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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053]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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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hwpx =====
경산시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공고 제2026-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기초금액
금139,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개요 : 상수도 배수관로 L=1,523m,

나. 위
치 :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408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추정금액 : 금182,600,000원

(추정가격 127,081,818원 + 부가가치세 12,708,182원 + 도급자관급 42,810,000원)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 및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별지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428,198
1,887,048
187,665
913,728
1,831,178
0
22,620,000
28,867,817

마.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곽용태(☎053-810-5617)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2395"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80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hp:tab width="5037" leader="0" type="1"/>월<hp:tab width="155" leader="0" type="1"/>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5729" leader="0" type="1"/>(인)

===== 공고문(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pdf =====
경산시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공고 제2026-3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
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기초금액 금139,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개요 : 상수도 배수관로 L=1,523m,
나. 위

치 :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408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추정금액 : 금182,600,000원
(추정가격 127,081,818원 + 부가가치세 12,708,182원 + 도급자관급 42,810,000원)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 및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
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 」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5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별지 〉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1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
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28,198 913,728 1,831,178 1,887,048 187,665 0 22,620,000

합계
28,867,817

마.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공사계약 일반조
13

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
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
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

」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지킴이

. . .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
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11.
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
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9

42 , 11 , .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

·

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곽용태(☎053-810-5617)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31

5 93 ‘ 2 ’ . 93 .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서약자 :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회사 대표 ○○○ 인
.

. . (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
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
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
‘

(‘ ’ , ‘ ) ( )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
,

, ‘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 몫 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 .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업체명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일

===== 공내역서(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제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경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7 G: H: L: 0
B: C: D: 수
질
시
험
비 E: 18 G: H: L: 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3% H: (B + C + E) ×0.1493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I G: H: (G + H)
B: C: D: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E: J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0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0 C: 관접합및부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3.0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4.0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5.0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6.0 C: 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안전관리비 D: F: G: 0 K:
B: C: 수질시험비 D: F: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93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예정액 D: F: K: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공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0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토사) D: BH0.2㎥(기계90%+인력10%) E: 537 F: ㎥
B: C: 터파기(토사,용수,협소구간) D: BH0.2㎥(기계70%+인력30%) E: 12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BH0.2㎥(기계90%+인력10%) E: 418 F: ㎥
B: C: 골재되메우기및다짐(협소)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3 F: ㎥
B: C: 잔토처리(토사)(BH0.2㎥+덤프2.5TON) D: L=5.0km E: 241 F: ㎥
B: C: 모래부설 및 다짐 D: BH02(기계90%+인력10%)+콤팩터 E: 11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BH0.2㎥+대형브레이커 E: 50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46 F: M
B: C: 폐기물상차 D: BH0.2㎥ E: 50 F: ㎥
B: 2.0 C: 관접합및부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주철관부설 및 접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시공조건B(D=80mm) E: 3 F: 본
B: C: 주철관 절단 D: D=80mm E: 1 F: 개소
B: 2) C: STS관부설 및 접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스폴파이프 부설 및 접합 D: S60(50A),롤관 E: 1,526 F: m
B: C: 스폴파이프 부설 및 접합 D: S30(25A),롤관 E: 64 F: m
B: C: 스폴파이프 이형관접합 D: S60(50A) E: 282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이형관접합 D: S30(25A) E: 12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절단 D: S60(50A) E: 111 F: 개소
B: C: 스폴파이프 절단 D: S30(25A) E: 5 F: 개소
B: 3) C: 기타관류및밸브부설및접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지수밸브설치및접합 D: D=50mm E: 2 F: 개소
B: C: 지수밸브설치및접합 D: D=25mm E: 1 F: 개소
B: C: 나사식 접합 D: D50mm E: 5 F: 개소
B: C: 나사식 접합 D: D25mm E: 2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1 F: 개소
B: 4)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상수도 경고 테이프설치 D: 폭30cm E: 1,587 F: m
B: 3.0 C: 구조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제수변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변보호공설치 D: D=50~100㎜ E: 3 F: 개소
B: C: 제수변철개설치 D: 200×350 E: 3 F: 개
B: 4.0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CON'C포장 D: 원상복구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50 F: ㎥
B: 5.0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관로표지못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13 F: 개소
B: 2) C: 관보호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B: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E: 106 F: M
B: 3) C: 물푸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72 F: hr
B: 4) C: 운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기타장비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소규모장비 E: 1 F: 식
B: C: 토사소운반(BH0.2㎥) D: 덤프1.0톤(L=800m) E: 418 F: ㎥
B: C: 골재소운반(BH0.2㎥) D: 덤프1.0톤(L=800m) E: 146 F: ㎥
B: C: 모래소운반(BH0.2㎥) D: 덤프1.0톤(L=800m) E: 155 F: ㎥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1.0톤(L=800m) E: 115 F: Ton
B: 5) C: 안전시설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설명판 D: 1.5 X 1.2 E: 1 F: 개
B: C: 공사안내판 D: 1.8 X 0.9 E: 1 F: 개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
B: C: 공사안내현수막설치 D: E: 2 F: 개소
B: 6.0 C: 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주철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KP 이음관 D: D80mm E: 1 F: 개
B: C: 플랜지관 D: D80mm E: 1 F: 개
B: C: 합플랜지 D: 80×50 E: 1 F: 개
B: C: KP 접합부속 D: D80mm E: 2 F: 조
B: 2) C: SPOL관 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SPOL관 정티 D: S60 E: 1 F: 개
B: C: SPOL관 이경티 D: S60×30 E: 1 F: 개
B: C: SPOL관 소켓 D: S60(50A) E: 30 F: 개
B: C: SPOL관 소켓 D: S30(25A) E: 1 F: 개
B: C: SPOL관 엘보 D: S60×90˚ E: 1 F: 개
B: C: SPOL관 엘보 D: S60×45˚ E: 43 F: 개
B: C: SPOL관 엘보 D: S60×22.5˚ E: 26 F: 개
B: C: SPOL관 엘보 D: S60×11.25˚ E: 36 F: 개
B: C: SPOL관 엘보 D: S30×45˚ E: 1 F: 개
B: C: SPOL관 엘보 D: S30×22.5˚ E: 2 F: 개
B: C: SPOL관 캡 D: S60(50A) E: 1 F: 개
B: C: SPOL관 캡 D: S30(25A) E: 1 F: 개
B: C: SPOL관 숫아답터소켓 D: S60 E: 5 F: 개
B: C: SPOL관 숫아답터소켓 D: S30 E: 2 F: 개
B: 3) C: 밸브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50mm,표준형 E: 2 F: EA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5mm,표준형 E: 1 F: EA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수질시험비 D: F: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3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예정액 D: F: O: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6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와이어메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27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SPOL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SPOL관 직관 D: S60(50A),Roll,STS304,t0.4 E: 1,526 F: m O: 관급
B: C: SPOL관 직관 D: S30(25A),Roll,STS304,t0.3 E: 64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제수밸브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변철개 D: 잠금, Φ265×200 E: 3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모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혼합골재 D: 보조기층용 40㎜이하 E: 146 F: ㎥ O: 관급
B: C: 부순모래 D: E: 15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벤치플륨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벤치플륨관(3종)(관급)-대구경북 D: 300C(300*300) E: 53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경산시) D: 폐콘크리트 E: 115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 D: 콘크리트 E: 115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PE안전보호책사용료 D: 1500*900*410,6개월 E: 67 F: 매
B: C: PE안전철책설치및철거 D: E: 2,094 F: M
B: C: 교통신호수 D: 2인 E: 40 F: 일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G: 0 H: 0 O:
B: ◎ C: 수질시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질시험비 D: E: 1 F: 회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설계설명서(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hwp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2. 목 적

