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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442]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 의장 및 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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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65442(국가, 적격, 고시금액 미만).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소다영, ☎ 070-4056-8384, FAX 0505-730-1712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담당) 이경주, ☎ 070-8028-082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44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 의장 및 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선박용부대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107,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시험지원선박 계류·작업 장소(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318-2)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5.(목)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730-1712로 담당자(소다영: 070-4056-8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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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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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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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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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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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65442(국가, 적격, 고시금액 미만).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소다영, ☎ 070-4056-8384, FAX 0505-730-1712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담당) 이경주, ☎ 070-8028-0823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44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 의장 및 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선박용부대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107,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시험지원선박 계류·작업 장소(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318-2)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5.(목)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
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730-1712로 담당자(소다영:
070-4056-8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 4 -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
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 5 -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 6 -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

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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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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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 9 -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산정 기준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곱한 금액.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6. 7.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8.

- 11 -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작사양서(수정).hwp =====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 의장 및 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규린(☏042-866-3606)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0823)

2026. 8.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세부품명번호: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무인시스템의 실해역 운용과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지원선박을 구축하고 있다.
  • 본 시험지원선박은 기존 상용 선박이나 기성 장비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용 시설·장비로서, ROV, USBL, 수중센서 및 각종 해양조사·시험장비의 탑재, 고정, 진수·회수, 전원공급, 데이터 연결 및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의장·전장설비가 필요하다.
  • 본 제작사양서는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에 필요한 윈치 파운데이션, 라싱장치, 플러쉬펌프 및 배관, 청수·오수탱크, 선미 플랫폼 계단, 방수콘센트, 케이블 관통장치, USBL 문풀 배관, 운항 콘솔, 항해통신장비 및 육전·전력변환설비 등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각 설비가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 동요, 충격, 해수 비산 및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강도, 수밀성, 내식성, 전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구성품

  • 납품보고서(공장 성능검사보고서, 그 밖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공인 인증 결과 서류)

ㅇ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요구하는 물품 구분 주요 납품 물품 선체·의장 상갑판 하부 윈치 파운데이션 보강재 갑판 장비 상갑판 상부 라싱장치 및 라싱레일 청수·해수

상갑판 플러쉬펌프, 밸브, 스트레이너, 체크밸브 및 관련 배관

청수설비

청수탱크, 주입구, 배출구, 통기관, 레벨센서 및 고정장치

작업지원설비

선미부 플랫폼, 계단, 발판, 난간 및 안전장치

갑판 전원설비

갑판실 방수콘센트, 전기함, 차단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케이블 관통설비

갑판실 후미부 케이블 수밀피팅 및 케이블 보호장치

USBL 운용설비

상갑판 타공부, USBL 문풀 배관, 지지대, 보강판 및 고정장치

위생설비

오수탱크, 좌변기, 세면대, 급·배수배관, 통기관 및 오수 배출펌프

운항·통신

운항 콘솔, 컬러플로터, VHF, AIS, EPIRB, 레이더 및 항해통신장비

육전·전력 변환설비

방수형 육전콘센트, 육전수전반, 절연변압기, 인버터, 충전회로 및 관련 전장설비

ㅇ 부품구성도 및 증빙사진 대지 4. 성능 및 규격 1) 공통 납품상태

  • 모든 제작품과 구매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선박 내 위치에 설치·고정하고, 필요한 배관, 케이블 포설, 전장 결선, 접지, 수밀 처리 및 마감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납품한다.
  • 설치 후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 동요, 충격 및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장비가 이동·이탈하거나 체결부가 풀리지 않아야 한다.
  • 탱크, 배관, 문풀 배관, 케이블 관통부, 콘센트 인입부 등에는 누수, 침수, 단락 또는 케이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실측 및 설계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선박의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치수, 타공 위치, 배관 경로, 케이블 경로, 유지보수 공간 및 주변 장비와의 간섭 여부를 실측하여야 한다.
  • 제작 전 설치위치, 치수, 재질, 관경, 케이블 규격, 장비 인터페이스 및 보강재 규격을 포함한 제작도와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의 승인 전에는 주요 제작품의 제작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 및 재질

  • 주요 알루미늄 제작품은 AL-5083 또는 AL-6061 재질을 기본으로 하며, 해수 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체결부와 배관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각 구조물은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직하중, 인장하중, 횡하중, 충격하중 및 진동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해수환경에서 이종금속이 접촉하는 부분은 전기화학적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연, 코팅 또는 기타 방식 조치를 적용한다.

4) 용접·방청·도장

  • 용접부는 균열, 핀홀, 언더컷, 미용입 및 과도한 변형이 없도록 시공한다.
  • 용접 후 슬래그, 스패터 및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다.
  • 절단, 타공 및 용접으로 금속면이 노출되거나 기존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표면처리와 방청·도장 마감을 실시한다.

5) 배관 및 수밀

  • 배관은 청수, 해수 및 오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밸브, 드레인 및 점검 가능한 접속부를 설치한다.
  • 배관과 펌프는 브래킷, 클램프, 방진패드 또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운항 중 진동과 마찰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한다.
  • 탱크, 배관, 문풀 배관, 케이블 관통부 및 전기함 인입부에는 누수 또는 해수·빗물 유입 가능 틈이 없어야 한다.

6) 전장 및 접지

  • 전장 케이블은 사용 부하, 전압, 전류, 배선 길이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을 적용한다.
  • 전원선과 통신·신호선은 가능한 한 구분하여 포설하고, 케이블 트레이, 보호관, 글랜드 및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호·고정한다.
  • 전기설비는 적정 용량의 차단기, 누전차단기, 퓨즈, 접지단자 및 보호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결선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극성, 누전차단기 작동, 통전, 충전 및 각 장비별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성능확인

  • 주요 제작품은 치수검사, 외관검사, 고정상태검사, 누수·수밀검사, 전기검사 및 시운전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공정 또는 최종 납품검사를 진행한다.

ㅇ 기타 요청사항 등 제작에 필요한 과업 8) 주요 품목별 규격 ㅇ 공통 제조 및 설치 기준 공통 납품상태

o 제작품 및 구매품은 선박 지정 위치에 설치·고정하고, 필요한 배관·전장·수밀마감을 완료한 상태로 납품한다.

o 설치 후 운항 중 진동, 동요 및 충격에 의해 이동, 이탈, 풀림, 누수, 단락 또는 케이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작도·도면

o 제작 전 설치위치, 치수, 재질, 관경, 케이블 규격, 장비 인터페이스, 보강재 규격을 포함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용접·방청·도장

o 용접부는 균열, 핀홀, 언더컷, 과도한 변형이 없도록 시공하고, 용접 후 슬래그·스패터·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다.

o 절단·타공·용접으로 노출된 금속면은 표면처리 한다.

수밀·누수

o 탱크, 배관, 문풀 배관, 케이블 관통부, 콘센트 인입부 등 물·해수·세척수 유입 가능 부위는 누수 및 수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o 수밀 관통장치는 케이블 외경 변화와 반복 사용을 고려하여 패킹, 압착 모듈, 글랜드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를 적용한다.

전장·접지

o 전원 케이블, 통신·신호 케이블, 차단기, 접지, 방수 커넥터 및 라벨은 설치 환경과 사용 부하에 적합하여야 한다.

o 결선 완료 후 절연저항, 극성, 접지, 누전차단기 동작, 통전 및 장비별 작동을 확인한다.

  • 상갑판 하부 윈치 파운데이션 보강재 제작·설치
  • 향후 상갑판 윈치 설치에 대비하여 윈치 설치 예정 위치의 상갑판 및 하부 구조를 보강하는 제작·설치 품목이다. 납품물은 상부 더블링 판재, 하부 보강재, 브래킷, 고정부, 용접·방청·도장 마감부를 포함한다.

제조대상

o 상갑판 상부 윈치 설치 예정 위치에 적용되는 더블링 판재 및 하부 보강재 1식으로 구성한다.

o 상부 보강판은 AL5083 재질 6t 이상 판재 또는 발주처 승인 동등 이상 재질을 기본으로 하고, 하부 보강재는 윈치 하중과 선체 구조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구조·고정

o 윈치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수직하중, 인장하중, 횡하중, 진동 및 충격이 국부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상·하부 보강 구조를 일체화하여 제작·설치한다.

용접·마감

o 보강판 및 보강재의 접합부는 연속성 있는 용접 또는 체결방식으로 고정하고, 용접부 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o 시공 후 절단·타공 부위는 표면처리한다. 납품상태

o 설치 완료 상태에서 판재 들뜸, 용접 균열,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및 주변 장비 간섭이 없어야 한다.

- 규격 적용 윈치 사양 단상 / 600W 12A 급 케이블 윈치 윈치 정격하중 약 1500KG 이상 상부 더블링 판재 크기(L×B, mm) 300 x 300 (mm) 상부 더블링 판재 두께(mm) 6t 보강재 재질 AL-5083 또는 AL-6061 보강재 수량 4EA 용접 방식

용접부는 연속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핀홀, 균열, 미용입,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체결 볼트 규격 및 재질

SUS304 재질의 적절한 규격의 볼트를 사용한다.

설치 기준 위치/좌표

선수2조, 선미2조에 작업시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제작도와 설치 위치, 보강판 크기, 보강재 배치가 일치할 것

설치 사진 외관검사

용접 균열, 들뜸,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도장 손상이 없을 것

검사 사진 고정검사

상·하부 보강재가 견고히 고정되고 주변 설비와 간섭이 없을 것

현장 확인서

  • 상갑판 상부 Lashing 장치 제작·설치
  • 상갑판에 탑재 또는 적재되는 ROV, USBL 장비, 시험·조사용 장비 및 기타 작업 장비를 운항 중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한 라싱 장치 제작·설치 품목이다.

제조대상

o 아이볼트, 라싱 포인트, 라싱 레일, 체결 브래킷, 보강판 등 장비 고정을 위한 라싱 장치 1식으로 구성한다.

o 해수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발주처 승인 동등 이상 재질을 사용한다.

배치·기능

o 장비 배치 위치, 고정 방향, 하중 작용 방향, 작업 동선 및 갑판 배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o 선박 동요, 진동 및 충격에 의해 장비가 이동, 전도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정성을 확보한다.

납품상태

o 설치 완료 후 풀림, 변형, 균열, 용접 결함 및 장비 간섭이 없어야 한다.

- 규격 라싱 장치 형식(아이볼트/레일/패드아이 등) “회전형” 아이볼트, 라싱 장치 수량 50 EA 개별 라싱 장치 허용하중/SWL 약 0.8T / EA 재질 ALLOY STEEL 또는 합금강 설치 위치

상갑판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레일을 설치한다.

라싱 레일 규격 (L X B)

약 990 x 550 (레일재질은 AL6061-T6으로, 상갑판에 견고히 용접할 것)

라싱 레일 수량 18 EA - 납품검사 외관검사

라싱 장치 변형, 균열, 날카로운 모서리 및 부식 가능 부위가 없을 것

검사 사진 고정검사

지정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되고 장비 고정 방향에 적합할 것

현장 확인서 ㅇ 상갑판 플러쉬 및 배관 제작·설치

  • 선박 내 청수 및 해수를 상갑판으로 공급하여 갑판 청소, 장비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쉬펌프, 밸브, 배관, 고정구, 토출구를 제작·납품·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청수용 플러쉬펌프 및 배관 1식, 해수용 플러쉬펌프 및 배관 1식, 밸브·스트레이너·체크밸브·유니온·호스 연결구 등 부속품을 포함한다.

o 해수 라인은 선저부 시체스트 또는 발주처 지정 해수 흡입원에서 흡입하여 상갑판 사용 위치까지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o 청수 라인은 청수탱크 또는 지정 청수 공급원에서 상갑판 및 화장실 수전 사용 위치까지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배관·고정

o 배관은 청수/해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밸브, 드레인, 점검 가능 접속부를 설치한다.

o 배관 및 펌프는 운항 중 진동, 마찰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브래킷, 클램프, 방진패드 또는 지지대로 고정한다.

o 해수와 접촉되는 배관·피팅·밸브는 해수 환경에 적합한 재질을 적용하고 이종금속 접촉부는 방식 조치한다.

