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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92]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5: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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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공고용).hwp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4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공사 금액 계 126,733,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 14:00 도급비 126,733,000원 도급자관급비 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 14:00 관급자관급비 원

기 초
금 액

126,733,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 15:00

추 정
가 격

115,211,818원 부 가 가 치 세 11,521,182원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적용대상 공사로서 동영상 촬영, 편집, 제출 ,기록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동 매뉴얼에 따라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05,880,08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동일로237길 94

나. 공사내용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철골조) 설치 등 공사설명서 참조

  • 주요사항 : 승강기탑·오버헤드·캐노피 프레임 철골 부재는 현장용접 최소화 및 시공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선제작 후 현장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강재 발주·가공 전 정밀측량 및 현장실측 치수를 반영한 샵드로잉을 작성하여 감리자 서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
종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치수과 박종우 주무관(☏ 02-2116-4180)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 박종우 02-2116-4180)에서 최종 판단함.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64,260원 국민건강보험료 1,032,530원 퇴직공제부금비 660,5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6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0,489원 안전관리비 2,412,244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7,875,78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주휴수당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및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착공 시 촬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승인을 득한 후 촬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경, 주요 공종, 검측 및 시공과정 등에 대한 동영상 기록물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촬영·편집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최종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관리 및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동영상 기록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따릅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에 못미칠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시급)

2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ㄴ

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치수과 박종우(☏ 02-2116-4180)

※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김지연(☏ 02-2116-34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공고문-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공고용).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4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명
계

126,733,000원

도급비
공사
금액 도급자관급비

126,733,000원 관급자관급비 원 0원 기 초 금 액 126,733,000원 추 정 가 격 115,211,818원 부 가 가 치 세 11,521,182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 15:00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20. 15:00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
」
※
「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본 공사는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에 따라 정산 적용대상 공사로서 동영상 촬영, 편집, 제출

,기록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동 매뉴얼에 따라 이행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05,880,08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동일로237길 94
나. 공사내용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철골조) 설치 등 공사설명서 참조
-

주요사항 · ·

: 승강기탑 오버헤드 캐노피 프레임 철골 부재는 현장용접 최소화 및 시공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 1 - ·

공장 선제작 후 현장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강재 발주 가공 전 정밀측량 및 현장실측 치수를
반영한 샵드로잉을 작성하여 감리자 서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

종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치수과 박종우 주무관(

「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 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
,

02-2116-4180) 」 「 시행규칙 및 건설산 제30조 [별표4]에 따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중

건축공사업 1588-0800) 「 에 의한 종합건설업

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업체

다. 」 건설산업기본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에 계속 소재한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첨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많

2개씩 전자 추 하여 가장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택 이 선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 에 따라 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알려
적격심사 대상
「
」
「
」
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점 얻 못 차순
심
심 「
」
심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심 평
율 건축공사업 100%
※
전

혀 평균 발생할 수 없음을 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시행령

공사로서 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며 95 을 다. 적격 사는 지 하면 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사 세부기준
공사의 적격

사결정 합니다. 을 적용하며, 본 사 가대상 업종 및 비 은 입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 박종우 02-2116-4180)에서 최종 판단함.

심 라. 적격

력평
쟁

사 시 수행능 제한하지 아니한 경 험평 가의 시공경 입찰공사’로 심 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사합니다. - 3 - 저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

점
첨

중 최고
자동추

심 바. 적격 「 통 점 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평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과 수 이상인 자 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대상자로 통 보 받은 자는 통

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심 제2장 시설공사 적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않 심 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래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

험 보 료 등을 역 퇴직

민 ․ 민연
건강

국 금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64,260원
퇴직공제부금비
660,58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0,489원
품질관리비
0원
나. 계약내

5가지 국

국민건강보험료 1,032,5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674원
안전관리비
2,412,244원
A값 : 7,875,786

민 험 민연 험
환
교통신호수 ,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주휴수당
검
역
련 빙
독
검
히
련

서에 반영된 국 건강보 료, 국 금보 료, 산업안전보건비,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

액에 대해서는 준공
제출하고 감

경보전비, 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공무원의 사를 필 서, 지출영수증 등 관 받아야 하며 관 증 서류를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 「
」 울 「 근
」
(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
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통 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급확인제 서 시 공사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장을 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 4 -

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독 (감 나.

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

운 」
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급 울 확인은 서 「 시의 영 공사 과 관 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좌 역 역 당자는 동 지급내 이체내 빙 등 증 (계약상대자 및

역
통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

좌
그
근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지급해야 합니다. 를 개설하고 노무비를 방식으로 근 을 비교 보합니다. 로자 본인계 좌 로 좌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하는

담 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

라. 원 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 예 역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 에서 이체

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좌 인의 노무비 전용계 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
도급 대금

직
극 력

접 지급합의 등을

를 위하여 적
다.

「 노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호 에 따라 원도급자

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 연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 와 따라 행정제재 극응

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 마.

「
「
른

지방계약법 」 제31조 제1항 제3

」 「
른

전기공사업법 다 , 법률에 따 통 정보 호 및 제5 」 「 신공사업법 ,

「
트웨 진흥 」

에 따라 소프

」
그밖

건설산업기본법 어 법 및 , 의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독점
」

규제 및 공정거 률 호

래
래

」 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 회 위원

얻
「

은 하도급조건을 또는 하도급거 래 변 경한 자 및 공정화에 관한 법 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

킴 ' 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 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킴 것 '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이 이용에 대하여는 울러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아

「 건설산업기본법 담 낙찰예정자는 계약 」 제34조 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극응 적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및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울특

가. 계약상대자는
공종 및

직 서 별시 공사계약

특 」
력 갖춘 근
‧
수조건

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

협회
휴·연차
근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을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근 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건설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 울
서

근 로자에게 주 근 시 건설일용 로자 표준 ”

·
그

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 6 -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 켜 시 야 합니다.