본 공사는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로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일원 4. 공사개요

가. 토
공

ㆍ터파기 : 537㎥, 터파기(협소구간) : 122㎥, 되메우기 : 418㎥, 골재되메우기 : 103.0㎥, 잔토 : 241㎥, 모래부설 : 114㎥, 콘크리트포장깨기 : 50㎥

나. 관 로 공

ㆍ배수관로(SPOL) - D50 L=1,523.0m, D25 L=64.0m

다. 구조물공 ㆍ제수변보호통 3개소 라. 포 장 공 ㆍ1 식 마. 부 대 공

ㆍ관보호공(벤치플륨관) - 300×300, L=106.0m

5.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08 ㎥ 61 관급 자재 와이어메쉬 #6, 100×100 ㎡ 276 관급 자재 SPOL 직관 S60(50A) m 1,526 관급 자재 S30(25A) m 64 관급 자재 제수밸브 D50mm EA 2 사급 자재 D25mm EA 1 사급 자재 제수변철개 원형 Φ265 조 3 관급 자재 혼합골재 40mm 이하 ㎥ 146 관급 자재 모래 - ㎥ 155 관급 자재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 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마.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구간의 지질 조사 및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각 공종별 물량 증감 사항 발생시 나. 신규 공종이 추가되었을 때

다. 구조 및 노선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지하지반의 지층이 당초 추정과 상이할 때

마. 수량 등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바. 지하매설물 보호, 지장물 이설 등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조치한다.

사.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아. 사토 운반거리는 실공사에 따라 실측하여 정산

===== 시방서(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악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인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자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악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적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우 기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계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cm3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관을 이설할 경우에는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제 6 조 경작토 처리 및 복구

1. 경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심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요출을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더 쌓 기

1. 더 쌓기는 다짐층 상부의 자연다짐 부위에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2. 더 쌓기는 높이는 자연다짐층의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토사의 경우는 자연다짐층 높이의 10%내외로 하고 불량토일 경우는 5%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관 로 부 설 공

제 1 조 총
칙

1. 본 항은 모든 관로의 부설, 접합 및 접합부 시험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1. 법
규

모든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재
료

다음과 같은 한국 공업규격에 준한다

KS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D
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D
4306
수도용 원심력 사형주철관

KSD
4307
배수용 주철관

KS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D
4310
수도용 입형 주철 직관

KS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KSD
4312
수도용 원심력 금형 주철관

제 3조 일반사항

1. 관로 부설공사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공사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도로에 설치되는 상수도 관로는 필요한 경우 책임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존관로에 연결할 경우 상수도 시설의 가동중지가 필요한 곳은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감독자의 관리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중 공공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을 끼쳤을 경우는 즉시 수급자 책임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상기의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7. 공사구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관부설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관부설하기 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관 "Hanger"용 줄은 필히 관내외부 도복을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야야 한다.

12.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3. 수급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

14.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용수가 심한 곳은 수채공을 시행하여 작업장소에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사시공과정에 있어서 감독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류공에 의한 관로부설을 명할 수 있다.