납품상태

o 설치 완료 후 청수·해수 라인별 흡입, 토출, 밸브 작동,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o 사용자가 상갑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토출구 또는 호스 연결구를 배치한다.

- 규격 청수용 펌프 유량 및 양정

12 L/min, 2.6 bar, 자흡 7 m

해수용 펌프 유량 및 양정

12 L/min, 2.6 bar, 자흡 7 m

펌프 전원 사양 DC 12V, 6A 청수 배관 관경(DN 또는 외경) 호스 내경 19 mm, 3/4″ 해수 배관 관경(DN 또는 외경) 호스 내경 19 mm, 3/4″ 배관 재질

해수용 고무호스 또는 PVC reinforced hose

배관 두께/압력등급 2.6 bar 이상, 권장 5 bar 이상급 밸브 형식 및 규격 해수 흡입측 3/4″ 볼밸브 또는 씨콕 호스 연결구 규격 19 mm 호스 바브, 3/4″ 호스 연결구 배관 지지대/클램프 규격 및 간격

SUS304 호스클램프 19 mm용, 지지간격 약 500 mm 이내

- 납품검사 누수검사

펌프 운전 및 밸브 조작 상태에서 연결부 누수가 없을 것

누수 점검 사진/결과 작동검사 청수·해수 라인별 흡입 및 토출이 정상일 것 시운전 결과서 고정검사

펌프·배관·밸브가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될 것

설치 사진 ㅇ 청수탱크 제작·납품·설치

  • 선박 내 청수 사용을 위하여 청수탱크를 제작하고 선체 내부 지정 위치에 고정·배관 연결하여 납품하는 품목이다. 화장실 수전 및 상갑판 청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대상

o 청수탱크 본체, 주입구, 통기관, 배출구, 드레인, 점검구, 레벨 확인부 또는 센서 취부부, 고정 브래킷, 배관 접속구를 포함한다.

o 탱크는 선박 설치 공간과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주변 구조물·장비·점검 공간과 간섭이 없도록 한다.

재질·구조

o 식수 또는 생활용수 사용에 적합한 재질 또는 내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o 탱크 본체는 선박 운항 중 동요, 진동, 충격에 의해 변형, 균열, 누수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보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 내부 세척 및 유지관리, 잔수 배출,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점검구와 드레인을 설치한다.

용접

o 용접부는 연속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핀홀, 균열, 미용입,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배관·납품상태

o 화장실 수전, 청수 플러쉬 라인 등 필요한 위치에 급수 배관을 연결하고 밸브를 설치한다.

o 설치 완료 후 탱크 고정상태, 배관 연결상태, 밸브 작동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규격 청수탱크 용량(L 또는 m³) 200L 이상 청수탱크 외형 치수(L×B×D, mm) 약 460 x 420 x 1100 청수탱크 설치 위치 우현 FORE STORE 내부 청수탱크 재질 AL-5083 또는 AL-6061 청수탱크 판 두께(상판/측판/저판, mm) 4t 이상 주입구 관경 및 위치 외경 25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배출구 관경 및 위치 외경 25mm, 탱크 하단 적절한 위치 통기관 관경 및 위치 외경 38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레벨게이지 또는 센서 사양 SUS316 전기식 레벨센더 용접 방식 및 용접부 검사 기준

접부는 연속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핀홀, 균열, 미용입,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압력테스트를 통해 기밀을 확인한다.

내면 처리 제작완료후 탱크를 세척하여 납품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탱크 외형, 노즐 위치, 점검구 위치가 승인도와 일치할 것

제작도, 검사 사진 누수검사

탱크 본체 및 배관 접속부에서 누수가 없을 것

누수 시험 결과 고정검사

운항 중 이탈되지 않도록 브래킷·밴드·받침대가 견고할 것

설치 사진 ㅇ 상갑판 선미부 플랫폼 계단 제작·설치

  • 선미부 상갑판에서 ROV 및 해양조사 장비의 진수·회수 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플랫폼 계단을 제작·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플랫폼, 계단, 발판, 프레임, 난간, 손잡이, 안전 체인 또는 탈착식 안전장치, 고정 브래킷을 포함한다.

o 작업자가 선미부에서 ROV, 수중센서, 해양조사 장비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구조·안전

o 계단은 흘수선, 작업 높이, 작업 동선, 장비 진수·회수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 폭, 경사, 발판 간격을 확보한다.

o 발판은 해수, 우천 및 습윤 상태에서도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슬립 구조 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적용한다.

o 플랫폼 및 계단은 작업자 하중, 휴대 장비 하중, 충격하중 및 선박 동요를 고려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납품상태

o 설치 위치는 기존 장비, 라싱 포인트, 배수 방향, ROV 운용 공간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o 설치 완료 후 흔들림, 날카로운 모서리, 배수 불량 및 작업동선 방해가 없어야 한다.

- 규격 플랫폼 전체 치수(L×W×H, mm) 약 770 x 1000 x 700 발판 수량 및 간격

발판은 3조로 하며 계단의 높이는 300mm 이내로 한다.

플랫폼·계단 재질 AL-5083 또는 AL-6061 난간/손잡이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절한 높이의 난간 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승인된 제작도와 플랫폼·계단 치수 및 위치가 일치할 것

설치 사진 안전검사

논슬립, 난간, 고정상태,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가 확인될 것

현장 확인 ㅇ 갑판실 방수콘센트 납품·설치 및 결선

  • 선미 갑판에서 운용되는 시험장비, 계측장비, 노트북 및 기타 연구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갑판실 후미부에 방수콘센트 및 관련 전기함을 설치·결선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방수콘센트, 전기함, 케이블 글랜드, 수밀 패킹, 실링재, 차단기, 누전차단기, 접지단자, 라벨을 포함한다.

o 외부 노출 또는 해수 비산 가능 위치에 설치되는 전기 기구는 지정 방수·방진 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전원·결선

o 전원 회로는 사용 장비의 예상 부하를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차단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비를 구성한다.

o 콘센트는 사용 전압, 정격전류, 극수, 접지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용도별 라벨을 부착한다.

o 갑판실 외벽 또는 관통부의 전선 인입부는 케이블 글랜드, 수밀 패킹, 실링재를 사용하여 수밀성을 유지한다.

납품상태

o 설치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상태, 극성, 누전차단기 동작, 통전 상태를 확인한다.

o 미사용 시 방수 커버가 확실히 닫히고 해수·빗물·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규격 방수콘센트 수량 3 EA 콘센트 정격전압/정격전류/극수 AC 250V / 16A / 2P + E 방수·방진 등급(IP 등급) IP20 설치 위치 및 높이

우현 HULL DUCT 측면에 설치하며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차단기/누전차단기 정격 15A 이상 전원 케이블 규격(종류/심수/단면적) 2.5SQ 3C 이상 수밀 실링재 또는 패킹

선체와 결합되는 부위에 수밀을 위해 적절한 패킹 또는 실링을 한다.

- 검사 및 납품검사 전기검사

절연저항, 접지, 극성, 누전차단기 동작, 통전 상태가 정상일 것

전기시험 결과서 방수확인

커버, 글랜드, 실링부가 밀착되고 유입 가능 틈이 없을 것

현장 확인 사진

  • 갑판실 후미부 케이블 수밀피팅장치 제작·설치
  • 갑판실 내부 시험·계측 장비와 선미 갑판 외부 ROV, 해양조사 장비 및 기타 시험장비 간 케이블 연결을 위하여 케이블 관통부와 수밀 관통장치를 제작·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갑판실 후미부 타공부, 보강판, 모듈형 케이블 관통 실링장치 또는 압착식 수밀 관통장치, 패킹, 글랜드, 보호링, 부싱 및 마감재를 포함한다.

o 다양한 외경의 전원선, 통신선, 센서선, 임시 케이블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수밀·보호

o 관통부를 통한 빗물, 해수 및 세척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 외경에 맞는 고무 모듈, 압착 프레임, 패킹 또는 글랜드 구조를 적용한다.

o 타공부 모서리는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따기, 보호링, 부싱 또는 케이블 보호재를 적용한다.

o 관통부 주변은 필요 시 보강판을 설치하여 구조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납품상태

o 수밀피팅장치는 반복적인 케이블 교체·추가 작업 시에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o 설치 완료 후 케이블 고정, 수밀 상태,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내부·외부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 규격

수밀피팅장치 형식(모듈형/압착식/글랜드식 등)

고무 스파이럴 보호 슬리브 관통부 타공 크기 ∅100 프레임/하우징 재질 흑색 난연 고무 방수·수밀 등급 또는 시험 기준 케이블 보호용 설치 위치 및 높이

좌현 HULL DUCT 내부, 사용하기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 납품검사 수밀검사

관통부 및 케이블 통과부에서 해수·빗물 유입 가능 틈이 없을 것

수밀 확인 사진/결과 케이블보호

케이블 피복 손상 위험 모서리, 돌출부, 압착 불량이 없을 것

현장 확인

  • USBL 장비용 상갑판 타공 및 문풀 배관 제작 및 설치
  • USBL 장비 운용을 위하여 상갑판을 타공하고 장비가 선체 하부로 안전하게 승강될 수 있도록 문풀 배관, 지지 구조물, 고정장치 및 수밀 마감을 제작·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상갑판 타공부, 문풀 배관, 상·하부 지지대, 보강판, 장비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o USBL 장비가 운용 시 선체 하부 베이스라인 기준 약 1.0m 하방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선박 흘수 0.6~0.7m를 고려하여 수면 아래 약 1.6~1.7m 위치까지 안정적으로 하강될 수 있도록 한다.

문풀 구조

o 문풀 배관은 USBL 장비가 상하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내경과 직진성을 확보한다.

o 장비 승강 시 배관 내벽과 간섭 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면을 마감하고, 필요 시 가이드 또는 완충 구조를 적용한다.

o 상갑판 타공부와 문풀 배관 접합부는 수밀성, 구조강도 및 방식성을 확보하고, 타공으로 인한 갑판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판을 적용한다.

고정·납품상태

o USBL 장비는 운용 위치까지 하강한 후 선박 동요, 진동, 충격에 의해 임의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o 장비 미사용 시 상갑판 또는 지정 보관 위치까지 완전히 인양하여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o 설치 완료 후 문풀 배관의 수밀·누수 상태, 장비 승강 간섭, 고정장치 작동 및 방식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 규격 USBL 장비 제조사/모델 제조사 규격에 따름 USBL 센서/트랜스듀서 외경 및 길이 발주처 사급 USBL 케이블 외경 및 최소 굽힘반경 발주처 사급 문풀 배관 외경 외경 ∅161.5 문풀 배관 두께 10.5mm 문풀 배관 재질 AL6061 문풀 배관 총 길이 3m 상갑판 타공 위치 및 타공 크기

하우스뒤 상갑판 중앙에 ∅230크기로 타공한다.

보강판 크기 및 두께 ∅165 10t 수밀 기준 및 시험 방법 HOSE TEST를 통해 수밀을 확인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문풀 내경, 길이, 직진성, 타공 위치가 승인도와 일치할 것

설치 사진 승강확인

USBL 장비 또는 모의체 승강 시 간섭·걸림이 없을 것

작동 확인 결과 수밀검사

접합부, 타공부, 배관부에서 누수 가능 결함이 없을 것

수밀 확인 결과 ㅇ 오수탱크 및 화장실 제작·납품·설치

  • 시험지원선박 내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좌변기, 세면대, 급·배수 배관, 오수탱크, 오수 배출펌프 및 관련 부속을 제작·납품·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좌변기, 세면대, 급수 배관, 오수·배수 배관, 오수탱크, 통기관, 점검구, 드레인, 배출펌프, 역류방지 장치, 밸브, 고정 브래킷을 포함한다.

o 화장실 내부는 물 사용에 대비하여 바닥·벽체 주변 방수처리와 적정 구배 및 배수 구조를 확보한다.

