7.0 G: 5,160 H: 36,120
A: 125 B: 잡곡류 C: 보리쌀 D: 국산 E: kg F: 6.0 G: 2,580 H: 15,480
A: 126 B: 잡곡류 C: 쌀 D: 경기특미, 20kg E: 포 F: 11.0 G: 57,620 H: 633,820
A: 127 B: 잡곡류 C: 적두(팥) E: kg F: 6.0 G: 12,900 H: 77,400
A: 128 B: 잡곡류 C: 찹쌀 D: 국산 E: kg F: 11.0 G: 5,590 H: 61,490
A: 129 B: 잡곡류 C: 현미쌀 D: 국산 E: kg F: 11.0 G: 4,300 H: 47,300
A: 소 계 F: - G: - H: 1,225,070
A: 130 B: 젓갈및김치류 C: 갈치속젓 E: kg F: 1.0 G: 15,910 H: 15,910
A: 131 B: 젓갈및김치류 C: 갓김치 E: kg F: 20.0 G: 8,600 H: 172,000
A: 132 B: 젓갈및김치류 C: 김밥단무지 D: 일미,3kg E: 팩 F: 1.0 G: 8,170 H: 8,170
A: 133 B: 젓갈및김치류 C: 락교(3KG) E: 통 F: 5.0 G: 12,900 H: 64,500
A: 134 B: 젓갈및김치류 C: 묵은지 D: 상품 E: kg F: 20.0 G: 3,440 H: 68,800
A: 135 B: 젓갈및김치류 C: 새우젓 D: 상품,국산 E: kg F: 10.0 G: 8,600 H: 86,000
A: 136 B: 젓갈및김치류 C: 짜샤이(채) E: kg F: 10.0 G: 3,010 H: 30,100
A: 137 B: 젓갈및김치류 C: 초생강 E: kg F: 10.0 G: 5,160 H: 51,600
A: 138 B: 젓갈및김치류 C: 치자단무지(1kg) E: kg F: 10.0 G: 6,020 H: 60,200
A: 139 B: 젓갈및김치류 C: 포기김치 D: 상품, 국산최상품 E: kg F: 120.0 G: 4,730 H: 567,600
A: 140 B: 젓갈및김치류 C: 낙지젓 E: kg F: 2.0 G: 17,200 H: 34,400
A: 141 B: 젓갈및김치류 C: 보쌈김치 E: kg F: 20.0 G: 5,160 H: 103,200
A: 소 계 F: - G: - H: 1,262,480
A: 142 B: 과일류 C: 귤 E: kg F: 50.0 G: 4,300 H: 215,000
A: 143 B: 과일류 C: 귤 E: 개 F: 20.0 G: 260 H: 5,200
A: 144 B: 과일류 C: 그린키위 D: 상품(100g) E: 개 F: 90.0 G: 860 H: 77,400
A: 145 B: 과일류 C: 단감 E: 박스 F: 15.0 G: 47,300 H: 709,500
A: 146 B: 과일류 C: 단감 E: 개 F: 20.0 G: 860 H: 17,200
A: 147 B: 과일류 C: 바나나 D: 상품 E: kg F: 120.0 G: 3,870 H: 464,400
A: 148 B: 과일류 C: 방울토마토 D: 상품 E: kg F: 100.0 G: 10,320 H: 1,032,000
A: 149 B: 과일류 C: 배 E: 개 F: 15.0 G: 5,160 H: 77,400
A: 150 B: 과일류 C: 배(box) D: 15kg, 상품(2다이) E: 박스 F: 15.0 G: 103,200 H: 1,548,000
A: 151 B: 과일류 C: 사과 D: 상품, 10kg E: 박스 F: 20.0 G: 103,200 H: 2,064,000
A: 152 B: 과일류 C: 사과 E: 개 F: 50.0 G: 3,440 H: 172,000
A: 153 B: 과일류 C: 수박 D: 7~8kg , 상품 E: 통 F: 30.0 G: 38,700 H: 1,161,000
A: 154 B: 과일류 C: 연시 E: 개 F: 70.0 G: 860 H: 60,200
A: 155 B: 과일류 C: 자두 D: 상품 E: 개 F: 30.0 G: 550 H: 16,500
A: 156 B: 과일류 C: 참외(10kg) D: 10kg E: 박스 F: 20.0 G: 51,600 H: 1,032,000
A: 157 B: 과일류 C: 천도복숭아 E: 개 F: 30.0 G: 1,720 H: 51,600
A: 158 B: 과일류 C: 청포도 E: kg F: 10.0 G: 10,320 H: 103,200
A: 159 B: 과일류 C: 키위(골드) E: 개 F: 30.0 G: 1,720 H: 51,600
A: 160 B: 과일류 C: 토마토(완숙) E: kg F: 10.0 G: 10,750 H: 107,500
A: 161 B: 과일류 C: 파인애플 (6개/box) D: 스위티오 E: 박스 F: 40.0 G: 55,900 H: 2,236,000
A: 162 B: 과일류 C: 포도 D: 상품 E: kg F: 90.0 G: 10,320 H: 928,800
A: 163 B: 과일류 C: 오렌지 E: 박스 F: 30.0 G: 84,280 H: 2,528,400
A: 164 B: 과일류 C: 대추방울토마토 E: kg F: 20.0 G: 10,320 H: 206,400
A: 소 계 F: - G: - H: 14,865,300
A: 165 B: 육류및계육 C: 갈비살 E: kg F: 10.0 G: 36,980 H: 369,800
A: 166 B: 육류및계육 C: 계란 D: 특란, 상품(위생란)30개 E: 판 F: 200.0 G: 7,310 H: 1,462,000
A: 167 B: 육류및계육 C: 깐메추리알 D: 상품 E: kg F: 60.0 G: 10,320 H: 619,200
A: 168 B: 육류및계육 C: 닭(토막) D: 하림,체리브로 E: kg F: 25.0 G: 6,880 H: 172,000
A: 169 B: 육류및계육 C: 닭날개(봉) D: 하림,체리브로 E: kg F: 45.0 G: 10,750 H: 483,750
A: 170 B: 육류및계육 C: 닭날개(윙) D: 하림,체리브로 E: kg F: 25.0 G: 13,760 H: 344,000
A: 171 B: 육류및계육 C: 닭다리(장각) D: 하림,체리브로(200~250g) E: 개 F: 25.0 G: 3,010 H: 75,250
A: 172 B: 육류및계육 C: 닭발 D: 하림,체리브로 E: kg F: 10.0 G: 4,300 H: 43,000
A: 173 B: 육류및계육 C: 닭정육(닭다리살) D: 하림,체리브로 E: kg F: 40.0 G: 12,900 H: 516,000
A: 174 B: 육류및계육 C: 돈등심(돈까스용) D: 국내산 E: kg F: 50.0 G: 8,600 H: 430,000
A: 175 B: 육류및계육 C: 돈육 D: 국내산, 용도별절단 E: kg F: 70.0 G: 6,020 H: 421,400
A: 176 B: 육류및계육 C: 돈육(삼겹살) D: 국내산 E: kg F: 130.0 G: 24,080 H: 3,130,400
A: 177 B: 육류및계육 C: 돈전지 D: 국내산, 탕수육,불고기,찌개용 E: kg F: 130.0 G: 12,900 H: 1,677,000
A: 178 B: 육류및계육 C: 메추리알(생) E: 판 F: 60.0 G: 1,050 H: 63,000
A: 179 B: 육류및계육 C: 소갈비 D: 수입,미국산, 찜,탕용 E: kg F: 30.0 G: 27,520 H: 825,600
A: 180 B: 육류및계육 C: 소고기(양지) D: 수입, 미국산 E: kg F: 55.0 G: 21,500 H: 1,182,500
A: 181 B: 육류및계육 C: 소등심 D: 수입미국산, 용도별절단 E: kg F: 120.0 G: 19,780 H: 2,373,600
A: 182 B: 육류및계육 C: 소정육 D: 수입,미국산, 용도별절단 E: kg F: 50.0 G: 18,060 H: 903,000
A: 183 B: 육류및계육 C: 쇠고기(홍두깨살) D: 수입, 미국산 E: kg F: 20.0 G: 25,800 H: 516,000
A: 184 B: 육류및계육 C: 쇠고기사태 D: 수입,미국산 E: kg F: 55.0 G: 24,080 H: 1,324,400
A: 185 B: 육류및계육 C: 쇠고기우둔 D: 수입 미국산 E: kg F: 55.0 G: 16,340 H: 898,700
A: 186 B: 육류및계육 C: 순대 D: 상품 E: kg F: 40.0 G: 7,310 H: 292,400
A: 187 B: 육류및계육 C: 우사골 E: kg F: 35.0 G: 10,320 H: 361,200
A: 188 B: 육류및계육 C: 차돌박이 D: 수입, 미국산 E: kg F: 130.0 G: 25,370 H: 3,298,100
A: 189 B: 육류및계육 C: 한우양지 E: kg F: 25.0 G: 57,620 H: 1,440,500