않
르 않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담 을 경우 계약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지 차 액 상당에 대한 근

역
허

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목
킴 통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 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 라. 노무비 지급 관 용되지 휴 여액과 유급 억 마. 1 련 괄 포 임금이 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손 배
해

담 을 경우 계약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무비 간의

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않 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으며, 하도급 지 이를 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

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근
회 운
카 말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 로자공제 서 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 PS 마. 고용개선지원비( 드단 근 합니다. 력 영하는 건설 로자 전자인 관리시스템이 적 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릅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니다.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
직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억 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

직
불 익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영업정지, 과

징 금 등의 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접시공계 이 직 획 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 태 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울특

가. 계약상대자는 서 One PMIS 통 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

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 울특 다. 계약상대자는 서

운 침」
영지

획

One PMIS
「
킨

정보관리시스템( - One PMIS 력 ○「 - 근 관리시스템(건설

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력 경우에는 재해이 One PMIS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 울 ) 사용 문의처 : 서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7 - 계한 건설 부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각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 -

회와연
빙 첨
호
One PMIS
배
☏

로자공제 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 「One PMIS ) 사용 시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 하여 증 자료로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울 하여 사업 관리 및 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 하며, 서 울특 )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해를 발생시 - -

에 해당하는
)에서 관리

제합니다. 02-3708-2382, 2387)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차

가. 건설기계 임대 차 설기계 임대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 업자에게 주지 알려 받음을 「 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않 거나, 건설기계대여 제82조제1항8 호 에 따라 처분 드립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
조건

」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착공 후 건설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숙 근 근 로자공제 로자의 근 회 운 에서 · 독 황 급현 서 영하는 건설 · 별시 공사계약 특 로자 전자인 관리 력 수

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 도록 지도 감

「 울특
근

력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 력 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 관리시스템과 연 계하여 근 로자별 노임 지 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획 「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 에 따라 착공 시 촬영계

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촬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경, 주요 공종,

검 측 및 시공과정 등에 대한 동영상 ·

기록물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촬영 편집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최종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관리
및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

타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 을 따 릅

와 련
관

한 세부사항은 니다. - 8 -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울특
숙
것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
위한 입찰

렴 자는 청 특 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렴 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응 지하고 입찰에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모든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숙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계약 이행을 업체는 을 근 지하신 후 입찰에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호 로자의 안전 보 「 응 「산업안전 를 위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붙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임 2)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
응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숙 서약서 호 보 를 지하신 후 입찰에 」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 로자의

권 호
리보

를 위한 「근 로자

권 호
「근 권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리보 이행 로자 리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민 구 례」 우대고용 조 근 로자 고용 시에 민 에 따라 노원구

「 울특
서

역 노원구에 공사, 용 력 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

합니다.(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 울특
서

- 9 -

활
례」
근 와그

별시 노원구 생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하여야 임금 조 로자 에 따라 하수급인이 직 접 고용한 근

활 누릴
그

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 활 구에서 정한 생 못 칠 임금에 미 경우 을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력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 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시급)

21. 입찰의 무효
가.

「 행규칙 제42조, 「 스템 전자입찰 별유의서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히 쟁 쟁 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호 허
변
, 면

사항 등 등록사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행규칙

」 「 경하여야 하며 효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차 경이 있을 경우에는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효 」 호 제42조 제4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호 변 변 사유에 해당됩니다.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
반드시 경

,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상의 정보가 정확

제39조 및 동법 시 차 지방자치단 의 규정에 따라 용자 및 대여자)는 호 제92조 제1항 제8 「 지 또는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업체의 전산장비 부 이나 운 숙 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희망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울특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
사항을

숙 숙 지하지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시설공사

⇒ 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특
못 책
홈페

별시 공사계약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특 한 규정의 모든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0 - 련 수조건 등 입찰 관 려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연
홈페

기의 공ㄴ
이지(http://www.g2b.go.kr)의

합니다.

※
※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치수과 박종우(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김 연☏
지

( 연 기공고 게재에 의 02-2116-4180) 02-2116-34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관 - 11 - 경우 입찰을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13 -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 보험법 「 근로기준법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4 -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2. 목 적
○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내부 공간이 협소한 승강기를 교체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및 유지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3. 공사내역
○ 위
치 : 상일보도육교(동일로 237길 94)
○ 공사내용 : 승강기 철탑 설치, 치수과 창고 자바라 출입문 이설설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4. 도급금액 : 금126,733,000원(금일억이천육백칠십삼만삼천원)
(단위:원)
총 공사비
도급액
관급자재비
기술지도
비 고
128,229,000
126,733,000
-
1,496,000

5.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4에 의함

6.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 물가의 변동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여건이 상이할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60930_설치공사_기본시방서.hwpx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건축물 교체사업

  • 설치공사 기본시방서 -

2026. 09. 노원구 치수과 제1장. 총칙

1.1 과업명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설치공사)

1.2 과업 개요
대상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84-1 일원
발주 부서 : 노원구 치수과 (하천설비팀)
공사 범위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철골조) 설치, 지상 및 육교 상부 승강장 조성, 캐노피 및 부대시설 설치, 하수팀 자바라 출입문 이설 교체 등 설계도서에 명기된 일체의 공사
타 공종 연계:본 공사는 엘리베이터(카, 레일 등) 제작·설치 및 전기·통신 공사와 별도로 발주되어 혼재 진행되므로, 타 공종과의 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3 과업 기간
본 공사의 과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과업이 대폭 변경된 경우
동절기 한파(일평균 기온 4℃ 이하 지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주요 공정(콘크리트 타설, 방수 등)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감리자 및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도로교통과 등)의 인허가 및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해 공정 진행이 명백히 지연된 경우

1.4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지표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현저히 다를 경우
발주처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 범위, 자재 규격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효과가 현저할 경우

1.5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노원구 상계동 1084-1 일원에 위치한 상일보도육교의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고 관련 부속 시설물을 신설함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확보하고 승강기탑의 안전성과 내구성, 미적인 완성도, 유지관리의 편의성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공사 행정 및 현장 관리

2.1 시공자의 일반 의무
시공자는 계약 체결 즉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하는 부분이나 시공 불가능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착공 전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좁은 도로 및 인접 주거지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2 착수 시 제출 서류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착공일에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건설기술경력증빙 서류 포함)
예정 공정표 (타 공종과의 인터페이스 일정 반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서
착공 전 현장 사진 (인접 시설물 균열 조사 및 현황 측량 결과 포함)
도급내역서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증빙 서류

