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물품구매입찰공고 (2).hwp =====
한국가스기술공사(광주전남) 물품 공고 제2026 - 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 찰 명
2026년 하반기 광주전남지사 자산성 공기구 구매
추정 금액 89,320,000원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시 2026.10.19.(월) 18:00 추정 가격 81,2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18.(일) 10:00 부가가치세 8,1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20.(화) 12:00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실시 개 찰 일 시 2026.10.20.(화) 13:00 이후 납 품 기 간 2026년 12월 28일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상기 일정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 (5)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로 둔 자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방[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사전에 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구매내역서 및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계약 관련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문서가 복호화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격여부(실적)는 개찰 후 확인이 가능하여 무자격자의 예정가격 선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참조)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6.245%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신원확인·인증수단을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 (신원확인 ·인증수단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서의 중요사항이 불명확한 입찰
(5)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등)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상이한 상태에서 참여한 입찰
(6) 신원확인·인증수단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며,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나. 납품장소 : 구매자 지정장소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2026.12.28일
라.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구매 List 및 사양서에 따른다.
마. 대금지급 : 당 공사 대금지급기준에 따름(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바.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075% 부과
8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모든 참가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email protected])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내역서, 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tech.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물품 및 규격 관련 사항은 구매 LIST 및 사양서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 (062-950-14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2026년 공기구 구매 LIST 및 사양서 1부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1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1부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1부. 끝.
2026년
월
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mail protected]
○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www.kogas-tech.or.kr) → 고객센터
→ 민원창구
===== 2. 공기구 구매 List 및 구매전 사양서.pdf =====
자산성 공기구 구매 LIST
광주전남지사
구분
품 명 단위 수량 사용부서 1 배터리 테스터(배터리성능 진단기) EA 1 본부 계전 2
압력 교정기 (Pressure Calibrator)
EA 1 본부 계전 합 계 NO.
구매
품명
규격 단위
구매
수량
비고
델 : 배터리 성능 진단기(FST-CT220/150)
또는 동등이상
○ 규격 및 사양
- 본체 사양
⦁ 정 전류 방전 전압범위 : 180V ~ 280V
⦁ 방전 전류범위 : 2 ~ 300A, 0.1A step
⦁ 방전 방식 : CC(Constant Current), CW(Constant Watt)
⦁ 방전용량(외부로드연결) :1~1500Ah(3000Ah)
⦁ 방전 전류 분해능 : 0.1A
⦁ 냉각방식 : Air Cooling
⦁ 안정도 : EN610950
⦁ CE 인증 : LVD EN61010~12010/EMC EN61326~1:2013
- 디바이스 사양
⦁ 전송방식 : 무선
⦁ 전압범위(조건:Constat Current):1.2V ~ 12V
⦁ 전압종류 : 1.2V/ 2V/ 6V/ 8V/ 12V
⦁ 디스플레이 : 7인치 터치스크린(터치펜 제공)
⦁ 전압 분해능 : 0.001V
⦁ 안정도 : EN610950
⦁ 작동 전원 : 10~20Vdc
○ 구성품
- 본체(2set),SD카드 1개,방전케이블 5M 2쌍,디바이스 10개
- 개별 전압 수집 케이블 13 and 14 lines/set 10sets
- 악어클립 27개/10sets, PC 운영 S/W 1 COPY
- Software 운영 PC
*CPU:i7-1355U(1.7GHz up to 5.0GHz 12MB L3 Cache)이상
* RAM:16GB 이상 , 저장용량:512GB 이상, 15.6 Inch 화면
EA 1
본부
계전
○ 모델 : 압력 교정기 (700HPPK-NPT & 2700G-G20M)
○ 규격 (700HPPK-NPT)
- 작동 온도 : -20 ~ 50℃
- 보관 온도 : –20 ~ 70℃
- 작동 습도 : 5% 95% 상대습도, 비응축
- 손쉬운 압력공급을 위한 자전거 펌프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누를
수 있는 구조
- 압력 범위 : 0 ~ 21Mpa (3000psi)
- 조정 분해능 : 판독값의 0.05%
- 무게 : 7.2kg
○ 규격 (2700G-G20M)
- 범위 : 0 ~ 21Mpa(0 ~ 3000psi)
- 정확도 : 0.02% F.S.
- 내부 온도센서를 이용한 온도 보상이 가능
- USB를 이용한 전원공급 가능
- 분해능 : 0.01bar
- 표시 : 5-1/2자리, 높이 16.53mm, 20세그먼트 막대 그래프
○ 구성품
- Pump/Comparator, Canvas Carrying Bag, Dry Pac Refill
Silicone, Grease,
High Pressure Pneumatic Quick Service Kit,
HighPressure Hose, Test Port Adapters
2700G-G20M Pressure Gauge
EA 1
본부
계전
○ 모
배터리테스터
1
(배터리성능
진단기)
2
압력 교정기
(Pressure
Calibrator)
자산성 공기구 구매 사양서
No.
