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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628-001]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3277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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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6-0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기초금액 금 36,0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10.12.(월)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0.16.(금) 10:00 개찰일시 2026.10.16.(금)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미허용, 하도급 불허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항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2.(월) 19:00 ~ 2026.10.16.(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16.(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 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제37조와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분담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실 이은지 (☎064-800-9722)

계약에 관한 사항
안전운영실 김다은 (☎064-800-9714)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6-0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기초금액 금 36,0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10.12.(월)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0.16.(금) 10:00 개찰일시 2026.10.16.(금)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미허용, 하도급 불허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항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2.(월) 19:00 ~ 2026.10.16.(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16.(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 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제37조와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
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
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분담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실 이은지 (☎064-800-9722)

계약에 관한 사항

안전운영실 김다은 (☎064-800-9714)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계약 추진 자료(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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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수 용 역 안 전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026. 01.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작업중지 신고 포스터 000-000-0000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수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잠수 작업 전 TBM의 경우 잠수 운용 계획서에 TBM 실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인원이어야 한다.

작업에 사용하는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잠수사가 휴식할 공간이 구비된 작업선을 가급적 배정하여야 한다.

잠수안전장비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 간 안전성 확보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잠수안전장비 무상임대 요청이 들어온 경우, 계약 과업에 장비 사용 가능 여부(해역 및 주변환경 파악 완료)를 본사 안전보건실과 해당 부서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된 인증서 및 풀페이스마스크 사용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가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전문업체는 무상 임대를 요청하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장비 주인의식, 교육 이수 및 교육인증서 등을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잠수안전장비 사용은 잠수작업 상황·환경에 따라 사용유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저시정, 소음·진동·유속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수환경 시에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무상 임대 대상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사용 시 작업 전·중·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및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무상 임대받은 잠수안전장비는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으며 파손·수리 및 도난·망실 시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

계약대상자는 과업 종료 시 7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잠수안전장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최소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다.

과업 간 잠수안전장비 사용 관련 증빙서류는 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준용)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합당한 보완 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완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작업 전(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주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을 제외한 기간은 수급업체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공사 작업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계 운전 근로자)이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요청서, 안전작업허가서 내 주의사항을 따른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해당 보고를 이유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개인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업재해율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아)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①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 ② 공단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④공단 ➡ ⑤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작업중지 및 위험사항 보고 ① 작업중지 접수 ②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 통보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중지사유 및 중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재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처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발주처는 해당 사항을 발주처의 모든 사업 진행 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재 미보고 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에 대한 해당 공단 사업장 안전담당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가) 1주일 내 사고·위험발생 공정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실시

나) 1개월 내 공단 안전 컨설팅 간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장기적인 개선 일정을 요하는 위험요인은 임시조치 시행)

다) 1개월 내 위험 관련 사업주 안전보건교육(대면) 이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육성

발주처는 수급업체(계약상대자)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우수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한다.

구분 수준향상 방안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S등급 자율안전관리 A등급 간담회 실시 B등급 C등급 간담회 실시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D등급 간담회 실시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사전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 주관 간담회 및 현장대리인 교육, 사전안전보건교육 주관,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급업체는 간담회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및 일반·잠수용역 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추락, 화재, 폭발, 질식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실시한다(일회성 용역, 어업인 용역 제외)

발주처에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하였음에도 추후 발주처 용역 참여 시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계약상대자(수준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주변을 항행하는 관공선 및 어선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 표기)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잠수작업시간 6시간 미만 준수)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장비 상태 점검 □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기상 상황 점검 □ ◯ ∙감시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고농도 산소 제한 □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 ∙안전장비 구비 □ ◯ ∙버디 설정 □ ◯ ∙안전교육 실시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 (잠수 용역)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가이드 -

.
.
.

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 다짐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및 계획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6.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7.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8.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9. 건강진단 10.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11.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2. 안전작업허가제 1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14.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과 업 명 0000바다숲 통합관리 현장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000 과업기간

0000.00.00. ~ 0000.00.00.

계약금액 1,452,246,000원 발주자 회사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전화번호 051-000-0000 대표자 김종덕 감독관 홍길동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동길4 수급사 회사명 00산업개발 전화번호 02-000-0000 대표자 김00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02-000-0000 현장소장 홍00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사업개요 작업내용 투입 인력 (예상)총 00명

현장대리인 : 0명 / 잠수사 : 00명 / 문헌조사 : 00명 등

투입 장비 (예상)공기통 00개, 00카메라 00개 등 2. 안전 다짐 서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00본부와 협력업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서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고, FIRA와 함께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일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나,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은 내 주변 위험요소 제거부터 시작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의 성공은 철저한 규정 준수이다.

