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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797]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354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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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4호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39,000,000원(추정가격 35,454,546원 + 부가세 3,545,454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 주무관 김우찬 ☎052-210-5923]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02,275원 399,390원 39,718원 655,510원 1,396,893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 주무관 김우찬(052-210-592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김정윤(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견적공고문]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4호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
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39,000,000원(추정가격 35,454,546원 + 부가세 3,545,454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
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 주무관 김우찬 ☎052-210-5923]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
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02,275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9,390원 39,718원 655,510원 합계 1,396,893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
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 주무관 김우찬(052-210-592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김정윤(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
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인) 월 일

===== [일반시방서]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hwp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일 반 시 방 서

2026. 10.
.

UL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2. 공사개요

가. 대상학교 : 강북지역 22교(고등학교)– (사립학교 및 BTL운영학교 제외)

나. 공사범위 : 외부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 까지

제2장 총 칙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
교통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5.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ㅇ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ㅇ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ㅇ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7.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
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8.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 시공 상세 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 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 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 사고 발생 시는 배상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함.

6.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9.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1. 작업일정

모든 작업 일정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 수업 및 학업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2. 현장작업시 준수사항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 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3.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hwp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특 기 시 방 서

2026. 10.
.

UL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특 기 시 방 서

울산광역시교육청‘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위탁자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리관과 계약 대상자 대표 간에 적용한다.

1. 목 적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의 의무를 명시하고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2. 계약 범위 및 단가

가. 공사범위 : 강북지역 22교(고등학교 – 사립학교 및 BTL운영학교 제외)

나. 단가적용 :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예정가격대비 낙찰율을 적용하며, 내역서에 없는 품목은 교육청일위대가 적용(낙찰율적용)한다. 그 외 품목은 거래가격→물가자료 순으로 하고(낙찰율적용) 거래가격이나 물가자료에 없는 경우 견적처리 한다.

다. 내역서의 단가품목에는 없으나 수리 작업을 위한 잡자재비(본드,못,잡철물 등 및 공구손료 포함)는 인건비의 10%(긴급출동비의 인건비는 제외)로 요구할 수 있다.

3. 기간

본 공사 이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10일 까지로 한다.

4. 적용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다. 기타 관계 법령

라. 가~다의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5. 일반사항 가. 노무관리

학교 시설물 교사보수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종업원은 해당 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해당 종업원을 해당 자격 기준이 있는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점검․보수공사 시행전 또는 공사시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시공사”가 진다.

다. 보안 관리

“시공사”는 학교 학교시설물 점검, 보수를 위하여 작업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재해 및 사고 책임

“시공사”는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시설물 훼손 및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하여 지정한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특수사항

가. 공사 도급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 기술자 1명, 보통인부 1명 이상 24시간 대기하고 즉시 출동 가능해야 한다.

나. 공사 계약 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교양 및 실무교육 시 현장대리인과 공사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위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공사 시공시 관계 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기 타

1)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긴급복구 출동지연 또는 유지보수 업무를 2회/월 이상 불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완료계 제출시 도면 작성하여 제출(신규 설치시 또는 감독청의 요구가 있을시)

7. 보수범위와 단가계약 소관 외의 시설물 처리

가. 단가계약 유상보수 1) 자재의 확보 및 선정

가)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항상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자재의 미확보로 인한 보수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품질 인증마크인 “KS” 또는 기타 품질인증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되 설계도서에 의해

“교육청”이 선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2) 보수공사 확인

가) 시공사는 보수완료보고서 제출시 해당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확인을 받은 공사완료확인서를 첨부한다.

