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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937] 장저울지구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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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장저울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장저울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0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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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장저울지구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공 사 내 용: 송수관로(L=1,420m), 용수로(L=173m) 설치

공 사 현 장: 충북 충주시 주덕읍 장록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소액)수의,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C) 180,616,000 150,707,000 137,006,364 13,700,636 29,909,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0원 상 호 시 장 진 출 :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현지여건,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함)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 다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43-841-30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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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80,390 2,352,393 233,943 1,139,053 3,034,555 - -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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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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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구분의 일관성 등 고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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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어촌사업부 (☎ 043-841-3065)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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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사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하고, 입찰자

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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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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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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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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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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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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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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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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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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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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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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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충주제천단양지사(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장저울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0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개요
-------------------------------------------------------------------------------------------------------------공

사

명 : 장저울지구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공 사

내 용: 송수관로(L=1,420m), 용수로(L=173m) 설치

공 사 현 장: 충북 충주시 주덕읍 장록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소액)수의,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추정금액
(A+B+C)
180,616,000

기초금액
(A+B)
150,707,000

추정가격(A)
137,006,364

부가가치세(B)
13,700,636

(단위 : 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C)
29,909,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0원
상 호 시 장 진 출 : 불허
(사유 : 본 공사는 현지여건,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
시장진출을 불허함)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 다름)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43-841-30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1,780,390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2,352,39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33,943

퇴직공제부금
1,139,05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034,555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2 -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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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허용
----------------------------------------------------------------------------------------------------------------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구분의 일관성 등 고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어촌사업부 (☎ 043-841-3065)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사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하고, 입찰자
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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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
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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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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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
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
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7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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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

.
○○ 회사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12 - (인) [붙임4]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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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충 주 제 천 단 양 지 사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4 -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5 -

일
(서명 또는 인)

===== 3.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일반사항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
-

  • 한국공업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 본 시방서의(상기 제 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1.2 설계도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3 가설건물 ※ 현장사무소

  •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 현장 사무소의 현장시험실,자재창고등의 위치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가건물신고등을 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자재창고

  • 도급자는 각종자재가 변질, 도난, 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 각 사무소 구비사항

  •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공사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명을 1.2m×1.5m크기를 가진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측량

※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재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때 당해 종사원
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1.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ㆍ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시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8 현장 관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 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공사 완성 후
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마무리 정리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 목재,
철근 및 잡철물, 기름을 포함하는 깡통 및 트럼ㆍ유류탱크, 비닐류, 건설용 플라스틱자재류 etc. )등은 즉시 철거 및 수거하여 법적으로 허가된 지정장소에 폐기
처리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등 천체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환경 보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특허권 등의 사용

※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1 사고의 처리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가옥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12 전력 설비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ㆍ보수하여야 한다.

1.13 제 법규의 준수

※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 검사

※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15 공사의 일시 중지

※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6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계출하여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7 현장 사무소 비치사항

※ 공사에 관련된 제반표준 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 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18 공사용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천연색 사진 및 슬라이드 첩부 : 3부 )

※ 공정사진 ( 매월말 )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사항 사진 ( 사진첩 : 3부 )

※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19 자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1.20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경력을 인정받은 기술자 또는 법으로 인정한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믈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른다.

  • 완성된 공사 목적물이 손상을 받아 파괴 또는 훼손 되었거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관이 제반규정에 만족 할 때까지 보수 및 복구 또는 철거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명 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의 제반검측 및 검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재검측 및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수없다.

※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ㆍ지구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21 준공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였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조치 한다.

1.22 화석 및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된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적ㆍ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자의 허가 없이 임의의 장소로 옮기거
나 현장 밖으로 반출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3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철거 및 청소ㆍ정리 후에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2. 토
공

2.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 굴착시 토질조사 결과와 실제지반의 토질분포가 크게 상이하거나 불균질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교부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건교부

3) KSF 2301 흑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 조제방법

4)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5)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6)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7)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8)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9)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10) KS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1)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2)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3) KS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14)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15) KSF 2322 평판재하시험 16) KSF 2343 흙의 직접전단시험 다. 잡물제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라. 시험굴착

지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구덩이 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마. 준 비 공

1)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은 배수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수하여야 하며 함부로 근처의 지역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2.2 굴
착

가.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면 혹은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거나 필요 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라.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굴착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양수된 물은 굴착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수되어야 한다.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마.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연약토층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바. 절취부의 굴곡에 있어서 설계도에 명시된 굴착 예정선보다 과다하게 굴착한 경우에는 이완된 부분을 제거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사. 기시설 인접부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 터파기

1)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 타설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에서 동바리나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한다.

