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사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 민간보조사업자(행원리어촌계)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사업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양식장 하우스시설 교체 등 1식 (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추정금액
(A+B+C)
금 188,909,000원
추정가격(A)
금 171,735,455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17,173,545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188,909,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
-
682,427
-
4,152,388
-
-
4,834,815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42, 유군헌)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42, 유군헌)
3)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문인형)
2026. 10. 12.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사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 민간보조사업자(행원리어촌계)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
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
업자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2026년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사업
전문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양식장 하우스시설 교체 등 1식 (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추정금액
(A+B+C)
금 188,909,000원 추정가격(A) 금 171,735,455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17,173,545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188,909,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
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 - 682,427 - 4,152,388 - - 4,834,815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42, 유군헌)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
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
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42, 유군헌)
3)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문인형)
2026. 10. 1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원가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F: 금액 : 일억팔천팔백구십만구천원(₩188,90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03,846,542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03,846,542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9,670,771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5,192,384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34,863,155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593,557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241,128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52,117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82,427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152,388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면부담금 E: 2,091 F: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31,376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6,935,484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E: 14,990,568 F: G:
A: S1 B: 계 E: 153,700,265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2,296,021 F: 계 * 8% G:
A: D2 B: 이
윤 E: 9,322,46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업설, 부산물(△) E: -4,041,594 F: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459,167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71,736,32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7,173,632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88,909,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88,909,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B: C: D: 1 E: 103,846,542 F: 103,846,542 G: 29,670,771 H: 29,670,771 I: 1,593,557 J: 1,593,557 K: 135,110,870 L: 135,110,870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103,846,542 F: 103,846,542 G: 29,670,771 H: 29,670,771 I: 1,593,557 J: 1,593,557 K: 135,110,870 L: 135,110,870 M: N: 0101 O: P: 01 Q: R: 2 S:
A: 철골공사 B: C: D: 1 E: 95,234,667 F: 95,234,667 G: 21,786,378 H: 21,786,378 I: 871,455 J: 871,455 K: 117,892,500 L: 117,892,50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수장공사 B: C: D: 1 E: 8,038,852 F: 8,038,852 G: 4,367,861 H: 4,367,861 I: 3,735 J: 3,735 K: 12,410,448 L: 12,410,448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573,023 F: 573,023 G: 3,516,532 H: 3,516,532 I: 718,367 J: 718,367 K: 4,807,922 L: 4,807,922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 B: C: D: 1 E: F: G: H: I: 459,167 J: 459,167 K: 459,167 L: 459,167 M: N: 010104 O: P: Q: 5 R: 3 S: T: 459,167
A: 강설 B: C: D: 1 E: 4,041,594 F: 4,041,594 G: H: I: J: K: 4,041,594 L: 4,041,594 M: N: 010105 O: P: Q: 4 R: 3 S: T: 4,041,594
A: [ 합
계 ] F: 103,846,542 H: 29,670,771 J: 1,593,557 L: 135,110,87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골공사 B: Q: 010101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1.8*1.5mm C: M D: 4770 E: 6,760 F: 32,245,200 G: H: I: J: K: 6,760 L: 32,245,200 M: N: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2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2D6 AV: 38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0*2.0mm C: M D: 643 E: 10,710 F: 6,886,530 G: H: I: J: K: 10,710 L: 6,886,530 M: N: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3F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3FA AV: 39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48.6*2.0mm C: M D: 3469 E: 14,050 F: 48,739,450 G: H: I: J: K: 14,050 L: 48,739,450 M: N: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02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026 AV: 7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50*2.0mm C: M D: 356 E: 19,460 F: 6,927,760 G: H: I: J: K: 19,460 L: 6,927,760 M: N: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BC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BCC AV: 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단순), 경량철재 C: TON D: 14.975 E: 29,097 F: 435,727 G: 1,454,850 H: 21,786,378 I: 58,194 J: 871,455 K: 1,542,141 L: 23,093,560 M: 호표 1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AV: 4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95,234,667 H: 21,786,378 J: 871,455 L: 117,892,500 N: TOTAL
