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 공고문_261012.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086호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용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다. 사업위치 번지 일원 31-2
라. 과업내용 : 전체분야(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세부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공사규모 증축
㎡ 및 리모델링
:
(520.54 ) ㎡ (2,178.51 )
마.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5개월간
사. 용역금액 : 금310,40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
)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로만 집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P.Q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은 대표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역제한을
,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
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
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으로 등록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
용역과업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관계도서열람
◦일시
화
◦ 장 소 달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개요 배치도 평면도 등
: 2026. 10.
: 13.( ) 10:00 ~ 17:00 [ , ,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4)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 일 시 : 2026. 10. 27.(화) 09:00 ~ 18: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달성군 관광과 관광개발2팀(053-668-2793)
◦ 제출방법 :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 불가 및 제출기한(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합니다.
5)
등록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제출합니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 원본 부 사본 부
2
( 1 , 1 매, 한글 및 PDF ), USB(1 파일로 작성)
※ 면접평가서 사본 부 포함 제본
◦ 면접평가서 부 원본 부 업체명 표기 사본 부 업체명 미표기
1
9 ( 1 - , 면 8)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 질의접수
목 일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참조
:
) 2026. 10. 15.( )(1 까지 서면질의 ) 09:00~18:00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발송 후 전화(053-668-2793) 확인
◦ 질의회신
9)
- 접 : 서면평가 대체 7) - 8
금)(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개별통보 없음)
: 2026. 10. 16.( 유의사항
◦ 공동 도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나. 제출방법 :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로 하
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과업 수행별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 구 분 건설분야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 계 비 율 80.32% 17.13% 2.55% 100%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제1항 제1호 및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 기준 (2025.7.9.) 』 및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5.3.31.) 등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릅
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가격입찰)에 참여
할 자로 선정합니다.
※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
)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
:
(34) +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며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
P.Q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
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 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2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우리 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
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
․
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 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
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
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
니다.
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예정일은 2026. 10. 8.이며, 용역기간
은 착수일로부터 8.5개월이고, 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3월1일, 5월1일, 9월1일 …)
자.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통보되나, 최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주청
장(감리자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타.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10개 이상이
며, 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합니다.
파. 신규고용률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하.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
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
필 날인) 모두 인정됩니다.
거.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
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대체되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머.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
으로 재직 중인자 이어야 하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
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내역서상 문제 등이 발견될 경우 우리
군의 요구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저.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관광과(
니다.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053-668-279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달성군
DALSEONGGUN
[달성군 관광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hp:fwSpace/>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공고 제2025-502호, (2025. 3. 31).〕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우리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명 이상)․운영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85.3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다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4.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과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기계,통신)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건축,기계,통신,소방)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12호 “다”목의 유스호스텔]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통신, 기계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 용역수행의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아래와 같다.
책임기술인
건축 (중급)
평 가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
건축
고급
평 가
기계
고급
평 가
통신
고급
평 가
소방
초급
평 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구 분
건축(책임, 안전)
기계
통신
평 가
평 가
평 가
등 급
중급
초급
초급
※ 책임기술인(건축)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일인임.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겸임함.
아.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 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기준에 따른다.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12호 “다”목의 유스호스텔]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및 제4조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가․감점 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17p. ~ 18p.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8)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참여
기술인
(60)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3
실 적
9
교육훈련
1
면접 발표
2
상대평가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4
실 적
9
교육훈련
1
면접 발표
1
상대평가
③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절대평가
②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 용 도
(15)
①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② 부실벌점
부과점수
5
③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①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②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②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60]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3
12
11
10
9
(나) 직무분야 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건축분야여야 하며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24)
1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3
12
11
10
(나) 직무분야 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초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3이상
15미만
11이상
13미만
9이상
11미만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1이상
13미만
9이상
11미만
7이상
9미만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9이상
11미만
7이상
9미만
5이상
7미만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7이상
9미만
5이상
7미만
3이상
5미만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통신분야여야 하며,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통신분야)에 한하여 적용
(4) 면접(서면)
(3)
3
- 면접(서면평가)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통신분야) 1인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수행 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2)용역수행성과
(2)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구·군, 시 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하고, 본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업체당 여러 건일 경우 산술평균 후 지분율 산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
<hp:fwSpace/><hp:fwSpace/>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100(%)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 이하 ~ 1% 초과 또는 10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에 따른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첨부 4>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연
락
처
☎ :
HP :
소 재 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hp:fwSpace/>
대표자 :
(인)
달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첨부 5> 서면질의서 양식
서 면 질 의 서
1. 용 역 명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1
가.