2)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3)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이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자. 관로 터파기

1) 관 부설을 위한 내역서의 항목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굴착을 포함한다.

2)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선 및 구배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폭으로 터파기 한다.

3) 관 접합부 구간을 제외하고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 한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용이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 접합을 위한 굴착은 바닥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이 이상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시험 터파기를 실시하여 설계시 지반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굴착계획을 검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관 부설을위한 관로터파기등을 실시할때에는 공사계획서에 따라 지장물(수도관, 체신관, 도시가스관) 확인을위한 시험터파기후 지장물의 매설위치 및 재원에대해 확인후 시공계획을 수립후 시공하되, 시공전에는 반드시 지장물 관리기관의 입회하에 지장물 보호 및 위치를 확인토록한다.

2.3 대형브레이커 파쇄공법 1) 적용범위

가) 본 공법은 유압식 백호우(back hoe)와 브레이커를 조합하여 시행하는 공법으로 백호우의 용량을 기준으로 백호우에 장착하여 시행한다.

나) 토공작업, 지하굴착 또는 기존구조물 제거 등에 적용하며 장소가 협소하고 작업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다) 작업시 진동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발생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소음의 영향에 유의하여 적용하며 소음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유압식 백호우(back hoe)가 진입하여 작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경우 보호막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주변의 작업공간에 제약을 받을 경우 사용장비의 제원을 파악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백호우의 회전각을 감안한 작업공간 확보를 유의하여야 한다.

라) 대규모공사일 경우 현장상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공법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4 되메우기 및 뒷채움 2.4.1 적 용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뒷채움, 바닥슬라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4.2 기초바닥 시공

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바닥에 사용할 재료는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바닥을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터파기 하거나 성토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4)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5) 암 버럭을 이용하여 구조물 하부에 성토를 시행할 경우에는 최대입경 5㎝ 미만의 쇄석으로 파쇄한 후 다음의 표와 같은 입도 분포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 40㎜ 19㎜ 5㎜ (NO.4) 2㎜ (NO.10) 0.4㎜ (NO.40) 0.074㎜ (NO.200)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2.4.3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시는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3)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F 2306에 의한다.

5)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6) 구축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되메우기를 할 때의 전압에 있어 구조물의 응력도에 안정한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이때 전압기의 종류와 중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관로 되메우기 1) 관주위 되메우기

가) 관주위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되메우기시는 관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시 관거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항상 시공하여야 하며, 관상단 20㎝까지는 전석, 돌등이 관거에 손상을 줄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되메우기 재료부설 도중 관에 이상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두께로 고르게 되메우기하여 관체에 편압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공종

성
토
재
료

다
짐

비고

노
체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다짐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 1층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30cm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A 또는 B 방법

- 최대건밀도 90% 이상

노
상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100% - 75㎛체 통과량 : 0~25% - 소성지수 : 10 이하

  • 1층다짐 두께 : 다짐완료 후 20cm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C,D 또는 E 방법

- 최대건밀도 95% 이상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구조물 뒷채움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100% - 75㎛체 통과량 : 15% - 소성지수 : 10 이하

  • 1층다짐 두께 : 다짐완료 후 20cm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C,D 또는 E 방법

- 최대건밀도 95% 이상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마) 되메우기 재료에 대해서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F 2306에 의한다.

2) 관상단 되메우기

가) 관상단 20㎝로부터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포장구간의 경우는 양질의 토사이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상단에 직접 투하 하여서는 않되며 관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에서 2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다)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포 설 두 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상단 20㎝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20㎝

KS F 2345에 의한 Dr=(80%) 또는 KS F 2312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관상단 20㎝에서 계획고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20㎝이하

KS F 2312의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마) 상기 라)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바)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공사시 환경오염이 수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고, 되메우기 다짐시 유입되는 유입수는 물푸기 작업을 통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자) 굴착공사 후 되메우기는 굴착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4.4 시공일반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시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 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뒤채움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량을 유지해야 하고, 얼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메워야 한다.

