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_수용자_자비구매물품_과일류(사과_등_9종)_입찰_공고문.hwpx =====
광주교도소 구매 공고 제 2026-1호
2027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사과 등 9종)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공고번호 : 광주교도소 구매공고 제2026-01호
나. 입찰건명 : 2027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9종) 입찰공고
다.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라.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9종)
마. 수
량 : 42,100kg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사. 계약방법 : 제한(단가)
아. 기초금액 : 41,87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구매예정금액 : 179,491,000원(수요기관 사정으로 증감될 수 있음)
차. 납품장소 : 광주교도소 구매 창고
카. 납품방법 : 냉장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07:20까지 납품(공휴일 제외)
타.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년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4:00 ∼ 2026. 10. 30.(금) 14:00
나.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및 교환 등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청과류) 또는 중도매업 허가증(청과부류 : 과일)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득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는 계약시 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및 제출 기간 등
가. 입찰 등록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허가증 또는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신분증(제출자) 사본 1부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자 직원확인용) 1부.
⑹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표자가 직접 제출시 해당 없음)
※ 사본 제출시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감도장을 통해 증명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등
① 제출 기간 : 2026.10.12.(월) 14:00 ∼ 2025.10.30.(금) 14:00.
② 제출 장소 : 광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③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팩스·전자적인 방법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 불가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판정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고,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합니다. 심사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므로 각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각 품목의 기초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주 변동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과일류 규격서, 물품구매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기초
금액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및 납품 단가 결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공급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회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도매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기간별 – 일간 가격의 ①기간 ② 지역(광주) ③ 부류별 ④ 품목 ⑤ 품종 ⑥ 등급은 “상품”의 평균 가격(kg단위 환산)으로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다.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화요일 기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며, 화요일 또한 휴일인 경우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라.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기타의 사유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www.garak.co.kr)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경락가 “상품”의 평균 단가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회(공휴일 제외)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지시일의 다음날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7:20까지로 합니다.
사. 구입예정 품목과 수량은 수용자의 수용인원, 선호도, 수요 등 광주교도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구입 예정에 없는 품목도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품목을 추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염병(코로나-19 등) 유행 등으로 수용자 구매업무가 중단될 경우 발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공제는 “나”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합니다.
① 수수료율 : 품목별(1kg 봉지당) 2.5%(원단위 미만 절사)
②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게 입금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광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에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062-251-4321 (내선 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교도소 재무관
===== 2027년도_수용자_자비구매물품_과일류(사과_등_9종)_입찰_공고문.pdf =====
광주교도소 구매 공고 제 2026-1호
2027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사과 등 9종)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
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공고번호 : 광주교도소 구매공고 제2026-01호
나. 입찰건명 : 2027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9종) 입찰공고
다.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라.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9종) 마. 수 량 : 42,100kg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사. 계약방법 : 제한(단가)
아. 기초금액 : 41,87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구매예정금액 : 179,491,000원(수요기관 사정으로 증감될 수 있음)
차. 납품장소 : 광주교도소 구매 창고
카. 납품방법 : 냉장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07:20까지 납품(공휴일 제외)
타.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년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4:00 ∼ 2026. 10. 30.(금) 14:00
나.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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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
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
다.
다.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및 교환 등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
매시장 법인(청과류) 또는 중도매업 허가증(청과부류 : 과일)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득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
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는 계약시 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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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및 제출 기간 등
가. 입찰 등록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허가증 또는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신분증(제출자) 사본 1부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자 직원확인용) 1부.
⑹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표자가 직접 제출시 해당 없음)
※ 사본 제출시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감도장을 통해 증명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등
① 제출 기간 : 2026.10.12.(월) 14:00 ∼ 2025.10.30.(금) 14:00.