나) 보수완료 후 수거한 중요자재 등이 있을 경우는 반납하고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단가계약 외 특기사항

1) 하자기간은 감독관 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8. 시설물 유지보수 체계도 콜센터 민원접수, 감독관지시 계약업체 현장점검 및 보고 계약업체 작업지시 보수 및 점검 보수완료보고서 제출 (학교장 공사완료확인서) 보수 결과 감독관 확인 유지보수비 청구 9. 점검사항 및 유지보수작업

시공사는 학교시설물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양식에 의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점검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긴급점검

시공사는 교육청 콜센타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사항이 발생하여 감독관이 긴급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공휴일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유∙무선접속 즉시 출동하여 긴급조치 한다. 또한 각종 행사 등에 대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청은 시공사에게 수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점검결과 보수시설물을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민원접수된 사항을 취합하여 작업지시를 받은 후 보수를 시행한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6시간이내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에 대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기타 사유로 인해 보수 지연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다)

10. 기술협조

시공사는 점검∙정비∙대상시설에 대한 도면 기타시설 보존을 위한 자료 등에 대하여 교육청이 필요로 할 시에는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1. 계약해지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시공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나. 시공사가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교육청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할 때

다. 시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때

라. 시공사가 내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확인되었을 때

마. 시공사가 본 계약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12. 통 고

가. 교육청, 시공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사는 손해가 있더라도 교육청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교육청이 행하는 각종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하도급

시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를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14. 조문해석

본 계약 외 해석상 서로 이의가 있을 때나,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15. 과업수행조건

가. 시공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착 수 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자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4) 공사내역서

4)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

5)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나. 기타사항

시공사는 공사 진행중 긴급 보완사항 발견시 즉시 발주자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이를 서류로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16. 안전 조치사항

가. 차량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시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공사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면서 직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나. 보수 작업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보수공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야간안전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대리인은 철저하게 확인 후 작업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7. 하자보수기간

가. 본 단가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은 부분교사보수 및 소규모긴급보수공사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1년으로 한다.

나. 단, 감독청과 시공사 간의 하자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하자기간으로 정한다.

18.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수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사항을 소홀히 처리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시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감독관의 통제 지시 없이 임의로 수행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계규정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수행 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서 공사명 :

2026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 ○와 계약분

□ 보수공사 내역 학교명 보 수 내 용 ○○고 - 운동장 남쪽 울타리 보수(예시)

위 공사가 상기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고등학교
직 :
성명 :
(인)