오수탱크

o 오수탱크는 운항 조건, 사용 인원, 예상 사용량 및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운항 중 흔들림이나 진동에 의해 이동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o 오수 배관, 통기관, 점검구, 배출 배관은 누수, 악취 역류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유지보수와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o 오수탱크에는 배출용 펌프를 설치하여 외부 배출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처리 방식에 따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안전

o 전기 설비가 포함되는 경우 습기와 누전에 대비하여 방수형 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 설비를 적용한다.

o 배관 연결부, 펌프 연결부 및 탱크 본체는 누수 및 악취 유출이 없어야 한다.

납품상태

o 화장실 사용, 세면대 급수·배수, 오수 유입, 오수 이송, 통기관 기능, 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한 상태로 납품한다.

- 규격 오수탱크 용량(L 또는 m³) 200L 이상 오수탱크 외형 치수(L×W×H, mm) 약 460 x 420 x 1100 오수탱크 설치 위치 우현 FORE STORE 내부 오수탱크 재질 AL-5083 또는 AL-6061 오수탱크 판 두께(mm) 4t 이상 오수 유입구 관경 및 위치 외경 25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오수 배출구 관경 및 위치 외경 25mm, 탱크 하단 적절한 위치 통기관 관경 및 위치 외경 25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좌변기 형식 DC 12V 분뇨 마쇄 배출펌프 내장형 세면대 형식 스테인리스 재질의 세면대를 설치한다. - 납품검사 누수검사

급수·배수·오수 라인 및 탱크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을 것

누수 시험 결과 악취/통기

통기관 및 역류방지 구조가 적용되고 악취 역류 가능성이 없을 것

현장 확인 작동검사 좌변기, 세면대, 배출펌프가 정상 작동할 것 시운전 결과서 ㅇ 콘솔 제작 및 항해통신장비 설치

  • 선박 운항 및 해양 시험·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타실 내 운항 콘솔을 제작하고 항해통신장비 및 법정 장비를 장착·결선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콘솔 본체, 장비 취부 패널, 전원·통신·신호 케이블 통로, 점검구, 장비 고정 브래킷, 통풍구, 라벨, 접지단자 및 내부 케이블 정리구를 포함한다.

o 플로터, 통신장비, 전원 스위치, 계기류, 표시장치 및 연해구역 운항에 필요한 법정 장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인체공학·배치

o 콘솔은 조종자 및 운용자가 항해, 통신, 시험지원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야, 조작 위치, 동선 및 장비 간 간섭을 고려한다.

o 장비 배치는 운항 중 즉시 확인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케이블 노출, 조작 불편 및 시야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항해통신장비

o 17인치 컬러플로터, V.H.F, A.I.S, EPIRB, 전자헤딩센서, 휴대용나침반, 선박용배터리 200Ah(12VDC), 홍등, 백등, 양색등, 전압안정기, 12인치 레이더

전장·인터페이스

o 콘솔 내부에는 전원선, 통신선, 신호선이 정리될 수 있도록 케이블 덕트, 고정구, 점검구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다.

o 장착 장비별 전원, 접지, 차단기, 퓨즈, 통신 인터페이스는 장비 제조사 기준과 선박 전장 기준에 맞게 결선한다.

o NMEA, Ethernet, Serial, USB, 센서 신호 등 적용 인터페이스는 실제 탑재 장비 사양에 따라 확정한다.

납품상태

o 콘솔은 선박 운항 중 진동, 충격 및 동요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장비가 이탈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o 시운전 시 각 장비의 전원 투입, 표시, 통신, 조작 및 경보 상태를 확인한다.

- 규격 콘솔 전체 치수(W×D×H, mm) 약 1000 x 300 x 700 콘솔 본체 재질 AL-5083 또는 AL-6061 콘솔 배치

콘솔은 운용자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 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콘솔 외형, 장비 컷아웃, 고정 위치가 적절할 것

설치 사진 전장검사

장비별 전원, 접지, 차단기, 통신 결선이 정상일 것

시험 결과 운용검사

조작 시야, 장비 표시, 케이블 정리, 점검구 접근성이 확보될 것

현장 확인

  • 육전수전반, 절연변압기, 인버터 납품·설치 및 전장
  • 육상 전원 수전, 선내 축전지 충전, 전원 변환 및 선내 전기설비 운용을 위하여 육전수전반, 절연변압기, 인버터 및 관련 전장 설비를 납품·설치·결선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방수형 육전콘센트, 전원 인입부, 차단기, 누전차단기, 표시등, 계측기, 보호장치, 절연변압기, 인버터, 충전 회로 또는 충전 장치, 케이블, 접지설비, 라벨을 포함한다.

o 방수형 육전콘센트는 육상에서 공급되는 220V 단상 전원을 안전하게 수전하고 선내 전기설비 및 축전지 충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원·보호

o 방수형 육전콘센트에는 과부하, 단락, 누전 등 전기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단기, 누전차단기, 표시등, 계측기 및 필요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o 선박 축전지 충전 회로는 과충전, 역전류, 과열, 단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갖춘다.

o 육상 전원과 선내 전기설비 사이에는 절연변압기를 설치하여 누전, 감전, 전위차 및 지락 사고 위험을 줄인다.

o 인버터는 발전기 또는 선내 전원 계통과 연계하여 필요한 전압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케이블·방수

o 전장 배선은 사용 부하, 전압, 전류, 배선 길이 및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o 케이블은 진동, 마찰, 습기 및 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트레이, 덕트, 보호관, 글랜드, 클램프로 고정·보호한다.

o 외부 노출 전기함, 인입부 및 콘센트는 지정 방수등급과 수밀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한다.

납품상태

o 설치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상태, 극성, 충전 상태, 차단기 동작, 인버터 출력 및 각 전원 계통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o 전원 계통도, 결선도, 케이블 리스트, 차단기 용량표, 장비 매뉴얼 및 시험 결과서를 제출한다.

- 규격 방수형 육전콘센트 사양

AC 220~240V, 16A, 2P+E, IP67, 6h 접지위치, 벽부형 소켓

육전수전반 방수·방진 등급(IP 등급) IP67 육상 전원 인입 커넥터 규격

2P+E, 16A, 220~240VAC, 6h

주 차단기 정격 AC 230V, 16A, 2P 차단기 적용 절연변압기 용량(kVA) 3.6kVA급 / 3600W 절연변압기 1차/2차 전압

1차: AC 230V / 2차: AC 230V, 60Hz, 1Φ

절연변압기 설치 위치 및 고정 방식

기관실내 적절한 위치에 브라켓/베이스 플레이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인버터 입력/출력 전압 및 정격용량

DC 입력: 24VDC / AC 입력·출력: 230VAC 60Hz 1Φ / 정격: 5000VA, 4000W / 충전전류: 120A / 최대 Feed-through: 50A

충전전압/충전전류

Service Battery: 24V 계통, 충전전류 120A / Starting Battery: 12V, 10A×2bank

절연저항/접지저항 판정 기준 케이블 양단 라벨링 - 납품검사 전기검사

절연저항, 접지, 극성,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동작이 정상일 것

시험 결과서 출력검사

수전반, 충전장치, 절연변압기, 인버터 출력이 정상일 것

시운전 결과서 보호검사

케이블 보호, 글랜드 수밀, 라벨링, 외함 고정 상태가 적정할 것

설치 사진, 케이블 리스트 ㅇ 배관 및 전장 라인 세부 규격 기입표 배관 청수 공급 라인 25mm 호스 / 25A 피팅류 적용 배관 해수 공급 라인

M/E: 38mm, 6kW D/G·플러시펌프: 19mm, 36kW D/G: 34mm

배관 오수 배출 라인 25mm 호스 / 25A 피팅류 적용 배관 문풀 배관 230mm 파이프 전장 방수콘센트 회로

AC 230V, 15A 차단기, 2.5SQ 3C

전장 펌프 전원 회로

F.W/S.W Pump: 2.5SQ 2C, MAC Pump: 6SQ 2C

전장 콘솔 장비 전원 DC24V, 80A 메인퓨즈, 25SQ 2C 전장 통신·신호 케이블 기타 장비별 사양 확인 전장 케이블 관통부

케이블 글랜드/고무부싱 적용, 방수 실링 처리

5. 납품 조건

  • 납품기간(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일~26.12.31.
  • 설치(시운전)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항 인근해상

※ 설치작업 중 전기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 : 납품 및 설치시점으로부터 3일이내

ㅇ 인도조건 : 현장설치 및 시운전조건부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ㅇ 예정 제작 및 납품 일정 착수 및 현장실측 계약 후 즉시

설치 위치, 치수, 타공 위치, 배관·케이블 경로 확인

제작도·자재사양서 제출 및 승인 착수 후 발주처 협의 승인 전 제작 착수 금지 주요 제작품 제작·구매 승인 후 탱크, 콘솔, 보강재, 배관·전장품 등 선박 탑재·설치·결선 제작 완료 후

용접, 체결, 배관, 케이블 포설, 수밀 처리

중간보고 최소 1회 이상 발주처 필요에 따라 조정 시운전 및 자체검사 납품 전 누수, 수밀, 전기, 작동 점검 최종 납품 및 검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수 완료 후 완료 보고서 제출 과업 완료 보고서 제출 계약 종료 1주일 전 또는 검수 시 발주처와 협의 가능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물품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운반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납품검사 기준 도면검사

제작도, 배치도, 배관도, 결선도, 케이블 리스트 및 주요 자재 사양서가 납품상태와 일치할 것

준공도면 치수검사

주요 제작품 치수, 설치 위치, 관경, 케이블 경로, 보강재 배치가 승인 내용과 일치할 것

치수검사표, 사진 외관검사

균열,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부식, 도장 박리, 케이블 피복 손상, 배관 처짐이 없을 것

외관검사 사진 수밀·누수검사

탱크, 배관, 문풀, 관통부, 콘센트 인입부에서 누수 또는 유입 가능 결함이 없을 것

수밀·누수 점검 결과 전기검사

절연저항, 접지, 극성, 차단기·누전차단기 작동, 통전 및 장비 작동이 정상일 것

전기시험 결과서 시운전검사

펌프, 콘솔 장비, 전원 변환·충전 설비, 오수 이송 설비가 정상 작동할 것

시운전 결과서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업체의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전문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 해당 계약은 연구소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첨부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 평가에 따라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에 따라 70점 미만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설치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설치장소의 반입경로, 설치공간, 전원 및 주변환경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 범위에 포함되는 인력, 공구, 장비, 설치자재 및 운반·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설정, 연결, 조정 및 기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전에 시운전계획서, 시험항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일정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시운전은 연구소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운전 결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 시운전의 절차와 조건은 계약문서 및 적용 가능한 관련 기준에 따른다. 특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침의 정확한 명칭, 발행기관, 적용일 및 적용 조항을 계약문서에 명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에 앞서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장 설치 전/후로 진행하여야 한다.