2.3 공사 보고 및 공정 관리
시공자는 매일 작업 내용, 투입 인원, 장비, 자재 반입 현황 등을 기록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타 공종(승강기, 전기) 시공자와 적정한 시기에 공정 회의를 개최하여 선행/후행 공정의 간섭을 조율하고, 회의록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정기 및 수시 보고(공정률, 자재 승인 현황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3.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시공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종사자에 대한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설치, 중량물 양중(크레인), 철골 고소 작업 시 추락 및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작업 허가(PTW)를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2 교통 및 보행자 안전 관리
1054-4 보차혼용 도로 및 중랑천 진입로를 점용하여 장비를 운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공사 반경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 임시 우회로를 확보하고, 야간 식별이 가능한 조명(윙카) 및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3.3 법정 경비(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산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는 법정 요율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므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자는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해당 경비의 사용 내역서와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사진, 지급 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이나 증빙이 부족한 금액은 설계 변경을 통해 정산(감액) 조치한다.

3.4. 크레인 양중 및 도로 통제
철골 구조체는 크레인 정격총하중과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지상에서 안전하게 분절 및 양중해야 하며, 선회 시 인접 아파트, 빌라나 수목 등을 타격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Tagline)를 체결하여 제어한다.
크레인 및 굴삭기 작업 시 인접한 보차혼용도로(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포함)의 점용이 불가피하므로, 시공사는 작업 전 관할 경찰서에 교통소통대책을 신고하고 신호수(최소 2인 이상)를 양방향에 상시 배치하여 차량 및 중랑천 보행자의 우회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3.5 환경 및 폐기물 관리
현장 내 세륜 시설 또는 고압 살수기를 운영하여 토사 및 분진이 외부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건설 폐기물(철거 잔재물, 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하고, 올바로시스템(Allbaro) 인계서 및 계근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품질 및 관급 자재 관리

4.1 품질 시험 및 검사
특기시방서 제4장에 명기된 '주요 용접부 비파괴 검사(NDT)' 및 '고장력 볼트 토크 검사'는 공인된 전문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 및 PIT 벽체용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에서 슬럼프 테스트, 염분 함유량 검사, 압축강도용 공시체 제작을 실시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불합격 판정 시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재시공한다.

4.2 관급 자재 및 사급 자재의 관리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육교 경관조명 분전함 등)는 인수 즉시 훼손이나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가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 자재(관급자재 외 일체)는 반드시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이상의 신품(KS마크 획득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전 반드시 감리자의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만약 자재승인 없이 시공한 경우, 시공자는 자기 부담으로 신품을 사용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준공 및 하자 관리

5.1 준공 검사 및 제출 도서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원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납품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도면 (A3 반양장 제본 및 전산 파일(CAD, PDF) 제출)
준공 사진첩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의 동일 위치 대비 사진)
특화 설비(저면관수 시스템, 일몰 연동 조명 등)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법정 경비 정산 서류 일체
폐기물 적법 처리 확인서

5.2 현장 정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검사 전, 공사 중 발생한 모든 가설물, 잉여 자재, 폐기물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훼손된 아스콘 포장 및 인접 구조물을 완벽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발주처 및 인계 인수 부서(구청 하천설비팀 등)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한 후,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3 하자 담보 책임
본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세부 공종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시공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계약 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증권(보증서)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시공 불량, 자재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자기 비용으로 완벽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 260930_설치공사_특기시방서.hwpx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건축물 교체사업

  • 설치공사 특기(상세)시방서 -

2026. 09. 노원구 치수과 - 목 차 -

제1장. 공사 일반 및 현장 관리 (General & Management)
1.1 공사 개요 및 적용 우선순위
1.2 관련 KCS(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적용 기준
1.3 지휘체계 및 책임 한계
1.4 선행 공정(해체공사) 인수 인계
1.5 타 공종(승강기/전기/통신) 간섭 및 업무 분담 한계
1.6 관급자재 및 기존 장비(CCTV) 관리 책임
1.7 착공 전 행정 처리 (도로 점용 허가 등)
1.8 자재 승인서 및 실물 샘플(Sample) 제출
1.9 현장 기록 및 주요 검측 지점 (Hold Point)
1.10 준공도서 및 특화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출

제2장. 안전, 환경 및 가설공사 (Safety, Environment, Temp)
2.1 기존 육교 3D 정밀 측량 및 현황 검측 (철골 발주 전)
2.2 중량물 양중(크레인) 및 도로 통제 상세 계획
2.3 인접 핵심 시설물 보호 및 균열 관리
2.4 안전/교통 관리 및 보행자 우회로 확보
2.5 민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2.6 가설 펜스 및 시스템 비계 (가설재 배치도 적용)
2.7 부대 가설 (자바라 출입문 정밀 이전 설치)

제3장. 토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Earth & RC)
3.1 동절기 공사 특별 규정 (한파 전 습식 공정 우선 완료)
3.2 굴토 시 기존 육교 교각 기초 보호 (토사 유실 방지)
3.3 파일 기초 보강 결속 및 철근 배근
3.4 콘크리트 타설 및 규격 (fck=30MPa)
3.5 하부 PIT 아크릴 수지계 도막방수
3.6 아스콘 포장 복구 및 무단차 진입로 조성

제4장. 철골 공사 (Steel)
4.1 공장 제작 전 샵 드로잉(Shop Drawing) 승인 원칙
4.2 철골 부재 및 강재 규격 (SS275 적용)
4.3 철골 프레임 공장 선(先)모듈 제작 및 마감바탕 일원화
4.4 앵커 볼트 매립 및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그라우팅
4.5 현장 1일 조립 건립 및 70톤 크레인 양중 기준
4.6 철골 접합부 상세 및 고장력 볼트 체결 품질
4.7 주요 용접부 비파괴 검사(NDT) 기준