A: 190 B: 육류및계육 C: 훈제오리 D: 목우촌 600g,통 E: 봉 F: 70.0 G: 22,360 H: 1,565,200
A: 191 B: 육류및계육 C: 우잡뼈 E: kg F: 20.0 G: 5,160 H: 103,200
A: 192 B: 육류및계육 C: 돈등갈비 E: kg F: 40.0 G: 21,500 H: 860,000
A: 소 계 F: - G: - H: 25,751,200
A: 193 B: 수산물류 C: 가오리(절단) D: 찜용 E: kg F: 20.0 G: 7,740 H: 154,800
A: 194 B: 수산물류 C: 가자미 D: 냉동, 상품 500g E: 마리 F: 80.0 G: 1,290 H: 103,200
A: 195 B: 수산물류 C: 가자미(토막) E: kg F: 200.0 G: 7,740 H: 1,548,000
A: 196 B: 수산물류 C: 갑오징어 D: 냉동, 국산 E: kg F: 5.0 G: 12,900 H: 64,500
A: 197 B: 수산물류 C: 꼬막 E: kg F: 30.0 G: 6,450 H: 193,500
A: 198 B: 수산물류 C: 꽁치 D: 냉동,국산(300g) E: 마리 F: 110.0 G: 2,500 H: 275,000
A: 199 B: 수산물류 C: 낙지 D: 국산냉동 E: kg F: 50.0 G: 14,620 H: 731,000
A: 200 B: 수산물류 C: 날치알 D: 냉동(900g) E: 봉 F: 10.0 G: 16,340 H: 163,400
A: 201 B: 수산물류 C: 냉동새우 D: 중하(25미)500g E: 팩 F: 5.0 G: 17,200 H: 86,000
A: 202 B: 수산물류 C: 냉동새우(팩/15미) E: 팩 F: 10.0 G: 11,180 H: 111,800
A: 203 B: 수산물류 C: 냉동조개살 E: kg F: 2.0 G: 9,460 H: 18,920
A: 204 B: 수산물류 C: 대하(20미) E: kg F: 5.0 G: 18,920 H: 94,600
A: 205 B: 수산물류 C: 동태 D: 700G E: 마리 F: 25.0 G: 4,300 H: 107,500
A: 206 B: 수산물류 C: 동태알 E: kg F: 10.0 G: 11,610 H: 116,100
A: 207 B: 수산물류 C: 동태포 D: 냉동(손포) E: kg F: 30.0 G: 8,170 H: 245,100
A: 208 B: 수산물류 C: 문어(자숙) E: kg F: 25.0 G: 18,920 H: 473,000
A: 209 B: 수산물류 C: 물파래 E: kg F: 2.0 G: 4,300 H: 8,600
A: 210 B: 수산물류 C: 미꾸라지(국산) E: kg F: 20.0 G: 11,180 H: 223,600
A: 211 B: 수산물류 C: 미더덕 E: kg F: 30.0 G: 10,320 H: 309,600
A: 212 B: 수산물류 C: 바지락(해감) E: kg F: 10.0 G: 5,160 H: 51,600
A: 213 B: 수산물류 C: 바지락살 D: 냉동상품 E: kg F: 1.0 G: 10,320 H: 10,320
A: 214 B: 수산물류 C: 방어 D: 냉동 상품500g E: kg F: 10.0 G: 7,740 H: 77,400
A: 215 B: 수산물류 C: 삼치(토막) E: kg F: 15.0 G: 15,480 H: 232,200
A: 216 B: 수산물류 C: 새우(초밥용) D: 냉동 E: 팩 F: 5.0 G: 7,740 H: 38,700
A: 217 B: 수산물류 C: 새우살 D: 생물, 홍새우살 E: kg F: 2.0 G: 21,500 H: 43,000
A: 218 B: 수산물류 C: 새우살(칵테일새우) D: 냉동 E: kg F: 2.0 G: 21,500 H: 43,000
A: 219 B: 수산물류 C: 선동오징어 D: 선동,5kg E: 박스 F: 10.0 G: 60,200 H: 602,000
A: 220 B: 수산물류 C: 선동오징어(마리) D: 700g E: 마리 F: 300.0 G: 5,590 H: 1,677,000
A: 221 B: 수산물류 C: 알새우(깐새우) D: 냉동 E: kg F: 20.0 G: 19,780 H: 395,600
A: 222 B: 수산물류 C: 양미리 D: 상품(생것) E: kg F: 50.0 G: 5,160 H: 258,000
A: 223 B: 수산물류 C: 올갱이살 E: kg F: 5.0 G: 19,780 H: 98,900
A: 224 B: 수산물류 C: 우렁 E: kg F: 10.0 G: 12,900 H: 129,000
A: 225 B: 수산물류 C: 임연수 D: 냉동 상품500g E: 마리 F: 10.0 G: 6,450 H: 64,500
A: 226 B: 수산물류 C: 임연수(토막) E: kg F: 10.0 G: 10,750 H: 107,500
A: 227 B: 수산물류 C: 자반고등어 D: 상품(800g) E: 손 F: 5.0 G: 6,880 H: 34,400
A: 228 B: 수산물류 C: 전복(활어) D: 생물120g E: kg F: 10.0 G: 51,600 H: 516,000
A: 229 B: 수산물류 C: 전어회 E: kg F: 15.0 G: 12,900 H: 193,500
A: 230 B: 수산물류 C: 절단꽃게 D: 냉동 E: 팩 F: 30.0 G: 8,600 H: 258,000
A: 231 B: 수산물류 C: 조기(굴비) D: 국산100g E: 마리 F: 230.0 G: 2,150 H: 494,500
A: 232 B: 수산물류 C: 쭈꾸미 D: 냉동 box/3kg E: kg F: 60.0 G: 15,480 H: 928,800
A: 233 B: 수산물류 C: 참소라살 D: 냉동 E: kg F: 10.0 G: 30,100 H: 301,000
A: 234 B: 수산물류 C: 초밥용문어 E: 팩 F: 15.0 G: 8,170 H: 122,550
A: 235 B: 수산물류 C: 패주 D: 생물, 키조개(특대) E: 개 F: 40.0 G: 5,160 H: 206,400
A: 236 B: 수산물류 C: 피홍합 E: kg F: 5.0 G: 4,300 H: 21,500
A: 237 B: 수산물류 C: 해초무침(2kg) E: 봉 F: 25.0 G: 5,160 H: 129,000
A: 238 B: 수산물류 C: 해파리 D: 무염, 상품 E: kg F: 50.0 G: 4,300 H: 215,000
A: 239 B: 수산물류 C: 홍합살(냉동) D: 냉동 E: kg F: 5.0 G: 8,600 H: 43,000
A: 240 B: 수산물류 C: 훈제연어(유진) D: 유진수산2kg E: 팩 F: 15.0 G: 55,900 H: 838,500
A: 소 계 F: - G: - H: 13,159,090
A: 241 B: 건어물류 C: 건미역 D: 국산 E: kg F: 5.0 G: 19,780 H: 98,900
A: 242 B: 건어물류 C: 건보리새우 E: kg F: 2.0 G: 24,080 H: 48,160
A: 243 B: 건어물류 C: 건새우(두절) E: kg F: 3.0 G: 36,980 H: 110,940
A: 244 B: 건어물류 C: 건파래 E: 장 F: 2.0 G: 12,900 H: 25,800
A: 245 B: 건어물류 C: 건홍합 E: kg F: 3.0 G: 34,400 H: 103,200
A: 246 B: 건어물류 C: 구운김밥김(10장) D: 해표,동원 E: 봉 F: 60.0 G: 3,870 H: 232,200
A: 247 B: 건어물류 C: 깐호두 D: 상품 E: kg F: 3.0 G: 16,770 H: 50,310
A: 248 B: 건어물류 C: 노가리 D: 상품,너무마르지않고 큰것 E: kg F: 5.0 G: 17,200 H: 86,000
A: 249 B: 건어물류 C: 다시마 D: 상품(건조) E: kg F: 9.0 G: 16,340 H: 147,060
A: 250 B: 건어물류 C: 다시멸치 D: 상품(1.5kg) E: 박스 F: 20.0 G: 18,060 H: 361,200
A: 251 B: 건어물류 C: 땅콩가루 E: kg F: 5.0 G: 8,600 H: 43,000
A: 252 B: 건어물류 C: 명엽체 E: kg F: 5.0 G: 10,320 H: 51,600
A: 253 B: 건어물류 C: 뱅어포(10장) D: 상품 E: 속 F: 15.0 G: 17,200 H: 258,000
A: 254 B: 건어물류 C: 북어채 D: 상품, 국용 E: kg F: 10.0 G: 36,120 H: 361,200
A: 255 B: 건어물류 C: 북어포(편북어) D: 상품 E: 마리 F: 70.0 G: 6,880 H: 481,600
