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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380]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만족도조사)

[용역] 발주기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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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공고서여성농업인_특수건강검진_만족도조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공고서여성농업인_특수건강검진_만족도조사.pdf =====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공고 제2026-연-03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조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조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30.(월)까지
다. 사업내용 :

  • 검진 완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검진의료기관 종사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검진기관별 수검자 만족도 산출

라. 사업예산 : 금 30,000,000원(VAT포함)
마.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10 .12.(월) 15:00 ~ 2026. 10. 26.(월) 15:00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사. 접수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경쟁입찰 2회 유찰 등 계약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
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라. 아래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5:00 ~ 2026. 10. 26.(월) 15: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개찰일시 :가격 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 : 본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 참가신청서와 제안서 제출로 갈음함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15:00 ~ 2026. 10. 26.(월) 15:00
  • 접수장소 : 나라장터 시스템

※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 참여인력의 근무경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항목의 제안기관 일반 부문(정량적 평가 분야)은 자체 평가표와 함께
증빙자료 첨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심사 일정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참조
나. 제안서 심사기간 : 2026. 10. 27. (화) 09:00 ~ 2026. 10.27.(화) 17:00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통보).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10. 28.(수)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요청서』참조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 업체

의 기술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별도 통지)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고점수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성립되
지 않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함
다. 협상 순서는 위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
한 제안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기관을 우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입찰공
고문,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내
용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등록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입찰등록신청서에 위임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검진기관별 만족도 결과 제출기한(2026.11.17.)을 고려하여 계약 즉시 착수하

여야 합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및 입찰(협
상)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아.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농업인보건관리센터 02-490-22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 2026과업지시서여성농업인_특수건강검진_만족도조사.hwp =====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20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 사업목적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만족도 조사

○ 시기별, 조사 대상자 특성별 만족도 비교 분석

□ 조사대상 :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완료자 및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 조사규모 : 검진 완료자 3,000명 이상 (검진기관 및 시·군·구 층화 무작위 추출, 검진관별 최소 15명)

검진기관 152개소 전수 조사 (기관별 담당자 1인 이상)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년 11월 30일

□ 소요예산 : 30백만원(VAT 포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입찰 유찰 등 계약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배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농업인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업무상질병 유병률을 보면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법(제11조3)에 근거하여 농작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5개 질환(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질환, 골절위험, 호흡기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수정 보완이 필요함.

□ (필요성) 2026년부터 검진 대상자가 80,000명으로 확대되면서 검진대상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특히, 지역별, 연령별, 검진 형태(병원검진/이동검진)별 만족도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아울러 2026년 신규 도입한 의료기관 모니터링 평가의 ‘수검자 만족도’ 영역 평가 자료로 활용

Ⅲ. 주요 과업 내용 □ 검진 완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사업 내용, 지자체 사업관리, 검진 의료기관, 검진 항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연령별, 지역별, 병원별, 검진 형태별 만족도 비교

○ 사업 연도별 만족도 추이 분석 □ 검진의료기관 종사자 만족도 조사

○ 사업 내용, 사업 관리기관, 검진 항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지역별 만족도 비교 ○ 사업 연도별 만족도 추이 분석

□ 검진기관 평가 연계 만족도 조사(의료기관 모니터링 평가 반영)

○ 검진 완료자 설문에 다음 3개 문항을 필수로 포함(5점 척도)

1. 검진의사의 상담 및 결과 설명 2. 예방교육 및 실습 과정

3. 예약·접수·검진 진행 등 검진 진행 전반의 직원의 친절도

○ 검진기관별 최소 15명 응답을 우선 확보하고, 잔여 표본은 검진기관별 검진
완료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 전체·지역별 결과 산출 시 검진기관별 배분 차이를 보정하는 가중치 적용

○ 응답 15명 미만 기관 목록 및 사유 Ⅳ.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 수행계획서, 보안 각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 후 2일 이내에 설문지(안)과 표본 배분(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진척 보고는 요청 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과정에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 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보안 대책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관련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조사 대상자 개인정보(성명·연락
처 등)를 본 과업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계획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과업 수행이 지연될 때
  •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용어의 해석

○ 과업 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6.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성과 보고 1) 과제 수행점검 및 최종보고

○ 과업 수행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착수회의, 중간보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별도 회의 및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2) 검진기관별 결과 제출

○ ‘검진기관 평가 연계 만족도 조사’ 결과는 2026.11.17.(화)까지 발주처에 제출한
다.

3)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2026.11.25.(수)까지 최종보고서 심사본을 제출하고, 2026.11.30.(월)까지 최종보고서 및 전자파일(USB)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최종보고 일정 및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8. 성과물의 지적 재산권 및 소유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Ⅴ. 과업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6. 10월 초 ~ 10월 말

○ 검진기관별 만족도 결과 제출 : ‘26. 11. 17.(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 ‘26. 11월(심사본 11. 25., 최종본 11. 30.)