1
품 명 배터리 테스터(배터리 성능진단기) 사진(필요시) 단 위 수 량 EA 1
상세규격(특정물품 지정 금지, 동등이상 명기)
○ 모
델 : 배터리 성능 진단기(FST-CT220/150)
또는 동등이상
○ 규격 및 사양
- 본체 사양
⦁ 정 전류 방전 전압범위 : 180V ~ 280V
⦁ 방전 전류범위 : 2 ~ 300A, 0.1A step
⦁ 방전 방식 : CC(Constant Current), CW(Constant Watt)
⦁ 방전용량(외부로드연결) :1~1500Ah(3000Ah)
⦁ 방전 전류 분해능 : 0.1A
⦁ 냉각방식 : Air Cooling
⦁ 안정도 : EN610950
⦁ CE 인증 : LVD EN61010~12010/EMC EN61326~1:2013
- 디바이스 사양
⦁ 전송방식 : 무선
⦁ 전압범위(조건:Constat Current):1.2V ~ 12V
⦁ 전압종류 : 1.2V/ 2V/ 6V/ 8V/ 12V
⦁ 디스플레이 : 7인치 터치스크린(터치펜 제공)
⦁ 전압 분해능 : 0.001V
⦁ 안정도 : EN610950
⦁ 작동 전원 : 10~20Vdc
○ 구성품
- 본체(2set),SD카드 1개,방전케이블 5M 2쌍,디바이스 10개
- 개별 전압 수집 케이블 13 and 14 lines/set 10sets
- 악어클립 27개/10sets, PC 운영 S/W 1 COPY
- Software 운영 PC
*CPU:i7-1355U(1.7GHz up to 5.0GHz 12MB L3 Cache)이상
* RAM:16GB 이상 , 저장용량:512GB 이상, 15.6 Inch 화면
기타(내용이 많을 시 별첨 가능)
○ 납기일 : 계약일로부터 60일
○ 하자보증기간 : 납품 후 1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 5%
○ 제출서류
- 사용설명서, MC/SC, 품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 국가공인기관 CE 인증서 1부
○ 제시된 모델과 다른 장비를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납품자가 입증하여
구매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물품 인도시 계약자 입회(택배 또는 대리납품 불가)
납 품 장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상세사양 문의
광주전남지사 기전부 차장 김경우 (062-950-1481)
자산성 공기구 구매 사양서
No.
2
품 명
압력 교정기 (Pressure Calibrator)
사진(필요시) 단 위 수 량 EA 1
상세규격(특정물품 지정 금지, 동등이상 명기)
○ 모델 : 압력 교정기 (700HPPK-NPT & 2700G-G20M) 또는 동등이상
○ 규격 (700HPPK-NPT)
- 작동 온도 : -20 ~ 50℃
- 보관 온도 : –20 ~ 70℃
- 작동 습도 : 5% 95% 상대습도, 비응축
- 손쉬운 압력공급을 위한 자전거 펌프와 같이 아래로 누를수 있는 구조
- 압력 범위 : 0 ~ 21Mpa (3000psi)
- 조정 분해능 : 판독값의 0.05%
- 무게 : 7.2kg
○ 규격 (2700G-G20M)
- 범위 : 0 ~ 21Mpa(0 ~ 3000psi)
- 정확도 : 0.02% F.S.
- 내부 온도센서를 이용한 온도 보상이 가능
- USB를 이용한 전원공급 가능
- 분해능 : 0.01bar
- 표시 : 5-1/2자리, 높이 16.53mm, 20세그먼트 막대 그래프
○ 구성품
- Pump/Comparator, Canvas Carrying Bag, Dry Pac Refill, Silicone
Grease, High Pressure Pneumatic Quick Service Kit, HighPressure
Hose, Test Port Adapters, 2700G-G20M Pressure Gauge
기타(내용이 많을 시 별첨 가능)
○ 납기일 : 계약일로부터 60일
○ 하자보증기간 : 납품 후 1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 5%
○ 제출서류
- 사용설명서, MC/SC, 품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 국가공인 교정성적서
○ 제시된 모델과 다른 장비를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납품자가 입증하여
구매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물품 인도시 계약자 입회(택배 또는 대리납품 불가)
납 품 장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상세사양 문의
광주전남지사 기전부 차장 김경우 (062-950-1481)
=====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20260526).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
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
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
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
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
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
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
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
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
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3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
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
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
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
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
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
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
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
정 2018. 12. 3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825).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
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70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6.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xlsx =====
[시트: 기본정보]
A: 계약명 B: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G: 명 칭
A: 사업자등록번호 B: 410-85-08924 G: 사업자등록번호
A: 주 소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G: 주 소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A: 대표자 성명 B: 임종석 G: 계약금액
A: 2026 B: 년 C: D: 월 E: F: 일 G: 계약보증금
A: 계약종류 B: 물품 G: 납품기한
[시트: 입력값(숨김)]
A: 계약명 B: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G: 명 칭 H:
A: 사업자등록번호 B: 410-85-08924 G: 사업자등록번호 H:
A: 주 소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G: 주 소 H: I: 계약종류 J: 물품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H: I: 납품기한 J: -
A: 대표자 성명 B: 임종석 G: 계약금액 H: - I: 계약보증금 J: -
A: 2026 B: 년 C: D: 월 E: F: 일 G: 계약금액(한글) H: 영 I: 계약보증금(한글) J: 영
A: 제15조(보칙)
A: '
A:
A: 와
A: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 '
A:
A: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 '
A:
A: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
A: 서약자 :
A: '
A: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
A: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A:
A: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
A: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인)
A: :
A: 대 표
A: 서 약 자
A: 상 호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A: 1. 계약건명 : B: 2. 총 계약금액 :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주 소 : B: ( E: 10 G: 0 H: - I: 00
A: 상 호 : B: ) E: 100 G: 0 H: - I: 000
A: 대표자 : B: 3. 납품기한 : E: 1,000 G: 0 H: - I: 0,000
A:
(인) B: 4. 계약보증금 : E: 10,000 G: 0 H: - I: 00,000
A: ₩ E: 100,000 G: 0 H: - I: 000,000
A: 일금 B: 원 C: 정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A: 3.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A: :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A: 4. 계약보증금 :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I: 0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E: 10 G: 0 H: - I: 00
E: 100 G: 0 H: - I: 000
E: 1,000 G: 0 H: - I: 0,000
E: 10,000 G: 0 H: - I: 00,000
E: 100,000 G: 0 H: - I: 000,000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시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A: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A: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RM-I-0804)”를 따른다.