===== (공내역서)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절 토(토사,육상)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1호표 DM: S209081000042 DN:
A:
성 토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000-09411 DN:
A:
되 메 우 기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000-0941 DN:
A:
터 파 기(토사,육상)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4호표 DM: S209081000040 DN:
A:
사토 처리 B: 토사 , L = 20.0km C: 10 D: ㎥ M: N: 산근 5호표 DM: S00002812 DN:
A:
무근 콘크리트 깨기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6호표 DM: S000-000-40 DN:
A:
철근 콘크리트 깨기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7호표 DM: S000-000-401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0 D: M M: N: 산근 8호표 DM: S2009-CON-AR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0 D: ㎡ M: N: 산근 9호표 DM: S0-00729 DN: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지중매설구간 C: 10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727 DN:
A:
아스콘 포장깨기 B: BH0.4㎥,기계100% C: 10 D: ㎥ M: N: 산근 11호표 DM: S000-000-42 DN:
A:
아스콘포장절단 B: C: 10 D: M M: N: 산근 12호표 DM: S2009-CON-AR1 DN:
A:
폐기물 상차비 B: 적재 C: 10 D: Ton M: N: E000-0220 DM: E000-0220 DN:
A:
B: C: D: M: N: DM: DN:
A: 2. 배 수 공 B: C: D: M: N: DM: DN:
A:
GRP맨홀부설및접합 B: Ф600,H=1.1m(평균높이) C: 5 D: 개소 M: N: 제 1호표 DM: BGA-1OSUGRP-MH1350 DN:
A:
맨홀뚜껑설치 B: Ф648 C: 5 D: 개소 M: N: 제 2호표 DM: BGA-1OSUGRP-MH1350-1 DN:
A:
오수받이설치 B: D300 C: 5 D: 개소 M: N: 제 3호표 DM: B000-300-400-H9011 DN:
A:
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300㎜ C: 5 D: M M: N: 제 4호표 DM: B000-PE-D2501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BH0.7 ㎥ C: 5 D: ㎥ M: N: 산근 13호표 DM: S102-104-07 DN:
A:
우수받이(보도구간) B: 400x300xH600 C: 5 D: 개소 M: N: 제 5호표 DM: B000-300-400-H901 DN:
A:
우수받이(주차장구간) B: 400x300xH600 C: 5 D: 개소 M: N: 제 6호표 DM: B000-300-400-H902 DN:
A:
기존집수정뚜껑교체 B: 1000x1000x50,BF인증제품 C: 5 D: EA M: N: 제 7호표 DM: B2019000100-180-2 DN:
A:
기존배수로뚜껑교체 B: 500x1000x50,BF인증제품 C: 5 D: EA M: N: 제 8호표 DM: B2019000100-180-1 DN: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D300㎜ C: 5 D: M M: N: 제 9호표 DM: B000-PA-D2002 DN:
A:
B: C: D: M: N: DM: DN:
A: 3. 구 조 물 공 B: C: D: M: N: DM: DN:
A:
면벽 B: H=1.4m C: 10 D: M M: N: 제 10호표 DM: B201900081 DN:
A:
면벽 B: H=0.7~1.4m , 평균높이 H=1.05m C: 11 D: M M: N: 제 11호표 DM: B201900081-1 DN:
A:
B: C: D: M: N: DM: DN:
A: 4.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시공량5000㎡) C: 10 D: ㎡ M: N: 제 12호표 DM: B510201520-1 DN: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시공량3400㎡) C: 10 D: ㎡ M: N: 제 13호표 DM: B510201540-1 DN: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Type(시공량1800㎡) C: 10 D: ㎡ M: N: 제 14호표 DM: B510201530-1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시공량 400㎡) C: 10 D: ㎡ M: N: 제 15호표 DM: B510201580-1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시공량 140㎡) C: 10 D: ㎡ M: N: 제 16호표 DM: B510201590-1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시공량 50㎡) C: 10 D: ㎡ M: N: 제 17호표 DM: B510201600-1 DN:
A:
인조화강블록 포장 B: T=8cm, B-TYPE C: 10 D: ㎡ M: N: 제 18호표 DM: BSW-0071 DN:
A:
콘크리트포장 B: t = 15cm , A-TYPE C: 10 D: ㎡ M: N: 제 19호표 DM: B000-000-2211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A-Type, t=8cm이하 C: 10 D: ㎡ M: N: 산근 14호표 DM: S0-00731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 C: 10 D: ㎥ M: N: 제 20호표 DM: B000-0161-1 DN:
A:
점자.유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10 D: ㎡ M: N: 제 21호표 DM: BSW-007-1 DN: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150x150x1000,직선 C: 10 D: M M: N: 제 22호표 DM: BLA531013-1 DN: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150x150x1000,곡선 C: 10 D: M M: N: 제 23호표 DM: BLA531013-0 DN: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200x250x1000,직선 C: 10 D: M M: N: 제 24호표 DM: BLA531013-2 DN: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200x250~100x1000,직선 C: 10 D: M M: N: 제 25호표 DM: BLA531013-3 DN: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200x100x1000,직선 C: 10 D: M M: N: 제 26호표 DM: BLA531013-4 DN:
