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공사).hwp =====
목포시 공고 제2026–1317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공사
나. 위
치 :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근대역사관 1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내용 : 구 일본영사관 주변 석축 및 주변정비
마. 추정금액 : 207,300,000원(※기초금액 207,300,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188,454,545 18,845,455 207,300,000 0 (0) 207,300,000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270-8291 도시유산과)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14.(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 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업종 및 평가비율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 8,540,300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 공사원가: 182,359,78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면허증(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재 확인서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에 관한 열람장소 : 도시유산과(061-270-8291)
12.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879,408 2,483,223 246,954 2,728,313 1,202,402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투찰을 실시하며 개찰시간은 당일 15시, 17시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혀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카.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도시유산과 (☎061-270-8291)
입찰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3377)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10.
13.
목
포
시
재
무
관
===== 공고문(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공사).pdf =====
목포시 공고 제2026–1317호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공 사 입 찰 공 고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비 고
개찰용
PC전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참가자격
가. 공 사 명 : 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공사
나. 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치 :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근대역사관 1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라. 공사내용 : 구 일본영사관 주변 석축 및 주변정비
보유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마. 추정금액 : 207,300,000원(※기초금액 207,300,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188,454,545 18,845,455 207,300,000
0
(0)
207,300,000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 법령에 의
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270-8291 도시유산과)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세부기준『〈별표 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의 “시공실적으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업종 및 평가비율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 8,540,300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 공사원가: 182,359,78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바.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면허증(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재 확인서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에 관한 열람장소 : 도시유산과(061-270-8291)
12.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
8.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바.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혀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사.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879,408 2,483,223 246,954 2,728,313 1,202,402 13. 기타사항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카.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도시유산과 (☎061-270-8291)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3377)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투찰을 실시하며 개찰시간은 당일 15시,
17시입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
행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목 포 시 10. 재 13. 무 관
===== 물량내역서(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6_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6_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 석 축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가구간[거친돌 석축 해체 후 견치석 석축 설치]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가구간[기존 마름돌 석축 해체 후 재설치]-배수로 설치로 인한 해체 후 재설치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 나구간[견치석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①]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 나~다구간[견치석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②]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 라구간[견치석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 라구간[거친돌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 바구간[견치석 석축 배면 EPS 블럭 설치]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3 - 수 목 정 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 주 변 정 비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 우측 견치석 석축 상부 콘크리트 절단(L=19.0m)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 견치석 상부 배수로 설치 - 측구수로관 설치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 기성 콘크리트 집수정 설치-3개소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 방부목 난간 해체 후 재설치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 대문 도장제거 후 재도장, 방청처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406 □ D200 이중벽관 설치(L=5.0m) B: C: D: 1 M: N: 010406 O: P: 0104 Q: R: 3 S:
A: 010407 □ 황토콘크리트포장 철거 후 재포장 B: C: D: 1 M: N: 010407 O: P: 0104 Q: R: 3 S:
A: 010408 □ 토사 다짐 및 지표면 구배 시공 B: C: D: 1 M: N: 010408 O: P: 0104 Q: R: 3 S:
A: 0105 - 운 반 공 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 폐 기 물 처 리 B: C: D: 1 M: N: 0106 O: P: Q: 6 R: 2 S: T:
A: 0107 - 수 리 보 고 서 B: C: D: 1 M: N: 0107 O: P: Q: 7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6_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가 설 공 사 B: Q: 01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EA D: 2 M: N: 5229121541905D6B377675FA8785B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29121541905D6B377675FA8785B9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3 M: N: 52293245EC6757E847AB26FC8253C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293245EC6757E847AB26FC8253C0 AV: 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 가구간[거친돌 석축 해체 후 견치석 석축 설치] B: Q: 010201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1.78 M: N: 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AV: 3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19 M: N: 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AV: 94
A: 채움석 해체 B: C: M3 D: 1.6 M: N: 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AV: 33
A: 채움석 쌓기 B: C: M3 D: 1.6 M: N: 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AV: 34
A: 채움석 B: C: M3 D: 1.76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AV: 40
A: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1.78 M: N: 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AV: 31
A: 혹두기 B: C: M2 D: 5.95 M: N: 5229121541905D6A27F6D8AC8F4EA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29121541905D6A27F6D8AC8F4EA9 AV: 190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0.64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8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 가구간[기존 마름돌 석축 해체 후 재설치]-배수로 설치로 인한 해체 후 재설치 B: Q: 010202
A: 마름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0.1 M: N: 5229121541905D6A27F6CE0F80A11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29121541905D6A27F6CE0F80A114 AV: 168
A: 마름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0.1 M: N: 5229121541905D6A27F6FB9D813B7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29121541905D6A27F6FB9D813B7F AV: 169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0.02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170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 나구간[견치석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①] B: Q: 010203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3.14 M: N: 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AV: 95
A: 채움석 해체 B: C: M3 D: 9.41 M: N: 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AV: 45
A: 채움석 쌓기 B: C: M3 D: 11.06 M: N: 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AV: 46
A: 채움석 B: C: M3 D: 12.17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AV: 47
A: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3.14 M: N: 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AV: 96
A: 거친돌 B: C: M3 D: 0.82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E AV: 48
A: 잡석지정(기계장비) B: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2.17 M: N: 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AV: 88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28 M: N: 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AV: 195
A: 자갈 B: 자갈, 별도, 40㎜, #467 C: M3 D: 1.33 M: 별도 N: 55227215E5F25C5E9740DE0A8CE6780D54384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27215E5F25C5E9740DE0A8CE6780D543848 AV: 196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2.78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85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 나~다구간[견치석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②] B: Q: 010204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2.04 M: N: 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AV: 36
A: 채움석 해체 B: C: M3 D: 9.6 M: N: 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AV: 38
A: 채움석 쌓기 B: C: M3 D: 12.8 M: N: 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AV: 39
A: 채움석 B: C: M3 D: 14.08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AV: 41
A: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2.04 M: N: 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AV: 37
A: 거친돌 B: C: M3 D: 0.53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E AV: 42
A: 잡석지정(기계장비) B: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0.68 M: N: 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AV: 90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96 M: N: 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AV: 197
A: 자갈 B: 자갈, 별도, 40㎜, #467 C: M3 D: 1 M: 별도 N: 55227215E5F25C5E9740DE0A8CE6780D54384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27215E5F25C5E9740DE0A8CE6780D543848 AV: 198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2.82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86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 라구간[견치석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 B: Q: 010205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1.57 M: N: 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AV: 172
A: 채움석 해체 B: C: M3 D: 3.65 M: N: 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29121541905D6A27F6D8CF8CA340 AV: 174
A: 채움석 쌓기 B: C: M3 D: 3.65 M: N: 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29121541905D6A27F6CEE68FDD41 AV: 175
A: 채움석 B: C: M3 D: 4.01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F AV: 176