A: 수장공사 B: Q: 010102
A: 차광막 2겹 설치 B: 13m C: ㎡ D: 3566.803 E: 2,020 F: 7,204,942 G: 1,127 H: 4,019,786 I: J: K: 3,147 L: 11,224,728 M: 호표 2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AV: 12
A: 코팅비닐설치 B: C: M2 D: 397.1 E: 2,100 F: 833,910 G: 563 H: 223,567 I: J: K: 2,663 L: 1,057,477 M: 호표 3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 AV: 27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E: F: G: 124,508 H: 124,508 I: 3,735 J: 3,735 K: 128,243 L: 128,243 M: 호표 4 N: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AV: 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8,038,852 H: 4,367,861 J: 3,735 L: 12,410,448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3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16.054 E: 35,634 F: 572,068 G: 92,769 H: 1,489,313 I: 44,446 J: 713,536 K: 172,849 L: 2,774,917 M: 호표 5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AV: 31
A: 차광막 2겹 철거 B: 13m C: ㎡ D: 3566.8 E: F: G: 563 H: 2,008,108 I: J: K: 563 L: 2,008,108 M: 호표 6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401482B84CB95BF61BA353CF220 AV: 29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2.4 E: 398 F: 955 G: 7,963 H: 19,111 I: J: K: 8,361 L: 20,066 M: 호표 7 N: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AV: 3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42 E: F: G: H: I: 3,890 J: 4,831 K: 3,890 L: 4,831 M: N: 57F991423A821298D560051D3C603328A7A2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991423A821298D560051D3C603328A7A244 AV: 3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573,023 H: 3,516,532 J: 718,367 L: 4,807,922 N: TOTAL
A: 건설폐기물 B: Q: 010104
A: 폐합성수지 B: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 C: TON D: 1.242 E: F: G: H: I: 350,000 J: 434,700 K: 350,000 L: 434,700 M: N: 57B4F1412C86699C8F6128BF31CE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B4F1412C86699C8F6128BF31CE78 AV: 2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42 E: F: G: H: I: 19,700 J: 24,467 K: 19,700 L: 24,467 M: N: 57F991423A821298D560051D3C603328A7A0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F991423A821298D560051D3C603328A7A099 AV: 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459,167 L: 459,167 N: TOTAL
A: 강설 B: Q: 01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6.054 E: 251,750 F: 4,041,594 G: H: I: J: K: 251,750 L: 4,041,594 M: 수집상차도 N: 50B2B14FBF8C778EDF6131773734B8A57393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B2B14FBF8C778EDF6131773734B8A5739339 AV: 2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4,041,594 H: J: L: 4,041,594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단순), 경량철재 D: TON E: 29,097.0 F: 1,454,850.0 G: 58,194.0 H: 1,542,141.0 I: 호표 1 J: K: L: M: 건축 8-3-1, 비고 N:
A: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B: 차광막 2겹 설치 C: 13m D: ㎡ E: 2,020.0 F: 1,127.0 G: 0.0 H: 3,147.0 I: 호표 2 J: K: L: M: 건축 11-1-6 N:
A: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 B: 코팅비닐설치 C: D: M2 E: 2,100.0 F: 563.0 G: 0.0 H: 2,663.0 I: 호표 3 J: K: L: M: 건축 11-1-6 N:
A: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124,508.0 G: 3,735.0 H: 128,243.0 I: 호표 4 J: K: L: M: 건축 10-1-2 N:
A: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B: 철골재 철거(기계) C: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D: TON E: 35,634.0 F: 92,769.0 G: 44,446.0 H: 172,849.0 I: 호표 5 J: K: L: M: 유지 3-1-4 N:
A: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0 B: 차광막 2겹 철거 C: 13m D: ㎡ E: 0.0 F: 563.0 G: 0.0 H: 563.0 I: 호표 6 J: K: L: M: 건축 11-1-6 N:
A: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B: 철재 창,문 철거 C: D: M2 E: 398.0 F: 7,963.0 G: 0.0 H: 8,361.0 I: 호표 7 J: K: L: M: 제주교육청 N:
A: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41,545.0 F: 59,020.0 G: 29,621.0 H: 130,186.0 I: 호표 8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14,807.0 F: 59,020.0 G: 59,751.0 H: 133,578.0 I: 호표 9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시트: 일위대가]
A: [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단순), 경량철재 TON 건축 8-3-1, 비고
( 호표 1 )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39 E: 0.00 F: 0.0 G: 239,808.00 H: 800,718.9 I: 0.00 J: 0.0 K: 239,808.00 L: 800,718.9 M: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B P: F Q: F R: T V: 1 W: 2 AV: AW: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15 E: 0.00 F: 0.0 G: 282,536.00 H: 343,281.2 I: 0.00 J: 0.0 K: 282,536.00 L: 343,281.2 M: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7CA P: F Q: F R: T V: 1 W: 2 AV: AW: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7C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09 E: 0.00 F: 0.0 G: 226,122.00 H: 205,544.8 I: 0.00 J: 0.0 K: 226,122.00 L: 205,544.8 M: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P: F Q: F R: T V: 1 W: 2 AV: AW: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12 E: 0.00 F: 0.0 G: 172,068.00 H: 105,305.6 I: 0.00 J: 0.0 K: 172,068.00 L: 105,305.6 M: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P: F Q: F R: T V: 1 W: 2 AV: AW: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8194.02 J: 58,194.0 K: 58,194.00 L: 58,194.0 M: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9097.01 F: 29,097.0 G: 0.00 H: 0.0 I: 0.00 J: 0.0 K: 29,097.00 L: 29,097.0 M: N: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B44142118264012B6B92F930656656AEB145B381379B906771B230D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097.0 H: 1,454,850.0 J: 58,194.0 L: 1,542,1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차광막 2겹 설치 13m ㎡ 건축 11-1-6