② 제출 장소 : 광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③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팩스·전자적인 방법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 불가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판정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
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
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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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고,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
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합니다. 심사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
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므로 각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각 품
목의 기초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주 변동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과일류 규격서, 물품구매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기초
금액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및 납품 단가 결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공급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회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도매
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기간별 – 일간 가격의 ①기간 ② 지역(광주) ③ 부류별
④ 품목 ⑤ 품종 ⑥ 등급은 “상품”의 평균 가격(kg단위 환산)으로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 주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다.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제
공하지 않을 경우 화요일 기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며, 화요일 또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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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경우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라.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기타의 사유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www.garak.co.kr) 가락동 도매
시장에서 제공하는 경락가 “상품”의 평균 단가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
를 적용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
회(공휴일 제외)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지시일의 다음날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7:20까지로 합니다.
사. 구입예정 품목과 수량은 수용자의 수용인원, 선호도, 수요 등 광주교도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구입 예정에 없는 품목도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품목을 추가하여 발주할 수 있습
니다.
자. 전염병(코로나-19 등) 유행 등으로 수용자 구매업무가 중단될 경우 발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
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
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공제는 “나”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합니다.
① 수수료율 : 품목별(1kg 봉지당) 2.5%(원단위 미만 절사)
②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게 입금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광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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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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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
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에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062-251-4321 (내선
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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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과일류)_구매_계약_특수조건.hwpx =====
광주교도소 구매 공고 제 2026-1호
물품(과일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명칭)
1. 본 특수조건은 광주교도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사과 등 9종)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교도소를 “발주자”라 하고, 계약 상대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물품내용 및 규격)
1. 이 계약의 물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명 : 사과 등 9종
나. 규격 : 물품의 세부 규격은 공고문상의 “과일류 규격서”에 따름.
다. 수량 : 42,100kg
라. 단가 : 공고문 등 참조
2. 납품하는 과일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 중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포장봉투)
1. 납품되는 과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하려는 과일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납품 포장봉투는 20cm 내외(배접부분 포함)의 천공된 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를 이용하여 규격서의 공급 중량에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포장봉투의 규격이나 재질 선정 시 또는 변경하려고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단가 결정)
1.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회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도매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기간별 – 일간 가격의 ①기간 ② 지역(광주) ③ 부류별 ④ 품목 ⑤ 품종 ⑥ 등급은 “상품”의 평균 가격(kg단위 환산)으로 입찰시 낙찰율(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단가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2.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화요일 기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며, 화요일 또한 휴일인 경우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3.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기타의 사유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www.garak.co.kr)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경락가 “상품”의 평균 단가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4.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공제는 “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에서 3%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합니다.
가. 수수료율 : 품목별(1kg / 봉지당) 2.5%(원단위 미만 절사)
나.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게 입금
제5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7.01.01. ~ 2027.12.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4.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1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송수신)
6. 자동차보험 증권 1부. (납품차량 보험보상범위 : 누구나 운전 가능한)
7. 통장 사본(농협은행)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7조(납품 요구 및 납품 기한)
1. 납품 발주는 전화, 구두, 팩스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납품기한은 원칙적으로 납품 요구일로부터 다음날 07:20까지로 하고, 사전에 견품을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납품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런 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의 처분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4.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납품 차량은 냉장탑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수정 또는 물량조절)
1. 계약 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및 수용자의 기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계약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전염병(코로나-19) 유행 시 수용자 구매 업무가 중단될 경우 발주 물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 중에서 상계 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이 미달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된 물품 중에서 불량•파손 등 교환을 요구 받을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에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중도매인 매매 정산서,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 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를 받을 시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입고 후 물류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실분은 추가로 납품하고, 그 금액은 납품 가에 포함한다.
4.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거나, 회수하여 처리 한다.
5. 전염병 유행 시 납품하기 전에 차량의 운전석 및 적재함 소독을 실시한 후 납품한다.
제12조(물품 대금 지급방법)
1. 물품대금은 “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한다.