===== 2026제안요청서여성농업인_특수건강검진_만족도조사.hwp =====

만족도 조사 제안 요청서

「20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20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 사업목적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만족도 조사

○ 시기별, 조사 대상자 특성별 만족도 비교 분석

○ 의료기관 모니터일 평가를 위한 검진기관별 수검자 만족도 산출

□ 조사대상 :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완료자 및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 조사규모 : 검진 완료자 3,000명 이상 (검진기관 및 시·군·구 층화 무작위 추출, 검진관별 최소 15명)

검진기관 152개소 전수 조사 (기관별 담당자 1인 이상)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년 11월 30일

□ 소요예산 : 30백만원(VAT 포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입찰 유찰 등 계약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배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농업인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업무상질병 유병률을 보면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법(제11조3)에 근거하여 농작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5개 질환(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질환, 골절위험, 호흡기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수정 보완이 필요함.

□ (필요성) 2026년부터 검진 대상자가 80,000명으로 확대되면서 검진대상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특히, 지역별, 연령별, 검진 형태(병원검진/이동검진)별 만족도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아울러 2026년 신규 도입한 의료기관 모니터링 평가의 ‘수검자 만족도’ 영역 평가 자료로 활용

Ⅲ. 주요 과업 내용 □ 검진 완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사업 내용, 지자체 사업관리, 검진 의료기관, 검진 항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연령별, 지역별, 병원별, 검진 형태별 만족도 비교

○ 사업 연도별 만족도 추이 분석 □ 검진의료기관 종사자 만족도 조사

○ 사업 내용, 사업 관리기관, 검진 항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검진기관별 사업 담당자 1인 이상 응답 확보(152개소 전수)

○ 지역별 만족도 비교 ○ 사업 연도별 만족도 추이 분석

□ 검진기관 평가 연계 만족도 조사(의료기관 모니터링 평가 반영)

○ 검진 완료자 설문에 다음 3개 문항을 필수로 포함(5점 척도)

1. 검진의사의 상담 및 결과 설명 2. 예방교육 및 실습 과정

3. 예약·접수·검진 진행 등 검진 진행 전반의 직원의 친절도

○ 검진기관별 최소 15명 응답을 우선 확보하고, 잔여 표본은 검진기관별 검진
완료자 수에 비례하여 배분

○ 전체·지역별 결과 산출 시 검진기관별 배분 차이를 보정하는 가중치 적용

○ 응답 15명 미만 기관 목록 및 사유 Ⅳ.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수행기준

○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 규정 및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하면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 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 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 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수행처에 요구할 수 있다.

3.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과업 내용의 변경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추진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 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지시서와 달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연구 방향의 조정․검토,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보완

  • 과업 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하도급의 시행

○ 계약자가 과업 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5. 과업 추진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 시행계획서, 설문지(안), 표본 배분(안)를 제출하고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설문지와 표본 배분은 발주처 승인 후 확정한다.

  • 검진기관별 만족도 결과 체출: 2026.11.17.(화)까지
  • 최종보고서 심사본 제출 : 2026.11.25.(수)까지
  • 최종보고 완료본 제출 : 2026.11.30.(월)까지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작성

  • 과업 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 결과를 발주처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가 과업 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한글 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심사본은 2026.11.25.(수)까지, 최종보고서 완료본은 2026.11.30.(월)까지 최종보고서, 요약본, 전자파일(USB)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최종보고 일정 및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서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7. 과업 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 본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준공 시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 책임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9.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기록 및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조사 대상자 개인정보(성명·연락
처 등)를 본 과업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사업 진행이 지연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11. 기타

○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 과업 수행자는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때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발주처는 과업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업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Ⅴ.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1. 계약 방식

○ 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

2.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절차 ○ 제안서 평가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 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기술 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 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별지 1> 평가서에 의함

○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 절차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및 협상 결과의 비공개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 1>의 연구용역 제안서에 맞춰 작성
  • 제안서에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는 검진기관별 최소 15명 확보를 위한 표본 배분 방안과, 2026. 11. 17.(화)까지 검진기관별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세부 조사 일정(조사 인력·일일 완료 목표 포함)을 반드시 포함

○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별지 1>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기술지식 능력
(30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서 내용의 정책 방향과 일치 여부 1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2. 사업수행계획
(30점)

○평가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10 ○계획의 창의성 및 차별성 10 ○추진 일정 적정성 10 3. 인력‧조직‧관리기술(20점) ○인적 구성의 효율적 배치 10 ○과제 책임자 및 연구원의 전문성 10

총
점

80

* 점수는 A(매우 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 미흡) : 2

* 평가 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2 >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발주처(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발주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자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처(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처(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 진행 중 편의를 받아 진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7월 22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3>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발주처(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4>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과 계약 체결한 (
) 용역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 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 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 동향(연구 배경)

6.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 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 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장
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 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 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 수혜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 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 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 분담 방안

다.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검진기관별 최소 15명 확보를 위한 표본 배분 방안 및 가중치 적용 방
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 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6. 참고문헌 7. 연구추진 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비 목 비목해소 및 산정방법 1)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계획서에 따라 참여율을 산정하여 계상(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정단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3) 유인물비

◦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계상

- 연구보고서, 복사비, 인화비 등 4)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사용료 등으로 실제 소요액

5)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 당해 연구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7)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8)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계상

9) 감가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상

10)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 자문형 연구용역은 일반관리비 계상 금지(회계예규)

11) 이윤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

비목별 산정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

<서식 2>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 본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의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변조․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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