A: 256 B: 건어물류 C: 아몬드 D: 수입, 통,슬라이스 E: kg F: 7.0 G: 15,480 H: 108,360
A: 257 B: 건어물류 C: 오징어실채 E: kg F: 5.0 G: 30,100 H: 150,500
A: 258 B: 건어물류 C: 잔멸치(볶음) D: 상품, 1.5kg E: 박스 F: 5.0 G: 26,660 H: 133,300
A: 259 B: 건어물류 C: 잣 D: 상품 E: kg F: 10.0 G: 55,900 H: 559,000
A: 260 B: 건어물류 C: 잣(국산) E: kg F: 5.0 G: 57,620 H: 288,100
A: 261 B: 건어물류 C: 재래김 D: 100장 E: 속 F: 2.0 G: 10,320 H: 20,640
A: 262 B: 건어물류 C: 절단당면 E: kg F: 2.0 G: 9,460 H: 18,920
A: 263 B: 건어물류 C: 쥐포 D: 상품 E: kg F: 5.0 G: 18,920 H: 94,600
A: 264 B: 건어물류 C: 쥐포채 E: kg F: 2.0 G: 18,920 H: 37,840
A: 265 B: 건어물류 C: 지리멸치 E: kg F: 2.0 G: 21,500 H: 43,000
A: 266 B: 건어물류 C: 코다리 D: 4미, 상품(4*10) E: 코 F: 120.0 G: 9,460 H: 1,135,200
A: 소 계 F: - G: - H: 5,048,630
A: 267 B: 유제품및빵류 C: 모닝빵 D: 빠리바게트 E: 봉 F: 270.0 G: 3,200 H: 864,000
A: 268 B: 유제품및빵류 C: 모짜렐라치즈(임실) D: 임실치즈,덩어리 E: kg F: 15.0 G: 30,960 H: 464,400
A: 269 B: 유제품및빵류 C: 모짜렐라치즈채 E: kg F: 7.0 G: 18,920 H: 132,440
A: 270 B: 유제품및빵류 C: 버터(450G) D: 서울우유 E: 개 F: 20.0 G: 12,900 H: 258,000
A: 271 B: 유제품및빵류 C: 생크림(500ml) D: 서울우유 E: 팩 F: 10.0 G: 6,020 H: 60,200
A: 272 B: 유제품및빵류 C: 식빵 D: 빠리바게트,후레쉬 E: 봉 F: 120.0 G: 3,100 H: 372,000
A: 273 B: 유제품및빵류 C: 안흥찐빵 D: 30개 E: 봉 F: 20.0 G: 12,900 H: 258,000
A: 274 B: 유제품및빵류 C: 요플레플레인 D: 빙그레,서울우유,매일 85g E: 개 F: 50.0 G: 800 H: 40,000
A: 275 B: 유제품및빵류 C: 우유(1.8L) D: 서울우유 E: 병 F: 30.0 G: 7,740 H: 232,200
A: 276 B: 유제품및빵류 C: 우유(200ml) D: 서울우유 E: 개 F: 1,500.0 G: 860 H: 1,290,000
A: 277 B: 유제품및빵류 C: 일회용버터 D: 오뚜기, 480개 E: 박스 F: 5.0 G: 84,280 H: 421,400
A: 278 B: 유제품및빵류 C: 치즈(슬,200g) D: 백색,노란색 E: 개 F: 5.0 G: 5,160 H: 25,800
A: 279 B: 유제품및빵류 C: 치즈(슬,1.8k) E: 박스 F: 20.0 G: 22,360 H: 447,200
A: 280 B: 유제품및빵류 C: 바게트빵 E: 개 F: 40.0 G: 3,440 H: 137,600
A: 소 계 F: - G: - H: 5,003,240
A: 281 B: 공산품류 C: 감자물만두 E: 봉 F: 30.0 G: 11,610 H: 348,300
A: 282 B: 공산품류 C: 감자수제비 E: kg F: 5.0 G: 5,160 H: 25,800
A: 283 B: 공산품류 C: 감자전분 D: 감자전분100%, 상품 E: kg F: 30.0 G: 7,740 H: 232,200
A: 284 B: 공산품류 C: 감자튀김(냉동)(두꺼운것) D: 2kg E: 봉 F: 5.0 G: 10,320 H: 51,600
A: 285 B: 공산품류 C: 게맛살 D: 오양, 시제이 E: kg F: 10.0 G: 5,160 H: 51,600
A: 286 B: 공산품류 C: 고추가루 D: 국산농협 영양빛깔찬 E: kg F: 40.0 G: 30,100 H: 1,204,000
A: 287 B: 공산품류 C: 고추장 D: 14kg, 알찬 E: 통 F: 5.0 G: 41,280 H: 206,400
A: 288 B: 공산품류 C: 골뱅이캔 D: 유동,400g 자연산 E: 캔 F: 60.0 G: 12,040 H: 722,400
A: 289 B: 공산품류 C: 국간장 D: 840ml/청정원 E: 병 F: 30.0 G: 11,180 H: 335,400
A: 290 B: 공산품류 C: 군만두 D: 백설,1kg E: 봉 F: 30.0 G: 6,880 H: 206,400
A: 291 B: 공산품류 C: 굴소스 D: 오뚜기,프리미엄2kg E: 통 F: 1.0 G: 13,760 H: 13,760
A: 292 B: 공산품류 C: 김말이 D: 사옹원,1kg E: 봉 F: 20.0 G: 10,320 H: 206,400
A: 293 B: 공산품류 C: 김밥용햄 D: 목우촌,세절 E: kg F: 10.0 G: 13,760 H: 137,600
A: 294 B: 공산품류 C: 까나리액젓(1.8L) D: 하선정 E: 병 F: 1.0 G: 11,180 H: 11,180
A: 295 B: 공산품류 C: 꽃빵 D: 딤섬,랜시 1.5kg E: 봉 F: 1.0 G: 6,880 H: 6,880
A: 296 B: 공산품류 C: 꽃소금 E: kg F: 5.0 G: 8,600 H: 43,000
A: 297 B: 공산품류 C: 납작당면 E: kg F: 5.0 G: 7,310 H: 36,550
A: 298 B: 공산품류 C: 냉동탕수육 D: 청정원 E: kg F: 10.0 G: 6,880 H: 68,800
A: 299 B: 공산품류 C: 냉면(생) E: kg F: 30.0 G: 4,300 H: 129,000
A: 300 B: 공산품류 C: 냉면육수 D: 1.8kg E: 병 F: 3.0 G: 17,200 H: 51,600
A: 301 B: 공산품류 C: 냉면육수 E: kg F: 20.0 G: 8,600 H: 172,000
A: 302 B: 공산품류 C: 데리야끼소스 D: 2kg E: 봉 F: 3.0 G: 7,740 H: 23,220
A: 303 B: 공산품류 C: 돈갈비양념(2kg) E: 병 F: 4.0 G: 13,760 H: 55,040
A: 304 B: 공산품류 C: 돈까스소스 1.8kg E: 통 F: 3.0 G: 7,740 H: 23,220
A: 305 B: 공산품류 C: 된장(국산콩) E: kg F: 5.0 G: 15,480 H: 77,400
A: 306 B: 공산품류 C: 된장(해찬들 14kg) E: 통 F: 5.0 G: 32,680 H: 163,400
A: 307 B: 공산품류 C: 두반장368g E: 병 F: 5.0 G: 7,740 H: 38,700
A: 308 B: 공산품류 C: 들기름(200ml) E: 병 F: 20.0 G: 19,780 H: 395,600
A: 309 B: 공산품류 C: 딸기잼(2kg) D: 진양 E: 병 F: 10.0 G: 10,320 H: 103,200
A: 310 B: 공산품류 C: 딸기잼(800G) E: 병 F: 20.0 G: 10,320 H: 206,400
A: 311 B: 공산품류 C: 땅콩버터 D: 리고 1kg E: 개 F: 10.0 G: 8,600 H: 86,000
A: 312 B: 공산품류 C: 땅콩버터(510g) E: 병 F: 40.0 G: 10,320 H: 412,800
A: 313 B: 공산품류 C: 떡국떡 D: 쌀 100%,상품 E: kg F: 30.0 G: 5,160 H: 154,800
A: 314 B: 공산품류 C: 떡볶이떡 D: 쌀 100%,상품 E: kg F: 30.0 G: 3,010 H: 90,300
A: 315 B: 공산품류 C: 떡볶이떡(떡집) D: 꼬치용 E: kg F: 5.0 G: 6,880 H: 34,400
A: 316 B: 공산품류 C: 또띠야 D: 수입, 10인치 E: 봉 F: 10.0 G: 7,310 H: 73,100
A: 317 B: 공산품류 C: 라이스페이퍼 E: 장 F: 300.0 G: 250 H: 75,000
A: 318 B: 공산품류 C: 로스구이햄 E: kg F: 5.0 G: 19,780 H: 98,900
A: 319 B: 공산품류 C: 마늘가루 E: 통 F: 5.0 G: 8,600 H: 43,000
A: 320 B: 공산품류 C: 마늘숙성떡갈비 D: 대림 E: 봉 F: 5.0 G: 10,320 H: 51,600
A: 321 B: 공산품류 C: 마요네즈 D: 3.2kg, 오뚜기 E: 통 F: 10.0 G: 16,340 H: 163,400