❍ 하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전과 같이 참여한다.

❍ 하나, 안전의 첫걸음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 하나,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전 지킴에 있다.

❍ 하나, 안전관리는 예방과 대비활동이 중요하다.

❍ 하나, 습관화된 안전행동은 내 가족을 웃게 한다.

❍ 하나, 안전은 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다.

년
월
일

소속 :
서약자 :
(서명)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3.1 안전보건관리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3.2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총괄관리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의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관련지도 및 조치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사무직(행정) 현장직(분석) 현장직(잠수) 비상연락망 00119센터 (000-000-0000/119) 00소방재난본부 (000-000-0000) 00병원 (000-000-0000) 한국전력 00지사 (000) 00현장 00보건소 (000-000-0000) 현장책임자 (000-000-0000) 00경찰서 (000-000-0000) 고용노동부 00지청 (000-000-0000) 00해양경찰서 (000-000-0000)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4.1 투입인력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인력 총원 1주차 (2/1~7)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2주차 (2/8~14)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3주차 (2/15~21)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4주차 (2/22~28)

관리자 : 00명 / 용접공 : 00명 / 가시설공 : 00명 / 보통인부 00명 등

00명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 투입장비 비고 1주차 (2/1~7)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2주차 (2/8~14)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3주차 (2/15~21)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4주차 (2/22~28)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00.00.00 관리감독자 연간 16H 집체 □ 온라인 00.00.00 6.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 대상 작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해당 근로자 16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전 근로자 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작업 전 실시 (잠수운용계획 작성 시 실시) 채용 시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MSDS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해당 없음 기타 자연석 선적 작업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해당 없음

* 상기 표 및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교육 일지(양식) 작성 실시

<잠수작업 TBM 양식(잠수 운용 계획서 내 포함)>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잠수방식 스쿠버□ 표면공급식□

날
씨

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 m

선
박

[선명] [선주]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현장책임자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4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1

[
]

잠수작업자5

[
]

잠수작업자2

[
]

잠수작업자6

[
]

잠수작업자3

[
]

대기잠수자

[
]

감시인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특이사항

구
분

내
용

점검(개선) 여부

비
고

숙지사항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예□ 아니오□ 장비점검 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예□ 아니오□ 스쿠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예□ 아니오□ 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예□ 아니오□ 사용여부□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예□ 아니오□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③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 ④ ⑦ ⑩ ⑬ ② ⑤ ⑧ ⑪ ⑭ ③ ⑥ ⑨ ⑫ 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

구 분 점검 결과

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 양호□ 불량□ 2회차 양호□ 불량□ 3회차 양호□ 불량□ 4회차 양호□ 불량□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교육 양식> 0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0000. 00. 00.

교육시간 :
00 :00
~
00: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0000.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TBM 절차 및 시나리오> 7.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
.
.

사업장명 :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다.

● ● 추 진 목 표 ● ● ●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 인 단위사업장 대표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장)

제
정 : (처음만든 날짜)

문서번호 :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 【6단계】 기록 및 보존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등급)를 결정

<표 3> 위험성 결정(5×4, 20)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5) 매우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 및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4) 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3) 보통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2)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1) 매우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4) 사망(장애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3) 휴업(부상/질병)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중(2) 병원치료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1) 비치료

▪ 처치 후 바로 작업 복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가능성(빈도)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표 4> 위험성 수준 및 관리기준

위험도 수준 관리기준 비고 등급 점수 수준 A 16∼20 허용 불가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및 활동을 즉시 중단

위험작업 불허 관련공정 및 활동 즉시 중지 B 15 C 9∼12 중대한 위험

  • 즉시 중지에 따르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및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되, 계획된 보수 기간 중에 근원적인 개선조치

조건부 허용 위험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D 8 통제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기준 준수 E 4∼6 경미 - 안전기준(KOSHA Code) 숙지 - 표준안전작업 등에 관한 교육 허용 가능한 위험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F 1∼3 무시 - 현재 안전조치 유지관리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⑤ 5단계 :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 공유