제5장. 외장, 지붕 및 특수 마감 공사 (Exterior & Roof)
5.1 익스펜션 조인트 (W50 방수 및 체크플레이트 자유 거동 발판)
5.2 고내후성 분체도장 (아연도 각파이프 프레임)
5.3 루버강판 및 파라펫 플래싱 (모서리 선제작 결속)
5.4 강화접합유리(T10) 및 폴리카보네이트 단판 캐노피
5.5 지붕층 변성 실리콘(MS폴리머) 도막 방수 및 조인트 테이핑

제6장. 특화 설비 및 부대 공사 (Special & Misc)
6.1 간접조명 및 엠블럼 (일몰 연동 제어 시스템)
6.2 우수활용 무관리형 저면관수 시스템 시공 상세
6.3 방호 화단 및 휴게 벤치 (합성데크 결속)
6.4 PIT 자동 수중펌프 및 배수 선홈통 설비공사
6.5 상부루버창 및 배면 복합환기 시스템

[부록] 본문 연계 KCS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코드 및 공종 매칭표

제1장. 공사 일반 및 현장 관리 (General & Management)

1.1 공사 개요 및 적용 우선순위
1.1.1 공사 개요
공사명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의 설치공사
대상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84-1 일원
주무 부서 : 노원구 치수과 (하천설비팀)
시설물 분류 : 육교의 부속시설로써의 공작물
공사 범위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일체 설치 및 하수팀 자바라 출입문 이설 교체
1.1.2 적용 범위 및 시방의 우선순위
본 시방서는 상기 공사의 건축 및 구조물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를 따른다.
설계도서 간 상충이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순위로 적용한다.<hp:lineBreak/>가. 본 특기시방서<hp:lineBreak/>나. 설계도면 (건축 및 구조)<hp:lineBreak/>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hp:lineBreak/>라. 공사 내역서 (산출내역서)
현장 상황과 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을 엄금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리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임의 시공으로 인한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은 전액 시공사가 부담한다.

1.2 관련 KCS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적용 기준
본 공사는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주요 공종별로 다음의 KCS 코드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본 특기시방서의 조항이 KCS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본 특기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KCS 11 00 00 : 토공사
KCS 14 00 00 :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 및 철근)
KCS 21 00 00 : 가설공사
KCS 41 30 00 : 철골공사
KCS 41 50 00 : 금속공사

1.3 지휘체계 및 책임 한계
1.3.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상주
시공사는 계약 체결 후 즉시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전 안전 교육 및 현장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책임의 한계
시공사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 중 내역 누락을 이유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중 시공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접 시설물(동부간선도로 옹벽, 상일보도육교 계단 등)의 훼손 및 민원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 비용은 전액 시공사가 부담한다.
1.4 선행 공정(해체공사) 인수인계 및 현장 확인
본 공사는 기존 육교의 시설물을 해체한 후 신설하는 공사이므로, 착공 전 선행 공정인 '해체공사'의 완료 상태를 발주처, 감리자, 시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현장 인수인계 시 잔존 폐기물, 철거 누락 부위, 기존 파일 기초 및 육교 교각 기초의 손상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진 대지와 함께 '현장 인수 확인서'를 작성한다.
현장 인수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철거 누락분은 인수 이후 본 공사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5 타 공종(승강기/전기/통신 별도발주) 간섭 및 업무 분담 한계
본 공사는 건축 및 구조물 공사로, 17인승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전기·통신 배선 공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시공사는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해 다음의 타 공종 지원 및 업무 분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1 전기 및 통신 공사 지원 사항
상부 및 카 내부 돔 CCTV 설치는 별도 공사이나, 캐노피 기둥 내부로 매립되는 기존 CCTV 배선의 매립 공간 및 타공은 본 공사에서 확보하여 제공한다.
육교 경관조명 분전함 및 승강기 분전함 안착을 위한 하부 콘크리트 패드(1,400x700x300) 타설은 본 건축공사 분에 포함된다.1.5.2 승강기 설치 공사 지원 사항
1.5.2 승강기 설치 공사 지원 사항
1. 승강기 가이드 레일 브라켓 등 승강기 설치 업체가 구조체에 고정해야 하는 철골 부재의<hp:lineBreak/>
용접면 제공 및 용접 작업 공간 확보는 본 공사에서 지원한다.
2. 하부 PIT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 마감 시, 승강기 완충기(Buffer) 설치를 위한 바닥 <hp:lineBreak/>
수직/수평 레벨의 허용 오차와 PIT 최소 내부치수를 엄수하여야 한다.

1.6 관급자재 및 기존 장비(CCTV) 관리 책임
도면에 명기된 '육교 경관조명 분전함 (발주처 자재 별도 구입 물품)' 등 관급자재의 반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사가 결정한다.
관급자재의 하역, 소운반, 현장 보관 시 파손이나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시 시공사 부담으로 동일 제품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기존 철거 장비 반납오버헤드 평면도(A-205)에 명기된 '기존 CCTV 박스 제거' 작업 시, 내부 기판이나 렌즈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하고, 철거된 부속품 일체는 발주처(노원구 주무부서)에 정식으로 반납하여 인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1.7 착공 전 행정 처리 (도로 점용 등)
시공사는 자재 반입 및 크레인 등 중장비 운용을 위해 1054-4 도로 및 보차 겸용 도로 점용이 필요할 경우, 착공 전 관할 구청(토목과 등)에 도로 점용 허가 및 장비 사용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대관 업무에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수수료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1.8 자재 승인서 및 실물 샘플(Sample) 제출
본 공사는 장기적인 유지관리와 내구성을 요하는 시설물로, 시공사는 주요 마감 자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 전 감리자에게 다음 절차에 따라 자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1 주요 승인 대상 자재
외장 프레임용 아연도 각파이프 및 고내후성 분체도장 컬러칩
T0.5 루버강판용 파라펫 플래싱 및 T0.5 루버강판 대골
지붕용 변성 실리콘 도막 방수재 (MS폴리머 액상 방수재)
W90xT20 솔리드 합성데크 (방호 화단 및 휴게 벤치용)
T10 강화접합유리 (투명 및 유백색 반투명)
1.8.2 샘플 보드 비치승인된 자재는 300mm x 300mm 이상의 실물 샘플로 제작하여 '자재 승인 샘플 보드'를 구성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자재 검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1.9 현장 기록 및 주요 검측 지점 (Hold Point)
시공사는 임의 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검측 지점(Hold Point)에 도달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서면(또는 유선)으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승인 없이 진행된 후속 공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해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Hold Point 1:가설 펜스 설치 전, 기존 육교 교각 및 인접 하수팀 창고 벽체 주변의 현황 측량 및 균열 조사 완료 시
Hold Point 2:강관 파일 보강 기초 시공 전, 기존 파일(PHC 파일) 노출 및 상태 확인 시
Hold Point 3:하부 PIT 및 매트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직전
Hold Point 4:공장 제작된 철골 부재 현장 반입 전, 공장 내 샵드로잉(Shop Drawing) 일치 여부 및 용접 상태 검수 시
Hold Point 5:현장 철골 세우기 및 주요 부재 접합(고장력 볼트 체결) 완료 직후