A: 322 B: 공산품류 C: 마카로니(500g) E: 봉 F: 5.0 G: 1,720 H: 8,600
A: 323 B: 공산품류 C: 만두(찐만두) D: 상품, 천일, 동원,청정원 E: 봉 F: 5.0 G: 8,600 H: 43,000
A: 324 B: 공산품류 C: 만두피 D: 300g,상품 E: 봉 F: 1.0 G: 2,580 H: 2,580
A: 325 B: 공산품류 C: 맛소금 D: 대상 E: kg F: 5.0 G: 6,450 H: 32,250
A: 326 B: 공산품류 C: 매운족발 D: 大, 창신동 E: 세트 F: 5.0 G: 39,560 H: 197,800
A: 327 B: 공산품류 C: 메밀육수 E: 병 F: 5.0 G: 20,640 H: 103,200
A: 328 B: 공산품류 C: 멥쌀가루 E: kg F: 5.0 G: 6,020 H: 30,100
A: 329 B: 공산품류 C: 몬스위트칠리소스 E: 통 F: 9.0 G: 43,000 H: 387,000
A: 330 B: 공산품류 C: 미림 D: 1.8kg, 롯데 E: 병 F: 20.0 G: 9,460 H: 189,200
A: 331 B: 공산품류 C: 미숫가루 E: kg F: 5.0 G: 8,600 H: 43,000
A: 332 B: 공산품류 C: 미트볼 E: kg F: 10.0 G: 8,170 H: 81,700
A: 333 B: 공산품류 C: 밀가루 D: 2.5kg, CJ E: 봉 F: 5.0 G: 7,740 H: 38,700
A: 334 B: 공산품류 C: 발사믹드레싱 D: 2kg E: 팩 F: 15.0 G: 8,600 H: 129,000
A: 335 B: 공산품류 C: 발사믹식초 D: 500ml, 수입 E: 병 F: 10.0 G: 6,020 H: 60,200
A: 336 B: 공산품류 C: 베이컨 D: 백설, 목우촌 E: kg F: 40.0 G: 19,780 H: 791,200
A: 337 B: 공산품류 C: 베이키드빈스 D: 400g E: 캔 F: 15.0 G: 2,500 H: 37,500
A: 338 B: 공산품류 C: 볶은참깨 D: 수입, 상품 E: kg F: 15.0 G: 9,460 H: 141,900
A: 339 B: 공산품류 C: 볼어묵 E: kg F: 10.0 G: 5,160 H: 51,600
A: 340 B: 공산품류 C: 봉어묵 E: kg F: 5.0 G: 5,160 H: 25,800
A: 341 B: 공산품류 C: 부침가루 D: 백설 E: kg F: 30.0 G: 4,730 H: 141,900
A: 342 B: 공산품류 C: 브라질너트 E: kg F: 3.0 G: 21,500 H: 64,500
A: 343 B: 공산품류 C: 블루베리쨈 D: 수입,510g 코스트코 E: 병 F: 20.0 G: 7,000 H: 140,000
A: 344 B: 공산품류 C: 블랙올리브 D: 450g E: 병 F: 5.0 G: 6,450 H: 32,250
A: 345 B: 공산품류 C: 빵가루 D: 동원 E: kg F: 20.0 G: 5,160 H: 103,200
A: 346 B: 공산품류 C: 사각어묵 D: CJ 백설 E: kg F: 50.0 G: 5,160 H: 258,000
A: 347 B: 공산품류 C: 사누끼모밀면 D: 230g*5, 냉동 E: 봉 F: 3.0 G: 3,870 H: 11,610
A: 348 B: 공산품류 C: 사누끼우동면 D: 230g*5, 냉동 E: 봉 F: 3.0 G: 3,870 H: 11,610
A: 349 B: 공산품류 C: 생강가루(450g) E: 통 F: 2.0 G: 10,320 H: 20,640
A: 350 B: 공산품류 C: 섞어햄(부대찌개용) E: kg F: 10.0 G: 10,750 H: 107,500
A: 351 B: 공산품류 C: 설탕(15kg) D: 제일제당 E: 포 F: 10.0 G: 30,100 H: 301,000
A: 352 B: 공산품류 C: 소갈비양념 E: 병 F: 2.0 G: 11,180 H: 22,360
A: 353 B: 공산품류 C: 소면 D: 샘표,오뚜기(900g) E: 봉 F: 20.0 G: 3,870 H: 77,400
A: 354 B: 공산품류 C: 소불고기양념(1.8L) E: 병 F: 10.0 G: 13,760 H: 137,600
A: 355 B: 공산품류 C: 소주(1.8L) E: 병 F: 10.0 G: 6,020 H: 60,200
A: 356 B: 공산품류 C: 송화단 D: 오리알(피단) E: 개 F: 10.0 G: 4,300 H: 43,000
A: 357 B: 공산품류 C: 쇠고기다시다 D: 제일제당 E: kg F: 40.0 G: 15,480 H: 619,200
A: 358 B: 공산품류 C: 스테이크소스 E: 병 F: 5.0 G: 5,160 H: 25,800
A: 359 B: 공산품류 C: 스테이크소스(3.3kg) E: 통 F: 2.0 G: 16,770 H: 33,540
A: 360 B: 공산품류 C: 스트링치즈 D: 프리고 E: kg F: 2.0 G: 19,780 H: 39,560
A: 361 B: 공산품류 C: 스파게티면 D: 곰표 500g E: kg F: 20.0 G: 4,730 H: 94,600
A: 362 B: 공산품류 C: 스파이시팟타이소스 D: 청정원 E: 병 F: 10.0 G: 10,750 H: 107,500
A: 363 B: 공산품류 C: 식용유(1.8L) D: 해표, 백설 E: 병 F: 10.0 G: 10,320 H: 103,200
A: 364 B: 공산품류 C: 식용유(18kg) D: 오뚜기, 제일제당 E: 통 F: 10.0 G: 67,080 H: 670,800
A: 365 B: 공산품류 C: 실곤약 D: 대림 600g E: 봉 F: 10.0 G: 3,870 H: 38,700
A: 366 B: 공산품류 C: 쌀국수(250g) D: 수입, 몬 E: 봉 F: 5.0 G: 3,870 H: 19,350
A: 367 B: 공산품류 C: 쌀엿(5kg) D: 청정원 E: 통 F: 10.0 G: 22,360 H: 223,600
A: 368 B: 공산품류 C: 쌈장 E: kg F: 30.0 G: 7,500 H: 225,000
A: 369 B: 공산품류 C: 씨겨자 E: 병 F: 10.0 G: 11,610 H: 116,100
A: 370 B: 공산품류 C: 양송이스프 E: kg F: 40.0 G: 11,610 H: 464,400
A: 371 B: 공산품류 C: 양장피(채) E: kg F: 40.0 G: 10,320 H: 412,800
A: 372 B: 공산품류 C: 양파가루 D: 400g E: 병 F: 10.0 G: 10,320 H: 103,200
A: 373 B: 공산품류 C: 연겨자페이스트(100g) D: 오뚜기 E: 개 F: 30.0 G: 3,870 H: 116,100
A: 374 B: 공산품류 C: 연와사비(튜브) E: 개 F: 10.0 G: 6,880 H: 68,800
A: 375 B: 공산품류 C: 연유 D:
서울우유, 500g E: 개 F: 3.0 G: 6,880 H: 20,640
A: 376 B: 공산품류 C: 옛날소시지 E: kg F: 5.0 G: 4,300 H: 21,500
A: 377 B: 공산품류 C: 옥수수캔 D: 동원, 오뚜기 2.1kg E: 캔 F: 5.0 G: 10,750 H: 53,750
A: 378 B: 공산품류 C: 옥수수캔(400g) E: 캔 F: 10.0 G: 1,720 H: 17,200
A: 379 B: 공산품류 C: 왕만두피 E: 봉 F: 5.0 G: 2,580 H: 12,900
A: 380 B: 공산품류 C: 유부(500g) D: 백설, 오양 E: 봉 F: 2.0 G: 6,880 H: 13,760
A: 381 B: 공산품류 C: 유자청 D: 상품, 국제 1kg E: 병 F: 2.0 G: 9,460 H: 18,920
A: 382 B: 공산품류 C: 일식빵가루 D: 상품 2kg E: 봉 F: 20.0 G: 10,750 H: 215,000
A: 383 B: 공산품류 C: 재렴 D: 15kg/포 E: kg F: 30.0 G: 4,300 H: 129,000
A: 384 B: 공산품류 C: 젖은찹쌀가루 D: 방아간에서빻은것 E: kg F: 5.0 G: 6,020 H: 30,100
A: 385 B: 공산품류 C: 조랭이떡 D: 송학,칠갑외 E: kg F: 2.0 G: 4,730 H: 9,460
A: 386 B: 공산품류 C: 종합어묵 D: 백설 E: kg F: 70.0 G: 6,450 H: 451,500
A: 387 B: 공산품류 C: 죽순(채) E: 통 F: 5.0 G: 12,900 H: 64,500
A: 388 B: 공산품류 C: 죽순통조림(대) D: 진양, 3kg E: 캔 F: 5.0 G: 12,470 H: 62,350