제 4 조 토
공

1. 암반굴착은 설계도서에 의거 적정 구배를 유지할 것이며, 굴착면은 위험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잘 다듬어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관부하에 의거 하중이 직접 암반에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관부사 및 관상단부까지의 사질토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굴착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까지 굴착하되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반드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보다 더 굴착해서는 아니되며 더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기초지반선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충분히 잘 다져야 한다. 관 터파기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측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 다짐이 용이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물다짐을 충분히 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는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환토 구간에는 양질의 하천 골재를 부설하여 물다짐 공법으로 관 중심부까지 채우되 다짐에 최적함수비를 유지하도록 하여 채운다. 환토재료는 점토, 이토등이 규정이상 혼합되지 않은 양질의 하천 골재로서 너무 큰 막 자갈등은 제거후 부설하여야 한다.

6. 암구간 터파기는 관저 10㎝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나 양질토등을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 ~ 30 ㎝ 두께로 관체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포장구간 되메우기시 보조 기층전까지 모래로 채워 인력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 (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중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스테인리스관 부설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스테인레스관 접합 및 부설에 적용한다.

2. 적용범위

(1)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내 급수, 급탕, 냉.난방용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난방코일관등.

(2) 사용온도: 0℃ ~ 110℃ 3. 재료 및 품질

(1) SR-JOINT 몸체 ; KSD 3595 TPD .STS304

(2) RUBBER RING ; EPDM

(3) STS RING
; KSD3698, STS304

4. 시공방법 (1) 보관 ① 파이프의 보관

ㄱ.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않도록 덥게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ㄷ.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② SR-JOINT의 보관

ㄱ.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불출시 편리하다.

ㄴ.옥외에 보관시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후에 보관하며 덮개를 덥는 것이 좋다.

(2) 운반 ① 파이프의 운반

ㄱ.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② SR-JOINT의 운반

ㄱ.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ㄴ.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공순서 ① 파이프의 절단

ㄱ.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ㄴ.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 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 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 제거 할 것. (이는 파이프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 것.

②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 다면 제거해 줄것.

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것. (이는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 것.

③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
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④ 이음쇠(에스알 조인트)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마추고 누른다.(수동은 펌핑을 시작)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수동은 펌핑이안되면서 압착이 완료된다.)

⑥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 및 시험 (1) 검사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2) 시험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6. 유의사항

(1)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
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3)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4)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5)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6)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압착누락 방지)

(8)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7. 기 타

(1)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WE, WT, WS...)

(2)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AEM, AEF, ASM, ASF, K-U...)

(3)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4)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각종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비교(참고 : 일본 건설성 공통 사양서)

8. 타종관 과의 접합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을 직접 접합하면 GALVANIC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 한다.

타종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의 직접접합 가부는 아래와 같다.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타종관재 가부 비 고 아연도금 강관 ×

아연도금강관과의 전위차가 크므로 전기적으로 절연할 필요가 있다.

동 관 ○

전위가 근소한 차이로 실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닐관 ○ 수지가 전기 불양도체 이므로 문제가 없다. 연 관 ○ 땜납 성분에 연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없다. (1) 강관 또는 아연도강관과의 접합 강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동관과의 접합 동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연관과의 접합 연관과의 접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4) 경질염화비닐관과의 접합

경질염화 비닐관의 접합은 청동 주물제(BC6)유니온을 사용해서 접합한다.

(5) 펌프등 기기류와의 접속

펌프등의 기기류와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속에는 FLANGE식과 나사식이 있고 FLANGE식의 경우는 LAP-JOINT TYPE절연 FLANGE를 사용해서 접속한다. 나사식의 경우는 각종 접합 아답터 MALE, FEMALE 이음쇠를 이용해서 접속하며 절연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KU를 사용한다.

(6) FLANGE(SR-FLANGE) 접합시 유의사항

LAP JOINT TYPE FLANGE방식에 의한 접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공된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시켜 접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FLANGE에 사용하는 GASKET 및 BOLT/NUT, WASHER등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지정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GASKET의 SHEET가 접히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의 접합시 절연을 필요로 하는곳은 INSULATION FLANGE를 사용한다.

(7) INSULATION FLANGE 사용시 BOLT용 절연 SLEEVE 및 절연 WASHER를 한쪽(BOLT 머리쪽)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8) 수직관에서의 INSULATION FLANGE 사용시에는 BOLT용 절연SLEEVE 및 절연 WASHER는 아래쪽 FLANGE 쪽에 오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9) 라리카 부속사용법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에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으로 바꾸어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속이다.

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② 용접부위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④ SR-JOINT 부속 제품명 : 라리카 레듀셔

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② 압착부위 ③ 용접부위 ④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⑤ SR-JOINT 부속 제품명 : 라리카 티이 (10) 소켓 사용방법

스테인리스 강관은 동관과 동일한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정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상대적으로 얇으므로 용접이 곤란할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하는 부속이다.

① 용접부위 ②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76) ③ 고정용 슈(기성 판매제품) ④ SR-JOINT 부속

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

제품명 : 앙카소켓 제 6 조 주철관부설

1. 접
합

가) 수구(Socket) 내부과 삽구(Spigot)의 단부끝 볼트 구멍에 부착한 이물질 흙, 기타 유해한 것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구내면, 삽구외면 고무링 등에 비누물을 칠하여 무리없이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구관 밑에서 삽입된 일정한 길이에 백색 페인트 칠을 칠하고 지정된 삽입 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될 관로의 신축 등을 고려하여 삽구끝 외면과 수구 저부와의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라) 삽구외면과 수구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수구내면 소정위치에 편기되지 않도록 균압으로 삽입한 후 압륜을 함마 등으로 가볍게 두둘겨 민다.