A: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1.57 M: N: 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AV: 173
A: 거친돌 B: C: M3 D: 0.41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E AV: 177
A: 잡석지정(기계장비) B: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2.23 M: N: 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AV: 178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26 M: N: 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AV: 199
A: 자갈 B: 자갈, 별도, 40㎜, #467 C: M3 D: 1.31 M: 별도 N: 55227215E5F25C5E9740DE0A8CE6780D54384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5227215E5F25C5E9740DE0A8CE6780D543848 AV: 200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1.06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180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 라구간[거친돌 석축 일부 해체 후 재설치] B: Q: 0102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32 M: N: 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AV: 182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0.68 M: N: 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29121541905D6A27F6CEF786CE71 AV: 183
A: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0.68 M: N: 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29121541905D6A27F6FBE5826FF5 AV: 184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0.11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187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 바구간[견치석 석축 배면 EPS 블럭 설치] B: Q: 010207
A: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기계장비)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M3 D: 115.92 M: N: 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AV: 2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11.32 M: N: 520412E57B45562857EFF19381C7B7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20412E57B45562857EFF19381C7B7 AV: 25
A: 기초 지정 B: 모래지정 C: M3 D: 2.35 M: N: 520412E585805CB387D91CB18A3DC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0412E585805CB387D91CB18A3DC9 AV: 49
A: 모래 B: (별도) C: M3 D: 2.82 M: 별도 N: 55227215E5F25C5FB7C3D4C28F06066767C6A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227215E5F25C5FB7C3D4C28F06066767C6A0 AV: 60
A: EPS 블럭 설치 B: D30, 600*900*1800mm C: M2 D: 46 M: N: 5229D2556F5D537FB708AB1F8F8EA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29D2556F5D537FB708AB1F8F8EA8 AV: 158
A: EPS 블록 B: D30, 600*900*1800mm C: M3 D: 115.67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6741CFA8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07829550A8575477F2F27B810946741CFA86 AV: 159
A: 연결재 B: C: EA D: 123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6741CFCB3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07829550A8575477F2F27B810946741CFCB3 AV: 16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06 M: N: 5229628522F85B60773091F1813BD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29628522F85B60773091F1813BD4 AV: 14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4.5 M: N: 522962855FF45DB4973A34EA87547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2962855FF45DB4973A34EA875472 AV: 151
A: 레미콘 - 목포 B: 25-21-15 C: M3 D: 4.59 M: N: 55078295D5825BE91783E3A28D41089617CE8D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078295D5825BE91783E3A28D41089617CE8D AV: 14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5 M: N: 522982D554015680170813A788D3F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2982D554015680170813A788D3F3 AV: 15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45 M: N: 5229D2556F795E3CD7063BB48AB9C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29D2556F795E3CD7063BB48AB9CB AV: 27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4.5 M: N: 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AV: 9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수 목 정 비 B: Q: 0103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1000M2 D: 0.07 M: N: 520412E500AE59605759C363893F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00AE59605759C363893F59 AV: 15
A: 뿌리뽑기 - 입목 본수도 10-20% B: 잡목 10cm이하 C: M2 D: 70 M: N: 5205722571FA55E7F7AB172784D13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5722571FA55E7F7AB172784D136 AV: 189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50~60cm(42~50cm) C: 주 D: 2 M: N: 520412E5A0A453EB771A720A85BD3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A0A453EB771A720A85BD34 AV: 21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20~29cm(17~24cm) C: 주 D: 5 M: N: 520412E5A0A453EB771A720A85B22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A0A453EB771A720A85B22A AV: 20
