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 공고번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2026–87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재공고)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31.
라. 사업예산 : 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포함)
※ 사업 특성상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403)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 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장소: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 공고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서 개찰장소 및 일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마.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제안서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평가일시: 2026. 10. 28.(수) 14:00~
나. 평가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변동 시 재안내 예정)
다.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책임자(PM)만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다. 입찰ㆍ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임ㆍ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제회 감사실(02-519-2150~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공고는 공제회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등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공제회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다동, 국제빌딩)]
가. 과업 관련 복지사업부 주임 김 가 랑 (☎ 02-519-2093) 나. 계약 관련 회계총무팀 대리 주 형 석 (☎ 02-519-2021) 다. 기타일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등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2.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담당자
===== (붙임2)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 공고번호 건설근로자공제회 제
:
2026
– 호
87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재공고)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31.
라. 사업예산 : 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포함)
※ 사업 특성상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능]
2.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에 의하여
12
( )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403)
「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항에 따라 조세
27
5 12 3 ‘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 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 .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장소: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 공고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서 개찰장소 및 일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2 -
마.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제안서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평가일시: 2026. 10. 28.(수) 14:00~
나. 평가장소: 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변동 시 재안내 예정)
다.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책임자(PM)만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라.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1
76
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
- 3 - -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38
,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4 , 12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ㆍ낙찰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
‘ 5 ’ 3 , 27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가.
②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에 따른 자료
’
‘ ’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제회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 ·
일반조건 특수조건,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
니다.
[상기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공개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다 입찰ㆍ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임ㆍ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
. ,
요구를 할 경우 공제회 감사실(02-519-2150~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7
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5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업체의 관계자를 출석
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 조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공고는 공제회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등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공제회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다동, 국제빌딩)]
가. 과업 관련
복지사업부 주임 김 가 랑 (☎ 02-519-2093) 나. 계약 관련 회계총무팀 대리 주 형 석 (☎ 02-519-2021)
다. 기타일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등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2.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담당자 - 6 -
===== (붙임3)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고객사업본부 복지사업부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제안평가 및 협상대상 선정 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Ⅳ. 제출서류 서식 14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1) 출산·양육 부담 경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 건설노동자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출산용품 지원
3)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차별화된 출산용품 지원사업 운영
다. 사업범위 : 출산·육아 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
마. 사 업 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 (10만원 세트 x 350개) + (20만원 세트 x 100개) = 55,000,000원
※ 사업 특성상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주요 과업내용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공제회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통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이트 구축·운영(신청자에게 인증번호 문자발송, 인증절차 거친 후 온라인 신청 및 배송처리 등 서비스 제공)
2) 본 업무를 위한 온․오프라인 담당 인력을 배정하여 고객 상담 등 제공
나. 출산용품 구성의 다양화 및 편리성 제공 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계획 및 관리 감독 계획 수립 및 점검
라.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제회와 협의해야 함
※ 온라인 사이트는 건설노동자 출산용품 제공 등을 위한 전용으로 운영되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 가. 입찰 사항
1) 사 업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2)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사 업 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 입찰과 관련된 기타 상세내용은 입찰공고 참고
나. 계약 사항
1) 참여조건 : 단독(공동계약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3) 계약체결방법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다.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4403)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 추진 절차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PT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Ⅱ 제안평가 및 협상대상 선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구성 :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심사)위원 선정 및 위원회의 구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을 따름
나. 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4:00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2)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당일 여건(제안 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서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4) 발표 및 참석자
- 발표는 용역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이며, 모두 제안 업체 직원으로 함