6.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8.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작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출입자 명단

(총
명)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건

내용 : 별첨 서류 1. 위험성평가 계획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연구소 귀하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비고 공사 용역 소내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O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X 소외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X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구매 제작 설치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붙임5]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제안서 미평가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표 결 재 담당자 해당부서장 업체명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조직 구성 20 실행수준(50점)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또는 계획 15 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15 3. 보호구 및 장비보유 보호구 지급계획 및 적정장비 보유 여부 10 4. 2인1조 작업 모든 작업 2인1조 구성 10 기타(30점) 1. 비상대응체계 도급・수급업체간 비상시 연락망 구축 15 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5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아래 양식 중 택1)

1) 위험성평가 양식 : 3단계 판단법 – 크레인 작성예시

◎ 평가대상 : (예시) 크레인 작업

◎ 평가자 : 업체담당자 및 연구소 담당자 성함 작성

번호 유해⋅위험요인 (위험한 상황과 사건)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여부 (후크 해지장장치 등) □ 상 ■ 중 □ 하 작업전 크레인 방호장치 점검 26.03.12 26.03.12 2 크레인 인양 무게가 적정 하중 여부 확인 □ 상 ■ 중 □ 하

크레인 하중 무게 및 인양 물품 무게 확인 후 작업 실시

26.03.12 26.03.12 3 크레인 작업시 주위 충돌 가능여부 □ 상 ■ 중 □ 하 유도자 배치 등 26.03.12 26.03.12 4 크레인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지 않았는지 ■ 상 □ 중 □ 하 작업전 와이어 로프 확인 26.03.12 26.03.12 ⋮ ⋮ ⋮ ⋮ ⋮ ⋮ ⋮ ⋮

1)-1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 3단계 판단법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붙임7-1] 안전작업허가서 (예시 – 크레인 등 중장비 활용)

안전작업허가서 작업 내용 작 업 명 크레인 작업 작업 수행인원 명 장소 (또는 설비) 업체명 작성자 (작업자 중 1명) 1차검토 – 작성자 직상급자 (인) 작업허가기간

2026년 03월 12일 (
시 분
~
시
분
)

□ 화기작업 □ 밀폐공간 □ 전기(정전)작업 □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지게차, 크레인 등) □ 굴착작업

공통 수칙

1.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중, 후 반드시 안전상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주위의 인화(발화)물질에 대해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5.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적극 이행해야한다.

7. 재해 위험 시 작업중지 명령에 적극 따라야 한다.

확인 사항 화기작업 밀폐공간 □ 안전장치 확인 □ 감사자 배치 확인 □ 소화기 비치 확인 □ 불꽃 비산 방지대책 확인 □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확인 □ 작업인원, 감시인원 배치 확인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확인 □ 통신수단 구비 확인

□ 구명장구 준비(구명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확인

□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전기(정전)작업 고소작업 □ 검전·방전·접지실시 확인 □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확인 □ 감시자 배치 확인 □ 작업중 표지 부착 확인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 조치 확인 □ 고소작업 2인 1조 확인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확인 □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확인 중장비작업(지게차, 크레인 등) 굴착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 매설물 확인(가스, 전기, 통신, 수도, 소방배관 등)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상기 조건에 의하여 작업을 허가 합니다.

발주부서 담당자(감독원) :
(서명)

[붙임7-2] 안전작업허가서 -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비고 호스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

작업 중 작업장소 이탈 시 가스 공급구의 밸브와 콕을 잠그는가?

가스 호스 등의 상호접촉 부분에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임기구 등을 사용하여 조치하는가?

용접기 본체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가스 고압용기의 전도 예방조치는 되어있는가?

물기 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착용하고 있지않는가?

작업장 부근에 기름, 나무조각, 도료, 헝겊 등의 타기 쉬운 물건을 제한하고 있는가?

작업시 작업장 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작업하는가?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있는가?

앞치마,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가?

바닥에 케이블(전선)을 설치하지 않는가?

[붙임7-3]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비고

작업공간(밀폐공간)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 ○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가?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수립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출입관리 절차가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방법을 알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환기가 필요한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작업자,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이 지명되어 있으며, 본인의 역할 및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시 호흡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한가?

작업장소에 적절한 비상용 안전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조명,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안전작업 절차가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밀폐공간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붙임7-4]안전작업허가서 -전기(정전)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비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 여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연결하는 콘센트의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가?

멀티탭 등 이동전선은 사용 전 전선의 피복손상요부를 확인하는가?

전기기계기구나 전선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는가?

전기설비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제거하는가?

사용한 이동전선, 전기설비 등은 작업장 바닥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 보관하는가?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하게 하는가?

전기기계기구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붙임7-5]안전작업허가서 -고소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비고

고소작업대 타이어 공기압 상태, 붐과 바스켓 연결부의 마모,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

고소작업대 사용시 바닥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하는가?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는가? 작업 전 스트레칭 후 위험요소를 확인하는가?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가?

작업 위험구역 내에 임의의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고소작업대에 비상정지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자재, 공구를 오르내릴 때에는 달기포대와 달기로프를 이용하는가?

고소작업대와 전로간의 접촉 위험은 없는가?

악천후 시 고소작업 중지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고소작업대의 탑승인원을 준수하는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공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붙임7-6]안전작업허가서 - 중장비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비고

중량물 인양 시 관련 정격하중을 숙지하고 있는가?

○ ○

달아올려진 중량물 아래로 작업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과부하방지 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권과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와이어로프등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주체인슬링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후크해지장치는 양호한가?

크레인의 인양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지반이 단단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가?

지브의 경사각 적정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붙임7-7]안전작업허가서 - 굴착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비고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기계기구가 지나치게 노후화된 장비는 아닌가?

○ ○

관련 법령 상 검사를 받은 장비이며, 공사기간 내에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가?

장비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였으며, 공사기간 내에 가입기간이 만료되지 않는가?

운전원은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운전원은 운전 자격증 취득일 및 운전 경력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운전미숙으로 인한 위험은 없는가?

운전원은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작업방법, 작업순서, 운행경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운전원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전조등, 후조등을 갖추고 이의 작동상태가 양호한가?

후진, 회전 등 장비 이동 시에 운전석에서 후미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는가?

버킷 연결부는 견고히 부착되었는가?

바퀴장치, 운전장치, 유압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

장비의 이동경로는 전도의 위험이 없는 지반조건인가?

작업장 내에는 지상 및 지하 장애물이 없는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 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투입된 근로자 중에 안전담당자(작업지휘자)를 지정하였는가?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체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였는가?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작업 종료 후 운전석 시건, 키 제거 등 작업장 주변 정리 및 각종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붙임8] 안전정보제공 연구소 안전보건정보제공

※ 해당서식은 연구소의 기본 안전보건 정보이며, 요구하는 사업의 특성, 작업장소에 따라 위험요인 또는 위험장소에 대한 정보를 발주부서에서 추가 보완하여야 함.

안전보건정보제공 항목 내용 제공자료 화학물질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위험성

화학물질 리스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별첨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위생시설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필요 (해당 부서담당자 안내)

위생시설 안내

1)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대전 본소)

구분 주요내용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관할소방서

유성소방서(042-270-1613) / 도룡119안전센터(042-270-1903)

소내 담당자 안전보건실장(042-866-3260) A동 (B1-3F) - 연면적 : 11,110.52m2 B동 (B1-3F) - 연면적 : 3,661.28m2 C동 (1F-3F) - 연면적 : 1,155.03m2 D동 (B1-2F) - 연면적 : 7,179.23m2 E동 (1F) - 연면적 : 396m2 F동 (B1-4F) - 연면적 : 5,514.40m2 G동 (1F-2F) - 연면적 : 1,488.15m2 H동 (B1-2F) - 연면적 : 732.25m2 I동 (1F-2F) - 연면적 : 2,792.67m2 J동 (1F-4F) - 연면적 : 4,790.07m2 K동 (1F) - 연면적 : 476.45m2 L동 (B2-4F) - 연면적 : 1,812.56m2

2)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고성)

구분 주요내용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24-32

관할소방서

고성소방서(033-681-1119) / 간성119안전센터(033-680-7513)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33-630-5004) 연구개발동 (B1-2F) - 연면적 : 1,446.56m2 해수에너지실험동 (1F-2F) - 연면적 : 322.05m2 해수담수화실험동(1F) - 연면적 : 272.52m2 전시홍보관(1F-2F) - 연면적 : 264.45m2 기숙사 (1F-2F) - 연면적 : 199.20m2 게스트하우스 (1F-2F) - 연면적 : 136.85m2 펌프핏 (1F) - 연면적 : 12m2 핵심장치보관 (1F) - 연면적 : 68m2

3)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거제)

구분 주요내용 주 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1350 관할소방서

거제소방서(055-689-9281) / 거제소방서하청119지역대(055-689-9390)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55-639-2428) 종합연구동 (1F-5F) - 연면적 : 5,886.53m2 다목적시험동 (1F) - 연면적 : 1,276.41m2 복지후생관(1F-2F) - 연면적 : 591.12m2

4)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부산 해양엔지니어링센터/심해공학수조)

【해양엔지니어링센터】 【심해공학수조】 구분 주요내용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189번길 9(해양엔지니어링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189번길 10(심해공학수조)

관할소방서

부산 강서소방서(051-760-5080) / 강서소방서지사119안전센터(051-760-6052)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51-604-7841) 【해양엔지니어링센터】 해양엔지니어링센터 (B1-4F) - 연면적 : 3,143.63m2 【심해공학수조】 수조동 (B1-4F) - 연면적 : 15,107.05m2 연구동 (B1-4F) - 연면적 : 864.61m2 경비동(1F) - 연면적 : 49.30m2

5)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울산)

구분 주요내용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 관할소방서

울산동부소방서(052-279-6424) / 화정119안전센터(052-241-2740)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52-291-4701) 센터 (1F-3F) - 연면적 : 1,278.48m2 [표2] 작업일수별 안전보건관리 활동 구 분 세부구분 실시시기 비고 1주일 미만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위생시설 등 안내 안전보건교육 유무 확인 및 지원 과업전 1주일 ~ 1개월 미만 1주일 미만 항목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과업중 붙임9 양식 1개월 ~ 3개월 미만 1주일 ~ 1개월 미만 항목 포함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1회) 과업중 붙임10 양식 3개월 ~ 1년 미만 1개월 ~ 3개월 미만 항목 포함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실시 (분기1회) 과업중 붙임11 양식 1년 이상 3개월 ~ 1년 미만 항목 포함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 (반기1회) 과업중 붙임12 양식

[붙임9]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 작업 일수에 따라 작성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결 재 담당자 부서장 점검일자 점검지역 (점검업체) 점검내용 점검결과 개선대책 개선 기간 개선 확인 양호 미흡 0월0일 (1주차) 0월0일 (2주차) 0월0일 (3주차) 0월0일 (4주차) 0월0일 (5주차) 특이사항 (산업재해 발생, 외부점검 등) [붙임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 재 담당자 부서장 일자

20 년
월
일

회 의 장 소 참 석 자 연구소 수급업체 부서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회의내용 1. 작업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기타사항 [붙임11]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양식 합동 안전·보건점검일지 결 재 담당자 부서장 점검현장 점검일자

20 년
월
일

1. 안전점검사항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2. 점검자 명단 도급인 수급인(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업체 담당자 연구소 발주부서 담당자

===== 제작사양서(수정).pdf =====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
의장 및 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규린(☏042-866-3606)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0823)

2026. 8.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세부품명번호: 선박용부대장비(2511199601)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해양무인시

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무인시스템의 실
해역 운용과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지원선박을 구축하고 있다.
  • 본 시험지원선박은 기존 상용 선박이나 기성 장비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연구개

발용 시설·장비로서, ROV, USBL, 수중센서 및 각종 해양조사·시험장비의 탑재,
고정, 진수·회수, 전원공급, 데이터 연결 및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의장·
전장설비가 필요하다.
  • 본 제작사양서는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선박에 필요한 윈치 파운데이션, 라싱

장치, 플러쉬펌프 및 배관, 청수·오수탱크, 선미 플랫폼 계단, 방수콘센트, 케이
블 관통장치, USBL 문풀 배관, 운항 콘솔, 항해통신장비 및 육전·전력변환설비
등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지원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각 설비가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 동요, 충격, 해수 비산 및 외부 환