A: 389 B: 공산품류 C: 죽순통조림(소) D: 진양, 400g E: 캔 F: 10.0 G: 3,440 H: 34,400
A: 390 B: 공산품류 C: 진간장 D: 샘표, 금F-3/1.8kg E: 병 F: 20.0 G: 11,610 H: 232,200
A: 391 B: 공산품류 C: 쫄면 D: 송학, 칠갑 E: kg F: 20.0 G: 6,880 H: 137,600
A: 392 B: 공산품류 C: 찜닭양념소스 D: 청정원 E: 병 F: 5.0 G: 5,160 H: 25,800
A: 393 B: 공산품류 C: 참기름 D: 이츠웰1.8L E: 병 F: 5.0 G: 22,360 H: 111,800
A: 394 B: 공산품류 C: 참기름(1kg) E: kg F: 10.0 G: 20,640 H: 206,400
A: 395 B: 공산품류 C: 참치액 E: 병 F: 5.0 G: 15,480 H: 77,400
A: 396 B: 공산품류 C: 참치통조림 D: 동원 1.88kg E: 캔 F: 10.0 G: 24,080 H: 240,800
A: 397 B: 공산품류 C: 찹쌀가루(건) E: kg F: 5.0 G: 7,740 H: 38,700
A: 398 B: 공산품류 C: 청국장 E: kg F: 20.0 G: 4,300 H: 86,000
A: 399 B: 공산품류 C: 청양고추가루 D: 상품, 국산100% E: kg F: 5.0 G: 25,800 H: 129,000
A: 400 B: 공산품류 C: 초고버섯 D: 상품, 400g E: 캔 F: 20.0 G: 2,500 H: 50,000
A: 401 B: 공산품류 C: 초고추장 D: 진조미, 14kg E: 통 F: 3.0 G: 42,140 H: 126,420
A: 402 B: 공산품류 C: 춘권 E: 봉 F: 3.0 G: 6,020 H: 18,060
A: 403 B: 공산품류 C: 치즈떡볶이 E: kg F: 13.0 G: 6,880 H: 89,440
A: 404 B: 공산품류 C: 치킨가루 D: 제일제당(10kg/매콤한맛) E: 포 F: 2.0 G: 25,800 H: 51,600
A: 405 B: 공산품류 C: 치킨너겟 E: kg F: 2.0 G: 10,750 H: 21,500
A: 406 B: 공산품류 C: 카레가루 D: 오뚜기 E: kg F: 10.0 G: 8,170 H: 81,700
A: 407 B: 공산품류 C: 커피(500g) E: 봉 F: 2.0 G: 18,060 H: 36,120
A: 408 B: 공산품류 C: 케이퍼 E: 병 F: 10.0 G: 11,610 H: 116,100
A: 409 B: 공산품류 C: 크림스파게티소스 D: 3kg E: 통 F: 10.0 G: 24,080 H: 240,800
A: 410 B: 공산품류 C: 크림스프 E: kg F: 20.0 G: 9,460 H: 189,200
A: 411 B: 공산품류 C: 타르타르소스 E: 팩 F: 5.0 G: 10,320 H: 51,600
A: 412 B: 공산품류 C: 토마토스파게티소스 D: 3kg E: 통 F: 10.0 G: 12,900 H: 129,000
A: 413 B: 공산품류 C: 토마토케찹(1kg) D: 오뚜기 E: 개 F: 20.0 G: 7,310 H: 146,200
A: 414 B: 공산품류 C: 토마토페이스트 D: 헌트, 3.2kg E: 통 F: 10.0 G: 24,080 H: 240,800
A: 415 B: 공산품류 C: 통후추 D: 450g, 상품 E: 병 F: 1.0 G: 10,750 H: 10,750
A: 416 B: 공산품류 C: 튀김가루 D: 백설 E: kg F: 70.0 G: 4,730 H: 331,100
A: 417 B: 공산품류 C: 파스타(후실리) E: kg F: 3.0 G: 6,020 H: 18,060
A: 418 B: 공산품류 C: 파슬리가루 D: 150g E: 통 F: 3.0 G: 8,600 H: 25,800
A: 419 B: 공산품류 C: 파인애플캔(3kg) D: 델몬트 E: 캔 F: 50.0 G: 15,480 H: 774,000
A: 420 B: 공산품류 C: 포도씨유 E: 병 F: 1.0 G: 14,190 H: 14,190
A: 421 B: 공산품류 C: 플레인요플레 D: 400g E: 개 F: 120.0 G: 6,450 H: 774,000
A: 422 B: 공산품류 C: 하이스가루 D: 오뚜기 E: kg F: 5.0 G: 8,600 H: 43,000
A: 423 B: 공산품류 C: 할라페뇨 E: 캔 F: 1.0 G: 15,480 H: 15,480
A: 424 B: 공산품류 C: 핫소스 E: 병 F: 1.0 G: 2,580 H: 2,580
A: 425 B: 공산품류 C: 햄(슬라이스,100g) D: 목우촌 E: 봉 F: 20.0 G: 3,440 H: 68,800
A: 426 B: 공산품류 C: 호렴 D: 20kg/포 E: kg F: 10.0 G: 4,300 H: 43,000
A: 427 B: 공산품류 C: 홀스레디쉬 D: 수입, 907g E: 병 F: 3.0 G: 14,620 H: 43,860
A: 428 B: 공산품류 C: 환만식초(1.8L) D: 롯데 E: 병 F: 55.0 G: 5,590 H: 307,450
A: 429 B: 공산품류 C: 후랑크소세지(목우촌) D: kg/24개 E: kg F: 3.0 G: 19,780 H: 59,340
A: 430 B: 공산품류 C: 후르츠칵테일(3kg) E: 캔 F: 3.0 G: 15,480 H: 46,440
A: 431 B: 공산품류 C: 후리가케(500g) E: 봉 F: 3.0 G: 8,600 H: 25,800
A: 432 B: 공산품류 C: 후추가루 D: 오뚜기,솔표 450g E: 통 F: 3.0 G: 13,760 H: 41,280
A: 433 B: 공산품류 C: 흑설탕 E: kg F: 3.0 G: 3,440 H: 10,320
A: 434 B: 공산품류 C: 강낭콩캔 D: 400g E: 캔 F: 3.0 G: 2,580 H: 7,740
A: 435 B: 공산품류 C: 오이피클(캔) E: 캔 F: 3.0 G: 9,460 H: 28,380
A: 436 B: 공산품류 C: 황도캔 E: 캔 F: 3.0 G: 13,760 H: 41,280
A: 437 B: 공산품류 C: 곤약(600g) E: 개 F: 5.0 G: 3,440 H: 17,200
A: 438 B: 공산품류 C: 꽃맛살 D: 2kg E: 봉 F: 15.0 G: 17,200 H: 258,000
A: 439 B: 공산품류 C: 납작쌀국수 E: 봉 F: 3.0 G: 3,010 H: 9,030
A: 440 B: 공산품류 C: 냉동딸기 E: kg F: 3.0 G: 7,310 H: 21,930
A: 441 B: 공산품류 C: 냉동아보카도 D: 900g E: 봉 F: 3.0 G: 11,180 H: 33,540
A: 442 B: 공산품류 C: 백후추(450g) E: 통 F: 3.0 G: 12,470 H: 37,410
A: 443 B: 공산품류 C: 번데기(280g) E: 캔 F: 3.0 G: 2,580 H: 7,740
A: 444 B: 공산품류 C: 부들어묵 E: kg F: 3.0 G: 6,450 H: 19,350
A: 445 B: 공산품류 C: 스리라차칠리소스 E: 개 F: 3.0 G: 25,800 H: 77,400
A: 446 B: 공산품류 C: 올방개묵 E: kg F: 3.0 G: 5,600 H: 16,800
A: 447 B: 공산품류 C: 죽순(편) E: 캔 F: 15.0 G: 12,900 H: 193,500
A: 448 B: 공산품류 C: 짜장가루 E: kg F: 15.0 G: 10,320 H: 154,800
A: 449 B: 공산품류 C: 치킨양념소스 D: 3.6kg E: 통 F: 3.0 G: 18,920 H: 56,760
A: 450 B: 공산품류 C: 쿠킹크림 E: 팩 F: 3.0 G: 6,020 H: 18,060
A: 451 B: 공산품류 C: 파스타 E: 봉 F: 20.0 G: 4,300 H: 86,000
A: 452 B: 공산품류 C: 햄(프레스) E: kg F: 5.0 G: 16,340 H: 81,700
A: 453 B: 공산품류 C: 굴소스(매운맛) E: 병 F: 2.0 G: 4,300 H: 8,600
A: 454 B: 공산품류 C: 부탄가스 E: kg F: 2.0 G: 1,600 H: 3,200
A: 455 B: 공산품류 C: 팥앙금(대두식품) D: 고운앙금 E: kg F: 3.0 G: 6,020 H: 18,060
A: 456 B: 공산품류 C: 동그랑땡 D: 상품425g E: 봉 F: 70.0 G: 8,600 H: 602,000
B: 공산품류 C: 소 계 H: 22,522,650
A: 합 계 H: 107,486,600