A: 관목굴취 B: H=0.8~1.1m C: 주 D: 9 M: N: 520412E5A0A454F2670A9E6B8FBAA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A0A454F2670A9E6B8FBAAA AV: 17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70 M: N: 520412E5A0FC510967E2E6E08E0F8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A0FC510967E2E6E08E0F80 AV: 83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51~61㎝미만 C: 주 D: 2 M: N: 520412E500AE5960574F4A4387B32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00AE5960574F4A4387B32D AV: 164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5 M: N: 520412E500AE5960574F4A4387B6E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00AE5960574F4A4387B6E1 AV: 165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9 M: N: 520412E500AE5960574F4A4387B78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0412E500AE5960574F4A4387B788 AV: 166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 우측 견치석 석축 상부 콘크리트 절단(L=19.0m) B: Q: 0104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4 M: N: 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AV: 72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9 M: N: 520492953D545485B7A922EE8CC78B O: P: Q: 010401 R: F S: T T: F AR: AS: AU: 010401520492953D545485B7A922EE8CC78B AV: 7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 견치석 상부 배수로 설치 - 측구수로관 설치 B: Q: 010402
A: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기계장비)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M3 D: 32.95 M: N: 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AV: 54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1.77 M: N: 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AV: 5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1.18 M: N: 520412E57B45562857EFF19381C7B7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20412E57B45562857EFF19381C7B7 AV: 58
A: 잡석지정(기계장비) B: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6.34 M: N: 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29121541905D6B3765AC488959EF AV: 9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6.9 M: N: 5229628522F85B60773091F1813BD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29628522F85B60773091F1813BD4 AV: 99
A: 플륨관 설치 B: 중량900~1100KG미만 C: 본 D: 28 M: N: 5204D2351AA75F9BA79ADB328E4977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04D2351AA75F9BA79ADB328E4977 AV: 62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400×400×150×2,000 - 1,040kg/본 C: 본 D: 28 M: N: 539CC2D59DF250EF37553FCB8F23DC477A02C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9CC2D59DF250EF37553FCB8F23DC477A02C0 AV: 101
A: 스틸그레이팅 측구용(20T) B: I-50,500*995*50 (400용) C: M D: 56.33 M: N: 55078295D59353E74731ED2281952CC48F2DD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078295D59353E74731ED2281952CC48F2DD3 AV: 64
A: 자연석판석 B: 혹두기,50mm,가평석 C: M2 D: 41.45 M: N: 55078295D5AD56B4677697F68A912A3C35D0E9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078295D5AD56B4677697F68A912A3C35D0E9 AV: 77
A: 기계절삭 B: 석재가공,천공 C: M2 D: 15.86 M: N: 55078295D5AD56B4677697F68A912A3C35D0EA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078295D5AD56B4677697F68A912A3C35D0EA AV: 78
A: 정다듬(전동공구) B: C: M2 D: 41.45 M: N: 5229121541905D6A27F6CE19872A7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229121541905D6A27F6CE19872A76 AV: 79
A: 한식석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1.06 M: N: 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2FBA225797D5EFCF71331D381A30BA7241075 AV: 191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 기성 콘크리트 집수정 설치-3개소 B: Q: 010403
A: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기계장비)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M3 D: 4.36 M: N: 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AV: 161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1.8 M: N: 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AV: 16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56 M: N: 520412E57B45562857EFF19381C7B7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20412E57B45562857EFF19381C7B7 AV: 163
A: 중량구조물(집수정)설치 B: 중량850~1150KG미만 C: EA D: 3 M: N: 5204D2351AA75F9BA79ADB328F56F1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204D2351AA75F9BA79ADB328F56F1 AV: 102
A: 사각맨홀 (뚜껑별도) B: 600*600*800*150 C: 조 D: 3 M:
N: 55078295D5BF5F0C27CC994184FE6D6906F17D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5078295D5BF5F0C27CC994184FE6D6906F17D AV: 75
A: 닥타일 맨홀뚜껑,집수정용 B: 800*800*50 C: 조 D: 3 M:
N: 55078295D59353E74731ED2281952CCB3DB61C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5078295D59353E74731ED2281952CCB3DB61C AV: 76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 방부목 난간 해체 후 재설치 B: Q: 010404
A: 용접식난간 철거 B: 경량철물(스테인리스) C: kg D: 696.25 M: N: 522982D528D755F6972857B589C04B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22982D528D755F6972857B589C04B AV: 69
A: 앵커고정식난간 철거 B: C: M D: 64.8 M: N: 522982D528D755F587A8D5838AB1D4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22982D528D755F587A8D5838AB1D4 AV: 93
A: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B: C: M D: 91.6 M: N: 522982D528D755F587A8D5838AB1D5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22982D528D755F587A8D5838AB1D5 AV: 70
A: 방부목 난간 -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H1200 C: M D: 91.6 M: N: 55227215E5F25C5E9751683984B7C163DB06DB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5227215E5F25C5E9751683984B7C163DB06DB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 대문 도장제거 후 재도장, 방청처리 B: Q: 010405
