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5993] 운남고 등 2교(첨단고)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756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 전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 전정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최진성 062-380-443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67호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공사현장 광주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46,638,000원 42,398,182원 4,239,818원 46,638,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467,289 - - 467,289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5%)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최진성 ☎062-380-4434)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7,289원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상하며, 실제 발급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별 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 전정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최진성 062-380-443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67호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공사현장 광주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46,638,000원 42,398,182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4,239,818원 46,638,000원

퇴직공제
부금비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67,289

- - A값 (단위: 원) 467,289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하자보수보증금률: 5%)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
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최진성 ☎062-380-4434)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7,289원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상하며, 실제 발급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
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
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
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별 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
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
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내역서] 광주여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 - 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831% H: (A + B) × 0.04831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180/1.1)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K:
B: 1. C: 광주여자고등학교 D: F: K: M: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공종: 조경식재공사) N: 24,099,986 O: 100%
B: 1.1 C: 전정공사 D: F: K:
B: 1.2 C: 수목제거 D: F: K:
B: 1.3 C: 부대공 D: F: K:
B: 2. C: 상일여자고등학교 D: F: K:
B: 2.1 C: 전정공사 D: F: K:
B: 2.3 C: 부대공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831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광주여자고등학교 D: F: O:
B: 1.1 C: 전정공사 D: F: O: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50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85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67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28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2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64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8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2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2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24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8 F: 주
B: C: D: F:
B: 1.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 제거 D: R12 E: 3 F: 주
B: C: D: F:
B: 1.3 C: 부대공 D: F:
B: C: 청렴현수막 D: E: 1 F: EA
B: C: 공사안내표지판 D: E: 1 F: 개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예초(연1회) D: 배부식 E: 400 F: ㎡
B: C: D: F:
B: 2. C: 상일여자고등학교 D: F:
B: 2.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3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37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44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46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6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23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6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24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355.1 F: ㎡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9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6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1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D: F:
B: 2.3 C: 부대공 D: F: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4 F: hr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320 F: ㎡
B: C: 예초(연1회) D: 배부식 E: 400 F: ㎡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3.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3.1 C: 광주여자고등학교 D: F: O: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4 F: 톤 O:
B: 3.2 C: 상일여자고등학교 D: F: O: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3 F: 톤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고소작업차 D: 3Ton E: hr Z: 73,216 AA: 50,008 AB: 6,238 AC: 16,970
B: 2 C: 기계톱손료 D: E: hr Z: 481 AC: 481
B: 3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hr Z: 94,530 AA: 50,008 AB: 20,727 AC: 23,795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hr Z: 86,298 AA: 59,025 AB: 9,726 AC: 17,547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고소작업차 C: 3Ton
B: 손
료 C: D: 65,322,000 I: ₩× K: 2,598 N: × O: 10(-7)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3.1 H: ℓ I: × J: #REF!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REF! M: × N: 1/8*16/12*25/20 AD:
B: C: AD:
B: 2. 기계톱손료 C:
B: 손 료 C: D: 420,000 I: ₩× K: 11,470 N: × O: 10(-7) AD:
B: C: AD:
B: 3.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B: 손
료 C: D: 91,593,000 I: ₩× K: 2,598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10.3 H: ℓ I: × J: #REF!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REF! M: × N: 1/8*16/12*25/20 AD:
B: C: AD:
B: 4. 굴착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B: 굴삭기손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2㎥) C: D: 4,942,000 I: ₩× K: 7,435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REF!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REF! M: × N: 1/8*16/12*25/20 AD:
B: C: AD:

===== [시방서] 광주여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pdf =====
광주여고 등 2교(상일여고) 수목전정공사

시 방 2026. 10. 서 일반 시방서

일
1.

반 시 방 서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 부분은
당사자 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도 면과 상이시 변경하여야 한다.(기 철거 완료에 따른 지형확정측량(레벨)
시행할 것)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 즉시 가공
전 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 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 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 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 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할 수 있다. 이 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 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 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 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15.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는 경우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 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본 공사 준공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특별 시방서

1.
1.

조경공사

목적
1-1

(미관향상) (1)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한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킨다.

(2)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 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1-2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1)

생장량이 뛰어나가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
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
하게 한다.

(2)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극약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3)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한다.