A: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RM-I-1011)”를 따른다.
A: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14조(기타) ① 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A: 제15조(보칙)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와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월 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A: 사업자등록번호 : 410-85-08924
A: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A: 대 표 : 사장 임종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12.02>
A: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A: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A: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A: 부
칙
A: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트: 청렴계약특수조건]
A: 청렴계약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A: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A: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A: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A: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A: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A: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A: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다
음
A: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A: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월 일
A: 서약자 :
대표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A: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 . .
A: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시트: 담합입찰 방지서약서]
A: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A: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A: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A: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A: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A: 2026. . .
A: 서약자 : 대표
[시트: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A: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A: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A: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A: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A: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A: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A: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A: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A: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A: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A: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 제13조(보칙) ‘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월 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A: 사업자등록번호 : 410-85-08924
A: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A: 대 표 : 사장 임종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A: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인권 보호·인권증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A: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A: 3.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A: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론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A: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A: 2026년 월 일
A: 서 약 자 : 대 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A: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A: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A: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월 일
A: 계약상대자(서약자)
A: 주 소 :
A: 상 호 :
A: 대 표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A: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A: 1. 계약건명 : 2026년 경상 기전 자산성 공기구(압력 교정기 외1기) 구매 계약
A: 2. 총 계약금액 : 일금영원정 (₩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3. 납품기한 : 0
A: 4. 계약보증금 : 일금영원정 (₩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5. 상기 계약 체결시 당사가 납부할 위 계약보증금을 귀사의 제규정에
A: 의거 납부면제 받았으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귀사가 납입을 요청
A: 할 시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A: 6.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A: 귀사에 귀속합니다.
A: 2026년 월 일
A: 주 소 :
A: 상 호 :
A: 대표자 :
(인)
A: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귀하
[시트: 계약불편 신고제도 안내문] [시트: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문] [시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
===== 1-1 변환본.pdf =====
한국가스기술공사(광주전남) 물품 공고 제2026 - 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 찰에 부 치는 사항
1
입
찰 명
2026년 하반기 광주전남지사 자산성 공기구 구매
금액 89,320,000원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시 2026.10.19.(월) 18:00 추정 가격 81,2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18.(일) 10:00 부가가치세 8,1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20.(화) 12:00 추정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실시
개 찰 일 시 납 품 기 간 2026년 12월 28일 개 찰 장 소
2026.10.20.(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 (5)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
등록규정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로 둔 자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1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방[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제 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 찰 참가 자 유 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사전에 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 2 -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구매내역서 및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계약 관련 내용을 숙지·승낙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문서가 복호화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격여부(실적)는 개찰
후 확인이 가능하여 무자격자의 예정가격 선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참조)에 의한 심사를 실
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6.245%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 찰의 무 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3 -
※ 1인이 수인의 신원확인·인증수단을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
해 입찰자 (신원확인 ·인증수단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서의 중요사항이 불명확한 입찰
(5)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등)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상이한 상태에서 참여한 입찰
(6) 신원확인·인증수단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됨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계 약 서 포함 사 항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며,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나. 납품장소 : 구매자 지정장소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2026.12.28일
라.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구매 List 및 사양서에 따른다.
- 4 -
마. 대금지급 : 당 공사 대금지급기준에 따름(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바.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075% 부과
8
청 렴 계약 및 계 약불편 사항 신고 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모든 참가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email protected])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내역서, 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ogas-tech.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물품 및 규격 관련 사항은 구매 LIST 및 사양서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 (062-950-14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1. 2026년 공기구 구매 LIST 및 사양서 1부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1부
- 5 -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1부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1부. 끝.
2026년
월 일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mail protected]
○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www.kogas-tech.or.kr) → 고객센터
→ 민원창구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