2. 물품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된 이후 다음날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법무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휴일이 끝난 후 입금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계약상대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발주자”가 주문 신청한 물품을 월 2회 이상 공급을 지연한 때
4. 가격 인상, 규격 위반, 변질, 파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귀속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5. “발주자”의 검사 결과 동일 물품이 월 2회 이상 불합격된 때
6.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됨으로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1.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중요보안시설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납품차량과 납품하려는 제품에 주류, 담배, 현금, 수표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부정물품(라이터, 칼, 쇠톱, 마약류 등)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교정시설 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5.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의해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 “발주자”가 상급기관 또는 감사관련 기관으로부터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개선, 이행, 변상, 변경 등을 지시(통보)받았을 경우 또는 법령 개정으로 이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 타)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광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과일류(사과_등_9종)규격서.hwpx =====
광주교도소 구매 공고 제 2026-1호
과일류(사과 등 9종) 규격서
1. 품명, 규격 및 구입예정수량
품 명
규 격<hp:lineBreak/>(원산지)
공급단위
(1봉지당 갯수)
기초가격
구입예정
수
량
구입예정
금
액
사 과
상 품
(국내산)
1kg : 3~4개
6,490원
4,000kg
25,960,000원
배
상 품
(국내산)
1kg : 2개
3,850원
2,100kg
8,085,000원
단 감
상 품
(국내산)
1kg : 4~5개
4,750원
3,000kg
14,250,000원
감 귤
상 품
(국내산)
1kg : 8~11개
4,790원
5,000kg
23,950,000원
방 울
토마토
상 품
(국내산)
1kg : 50~67개
5,250원
3,400kg
17,850,000원
참 외
상 품
(국내산)
1kg : 3~4개
4,520원
2,800kg
12,656,000원
복숭아
상 품
(국내산)
1kg : 4~5개
4,560원
3,500kg
15,960,000원
바나나
상 품
(수입산)
1kg : 6~7개
2,960원
14,500kg
42,920,000원
오렌지
상 품
(수입산)
1kg : 4~5개
4,700원
3,800kg
17,860,000원
계
41,870원
42,100kg
179,491,000원
※ 구입예정금액은 2027년 판매 예상액으로, 수용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상기 기초금액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이고 품목별 단가 결정은 매주 변동단가를 적용합니다.
2. 품목별 규격
○ 사과 : 10kg 상자 내 26~33개 기준으로 품종(후지, 쓰가루, 홍로 등) 고유의 색택이 있고, 신맛은 적으며 베었을 때 아삭거리며,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고유의 향과 과즙이 많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배 : 10kg 상자 내 20~25개 기준으로 품종(신고, 원황) 고유의 색택이 양호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단감 : 10kg 상자 내 41~46개 기준으로 색택기준 착색 비율이 60% 이상이고,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하며, 상단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모양이 동그라며 신선하고 중결점과가 없는 것
○ 감귤 : 노지 또는 시설에서 생산된 규격 “M” 호칭으로(크기 : 59이상~63m/m 미만, 무게 : 83~107g 미만) 신맛이 덜하고 수분이 많아야 하며, 껍질은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껍질의 뜬 정도는 20% 이하로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방울토마토 : 1과당 규격은 “L”호칭으로(크기 25이상~35m/m 미만, 무게 15g이상~20g 미만)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고 균일하고, 과피의 탄력이 양호하며,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하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참외 : 10kg 상자 내 30~40개 기준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 정도가 정상이고, 색택의 착색비율이 80%이상이고,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하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복숭아 : 4.5kg 상자 내 14~18개 기준으로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바나나 : 과숙하지 않고, 표피에 흑갈색 반점이 없는 것
○ 오렌지 : 18kg 상자 내 72과 기준으로 품종(네이블, 발렌시아, 파프리카) 고유의 단맛으로 신맛이 덜하고 껍질의 두께가 얇아야 함
3. 사전 견품 제출
○ 과일 납품 품목이 결정되면 사전 견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4. 기타
○ 과일에 대한 표준은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상품”
규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품되는 과일은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포장 겉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납품 포장봉투는 20cm 내외(배접부분 포함)의 천공된 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를 이용하여 규격서의 공급수량에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봉투의 규격이나 재질은 협의 가능합니다.
