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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055]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545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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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대학교 교육과정_개발_및_품질관리_고도화_연구_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건명 :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2. 사업예산 : 50,000,000원(VAT 포함)

3. 입찰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 평가일 협상대상자 통보 계약체결 위한 협상 2026. 10. 23.(금) 15:00 2026. 10. 27.(화) 2026. 10. 27.(화) 2026. 10. 28.(수)

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입찰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마감일시 내에 방문 제출하며, 농협대학교에서 서면으로 평가함

※ (102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농협대학교 기획조정실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입찰등록을 필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실적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육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입찰보증금

①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③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 100점 만점(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에 기술평가 점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여 협상을 실시

②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결정

③ 협상 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8.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 까지

9.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농협대학교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적용

11.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⑤ 제안서(5부) ⑥ 서약서 ⑦ 청렴서약서 ⑧ 확약서

⑨ 입찰가격제안서(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⑩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낙찰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본 건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 대표자가 직접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내역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기획조정실 (☎031-960-4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견적 또는 제안금액 기준)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발주기관 기준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한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산학협력단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일체 서류

2026.
.
.

대 표 자 :
(인)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붙임 2】

서
약
서

당사는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산학협력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산학협력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3】(사업자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 0 0 0 0 0 0 0
대표 0 0 0 (인감)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4】

확
약
서

○ 입찰 건명

  •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본인(당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감)

전 화
번 호 :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5】※ 반드시 밀봉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요망

가격산출 내역서 사 업 명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제 안 사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감)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대학교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본 대학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2. 시행령 제 43조의 2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에 관한 경우

② 이 기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계약 담당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세부 평가기준을 열람․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용역품질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나누어 실시하되, 품질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는 본 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입찰가격평가는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②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불명료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제시한 가격조건을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에 제시한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협상기준금액과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상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의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제반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상기준의 보충 등)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연구 제안요청서.pdf =====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연구
제안요청서

2026. 9.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연구
2. 용역 배경 및 목적
❍ 협동조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농협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
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 및 개편과 교육과정 질 관리 필요
❍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
하는 교육과정 수립과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필요
❍ 농협대학교 교육역량 선진화로 협동조합 전공역량 특성화와 핵심역량 표
준화를 통한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양성 필요
❍ 교육 수요자 요구에 맞는 AX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학습능력
향상 도모 및 만족도 증대 필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 까지
4. 사업예산 : 50,000,000원(VAT 포함)
구분
농협대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품질관리 고도화 연구
세
부
내
용

금액 (원, VAT 포함)
50,000,000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전공심화과정 포함)

20,000,000 전공 교육과정 품질관리 및 체계 개선 10,000,000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12,000,000 교양 교육과정 품질관리 및 체계 개선 8,000,000

5.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용역내용
❍ 직무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공 교육과정 품질관리 및 체계 개선
❍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 교양 교육과정 품질관리 및 체계 개선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수행 기본방향
❍ 협동조합디지털경영과에 대한 산업체, 졸업생 등 수요자 요구 심층 분석
❍ 환경변화 및 요구분석을 반영한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도출
❍ 핵심역량 및 직업기초능력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도출
❍ 교육과정 품질 관리 체계 검토
❍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성과 분석
❍ 2027학년도 교육과정 개선 방향 수립

2. 주요 제안 내용
❍ 산업체 요구분석

  • 국내외 산업 변화 및 인력수요 채용 트렌드 등 문헌조사
  • 산업체 요구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전공 교육체계 구축
  • 협동조합디지털경영과 대내외 환경 분석
  •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모형 설정
  • 협동조합디지털경영과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 협동조합디지털경영과 직무별 전공 로드맵 개발 및 개편
  • AI·AX 교과목 개발 및 개편
  • 전공심화과정 교과목 개발 및 개편

❍ 교양 교육체계 구축
  • 교양교육 대내외 환경 분석
  • 교양 교육과정 범주 및 영역 설계
  • 교양 교육과정 운영 체계 구축
  •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 도출
  • 교양 교육과정 로드맵 개발 및 개편
  • 교양 교육과정 다양화 및 교양 교육과정 이수체계 개선

❍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 전공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검토
  • 학과 운영 일반 현황 검토
  •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교과목 편성현황, 직무별 전공 교

과목 개설 현황, 핵심역량별 전공 교과목 개설 현황 등)
  •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성과분석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

사 결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교과목 강의평가 분석,
교과목 CQI 분석 결과, 자체평가 및 개선계획 조사 등)
  • AI·AX 교과목 개발 및 개편
  • 2027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개선 방향 수립

❍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
  • 교양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검토
  • 2026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교과목 편성현황, 핵심역량별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등)
  •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성과분석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도 조사 결과,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교양 교과목
강의평가 분석, 교과목 CQI 분석 결과, 자체평가 및 개선계획 조사 등)
  • 2027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선 방향 수립

Ⅲ 용역추진 일반사항
1. 용역의 추진 체계
❍ 전담조직 및 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산업체 수요조사, 전공·교양교육과정 개

발 및 교육 질 관리 강화 방안 수립 등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사업 수행 또는 관리상 부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조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단, 과업 수행 참여자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 수행 참여자 및 과업수행자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2. 추진일정