===== (제안요청서)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pdf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제안요청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2026. 9.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소요예산 : 금107,48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예산확보 상황 및 시험운영 사정에 따라 발주량이 증감되므로 최종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2. 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고시센터에 입소하여 시험출제업무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고시센터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급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나. 공개입찰을 통해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업체로 하여금 신선하고 위생적인
급식재료를 납품토록 함

3. 업무 내용
가. 현재 국가고시센터는 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200일
이상의 합숙출제 및 비합숙 일정마다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적시(주말,
공휴일 포함)에 요청량에 따라 급식재료 납품이 필요
* 합숙출제 기간 중 외출이 불가로 적시 배달이 중요
** 연간 납품품목은 ‘산출내역서’를 참조하되, 일정별로 품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절차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1 - → 가격개찰 → 계약체결

Ⅱ.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
허가를 득한 자
3.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납품(소·돼지)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5.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6.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를 완납한 업체
7.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1억원 이상)
8.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9.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 2 -

Ⅲ.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내용
가. 제안서는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기준 항목에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 <표1>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1>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및 범위
2. 제안업체 일반 사항
○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사업 주요내용 관련
○ 급식재료 납품 계획
○ 급식재료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 기타 자사만의 특색있는 계획
4. 기타사항

나. 작성요령
○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제목이나 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
○ 기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하단에 있는 <서식1> ~ <서식7> 까지의 내용은 제안서
끝에 첨부함