경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강도, 수밀성, 내식성, 전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
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구성품
  • 납품보고서(공장 성능검사보고서, 그 밖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공인 인증 결과

서류)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요구하는 물품

구분

주요 납품 물품 선체·의장 상갑판 하부 윈치 파운데이션 보강재 갑판 장비 상갑판 상부 라싱장치 및 라싱레일 청수·해수

상갑판 플러쉬펌프, 밸브, 스트레이너, 체크밸브 및 관련 배관

청수설비

청수탱크, 주입구, 배출구, 통기관, 레벨센서 및 고정장치

작업지원설비

선미부 플랫폼, 계단, 발판, 난간 및 안전장치

갑판 전원설비

갑판실 방수콘센트, 전기함, 차단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비

케이블

갑판실 후미부 케이블 수밀피팅 및 케이블 보호장치

  • 2 -

관통설비
USBL
운용설비
위생설비
운항·통신
육전·전력
변환설비

상갑판 타공부, USBL 문풀 배관, 지지대, 보강판 및 고정장치
오수탱크, 좌변기, 세면대, 급·배수배관, 통기관 및 오수
배출펌프
운항 콘솔, 컬러플로터, VHF, AIS, EPIRB, 레이더 및
항해통신장비
방수형 육전콘센트, 육전수전반, 절연변압기, 인버터, 충전회로
및 관련 전장설비

  • 부품구성도 및 증빙사진 대지

4. 성능 및 규격
1) 공통 납품상태
  • 모든 제작품과 구매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선박 내 위치에 설치·고정하고, 필요

한 배관, 케이블 포설, 전장 결선, 접지, 수밀 처리 및 마감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납품한다.
  • 설치 후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 동요, 충격 및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장비가

이동·이탈하거나 체결부가 풀리지 않아야 한다.
  • 탱크, 배관, 문풀 배관, 케이블 관통부, 콘센트 인입부 등에는 누수, 침수, 단락 또

는 케이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실측 및 설계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선박의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치수, 타

공 위치, 배관 경로, 케이블 경로, 유지보수 공간 및 주변 장비와의 간섭 여부를
실측하여야 한다.
  • 제작 전 설치위치, 치수, 재질, 관경, 케이블 규격, 장비 인터페이스 및 보강재 규

격을 포함한 제작도와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의 승인 전에는 주요 제작품의 제작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 및 재질
  • 주요 알루미늄 제작품은 AL-5083 또는 AL-6061 재질을 기본으로 하며, 해수 또

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체결부와 배관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각 구조물은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직하중, 인장하중, 횡하중, 충격하중 및

진동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해수환경에서 이종금속이 접촉하는 부분은 전기화학적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연, 코팅 또는 기타 방식 조치를 적용한다.
4) 용접·방청·도장
  • 용접부는 균열, 핀홀, 언더컷, 미용입 및 과도한 변형이 없도록 시공한다.
  • 용접 후 슬래그, 스패터 및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다.
  • 절단, 타공 및 용접으로 금속면이 노출되거나 기존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표면처리와 방청·도장 마감을 실시한다.
  • 3 -

5) 배관 및 수밀

  • 배관은 청수, 해수 및 오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밸브, 드레인 및 점검 가능

한 접속부를 설치한다.
  • 배관과 펌프는 브래킷, 클램프, 방진패드 또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운항 중 진동과

마찰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한다.
  • 탱크, 배관, 문풀 배관, 케이블 관통부 및 전기함 인입부에는 누수 또는 해수·빗

물 유입 가능 틈이 없어야 한다.
6) 전장 및 접지
  • 전장 케이블은 사용 부하, 전압, 전류, 배선 길이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을 적용한다.
  • 전원선과 통신·신호선은 가능한 한 구분하여 포설하고, 케이블 트레이, 보호관,

글랜드 및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호·고정한다.
  • 전기설비는 적정 용량의 차단기, 누전차단기, 퓨즈, 접지단자 및 보호장치를 포함

하여야 한다.
  • 결선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극성, 누전차단기 작동, 통전, 충전 및 각 장비별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성능확인
  • 주요 제작품은 치수검사, 외관검사, 고정상태검사, 누수·수밀검사, 전기검사 및

시운전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공정 또는 최종

납품검사를 진행한다.
  • 기타 요청사항 등 제작에 필요한 과업

8) 주요 품목별 규격
  • 공통 제조 및 설치 기준

공통 납품상태
제작도·도면
용접·방청·도장

수밀·누수 전장·접지

o 제작품 및 구매품은 선박 지정 위치에 설치·고정하고, 필요한 배관·
전장·수밀마감을 완료한 상태로 납품한다.
o 설치 후 운항 중 진동, 동요 및 충격에 의해 이동, 이탈, 풀림, 누
수, 단락 또는 케이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o 제작 전 설치위치, 치수, 재질, 관경, 케이블 규격, 장비 인터페이
스, 보강재 규격을 포함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o 용접부는 균열, 핀홀, 언더컷, 과도한 변형이 없도록 시공하고, 용
접 후 슬래그·스패터·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다.
o 절단·타공·용접으로 노출된 금속면은 표면처리 한다.
o 탱크, 배관, 문풀 배관, 케이블 관통부, 콘센트 인입부 등 물·해수·
세척수 유입 가능 부위는 누수 및 수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o 수밀 관통장치는 케이블 외경 변화와 반복 사용을 고려하여 패킹,
압착 모듈, 글랜드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를 적용한다.
o 전원 케이블, 통신·신호 케이블, 차단기, 접지, 방수 커넥터 및 라벨
은 설치 환경과 사용 부하에 적합하여야 한다.
o 결선 완료 후 절연저항, 극성, 접지, 누전차단기 동작, 통전 및 장
비별 작동을 확인한다.

  • 상갑판 하부 윈치 파운데이션 보강재 제작·설치
  • 향후 상갑판 윈치 설치에 대비하여 윈치 설치 예정 위치의 상갑판 및 하부 구조를 보강하는 제작·설치
  • 4 -

품목이다. 납품물은 상부 더블링 판재, 하부 보강재, 브래킷, 고정부, 용접·방청·도장 마감부를 포함
한다.

제조대상

구조·고정
용접·마감
납품상태

o 상갑판 상부 윈치 설치 예정 위치에 적용되는 더블링 판재 및 하
부 보강재 1식으로 구성한다.
o 상부 보강판은 AL5083 재질 6t 이상 판재 또는 발주처 승인 동등
이상 재질을 기본으로 하고, 하부 보강재는 윈치 하중과 선체 구조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o 윈치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수직하중, 인장하중, 횡하중, 진동 및 충
격이 국부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상·하부 보강 구조를 일체화하여
제작·설치한다.
o 보강판 및 보강재의 접합부는 연속성 있는 용접 또는 체결방식으로
고정하고, 용접부 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o 시공 후 절단·타공 부위는 표면처리한다.
o 설치 완료 상태에서 판재 들뜸, 용접 균열,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및 주변 장비 간섭이 없어야 한다.

  • 규격

적용 윈치 사양
윈치 정격하중
상부 더블링 판재 크기(L×B, mm)
상부 더블링 판재 두께(mm)
보강재 재질
보강재 수량
용접 방식
체결 볼트 규격 및 재질
설치 기준 위치/좌표

단상 / 600W 12A 급 케이블 윈치
약 1500KG 이상
300 x 300 (mm)
6t
AL-5083 또는 AL-6061
4EA
용접부는 연속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핀홀, 균열, 미용입, 과
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SUS304 재질의 적절한 규격의 볼트를 사용한다.
선수2조, 선미2조에 작업시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외관검사
고정검사

제작도와 설치 위치, 보강판 크기, 보강재 배치가 일
치할 것
용접 균열, 들뜸,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도장 손상이
없을 것
상·하부 보강재가 견고히 고정되고 주변 설비와 간섭
이 없을 것

설치 사진
검사 사진
현장 확인서

  • 상갑판 상부 Lashing 장치 제작·설치
  • 상갑판에 탑재 또는 적재되는 ROV, USBL 장비, 시험·조사용 장비 및 기타 작업 장

비를 운항 중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한 라싱 장치 제작·설치 품목이다.
제조대상

배치·기능
납품상태

o 아이볼트, 라싱 포인트, 라싱 레일, 체결 브래킷, 보강판 등 장비
고정을 위한 라싱 장치 1식으로 구성한다.
o 해수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합금재 또는 발주처 승인
동등 이상 재질을 사용한다.
o 장비 배치 위치, 고정 방향, 하중 작용 방향, 작업 동선 및 갑판 배
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o 선박 동요, 진동 및 충격에 의해 장비가 이동, 전도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정성을 확보한다.
o 설치 완료 후 풀림, 변형, 균열, 용접 결함 및 장비 간섭이 없어야
한다.

  • 5 -

  • 규격

라싱 장치 형식(아이볼트/레일/패드아이 등)

“회전형” 아이볼트, 라싱 장치 수량 50 EA 개별 라싱 장치 허용하중/SWL 약 0.8T / EA 재질 ALLOY STEEL 또는 합금강

설치 위치
라싱 레일 규격 (L X B)
라싱 레일 수량

상갑판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레일을 설치한
다.
약 990 x 550 (레일재질은 AL6061-T6으로, 상갑판
에 견고히 용접할 것)
18 EA

  • 납품검사

외관검사
고정검사

라싱 장치 변형, 균열, 날카로운 모서리 및 부식 가능
부위가 없을 것
지정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되고 장비 고정 방향에 적
합할 것

검사 사진
현장 확인서

  • 상갑판 플러쉬 및 배관 제작·설치
  • 선박 내 청수 및 해수를 상갑판으로 공급하여 갑판 청소, 장비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쉬펌프,

밸브, 배관, 고정구, 토출구를 제작·납품·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배관·고정 납품상태

o 청수용 플러쉬펌프 및 배관 1식, 해수용 플러쉬펌프 및 배관 1식,
밸브·스트레이너·체크밸브·유니온·호스 연결구 등 부속품을 포함한다.
o 해수 라인은 선저부 시체스트 또는 발주처 지정 해수 흡입원에서
흡입하여 상갑판 사용 위치까지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o 청수 라인은 청수탱크 또는 지정 청수 공급원에서 상갑판 및 화장
실 수전 사용 위치까지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o 배관은 청수/해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밸브, 드레인, 점검 가능 접속부를 설치한다.
o 배관 및 펌프는 운항 중 진동, 마찰 및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브래킷, 클램프, 방진패드 또는 지지대로 고정한다.
o 해수와 접촉되는 배관·피팅·밸브는 해수 환경에 적합한 재질을 적
용하고 이종금속 접촉부는 방식 조치한다.
o 설치 완료 후 청수·해수 라인별 흡입, 토출, 밸브 작동, 누수 여부
를 확인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o 사용자가 상갑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토출구 또는 호
스 연결구를 배치한다.