3) 본 바닥은 후속 뒤채움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제자리에서 다져딜 수 없는 본 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움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움을 하고, 쌓기재료에 요구되는 밀도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 바닥을 10㎝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해야 하며, 연약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7)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15㎝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하며,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8)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해야 하며,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남는 뒤채움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9) 뒷채움면의 변동은 명시된 표고에서 ±25㎜ 이내라야 한다.

2.5 사토 및 잔토처리 가. 사 토 1) 일반사항

사토는 관로 발생토중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토를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으며 인근 토지, 하천등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곳)에 운반, 적치,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2) 사 토

① 사토의 법면구배는 성토 법면구배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배수에 유의하여 법면의 유실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타공구의 성토재료 유용이 예상되는 토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토질별로 구분 적치하여야 하며 향후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사토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자연상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이 단가에는 운반 및 적치비용등 사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사토거리 또는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의 대가지급은 사토운반거리 증감만에 대해 새로이 산출된 신규단가에 의해 별도 정산 지급한다.

나. 잔토처리 1) 일반사항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토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2)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입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잔토처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필요시 잔토처리에 필요한 포설, 현장정리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6 모래부설 가. 일반사항

모래부설은 기존 포장도로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모래부설구간에 모래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모래부설

1) 모래부설용 모래는 깨끗하고 강경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진흙이나 유기물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관 주위 또는 관 상단에 부설되는 모래는 관의 피복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래부설은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량 및 대가의 지급

모래부설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횡단면도의 토적표상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현장 소운반, 다짐 및 모래부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7 잡석부설 가. 일반사항

구조물 기초보강 및 관로의 지지력 향상을 위한 잡석부설을 말하며 부설위치 및 형식은 제시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잡석부설 및 압밀

1) 잡석포설후 압밀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과를 분석검토하여 최적장비, 다짐속도를 결정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 바닥면의 잡석부설 후의 성과는 구조물 공사 후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잡석부설 하자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 시공하여야 한다.

3) 잡석 포설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 또는 발생한 파쇄암의 유용할시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모양 및 규격은 공사감독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여야 한다.

5) 최대치수는 200㎜ 이하로 한다.

6) 잡석부설 및 압밀 종료 후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잡석기초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상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할 ㎥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잡석의 공급, 운반, 부설 및 고르기, 압밀의 비용이

포함된다. 2.8 산업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폐자재나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지정폐기물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4.1 일반사항

1) 이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다. 시공계획 라. 검사계획 마. 품질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표준도 나. 시공 상세도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4.2 보조기층 및 노견 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①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③ KS F 2508('92)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7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95)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9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 이상 이어야 한다.

④ 입 도

체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75 ㎜ 40 ㎜ 19 ㎜ NO. 4 NO. 8 NO. 40 NO. 200 100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⑤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⑥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⑦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⑧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본 절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고 1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보조기층 및 노견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② 보조기층 및 노견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보조기층 및 노견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생산,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4.3.1 사용자재 1)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는 습윤양생재료, 쉬이트 양생재료 또는 액상피막 양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습윤양생재료는 가마니, 황마등으로 구성되고 사용할 때 구멍이 있거나 먼지, 점토등 양생재료의 흡수성을 해칠 수 있는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되고 건조시 중량이 210㎏/㎡이상이어야 한다.

③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 폴리에칠렌 필름 또는 마포와 폴리에칠렌의 조합쉬이트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질기고 강하며 탄력있고, 사용시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의 경우 기계방향 인장강도가 5.3N/㎡ 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2.6KN/㎡이상이어야 하고, 폴리에칠렌 필름의 경우 종방향 인장강도가 11.7Mpa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8.3Mpa이상이어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보수성 시험에서 양생시에 보유하고 있던 물의 손실량이 공시체 표면적 1㎠에 대하여 0.055g 이하이어야 한다.

④ 액상피막 양생재료는 KS 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강 재

① 강재(다우월바와 타이바) 및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및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② 철망은 KS D 3554(연강선재)에 적합한 강재를 용접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를 가져야 한다.