마) 압륜을 셋트한 후 관의 켓트부와 압륜을 일치시킨다. 이때 삽구 외면상단과 압륜 상단하부에 쐐기를 넣어 압륜 중량에 의한 간격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볼트 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임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우고 손으로 조인후 랜치로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 서서히 조인다.

사)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삽구끝은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가) 적용압력

➀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가 가해지도록 한다.

② 관로의 종단 변화가 심할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 적용압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하며 그때 압력 강하가 0.2㎏/㎠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때 1시간 동안 구경 100㎜당, 관연장 1Km당 1리터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 간격은 200m 마다 하여야 하며 그 사이에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다) 재 시 험

상기 시험을 하여 불합격된 구간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3. 절
단

가) 절단공, 절단관리자

절단공은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소지자라야 하고 절단관리자는 용접관리자에 준한다.

나) 절단기계

➀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가스와 용해 아세틸렌은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자동가스 절단기는 피절단재에 적합한 화구를 갖고 자동부분에는 이상없이 양호한 절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저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중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하는 강재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산소, 아세틸렌용 고무호스 및 용단기용 호스 이음에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가스용기에 부속되어 있는 용단기용 압력조정기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⑦ 상기 기재 및 기타 기재에 대해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ㄱ. 절단방법은 산소 및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는 절단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자동절단 혹은 수동절단으로 해야한다.

ㄴ. 절단의 순서는 시공에 앞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을 적게하도록 해야 한다.

ㄹ. 산소의 공급량 및 절단속도는 양호한 단면을 얻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절단조건 ㄱ. 용접조건에 준한다. (3) 절단준비

ㄱ.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 청소해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ㄴ. 예열열은 모체에 큰 영향을 주게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영향을 적게하도록 해야한다.

(4) 절단작업

ㄱ. 강재 및 강관의 길이방향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하고 정확히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ㄴ. 강재의 가로지르는 절단은 수동가스절단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라) 검 사

ㄱ. 절단이 끝나면 소정대로 절단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4. 플랜지접합

1) 고무바킹은 설치전에 모래석편등 부착된 잡물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접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플랜지면에 잘펴서 설치하여 양측 플랜지를 접합하여야 한다.

2) 접합 BOLT를 조일때는 1개조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조인 다음 고무바킹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스패너로 조금씩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BOLT 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여 플렌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고무바킹은 3mm 이상의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 현장 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관보호공 1) 직관보호공

가) 관매설 깊이가 1.0m 이하 혹은 3.0m 이상구간, 하천횡단 및 암거횡단 구간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fck= 180kg/㎠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라)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물푸기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이형관 보호공

가) 이형관 보호공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fck = 180kg/㎠급을 사용한다.

나)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6. 관로횡단 1) 암거횡단

가)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특히 유의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7. 수도 미터기 설치 1) 단독주택 수도미터기 설치 가) 수도미터기 몸체 설치방법

(1) 기존 수도미터기를 대체할 경우에는 양쪽 유니온니플을 풀고 전자식 수도미터기로 단순히 교체하기만 하면 된다.

(2) 신설할 경우에는 〔도 1〕과 같이 PVC 파이프에 보온재를 끼우고, 배관 후 수도미터기를 유니온플로 연결한 다음, 신호선을 보호용 파이프를 통하여 밖으로 빼둔다.

나) 〔도 1〕의 수도미터기보호통을 설치하고, 그주위에 흙으로 빈 공간이 없도록 다져 채운다.

다) 최종적으로 수도미터기와 대문 앞 담벽에 부착된 표시부를 신호선으로 연결한 모습은 〔도 2〕과 같고, 보호관을 사용하여 배선하며, 보호관은 밴드로 담벽에 단단히 고정한다.

라) 표시부 판넬 설치방법

(1)〔도 3〕에서와 같이 표시부판넬을 벽면에 대고 구멍의 위치를 표시한후, 콘크리트드릴(Φ6.0~6.4)로 4군데 구멍을 뚫고, 칼블록을 구멍에 압입한 다음, 동봉한 고정용 나사로 판넬을 벽면에 부착한다.

(2) 〔도 4〕와 같이 표시부의 신호선을 판넬의 사각구멍에 넣고 뒤쪽으로 빼낸후, 동봉한 고정용 나사(2개)로 표시부 후면판을 판넬에 고정한다.

(3) 〔도 5〕에서와 같이 표시부 후면판에 최종적으로 표시부 전면커버를 후면판의 윗턱에 맞추어 눌러서 끼운다.

(4) 최종 벽면에 부착된 모양은 〔도 6〕와 같다.

1) 공동주택 수도미터기 설치 가) 각 세대 현관문 옆에 설치하는 방법

(1) 보호통 뚜껑을 열 필요 없이 바로 검침이 가능

(2) 누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수 있음.

(3) 수요자가 직접 사용량을 수시 확인 하므로 절수의 효과가 있음.

(4) 집중식에 비해 설치비를 절감할수 있음.

나) 기존 계량기 설치구에 표시부를 바로 부착하는 방법

(1) 위의 현관문 옆에 표시부를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한 검침의 편의성 등의 효과가 있음.

(2) 설치가 간편하고 현관문 옆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다) 1층 현관벽에 전세대의 표시부를 한곳에 판넬형태를 모아서 검침 확인 하는 방법

(1) 검침원이 각층을 오르내리지 않고서도 한곳에서 간단히 검침을 할수 있다.

(2) 각 세대별 표시부 부착 방식에 비해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제 3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용수공급시설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 미 콘(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곤란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fck = 210 kg/cm2 이상, 무근콘리트에서는 fck = 210 kg/cm2 이상이고, 버림 콘크리트 fck = 160 kg/cm2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감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1회

공
기
량

KS F 2421 AE제 사용할 시 1일 1회 공 시 체 제 작 KS F 2405 150m3마다(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 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이하가 되도록하며 봉다지기가 곤란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직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서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 후 제거한다.