( 호표 2 )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281,939.00 H: 1,127.7 I: 0.00 J: 0.0 K: 281,939.00 L: 1,127.7 M: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P: F Q: F R: T AV: AW: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AX: AY: AZ:
A: 95% 4강차광막 1겹 B: C: M2 D: 1.05 E: 1,154.00 F: 1,211.7 G: 0.00 H: 0.0 I: 0.00 J: 0.0 K: 1,154.00 L: 1,211.7 M: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O: 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8 P: F Q: F R: T AV: AW: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8 AX: AY: AZ:
A: 85% 4강차광막 1겹 B: C: M2 D: 1.05 E: 770.00 F: 808.5 G: 0.00 H: 0.0 I: 0.00 J: 0.0 K: 770.00 L: 808.5 M: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 O: 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9 P: F Q: F R: T AV: AW: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3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20.0 H: 1,127.0 J: 0.0 L: 3,1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팅비닐설치
M2 건축 11-1-6
( 호표 3 )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281,939.00 H: 563.8 I: 0.00 J: 0.0 K: 281,939.00 L: 563.8 M: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P: F Q: F R: T AV: AW: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AX: AY: AZ:
A: 0.15 코팅비닐 B: 코팅비닐, 두께, 0.15mm C: M2 D: 1.05 E: 2,000.00 F: 2,1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 L: 2,100.0 M: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 O: 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A P: F Q: F R: T AV: AW: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2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A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00.0 H: 563.0 J: 0.0 L: 2,6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4 ) N: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E: 0.00 F: 0.0 G: 247,188.00 H: 106,785.2 I: 0.00 J: 0.0 K: 247,188.00 L: 106,785.2 M: N: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470 P: F Q: F R: T V: 1 AV: AW: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47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0.00 F: 0.0 G: 172,068.00 H: 17,723.0 I: 0.00 J: 0.0 K: 172,068.00 L: 17,723.0 M: N: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P: F Q: F R: T V: 1 AV: AW: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735.24 J: 3,735.2 K: 3735.2 L: 3,735.2 M: N: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B4214DFE8C161161662F6232523E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4,508.0 J: 3,735.0 L: 128,2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기계)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TON 유지 3-1-4
( 호표 5 )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0.00 F: 0.0 G: 226,122.00 H: 20,577.1 I: 0.00 J: 0.0 K: 226,122.00 L: 20,577.1 M: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P: F Q: F R: T V: 1 AV: AW: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068.00 H: 7,743.0 I: 0.00 J: 0.0 K: 172,068.00 L: 7,743.0 M: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P: F Q: F R: T V: 1 AV: AW: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41,545.00 F: 15,122.3 G: 59,020.00 H: 21,483.2 I: 29,621.00 J: 10,782.0 K: 130,186.00 L: 47,387.5 M: 호표 8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P: T Q: F R: F AV: AW: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41,545.00 F: 15,122.3 G: 59,020.00 H: 21,483.2 I: 29,621.00 J: 10,782.0 K: 130,186.00 L: 47,387.5 M: 호표 8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P: T Q: F R: F AV: AW: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0.364 E: 14,807.00 F: 5,389.7 G: 59,020.00 H: 21,483.2 I: 59,751.00 J: 21,749.3 K: 133,578.00 L: 48,622.2 M: 호표 9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P: T Q: F R: F AV: AW: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32.8 J: 1,132.8 K: 1132.8 L: 1,132.8 M: N: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B5F1483C8DFE4B10627DE43B8BCF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634.0 H: 92,769.0 J: 44,446.0 L: 172,8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차광막 2겹 철거 13m ㎡ 건축 11-1-6
( 호표 6 )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281,939.00 H: 563.8 I: 0.00 J: 0.0 K: 281,939.00 L: 563.8 M: N: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0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P: F Q: F R: T AV: AW: 57B401482B84CB95BF61BA353CF220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3.0 J: 0.0 L: 5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 창,문 철거
M2 제주교육청
( 호표 7 ) N: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6,122.00 H: 4,522.4 I: 0.00 J: 0.0 K: 226,122.00 L: 4,522.4 M: N: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P: F Q: F R: T V: 1 AV: AW: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P: F Q: F R: T V: 1 AV: AW: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398.18 F: 398.1 G: 0.00 H: 0.0 I: 0.00 J: 0.0 K: 398.1 L: 398.1 M: N: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7B5F1483C81C9A7A467067E3EC241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8.0 H: 7,963.0 J: 0.0 L: 8,3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8 ) N: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42,069.00 J: 29,621.3 K: 142,069.00 L: 29,621.3 M: 천원 N: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O: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 P: F Q: F R: T AV: AW: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746.36 F: 34,054.0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34,054.0 M: N: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O: 50B2F14547884A18056B742E3191FA248A68EE P: F Q: F R: T V: 1 AV: AW: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50B2F14547884A18056B742E3191FA248A68E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7491.88 F: 7,491.8 G: 0.00 H: 0.0 I: 0.00 J: 0.0 K: 7491.8 L: 7,491.8 M: N: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24F P: F Q: F R: T AV: AW: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7B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24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1,545.0 H: 59,020.0 J: 29,621.0 L: 130,1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9 ) N: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E: 0.00 F: 0.0 G: 0.00 H: 0.0 I: 290,480.00 J: 59,751.7 K: 290,480.00 L: 59,751.7 M: 천원 N: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O: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 P: F Q: F R: T AV: AW: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E: 1746.36 F: 10,652.7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10,652.7 M: N: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O: 50B2F14547884A18056B742E3191FA248A68EE P: F Q: F R: T V: 1 AV: AW: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50B2F14547884A18056B742E3191FA248A68E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4154.55 F: 4,154.5 G: 0.00 H: 0.0 I: 0.00 J: 0.0 K: 4154.5 L: 4,154.5 M: N: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O: 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56AEB145B381379B906771B230D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 O: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24F P: F Q: F R: T AV: AW: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29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24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4,807.0 H: 59,020.0 J: 59,751.0 L: 133,5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행원어촌게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0A0414D178346ED62688B8637685DD8CC47EB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2,069.00 V: 142,069.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0A0414D17834420366730C2398F9D3D410F3D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90,480.00 V: 290,480.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0B2B14FBF8C778EDF6131773734B8A5739339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251,750.00 F: G: 435,000.00 H: 1472 I: 414,000.00 J: 1198 K: L: M: N: O: 251,75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A B: 0.15 코팅비닐 C: 코팅비닐, 두께, 0.15mm D: M2 E: F: G: H: I: J: K: 2,000.00 L: 인터넷조사가 M: N: O: 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9 B: 85% 4강차광막 1겹 C: D: M2 E: F: G: H: I: J: K: 770.00 L: 인터넷조사가 M: N: O: 77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0B2914CCD829CE5E565F84737A7DC4E5F98F8 B: 95% 4강차광막 1겹 C: D: M2 E: F: G: H: I: J: K: 1,154.00 L: 인터넷조사가 M: N: O: 1,154.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0B2F14547884A18056B742E3191FA248A68EE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841.81 H: 1451 I: 1746.36 J: 1189 K: L: M: N: O: 1746.36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2D6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1.8*1.5mm D: M E: 6,760.00 F: G: 6,920.00 H: 77 I: 9,550.00 J: 38 K: L: M: N: O: 6,76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3FA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0*2.0mm D: M E: 10,710.00 F: G: 10,970.00 H: 77 I: J: K: L: M: N: O: 10,71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026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48.6*2.0mm D: M E: 14,050.00 F: G: 14,390.00 H: 77 I: 19,920.00 J: 38 K: L: M: N: O: 14,05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0EFF1419084E81EEF6DE3FB3F15EC5A0D6BCC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50*2.0mm D: M E: 23,170.00 F: G: 19,460.00 H: 76 I: 26,920.00 J: 39 K: L: M: N: O: 19,46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7B4F1412C86699C8F6128BF31CE78 B: 폐합성수지 C: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50,000.00 V: 350,000.00 W: 자재 12 X: Y: C Z: AB:
A: 57F991423A821298D560051D3C603328A7A244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13 X: Y: C Z: AB:
A: 57F991423A821298D560051D3C603328A7A099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9,700.00 V: 19,700.00 W: 자재 14 X: Y: C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4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62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7CA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470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76BC14F9D883DCF616C50F43BDEDAC2C4B24F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작업설, 부산물(△) C: D3
A: 5 B: 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시방서.hwpx =====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 시 방 서 2026 . 09.
제주특별자치도
비오비이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장
총
칙
1
제 2장
일반 사항 및 공사 감독
2
제 3장
자재 사양 및 관리
3
제 4장
철거 공사 상세 시방
5
제 5장
신규 시공 상세 시방
5
제 6장
품질, 검측 및 안전 관리
7
제 7장
준공, 인수인계 및 유지보수 가이드
8 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의 주된 목적은 기존 구조물(75mm 스테인리스 기둥 및 콘크리트 수조 등)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도, 노후화된 지붕 트러스와 피복재를 전면 교체하여 제주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수성(강풍, 잦은 태풍, 해안가 염해, 다우 등)에 완벽히 대응하는 데 있다. 또한, 수산 양식장 내부의 지속적인 고습도와 해수 비산으로 인한 철골 부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을 위한 가설 공사, 철거 공사(기존 트러스 지붕구조물, 차광막 및 부속 철물 등), 신규 자재(스테인리스 강관, 차광막 등) 선정, 시공 방법(지붕 트러스 신설, 차광막 및 비닐 피복 설치, 와이어 재결속 등), 품질 검사, 안전 관리 및 준공 후 유지관리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엄격히 규정한다.