2. 유의사항
가.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3 -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or.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품목별 단가 내역 포함)를
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라.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마. 참가자는 본 제안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바. 참가자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입찰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입찰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심사 내역은 회사 개인
정보와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본 사업은 우리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처의
지시를 따름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가.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나.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4 -

평가항목
사업운영
능력
과제

급식재료 평가

관리능력
제안서
제시내용

업체 경영상태 평가 평가 고려사항

・배송시스템의 신속성 및 긴급발주 가능여부 등
・대체납품시스템 구축여부
・소량주문 및 주말주문 등 유연한 납품 가능여부
・유사한 급식재료 납품경험
・다양한 물품 확보 능력 및 급식재료 신선도·청결도
확보 노력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자사의 특색있는 제안
・배상보험 가입여부
・HACCP 인증서, 작업장·차량 소독필증, 직원건강검진
진단서 보유여부

・보관창고, 냉장고, 냉동고, 농약검사실, 냉장·냉동

점수 20 10 20 30 탑차 보유여부

・회사채(기업어음) 등 기업신용평가등급
가격

사 업 비

평가
합

・제안금액의 적정성 계

20
-

100

라.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평가위원회 평가) : 80점

  •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에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을 곱한 점수로 계산
(2) 가격평가 : 20점

  • (입찰자 중 최저입찰 가격)/(평가대상 제안서 가격) × 100 × 20%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 5 -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4)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통보일자 : ’26. 12월(인사혁신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마. 과제관리
○ 소관부서 및 담당자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주무관 길문수
(044-201-8290, [email protected])
※ 질의사항은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하며, 전화 등의 문답은 법적 효력이 없음

- 6 -

【서식1】
처리시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청 주
소

법인등록번호 인 대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

사
용
인
감

입 표 전 화 번 호 자 찰 건 명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제 호 입 찰 일 자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처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직

시 사용인감 : 책(위)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신 청 인 :

인사혁신처장 귀하 - 7 - . . [서식 2] 위 임 장

성명
대표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26. .