⑥ 6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및 보존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교육, 회의, 행사 등을 통해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ㆍ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사전 위험성평가 1. 위험성 평가 사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건정보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KRAS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2.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위험성 평가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위험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사진 위험성 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3. 안전보건정보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작업(공정) 00작업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작업 계획 수립 장비명 -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장비 점검 장비명 - 장비 운반 및 이동 장비명 - 00준비 장비명 - - -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장비명 -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4.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 OOOO 작 성 자 OOOO 작성일자 OO.OO.OO 공정명 : 00작업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00 작업 작업 계획 수립 작업특성 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당일 현장 확인 3 4 12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C OO.OO OOO 장비 점검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1) 구체적인 위험요인(장소, 위험장비, 위험작업 등)과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맞음, 깔림, 끼임, 떨어짐, 넘어짐 등) 작성

2)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3)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4)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5)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개선 실시하며, 특별히 높은 위험성이 없는 경우 허용가능한 위험성(8 이하)을 가진 유해·위험요인 개선 가능

6) 코드NO : (등급)-(연번), ex) A-1, B-2

* 등급 : A(위험성16∼20), B(위험성15), C(위험성9∼12), D(위험성8), E(위험성4∼6), F(위험성1∼3)

위험성평가 결과 1. 개선실행계획서 작업명 00작업 개선실행계획서 작성일시 OO.OO.OO 개선대상 개선대책 개선실시 확인 일자 비고 작업명 코드NO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00작업 C -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을 통한 조사선박 충돌 방지

조치 완료 또는 예정 OO.OO OOO OO.OO 2. 개선실행확인표 개선실행확인표 개선NO. C 기존 개선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위험요인 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 감소대책 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개선 전 위험성(5×4) 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성 3 4 12 1 4 4 3.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주지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8.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조치계획 구분 위험요인 안전조치계획 작업장 장비 근로자 공 정 별 잠수조사 <작업 전 점검 양식>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잠수방식 스쿠버□ 표면공급식□

날
씨

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 m

선
박

[선명] [선주]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현장책임자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4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1

[
]

잠수작업자5

[
]

잠수작업자2

[
]

잠수작업자6

[
]

잠수작업자3

[
]

대기잠수자

[
]

감시인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특이사항

구
분

내
용

점검(개선) 여부

비
고

숙지사항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예□ 아니오□ 장비점검 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예□ 아니오□ 스쿠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예□ 아니오□ 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예□ 아니오□ 사용여부□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예□ 아니오□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③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 ④ ⑦ ⑩ ⑬ ② ⑤ ⑧ ⑪ ⑭ ③ ⑥ ⑨ ⑫ 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

구 분 점검 결과

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 양호□ 불량□ 2회차 양호□ 불량□ 3회차 양호□ 불량□ 4회차 양호□ 불량□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 FIRA-SHI-01-05 점검일자 OO.OO.OO 점검부서 직위 점검자 (인) 수급업체 직위 수검자 (인) 구분 주요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 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양호 □ 불량 □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양호 □ 불량 □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양호 □ 불량 □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양호 □ 불량 □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양호 □ 불량 □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 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양호 □ 불량 □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양호 □ 불량 □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양호 □ 불량 □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양호 □ 불량 □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양호 □ 불량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양호 □ 불량 □ 작업환경 기타 위험요소 여부 양호 □ 불량 □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 후 기록 양식>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

[시야]
m

[수온]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1조 잠수작업자1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2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3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4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5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6

:
~
:

양호□ 불량□

:
~
:

:
~
:

감시인

:
~
:

:
~
: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2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3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4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5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6

:
~
:

양호□ 불량□

:
~
:

:
~
:

감시인

:
~
:

:
~
:

: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사항 조치 기한 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5. 점검 사진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표(건설업 외)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 점검부서 :

점검자 :
(인)

번호 점검 사항 양호 보통 불량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9.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0.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ㅇ (참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고기압 등) 6개월 이내 12개월

<관련 규정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정기간) 배치일(진단일 아님)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구분 적용 유해인자 인정기간 1 7종* 6개월 이내 결과 2 그 외 174종 12개월 이내 결과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사업장관리번호 총 근 로 자 수 계 남 실시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여 - 업종코드번호 주요생산품: 건강 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직업병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일반질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건 수 실인원 야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 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ㆍ알카리ㆍ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조치 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그 밖의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송부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직 업 병 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남 여 일반질병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질병 유소견자 현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 유소견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일 반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A 특정 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 업 성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물 리 적 인 자 에 의 한 장 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 분진 122 면 분진 123 석면 분진 124 용접 분진 129 그 밖의 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유 기 화 합 물 에 의 한 중 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 속 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산ㆍ알카 리ㆍ 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그 밖의 산ㆍ알칼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제3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2) 건강 구분 검진 소견3) 사후관리 소견3) 업무수행 적합 여부3)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11.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1.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 작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다음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2) 대상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한다.