1) …
P6
나.
(1)
1. …
2. …
3. …
달성군수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hwpx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9.
달성군
DALSEONGGUN
[관 광 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
1. 제출서류 명세
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 3>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이행 참여업체도 제출
3.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 4>
※ 첨부 : 신분증 사본1부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제출), USB 1개(평가자료 한글 및 PDF파일 전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면접평가서(사본)을 포함하여 제본하며, 이와 별도로 면접평가서 9부 (원본 1부, 사본 8부)를 제본하여 제출. 이때,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하며[양식 17], 사본 8부는 업체명 미표기함[양식 17-1].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6.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7.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표지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 : [양식 1]
3. 확약서 : <hp:fwSpace/>[양식 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hp:fwSpace/>[양식 3]
※ 첨부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계약운용요령_계약예규 [별첨] 참조)
5.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업등록증)
※ 공동이행 참여업체도 제출
6. 자기평가서 : <hp:fwSpace/>[양식 4]
7. 용역참여자 동의서 : <hp:fwSpace/>[양식 5]
※ 참고 : 과업수행조직표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책임기술인 경력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hp:fwSpace/>[양식 6]
※ 첨부 : 자격증 사본 각1부, 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 기술인 경력확인서 각1부,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각1부
9.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양식 7]
10.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hp:fwSpace/>[양식 8]
11. 유사용역수행성과 : [양식 8-1]
1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 <hp:fwSpace/>[양식 9]
※ 첨부 : (해당 시)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13. 부실벌점 : <hp:fwSpace/>[양식 10]
※ 첨부 : (해당 시)부실벌점 확인서 첨부
14.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hp:fwSpace/>[양식 11]
※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5.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hp:fwSpace/>[양식 12]
※ 첨부 : 신기술,특허 관련 인증서, 증명서 사본 및 활용실적증명서, 투자실적증명서 등
16.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 <hp:fwSpace/>[양식 13]
17. 교체빈도 : [양식 14]
※ 첨부 : 증빙자료
18. 가점 및 감점 내용 : [양식 15]
※ 첨부 : 증빙자료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양식 16]
20. 면접평가서 : [양식1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면접평가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를 제본하여 제출.
21. 공사비절감확인서 : [양식18]
3. 유의사항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규격 : A4(210mm×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라. 제
본 : 단면상철(무사 무선철)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실적 사실증명원, 신기술 및 특허활용실적 증명서, 참여기술인 업무중첩 관련 배치확인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인정), 신규고용가점 확인서는 공고일 이전 3개월 내 사본 제출 가능함.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표지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핸드폰<hp:fwSpace/>연락처 :
)
[양식 1]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
용 역 명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회사전화)
E-mail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개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조치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양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군에서 발주하는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참여비율
비고
공동이행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첨부(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
[양식 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책임 : ○○○(건축),
분야별 : ○○○(기계), ○○○(통신)
- 기술지원 : ○○○(건축), ○○○(기계), ○○○(통신), ○○○(소방)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축)
소계
25
경력
13
직무
9
교육훈련및기술자격
1
면접
2
분야별
(기계,통신)
소계
25
경력
14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1
기술지원
(건축,기계, 통신,소방)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및기술자격
1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부패행위 관련자
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소계
책임(건축)
경 력
직 무 교육훈련및기술자격 면 접 소계
분야별(기계)
경 력
직 무 교육훈련
분야별(통신)
경 력
직 무 교육훈련 면 접 소계
기술지원(건축)
등 급
경 력 교육훈련및기술자격
기술지원(기계)
등 급
경 력 교육훈련
기술지원(통신)
등 급
경 력 교육훈련
기술지원(소방)
등 급
경 력 교육훈련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 점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 자 실 적
5. 교체빈도
계
용 역 업 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평가대상 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대상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 기계분야(24점), 통신분야(21.7점) 평가점수가 총 45.7점일 경우, 45.7점 ÷ 2명)
[양식 5]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만
세)
소속회사
자필서명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 임
(건축)
○○○
○○○
~
분야별<hp:lineBreak/>(기계)
○○○
○○○
~
분야별<hp:lineBreak/>(통신)
○○○
○○○
기술지원
(건축)
○○○
○○○
~
기술지원
(기계)
○○○
○○○
~
기술지원
(통신)
○○○
○○○
~
기술지원
(소방)
○○○
○○○
~
첨부 : 과업수행조직표
※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참고]
책임기술인
건축 (중급)
평 가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
건축
고급
평 가
기계
고급
평 가
통신
고급
평 가
소방
초급
평 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구 분
건축 (책임, 안전)
기계
통신
중급
초급
초급
등 급
평 가
평 가
평 가
※ 책임기술인(건축)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일인임.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겸임함.