(4)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1-3 (수목관리)
(1)

방풍수, 방화수, 녹음수, 명암순응수, 시선유도수 등은 원래 기능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전정하고, 방풍, 방화, 녹음, 명암순응, 시선유도 등의 목적에
맞는 효과 를 꾀한다

(2) 가로수는 하기 전정을 하여 태풍에 의한 도복 등 그 밖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시기 등 그 밖의 사유로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3)
2.

한정된 공간에서 식재된 수목은 크기를 조정하여 공간에 조화시킨다.

전정대상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는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가지,

병충해피 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 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전정한다 .
2-1
(1)

(불필요한 가지의 전정)
가로수를 기본수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①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수세가 세약해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정을 하
여야 하며, 쇠약한 수목에서 잔가지가 날 경우에도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줄기 맹아지는 줄기로부터 잔가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방치하면 외관이
상당 히 나빠지고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을 실시 하여야한다.
③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 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⑤ 아래로 향한 가지 (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 장하는 가지로, 수향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 한다.
⑥ 안으로 향한 가지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 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 한다.
2-2

(주요지 전정)
불필요한 가지 전정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지를 전정한다.

(1)

가지의 방향은 위에서 보아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한다.

(2) 상. 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한다. (3)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어느 것이든 잘라 1본만 남긴다.

(4)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한다. (5)

주지는 나뭇가지로도 좋지만 수평으로 약간 남기는 정도로 한다.

2-3 (도심지 및 도로변 전정) (1)

기본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솎음 및 전정을 실시한다.

(2)

도복방지 수고조정 및 건전생육 지장가지 정리한다.
-

과도하게 처지고 웃자란 가지 - 과밀한 속가지 및 잔가지 솎아내기 - 고사지 , 부러진 가지, 병충해가지 제거 (3) 건물접촉, 경계 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4)

자동차 운행에 방해를 주거나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5)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한다.

(6)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를 정비한다.
-건물과 접촉되는 가지는 이격유지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

(7)

수고의 과다생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 절단한다.

(8)

일광된 특성화 가로수 구간은 수고 및 지하고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형을 유 지하여 다듬기를 실시한다.

2-4 (기타전정)

현재의 생육상태와 종래 전정되었던 방법, 맹아력, 수령 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전정을 실시한다.
(1)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등의
피 해가 우려될 때

(2)

지조의 과다로 수형이 불량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구 등

(3)

개화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전정: 매화나무, 등나무, 석류나무, 명자꽃 등

(4)

역지 이하에 붙은 가지, 수관부에 밀생된 가지 그리고 허약한 가지 등은
자르지 않아도 되나 잘라줌으로써 공기유통, 채광, 등 생육환경 개선으로 나무의
생육에 촉진되는 경우에는 전정을 실시한다.

3.

전정유형
전정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자전정(整姿剪定, 수형유지전정)과 주 가지의
전정으로 수형의 골격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정지전정(整枝剪定, 骨格剪定)으로 구
분한다.

4.

전정시기와 회수
4-1

전정의 시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 는 절단면 동해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는 않는다.

4-3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4-4 기타 주의사항 -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

-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4-5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5-6월경과 초가을의 다시 토중에
눈 이나 도장지가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9-10월경이 좋다.
낙엽수는 신록이 푸르러 잎이 성숙되는 7-8월경 (태풍대책)과 낙엽된
11-3월경 이 적당하다.
1-1

전정의 횟수는 침엽수는 1회, 상록수는 맹아력이 있는 수종은 5-6월,
6-7월,
9-10월의 3회, 보통수종은 5-6월과 9-10월의 2회, 낙엽수는 하기전정과
동기 전정의 2회로 한다.

1-2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되는 수종은 이른 봄에 전정하면 안된다.

1-3

전정시기는 수형과 수세에 영향받기 때문에 목적이나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 한다.
전정주기

동기전정
(혹한기제외)

하기전정 5.

매
버즘나무
아까시나무
버드나무

년

매년 또는 격년
은행나무
회화나무
튜율립나무
가시나무

버즘나무
버드나무

3
년

- 4

느릅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벽오동

전정량
전정을 하기 이해서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 해서 전정의 분량을 결정한다.
보통 성장이 왕성한 나무는 강 전정을 약해진 노목은 약전정을 실시한다.

6. 전정의 기법 6-1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 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6-2

(자른 후 처리)
절단면이 벌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해 준다.

6-3

(눈의 위치와 전정)
(1)

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바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 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 다.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6-4
(1)

(잔가지 자르는 방법)
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
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

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2)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고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6-5
(1)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전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전하는 수종
오동나무, 벚나무류 (절단부가 쉽게 부후되는 수종)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수종)

(2)

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3)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단풍나무 (4)

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6-6 (전정시 주의점) (1)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한다.