11.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시설 구분 설치 개소 설치 장소 비고 휴게시설 위생시설(화장실) 2개소 현장 출입구 옆 / 현장사무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11.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참고 11.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1.3.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2 보호구의 지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2)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3.3 보호구의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소모품은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개인지급 보호구(안전모·안전화·보안경 등)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관리하며 필요 시 신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1.4 안전보건표지 관리

1) 작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한다.

12.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 후 체크)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작업을 개시한다.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부서(업체) 작 업 명 허가 유형 및 제출서류 □ 최초 발급 요청 □ 재발급 요청

* ①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허가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작업 내용 미변경 시 붙임 서류 첨부 생략 가능

작업 허가 요청 기간 ※ 1개월 이내로 한함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귀하 <안전작업허가서>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FIRA-제주바다 26-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잠수작업시간 6시간 미만 준수)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 ∙장비 상태 점검 □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 ∙기상 상황 점검 □ ◯ ∙감시원 배치 □ ◯ ∙개인보호구 착용 □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 ∙고농도 산소 제한 □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 ∙안전장비 구비 □ ◯ ∙버디 설정 □ ◯ ∙안전교육 실시 □ ◯ ∙상승·하강 속도 준수 □ ◯ ∙현장 책임자 배치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1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119신고)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일반재해 : 3시간 이내, 중대재해 : 1시간 이내)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일일 작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발주처가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 시 응급구호기관(119등)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14.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 - - - - 사고 부상자수 - - 1* - - * 그라인더 작업 중 베임사고 - 증빙서류 별첨 붙임 2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양식 (잠수 용역)안전보건작업대장 - 작성가이드 -

.
.
.

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작업 변경 관련 문서 제출 4. 안전보건교육 관리 안전보건교육일지 제출 5. 잠수운용기록(TBM 포함) 잠수운용기록 제출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안전점검 등 결과 제출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위생시설 관련 자료 제출 10.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11. 산업재해 관리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제출

12. 작업중지제 작업중지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13.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참고하여 작성 14. 발주자 확인 안전보건작업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공종별 투입 인력 작성 투입 장비 투입 장비 종류 작성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현장소장(대리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방침·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 작성요령

1) 변동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조직 및 체계도를 첨부함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김피라 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토목기사/ 00년00개월 (2) 안전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김수산 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건설안전기사/ 00년00개월 (3) 보건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 작성요령

1) 성명과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 및 전담 보건관리자의 성명과 선임기간을 작성함,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함

2) 관력 자격과 경력 : 건설안전과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과 경력 작성(보건관리자는 보건분야 관련 자격증과 경력)

3)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3. 작업기간 등 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 작업기간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공사기간, 승인일자,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 작업방법 사용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세부 작업방법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세부공종명, 변경 전 공법, 변경 후 공법,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 금액, 승인일자, 공법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변경 차수 설계 변경 내용 사용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작성요령

1) 공사기간 변경과 작업방법 변경에 기재된 사유를 제외한 설계 변경 이력을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4. 안전보건교육 및 TBM 관리 NO. 교육구분 교육강사 교육일(시간) 교육 내용 1 정기안전보건교육 (00월) 홍길동 00.00.00(0H) 첨부파일 참조 2 TBM (작업 전 교육) 김철수 매 작업 전 첨부파일 참조 ※ 작성요령

1) 작업간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작성함

2) 별도 양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일지 첨부必

<첨부 1 : 정기안전보건교육 결과>

0분기 00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0000. 00. 00.

교육시간 :
00 :00
~
00: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붙 임 1 교육사진 붙 임 2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0000.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5. 잠수운용 기록(TBM 포함) <작업 전 점검 양식>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잠수방식 스쿠버□ 표면공급식□

날
씨

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 m

선
박

[선명] [선주]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현장책임자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4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1

[
]

잠수작업자5

[
]

잠수작업자2

[
]

잠수작업자6

[
]

잠수작업자3

[
]

대기잠수자

[
]

감시인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특이사항

구
분

내
용

점검(개선) 여부

비
고

숙지사항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예□ 아니오□ 장비점검 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예□ 아니오□ 스쿠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예□ 아니오□ 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예□ 아니오□ 사용여부□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예□ 아니오□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③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 ④ ⑦ ⑩ ⑬ ② ⑤ ⑧ ⑪ ⑭ ③ ⑥ ⑨ ⑫ 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