(신분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설명회 PT 자료에는 해당업체의 명칭 및 이니셜 등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노출 되어서는 안됨
※ PT자료는 제안서평가 이틀 전까지(영업일 기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공제회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발표에 미참석한 업체는 기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내용보다 발표내용이 과장되는 경우 평가에 불리한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에 있어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나.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 별도 개별 통보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총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동점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분야 평가 사항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평가 (2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담당자 평가 (계량지표 적용) • 전담인력 보유 6 • 사업수행실적 8 정성적평가 (60점) •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10 심사위원 평가 •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 5 • 물품 구성의 다양성 15 • 물품 구성의 안전성 10 •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10 •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10 가격평가(20점)
- 총 사업비 제안 비용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계산)
평점 산술 5. 세부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 (20점)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사업참여 인력 구성 (6점) 구분 기준 (인원수) 점수 비 고 상시 전담인원 5명 이상 6점 배점한도 최대6점 4명 5점 3명 4점 2명 이하 3점
※ 사업 운영관리 및 민원 응대 등 본 사업에 투입될 전담 인력에 한함
3) 사업수행실적 (8점)
- 실적금액(4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 금액의 총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실적금액 2,200만원 미만 2,200만원 이상 ~3,850만원 미만 3,85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점 수 2.8 3.2 3.6 4
- 실적건수(4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유사분야 실적 중 건당 1천만원 이상 실적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실적건수 2건 이하 3건 4건 5건 이상 점 수 2.8 3.2 3.6 4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하도급 실적 및 단순 배송 납품실적 제외)
나. 정성적 평가 기준 : 총 60점 평가분야 평가사항 배점 과업 이해 및 수행전략 •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전략 • 사업의 독창적 제안 및 수행의 효율성 10 사업착수 및 초기 운영계획 • 사업 개시 소요기간의 적정성
(계약체결 후 사업 개시까지의 예상 소요시간)
• 사업 개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인력·시스템·물류 등 사전 준비 수준 등) 5 물품 구성의 다양성
- 신청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구성
(단계별(금액별) 제품구성 등) • 출산가정에 필요성이 높은 물품 구성 여부
- 출산용품 물품 포장·구성 등에 대한 포장 재질
유해성 여부 등(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 15 물품 구성의 안전성 • 제품의 안전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kc인증제품 여부)
• 제품 공급의 안전성, 체계성
인증제품의 사전 공급체계 구축여부(조직, 전문성 등)
10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
-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배송 관리의 체계성 배송 소요기간, 실시간 배송조회 여부 등 10 민원 응대, 홍보, 사후관리 • 물품 구성, 신청, 배송 등 다양한 문제
(불량, 파손, 리콜제품, 판매중지, 파기제품 포함여부 등)에 대응 가능한 민원응대 체계의 효율성
-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사후 모니터링 방안의 적절성
10
〈 (정성적평가) 배점별 세부평가 등급기준 〉
등급 배점 A B C D E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다. 가격평가 기준 : 총 2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나라장터 시스템 자동계산】
※ 용역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세트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세트당 단가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제회는 위원회 종료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함
나. 공제회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제회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가. 결과 통보 : 추후 공지 나. 협상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가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협상은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5%)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3)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방법
가. 규
격
1) 본문 A4, 백색용지, 양면 인쇄
2) 요약본 30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PT 발표자료로 작성)
※ 정해진 페이지 수를 초과하는 내용은 평가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전체 페이지 수가 30페이지를 넘지 않는 경우 요약본 제출 불필요
나. 제본방법 : 좌철(옆으로 넘기기), 편철순서는 목록 순
다. 작
성 :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인식표 부착
라. 수
량 : 10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평가용 자료에는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업체명, 대표자명 등)를 할 수 없음
마. 작성방법
1) 양식은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Ⅰ. 제안업체 현황 (해당업체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미포함)
1. 회사개요 및 연혁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체 수행실적 등 Ⅱ.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과 이해, 전략 등 2. 출산용품 수급(공급) 계획 수립 3. 구체적 과업 범위 설정
4. 투입인력계획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인력 확보 방안 제시)
Ⅲ. 사업내용
1. 과업지시에 따른 물품 구성안, 구성 물품에 대한 설명 등
- 출산용품 규격 및 사양서 포함, 제안 구성 등
2. 사업 세부 운영계획 (사이트 구축, 홍보, 운영, 배송 및 사후관리 등)
3. 사업관리계획 (추진조직, 업무분장, 추진일정 등)
4. 사후평가계획 (사후 사업 수행 평가 등)
Ⅳ. 제안내용 요약자료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3)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함
4)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경우 유사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제안서에는 공제회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7)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공제회의 해석에 따름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제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9)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공제회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한 내용은 공제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공고문 참조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한 온라인 제출
※ 일부서류(제안서 심사용 제본서류 등)는 별도 제출 필요(하단 표시)
다.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 구비서류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낙인)
-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보안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제안서평가위원회 참여자에 한함), 조달청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 정량적 평가자료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참여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최근 3년간 실적현황, 실적증명서, 부정당업체 지정현황(해당업체),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경영상태평가표,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3) 정성적 평가자료
- 사업제안서, 제안서 요약본(PT 발표자료) 각 1부
- 출산용품 품목별 세부설명서(사진, 품목별 2개 이상 온라인 사이트 가격비교표 포함)
- 물품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의한 안전인증서, 안전성 증명서, 동법 제22조에 의한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동법 제25조에 의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및 제품검사 결과서 등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제품 포함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서
※ 이외 물품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4)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 투찰)
※ 가격 산출내역서(서식 5)는 입찰 시 제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의 '최종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시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별도 제출서류(방문 또는 우편)]