1.10 준공도서 및 특화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출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를 위한 준공계 제출 시, 다음의 도서를 발주처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도면 (A3 반양장 제본 3부 및 CAD/PDF 원본이 수록된 레이저 각인 USB 2개)
시공 전, 중, 후 과정을 담은 사진첩 (공정별, 부위별 정리)
특화설비 유지관리 매뉴얼:본 공사에 반영된 '우수활용 무관리형 저면관수 시스템' 및 '경관등 일몰 연동 타이머/조광기'에 대한 사용자 조작, 필터망 청소, 동절기 동파 방지 요령 등을 상세히 기술한 한글 매뉴얼 2부.

제2장. 안전, 환경 및 가설공사 (Safety, Environment, Temp)

2.1 기존 육교 정밀 측량 및 현황 검측 (철골 발주 전 필수)
본 공사는 기존 상일보도육교 상부 및 계단에 신규 철골 구조물을 결속하여 연장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의 처짐, 기울기, 레벨 오차가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장 철골 가공을 발주하기 전, 반드시 정밀 측량 장비를 동원하여 기존 육교 상판, 아치형 캐노피 끝선, 육교 교각 기초 등의 3차원 좌표 및 레벨(현황)을 측량하여야 한다.
측량 결과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측량 값을 바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 및 철골 브라켓 결속 부위의 치수를 보정한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장 가공에 착수한다.

2.2 중량물 양중(크레인) 및 도로 통제 상세 계획
현장에 면한 도로는 1054-4 보차혼용 도로로 폭이 매우 협소하며, 전신주 및 하수팀 창고 담장 등의 지장물이 존재하므로 양중 작업 시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다.
시공사는 철골, 유리, 캐노피 지붕 등 중량물 반입 및 양중(크레인) 작업 최소 3일 전, 크레인의 제원, 아웃리거 전개 위치, 붐대 회전 반경, 타설 펌프카 배치도 등이 포함된 '중량물 양중 및 장비 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중 작업 시에는 전도 방지를 위해 연약 지반에 철판(복공판)을 깔아야 하며, 작업 반경 내 보행자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신호수(교통 통제 요원)를 2명 이상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3 인접 핵심 시설물 보호 및 균열 관리
본 공사의 승강기 PIT 굴토 영역(D:2,500)은 동부간선도로 옹벽 및 하수팀 창고 확장부 벽체와 매우 근접하여 위치한다.
시공사는 터파기 및 강관 파일 기초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한 인접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해 저진동/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착수 전 동부간선도로 옹벽 및 하수팀 창고 벽체, 육교 교각의 기존 균열(Crack) 유무를 조사하여 크랙 게이지 부착 및 사진 촬영을 완료해야 하며, 공사 중 진동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시공사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구조 보강 포함)하여야 한다.

2.4 안전/교통 관리 및 보행자 우회로 확보
본 사업지는 상계 아이파크 4차 아파트 및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말단부이며 중랑천으로 통행하는 주요 관문이므로, 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굴토 및 철골 조립 중 육교 통행이 제한될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윙카, 안전 유도 점멸등,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안전한 우회로로 유도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설치 구역에는 보행자 머리 위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 보호망을 틈새 없이 밀실하게 설치해야 한다.

2.5 민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통제:주거지와 인접하므로, 이른 아침이나 심야, 주말 시간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심한 항타 작업이나 브레이커(철거) 작업을 금지한다. 민원 발생 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책임지고 즉각 조치하여 공정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폐기물 적법 처리:공사 중 발생하는 터파기 잔토, 기존 아스콘 폐기물, 포장재 등은 현장에 무단 방치할 수 없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장으로 즉각 반출하고 계근대 영수증 및 처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6 가설 펜스 및 시스템 비계 (가설재 배치도 적용)
시공사는 도면(A-103 가설재 배치도 및 포장복구도)에 명기된 가설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
EGI 펜스:굴토 사면 및 현장 경계부에는 해체공사로부터 인계받은 H:3.0m EGI 펜스를 유지보수·운용하며, 장비 출입 시 탈착식 지주봉 관리 및 공사 완료 후 해체·절단 마감한다
시스템 비계:승강기탑 시공을 위해 W600 시스템 쌍줄비계를 H:16.0m 높이까지 설치하며, 외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벽이음(Wall Tie)을 규정에 맞게 고정한다.
추락 방지:시스템 비계의 작업 발판 사이나 개구부에는 도면에 명기된 바와 같이 '비계 개구부 추락방지 안전바 설치'를 엄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2.7 부대 가설 (하수팀 자바라 출입문 정밀 이전 설치)
기존 하수팀 창고 영역의 활용을 위해 기존 자바라 출입문을 철거하고, 도면에 따라 신품으로 위치 이동 재설치를 수행한다.
자바라 출입문은 하중 지지 및 부드러운 개폐를 위해 기존 레일 철거 후 변경 무레일형 자바라 출입문(신품)으로 설치하며, 우수가 고이지 않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스콘 무단차 포장 규격 및 포장 상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토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Earth & RC)

3.1 동절기 공사 특별 규정 (한파 전 습식 공정 우선 완료)
본 공사는 10월 중순 착공하여 동절기(11월 말~12월)로 이어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기온 저하에 치명적인 습식 공정(토공사, 콘크리트 타설, 수용성 도막방수 등)을 한파 도래 이전에 최우선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표를 편성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일평균 기온 4℃ 이하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반드시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보온 양생 계획서(열풍기, 천막 보양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동해(凍害)를 입은 콘크리트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한다.

