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6-239)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hwp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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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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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 찰 건 명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방법 입찰2026-239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
2026. 10. 21. 12 : 00까지 2026. 10. 21. 13 : 00부터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규격서 참조 요망
2. 납품 완료일 : 규격서 참조
3. 사업예산 : 74,100,000원 (부가세 포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의해 자동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및 가격입찰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② 접수기간 :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2:00
③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④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3:00 이후 입찰 진행관pc
7.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①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KB증권)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KB증권
④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8. 적격심사 서류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는 예외)
11. 공동계약
① 본 입찰은 ‘단독’ 또는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외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입찰참가 접수를 받으나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필요서류에 협조하여 사전 협의한 계약일자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1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 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규격서 관련 문의 : AI종합분석팀 김동언 주임연구원(☎ 02-405-4821)
- 입찰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소원 책임연구원(☎ 061-820-1491)
2026년 10월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입찰공고(2026-239)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pdf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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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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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39 입 찰 건 명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방법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2026. 10. 21. 2026. 10. 21. 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 12 : 00까지 13 : 00부터 (총액, 적격심사)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규격서 참조 요망
2. 납품 완료일 : 규격서 참조
3. 사업예산 : 74,100,000원 (부가세 포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의해 자동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
하여야 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및 가격입찰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② 접수기간 :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2:00
③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④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3:00 이후 입찰 진행관pc
7.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①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KB증권)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KB증권
④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8. 적격심사 서류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
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포기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
증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
한 경우는 예외)
11. 공동계약
① 본 입찰은 ‘단독’ 또는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외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입찰참가 접수를 받
으나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청
하는 필요서류에 협조하여 사전 협의한 계약일자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1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 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 (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4.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규격서 관련 문의 : AI종합분석팀 김동언 주임연구원(☎ 02-405-4821)
- 입찰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소원 책임연구원(☎ 061-820-1491)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규격서]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hwp =====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관련 규격서
2026. 9.
목
차
1. 일반사항 1 2. 특수사항 3 3. 납품 규격서 9 1. 일반사항
가. 건 명 :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
- 세부품명번호 : 4323249901(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나. 목적
- 기존 사용중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다양한 아키텍처 분석을 지원하는 IDA 라이센스 연장 필요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업무담당자 : AI종합분석팀 김동언 주임연구원 (02-405-4821)
※ 설치장소 세부 위치는 계약 후 안내 예정
라. 사업예산 : 74,1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 대금지급방법 안내 사항 ]
O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O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또는 KB증권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 지급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KB증권
O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사.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자. 납품사 준수사항
(1) 본 규격서는『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납품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하자보수유지보수기간 내 각종 납품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2. 특수사항 가. 정 의
본 규격서는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과 관련한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원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무상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이라 하고,
(2) 납품 및 설치업체 :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나.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각종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각종장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사와 합의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은 “수요기관”의 요구가 우선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6)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수요기관”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수요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 운영에 있어 “수요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한다.
다. 하도급 관련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불허
라. 제품공급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하고, 기존 라이센스 만료 전에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4)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수요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5일 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구성 품목 및 구성도 2) 검사 주요 항목 및 방법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3)’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6)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수요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8)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바.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수요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1) 각종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계약상대자”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향후 “수요기관”이 추후 각종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7)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에 탑재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시 제출서류
1) 납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2) 기타서류 (납품 제품 중 신기술 제품(EPC, NEP, NET, GS)또는 친환경
제품 해당 시 관련 인증서) (2) 납품 시 제출서류 1) 납품내역서 각 2부.
2) 납품물품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2부.