- 제출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찰서 및 제안서 전자 제출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유효 입찰자
- 제출 기한 : 2026. 10. 27.(화) 13:00 까지 (※ 입찰 마감시간 이후부터 제출 가능)
-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정량적 평가자료 : 1부(원본), 증빙자료(별권1부), 목차 작성
▶ 정성적 평가자료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안서 요약본10부(PT 발표자료로 작성), 발표용 PPT파일 USB 1부
- 출산용품 품목별 세부설명서 10부(사진, 품목별 2개 이상 온라인 사이트 가격비교표 포함)
※ 평가용 자료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상호, 대표자명 등) 할 수 없음
- 물품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원본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미인정)
2)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함
3) 사업제안서 각9부(평가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제회에서 필요시 자료를 활용 및 임의로 처분이 가능함
6) 제안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안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각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 업체가 책임짐
8)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유의사항 및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짐
9)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안내 및 문의
가. 장
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김가랑 주임
나. 연 락 처 : 02-519-2093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문 참고
나.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 (복수 제출 금지)
다.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라.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하되, 법적분쟁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함
Ⅳ 제출서류 서식 종 류 내 용 서 식 입찰 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입찰등록서류 표지 표지1 • 서약서 서식1 •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서식2 • 보안각서 서식3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서식4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1부 • 가격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서식5 기술능력 정량평가 구비서류 각 1부 (원본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표지2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6 • 참여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서식7 • 수행실적 현황 서식8 • 실적 증명서 서식9 • 부정당업체 지정현황 서식10 • 경영상태 평가표 서식11 •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서식12 [표지 1] 입찰등록서류 표지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입찰등록서류
20 .
.
업 체 명 [서식 1]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의 시행을 위하여 공제회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제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제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제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공제회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제회 계약담당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제회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ㆍ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제3조 제1항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ㆍ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보호)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서식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용역책임자 用)
본인
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수행하는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업체 선정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인)
보 안 각 서(용역참여자 用) 용 역 참여자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상기 본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수행하는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업체 선정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4]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3항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개 요 계 약 명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1.31.까지 계약금액 사업예산
[참고]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 제3항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제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제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직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5]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는 입찰 시 제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의 '최종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시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산 출 내 역 서 (예시) 구성 물품명 단 가 (단위 : 원) 개 수 (단위 : 개) 금 액 (단가 x 개수) 합 계
비
고
1단계 a a+b+c 부가세 포함 2단계 b 3단계 c 부대비용 축하카드, 박스‧ 스티커 제작비, 배송비 등 부가세 포함
총
계
부가세 포함 [서식 6]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재정상황(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인적구성 계 (예) 팀장 (예) 대리 (명) 2 4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7] 참여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총괄 현황 및 이력사항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성명 성명 성명 나.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본 과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다.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제안자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1. 사업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함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함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8] 수행실적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민간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2.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3. 비고란에 책임자, 투입인력 등 기재
※ 유사 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 (하도급 실적 및 단순배송 납품실적 제외)
[서식 9]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증명서 용도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업체 선정 제안용 수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인)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사용 가능함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유사분야 실적 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대상자 관리·물품조달·배송·하자관리 등을 수행한 실적 (하도급 실적 및 단순배송 납품실적 제외)
[서식 10] 부정당업체 지정현황 부정당업체 지정현황 업체명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서식 11] 경영상태 평가표 최근 3년도 경영상태 평가표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 출 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도 첨부(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급분)
※ 결산방식이 연도별 결산이 아닐 경우 최근 1년도 경영상태 평가표 제출
[서식 12]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점
수
정량적평가 (20) 경영상태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평점 (점)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전담인력 보유 6 인원 5인이상 4명 3명 2명이하 점수(점) 6 5 4 3 사업추진실적 (금액,건) 4 실적 금액 2,200만원 미만 2,200만원 이상~ 3,850만원 미만 3,85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점수(점) 2.8 3.2 3.6 4 4 실적 건수 2건 이하 3건 4건 5건이상 점수(점) 2.8 3.2 3.6 4
2026년
월
일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자 :
(인)
주) 1.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2.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붙임4)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과업지시서(재공고).hwp =====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객사업본부 복지사업부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과업수행 7
붙 임 : 1. 출산축하용품 공급업체 확인서 1부.