2. 도서의 우선순위: 설계 도서 간에 내용이 상이하거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a. 가. 공사 도급 계약서
b. 나. 본 상세 시공시방서
c. 다. 실시 설계 도면
d. 라. 관계 법령 및 표준 시방서
3. 현장 조건의 반영: 설계 도면과 본 시방서의 내용이 현장 실측 결과와 상이할 경우, 시공자는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장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주(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1.3 주요 과업 범위 1. 철거 공사:
a. 기존 트러스 지붕을 구성하는 55mm, 46mm, 36mm, 33mm 구조용 강관의 완전 철거.
b. 기존 지붕을 덮고 있던 3겹의 차광막, 비닐 덮개, 고정용 철사(1,000 간격) 및 패드의 철거.
c.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 폐기물의 적법한 분류, 반출 및 처리.
2. 보존 및 재사용 공사:
a. 기존 75mm 스테인리스 주 기둥 및 구조용 강관의 존치 및 구조적 안정성 재확인.
b. 기존 콘크리트 수조 및 콘크리트 기단의 보존.
c. 기존 지붕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스테인리스 와이어는 절단하지 않고 해체하여 안전하게 보관한 후, 신규 지붕 설치 시 내풍압 보강용으로 반드시 재사용한다.
3. 신설 및 보강 공사:
a. 신규 지붕 트러스 골조 시공: 60mm, 48.6mm, 34mm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구조용 강관 및 50mm x 50mm x 2T 스테인리스 각관을 활용한 조립 및 용접.
b. 피복재 설치: 차광률 85% 4중 차광막 및 95% 특4중 차광막 신설, 그리고 하부 보온 및 결로 방지용 장기성 PO 필름(두께 0.15mm 이상) 설치.
c. 내부식성 결속재 시공: 알루미늄 패드, STS304 코팅 스프링, 조리개 등 일체의 고정 철물 설치.
1.4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건축주): 본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한 행원어촌계 또는 그 대표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 (수급인): 본 공사를 도급받아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책임지고 실행하는 건설업체 또는 하우스 시공 전문 업체를 말한다.
3. 감독관 (감리자):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하며,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자재 품질, 시공 상태를 감독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현장 대리인: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현장의 운영, 안전, 품질, 공정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일반 사항 및 공사 감독 2.1 현장 대리인 및 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해당 공사 규모와 특성(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대형 온실 시공)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풍부한 경력을 갖춘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주요 공정(철골 조립, TIG 용접, 차광막 인장 등)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숙련된 전문 기술공을 배치해야 하며, 감독관이 기술자의 기량 부족이나 태만으로 공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2.2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제출
1. 시공자는 착공 전, 공사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공 계획서와 상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에는 현장 조직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자재 반입 일정, 가설물 설치 계획, 품질 및 안전 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상 악화(태풍, 폭우 등) 또는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공정이 지연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원인 분석 및 만회 대책이 포함된 수정 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2.3 사전 현장 조사 및 측량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양식장 주변의 진입로 폭, 자재 하역 및 야적 공간, 전기 및 용수 공급 현황, 인접 시설물(다른 양식장 동)과의 간섭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2. 존치되는 기존 75mm 스테인리스 기둥의 수직도, 기둥 간 간격, 기단의 높낮이 등을 레이저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 실측해야 하며, 실측 데이터가 설계 도면과 오차가 있을 경우 도면 수정 또는 시공 방법 보완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한다.
2.4 가설 공사 및 환경 관리
1. 가설 전기 및 용수: 양식장은 펌프 등 대용량 전기를 상시 사용하므로, 시공을 위한 가설 전기는 양식장 메인 분전반과 분리하여 별도의 임시 분전반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 용수는 수조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별도 배관을 구성한다.
2. 자재 야적장: 현장 내 자재 야적장은 해수 비산이나 지면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면보다 높게 팔레트를 깔고, 두꺼운 방수 덮개를 씌워 단단히 결속해야 한다.
3. 환경 오염 방지: 철거 및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쇳가루, 슬래그, 비닐 조각 등이 수조 내부로 유입되거나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작업 구역 주변에 촘촘한 방진망과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5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연장
1. 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a. 도면과 현장 실측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 원래의 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b. 발주자의 요구로 인해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거나 기존 공정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c. 지정된 자재의 수급이 불가능하여 동등 이상의 대체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제주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태풍, 폭우 등)로 인해 작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시공자는 객관적인 기상 자료를 근거로 공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한다.