  • 규격

청수용 펌프 유량 및 양정

12 L/min, 2.6 bar, 자흡 7 m

해수용 펌프 유량 및 양정

12 L/min, 2.6 bar, 자흡 7 m

펌프 전원 사양 DC 12V, 6A 청수 배관 관경(DN 또는 외경) 호스 내경 19 mm, 3/4″ 해수 배관 관경(DN 또는 외경) 호스 내경 19 mm, 3/4″ 배관 재질

해수용 고무호스 또는 PVC reinforced hose

배관 두께/압력등급 2.6 bar 이상, 권장 5 bar 이상급

밸브 형식 및 규격
호스 연결구 규격

해수 흡입측 3/4″ 볼밸브 또는 씨콕
19 mm 호스 바브, 3/4″ 호스 연결구

- 6 - 배관 지지대/클램프 규격 및 간격

SUS304 호스클램프 19 mm용, 지지간격 약 500 mm 이
내

  • 납품검사

누수검사
작동검사
고정검사

펌프 운전 및 밸브 조작 상태에서 연결부 누수가 없
을 것
청수·해수 라인별 흡입 및 토출이 정상일 것
펌프·배관·밸브가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될 것

누수 점검 사진/결과
시운전 결과서
설치 사진

  • 청수탱크 제작·납품·설치
  • 선박 내 청수 사용을 위하여 청수탱크를 제작하고 선체 내부 지정 위치에 고정·배관 연결하여 납품하

는 품목이다. 화장실 수전 및 상갑판 청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대상 재질·구조

용접
배관·납품상태

o 청수탱크 본체, 주입구, 통기관, 배출구, 드레인, 점검구, 레벨 확인
부 또는 센서 취부부, 고정 브래킷, 배관 접속구를 포함한다.
o 탱크는 선박 설치 공간과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주변 구
조물·장비·점검 공간과 간섭이 없도록 한다.
o 식수 또는 생활용수 사용에 적합한 재질 또는 내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o 탱크 본체는 선박 운항 중 동요, 진동, 충격에 의해 변형, 균열, 누
수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보강 구조를 갖추어
야 한다.
o 내부 세척 및 유지관리, 잔수 배출,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점
검구와 드레인을 설치한다.
o 용접부는 연속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핀홀, 균열, 미용입,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o 화장실 수전, 청수 플러쉬 라인 등 필요한 위치에 급수 배관을 연
결하고 밸브를 설치한다.
o 설치 완료 후 탱크 고정상태, 배관 연결상태, 밸브 작동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규격

청수탱크 용량(L 또는 m³)
청수탱크 외형 치수(L×B×D, mm)
청수탱크 설치 위치
청수탱크 재질
청수탱크 판 두께(상판/측판/저판, mm)
주입구 관경 및 위치
배출구 관경 및 위치
통기관 관경 및 위치
레벨게이지 또는 센서 사양
용접 방식 및 용접부 검사 기준
내면 처리

200L 이상
약 460 x 420 x 1100
우현 FORE STORE 내부
AL-5083 또는 AL-6061
4t 이상
외경 25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외경 25mm, 탱크 하단 적절한 위치
외경 38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SUS316 전기식 레벨센더
접부는 연속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핀홀, 균열, 미용입,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압력테스트를 통해 기밀을
확인한다.
제작완료후 탱크를 세척하여 납품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탱크 외형, 노즐 위치, 점검구 위치가 승인도와 일치할
것

제작도, 검사 사진 누수검사

탱크 본체 및 배관 접속부에서 누수가 없을 것

누수 시험 결과 고정검사

운항 중 이탈되지 않도록 브래킷·밴드·받침대가 견고할
것

설치 사진 - 7 -

  • 상갑판 선미부 플랫폼 계단 제작·설치
  • 선미부 상갑판에서 ROV 및 해양조사 장비의 진수·회수 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플랫폼 계단을 제작·설

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구조·안전 납품상태

o 플랫폼, 계단, 발판, 프레임, 난간, 손잡이, 안전 체인 또는 탈착식
안전장치, 고정 브래킷을 포함한다.
o 작업자가 선미부에서 ROV, 수중센서, 해양조사 장비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o 계단은 흘수선, 작업 높이, 작업 동선, 장비 진수·회수 방향을 고려
하여 적정한 높이, 폭, 경사, 발판 간격을 확보한다.
o 발판은 해수, 우천 및 습윤 상태에서도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슬립 구조 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적용한다.
o 플랫폼 및 계단은 작업자 하중, 휴대 장비 하중, 충격하중 및 선박
동요를 고려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o 설치 위치는 기존 장비, 라싱 포인트, 배수 방향, ROV 운용 공간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o 설치 완료 후 흔들림, 날카로운 모서리, 배수 불량 및 작업동선 방
해가 없어야 한다.

  • 규격

플랫폼 전체 치수(L×W×H, mm)

약 770 x 1000 x 700 발판 수량 및 간격

발판은 3조로 하며 계단의 높이는 300mm 이내로 한다.

플랫폼·계단 재질 AL-5083 또는 AL-6061 난간/손잡이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절한 높이의 난간 또는 손잡이를 설치
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안전검사

승인된 제작도와 플랫폼·계단 치수 및 위치가 일치할
것
논슬립, 난간, 고정상태,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가 확
인될 것

설치 사진
현장 확인

  • 갑판실 방수콘센트 납품·설치 및 결선
  • 선미 갑판에서 운용되는 시험장비, 계측장비, 노트북 및 기타 연구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갑판

실 후미부에 방수콘센트 및 관련 전기함을 설치·결선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전원·결선 납품상태

o 방수콘센트, 전기함, 케이블 글랜드, 수밀 패킹, 실링재, 차단기, 누
전차단기, 접지단자, 라벨을 포함한다.
o 외부 노출 또는 해수 비산 가능 위치에 설치되는 전기 기구는 지
정 방수·방진 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o 전원 회로는 사용 장비의 예상 부하를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차단
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비를 구성한다.
o 콘센트는 사용 전압, 정격전류, 극수, 접지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용도별 라벨을 부착한다.
o 갑판실 외벽 또는 관통부의 전선 인입부는 케이블 글랜드, 수밀 패
킹, 실링재를 사용하여 수밀성을 유지한다.
o 설치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상태, 극성, 누전차단기 동작, 통전
상태를 확인한다.
o 미사용 시 방수 커버가 확실히 닫히고 해수·빗물·이물질 유입을 방
지할 수 있어야 한다.

  • 8 -

  • 규격

방수콘센트 수량

3 EA 콘센트 정격전압/정격전류/극수 AC 250V / 16A / 2P + E 방수·방진 등급(IP 등급) IP20 설치 위치 및 높이

우현 HULL DUCT 측면에 설치하며 적절한 높이에 설치
한다.

차단기/누전차단기 정격 15A 이상 전원 케이블 규격(종류/심수/단면적) 2.5SQ 3C 이상 수밀 실링재 또는 패킹

선체와 결합되는 부위에 수밀을 위해 적절한 패킹 또는
실링을 한다.

  • 검사 및 납품검사

전기검사
방수확인

절연저항, 접지, 극성, 누전차단기 동작, 통전 상태가
정상일 것
커버, 글랜드, 실링부가 밀착되고 유입 가능 틈이 없
을 것

전기시험 결과서
현장 확인 사진

  • 갑판실 후미부 케이블 수밀피팅장치 제작·설치
  • 갑판실 내부 시험·계측 장비와 선미 갑판 외부 ROV, 해양조사 장비 및 기타 시험장비 간 케이블 연결

을 위하여 케이블 관통부와 수밀 관통장치를 제작·설치하는 품목이다.

o 갑판실 후미부 타공부, 보강판, 모듈형 케이블 관통 실링장치 또는
압착식 수밀 관통장치, 패킹, 글랜드, 보호링, 부싱 및 마감재를 포함
한다.
o 다양한 외경의 전원선, 통신선, 센서선, 임시 케이블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o 관통부를 통한 빗물, 해수 및 세척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
블 외경에 맞는 고무 모듈, 압착 프레임, 패킹 또는 글랜드 구조를 적
용한다.
o 타공부 모서리는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따기, 보호링, 부
싱 또는 케이블 보호재를 적용한다.
o 관통부 주변은 필요 시 보강판을 설치하여 구조 강도 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o 수밀피팅장치는 반복적인 케이블 교체·추가 작업 시에도 유지관리
가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o 설치 완료 후 케이블 고정, 수밀 상태,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내
부·외부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제조대상 수밀·보호 납품상태

  • 규격

수밀피팅장치 형식(모듈형/압
착식/글랜드식 등)

고무 스파이럴 보호 슬리브 관통부 타공 크기 ∅100 프레임/하우징 재질 흑색 난연 고무

방수·수밀 등급 또는 시험 기
준

케이블 보호용 설치 위치 및 높이

좌현 HULL DUCT 내부, 사용하기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 납품검사

수밀검사

관통부 및 케이블 통과부에서 해수·빗물 유입 가능 틈이 없

- 9 - 수밀 확인 사진/결과

을 것
케이블보호

케이블 피복 손상 위험 모서리, 돌출부, 압착 불량이 없을 것

현장 확인

  • USBL 장비용 상갑판 타공 및 문풀 배관 제작 및 설치
  • USBL 장비 운용을 위하여 상갑판을 타공하고 장비가 선체 하부로 안전하게 승강

될 수 있도록 문풀 배관, 지지 구조물, 고정장치 및 수밀 마감을 제작·설치하는
품목이다.
o 상갑판 타공부, 문풀 배관, 상·하부 지지대, 보강판, 장비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o USBL 장비가 운용 시 선체 하부 베이스라인 기준 약 1.0m 하방
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선박 흘수 0.6~0.7m를 고려하여 수
면 아래 약 1.6~1.7m 위치까지 안정적으로 하강될 수 있도록 한다.
o 문풀 배관은 USBL 장비가 상하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
는 충분한 내경과 직진성을 확보한다.
o 장비 승강 시 배관 내벽과 간섭 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면을 마감하고, 필요 시 가이드 또는 완충 구조를 적용한다.
o 상갑판 타공부와 문풀 배관 접합부는 수밀성, 구조강도 및 방식성
을 확보하고, 타공으로 인한 갑판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판을 적용한다.
o USBL 장비는 운용 위치까지 하강한 후 선박 동요, 진동, 충격에
의해 임의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o 장비 미사용 시 상갑판 또는 지정 보관 위치까지 완전히 인양하여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o 설치 완료 후 문풀 배관의 수밀·누수 상태, 장비 승강 간섭, 고정장
치 작동 및 방식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제조대상 문풀 구조 고정·납품상태

  • 규격

USBL 장비 제조사/모델

제조사 규격에 따름 USBL 센서/트랜스듀서 외경 및 길이 발주처 사급 USBL 케이블 외경 및 최소 굽힘반경 발주처 사급 문풀 배관 외경 외경 ∅161.5 문풀 배관 두께 10.5mm 문풀 배관 재질 AL6061 문풀 배관 총 길이 3m 상갑판 타공 위치 및 타공 크기

하우스뒤 상갑판 중앙에 ∅230크기로 타공한다.

보강판 크기 및 두께 ∅165 10t 수밀 기준 및 시험 방법 HOSE TEST를 통해 수밀을 확인한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승강확인
수밀검사

문풀 내경, 길이, 직진성, 타공 위치가 승인도와 일치
할 것
USBL 장비 또는 모의체 승강 시 간섭·걸림이 없을
것
접합부, 타공부, 배관부에서 누수 가능 결함이 없을
것

설치 사진
작동 확인 결과
수밀 확인 결과

  • 오수탱크 및 화장실 제작·납품·설치
  • 시험지원선박 내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좌변기, 세면대, 급·배수 배관, 오수탱크,
  • 10 -

오수 배출펌프 및 관련 부속을 제작·납품·설치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오수탱크

전기·안전
납품상태

o 좌변기, 세면대, 급수 배관, 오수·배수 배관, 오수탱크, 통기관, 점검
구, 드레인, 배출펌프, 역류방지 장치, 밸브, 고정 브래킷을 포함한다.
o 화장실 내부는 물 사용에 대비하여 바닥·벽체 주변 방수처리와 적
정 구배 및 배수 구조를 확보한다.
o 오수탱크는 운항 조건, 사용 인원, 예상 사용량 및 설치 공간을 고
려하여 제작하고, 운항 중 흔들림이나 진동에 의해 이동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o 오수 배관, 통기관, 점검구, 배출 배관은 누수, 악취 역류 및 막힘
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유지보수와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한
다.
o 오수탱크에는 배출용 펌프를 설치하여 외부 배출 또는 발주처가 지
정하는 처리 방식에 따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o 전기 설비가 포함되는 경우 습기와 누전에 대비하여 방수형 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 설비를 적용한다.
o 배관 연결부, 펌프 연결부 및 탱크 본체는 누수 및 악취 유출이 없
어야 한다.
o 화장실 사용, 세면대 급수·배수, 오수 유입, 오수 이송, 통기관 기
능, 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한 상태로 납품한다.