자 재 구 매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규격,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급 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시에서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5) 기 제작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등의 결함이 발생할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시는 교체 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납품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다.

12)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 2 장 레 미 콘 2.1 적용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시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규
격

압 축 강 도 슬 럼 프 값 사용조골재 최대치수 비 고 300 kg/cm2 15 cm 25 cm 구체콘크리트(대형구조물) 210 kg/cm2 8 cm 25 cm 구체콘크리트(소형구조물) 180 kg/cm2 15 cm 25 cm 기초콘크리트(대형구조물) 135 kg/cm2 8 cm 25 cm 보호 및 기초콘크리트(소형구조물)

2.3 품
질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한 것으로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시멘트는 KSL 5201 1종 A급에 부합되어야 하고,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납
품

1)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되거나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하거나, 물이 첨가되는 것이 발견될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2) 납품기간은 공사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공급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철
근

3.1 적용범위

본 항은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 검사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규격 및 품질

1)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이형 철근으로 SD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철근의 본당 길이는 규격별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3.3 시
험

시험은 KSD 3504에 따라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납 품

납품 기간은 계약후 (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
멘
트

4.1 적용범위

본 항은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시험,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규
격

시멘트의 규격은 40kg/포로 한다.

4.3 품
질

시멘트는 생산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최근에 생산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KSL 5201 1종 A급에 부합되어야 하며,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4 시
험

시험은 KSL 5201에 따라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납
품

납품기간은 계약후 (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도용 제수밸브 제작구입 5.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사용될 스텐레스 제수밸브의 구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류 물품분류 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40141694 스텐레스 제수밸브, ɸ80mm × 981kPa, 수직형, SCS13 상,하수도용 현장하차도 40141694 스텐레스 제수밸브, ɸ100mm × 981kPa, 수직형, SCSC13 상,하수도용 현장하차도 40141694 스텐레스 제수밸브, ɸ150mm × 981kPa, 수직형, SCS13 상,하수도용 현장하차도 40141694 스텐레스 제수밸브, ɸ200mm × 981kPa, 수직형, SCS13 상,하수도용 현장하차도 5.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적용자료 및 문서는 이 규격의 적용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적용자료 및 문서는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100 밸브 용어
KS B 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29 미터 사다리꼴 나사
KS B 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KS B 2304 밸브 검사 통칙
KS B 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KS B 2805 O링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KS D 6024 동 및 동합금주물

5.3 필요조건 1) 재료

가) 본 품목에 사용하는 부품의 재료는 아래의 KS 규격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한다.

부 품 명 적 용 규 격 밸브 몸통

KS D 4103의 SSC13 (스테인리스강주강품)

밸브 디스크

KS D 4103의 SSC13 (스테인리스강주강품)

밸브대

KS D 3706의 STS 420j2 (스테인리스강봉)

몸통 시트

KS D 4103의 SSC13 (스테인리스강주강품)

디스크 시트

KS D 4103의 SSC13 (스테인리스강주강품)

나) 주요자재 소요량 규 격 명 규격치수 (개)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명칭 재질 단위 수량 스텐레스 제수밸브 SCS13 ɸ80mm × 981kPa 몸통 SCS13 EA 1 동화산업 한국 디스크 SCS13 EA 1 동화산업 밸브대 STS420j2 EA 1 동원특수강 몸통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디스크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스텐레스 제수밸브 SCS13 ɸ100mm × 981kPa 몸통 SCS13 EA 1 동화산업 한국 디스크 SCS13 EA 1 동화산업 밸브대 STS420j2 EA 1 동원특수강 몸통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디스크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스텐레스 제수밸브 SCS13 ɸ150mm × 981kPa 몸통 SCS13 EA 1 동화산업 한국 디스크 SCS13 EA 1 동화산업 밸브대 STS420j2 EA 1 동원특수강 몸통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디스크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스텐레스 제수밸브 SCS13 ɸ200mm × 981kPa 몸통 SCS13 EA 1 동화산업 한국 디스크 SCS13 EA 1 동화산업 밸브대 STS420j2 EA 1 동원특수강 몸통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디스크시트 SCS13 EA 1 동화산업 2) 형태

가) 밸브의 연결방법 및 밸브개폐 작동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분류 형 태 구분 분류 형 태 비고 연결부 플렌지형 조작 개방형 작동 전동식 밀체형 수동식

(그림 1
밸브의 형태)

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가) 조작 기구

조작 기구는 수직형의 호칭 지름 600 이상 및 수평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밸브의 개폐 조작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다음에 따른다. 그리고 감속 기어부가 밀폐되지 않은 개방식 또는 기어부가 밀폐된 밀폐식으로 한다.

a) 기어의 이는 모두 기계 가공을 하고 그리스 윤활을 한다.

b) 기어의 감속비는 표 5에 따른다. 다만, 밀폐식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지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c) 밀폐식의 감속 기어부는 평 기어, 베벨 기어 및 웜 기어 또는 그 중 어느 것으로 구성하고, 밸브대의 스러스트를 받는 베어링은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을 사용한다.

d) 기어 축의 베어링의 개방식은 그리스를 주입하는 장치를 가진 부시로 하고, 밀폐식은 구름 베어링으로 한다.

e) 조작 기구에는 밸브 디스크의 열림도를 나타내는 기계적 열림도계를 설치한다. 다만, 밀폐식의 열림도계의 구동부는 밀폐 구조로 한다.