구 분 점검 결과

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 양호□ 불량□ 2회차 양호□ 불량□ 3회차 양호□ 불량□ 4회차 양호□ 불량□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작업 후 기록 양식>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

[시야]
m

[수온]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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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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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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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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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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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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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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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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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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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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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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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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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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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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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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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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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잠수작업자6

:
~
: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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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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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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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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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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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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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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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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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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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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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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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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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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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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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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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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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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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작업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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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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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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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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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

:
~
:

:
~
:

:
~
: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

이행내역 첨부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 프로그램명 참여 내용 시행일자 1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1차) 현장 안전점검(석산) 및 안전캠페인 00.00.00 2 안전보건협의체 월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00.00.00 3 발주자 현장 안전점검(2차) 현장 안전점검(투하) 및 안전캠페인 00.00.00 ※ 작성요령

1) 프로그램명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기타 현장 안전보건 참여한 내용

2) 참여 내용 : 발주자가 참여한 내용을 작성함

7.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1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홍길동 00.00.00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 설치 00.00.00 김철수 ※ 작성요령: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 등의 공식 점검 및 감독 기록을 작성함

2) 발주자 확인 :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치사항이 이행되었음을 발주자가 확인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 측정업체 유해인자 노출량 조치 내용 00.00.00 ㈜작업환경측정 소음 50db 기준미만이나 청력보호구 지급 ※ 작성요령: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조치사항을 작성함

2) 측정업체에서 작성한 측정결과서 첨부 必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9.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NO. 위생시설 설치시기 해체시기 확인 내용 1 화장실 00.00.00 00.00.00 자체설치 2 체육시설 착수 시 종료 시 발주자 제공 ※ 작성요령:

1) 현장에 설치된 위생시설(휴게시설, 남녀 탈의실, 화장실 등)의 내용과 설치시기 및 해채 시기를 작성함

10. 안전작업허가제 NO. 작업구분 작업승인요청일 허가서 발급일 작업종료일 1 잠수작업 00.00.00 00.00.00 00.00.00 ※ 작성요령:

1) 작업간 발급한 안전작업허가서에 대하여 작성함

2) 별도 양식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첨부必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장비 상태 점검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기상 상황 점검 ∙감시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고농도 산소 제한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안전장비 구비 ∙버디 설정 ∙안전교육 실시 ∙상승·하강 속도 준수 ∙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ㅇㅇ기업

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
(서명)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2024. 00 .00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ㅇㅇㅇ (서명) 11. 산업재해 관리 일자 사고개요 피해 규모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 작성요령

1) 현장의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고개요, 피해내용, 재발방지조치를 작성함

2)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첨부 필요

12. 작업중지제 NO. 작업중지요청일 해제일 요청사유 1 00.00.00 00.00.00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불가 ※ 작성요령

1) 작업간 신청한 작업중지 내역에 대하여 작성함.

2)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13.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명칭 제공 받은 일자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조치 증빙 자료 수산공단 안전보건방침 및 규정 00.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위험성평가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산공단 지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 00.00.00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 위험성평가 결과 TBM 가이드 및 교육 자료 등 00.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사고 대응 지침 및 행동 요령 00.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00.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밀폐공간 등 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00.00.00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안전보건교육 교안 00.00.00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예시 00.00.00 작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14. 발주자 확인 대장 작성 담당자 (서명) 발주 감독관 (서명) 협력업체 대표 (서명) 발주 책임자(본부장) (서명) ※ 작성요령

1) 공사 종료 후 최종 안전보건작업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였음을 작성함

===== 1. ░·╛≈┴÷╜├╝¡(2026│Γ ┴ª┴╓╡╡ ┴π─í╖∙ ╗Ω╢⌡╝¡╜─└σ ┴╢╝║╟╪┐¬ ╟╪┴╢║╕╜─).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2. 과업목적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한 인공어초에 대한 해조보식과 관리를 실시하여 산란서식장 조성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및 내용

가.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나. 대상해역: 1개소(제주 제주시 판포리) 해역 대상 어초 대상 품종 세부물량(m) 판포리 십자주름초 모자반 700 2. 해조류 보식 가. 해조류 구입 및 운반

1) 해조류 보식을 위해서는 사전 시설상태 조사 후, 어초별 정확한 이식위치 및 보식계획을 수립 후에 실시하며, 해조류 보식에 필요한 해조류, 기자재 등은 도급자가 준비한다.