[양식 6]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 임
○○○
분야별
○○○
○○○ ○○○
기술
지원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3.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책임기술인 경력 현황
구분
등급
성명
책임기술인 경력
비고
감리경력
(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건축)
분야별(기계) 분야별(통신) 기술지원(건축) 기술지원(기계) 기술지원(통신) 기술지원(소방)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 목4)에 따른 교육훈련 별도 기재
※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첨부
[양식 7]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해당분야경력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일) (일)
(일)
계
해당
분야
이외
경력
년
개월
(일) (일)
(일)
계
합
계
■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직 무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설계
시공
감독
감리
건설사업관리
(일) (일) (일)
(일)
계
시공
감독
감리
건설사업관리
(일) (일) (일)
(일)
계
1)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2) 해당(직무)분야경력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직무분야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4) 참여기간란에는 년.월.일 까지 기재
5) 경력사항 중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평가에 유리한 사업으로 작성)하며 “년”은 참여일수 ÷ 365로 산정하고, “개월”은 ÷ 30으로 계산
6)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 경력확인서 첨부
7)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책임기술인의 배치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8) 상주기술인 평가시 기술용역현장에서 상주기술 경력(경력 증명서에‘상주’표시가 있어야함)은 전 경력을 100%인정하고, 기술용역현장에서 기술지원 기술인(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한다(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함)
9) 허위나 오류, 해당 이외의 실적기재 시 건당 0.5점 감점
[양식 8]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A)
공고일기
최근3년간
참여기간
(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
요율
적용
금액
비고
유사용역실적
완료
실적
~
(일)
~
(일)
소 계
진행
실적
소 계 계
합
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hp:fwSpace/>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hp:fwSpace/> 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 실적만 인정
4. 허위나 오류, 해당 이외의 실적기재 시 건당 0.5점 감점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8-1]
유 사 용 역 수 행 성 과
참여업체
(지분율)
발주청
용역명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
점수
등급별
배점
비고
㈜000
사무소
(70%)
90
1.8
95
2.0
소 계(평 균)
1.9
㈜000
사무소
(30%)
90
1.8
해당
없음
1.6
소 계(평 균)
1.7
배점환산
(산출근거)
1.9×70% + 1.7×30%
1.84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구광역시(구·군, 시 산하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를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여러 건일 경우)하여 등급별 배점을 기재함(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3p. 등급표 참조)
<hp:fwSpace/>2.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미(1.6)등급” 부여함(실적이 있는데 미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첨부 : 용역수행성과 결과자료
[양식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1. 업 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 고
~ ~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정보통신은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양식 10]
부실벌점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분
야
성명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12]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활용 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점
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 × 1/n(n=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 × 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
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년)
2년차(
년)
3년차(
년)
계
비 고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가
(ⓐ+ⓑ+ⓒ)/3
×참여지분율
나
(ⓐ+ⓑ+ⓒ)/3
×참여지분율
계
가+나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첨부서류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3년간 재무상태검토보고서 및 재무재표 첨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13]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4]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 임
기술인
보 조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5]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기술인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미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양식 18>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우리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리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양식 17] 접수번호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면 접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양식 17-1] 접수번호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면 접 평 가 서
2026.
.
목
차
1.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2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4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5~6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7~8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금지
※ 과업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8매 이내로 작성 (단면인쇄, 무선상철, 용지-백상지80g, 표지-백상아트지200g,무광택 컴퓨터 조판인쇄)
※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대신함.(서면평가)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지침 및 세부작성기준, 목차작성기준, 자기소개서 작성기준 미준수 시 업체인식으로 간주하고 해당 면접 배점 항목에 한하여 감점 처리함
※ 감점기준(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1) 회사 식별 표기(로고포함) 및 기술인 이름 표기시 : 건당 0.5점
(2) 페이지 수 초과, 간지 삽입 : 1쪽당 0.2점
(3) 고급용지 사용, 제시한 표지 및 본문의 재질 및 규격, 글씨체 및 크기, 용지방향 및 여백, 흑백출력 등 미준수 : 1쪽당 0.2점
※ 상기 항목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합니다.