f) 조작은 캡 또는 핸드 휠로 실시한다. 표 5 ― 기어의 감속비 호칭 지름 감속비 400 1.25:1 450 1.50:1 500 1.75:1 600 1.75:1 700 2.00:1 800 2.50:1 900 2.75:1 1000 3.00:1 1100 3.25:1 1200 3.50:1 1350 3.60:1 1500 4.00:1 나) 도장 a) 도장 도료

도장 도료는 수도용 도료로서 필요한 물성과 품질을 갖추고, 또한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

는 일이 없으며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서, 수도용 액

상 에폭시 수지 도료 또는 조달청이 지정한 것으로 한다.

b) 도료의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ㄱ)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는 KS D 8502의 3.2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색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회색으로 한다.

ㄴ) 기타 수요자가 지정한 것은 수요자의 요구하는 품질 규정을 따른다.

c) 도장 위치 및 도장 방법 도장 위치 및 도장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ㄱ) 도장면의 전처리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를 도장할 경우, 도장에 해로운 돌기가 있을 때는 블라스트,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전처리를 한 주철면은 도장할 때까지는 다시 녹슬거나 먼지, 름분 등이 묻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수분이 묻어 있을 때에는 마른 면포로 닦아낸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ㄴ) 도장 위치

밸브의 철강부에는 도장을 한다. 이 경우에는 도장 전에 내ㆍ외면의 녹, 기타 부착물을 충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도장을 생략한다.

ㄷ) 도장 방법 도장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를 도장할 경우는 KS D 8502의 4.1, 4.5에 따른다.

-기타 수요자가 지정한 도료를 도장할 경우는 수요자의 지정에 따른다 .

4) 기능 및 성능 가) 구조, 모양, 치수 및 허용차

구조,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a) 구조, 모양 및 주요 치수는 그림 3~4 및 표 6~9에 따른다.

b) 밸브의 개폐는 수동 조작 축의 회전이 좌회전 열림, 우회전 닫힘으로 한다.

또한, 밸브의 캡 모양은 다음의 그림 2과 같으며, 핸드 휠의 경우에는 개폐방향

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함께 “열림” 또는 “OPEN” 등을 병기해도 좋다.

좌회전 열림ㆍ우회전 닫힘 밸브 그림 2 ― 캡의 모양

c)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덮개 및 패킹 상자의 살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ㄱ) 위의 허용차는 +15 %로 한다. 다만, 규정 치수의 15 %가 5 mm를 넘는 것

5 mm로 하고, 규정 치수의 15 %가 3 mm 미만인 것은 3 mm로 한다.

ㄴ) 아래의 허용차는 -10 %로 한다. 다만, 규정 치수의 10 %가 4 mm를 넘는 것은 4 mm로 하고, 규정 치수의 10 %가 2 mm 미만인 것은 2 mm로 한다.

d) 밸브대 및 암나사 끼움쇠의 나사의 지름과 산수는 원칙적으로 표 6∼표 8에 따르고, 기준 산모양과 그 공식은 KS B 0226의 4.(29도 사다리꼴 나사의 기준 산모양, 공식 및 나사산의 기준 치수)에 따른다. 다만 a, b및 r의 치수는 표 8과 같다. 모양 및 주요 치수는 그림 3~4 및 표 6~9에 따른다.

그림 3 - 밸브의 구조(50 ∼200) 표 6 호칭 지름 50 ∼200 치수 그림 4 - 밸브구조(250 ∼350) 표 8 ― a, b 및 r 의 치수 단위:mm 산수 (25.4 mm당) a b r 6.0 0.25 0.50 0.25 4.0∼2.0 0.25 0.75 0.25 1.75∼1.25 0.5 1.5 0.5

e) 밸브대 및 암나사 끼움쇠의 나사부의 치수 허용차는 표 9와 같다.

표 9 ― 밸브대 및 암나사 끼움쇠의 나사부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밸브의 나사 지름 허용차 밸브대의 나사부의 바깥지름 암나사 끼움쇠의 나사부의 안지름 20∼46 0 -0.1 +0.1 0 50∼76 0 -0.2 +0.2 0 82∼118 0 -0.3 +0.3 0

f) 밸브대의 날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밸브대의 스러스트를 받는 부분의 베어링에는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에는 윤활 장치를 만들도록 한다.

나) 성능 a) 밸브 몸통의 내압

밸브 몸통의 내압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된다.

b) 밸브 시트의 누설

밸브 시트의 누설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밸브 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c) 밸브의 작동

밸브의 작동 시험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d) 조작기 ㄱ) 조작기 일반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조작은 원칙적으로 전동으로 한다.

-조작기는 최대 토크가 걸리는 사용 조건하에서 밸브가 개폐되고, 또한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작기의 감속부는 가스킷, O링 등으로 밀폐되어야 하고 기름 중탕 윤활 또는

그리스 윤활로 한다. ㄴ) 전동 조작기 전동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조작용 전동기는 조작기와 직결하고, 그 출력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밸브의 개폐 소요 시간에서 밸브의 개폐에 필요한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동 조작기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 시에는 수동캡 또는 체

인 휠이 회전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전동 조작기에는 개폐 1쌍의 한계 스위치 및 토크 스위치를 설치한다.

-밸브의 개도는 각도 또는 백분율 지시로 한다.

e) 비상시 수동 조작기 비상시 수동 조작기는 다음에 따른다.