(2)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 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7. (4)

가지기부에서 자를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5)

가지중간을 자를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전정순서와 잘라주어야 할 가지
7-1(전정순서)
(1)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여 만들려면 수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수형이나 목적에
맞 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2)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전정한다. (3)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를

전정한다. 7-2(전정해야할 가지)
(1)

도장지: 수형, 통풍, 수광에 나쁜 영향을 준다.

(2)

안으로 향한 가지: 통풍을 막고 모양을 나쁘게 한다.

(3)

아래로 향한 가지: 나무 모양을 나쁘게 하고 가지를 혼잡하게 한다.

(4) 말라죽은 가지와 병충해를 입은 가지 (5)

줄기에 움돋은 가지와 지제부에 움이 돋는 새싹

(6)

교차한 가지: 주가 되는 굵은 가지와 서로 교차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7)

평행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있는 가지는 둘 중 하나를
잘라 버려야 생리 활동에 경쟁이 안 된다.

(8)

기타: 나무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 되지 않아도

잘라준다. 7-3(굵은 가지 자르기)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삭
가지 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다.

(2)

먼저 아래 가지를 1/3-1/2을 먼저 자른다, 다음 위쪽을 자른다.

(3)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썩어 들어 가지 않도록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음은
다음 톱신페스트, 코올타르 등을 바른다.

7-4(마디 위 자르는 요령)
(1)

안 눈 위에서 자르면 그 눈에서 나온 새 가지는 안쪽으로 자라 통풍,
소광을

나 쁘게 하고 바깥쪽 위를 자르면 가지가 박으로 자라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게 되므로 반드시 바깥눈 위에서 자른다.
7-5(가지솎기 요령)
(1)

눈 위를 자를때에는 바깥눈 7-10m/m 위쪽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 른다.

(2) 너무 비스듬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으며, 많이 남겨두면 양분의 손실이

발생하여 좋지 않다.
(3)

나뭇가지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솎아준다. 7-6(수관 다듬기)
(1)

생울타리나, 둥근 향나무 등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 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면서 다듬는다.

(2) 꽃피는 나무는 꽃이 핀 후에 한다. (3) 생울타리는 밑쪽은 약하게 위쪽은 강하게

전정한다 7-7(상록 침엽수류 순지르기)
(1)

소나무류, 편백, 주목의 잎과 눈이 아직 굳지 않고 연학한 5월 하순경 순
지르거

나 잎 따기를 실시한다.
(2)

소나무류 모양을 만들려면 5-6월경 순을 2-3개 남기고 중심 순을 포함한
나머 지는 제거하고 남긴 순은 1/2 - 2/3를 손으로 순자르기를 한다.

8.

기타 수목유지관리 전정
(1)

조형 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2)

자연 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아내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3)

화목류는 화아 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수종은 낙화직후에 가지속아내기,
가지 줄이기 등으로 수형을 고려하고 전전을 실시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
전정을 할때 실시한다.

(4)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줄이기, 가지 솎아내기등을 시행한다.

(5)

생울타리는 서양측백, 무궁화, 쥐똥나무 등 생울타리용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하게 수형을
잡으면서 전정을 한다.

9. 기타사항 9-1 (전정 작업시 준수사항) (1)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
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에
임한다.

(2)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 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 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0. 가지치기 요령 ① ②

①
③

③ ②

10-1
(1)

(식물에 대한 배려)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 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 도록 한다.
10-2
(1)

(공사시행시기)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전지, 전정의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3 (전정)
(1)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강전정을 하고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전정을 시행할 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전정하되, 전정의 목적, 생장 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

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점차 감소하여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
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 을 실시한다.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충해지,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차.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4)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 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 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5)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 사지게 절단한다.

(6)

전정할 때는 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가지가 뜯기거나 부러지지 않게 한다.

(7)

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이나 관목 사이에 끼어 있지 않도록
한다.

(8)

전정을 한 후 바닥에 떨어진 가지나 낙엽을 깨끗이 제거하여 학교 미관을
쾌적 하게 하여야 한다.

(9)

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통일된 규격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연형으로 유도한다.

(10)

부정아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몸통 자르기는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11)

아래가지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윗부분을 강하게 아랫부분을 약
하게 한다.