A: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 B: 철재면, 녹제거 C: M2 D: 5.22 M: N: 5229C275FC7B5E66D7D9E7DA8ED717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229C275FC7B5E66D7D9E7DA8ED717 AV: 12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A급(20m2/일) C: M2 D: 5.22 M: N: 5229C275FC7B5E66D7F4B31284DF15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229C275FC7B5E66D7F4B31284DF15 AV: 114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5.22 M: N: 5229C265D8C85338F7C5839B8C0A6A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229C265D8C85338F7C5839B8C0A6A AV: 115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3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68 M: N: 550792A51F6A53DD2711F35C803B8AC5DF4429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50792A51F6A53DD2711F35C803B8AC5DF4429 AV: 120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철재면 C: M2 D: 5.22 M: N: 5229C275FC7B5E66D7D9E7EB831BB3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229C275FC7B5E66D7D9E7EB831BB3 AV: 11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5.22 M: N: 5229C265E92E5FC6879DC5DA80C292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229C265E92E5FC6879DC5DA80C292 AV: 118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22 M: N: 5229C265E92E5FC6879DC5DA828F1F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229C265E92E5FC6879DC5DA828F1F AV: 119
A: [ 합
계 ] N: TOTAL
A: 010406 □ D200 이중벽관 설치(L=5.0m) B: Q: 010406
A: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기계장비)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M3 D: 2.72 M: N: 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229121541905D6B3765D9018282EC AV: 13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2.15 M: N: 520412E5965850C6C7E443AE83DF44 O: P: Q: 010406 R: F S: T T: F AR: AS: AU: 010406520412E5965850C6C7E443AE83DF44 AV: 133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56 M: N: 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20412E54E2A5503B7C4900F8C03D9 AV: 134
A: 기초 지정 B: 모래지정 C: M3 D: 0.38 M: N: 520412E585805CB387D91CB18A3DC9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20412E585805CB387D91CB18A3DC9 AV: 135
A: 모래 B: (별도) C: M3 D: 0.39 M: 별도 N: 55227215E5F25C5FB7C3D4C28F06066767C6A0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5227215E5F25C5FB7C3D4C28F06066767C6A0 AV: 136
A: P.E.관 부설 및 접합(밴드) B: ∮200mm C: 개소 D: 1 M: N: 520422C5EF30545717EDCCE680F2C3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20422C5EF30545717EDCCE680F2C3 AV: 137
A: PE 이중벽 하수관 -1종 B: 200mm C: M D: 5 M: N: 557A8275044252DB776FC0D88840BF929D0EBD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57A8275044252DB776FC0D88840BF929D0EBD AV: 138
A: [ 합
계 ] N: TOTAL
A: 010407 □ 황토콘크리트포장 철거 후 재포장 B: Q: 01040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47 M: N: 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22832E5200C59444793D60F802834 AV: 128
A: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일반포장 C: M3 D: 1.47 M: N: 520492953D545485B7BB8108869100 O: P: Q: 010407 R: F S: T T: F AR: AS: AU: 010407520492953D545485B7BB8108869100 AV: 129
A: 흙콘크리트포장 B: T150 C: M2 D: 9.83 M: N: 55078295D5BF5F0DC7CC48B987C80481C3D64B O: P: Q: 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40755078295D5BF5F0DC7CC48B987C80481C3D64B AV: 130
A: [ 합
계 ] N: TOTAL
A: 010408 □ 토사 다짐 및 지표면 구배 시공 B: Q: 010408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14.2 M: N: 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O: P: Q: 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408520412E585FB5BA1A78A26D489F0A7 AV: 145
A: [ 합
계 ] N: TOTAL
A: 0105 - 운 반 공 사 B: Q: 0105
A: 모래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M3 D: 3.21 M: N: 522862156A8458F1E770F13B8A93A7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22862156A8458F1E770F13B8A93A7 AV: 104
A: 자갈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M3 D: 3.28 M: N: 522862156A8458F1E770F1188AEAB1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22862156A8458F1E770F1188AEAB1 AV: 105
A: 잡석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M3 D: 44.04 M: N: 522862156A8458F1E770F1F68BBC88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22862156A8458F1E770F1F68BBC88 AV: 1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50km C: TON D: 8.6 M: N: 52293245B715549BF765B562804EA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293245B715549BF765B562804EA8 AV: 108
A: 임목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3.41 M: N: 52293245B715549AD717EFDF89023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293245B715549AD717EFDF890237 AV: 192
A: [ 합
계 ] N: TOTAL
A: 0106 - 폐 기 물 처 리 B: Q: 010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50km C: TON D: 8.6 M: N: 5265D255DB5B588DA7D0E38C8A02518771A9E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65D255DB5B588DA7D0E38C8A02518771A9E9 AV: 109
A: 폐기물처리 B: C: TON D: 8.6 M: N: 52293245B715549BF765B562827D4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293245B715549BF765B562827D4B AV: 110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TON D: 3.41 M: N: 52293245B715549AD717EFDF89023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293245B715549AD717EFDF890230 AV: 113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TON D: 3.41 M: N: 52293245B715549AD717EFDF89023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293245B715549AD717EFDF890231 AV: 112
A: 단위절사 B: C: 식 D: 1 M: N: 52293245B715549BF765B562827D4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293245B715549BF765B562827D48 AV: 111
A: [ 합
계 ] N: TOTAL
A: 0107 - 수 리 보 고 서 B: Q: 0107
A: 약식수리보고서비 B: C: 식 D: 1 M: N: 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507829550A8575477F2F27B810943A0BD703C AV: 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