-수동 조작기는 핸드 휠, 캡 또는 체인 휠을 붙인 것으로 하고 그 조작력은 392 N이하여야 한다. 또한, 캡인 경우 캡 축의 토크는 196 Nㆍm 이하로 한다.

-밸브의 개도는 각도 및 백분율 지시로 한다.

e) 도장 도장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ㄱ) 내면 도장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의 내면 도장 시험은 다음에 따르고, 기타 수요자

시방서에서 지정한 것은 수요자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도막의 두께는 경화 후 0.2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문자는 도막 두께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접착성 시험은 경화 건조 후, 일정한 장소의 도막을 양날 철강제 칼로 깎아낼 때

쉽게 박리되지 않아야 한다. ㄴ) 외면 도장

외면 도장의 시험은 수요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5) 마감 및 외관 가) 도장 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끄럽고, 주물귀, 터짐, 흠, 거스러미, 그 밖의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물귀,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서 아크 용접을 하여 고쳐도 좋다.

나) 도장 후의 겉모양

도장면의 다듬질은 덜 칠해진 곳, 거품, 부풀어오름, 박리, 이물의 부착, 뚜렷한 도장자국, 그 밖의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5.4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밸브의 검사의 크기는 동일 분류별, 호칭별 매회 납입 량을 1검사로 한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험방법에 따른 전 시험항목을 할 수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램덤샘풀링 방법) 따라 랜덤하게 시료채취 한다.

다)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방법, KS B 2304 등에 따라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하고, 조작기구, 기능 및 가공, 마감 및 외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밸브 몸통 내압 검사 b) 밸브 시트 누설 검사 c) 밸브 작동 검사 d) 구조, 모양 및 치수 검사 e) 조작 기구 검사

f) 마감 및 외관 검사 g) 도장 검사 2) 시험방법 가) 시험 a) 밸브 몸통의 내압 시험

수압 때문에 이음부의 양면 사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부를 고정하고, 밸브를 연 상태에서 표 11의 수압을 가한다. 다만,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양 끝부를 고정하지 않아도 좋다.

표 11 ― 밸브 몸통의 내압 시험 압력 호칭 지름 수압 MPa{kgf/cm2} 350 이하 1.72{17.5} 400 이상 1.37{14} b) 밸브 시트의 누설 시험

위의 a)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밸브의 양 끝부를 고정한 후 밸브를 닫고, 한 쪽씩 각각 0.94 MPa {10 kgf/cm2}의 수압을 가한다. 다만, 호칭 지름 600 이상의 밸브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지정에 따라 시험 수압을 0.94 MPa{10 kgf/cm2}이하로 변경 할 수있다. 그리고 수요자의 지정에 따라 밸브의 한 끝만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밸브에 대해서는 한 끝을 고정한 후 밸브를 닫고, 지정[0.94 MPa{981kPa}이하] 수압을 가한다. 이 시험은 반대쪽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c) 밸브의 작동 시험

밸브의 조립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의 전체 열림 및 전체 닫힘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d) 도장 도막 두께 시험

-밸브의 도막 두께 측정은 전자식 도막 계기 또는 교정된 다른 측정기로 측정하여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막 두께의 측정 위치는 밸브 몸통 및 밸브 디스크의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임의의 4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측정 가능한 임의의 2점으로 한다. 다만, 접합면, 끼워 맞춤부 및 미끄럼부의 측정이 곤란한 부분은 제외한다.

5.5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밸브 손상을 방지하고, 옥외 보관 시는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개구부는 운송 및 정장 시 모래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혹은 플라스틱으로 적절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2) 표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다음의 a)∼e), g), 높이 2 mm 이상으로 주물 주출한다. 그리고 밀폐식의 경우는 밸브의 전체 열림 회전수를 열림도계 또는 그 부근의 잘 보이는 장소에 명판으로 명시한다.

a) “水” 또는 “물”의 기호 b) 각인 자리 c) 호칭 지름 d)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 주조 연도

f) 밸브의 제조연월일은 밸브 몸통 바깥쪽의 잘 보이는 일정한 장소에 표시한다.

g) 원산지 표기

보기 한국 또는 중국, KOREA 또는 CHINA

5.6 용도 및 재원 등 1) 용도 - 배관의 유량조절 및 차단용

2) 발주재원 - 수요자의 승인 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장 원심력 닥타일 주철 이형관 6.1 구입목적

본 시방서는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 이형관을 제작구입 하는데 있다.

6.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심력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8)의 규격, 품질, 제작방법, 시험, 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규격 및 수량

주철 이형관의 치수 및 규격은 KS D 4308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며 제작방법은 KS D 4308에 의한다.

6.4 제작방법 1) 이 형 관

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철을 배합한 선철을 용해해야 하고, 흑연은 구상체로 변화하여 적당히 처리되야 하고 또는 모래주철에서 주조되야 한다.

나) 이형관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동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이후에 주형에서 꺼낸다.

다) 필요하다면 이형관은 730℃에서 적절한 기간동안 열처리되어야 한다.

라) 라 이 닝

관의 녹 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서 제정한 방법에 의해 시멘트 몰탈라이닝을 행한다.

(1) 품
질

라이닝은 수도물에 침식 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도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되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2) 재
료

라이닝 재료에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특급 또는 1급,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의 A종 또는 B종중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세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하면 안된다.

(3) 가공, 허용차, 시험방법 및 검사 등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마) 허용오차

(1)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의 형상, 치수, 무게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관벽과 프랜지 두께 허용치는 표 3과 같다. 반면에 스피곳트 칫수에 영향이 없는 한 두께의 (+) 허용치는 한계가 없다.