  • 규격

오수탱크 용량(L 또는 m³)
오수탱크
외형
치수
(L×W×H, mm)
오수탱크 설치 위치
오수탱크 재질
오수탱크 판 두께(mm)
오수 유입구 관경 및 위치
오수 배출구 관경 및 위치
통기관 관경 및 위치
좌변기 형식
세면대 형식

200L 이상
약 460 x 420 x 1100
우현 FORE STORE 내부
AL-5083 또는 AL-6061
4t 이상
외경 25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외경 25mm, 탱크 하단 적절한 위치
외경 25mm, 탱크 상단 적절한 위치
DC 12V 분뇨 마쇄 배출펌프 내장형
스테인리스 재질의 세면대를 설치한다.

  • 납품검사

누수검사
악취/통기
작동검사

급수·배수·오수 라인 및 탱크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을
것
통기관 및 역류방지 구조가 적용되고 악취 역류 가능
성이 없을 것
좌변기, 세면대, 배출펌프가 정상 작동할 것

누수 시험 결과
현장 확인
시운전 결과서

  • 콘솔 제작 및 항해통신장비 설치
  • 선박 운항 및 해양 시험·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타실 내 운항 콘솔을 제작하

고 항해통신장비 및 법정 장비를 장착·결선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품목이다.
제조대상

o 콘솔 본체, 장비 취부 패널, 전원·통신·신호 케이블 통로, 점검구,
장비 고정 브래킷, 통풍구, 라벨, 접지단자 및 내부 케이블 정리구를
포함한다.

  • 11 -

인체공학·배치 항해통신장비 전장·인터페이스 납품상태

o 플로터, 통신장비, 전원 스위치, 계기류, 표시장치 및 연해구역 운
항에 필요한 법정 장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o 콘솔은 조종자 및 운용자가 항해, 통신, 시험지원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야, 조작 위치, 동선 및 장비 간 간섭을 고려한
다.
o 장비 배치는 운항 중 즉시 확인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케이블
노출, 조작 불편 및 시야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o 17인치 컬러플로터, V.H.F, A.I.S, EPIRB, 전자헤딩센서, 휴대용나
침반, 선박용배터리 200Ah(12VDC), 홍등, 백등, 양색등, 전압안정기,
12인치 레이더
o 콘솔 내부에는 전원선, 통신선, 신호선이 정리될 수 있도록 케이블
덕트, 고정구, 점검구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다.
o 장착 장비별 전원, 접지, 차단기, 퓨즈, 통신 인터페이스는 장비 제
조사 기준과 선박 전장 기준에 맞게 결선한다.
o NMEA, Ethernet, Serial, USB, 센서 신호 등 적용 인터페이스는
실제 탑재 장비 사양에 따라 확정한다.
o 콘솔은 선박 운항 중 진동, 충격 및 동요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
게 고정하고, 장비가 이탈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o 시운전 시 각 장비의 전원 투입, 표시, 통신, 조작 및 경보 상태를
확인한다.

  • 규격

콘솔 전체 치수(W×D×H, mm)

약 1000 x 300 x 700 콘솔 본체 재질 AL-5083 또는 AL-6061 콘솔 배치

콘솔은 운용자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 한
다.

  • 납품검사

치수검사

콘솔 외형, 장비 컷아웃, 고정 위치가 적절할 것

설치 사진 전장검사

장비별 전원, 접지, 차단기, 통신 결선이 정상일 것

시험 결과 운용검사

조작 시야, 장비 표시, 케이블 정리, 점검구 접근성이
확보될 것

현장 확인

  • 육전수전반, 절연변압기, 인버터 납품·설치 및 전장
  • 육상 전원 수전, 선내 축전지 충전, 전원 변환 및 선내 전기설비 운용을 위하여 육

전수전반, 절연변압기, 인버터 및 관련 전장 설비를 납품·설치·결선하는 품목이
다.

제조대상 전원·보호

o 방수형 육전콘센트, 전원 인입부, 차단기, 누전차단기, 표시등, 계측
기, 보호장치, 절연변압기, 인버터, 충전 회로 또는 충전 장치, 케이블,
접지설비, 라벨을 포함한다.
o 방수형 육전콘센트는 육상에서 공급되는 220V 단상 전원을 안전하
게 수전하고 선내 전기설비 및 축전지 충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o 방수형 육전콘센트에는 과부하, 단락, 누전 등 전기적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차단기, 누전차단기, 표시등, 계측기 및 필요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o 선박 축전지 충전 회로는 과충전, 역전류, 과열, 단락을 방지할 수

  • 12 -

있도록 보호 기능을 갖춘다.
o 육상 전원과 선내 전기설비 사이에는 절연변압기를 설치하여 누전,
감전, 전위차 및 지락 사고 위험을 줄인다.
o 인버터는 발전기 또는 선내 전원 계통과 연계하여 필요한 전압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o 전장 배선은 사용 부하, 전압, 전류, 배선 길이 및 설치 환경을 고
려하여 적정 규격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o 케이블은 진동, 마찰, 습기 및 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트레이,
덕트, 보호관, 글랜드, 클램프로 고정·보호한다.
o 외부 노출 전기함, 인입부 및 콘센트는 지정 방수등급과 수밀 기준
을 만족하도록 설치한다.
o 설치 완료 후 절연저항, 접지 상태, 극성, 충전 상태, 차단기 동작,
인버터 출력 및 각 전원 계통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o 전원 계통도, 결선도, 케이블 리스트, 차단기 용량표, 장비 매뉴얼
및 시험 결과서를 제출한다.

케이블·방수 납품상태

  • 규격

방수형 육전콘센트 사양

AC 220~240V, 16A, 2P+E, IP67, 6h 접지위치, 벽부형 소켓

육전수전반 방수·방진 등급(IP
등급)

IP67 육상 전원 인입 커넥터 규격

2P+E, 16A, 220~240VAC, 6h

주 차단기 정격 AC 230V, 16A, 2P 차단기 적용 절연변압기 용량(kVA) 3.6kVA급 / 3600W 절연변압기 1차/2차 전압

1차: AC 230V / 2차: AC 230V, 60Hz, 1Φ

절연변압기 설치 위치 및 고정
방식
인버터 입력/출력 전압 및 정
격용량

기관실내 적절한 위치에 브라켓/베이스 플레이트에 볼트로 고정
한다.
DC 입력: 24VDC / AC 입력·출력: 230VAC 60Hz 1Φ / 정격:
5000VA, 4000W / 충전전류: 120A / 최대 Feed-through: 50A
Service Battery: 24V 계통, 충전전류 120A / Starting Battery:
12V, 10A×2bank

충전전압/충전전류
절연저항/접지저항 판정 기준

케이블 양단 라벨링

  • 납품검사

전기검사
출력검사
보호검사

절연저항, 접지, 극성,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동작이
정상일 것
수전반, 충전장치, 절연변압기, 인버터 출력이 정상일
것
케이블 보호, 글랜드 수밀, 라벨링, 외함 고정 상태가
적정할 것

ㅇ 배관 및 전장 라인 세부 규격 기입표 - 13 -

시험 결과서
시운전 결과서
설치 사진, 케이블 리스트

배관
배관
배관
배관
전장
전장
전장
전장
전장

청수 공급 라인
해수 공급 라인
오수 배출 라인
문풀 배관
방수콘센트 회로
펌프 전원 회로
콘솔 장비 전원
통신·신호 케이블
케이블 관통부

25mm 호스 / 25A 피팅류 적용
M/E: 38mm, 6kW D/G·플러시펌프: 19mm, 36kW D/G: 34mm
25mm 호스 / 25A 피팅류 적용
230mm 파이프
AC 230V, 15A 차단기, 2.5SQ 3C
F.W/S.W Pump: 2.5SQ 2C, MAC Pump: 6SQ 2C
DC24V, 80A 메인퓨즈, 25SQ 2C
기타 장비별 사양 확인
케이블 글랜드/고무부싱 적용, 방수 실링 처리

5. 납품 조건

  • 납품기간(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일~26.12.31.
  • 설치(시운전)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항 인근해상

※ 설치작업 중 전기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 : 납품 및 설치시점으로부터 3일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 및 시운전조건부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 예정 제작 및 납품 일정

착수 및 현장실측
제작도·자재사양서 제출 및
승인
주요 제작품 제작·구매

계약 후 즉시

설치 위치, 치수, 타공 위치, 배관·케이블
경로 확인

착수 후 발주처 협의 승인 전 제작 착수 금지 승인 후

탱크, 콘솔, 보강재, 배관·전장품 등
용접, 체결, 배관, 케이블 포설, 수밀 처
리
발주처 필요에 따라 조정
누수, 수밀, 전기, 작동 점검
검수 완료 후 완료 보고서 제출

선박 탑재·설치·결선 제작 완료 후

중간보고
시운전 및 자체검사
최종 납품 및 검수

최소 1회 이상
납품 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종료 1주일 전 또는
검수 시

과업 완료 보고서 제출 발주처와 협의 가능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물품의 반입, 설치 및 시운

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

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

모품 및 운반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검사 기준

- 14 -

도면검사
치수검사
외관검사
수밀·누수검사
전기검사
시운전검사

제작도, 배치도, 배관도, 결선도, 케이블 리스트
및 주요 자재 사양서가 납품상태와 일치할 것
주요 제작품 치수, 설치 위치, 관경, 케이블 경
로, 보강재 배치가 승인 내용과 일치할 것
균열,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부식, 도장 박리,
케이블 피복 손상, 배관 처짐이 없을 것
탱크, 배관, 문풀, 관통부, 콘센트 인입부에서 누
수 또는 유입 가능 결함이 없을 것
절연저항, 접지, 극성, 차단기·누전차단기 작동,
통전 및 장비 작동이 정상일 것
펌프, 콘솔 장비, 전원 변환·충전 설비, 오수 이
송 설비가 정상 작동할 것

준공도면
치수검사표, 사진
외관검사 사진
수밀·누수 점검 결과
전기시험 결과서
시운전 결과서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전
문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업
체의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전문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

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

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 해당 계약은 연구소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계약상

대자는 첨부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 평가에 따라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에 따라 70점 미만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 15 -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

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

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

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

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

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
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설치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설치장소의 반입경로, 설치공간, 전원 및 주변환경 등 계

약이행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 범위에 포함되는 인력, 공구, 장비, 설치자재

및 운반·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및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설정, 연결, 조정 및 기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시운전
  • 16 -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전에 시운전계획서, 시험항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일정

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시운전은 연구소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운전 결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보완 후 재
시험하여야 한다.
  • 시운전의 절차와 조건은 계약문서 및 적용 가능한 관련 기준에 따른다. 특정 지

침을 적용할 경우 지침의 정확한 명칭, 발행기관, 적용일 및 적용 조항을 계약문
서에 명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에 앞서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장 설치 전/후로 진행하여야 한다.