제3장 자재 사양 및 관리
3.1 스테인리스 구조용 강관 (신설 철골재)
1. 절대 기준: 양식장의 고온 다습한 환경과 해안가의 극심한 염해를 고려하여, 신설되는 모든 구조용 파이프와 각관은 스테인리스 스틸 STS304 (또는 SUS304) 이상의 내식성 등급을 획득한 정품 강관만을 사용해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일반 아연도금 강관, 백관 등의 사용은 일절 금지된다.
2. 규격별 용도 (도면 참조):
a. 60mm 강관: 기존 55mm 강관이 있던 기둥 상부에 연결되어 지붕 트러스의 하중을 지지하는 메인 골조재로 사용된다.
b. 48.6mm 강관: 주 서까래 및 트러스의 주요 횡방향 지지재로 사용된다.
c. 34mm 강관: 보조 가로대 및 비닐/차광막 결속용 패드를 부착하기 위한 바탕재로 사용된다.
d. 50mm x 50mm (두께 2T) 각관: 트러스 구조의 교차점 보강 및 주요 접합부의 구조적 지지를 위해 사용된다.
3. 자재 검수: 강관 반입 시 시공자는 자재 명세서, 제조사의 품질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STS304 재질 확인 및 관경, 두께의 일치 여부를 육안 및 버니어 캘리퍼스 등을 통해 정밀 검수받아야 한다.
4. 취급 주의: 스테인리스 강관은 표면 스크래치 시 내부식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하역 및 적치 시 쇠사슬 대신 슬링벨트를 사용하고 파이프 간의 강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
3.2 피복재 및 보온재 1. 차광막:
a. 어류의 직사광선 스트레스 방지 및 하절기 수온 상승 억제를 위해 4중 구조로 편조된 고강도 차광막을 사용한다.
b. 도면에 명시된 구역별 요구도에 따라 85% 4중 차광막과 95% 특4중 차광막을 엄격히 구분하여 시공한다.
c. 차광막은 인장 강도가 높고 자외선(UV)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 장기간 태양열에 노출되어도 삭거나 바스러지지 않는 내후성 제품이어야 한다.
2. 보온 및 결로 방지 필름 (하부 피복):
a. 차광막 바로 아래에는 양식장 내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보온 효과를 유지하며,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성 PO(Polyolefin) 필름 (두께 0.15mm 이상) 또는 보온 덮개 비닐을 씌운다.
b. PO 필름은 무적성(물방울 흘러내림) 코팅이 우수하고 광투과율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3.3 결속, 고정 철물 및 용접 자재
1. 스테인리스 부속재 원칙: 강관과 마찬가지로 조리개, T형 클립, 교차 클립, U볼트, 직결 피스(나사) 등 모든 고정 부속재는 반드시 STS304 이상 등급을 사용해야 한다. 철재 부속 사용 시 이종 금속 간의 전위차 부식(갈바닉 부식)이 발생하여 스테인리스 강관까지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엄금한다.
2. 알루미늄 패드 및 코팅 스프링: 차광막과 비닐을 골조에 고정하는 패드는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패드에 끼워지는 스프링은 STS304 재질의 강선 위에 자외선에 강한 플라스틱(PE 또는 PVC)이 두껍게 코팅된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 스프링의 단선 및 패드 부식을 막는다.
3. 용접 자재: 용접 접합에 사용되는 용접봉은 STS304 모재와 성분이 동일하거나 우수한 용접봉(예: E308 계열)을 사용해야 하며, TIG 용접 시 산화 방지를 위한 아르곤(Ar) 가스는 순도 99.9% 이상의 고순도 가스를 사용한다.
제4장 철거 공사 상세 시방 4.1 철거 전 준비 및 보양
1. 존치 시설물 보호: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낙하물로 인해 존치해야 할 기존 75mm 스테인리스 기둥이 찌그러지거나, 콘크리트 수조 외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합판, 고무 매트 등을 덧대어 철저히 보양한다.
2. 수조 오염 방지망 설치: 현재 양식장 내부에 수조수나 어류가 존재할 경우, 철거 구역 바로 아래에 미세 방진망이나 천막을 넓게 펼쳐 쳐서 철거되는 비닐 조각, 녹슨 쇳가루, 먼지 등이 수조로 떨어지는 것을 1차적으로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
4.2 피복재 및 부속 철물 해체
1. 외부 와이어 선해체: 지붕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기존 내풍용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절단하지 않고 결속 턴버클이나 클립만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어 해체한다. 해체된 와이어는 꼬이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 오염되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차광막 및 비닐 철거: 기존 3겹 차광막과 비닐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1,000 간격)와 패드 스프링을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삭아버린 비닐이나 차광막은 칼로 작게 절단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즉시 마대자루에 담아 반출한다.