2. 출산축하용품 납품 완료 보고서 1부. 3. 납품검사원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Ⅰ 과 업 개 요
1. 사 업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1. 31.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전용몰 통한 물품 신청 및 배송)가 가능하여야 함
3. 과업내용 : 출산용품 구성 및 배송, 민원응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4. 사 업 비 : 55,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 (10만원 세트 x 350개) + (20만원 세트 x 100개) = 55,000,000원
※ 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물품 수량(배송 포함) 및 사업비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6.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출산용품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포인트 결제)
❍ 품
목 : 출산·육아용품 150여종(업체 구성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비용 : 포장, 배송, 축하카드, 온라인몰 운영 등(세트 당 1만원 이내, 단가금액에 포함)
※ 부대비용 물품의 경우 규격 및 디자인 사전 협의
❍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물품 신청 및 발송, 민원응대 등이 가능한 업체
7. 납품장소 : 사업시행자(이하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개별 박스 포장하여 출산용품 신청자 희망장소 또는 발주부서 지정장소 배송
8. 품질(하자) 보증 : 납품완료 후 1년 Ⅱ 과 업 내 용 1. 과업범위 가. 물품구성
1) 출산축하용품(안)은 가능한 신청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구성 물품중에 10만원(또는 20만원) 상당으로 선택·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함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구성
3) 부대비용(포장, 배송비 등)은 세트당 1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금 10만원(또는 20만원) 한도 내에 포함
4) 출산용품은 가능한 친환경·무형광·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하도록 함
나. 물품의 포장
1) 포장은 신청인이 각 포인트별로 선택한 용품을 선물세트 형태로 포장하되, 포장 구성은 독창적이며, 포장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되,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함
2)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을 세트 포장 앞면에 인쇄로 삽입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야 함
다. 온라인 신청·배송 및 관리
1)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 처리 등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식(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여야 함
2) 출산용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3) 민원 응대 방안 마련 라. 그 밖의 과업
1)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마련(관련 홍보물 제작 등)
2)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2. 과업세부내용 가. 물품구성
1)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계약대상자”)는 신청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품을 각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각 단계별 구성품은 10개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20만 포인트 초과 제품 제안 불가)
구분 구 성 품 (예 시) 제품가격(예시) 1단계 디지털 온습도계, 속싸개 등 5천포인트 2단계 유모차 쿨시트, 모빌, 유기농 방수요 등 1만포인트 3단계 ....... 1.5만포인트 4단계 ....... 2만포인트 ....... ....... .......
2) 출산용품 세트 가격은 10만원(또는 20만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450세트(10만원 x 350세트, 20만원 x 100세트)를 납품·배송 하여야 한다. (출생아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세트가격”이란 신청인이 선택한 세트 (10만원 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조합)의 가격을 말하며, 구성 물품의 공급가격·홈페이지 운영비용·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 부대비용 : 포장비(상자 제작, 축하카드), 배송비, 온라인몰 운영비
4) 출산용품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가능한 친환경적, 무형광, 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 하도록 함
5) 출산용품은 가능한 다양한 업체의 상품으로 구성하도록 함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17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한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 등 KC 인증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는「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3] 참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출산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7) 제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납품일 기준 1년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물품 함량 및 용량 미달이거나, 파‧훼손된 제품일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며, 물품 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한다.
8) “계약대상자”는 유통기한 도래 등 규격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9)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확약서(제품별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포장
1) 포장은 품목별 개별 포장 후 주문 건(1회)에 대해 적절한 크기의 ‘출산축하꾸러미’ 형식의 상자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택배상자는 재질이 유해하지 않고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내용물에 손상이 없도록 보전에 충분해야하며 과대포장 하지 않도록 한다.
3) 포장 시 축하문구를 담은 축하카드를 선물상자 내 동봉하고, 상자 겉면에는 공제회 로고 등 ‘출산축하꾸러미’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축하카드, 상자에 사용되는 문구 및 도안은 공제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포장(축하카드, 상자)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검수 필
다. 온라인 신청·배송 및 관리
1)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산용품을 신청하며, 배송조회, 민원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전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금액별로 물품을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에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신청방법, 물품종류 및 사진, 금액, 콜센터 연락처, 접속QR코드 등)
3) 신청 및 배송은 1회(축하꾸러미 1세트)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는 신청자가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 오배송, 물품누락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배송 해야한다.