○ 납품 시 박스 내 봉지 수량은 10(kg)개로 깨끗한 플라스틱 상자 또는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광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물품(과일류)_구매_계약_특수조건.pdf =====
광주교도소 구매 공고 제 2026-1호
물품(과일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명칭)
1. 본 특수조건은 광주교도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사과 등 9
종)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교도소를 “발주자”라 하고, 계약 상대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물품내용 및 규격)
1. 이 계약의 물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명 : 사과 등 9종
나. 규격 : 물품의 세부 규격은 공고문상의 “과일류 규격서”에 따름.
다. 수량 : 42,100kg
라. 단가 : 공고문 등 참조
2. 납품하는 과일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
규격 중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포장봉투)
1. 납품되는 과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하려
는 과일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납품 포장봉투는 20cm 내외(배접부분 포함)의 천공된 비닐봉투 또는 종이
봉투를 이용하여 규격서의 공급 중량에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포장봉투의 규격이나 재질 선정 시 또는 변경하려고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
제4조(물품의 단가 결정)
1.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회된 농산물유통정보
(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도매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기간별 – 일간 가격
의 ①기간 ② 지역(광주) ③ 부류별 ④ 품목 ⑤ 품종 ⑥ 등급은 “상품”의
평균 가격(kg단위 환산)으로 입찰시 낙찰율(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단가
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2.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제
공하지 않을 경우 화요일 기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며, 화요일 또한 휴
일인 경우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3.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기타의 사유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www.garak.co.kr) 가락동 도매시장에
서 제공하는 경락가 “상품”의 평균 단가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적용
합니다.
4.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
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
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공제는 “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에서 3%를 제
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합니다.
가. 수수료율 : 품목별(1kg / 봉지당) 2.5%(원단위 미만 절사)
나.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게 입금
제5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7.01.01. ~ 2027.12.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4.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 2 -
5.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1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송수신)
6. 자동차보험 증권 1부. (납품차량 보험보상범위 : 누구나 운전 가능한)
7. 통장 사본(농협은행)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7조(납품 요구 및 납품 기한)
1. 납품 발주는 전화, 구두, 팩스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납품기한은 원칙적으로 납품 요구일로부터 다음날 07:20까지로 하고, 사전에 견품
을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납품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
연시켜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런 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의 처분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4.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발생
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납품 차량은 냉장탑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수정 또는 물량조절)
1. 계약 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및 수용자의 기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계약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전염병(코로나-19) 유행 시 수용자 구매 업무가 중단될 경우 발주 물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
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 중에서 상
계 할 수 있다.
- 3 -
제10조(검사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한 후 관계공무
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이 미달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된 물품 중에서 불량•파손 등 교환을 요구 받을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에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중도매인 매
매 정산서,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제11조(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 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를 받을
시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입고 후 물류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실분은 추가로 납품하고, 그 금액은 납품
가에 포함한다.
4.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거나, 회수하여 처리 한다.
5. 전염병 유행 시 납품하기 전에 차량의 운전석 및 적재함 소독을 실시한 후
납품한다.
제12조(물품 대금 지급방법)
1. 물품대금은 “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한다.