※ 과업수행계획서 쪽수는 중앙하단에 -1-, ~ ,-8- 으로 작성하고, 자기소개는 별도의 쪽수표시를 하지 않음 (휴먼명조,10,가운데)
※ 본문 여백 치장 금지
※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시 일체의 실사이미지 (위성사진, 공법사진,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및 3D효과 등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 별도의 작업, 컬러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반드시 한글만 활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글을 활용한 도식 및 기술적 표현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표사용 및 음영사용 가능)
1.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
주
소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글씨크기 : 12Point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3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회사에 대한 상호는 모두 “00사”로 작성
1-1. 분야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
주
소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글씨크기 : 12Point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3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회사에 대한 상호는 모두 “00사”로 작성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휴먼명조,20,진하게,가운데,검정)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휴먼명조,13)
1. (휴먼명조,12)
가. (휴먼명조,12)
1) (휴먼명조,12)
2. (휴먼명조,12)
나. (휴먼명조,12) 2) (휴먼명조,12)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휴먼명조,13)
1. 상기 기준 적용
가.
1)
2.
나. 2)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휴먼명조,13)
1. 상기 기준 적용
가.
1)
2.
나. 2)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휴먼명조,13)
1. 상기 기준 적용
가.
1)
2.
나.
2)
[양식 18]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과업이행요청서.hwpx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
[문화관광국 관광과]
목
차
Ⅰ.과업설명서<hp:tab width="26340" leader="3" type="4"/>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26940" leader="3" type="4"/> 2
Ⅲ. 공통 업무<hp:tab width="24772" leader="3" type="4"/> 14
Ⅳ. 시공 단계 업무<hp:tab width="19772" leader="3" type="4"/> 24
Ⅴ. 시공후 단계 업무<hp:tab width="17772" leader="3" type="4"/> 58
Ⅰ. 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품질·안전·환경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2번지 외 3필지
주 용 도
수련시설
대지면적
6,163.83㎡
연 면 적
6,668.66㎡(증축 520.54㎡ 포함)
층
수
지하2층 ~ 지상3층
주요시설
객실, 대강당, 대연회실, 중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예정공사비
27억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전기공사 제외
공사기간
8개월
공사내용
1층 일부 증축 및 리모델링(지하1~지상3층)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5일간(시공단계 240일 + 시공후단계 15일)
※ 용역기간은 공통업무,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한 기간이며,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용역 예정금액 : 310백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6. 주요과업(감독 권한대행 미포함)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바.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사.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 이란 본 용역을 발주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장을 말한다.
나.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광역시장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청과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hp:tab width="404" leader="0" type="1"/>"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자.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차. 기타 용어의 정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조에 따른다.
2. 적용 방법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미포함) 방식을 적용한다.
다.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 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따른다.
3. 일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 미포함)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통신, 소방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설계도서 등에 따라 공사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준공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맞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을 배치한 후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설계도서, 본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 본 대상 공사는 전기공사 감리 분리발주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기분야 감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수행 시 각종 회의 및 정기협의체(발주청, 시공자,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전기감리원 등) 등을 주최하여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관련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술진흥법」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아.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자.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차.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등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5. 과업 수행 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시공 이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3)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나. 시공단계 업무
1) 공사착수단계 VE업무 2)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6) 하도급 적정성 검토
7)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9)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13) 안전관리
14) 환경관리
15) 설계변경 관리
16) 기성검사
17) 준공검사
1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0) 일반행정업무 등
다. 시공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4) 하자보수 지원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8.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등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교체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근무로 인한 용역비 증액은 없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준공금 신청 시“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한다.