4.3 지붕 트러스 강관 해체
1. 기존 55mm, 46mm, 36mm, 33mm 구조용 강관으로 이루어진 트러스 지붕은 산소 절단기(토치) 또는 휴대용 고속 절단기를 이용하여 2인 1조로 안전하게 절단하여 해체한다.
2. 절단 작업 안전: 산소 절단 시 발생하는 고온의 불티가 수조 주변의 플라스틱 배관이나 보온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염포를 광범위하게 깔고 덮어야 한다.
3. 해체된 폐강관은 굴삭기나 인력을 동원하여 지정된 야적장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 작업 동선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신규 시공 상세 시방 5.1 지붕 트러스(골조) 조립 및 가용접
1. 기존 기둥 접합부 정리: 기존 75mm 기둥 상단에 새로운 60mm 강관을 연결하기 위해, 철거 시 발생한 요철이나 찌꺼기를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고 접합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2. 메인 골조 가조립: 60mm 주 강관과 50x50 각관을 도면에 명시된 트러스 형태에 맞게 배치하고 가용접(태그 용접)을 실시한다. 이때 레이저 레벨기와 추를 이용하여 전체 지붕 선형의 수평과 수직, 처짐 현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3. 서까래 및 가로대 배열: 48.6mm 및 34mm 강관을 도면(RE-201~205 확대 평면도)에 지시된 정확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제주도의 강풍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가조립 단계에서 줄자로 철저히 확인한다.
5.2 본 용접 및 방청 처리
1. TIG(알곤) 용접 권장: 스테인리스 강관의 얇은 두께(1.5T~2.0T)를 고려할 때, 용접열에 의한 모재 빵꾸(용락) 및 변형을 방지하고 깔끔한 비드를 얻기 위해 아크 용접보다는 가스텅스텐아크용접(TIG 용접, 일명 알곤 용접)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2. 전주 용접: 모든 관과 관이 교차하거나 맞닿는 조인트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360도 전주 용접을 원칙으로 하여,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고 틈새로 습기가 스며들어 부식되는 틈새 부식을 예방한다.
3. 용접부 후처리 (중요): 스테인리스는 용접 열을 받으면 그 부위의 크롬 성분이 소실되어 녹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용접 완료 직후 스텐 브러시로 슬래그와 그을음을 제거하고, 산세척 젤(피클링 겔)을 도포하여 용접 그을음을 제거한 뒤 물로 세척하거나, 내부식성 징크(아연) 스프레이 또는 스테인리스 전용 은분 도료를 두껍게 칠해 방청 처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5.3 피복재(비닐 및 차광막) 설치 공사
1. 작업 환경 제약: 피복 작업은 반드시 바람이 잔잔한 맑은 날(평균 풍속 3m/s 이하)의 이른 아침을 택하여 실시한다. 바람이 불 때 작업하면 필름이 돛처럼 바람을 타서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기온이 높을 때 작업하면 필름이 열팽창으로 늘어나 추후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2. 알루미늄 패드 고정: 34mm 가로대 상부에 알루미늄 패드를 직결 피스를 이용해 30cm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패드와 패드가 이어지는 부분은 겹침 시공을 하거나 이음새 부속을 사용하여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다중 피복 및 인장:
a. 가장 안쪽에 하부 결로 방지용 PO 필름을 덮고, 그 위로 도면 규격에 맞는 85% 또는 95% 4중 차광막을 순서대로 덮는다.
b. 시공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필름과 차광막을 하우스 양 끝에서 강하게 팽팽하게 당긴 상태(북소리가 날 정도의 장력)를 유지하며 STS 코팅 스프링을 알루미늄 패드에 지그재그로 끼워 넣는다.
c. 차광막이 펄럭이면 마찰로 인해 비닐이 손상되고 강풍에 찢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인장 작업은 본 공사의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이다.
5.4 내풍 와이어 재결속 및 마감
1. 와이어 포설: 피복재 고정이 완료되면, 철거 시 보관해두었던 기존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차광막 지붕 바깥쪽으로 넘겨 포설한다.
2. 장력 조절 및 결속: 와이어 양 끝단을 기존의 앵커나 결속 고리에 턴버클(Turnbuckle)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차광막이 지붕 골조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강하게 조인다. 이 와이어는 제주 특유의 돌풍 시 지붕 전체가 부양력에 의해 들려 날아가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 구조물이다.
3. 결속 후 턴버클이 풀리지 않도록 철사로 한 번 더 묶어 고정(록킹)한다.
제6장 품질, 검측 및 안전 관리
6.1 시공 단계별 현장 검측 (Hold Point)
시공자는 다음의 주요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후속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 검측을 요청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철거 및 보양 완료 시: 기존 시설물 손상 여부 및 폐기물 반출 상태 확인.