6.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

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 17 -

8.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

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 18 -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 일반
공사(작업)종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고소작업

□ 밀폐공간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작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출입자 명단 (총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별첨 서류

재해현황 : 건 내용 :

1. 위험성평가 계획
20
업
대
연구소 귀하

  • 19 -

체

명 :
표 :

년 월

일
(인)

명)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 20 -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 21 -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소내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공사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용역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소외

구매
제작 설치

O
X
X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X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 22 - 비고

[붙임5]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제안서 미평가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표

업체명
평 가 항 목

사업명

시작일
평

가 기 결 담당자

해당부서
장

재

종료일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조직 구성 20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또는 계획 15 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15 3. 보호구 및 장비보유 보호구 지급계획 및 적정장비 보유 여부 10 4. 2인1조 작업 모든 작업 2인1조 구성 10 1. 비상대응체계 도급・수급업체간 비상시 연락망 구축 15 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5 실행수준(50점) 기타(30점) - 23 -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아래 양식 중 택1)

1) 위험성평가 양식 : 3단계 판단법 – 크레인 작성예시
◎ 평가자 : 업체담당자 및 연구소 담당자

◎ 평가대상 : (예시) 크레인 작업
번호

1 2 3 4 ⋮ 성함 작성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한 상황과 사건) (상,중,하) 개선 개선 예정일 완료일 26.03.12 26.03.12 26.03.12 26.03.12 유도자 배치 등 26.03.12 26.03.12 작업전 와이어 로프 확인 26.03.12 26.03.12 ⋮ ⋮ ⋮ 개선대책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여부 □ ■ □ 작업전 크레인 방호장치 (후크 해지장장치 등) 상 중 하 점검 크레인 인양 무게가 적정 □ ■ □ 하중 여부 확인 상 중 하 크레인 작업시 주위 충돌 □ ■ □ 가능여부 상 중 하 크레인 와이어 로프가 ■ □ □ 파단되지 않았는지 상 중 하 ⋮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크레인 하중 무게 및 인양
물품 무게 확인 후 작업
실시

⋮

  • 24 -

⋮ ⋮

1)-1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 3단계 판단법

단계

수행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25 -

[붙임7-1] 안전작업허가서 (예시 – 크레인 등 중장비 활용)

안전작업허가서
작 업 명

업체명 작성자 (작업자 중 1명) 1차검토 – 작성자 직상급자 작업허가기간 2026년 03월 12일 ( 명 수행인원

장소 (또는 설비)
작업
내용

작업 크레인 작업 시

(인)
분

~ 시 분 )

□ 화기작업 □ 밀폐공간 □ 전기(정전)작업 □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지게차, 크레인 등) □ 굴착작업
1.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통
수칙

3.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중, 후 반드시 안전상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주위의 인화(발화)물질에 대해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5.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적극 이행해야한다.
7. 재해 위험 시 작업중지 명령에 적극 따라야 한다.
화기작업

밀폐공간 □ 안전장치 확인 □ 작업인원, 감시인원 배치 확인 □ 감사자 배치 확인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확인 □ 소화기 비치 확인 □ 통신수단 구비 확인 □ 불꽃 비산 방지대책 확인

□ 구명장구 준비(구명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확인

□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확인 □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전기(정전)작업 고소작업 □ 검전·방전·접지실시 확인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 조치 확인 확인 □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확인 □ 고소작업 2인 1조 확인 사항 □ 감시자 배치 확인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확인 □ 작업중 표지 부착 확인 □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확인 중장비작업(지게차, 크레인 등) 굴착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매설물 확인(가스, 전기, 통신, 수도, 소방배관 등)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상기 조건에 의하여 작업을 허가 합니다.
발주부서 담당자(감독원) :

- 26 - (서명)

[붙임7-2] 안전작업허가서 -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호스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작업 중 작업장소 이탈 시 가스 공급구의 밸브와 콕을 잠
그는가?
가스 호스 등의 상호접촉 부분에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
록 조임기구 등을 사용하여 조치하는가?
용접기 본체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가스 고압용기의 전도 예방조치는 되어있는가?
물기 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착용하고 있지않는가?
작업장 부근에 기름, 나무조각, 도료, 헝겊 등의 타기 쉬운
물건을 제한하고 있는가?
작업시 작업장 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작업하는가?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있는가?
앞치마,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가?
바닥에 케이블(전선)을 설치하지 않는가?

- 27 - 예 아니오 ○ ○ 비고

[붙임7-3]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작업공간(밀폐공간)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우려되
는가?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수립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출입관리 절차가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방법을
알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가?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환기가 필요한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작업자,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이 지명
되어 있으며, 본인의 역할 및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시 호흡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한가?
작업장소에 적절한 비상용 안전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가?
조명,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안전작업 절차가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밀폐공간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 28 - 예 아니오 ○ ○ 비고

[붙임7-4]안전작업허가서 -전기(정전)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 여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연결하는 콘센트의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가?
멀티탭 등 이동전선은 사용 전 전선의 피복손상요부를 확인
하는가?
전기기계기구나 전선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
하는가?
전기설비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제거하는
가?
사용한 이동전선, 전기설비 등은 작업장 바닥에 방치되지 않
도록 정리정돈하여 보관하는가?
주변 정리정돈은 철저하게 하는가?
전기기계기구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 29 - 비고

[붙임7-5]안전작업허가서 -고소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고소작업대 타이어 공기압 상태, 붐과 바스켓 연결부의 마
모,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

고소작업대 사용시 바닥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하는가?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는가?
작업 전 스트레칭 후 위험요소를 확인하는가?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가?
작업 위험구역 내에 임의의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고소작업대에 비상정지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자재, 공구를 오르내릴 때에는 달기포대와 달기로프를 이용
하는가?
고소작업대와 전로간의 접촉 위험은 없는가?
악천후 시 고소작업 중지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고소작업대의 탑승인원을 준수하는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공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
는가?

- 30 - 비고

[붙임7-6]안전작업허가서 - 중장비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중량물 인양 시 관련 정격하중을 숙지하고 있는가?
달아올려진 중량물 아래로 작업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과부하방지 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권과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와이어로프등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주체인슬링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후크해지장치는 양호한가?
크레인의 인양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정
상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지반이 단단한 장소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가?
지브의 경사각 적정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 31 - 예 아니오 ○ ○ 비고

[붙임7-7]안전작업허가서 - 굴착작업 체크리스트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예 아니오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기계기구가 지나치게 노후화된 장비는
아닌가?

○ ○

관련 법령 상 검사를 받은 장비이며, 공사기간 내에 검사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가?
장비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였으며, 공사기간 내에 가입기간
이 만료되지 않는가?
운전원은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운전원은 운전 자격증 취득일 및 운전 경력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운전미숙으로 인한 위험은 없는가?
운전원은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작업방법, 작업순서, 운
행경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운전원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전조등, 후조등을 갖추고 이의 작동상태가 양호한가?
후진, 회전 등 장비 이동 시에 운전석에서 후미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는가?
버킷 연결부는 견고히 부착되었는가?
바퀴장치, 운전장치, 유압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
가?
장비의 이동경로는 전도의 위험이 없는 지반조건인가?
작업장 내에는 지상 및 지하 장애물이 없는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 장비의 전
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투입된 근로자 중에 안전담당자(작업지휘자)를 지정하였는
가?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체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였는가?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
작업 종료 후 운전석 시건, 키 제거 등 작업장 주변 정리 및
각종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32 - 비고 [붙임8] 안전정보제공

연구소 안전보건정보제공
※ 해당서식은 연구소의 기본 안전보건 정보이며, 요구하는 사업의 특성, 작업장소에 따라 위험
요인 또는 위험장소에 대한 정보를 발주부서에서 추가 보완하여야 함.
항목

화학물질 위생시설

안전보건정보제공
내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화학물질 리스트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및

해당 유해⋅위험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물질안전보건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MSDS)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필요 (해당
부서담당자 안내)

제공자료

료
별첨
위생시설 안내

1)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대전 본소)

구분 주요내용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관할소방서

유성소방서(042-270-1613) / 도룡119안전센터(042-270-1903)

소내 담당자 안전보건실장(042-866-3260) - 33 -

A동 (B1-3F)
-

연면적

B동 (B1-3F)
:

2 - - 연면적 : 396m2 연면적 - 연면적 4,790.07m2 연면적 : : - 연면적

1,488.15m
K동 (1F)
:

- 연면적 : - 연면적 : 2

732.25m
L동 (B2-4F)
:

476.45m2 - 연면적 1,812.56m2

2)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고성)

구분 주요내용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24-32

관할소방서

고성소방서(033-681-1119) / 간성119안전센터(033-680-7513)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33-630-5004) - 34 - :

7,179.23m
H동 (B1-2F)

2 연면적 - 2

1,155.03m
G동 (1F-2F)

5,514.40m
J동 (1F-4F)
:

- D동 (B1-2F) 2 2

I동 (1F-2F)
2,792.67m2

:

3,661.28m
F동 (B1-4F)

E동 (1F) 연면적

연면적
2

11,110.52m - - C동 (1F-3F) : 해수에너지실험동 해수담수화실험동

연구개발동 (B1-2F)
-

연면적 : 2 1,446.56m

연면적
2

199.20m -

(1F)
:

연면적

322.05m2
게스트하우스 (1F-2F)

기숙사 (1F-2F)
-

(1F-2F) : - 연면적 136.85m 2 - : 연면적

272.52m2
:

펌프핏 (1F)

  • 연면적 : 12m

- 35 -

전시홍보관(1F-2F)
-

연면적 264.45m 2

핵심장치보관 (1F)
2

- 연면적 : 68m2 :

3)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거제)

구분 주요내용 주 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북로 1350 관할소방서

거제소방서(055-689-9281) / 거제소방서하청119지역대(055-689-9390)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55-639-2428)

종합연구동 (1F-5F)
-

연면적 5,886.53m2

다목적시험동 (1F)
:

- 연면적 1,276.41m2

복지후생관(1F-2F)
:

- 연면적 591.12m2 - 36 - :

4)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부산 해양엔지니어링센터/심해공학수조)

【심해공학수조】 【해양엔지니어링센터】 구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189번길 9(해양엔지니어링센터)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로 189번길 10(심해공학수조)

관할소방서

부산 강서소방서(051-760-5080) / 강서소방서지사119안전센터(051-760-6052)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51-604-7841)

【해양엔지니어링센터】
해양엔지니어링센터
(B1-4F)
-

연면적 :

3,143.63m2
【심해공학수조】
수조동 (B1-4F)
-

연면적 15,107.05m2

연구동 (B1-4F)
:

- 연면적 864.61m2 :

경비동(1F)

  • 연면적 : 49.30m2

- 37 -

5)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울산)

구분 주요내용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 관할소방서

울산동부소방서(052-279-6424) / 화정119안전센터(052-241-2740)

소내 담당자 산업지원팀장(052-291-4701)

센터 (1F-3F)
-

연면적 : 1,278.48m2 - 38 -

[표2] 작업일수별 안전보건관리 활동
구 분

세부구분 실시시기 비고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1주일 미만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위생시설 등 안내 과업전

안전보건교육 유무 확인 및 지원
1주일 미만 항목
1주일 ~ 1개월 미만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과업중 붙임9 양식 과업중 붙임10 양식 과업중 붙임11 양식 과업중 붙임12 양식

1주일 ~ 1개월 미만 항목 포함
1개월 ~ 3개월 미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1회)
1개월 ~ 3개월 미만 항목 포함
3개월 ~ 1년 미만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실시 (분기1회)
3개월 ~ 1년 미만 항목 포함
1년 이상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 (반기1회)

- 39 -

[붙임9]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 작업 일수에 따라 작성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점검일자

점검지역
(점검업체)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0월0일
(1주차)
0월0일
(2주차)
0월0일
(3주차)
0월0일
(4주차)
0월0일
(5주차)

특이사항
(산업재해 발생, 외부점검 등)

- 40 - 결 담당자 부서장

재
개선대책

개선
기간

개선
확인

[붙임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 년 월 일 결 참 석 성명 부서장

재
회 의 장 소

연구소
부서

담당자

수급업체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자

1. 작업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회 의 내 용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기 타 사 항 - 41 - [붙임11]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양식 결

합동 안전·보건점검일지
점 검 현 장

담당자 부서장

재
점 검 일 자

20 년 월 일

1. 안전점검사항
조치사항

점검내용 비고

2. 점검자 명단
도급인
소속

성명 수급인(수급업체) 서명 업체명 - 42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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