A:
차선도색(미공용) 백색 B: 융착식, 주차장 C: 10 D: ㎡ M: N: 산근 15호표 DM: S10000200 DN:
A:
차선도색(미공용) 청색 B: 융착식, 주차장 C: 10 D: ㎡ M: N: 산근 16호표 DM: S100002001 DN:
A:
카스토퍼 설치 B: 750~1000mm C: 10 D: EA M: N: 제 27호표 DM: B201900014 DN:
A:
볼라드 설치 B: C: 10 D: EA M: N: 제 28호표 DM: B2019000150-1 DN:
A:
B: C: D: M: N: DM: DN:
A: 5.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PC우수받이 B: 400x300xH600 C: 5 D: 조 M: N: MGAK-30-400-H9001 DM: MGAK-30-400-H9001 DN:
A:
파형강관 B: Ø300 C: 5 D: M M: N: M20190020323 DM: M20190020323 DN:
A:
커플링밴드 B: Ø300 C: 5 D: M M: N: M20190020326 DM: M20190020326 DN:
A:
인조화강블럭 B: T=8cm C: 5 D: ㎡ M: N: M000000301 DM: M000000301 DN:
A:
인조화강블럭 B: T=6cm C: 5 D: ㎡ M: N: M000000301-1 DM: M000000301-1 DN:
A:
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5 D: EA M: N: M000000304-150 DM: M000000304-150 DN:
A:
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5 D: EA M: N: M000000304-100 DM: M000000304-100 DN:
A:
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5 D: EA M: N: M000000304-200 DM: M000000304-200 DN:
A:
경계석 B: 200x250~100x1000,직선 C: 5 D: EA M: N: M000000304-200-1 DM: M000000304-200-1 DN:
A:
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5 D: EA M: N: M000000304-200-2 DM: M000000304-200-2 DN:
A:
카스토퍼 B: 750x150x120,고무 C: 5 D: EA M: N: M000000841 DM: M000000841 DN:
A:
볼라드 B: 이동식 C: 5 D: EA M: N: M000-1900-100-0 DM: M000-1900-100-0 DN:
A:
메쉬휀스 B: H1500, 설치도 C: 5 D: M M: N: M00000030222-1 DM: M00000030222-1 DN:
A:
보조기층 B: 혼합,도착도 C: 5 D: ㎥ M: N: M000000790-1 DM: M000000790-1 DN:
A:
잡석 B: 40mm C: 5 D: ㎥ M: N: M20190020300-5 DM: M20190020300-5 DN:
A:
석
분 B: 도착도 C: 5 D: ㎥ M: N: M09015000000000011 DM: M09015000000000011 DN:
A:
모
래 B: 도착도 C: 5 D: ㎥ M: N: M0901500000000000 DM: M0901500000000000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5 D: ㎥ M: N: M237344281 DM: M237344281 DN:
A:
레
미
콘 B: 25-18-80 C: 5 D: ㎥ M: N: M237813461 DM: M237813461 DN:
A:
이 형 철 근 B: HD13 C: 5 D: Ton M: N: M237813461-13 DM: M237813461-13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C: 5 D: Ton M: N: M000-1050 DM: M000-105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C: 5 D: Ton M: N: M000-1060 DM: M000-1060 DN:
A:
B: C: D: M: N: DM: DN:
A:
*. 폐기물 처리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아스콘 C: 10 D: Ton M: N: E000-0251 DM: E000-0251 DN:
A:
폐기물 운반비 B: 콘크리트 C: 10 D: Ton M: N: E000-0250 DM: E000-0250 DN:
A:
폐기물 운반비 B: 가연성폐기물 C: 10 D: Ton M: N: E000-0252 DM: E000-0252 DN:
A:
폐기물 처리비 B: 아스콘 C: 10 D: Ton M: N: E000-0261 DM: E000-0261 DN:
A:
폐기물 처리비 B: 콘크리트 C: 10 D: Ton M: N: E000-0260 DM: E000-0260 DN:
A:
폐기물 처리비 B: 가연성폐기물 C: 10 D: Ton M: N: E000-0262 DM: E000-0262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하반기 강북 관내 고등학교 외부시설물 보수공사(단가계약)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6.5% D: DM: DN: [3]*<16.5%>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32% D: DM: DN: [1]*<0.32%>
A:
12.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8% D: DM: DN: [2..4]*<0.8%>
A:
13. 기 타 경 비 B: [2+3+5] x 5.2% D: DM: DN: [2..3+5]*<5.2%>
A:
14.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3.15%>
A:
16.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1+5..15]*<8.0%>
A:
17.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 x 14.87% D: [3+4+5+6+7+8+9+10+11+12+13+14+15+16]x14.87%= 3,010,278(≒2,984,384) DM: DN: [3..16]*<15.00%>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1+5..17]
A:
19.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0% D: DM: DN: [18]*<10.00%>
A:
20. 도 급 예 정 액 B: [18+19] D: DM: DN: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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