2. 골조 가조립 완료 시: 신설 강관의 규격 일치 여부, 수직/수평도, 서까래 간격의 도면 일치 여부 확인.
3. 본 용접 완료 시: 용접부의 비드 상태, 기공이나 크랙 유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접부 방청 코팅(피클링 또는 징크 처리) 상태 전수 검사.
4. 피복 작업 완료 시: 차광막과 비닐의 인장 상태(처짐 현상 유무), 패드 및 스프링의 결속 누락 여부 확인.
5. 와이어 결속 완료 시: 와이어의 장력 상태 및 턴버클 고정 상태 확인.
6.2 시공 허용 오차
1. 지붕 트러스 선형의 수평도 오차: 10m당 ± 15mm 이내.
2. 서까래 및 가로대 설치 간격 오차: ± 20mm 이내.
3. 도면에 명시된 설계 치수를 벗어나는 시공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6.3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1. 보호구 착용: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고소 작업(지붕 트러스 위)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생명줄(구명줄)에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2. 수조 추락 방지: 양식장 수조 사이의 좁은 통로나 기단 위에서 작업할 경우, 발을 헛디뎌 수조로 추락할 위험(익사 및 감전)이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 발판을 사용하고 구명환을 작업장 인근에 눈에 띄게 비치한다.
3. 강풍 및 악천후 시 작업 기준:
a.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할 경우: 지붕 위 고소 작업, 강관 하역 작업, 비닐/차광막 피복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b. 우천 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용접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전기 기구의 전원을 차단한다.
4. 화재 예방 대책: 강관 절단(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 구역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포장 비닐, 시너 등)을 치우고,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설치하며, 3.3kg 이상의 ABC 분말 소화기를 2대 이상 전진 배치한 후 작업을 개시한다.
제7장 준공, 인수인계 및 유지보수 가이드 7.1 준공 검사 및 서류 제출
1. 모든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현장 주변에 떨어진 고철 조각, 피스, 용접봉 찌꺼기 등을 자석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수조 내부와 주변 바닥에서 완벽하게 수거하여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
2. 준공 검사 요청 시, 공사 전/중/후의 공정 사진, 사용 자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 확인서, 용접부 방청 처리 사진 대지 등 준공 관련 도서를 엮어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2 시설물 인수인계 및 교육
검사에 합격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양식장 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며, 현장에서 다음의 유지관리 및 태풍 대비 요령을 직접 시연하고 문서화하여 전달해야 한다.
7.3 유지 보수 및 태풍 대비 매뉴얼 (어촌계 전달용)
1. 평상시 점검 (월 1회 이상):
a. 용접 부위에 붉은 녹이 슬기 시작하는지 육안으로 점검한다. 녹이 발견될 경우 즉시 브러시로 벗겨내고 스테인리스용 방청 스프레이를 덧칠해 부식 확산을 막는다.
b. 패드 스프링이 튀어나오거나 느슨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끼워 넣는다.
2. 태풍 대비 요령:
a. 태풍 북상 2일 전 (사전 대비): 지붕 외부를 덮고 있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턴버클이 풀려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느슨할 경우 스패너를 이용해 와이어가 "팽" 소리가 날 때까지 다시 조여 장력을 확보한다. 하우스 측면과 출입문 등 바람이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끈으로 묶어 결박한다.
b. 태풍 북상 1일 전 (최종 확인): 차광막이나 비닐에 미세한 파공(구멍)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발견 즉시 하우스 전용 보수 테이프를 양면으로 단단히 붙여 찢김 확산을 방지한다.
c. 태풍 통과 후: 구조물 변형 유무를 파악하고,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민물로 시설물 세척을 실시한다.
요약 시공 계획 (Summarized Plan)
본 '행원어촌계 양식장 보수보강 공사'는 제주 특유의 극한 기후(태풍, 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후 지붕을 철거하고, 최고 등급의 내염해성 자재(STS304)와 고성능 차광막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 1단계 (준비 및 철거): 수조 보양 망 설치 → 기존 와이어 안전 해체 및 보관 → 3겹 차광막 철거 → 산소 절단을 통한 기존 지붕 트러스(55~33mm) 해체 및 폐기물 반출.
2. 2단계 (골조 신설): 실측 데이터 기반 기존 75mm 기둥 상단 정리 → 60mm 주 강관 및 48.6mm/34mm 서까래 TIG 용접 조립 → 용접부 정밀 방청 처리(산세척 및 코팅).
3. 3단계 (피복 및 마감): 결로 방지 PO 필름 및 85%/95% 4중 차광막 팽팽하게 인장 시공 → 알루미늄 패드 및 코팅 스프링 결속 → 기존 내풍 와이어 포설 및 장력 세팅 → 자석 청소기 잔재물 수거 및 준공.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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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