- 4 -
2. 물품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된 이후 다음
날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법무부 전산시스템 장애 등
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휴일이 끝난 후
입금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계약상대자로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발주자”가 주문 신청한 물품을 월 2회 이상 공급을 지연한 때
4. 가격 인상, 규격 위반, 변질, 파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귀속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5. “발주자”의 검사 결과 동일 물품이 월 2회 이상 불합격된 때
6.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됨으로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1.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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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중요보안시설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납품차량과 납품
하려는 제품에 주류, 담배, 현금, 수표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부정물품
(라이터, 칼, 쇠톱, 마약류 등)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교정시설
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5.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의해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
하여야 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 “발주자”가 상급기관 또는 감사관련 기관으로부터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개
선, 이행, 변상, 변경 등을 지시(통보)받았을 경우 또는 법령 개정으로 이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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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 타)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광 주 교 도 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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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류(사과_등_9종)규격서.pdf =====
광주교도소 구매 공고 제 2026-1호
과일류(사과 등 9종) 규격서
1. 품명, 규격 및 구입예정수량
품 명
규 격
(원산지)
공급단위
(1봉지당 갯수)
기초가격
구입예정
수 량
구입예정
금 액
사 과
상 품
(국내산)
1kg : 3~4개 6,490원 4,000kg 25,960,000원 배
상 품
(국내산)
1kg : 2개 3,850원 2,100kg 8,085,000원 단 감
상 품
(국내산)
1kg : 4~5개 4,750원 3,000kg 14,250,000원 감 귤
상 품
(국내산)
1kg : 8~11개 4,790원 5,000kg 23,950,000원
방 울
토마토
상 품
(국내산)
1kg : 50~67개 5,250원 3,400kg 17,850,000원 참 외
상 품
(국내산)
1kg : 3~4개 4,520원 2,800kg 12,656,000원 복숭아
상 품
(국내산)
1kg : 4~5개 4,560원 3,500kg 15,960,000원 바나나
상 품
(수입산)
1kg : 6~7개 2,960원 14,500kg 42,920,000원 오렌지
상 품
(수입산)
1kg : 4~5개 4,700원 3,800kg 17,860,000원 41,870원 42,100kg 179,491,000원 계
※ 구입예정금액은 2027년 판매 예상액으로, 수용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상기 기초금액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이고 품목별 단가 결정은
매주 변동단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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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규격
○ 사과 : 10kg 상자 내 26~33개 기준으로 품종(후지, 쓰가루, 홍로 등) 고유의
색택이 있고, 신맛은 적으며 베었을 때 아삭거리며,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고유의 향과 과즙이 많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배 : 10kg 상자 내 20~25개 기준으로 품종(신고, 원황) 고유의 색택이 양호
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단감 : 10kg 상자 내 41~46개 기준으로 색택기준 착색 비율이 60% 이상이고,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하며, 상단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모양이
동그라며 신선하고 중결점과가 없는 것
○ 감귤 : 노지 또는 시설에서 생산된 규격 “M” 호칭으로(크기 : 59이상~63m/m
미만, 무게 : 83~107g 미만) 신맛이 덜하고 수분이 많아야 하며, 껍질은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껍질의 뜬 정도는
20% 이하로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방울토마토 : 1과당 규격은 “L”호칭으로(크기 25이상~35m/m 미만, 무게
15g이상~20g 미만)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
하고 균일하고, 과피의 탄력이 양호하며,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하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참외 : 10kg 상자 내 30~40개 기준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 정도가 정상이고,
색택의 착색비율이 80%이상이고,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하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복숭아 : 4.5kg 상자 내 14~18개 기준으로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중결점과가 없는 것
○ 바나나 : 과숙하지 않고, 표피에 흑갈색 반점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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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 18kg 상자 내 72과 기준으로 품종(네이블, 발렌시아, 파프리카)
고유의 단맛으로 신맛이 덜하고 껍질의 두께가 얇아야 함
3. 사전 견품 제출
○ 과일 납품 품목이 결정되면 사전 견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4. 기타
○ 과일에 대한 표준은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상품”
규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품되는 과일은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포장 겉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납품 포장봉투는 20cm 내외(배접부분 포함)의 천공된 비닐봉투 또는 종이
봉투를 이용하여 규격서의 공급수량에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봉투의
규격이나 재질은 협의 가능합니다.
○ 납품 시 박스 내 봉지 수량은 10(kg)개로 깨끗한 플라스틱 상자 또는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광 주 교 도 소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