3.2 굴토 시 기존 육교 교각 기초 보호 (토사 유실 방지)
승강기 PIT 설치를 위한 굴토 영역은 심도 D:2,500 깊이로 진행된다.
굴토 부위는 기존 상일보도육교 교각 기초 및 강관 파일 기초(6EA)와 인접하므로, 되메우기시 굴삭기 버킷과 램머 등에 의해 기존 기초 구조물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면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육교교각 저면 토사 유실 보강(참조 D-009)'에 따라 온전히 보강 된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검측(Hold Point)을 받고 신속히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반 이완을 방지한다.
PIT 굴토 바닥면 레벨(-2,500) 및 주변 도로 레벨(±0)을 명확히 확인하여 시공한다.

3.3 파일 기초 보강 결속 및 철근 배근 (기존 PHC 파일 보강 및 결속)
본 공사의 승강기탑 기초는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Ø500 T80 PHC 파일(4EA)을 활용하여 신설 구조체와 결속한다.
기존 PHC 파일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면에 따라 최소 1,000mm 이상의 깊이로 속채움 콘크리트(fck=30MPa)를 타설하여야 한다.
기초 주근과 기존 파일을 일체화하기 위해 수직철근(6-D19)과 띠철근(D10@200)을 규정에 맞게 정밀하게 배근 및 정착시켜야 한다.
모든 철근은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본 공사의 철근 항복강도는 fy=400MPa(SD400) 규격을 적용한다.
MF1(매트기초) 두께는 800mm이며, 슬래브 주근이 집수정(500x500x500) 등의 개구부로 인해 끊어질 경우, 도면에 명기된 '절단된 철근 갯수만큼을 양측에 배근(최소 1-D16 T&B)'하는 보강 상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및 규격 (fck=30MPa)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구조용 철근콘크리트(매트기초, PIT 벽체, 파일 속채움 등)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fck=30MPa를 적용한다. (단, 기초 하부 평탄화를 위한 버림 콘크리트 두께는 60mm로 타설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배근 상태, 스페이서(피복 두께 확보), 거푸집의 청결 상태를 감리자에게 검측받아야 한다.
타설 시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브레이터(진동기)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타설 후 살수 보양 또는 양생포 덮기를 통해 급격한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3.5 하부 PIT 아크릴 수지계 도막방수 및 되메우기
PIT 철근콘크리트 벽체 외곽에는 지하수 및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액형 수용성 아크릴 수지계 도막방수재'를 2회 도포한다.
도막 방수층 보호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벽체 외부 지중부에 'T10 부직포 부착형 드레인보드(부직포 내측 설치)'를 틈새 없이 부착하며, 내부 및 지상 노출부에는 액체방수보호몰탈 시공하여 방수층을 보호 한다.
방수 및 보호재 시공이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발현한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도면 규정에 따라 D@300(300mm 두께)마다 콤팩터 다짐을 실시하여 지반 침하를 원천 방지한다.

3.6 아스콘 포장 복구 및 무단차 진입로 조성
가설 및 굴토 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보차 겸용 도로 및 승강장 주변 진입로는 원상 복구 시 다음의 단면 상세를 엄수하여 포장한다.
노상 및 기층 다짐:토목용 부직포를 깔고 T200 두께의 잡석 다짐을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보한다.
아스콘 포장:잡석 층 위에 유화 아스팔트(Prime Coat)를 살포한 후 T50 아스콘 기층 포장을 실시하고, 다시 유화 아스팔트(Tack Coat)를 살포한 뒤 T50 아스콘 표층 포장으로 마감한다.
무단차 진입로:지상 승강장 진입부(폭 1,950mm)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휠체어, 유모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도로 아스콘 포장과 승강장 바닥 간의 턱이 없는 '무단차 진입로'를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

제4장. 철골 공사 (Steel)

4.1 공장 제작 전 샵 드로잉(Shop Drawing) 승인 원칙
본 공사의 승강기탑 및 오버헤드, 캐노피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철골 부재는 현장 용접을 최소화하고 시공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 선(先) 제작 및 현장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사는 강재 발주 및 가공 전, 제2장에 명기된 정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측 치수(오차 보정)가 완벽히 반영된 샵 드로잉(Shop Drawing, 시공상세도)을 작성하여야 한다.
샵 드로잉에는 각 부재의 치수, 접합부 상세, 용접 기호, 고장력 볼트 체결 위치, 타 공종(CCTV 배선 등) 타공 위치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감리자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절단 및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2 철골 부재 및 강재 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강재는 KS 규격품(또는 동등 이상)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 도면에 명기된 바와 같이 철골 강도 규격은 fy=275MPa (SS275)를 일괄 적용한다.
주요 구조 부재는 다음과 같은 도면 규격을 엄수하여 가공한다.
기둥 및 보 (SG1 등) : H-200x200x8x12 (SS275)
기타 형강 및 앵글 : H-100x100x6x8, L-75x75x6t 등 (SS275)
각형 강관 (수직 부재 등) : □-200x200x12t (SS275)
3. 현장 반입 전, 강재의 밀시트(Mill Sheet, 자재품질검사 증명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규격 및 재질의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4.3 철골 프레임 공장 선(先)모듈 제작 및 마감바탕, 공장도장 일원화
4.3.1 3분할 공장 모듈 제작 원칙
1. 승강기탑 철골 본체 프레임(기둥 SC1, 보 SG1등 모든 철골 부재)은 현장 협소 조건 및 인근 보행자 통행 안전, 도로 점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골조 높이를 3분할(하부 모듈-A, 중간 모듈-B, 상부 모듈-C)하여 공장에서 선(先) 일체 제작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2. 부재간 보 접합은 공장 제작 시 용접 접합으로 완전 일체화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 조립용 기둥 스플라이스(Column Splice) 부위와 해당 가새 브레이싱 부위만 고장력 볼트(F10T M20) 체결 접합이 가능하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한다.
4.3.2 외장 마감 바탕철물 선행 용접 결속
1. 승강기탑 외장부의 T0.5 대골 루버강판 및 커튼월, 지붕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외장 하지 바탕재(ㅁ-100x50x2.3T, ㅁ-50x50x2.3T 아연도 각파이프 등)와 고정 브라켓(T6 STL PL)은 모듈 제작 단계에서 공장 선행 용접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 양중 후 고소(高所)에서의 하지 철물 용접 작업을 원천 금지하며, 이를 통해 고소 용접 불꽃 비산 방지 및 낙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3.3 공장 마감 도장 일원화
1. 외장 바탕재까지 조립이 완료된 각 모듈은 공장 내에서 블라스트 표면 처리 후, 녹막이페인트 1회 및 상도 우레탄페인트 1회 뿜칠 도장을 완성한 상태로 건조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부재 인양 러그(Lifting Lug) 및 접합부 주변의 운반·양중 중 발생한 손상 부위는 조립 완료 즉시 지정된 우레탄 도료로 현장 터치업(보수) 도장한다.