③ 다우월바 (Dowel Bar)는 원형철근이어야 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으며 매끄러워야 한다.

④ 타이바(Tie Bar) 및 철근의 표면은 먼지, 기름, 페인트, 그리스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해칠 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줄눈재료

①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여야 한다. 팽창시에 밀려 빠져 나오거나 수축시에 콘크리트에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또한 내구적이어야 하고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라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내구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으며, 고온시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 충력에 견디며, 토사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 분리막(Separation Membrane)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210㎏/㎠이며 콘크리트 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은 제25장 철근콘크리트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3.2 시 공 1) 보조기층면 정비

① 보조기층은 본 설계서 보조기층공에 따라 균일하게 다지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으로 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포장슬래브 저면의 단면형상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불량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분리막은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기층의 표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균일하게 살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을 시멘트 안정처리층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경화전에 표면보정을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층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① 거푸집은 강재를 원칙으로하고 강재의 두께는 6㎜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이상이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③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지 않도록 기름이나 박리제를 바르고 3m길이당 적어도 3군데 이상 핀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친 후 48시간 이내에 떼어 내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온이 10℃를 내려가지 않을 때는 20시간, 5-10℃일 때는 36시간 후에 떼어낼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치기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6.8 콘크리트치기”에 따라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양을 조절해서 소정의 위치에 쳐야 한다.

③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콘크리트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스프레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펴서 고르는 것을 허용한다.

나. 스프레더는 양쪽 거푸집을 궤도로 삼아서 자주하는 것으로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펴 고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의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곧 피니셔나 진동기로 균등하게 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어(Joint Assembly)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① 철망의 설치

가.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펴깐 후에 설치하고, 철망 설치후 곧 사층 콘크리트를 깔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 하거나 포장 전두께를 펴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라. 하층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도면에 따라야 한다.

② 연속철근의 설치

가. 연속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정확한 위치에 소정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 치기를 2개층으로 나누어 하층을 친 후 철근을 설치하고 상층을 치거나 또는 콘크리트를 전두께로 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연속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거나 또는 가로방향 철근을 생략하고 스프레더에 장치된 튜브를 통하여 세로방향 철근만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 하고,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모따기

①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 반경이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5㎜를 표준으로 한다.

②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 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자국을 남겨서는 안되고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줄 눈

①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도면에 표시한 대로 하여야 한다.

②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상호간의 높이차는 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하여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우월바와 타이바

가. 다우월바는 깨끗하고 곧아야 하며 절반은 잘 미끄러지도록 하고 체어(Chair) 등을 써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입줄눈재의 주입

가.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우선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 양 생 ①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라.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보온재를 덮어 보온하여야 한다.

마. 우천시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② 습윤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곧 가마니, 방수지, 쉬이트, 포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이들의 덮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5일간 놓아두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

가.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의 표면수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간 유지시켜야 한다.

4.4 아스팔트표층 4.4.1 포 설 (Wearing)

1)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길손개소는 포설개소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설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4.4.2 전 압

1) 혼합제의다짐은 혼합제포설후롤 하중에의하여 이동치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라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쪽식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고 초기 평탄성 시험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하여
다진후 다짐도는 실험실에서 마샬실내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 포설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4.4.3 표층 아스콘 재료 입도표 (KSF 234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78

체 크 기 19 mm 13 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통 과 량(%)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AP함량 : 5 ~ 7 % 4.4.4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블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량 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블랙베이스)을 긁어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까지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관 로 공 1. 토공 및 터파기

1)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표시된 표준도에 의하되 터파기 공사는 이음쇠 및 조인트(KP식) 작업시 공구사용이 충분하도록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2) 관 매설 깊이는 당해 지방의 동결 심도(대체로 1m)이하 까지 굴토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3) 터파기 한 지반의 관 부설 면은 암석편, 나무토막, 자갈 등을 치우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 깔아 부설관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4) 관로의 터파기 중 암구간은 주위 10㎝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는 모래를 깔고 관주 위에도 모래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되메우기 할 때에는 관 주위에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30㎝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다져야 한다.

6) 굴착지반의 복구 절차는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공사 및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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