〔표3〕
단위 : mm

종
류
관
벽
프
랜
지

──────────
──────────
───────────

이형관 및 부속품
―2.3+0.001DN
±(3+0.05b)

여기서 DN은 관 호칭지름, b는 프랜지 표준 두께

(3)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치는 ±30mm로 한다.

〔표4〕
단위 : %

호
칭
경 (mm)
허
용
치

───────────────
──────────────

450 이하
(+)치 제한 -
8

500 - 900
없
음 -
6

1,000이상
-
4

2)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이형관 도장전에 실시한다.

이형관에 가하는 압력은 표6에 도달할 때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표5〕
단위 : %

호
칭
경 (mm)
시
험
수
압 (㎏/㎠)

───────────────
──────────────

300 이하
30

350 - 600
25

700 - 1,000
20

3) 사용 고무링

사용고무링 재료 및 물리화학적 특성은 최대 정수두의 1.5배 이상의 압력이 작용하였을시에도 누수, 파열 또는 이탈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6.5 검
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2) 규격, 칫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사항중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제외할 수 있다.

3) 규격, 칫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압시험은 KS D 4316에 준한다.

6.6 표
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

1) 발주처명 2) 제조회사명 3) K.S 마크 4) 관호칭 및 종류 5) 제조년월일 6) 제조번호

6.7 운
반

1) 제작공장에서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 판단할 수 있다.

4)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6.8 납
품

1) 관의 납품기간은 (
)일간으로 한다.

(단,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는 2~3회분납할 수 있다.)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6.9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이라도 관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는 발주청에서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제 7 장 스폴파이프 제작구입

7.1 목
적

본 시방서는 “진량읍 연지~석곡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이하 SPOL PIPE)의 시공에 적용한다.

7.2 터 파 기 2-1 굴토 폭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를 수 있으나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 최소 굴토 폭으로 외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다.

2-2 굴토바닥

바닥면은 평탄하게 도면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고, 극연약지반일 경우

현장에 맞게 자재를 선정하여 치환하여야 한다.

2-3 굴토깊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지역별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또는 지장물로 인해 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3 관 기 초 3-1 관 기 초

관 기초는 관의 밑 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으로 입도가 조밀한 골재로 10~30cm이상 부설 한다.

일반적인 관 기초부설 단면은 아래와 같다. 3-2 되메우기 및 다짐

관 기초는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7.4 관 부 설

1)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운반 및 부설 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결되는 관의 양쪽 끝에 토사나

먼지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3) 롤관은 관경(50A이상) 크기에 따라 별도의 직관기(크레인+발전기포함)로 롤을 푸는

직관작업을 병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적재나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평탄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관부설을 위하여 작업구간내 관 운반 시 바닥에 끌거나 충격으로 접합부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장비와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완료 후에는 관말부에 흙, 이물질, 우ㆍ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캡 등으로 관 끝을 막아 두어야 한다. 7.5 관 접 합

5-1 관 접합 방식은 공사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다.

1) 스폴조인트(압착식부속) 접합 –일체형(슬리브+이음부속 일체형)

①필요한 부품을 준비하고 소켓 양쪽에 연결할 파이프를 삽입. 이때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②삽입후, 파이프 규격에 적합한 조우를 이음관 끝에 정확히 물림

③프레스를 조우 끝에 물리고 압착시작(압착완료시 프레스 자동풀림)

④연결완료(압착완료후 보호비닐 제거) 2) 스폴조인트(압착식 부속) 접합-일반형

①필요한 부품을 준비하고 파이프 끝단에 슬리브를 삽입한다. 그리고 소켓 양쪽에 연결할 파이프를 삽입. 이때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②삽입후, 파이프 규격에 적합한 조우를 이음관 끝에 정확히 물림

③프레스를 조우 끝에 물리고 압착시작 (압착완료시 프레스 자동풀림)

④연결완료(압착완료후 보호비닐 제거)

3) 전기융착식 이음부속(E/F 이음부속) 접합

①전기융착기, 융착부속, 발전기(10KW이상) 준비 후 접합하고자하는 파이프 양끝단부에 슬리브를 삽입 한다.

②융착면의 불순물제거, 스크래핑,삽입부위치표시 후 연결단자(3판,1핀) 견고하게 삽입하여 고정.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③융착작업 및 냉각시간중에 배관의 유동이 없도록하고, 융착이 완료되면 용융상태 확인을 위해 소켓의 인디케이트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한다.

④융착이 완료되면 규격별 냉각시간 까지 대기후 출력선 및 클램프를 제거한다.

5-2 각종 배관연결 상세도 1) 타관종 및 밸브류 접합

① 타관종과의 연결은 동일한 외경이면 접합가능하고, 치수가 다를 경우 이경 소켓이나

아답터 소켓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② 밸브류와의 접합은 플랜지소켓 또는 아답터소켓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랜지는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④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이고,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7.6 자재의 취급 및 보관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청결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옥외에서 장기간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 차단을 위하여 차광막 또는 천막을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는 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적재하여야 한다.

5) 적재된 관 및 이음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 시 마개를 막아

보관하여야 한다.

6) 적재 시 관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도록 한다.

7.7 운 반

1) 자재의 운반도중 발생한 문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교환토록 하여야 하나, 납품 후

취급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사 측의 책임으로 한다.

2) 자재의 상 . 하차 시 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체인이나

로프대신 Strap을 이용한다. 7.8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7.9 납 품

납품기한은 계약 일로부터 (
)일간으로 하고, 납품은 현장도착 차상도로 한다.

7.10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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