2) 상태가 양호한 모자반을 구입하여야 하며, 양성줄에 전장 20cm 이상, 10개체/m 이상이여야 하며, 사전에 해조류 종자 생산업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해조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3) 해조류 적재 시 무게에 의한 해조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4) 해조류 양성줄의 1회 운반 물량은 600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5) 해조류 육상 및 해상 운반 시 방수포를 덮은 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6) 해조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조성관리지 수중에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예정 어초에 이식물량만큼 분리하여 어초별 수중에 보관하도록 하며, 해조류는 수중에 2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나. 검수 및 설치

1) 해조류 운송 후 감독관의 현장검수를 받아야 한다.

※ 감독관에게 사전에 운송 및 설치 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사정상 현장검수를 못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매번 해조류 운송 후 현장에서 설치 전에 물량(m)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조류 양성줄의 해조류 개체수(개체/m)를 무작위로 엽장ㆍ엽폭을 30개체 측정하여 검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중 해조류 보식

1) 해조류 보식 물량은 150m/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식대상 구조물은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내 시설된 인공어초를 대상으로 한다.

2) 어초의 길이에 맞게 해조류 양성줄을 절단한 후, 케이블타이 등을 활용하여 어초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켜 고정한다.

3) 양성줄의 해조종묘 개체 간의 간격이 넓어진 부분은 추가 작업을 통해 개체간의 간격을 보완하여 준다.

4) 보식 당일 작업한 해조류 양성줄의 해조류 개체수(개체/m)를 무작위로 엽장ㆍ엽폭을 30개체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야장을 만들어 조사항목 및 그날 어초별 보식물량을 기록하도록 한다.

라.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3.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과업 항목(해조류 운반, 해조류 검수, 해조류 보식 등)별로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 DSLR 권장, 고프로 등 액션캠 사용 금지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해역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수중 해조류 보식(26.03.01.), 폴더 내 파일명: 수중 해조류 보식 1일차(26.03.01.)

2. 현장관리

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나.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과업 전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착수보고를 하고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를 한다.

4.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공정예정표 ※ 별첨 서식에 따라 세부공정별 작성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 바) 현장책임자 선임계 1부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잠수, 안전 등) 동원계획 등 다)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업종면허사항, 인감중명서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잠수사 전원 사진, 장비, 음주측정 및 일산화탄소 측정 사진,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촬영하여 SNS로 보고한다.

※ 작업 완료 후 잠수작업 결과표를 작성하여 SNS로 보고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완료내역서 5)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기술자 인력투입 결과서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kml

2) 보고서 5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1TB 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나)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과 등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아.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마. 하자보증 기준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시설의 유실 및 탈락으로 해조류의 안정적 확산이나 성장이 우려될 경우로 한다.

나) 로프가 풀리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또는 연결부(암반 접합부)가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우로 한다.

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당초 시설물의 30%이상이 하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손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일 때, 손상 전 물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아래의 기간으로 정한다.

가) 로프 사용: 1년 나) 성체 개체이식: 1년 다) 모조주머니: 1개월

3) 하자보증 제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정한다.

가) 강도 2(중형급) 이상 태풍* 발령 기간 중 발생한 경우

* 기상청 태풍 강도 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나) 설계의 오류로 인한 파손. 단, 시행사(수급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에 한함

다)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 어업인의 어로행위로 인한 시설 훼손 등 <붙임 1> 착수계 양식 예시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예정공정표 1부. *별첨(공고문) 서식에 따라 세부공정별 작성

2. 기업현황정보 1부.

3.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1부.

5.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이력사항 포함).

6. 현장책임자 선입계 1부.

7. 세부시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1부.

8.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자격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 각 1부.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1부. 10. 보안각서 1부. 11. 산출내역서 1부.

12.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1부.

13.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부.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별첨>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별첨>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참여자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별첨>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조사 기획 해조류 서식환경 개선 조식동물 구제 폐기물 제거 ...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별첨>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사업책임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별첨>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1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예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 2. │╗┐¬╝¡(2026│Γ ┴ª┴╓╡╡ ┴π─í╖∙ ╗Ω╢⌡╝¡╜─└σ ┴╢╝║╟╪┐¬ ╟╪┴╢║╕╜─).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D: (단위:원)
A:
구
분