3) 납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4) 납품 장비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자.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가 완료됨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납품 규격서 구분 기자재명 세부 요구규격 수량 1
분석용
소프트웨어
- x86, x64, ARM32, ARM64 파일포맷 분석 지원
- x86, x64, ARM32, ARM64 디컴파일러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어려운 오픈소스 기반 디컴파일 기능의 도구 제외
- 바이너리 파일을 C/C++언어 등 고수준 언어로 변환 기능 제공
- PDB 정보 확인 및 핸들링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메모리 스냅샷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바이너리 패치(Hex값 수정) 기능 지원
- Python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연동 지원
-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구조체·코드 파싱 및 함수명 자동 수정 기능
- 스택프레임, 명령코드(OPCode), 자료형 수정 기능 지원
- 디버깅, 원격디버깅 기능 지원
-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뷰 모드 지원
※ 그래프뷰 모드에서 함수 내 모든 코드가 한 화면에 출력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선택적 출력 기능
※ 필수 문자열(C-Style, Unicode C-Style, Pascal style, Delphi)
- 원 내 시스템 연동을 위해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해야 함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능을 지원해야 함
- Windows/Linux 기반 named 라이센스 갱신 (1년)
3
- x86, x64, ARM32, ARM64 파일포맷 분석 지원
- x86, x64, ARM32, ARM64 디컴파일러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어려운 오픈소스 기반 디컴파일 기능의 도구 제외
- 바이너리 파일을 C/C++언어 등 고수준 언어로 변환 기능 제공
- PDB 정보 확인 및 핸들링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메모리 스냅샷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바이너리 패치(Hex값 수정) 기능 지원
- Python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연동 지원
-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구조체·코드 파싱 및 함수명 자동 수정 기능
- 스택프레임, 명령코드(OPCode), 자료형 수정 기능 지원
- 디버깅, 원격디버깅 기능 지원
-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뷰 모드 지원
※ 그래프뷰 모드에서 함수 내 모든 코드가 한 화면에 출력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선택적 출력 기능
※ 필수 문자열(C-Style, Unicode C-Style, Pascal style, Delphi)
- 원 내 시스템 연동을 위해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해야 함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능을 지원해야 함
- Windows/Linux 기반 computer 라이센스 갱신 (1년)
2 - 전 아키텍처 파일포맷 분석 지원 - 전 아키텍처 디컴파일러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어려운 오픈소스 기반 디컴파일 기능의 도구 제외
- 바이너리 파일을 C/C++언어 등 고수준 언어로 변환 기능 제공
- PDB 정보 확인 및 핸들링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메모리 스냅샷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바이너리 패치(Hex값 수정) 기능 지원
- Python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연동 지원
-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구조체·코드 파싱 및 함수명 자동 수정 기능
- 스택프레임, 명령코드(OPCode), 자료형 수정 기능 지원
- 디버깅, 원격디버깅 기능 지원
-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뷰 모드 지원
※ 그래프뷰 모드에서 함수 내 모든 코드가 한 화면에 출력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선택적 출력 기능
※ 필수 문자열(C-Style, Unicode C-Style, Pascal style, Delphi)
- 원 내 시스템 연동을 위해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해야 함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능을 지원해야 함
- Windows/Linux 기반 named 라이센스 신규 구독 (1년)
4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 상기 기자재에 대해서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우리원은 법적의무·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
===== [규격서]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pdf =====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관련 규격서
2026. 9. 목 차
1. 일반사항 ··········································································································· 1
2. 특수사항 ··········································································································· 3
3. 납품 규격서 ···································································································· 9
1. 일반사항
가. 건 명 :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
- 세부품명번호 : 4323249901(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나. 목적
- 기존 사용중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다양한 아키텍처 분석을 지원하는 IDA
라이센스 연장 필요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업무담당자 : AI종합분석팀 김동언 주임연구원 (02-405-4821)
※ 설치장소 세부 위치는 계약 후 안내 예정
라. 사업예산 : 74,1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 대금지급방법 안내 사항 ]
O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O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또는
KB증권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 지급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KB증권
O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사.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자. 납품사 준수사항
(1) 본 규격서는『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납품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
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하자보수유지보수기간 내 각종 납품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2. 특수사항
가. 정
의
본 규격서는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정적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장』과
관련한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원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
조건, 규격 및 무상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이라 하고,
(2) 납품 및 설치업체 :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나.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각종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 •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각종장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
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사와 합의
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은 “수요기관”의
요구가 우선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6)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수요기관”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수요기관”에게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
운영에 있어 “수요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한다.