공고
10월 12일
농협대학교

제안서 접수
à

입찰 공고에 à 10월 일27
따름
농협대학교

협상 및
계약체결

제안 심사 농협대학교 à

10월 28일
농협대학교

착수 보고
à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계약업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심사 일정, 장
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임

3. 용역수행 협의 및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 중간보고 : 과업기간의 50% 경과 전후 발주기관 요청 시
❍ 최종보고 : 과업기간 만료 15일 전
❍ 수시보고 및 협의 : 우리대학 요청 시(연구진행 관련사항 공유)

4. 결과물 제출
가. 농협대학교의 요구사항을 보완·반영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작성형태 : 한글 A4용지, 제본
❍ 최종 결과물 제출 부수

  • 원본 보고서 제출

∙ 최종산출물 보고서(한글 A4용지, 제본) : 5부
  • 원본 내용이 첨부된 파일 (USB 1개)

나.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
물의 작성권은 관련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다. 기타

❍ 상기 내역 외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의 제출 부수는
조정될 수 있음

Ⅳ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입찰등록을 필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실적 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육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06.04.)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방법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
평가 80%, 가격평가 20% 비중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 및 입찰 가격 평가 점수 합산)의 고
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 결정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계

정량적
평 가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 가
입찰가격 평가

평가항목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방법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배점
100

비고

5
10
25
30
10

20

❍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심사(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지정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위원회 : 교내 부서장 8인 이내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범위로 하며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가격협상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 제안서 제출 부수 : 제안서 5부, 제안서 USB 1매
❍ A4,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hwp, *.doc, *.ppt 등)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 명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붙임 자료로 작성 가능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대학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
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
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우리대학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내용 및 작성방법
구

분 내 용

1. 목적 및 배경
Ⅰ. 제안개요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제안범위 및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Ÿ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농협대학교의 전반적인 현황 및 지역사
회 여건, 정부의 최근 고등교육정책 등을 바탕으로
제안의 목적, 추진전략, 제안의 특·장점, 제안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

1. 일반현황
Ⅱ. 제안업체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제안업체 재무상태
5. 사업 수행 실적

Ÿ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및 주요사업 등 명료하게 제시

Ÿ 제안업체의 조직체계도, 인력보유 현황 Ÿ 제안업체의 재무상태 Ÿ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용역실적 제시

Ÿ

사업의 추진 전략, 내용 및 단계별 업무 그에 따른 일정 등

1. 사업추진 전략
Ⅲ. 사업수행
계획

2. 사업수행 방법

기술 (참여인력 규모,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명시)
Ÿ

3. 결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용역수행 방법과 관련한 특장점 기술(대내외

자료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활용계획 등)
Ÿ

4. 용역완료후 사후관리 등 Ÿ

산출물의 체계와 목차, 제출시기, 보고방법 등 기술
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 등
(사업수행시 예상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Ÿ 사업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Ÿ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제시 Ÿ 본 사업의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에 본 사업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제시
Ÿ

본 사업의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 대한 이력사항 작
성/제출(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 수행 관련
강점 기록)

Ⅴ. 기술부문 1. 기술지원 ⦁사업자 제안 2. 특별한 기법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이 있을 경우 제시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 부담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해지 가능
❍ 제안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학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5. 제안서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제안
서와 동일효력을 가짐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
으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기한 : 2026. 10. 23. 15:00 (정각에 일괄접수하고 초과
도착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e-mail, 팩스 등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장소 : 농협대학교 기획조정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농협대학교 기획조정실

(붙임)
세부 평기기준 및 가격평가 산출서식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 : 농협대학교
나. 정성적 평가 : 농협대학교
다. 제안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함.
라.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배분, 평가하여 합산함.
마.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2.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0%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

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사. 서면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으로 선

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2. 기술성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합

계

배점한도
100

기술능력평가 합계
소
정량적 평가
기술능력

80 계 15 ·경영상태 5 ·사업수행능력 10 평가 소 계

입찰가격
평가

농협
대학교

65 ·기술 · 지식능력 25 평가 ·사업수행계획, 방법 및 사후관리 30 위원회 ·상호협력관계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20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 비 고

농협
대학교

나. 정량적 평가분야
※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
일반부문
(15)

배점한도] - 주관기관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최근 신용평가 등급 5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기준) 10 합 계 배점 15

○ 정량적 평가의 세부기준
1)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름

2) 필요 증빙서류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① 경영상태평가(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BBB+

A2- 이상
A3+

A- 이상
BBB+

5.00
4.80

BBB0
BBB-

A30
A3-

BBB0
BBB-

4.60
4.40

BB+ B+ BB+ 4.20 BB0, BB- B0 BB0, BB- 4.00 B+, B0, B- B- B+, B0, B- 3.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6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반영, 심사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4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A. 4건 이상 10.0 유사 B. 3건 이상~4건 미만 9.0 사업 C. 2건 이상~3건 미만 8.0 D. 1건 이하 6.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실적 건수기준]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0항에서 정의된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경영평가, 발전계획
등 용역 수행 실적을 의미함
주) 2. 당해연도 계약 실적도 포함하여 산정

다. 정성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

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20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단,
SW사업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주의사항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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