.
대표자 :

( 인) 대리인 : ( 인)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 대표자 인감도장) 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8 -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지방직)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
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의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9 -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사혁신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 10 - 대표 ○○○ (인) 【서식 4】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과 관련, 다
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사혁신처장 귀하 - 11 - 성명 (인) 【서식 5】

업체 기초조사표
NO

1 2 구

사업장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관련 서류

냉동·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천만원
천만원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농약검사실( ㎡) 등

직원 현황 ㎡),냉장고( ㎡) 해당

○ 최근 인증일자 :
○ 인증확인서류 제출

업체 ○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 정규직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5

비고 작 성 내 용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 배상금
가입여부

  • 1 인 당:
  • 1사고당:

※보험증 사본 첨부

※최근 서류 사본 첨부 4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분

HACCP 인증업체인 경우
3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대) 명)

○ 일용직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2026년도 8월 31일 기준
6

납품실적 ○ 별지 작성 ※서식6 양식 첨부

사업장(작업장) 및
7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8

건강 진단 여부
※건강 진단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 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 소독횟수( 회)

○ 시간제직원까지 모두 포함
○ 순서대로 작성: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 12 - 【서식 6】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2. 대상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 거래 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연간계약인 경우 1건으로 작성)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제출업체명 :

일
(인)

- 13 - 【서식 7】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당사는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 입
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사혁신처장 귀하

  • 14 -

(인) 【납품장소 현황 및 유의사항】

<국가고시센터 현황>
1)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 연간 약 300일 사용
(합숙 200일, 비합숙 100일)

  • 합숙 기간 및 합숙인원 불규칙(5일∼16일, 20명∼300명)

※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

2) 국가고시센터는 국가중요시설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다’급으로 지정

관리(국가정보원, ‘07.12.13)
※ 합숙기간 동안 보안요원 24시간 감시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4(중앙동, 국가고시센터 방호실)
※ 유의사항
국가고시센터 입소자들은 합숙기간 동안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못함.
따라서 불량한 급식재료로 인해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자칫 국가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 항상 신선한
최상의 급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함

  • 15 -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년 국가고시센터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지방직).pdf =====
급식재료 물품(농․수․축․공산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인사혁신처와 계약상대자(급식재료 납품업체)간의 급식
재료 공급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물품납품) ① “인사혁신처”는 급식재료의 발주 및 변경을 입고예정일
하루 전 18:0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납품품목 및 수량은“인사혁신처(시험
출제과)”의 사전 수시 발주에 의한다. 일정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할 급식재료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상 명시된 물품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의거한 정량을 지정한 시간 내에
검수 장소인 국가고시센터 1층 식당(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4)에 납품하여
“인사혁신처”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품목별 단가(이하 “단가표”라 한다)에 없는 품목을 주문한 경우 그 품목의
납품가격은 유통마진 10%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가
단가책정 근거를 요구할 때는 2일 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3조(납품량) 계약체결 이후“인사혁신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품목 및 수량
등의 내역증감이 발생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단가(“단가표”상)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물품의 단가) “인사혁신처”와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한 급식
재료 납품에 있어 각 개별 품목의 단가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제5조(품질규정) ① 공산품의 경우 유효기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냉장육류
(브랜드육 포함)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류는 도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 및 등급표시 대상인 품목은 반드시 포장지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등
표기를 하여야 하고, 전처리 작업된 급식재료는 제품명 ․ 업소명 ․ 제조연월일 ․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만일 표기가 허위임이 의심될 때에 “인사혁신처”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육류의 경우 포장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일자, 부위, 납품
중량, 납품업체명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육류, 김치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을 적용한 업체의 식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고시센터 내로 일단 물품이 입고되면, 해당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물품
반출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항상 신선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 납품 시 공급물품에 대한 청구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의 물품 검수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인사혁신처”가 검수 도중 부족분이나 손상, 유효기간 경과 등 불량을 발견
하여“계약상대자”에게 반품 등 대체요구를 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납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의 책임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식품검사)“인사혁신처”는“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식품과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상책임)“인사혁신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구입하는 급식재료에
오염 ․ 부패 ․ 변질 ․ 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 ․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
등)의 함유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식중독, 피부병 등의 보건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인적 피해 및 국가 시험연기 등의 사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납품대금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시험별 납품요구 물품을 공급한 후
시험별 공급물품에 대한 청구서 및 필요한 제반서류(물품대금정산내역서, 세금
계산서 등)를“인사혁신처”로 제출하고,“인사혁신처”는 검토 후 공급된 내용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상호확인 조정하고 이상이 없을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납품대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사혁신처”가“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인사혁신처”의 사정으로 급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②“인사혁신처”와“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납품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수 불합격
물품에 대한“인사혁신처”의 대체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
혁신처”는“계약상대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제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인사혁신처”는“계약상대자”
에게 3회 이상의 제 조항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혁신처”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④ 제2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인사혁신처”로 귀속된다.
⑤“인사혁신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운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재료 납품 시 냉동(장)육 ․ 쌀 ․ 채소류
․ 가공 냉동식품 등 물품의 변질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장)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 시 냉동차량 보유현황 제출 : 차량등록증 사본 등)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내부 온도 확인을 위해 온도계를 비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사 건강진단결과서(계약기간 중 유효)를 제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사혁신처”가 요구한 포장조건을 준수하여 물품보전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3조(유권해석) 본 계약 및 납품과 관련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유권해석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상기사항 이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예규 등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계약상대자”는“인사혁신처”

에게 제출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붙임1] 서 약 서

본인은 급식재료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물품
주문 시 붙임의 “급식재료 물품납품기준서”에 따라 정량, 정품을
성실하게 납품하겠으며, 만약 물품 납품 건에 대하여 가격상이

  • 부패 · 변질 · 정량 속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따른 거래중단
등 인사혁신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급식재료 물품납품기준서 1부. 끝.
202x.

. .

서약자 :
대표

인사혁신처장 귀하 (인)

급식재료 물품납품기준서
1. 신선도가 높은 양질의 제품을 납품한다.
2. 주문한 제품과 같은 상표 · 규격대로 납품한다.
3. 포장상태에서는 교차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양호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찌그러지거나 손상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캔 제품은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한다.
○ 김치류는 비닐포장이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
4. 제조나 가공하는 식품은 그 기간으로부터 납품까지 최단시간인 것을

납품한다.
○ 생선류 및 육류는 최소 20시간 이내에 작업된 제품(단, 패류는

작업 필요 시 납품직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품 및 공산품은 주문량 전체가 동일한 날에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5.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간까지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하절기에 냉동식품은 조리시작 직전에 납품되어야 한다.
○ 냉동식품은 해동되었다 재냉동된 제품(제품표면에 얼음 결정이

있거나 제품끼리 서로 붙은 경우)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
6. 급식재료 물품은 반드시 지정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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