4.4 앵커 볼트 매립 및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그라우팅
승강기탑 기초와 철골 기둥을 결속하는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 규격은 250x250x16t (SS275)를 사용하며, 측면에는 리브 플레이트(RIB PL 150x8t, 2EA)를 부착하여 강성을 확보한다.
앵커 볼트는 Cast-In-Place Hooked Bolt-J타입을 사용하며, 기둥 개소당 4-M20 (KS-B-1016-4.6, L=600)규격으로 콘크리트 타설 전 견고하게 매립하여야 한다.
기둥 설치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빈 공간은 수축이 없는 '무수축 몰탈 그라우팅'으로 밀실하게 채워 하중이 기초에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4.5 승강기탑 철골구조물 현장 1일 조립 건립 및 70톤 크레인 양중 기준
4.5.1 철골구조물 현장 조립 1일 완성 및 도로점용 최소화
1. 공장에서 선 제작된 3개 철골 모듈의 현장 건립 및 모듈 간 결합 조립 공정은 주변 도로(1054-4) 통제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1일 완성’으로 완료 한다.
2. 시공사는 자재 반입 시간, 크레인 세팅, 하부 모듈부터 상부 모듈까지의 양중 및 볼트 본조임, 가설 안전시설 연결에 이르는 ‘1일 집중 조립 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5.2 70톤 하이드로 크레인 전개 및 양중 안전
1. 인양 장비는 전신주 간섭, 협소 도로 폭, 모듈 단위 인양 하중 및 작업 반경을 충족하기 위해 특기시방 도면에 지정된 ‘70톤 하이드로 크레인(타이어식)’을 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크레인 설치 전 지반 침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하부에 고강도 철판(복공판)을 필히 받치고, 4축 아웃트리거를 100% 완전 전개하여야 한다.
3. 인양 시 3분할 모듈의 무게중심을 정밀 계산하여 슬링벨트 및 샤클의 각도를 유지하고, 모듈 회전 및 전신주 충돌을 막기 위해 하부에 2개소 이상의 가이드 유도로프(Tag Line)를 결속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4. 양중 작업 당일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통제 구역 전면에 안전펜스를 전개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담 신호수(교통유도요원) 2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중랑천 진입 보행 동선을 안전하게 우회 차단하여야 한다.

4.6 철골 접합부 상세 및 고장력 볼트 체결 품질
본 공사의 주요 철골 결속용 볼트는 구조 도면에 명기된 F10T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며, 절대 일반 볼트로 임의 대체할 수 없다.
시공사는 볼트 접합 상세(BOLT CONNECTION DETAIL)를 엄수하여 체결해야 한다.
3. 고장력 볼트 조임은 반드시 교정된 토크 렌치(Torque Wrench)를 사용하여 1차 조임과 본 조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체결 후 감리자 입회하에 토크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7 주요 용접부 비파괴 검사(NDT) 기준
철골의 주요 구조부(기둥과 보 접합부, 브라켓 등)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현장 용접 시에는 방풍 설비를 갖추고 용접 자격증(AW) 보유자가 시공해야 한다.
용접부위 검사 : 시공사는 주요 응력이 집중되는 맞댐 용접(Butt Weld) 부위 및 현장 용접 부위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육안검사(VT)를 감리자 동반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육안 검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게되면 비파괴검사(UT/MT)를 실시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전문 검사 기관 의뢰 비용은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용접 불량(내부 결함 등) 판정 시 시공사 비용으로 즉시 가우징(Gouging) 후 재용접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외장, 지붕 및 특수 마감 공사 (Exterior & Roof)

5.1 익스펜션 조인트 (Expansion Joint)
기존 육교와 신설 승강기탑의 구조적 분리로 인한 이질적인 거동을 수용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익스펜션 조인트 상세를 엄수한다.
바닥 조인트: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4.5T 스텐레스스틸 체크플레이트(자유 거동 익스펜션 조인트 발판)와 텐션스프링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벽체 및 지붕 조인트:기존 육교와 신설 프레임이 만나는 부위는 거동량을 충분히 흡수하고,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리콘 압출형 가스켓 및 철물절곡클립을 주문 제작하여 설치한다.

5.2 고내후성 분체도장 및 외장 프레임
지상 승강장의 측면 벽체 및 캐노피 프레임등은 아연도 각파이프 규격을 사용한다.
모든 프레임 부재는 치수 안정성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선(先) 공장 제작 후 현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아연도 강재 프레임은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와 탈색 방지를 위해 '고내후성 분체도장'으로 공장제작시 일체 마감하며, 도장 두께와 균일도를 감리자에게 검수받아야 한다.

5.3 루버강판 및 파라펫 플래싱
승강기탑 외부 마감인 루버강판은 T0.5 대골 규격을 적용하여 수직/수평 레벨을 정밀하게 맞추어 시공한다.
코너 부위 및 상단 마감은 T0.5 루버강판용 모서리 플래싱 및 파라펫 플래싱을 적용한다.
특히 모서리 접합부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절곡하지 않고, '조인트백커 선제작 결속'방식으로 공장에서 정밀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 및 조립한다.