(12)

가지치기는 작업구간의 수형을 먼저 파악 후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13)

가지줄이기는 바람직한 수관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신생 지를 측아의 바로 위에서 전정하며 이 경우 끝에 남겨 두는 측아는
새로운 가 지로 되면서 수관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측아이어 야 한다.

(14)

가지치기는 수관 바깥으로 튀어나온 가지와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하며 전정은 적정한 분기점에서 긴 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해야 한다. 마른 가지 및 오래된 가지를 자를 경우, 후계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 장소를 보아서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
가지를 자른다.

(15)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 가지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
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낫 등으로 가
지치기 금함)

(16)

전정한 가지를 현장에서 바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17)

굵은 가지를 자를 때 병균 침입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도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지하고 높이는 3.5m 내외를 유지토록 하되 주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 며 가로수의 수형은 자연형을 원칙으로 하되 되도록 주위 가로 수와
일정한 높 이로 평행을 이루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지하고 높이 및 수고의
결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가지치기 작업 시 학생 및 교직원 등에 잔재물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보호 대 책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가지치기

작업 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로 전정 작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작업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1)

맹아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22)

감독관 판단하에 작업이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23)

작업 미숙 및 실수, 비 경험자 작업 등으로 수목의 형태를 망가뜨릴

시에는 같 은 규격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본공사에 폐기물처리가 포함된 경우)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ž 운반 ž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ž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ž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
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
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 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ž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 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ž 소각제
이온농도지수가

ž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한다.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ž 집수시설 ž 유량 조정조 ž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ž 연화 ž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ž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 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ž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 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 ž 운반ž 보관 ž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ž 운반 ž 보관 ž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ž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
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
(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 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 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 기에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ž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 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

물의 양이 3톤 제12조의 규 정에 미만이거나 자원의 의하여 숙성방법을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관한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 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ž
도지사가 기간을 정 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운반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침전처리하는 한다. 경우에는 폐사 등의 가스소각시설,

폐기물을
발전

ž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 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 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 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 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 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 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ž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ž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

법 제25조의 제2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및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
각하거나
방법으

시멘트,
로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유사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한다. <시행일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2001.

01. 01>
㉱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시행일
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ž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영,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 구역 및 경계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이하로 파쇄 ž 절단한 후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처리하여 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

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ž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ž 파쇄 ž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ž 파쇄 ž 또는 절단 등에
의하 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
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 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ž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ž 종류별로 수집 ž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ž 운반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ž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ž 운
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ž 운반
하여 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ž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ž

수집

운반차량,
회사
크기는 가로

ž
명

운반차량
및

적재량의 전화번호를

양쪽
부착

옆면에는
또는

건설폐기물 표기하되 그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 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ž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 수 성상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
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
요성이 있다고 시 ž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 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ž 선별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
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

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

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ž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ž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 란을 기재 ž 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 란을 기재 ž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 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및
폐기물인계

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의 시 ž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ž 도지사 또는 폐기물인계서 를 지방환경관서의 제출받은 날로부터

장은
7일

다목의 이내에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ž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 성 해당란에 기재 ž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ž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4)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
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ž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ž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ž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 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 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ž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 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 성 ž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ž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ž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 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 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ž 운반능력을
아니된다.

4)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ž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
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

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ž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ž 도별 1개소에 정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 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 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ž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
기전에 시 ž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 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_광주여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주여고 등 2교 수목전정공사
2. 사업위치 : 광주여고, 상일여고
3. 과업의목적
○ 학교 내 수목식생 현황을 조사, DB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향후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내 수목현황을 파학하고, 관리 및 전정공사를 위한 수목지도와 설계도서를 작성
4. 공사개요
광주여고

-

1식〈일반전정 331주, 조형전정 32주, 고사목 제거 3주, 예초 400㎡, 청렴현수막 1개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상일여고 -

1식〈일반전정 193주, 조형전정 37주, 관목전정 379.1㎡, 벌개제근(뿌리뽑기) 320㎡, 예초 400㎡
고소작업차(3톤) 4시간, 드론촬영액자 1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일〉

폐기물처리 - 1식〈임목폐기물(상차·운반 포함) 27톤〉

5.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새
  • 특정계획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시공

(3)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본 시방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 설계당사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기타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절대공기)간으로 한다.
  • 단, 공사시방서에 의거 공사의 일시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 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엇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 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공 사 기 간
공

종
5일

1. 전정공
2. 수목제거공
3. 부대공
4. 폐기물처리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