4) 발주는 주 1회 이상, ‘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원 금액(포인트)(10만 또는 20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시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송은 개인별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원 대상자의 배송 희망 주소지(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며, 대상자별 금액 및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배송방식은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시기 변경할 수 있음
6) 배송(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 시에는 수령자(대리수령자 포함)의 성명을 필한 배송 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하고 신청자가 실시간 배송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7) 배송하기 1~2일전 수령자(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연락(문자 등)하며, 직접 수령이 안 될 경우 신청자와 연락 후 수령 가능한 장소(경비실 등)에 보관 후 문자 전송함
8)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출산용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도록 한다.
9) 불량품이나 납품(배송)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출산용품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 재배송(납품)하도록 한다.
10) “발주부서”에서 검수 받은 출산용품과 동일한 출산용품으로 납품하며, 배송 시 “계약대상자”의 특정상품 홍보는 불가하다.
11) 물품 발송, 배송상태 확인, 온라인몰 운영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12) 민원 응대방안(온․오프라인고객센터 운영)
- “계약대상자”는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민원 응대 체계 (처리인력,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주2회 이상 배송․교환 등에 대한 인력(민원 응대 등)을 배치하여야 함
- 물품배송 지연, 교환 등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라. 그 밖의 과업
1)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2)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완료 1개월 전(2026.11월 말)까지 “계약대상자”의 자체평가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Ⅲ 과 업 수 행 1. 일반사항
가.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공제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공제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가 있을 때는“발주부서”와“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과업수행 조직 구성도, 물품 구성·납품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전 준비(온라인몰 구축, 물품 구성, 배송준비 완료)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사업의 개시란 신청자가 전용몰을 통해 물품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배송하는 것을 말함)
다. “계약대상자”는 상시 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해야하고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응대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한다.
라. “출산용품 세트”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은 사업 시작 시 1회로 하며 사업종료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및 배송하여야 할 출산용품의 수량이 수요량(출생아 수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물품간 수요불균형이 있더라도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바. 사업계획(출산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지정 제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출산용품 세트에 대해 수량, 품목 구성, 유통기한 상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성 물품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아. 출산용품 세트, 부대비 가격을 제외한 출산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 경비는“계약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자. 계약 기간(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과업의 조정 및 변경
가. 계약 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 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가 추가 계약 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대상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규정의 신설·삭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가. 구성 요구한 품목이 기간(발주일로부터 3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 기간 중 납품 지체 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경우
나.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다. 출산용품의 구성, 포장 및 배송 과정 중 부적합한 사례 및 민원 발생 사항이 반복(3회 이상)되어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 될 때와 이외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5. 부정당업체 제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발주부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검사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 및 배송을 개시한다.
나. “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을 통해 납품(배송) 물품 중에 임의로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지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7. 지급조건 및 정산
가. “계약대상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금청구는 월별 1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사업종료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나. 대금은 실제 배송된 세트의 수량에 세트 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세트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00,000원(또는 200,000원) × 낙찰률(%)
다. “발주부서”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함을 발견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라. 물품 구성 및 납품의 비용 지급은 계약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또한 신청자 부족,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마. “계약대상자”는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제회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적정성 검토 후 선금지급 여부를 결정 및 지급할 수 있다.
바. 상호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제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감독 및 기록보고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만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과업이행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 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발주부서”의 요청 시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붙임2]를 징구하여 매월 배송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본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이 계약서의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출산축하용품 공급업체 확인서(안)
본 출산축하용품 공급업체(
)는 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의 출산용품 납품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용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물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발송 시점에 출산용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공제회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붙임 : 관련 인증서 1 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담당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 2] 출산축하용품 납품 완료 보고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업체로서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의 OO월 신청자 축하용품 총 OO명(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남품검사원 1부. 2. 정산자료 1부.
3. 물품 신청자 택배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 1부.
4. 물품사진 1부. 끝.
업체명 :
(인)
2026.
.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 3] 납 품 검 사 원
계 약 건 명 :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
납 품 금 액 : 납 품 내 역 :
- 2026년 00월 출생 신청자 : 00명(건)
- 꾸러미 배송 완료 : 00명(건) - 포인트 사용 금액 : 0,000,000원
검사대상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주관과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담당자 귀하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관련 납품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산용품 지원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발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납품 및 발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출산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5.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계약조건(안)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oooo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일체(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연락처 등)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00월
00일
“수요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대표자 장 건
“공급자”
(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