다. 하도급 관련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불허
라. 제품공급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하고, 기존 라이센스 만료 전에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4)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수요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5일 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구성 품목 및 구성도
2) 검사 주요 항목 및 방법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3)’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
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6)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수요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8)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바.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
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수요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
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1) 각종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계약상대자”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향후 “수요기관”이 추후 각종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7)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에 탑재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시 제출서류
1) 납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2) 기타서류 (납품 제품 중 신기술 제품(EPC, NEP, NET, GS)또는 친환경
제품 해당 시 관련 인증서)
(2) 납품 시 제출서류
1) 납품내역서 각 2부.
2) 납품물품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2부.
3) 납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4) 납품 장비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자.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
유권의 침해로 인한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
심의가 완료됨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
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납품 규격서
구분
기자재명 세부 요구규격 수량
- x86, x64, ARM32, ARM64 파일포맷 분석 지원
- x86, x64, ARM32, ARM64 디컴파일러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어려운 오픈소스 기반 디컴파일 기능의 도구 제외
- 바이너리 파일을 C/C++언어 등 고수준 언어로 변환 기능 제공
- PDB 정보 확인 및 핸들링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메모리 스냅샷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바이너리 패치(Hex값 수정) 기능 지원
- Python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연동 지원
-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구조체·코드 파싱 및 함수명 자동 수정 기능
- 스택프레임, 명령코드(OPCode), 자료형 수정 기능 지원
- 디버깅, 원격디버깅 기능 지원
-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뷰 모드 지원
3
※ 그래프뷰 모드에서 함수 내 모든 코드가 한 화면에 출력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선택적 출력 기능
※ 필수 문자열(C-Style, Unicode C-Style, Pascal style, Delphi)
1
분석용
소프트웨어
- 원 내 시스템 연동을 위해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해야 함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능을 지원해야 함
- Windows/Linux 기반 named 라이센스 갱신 (1년)
- x86, x64, ARM32, ARM64 파일포맷 분석 지원
- x86, x64, ARM32, ARM64 디컴파일러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어려운 오픈소스 기반 디컴파일 기능의 도구 제외
- 바이너리 파일을 C/C++언어 등 고수준 언어로 변환 기능 제공
- PDB 정보 확인 및 핸들링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메모리 스냅샷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바이너리 패치(Hex값 수정) 기능 지원
- Python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연동 지원
-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구조체·코드 파싱 및 함수명 자동 수정 기능
- 스택프레임, 명령코드(OPCode), 자료형 수정 기능 지원
- 디버깅, 원격디버깅 기능 지원
-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뷰 모드 지원
※ 그래프뷰 모드에서 함수 내 모든 코드가 한 화면에 출력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선택적 출력 기능
※ 필수 문자열(C-Style, Unicode C-Style, Pascal style, Delphi)
- 원 내 시스템 연동을 위해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해야 함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능을 지원해야 함
- Windows/Linux 기반 computer 라이센스 갱신 (1년)
2
- 전 아키텍처 파일포맷 분석 지원
- 전 아키텍처 디컴파일러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어려운 오픈소스 기반 디컴파일 기능의 도구 제외
- 바이너리 파일을 C/C++언어 등 고수준 언어로 변환 기능 제공
- PDB 정보 확인 및 핸들링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메모리 스냅샷 기능 지원
- 디버깅 중 바이너리 패치(Hex값 수정) 기능 지원
- Python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연동 지원
-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구조체·코드 파싱 및 함수명 자동 수정 기능
- 스택프레임, 명령코드(OPCode), 자료형 수정 기능 지원
- 디버깅, 원격디버깅 기능 지원
-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뷰 모드 지원
4
※ 그래프뷰 모드에서 함수 내 모든 코드가 한 화면에 출력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선택적 출력 기능
※ 필수 문자열(C-Style, Unicode C-Style, Pascal style, Delphi)
- 원 내 시스템 연동을 위해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해야 함
-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능을 지원해야 함
- Windows/Linux 기반 named 라이센스 신규 구독 (1년)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 상기 기자재에 대해서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우리원은 법적의무·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