비 목 B: 금 액 C: 구성비(%) D: 비 고
A: 직접인건비 B: 5,630,909 C: 17.50
A: 직접경비 B: 18,000,310 C: 55.90
A: 제경비 B: 6,193,999 C: 19.20 D: 직접인건비×110% E: 110%
A: 기술료 B: 2,364,981 C: 7.30 D: (직접인건비+제경비)×20% E: 20%
A: 용역원가 B: 32,190,199 C: 100.00 D: 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기술료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576,000
A: 부가가치세 B: 3,276,619 D: (용역원가+손해배상공제료)×10% E: 10%
A: 합계 B: 36,042,000 D: 용역원가+손해배상공제료+부가세+해조류·모조구입비(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산출내역서]
B: < 표 : 3 >
B: 내역서
B: 2026년 제주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해조보식 O: (단위 : 원)
B: 구
분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인건비 L: 경비 N: 합계 O: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1. C: 계획 D: 계획 F: 건 G: 1 H: - I: - J: 309,610 K: 309,610 L: - M: - N: 309,610
D: 소
계 I: - K: 309,610 M: - N: 309,610
B: 2. C: 사전조사 및 모조주머니 제거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0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3. C: 조식동물구제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0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4. C: 어획조사 D: 어획조사 F: 일 G: 0 H: - I: - J: 388,634 K: - L: 5,829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0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2. C: 해조류 이·보식 D: 해조류 이·보식 구입운반 F: m G: 700 H: 14,490 I: 10,143,000 J: - K: - L: 1,846 M: 1,292,200 N: 11,435,200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5 H: 120,000 I: 600,000 J: 1,015,823 K: 5,079,115 L: 92,741 M: 463,705 N: 6,142,820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5 L: 29,781 M: 148,905 N: 148,905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5 L: 968,120 M: 4,840,600 N: 4,840,600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5 L: 40,000 M: 200,000 N: 200,000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0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10,743,000 K: 5,079,115 M: 6,945,410 N: 22,767,525
B: 3. C: 수중저연승 D: 수중저연승 해조류 구입운반 F: m G: 0 H: 15,540 I: - J: - K: - L: 2,933 M: - N: -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2. C: 모조주머니 D: 모조주머니 구입·운반,
경장비·재료 F: 개 G: 0 H: 48,645 I: - J: - K: - L: 2,704 M: - N: -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0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3. C: 부착기질개선(조하대) D: 부착기질개선장비 운반(조하대) F: ha G: 0 H: - I: - J: - K: - L: 1,598,502 M: - N: -
D: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하대) F: ha G: 0 H: 1,448,400 I: - J: 12,260,983 K: - L: 1,119,383 M: - N: -
D: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임차(조하대) F: ha G: 0 H: - I: - J: - K: - L: 9,105,801 M: - N: -
D: 부착기질개선 차량임차(조하대) F: ha G: 0 L: 359,456 M: - N: -
D: 부착기질개선 선박임차(조하대) E: (5 Ton ) F: ha G: 0 L: 11,685,208 M: - N: -
D: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일비, 식비(조하대) F: ha G: 0 L: 482,800 M: - N: -
D: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숙박비(조하대) F: ha G: 0 L: - M: - N: -
D: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조하대)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4. C: 부착기질개선(조간대) D: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 F: ha G: 0 H: - I: - J: - K: - L: 21,224,856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5. C: 암반천공 D: 암반천공 F: 개 G: 0 H: 8,748 I: - J: - K: - L: 759 M: - N: -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1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6. C: 유주자살포 D: 유주자살포장비 운반 F: ha G: 0 H: - I: - J: - K: - L: 245,006 M: - N: -
D: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F: ha G: 0 H: 1,622,000 I: - J: 1,879,272 K: - L: 171,570 M: - N: -
D: 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 F: ha G: 0 H: - I: - J: - K: - L: 1,395,669 M: - N: -
D: 유주자살포 차량임차 F: ha G: 0 H: - I: - J: - K: - L: 55,094 M: - N: -
D: 유주자살포 선박임차 E: (5 Ton ) F: ha G: 0 H: - I: - J: - K: - L: 1,791,022 M: - N: -
D: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일비, 식비 F: ha G: 0 H: - I: - J: - K: - L: 74,000 M: - N: -
D: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숙박비 F: ha G: 0 H: - I: - J: - K: - L: - M: - N: -
D: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 F: 회 G: 0 L: -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7. C: 잘피채취·운반 D: 잘피재취 F: 주 G: 0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1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잘피운반 F: 회 G: 0 L: 1,171,245 M: - N: -
D: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 F: 일 G: 0 L: 917,741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8. C: 잘피이식 D: 잘피이식 F: 주 G: 0
D: 현장조사·작업 F: 일 G: 0 H: 120,000 I: - J: 1,015,823 K: - L: 92,741 M: - N: -
D: 조사·작업차량 F: 일 G: 0 L: 29,781 M: - N: -
D: 조사·작업선박임차 E: (5 Ton ) F: 일 G: 0 L: 968,120 M: - N: -
D: 조사·작업일비,식비 F: 일 G: 0 L: 40,000 M: - N: -
D: 조사·작업숙박비 F: 박 G: -1 L: - M: - N: -
D: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 F: 회 G: 0 L: - M: - N: -
D: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 F: 일 G: 0 L: 917,741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9. C: 시료분석 D: 해조류 시료분석 F: 개 G: 0 L: 196,240 M: - N: -
D: 대형저서동물 시료분석 F: 개 G: 0 L: 197,360 M: - N: -
D: 수질 시료분석 F: 회 G: 0 L: 176,380 M: - N: -
D: 퇴적물 시료분석 F: 회 G: 0 L: 187,570 M: - N: -
D: 소
계 I: - K: - M: - N: -
B: 3. C: 성과물 D: 자료분석·성과물작성 F: 건 G: 1 J: 242,184 K: 242,184 L: 311,900 M: 311,900 N: 554,084
D: 소
계 I: - K: 242,184 M: 311,900 N: 554,084
B: 합
계 I: 10,743,000 K: 5,630,909 M: 7,257,310 N: 23,631,219