5.4 유리 및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시공
강화접합유리:지상 및 육교 상부 승강장 벽체에는 T10 강화접합유리(투명 및 유백색 반투명 지정)를 시공하며, 알루미늄 커튼월바(히든바)와 알루미늄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구조 실리콘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캐노피 지붕:승강장 상부 기존 아치형 캐노피 연장 부분에는 T4.5 UV 폴리카보네이트 단판(유백색 반투명)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지상 캐노피 기둥 내부에는 SU 40 선홈통을 매립하여 우수 처리 및 저면관수시스템에 우수가 활용될수 있도록 조치한다.

5.5 지붕층 변성 실리콘(MS폴리머) 도막 방수
승강기탑 지붕면의 완벽한 방수를 위해 다음의 도막 방수 절차를 준수한다.
지붕 플래싱 설치 부위와 글라스울판넬 접합부위의 누수 취약점에는 플래싱 설치 후 반드시 '3M 8067 테이핑'작업을 선행하여 방수 성능을 극대화한다.
테이핑된 T150글라스울판넬 바탕면에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내후성 및 신율이 뛰어난 '변성 실리콘 도막 방수재 (MS폴리머 액상 방수재)'를 지정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방수층의 물리적 손상을 막기 위한 부직포를 씌우고, 투수판과 T50 콩자갈 깔기를 통해서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여 영구적인 방수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제6장. 특화 설비 및 부대 공사 (Special & Misc)

6.1 간접조명 및 엠블럼 제어 시스템
본 공사는 디자인 요소와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조명 시스템을 적용한다.
간접조명:승강기탑의 측면에 설치되는 실리콘 LED 스트립 간접조명은 전압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각 회로별 5m를 넘지 않도록 병렬로 구성하여 시공한다.
엠블럼:승강기탑 상부 D50 고정형 알루미늄 루버창 전면에는 노원구 엠블럼 및 로고(알루미늄 후광 채널)를 설치한다.
통합 제어:엠블럼 및 간접조명에 필요한 안정기와 조광기(Dimmer)는 분전함에서 통합 컨트롤되도록 구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특히, 빛 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타이머를 활용한 '일몰 연동 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6.2 우수활용 무관리형 저면관수 시스템
지상 승강장 하부에 설치되는 조경 시설은 빗물을 재활용하는 무관리형 시스템으로, 도면(A-605) 상세를 엄격히 준수하여 조립한다.
수조는 부식 방지를 위해 1.5T SUS PLATE로 정밀 용접 제작한다.
하부에는 SU 40 배수 선홈통을 설치하고 배수용 더블 케이싱 구조를 취한다.
흙과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저면 관수 수조 상부에 40 MESH 스텐방충망 및 4 MESH 스텐거름망을 다중으로 설치하여 관수 시스템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다.

6.3 방호 화단 및 휴게 벤치등 (합성데크 조립)
지상 승강장 주변의 방호 화단(도로 모퉁이 보호) 및 교통약자 휴게 벤치의 마감재는 W90xT20 솔리드 합성데크를 사용한다.
내부 프레임은 아연도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공장 제작하고, 현장에서 합성데크와 조립(현장 조립)한다.
구조물의 열수축 팽창 및 외부 충격 완충을 위해 데크 하부 및 프레임 완충부는 L-50x50x4T 슬라이딩 브라켓을 사용하여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속한다.
방호 화단 내측의 승강장에 교통약자용 편의 시설로서 벽부형 핸드레일과 장애인용 바닥 접형블록을 설치 하도록 한다.

6.4 하부 PIT 펌프 및 배수 설비공사
하부 PIT 바닥에는 누수 및 응결수 배출을 위해 집수정(500x500x500)을 설치하고 아연도 그레이팅 커버(600x600)로 덮는다.
집수정 내부에는 0.5마력 자동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배수관은 SU 40 스텐파이프(수중펌프 배수관)를 사용하여 외부 배출구까지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6.5 상부 루버창 및 배면 복합 환기시스템
1. 적용 범위 및 구성 : 승강기 오버헤드 층의 환기 및 방수를 위해 D50 알루미늄 루버창, D100 수직 환기 공간, T2.0 아연도금 강판 물막이, 30 Mesh 스테인리스 방충망, 하부 물흘림 플래싱의 복합 시스템을 시공한다.

2. 루버창과 배면 물막이판 사이에 D100 이상의 수직 환기 공간을 확보하고, 도면 기준 유효 개구율(순수 환기면적비율 9.56% 이상)을 만족하도록 시공한다.
3.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을 미로형으로 입체 절곡하고, 방충망은 ㅁ-50x50프레임에 들뜸 없이 밀착 고정한다.

4. 외곽 접합부는 백업재 충진 후 옥외용 변성 실리콘으로 2중 실링 마감한다.

[부록] 본문 연계 KCS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코드 및 공종 매칭표

본 특기시방서의 각 장(Chapter)별 주요 공종은 다음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 및 관련 기준 코드를 기본 매칭하여 적용함으로써, 특기시방 및 설계도면에 명기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 기준으로 삼는다.

챕 터
주요 공종 명칭
KCS 코드
표준시방서 공종 타이틀 (참조 기준)
제1장
공사 일반 및 행정 관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2장
가설 펜스 및 시스템 비계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
제3장
터파기, 흙막이 및 토공사
KCS 11 10 00
토공사 일반
기초 콘크리트 및 철근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철근공사
PIT 수용성 도막방수
KCS 41 40 00
방수공사
제4장
철골 공장 제작 및 세우기
KCS 41 30 00
철골공사
고장력 볼트 및 용접
KCS 41 30 15
철골 접합 및 용접공사
제5장
익스펜션 조인트 및 플래싱
KCS 41 50 00
금속공사
강화접합유리 및 커튼월
KCS 41 53 00
유리공사 및 커튼월
지붕층 MS폴리머 도막방수
KCS 41 42 00
지붕 및 홈통공사
제6장
조경 및 저면관수 시스템
KCS 34 00 00
조경공사
PIT 배수 설비 및 펌프
KCS 31 00 00
기계설비공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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