아. 상주기술인은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시설물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9.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 범위
가.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다. 시공상세도면 검토
라. 기성 및 준공 검사
마. 행정 지원 업무
바. 설계도서의 검토
사.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아.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자.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차.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카.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타.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파. 상주기술인의 업무지원
하. 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등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 감리원 포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 감리원 포함)은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로서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공사 여건, 발주청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간, 배치 인원 및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바. 소방분야 감리원은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 자격을 각각 취득한 2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인이 모두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배치계획에서 정한 소방분야 배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증액은 없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
가.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휘 감독하며 수시로 업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사후감시 시 지적빈발 사항)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부실 용역 수행 내용에 따라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발주청에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수행능력 또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또는 그렇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마)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용역의 과업이행요청서, 계약서류 등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계약기간 내 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주청 및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감리업자가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1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공제 가입
가.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발주청의 재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의 규정 등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착수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3. 보안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각종 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완료 이후에도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마.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져야한다.
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용역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청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 성과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은 별도 지침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과업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15. 용역기간 연장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4조(불가항력)
다. 발주청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6. 용역 일시정지
가.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용역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
1)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3) 발주자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가.”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17.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등
가. 대가의 조정
1)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8) 대가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대가의 조정) 규정에 따라야 하며, 내용에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따른다.
나.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적게 투입될 경우(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다.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라.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Ⅲ. 공통 업무
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분야 감리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용역 시행 과정에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분야 감리원 및 시공자 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간의 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분야 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간의 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분야 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분야 감리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일반사항
1)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2)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별로 별도 작성한다.
3)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 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 공사개요 나)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공사 계획
다)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라)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마)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바)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사)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아)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자)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나.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가) 제출 시기 : 매일 공사 시작 전
나)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나) 보고 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 과업 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가) 제출 시기 : 다음 달 7일까지 나) 작성 내용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ㆍ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 공사설계 변경 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작성서식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32]~[별지42] 참고
다.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사)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자) 기타 발주청 요구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 시기 :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작성 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나)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다) 공사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 바)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사) 안전관리 실적 종합 아)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자)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차) 종합분석
카)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파)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거)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너) 공사현황 사진첩 더) 시운전 보고서 러) 건설사업관리일지 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버)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5부
- 각종 공사시방서 : 5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전기 및 통신설비계산서 : 각 5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5부
- 전산관리용 CD 또는 USB : 5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서) 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각종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3) 작성서식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43]~[별지51] 참고
마.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공사 시작 전
2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16:00
2부
월간보고
다음 달 7일까지
3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 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협의부수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 포함)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협의하여 조정 가능)
협의부수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협의부수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계획서, 안전점검 실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2)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3)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4) 클레임 사전분석
8) 시공 전 및 시공 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문서를 작성·제출한다.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위의 “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7. 클레임 사전분석
가. <hp:tab width="40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Ⅳ.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4호]~[별지 제31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2호]~[별지 제51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되, 월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 제출 서류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Ⅲ. 공통업무’-‘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나. 정기보고’-‘3) 월간보고서(16P)’ 참고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제출 서류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Ⅲ. 공통업무’-‘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라. 최종보고서(17P)’ 참고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위의 “가.”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2부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서, 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등 포함)
3)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각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환경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마)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바) 착공전 사진
사)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차)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카)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파)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획서 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 공사기간 (착공~준공)
-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등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다)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라)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마) 착공전 사진 : 전경, 근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나)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나)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마)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5)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자)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자)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다. 자재 야적장
라.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등
마. 플랜트 등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공사감독자는 위 “가.”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 참고)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 참고)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 참고)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통신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통신관련 기자재의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소방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소방관련 기자재가 조도 및 휘도 기준에 적합하고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12.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8) 각종 성능시험계획 확인 및 검토·보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하.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3. 시공계획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대책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1) 내진관련 공법선정 적정성 재검토 및 검측결과에 따른 내진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통신관리기술자는 배관배선 시공시 타 분야의 전선 상호간에 전자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자. 소방관리기술자는 각종 배관, 방출구 및 헤드의 위치가 타 설비와 상호 간섭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4. 기술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 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 원가관리 및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3호] 서식 참고)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보건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9) 현장 화재안전 계획의 적정성 검토
10)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이행 지도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화재안전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13) 공중작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과 이행계획 확인
14)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7) 현장내 안전방침을 수립하고 구성원간 공유 이행여부(공유방법 사전 확정)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 현황
3)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18.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8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라) 지급자재 수불부
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3) 발주청이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19.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0.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21.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 검증 및 공사 도급 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 :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 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 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22. 민원관리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공사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 및 보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동책임을 진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공사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청,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Ⅴ. 시공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