[시트: 해조류분석비]
A: 해조류 분석 수수료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동정 및 보고서 B: 책임연구원 C: 인 D: 0.2 E: #REF! F: #REF!
A: 2. 동정 및 자료분석 B: 연구원 C: 인 D: 0.1 E: #REF! F: #REF!
A: 3. 소팅 및 분류 B: 연구보조원 C: 인 D: 0.1 E: #REF! F: #REF!
A: 4. 시료 전처리 B: 보조원 C: 인 D: 0.1 E: #REF! F: #REF!
A: 5. 분석 재료비 B: - C: 식 D: 1 E: #REF! F: #REF!
A: 6. 실체현미경 B: - C: 시간 D: 1 E: #REF! F: #REF!
A: 소 계 F: #REF! G: 1개당
A: * 필요 시 별도 견적 가능

[시트: 저서동물분석비]
A: 저서동물 분석 수수료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동정 및 보고서 B: 책임연구원 C: 인 D: 0.2 E: #REF! F: #REF!
A: 2. 동정 및 자료분석 B: 연구원 C: 인 D: 0.1 E: #REF! F: #REF!
A: 3. 소팅 및 분류 B: 연구보조원 C: 인 D: 0.1 E: #REF! F: #REF!
A: 4. 시료 전처리 B: 보조원 C: 인 D: 0.1 E: #REF! F: #REF!
A: 5. 분석 재료비 B: - C: 식 D: 1 E: #REF! F: #REF!
A: 6. 실체현미경 B: - C: 시간 D: 3 E: #REF! F: #REF!
A: 소 계 F: #REF! G: 1개당
A: * 필요 시 별도 견적 가능

[시트: 수질분석비]
A: 수질 분석 수수료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수소이온농도(pH) B: 표층, 저층 C: 건 D: 2 E: 11,200 F: 22,400
A: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B: 표층, 저층 C: 건 D: 2 E: 31,000 F: 62,000
A: 3. 용존산소량(DO) B: 표층, 저층 C: 건 D: 2 E: 15,300 F: 30,600
A: 4. 용존성총질소(DTN) B: 표층, 저층 C: 건 D: 2 E: 35,900 F: 71,800
A: 5. 용존성총인(DTP) B: 표층, 저층 C: 건 D: 2 E: 32,200 F: 64,400
A: 소 계 F: 251,200 G: 1정점당
A: * 단가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2015.10.01.) 참조
A: * 필요 시 측정업체로부터 별도 견적 필요

[시트: 퇴적물분석비]
A: 퇴적물 분석 수수료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입도 B: - C: 건 D: 1 E: 97,900 F: 97,900
A: 2. 함수율 B: - C: 건 D: 1 E: 12,400 F: 12,400
A: 3. 감열감량 B: - C: 건 D: 1 E: 16,700 F: 16,700
A: 4. 산휘발성황화물(AVS) B: - C: 건 D: 1 E: 16,100 F: 16,100
A: 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B: - C: 건 D: 1 E: 28,400 F: 28,400
A: 소 계 F: 171,500 G: 1정점당
A: * 단가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2015.10.01.) 참조
A: * 필요 시 측정업체로부터 별도 견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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