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6045]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빗물받이 유지보수 2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빗물받이 유지보수 2차).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25호

(공사)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다. 사 업 량 : 빗물받이 그레이팅 교체 등 1065개 공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금액 :
관급자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45,000,000 45,000,000 40,909,091 4,090,909 - - 바. 기초금액 : 45,00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1,920,29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10. 16. 금요일(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 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
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해당 있을 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
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
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
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56,470 603,125 59,980 - 800,717 - -

A값: 1,920,292
11.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
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
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운
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
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
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부서 :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 031-8075-6312)
다. 계약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10. 12.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기본단가]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총
계 E: -
A: 1. B: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C: 소형장비,전기식 D: 1 E: M3
A: 2. B: 콘크리트철근구조물헐기 C: 소형장비,전기식 D: 1 E: M3
A: 3.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7M3 D: 1 E: M3
A: 4.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7M3 D: 1 E: M3
A: 5.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7M3 D: 1 E: M3
A: 6.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7M3 D: 1 E: M3
A: 7.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4M3 D: 1 E: M3
A: 8.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4M3 D: 1 E: M3
A: 9.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4M3 D: 1 E: M3
A: 10.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4M3 D: 1 E: M3
A: 11.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2M3 D: 1 E: M3
A: 12.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2M3 D: 1 E: M3
A: 13.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7M3 D: 1 E: M3
A: 14.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7M3 D: 1 E: M3
A: 15.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20cm이하,0.4M3 D: 1 E: M3
A: 16.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20cm이하,0.2M3 D: 1 E: M3
A: 17.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D: 1 E: M
A: 18. B: 아스콘포장절단 C: D: 1 E: M
A: 19. B: 보도블록인력철거 C: A-TYPE,공원단지 D: 1 E: M2
A: 20. B: 보도블록인력철거 C: B-TYPE,차도인접 D: 1 E: M2
A: 21. B: 보도블록기계철거 C: A-TYPE,공원단지 D: 1 E: M2
A: 22. B: 보도블록기계철거 C: B-TYPE,차도인접 D: 1 E: M2
A: 23. B: 경계석철거 C: 100*100*1000,A-TYPE D: 1 E: M
A: 24. B: 경계석철거 C: 120*120*1000,A-TYPE D: 1 E: M
A: 25. B: 경계석철거 C: 120*150*1000,A-TYPE D: 1 E: M
A: 26. B: 경계석철거 C: 150*150*1000,A-TYPE D: 1 E: M
A: 27. B: 경계석철거 C: 180*200*1000,A-TYPE D: 1 E: M
A: 28. B: 경계석철거 C: 200*200*1000,A-TYPE D: 1 E: M
A: 29. B: 경계석철거 C: 200*250*1000,A-TYPE D: 1 E: M
A: 30. B: 경계석철거 C: 250*250*1000,A-TYPE D: 1 E: M
A: 31. B: 경계석철거 C: 200*300*1000,A-TYPE D: 1 E: M
A: 32. B: 경계석철거 C: 250*300*1000,A-TYPE D: 1 E: M
A: 33. B: 경계석철거 C: 100*100*1000,B-TYPE D: 1 E: M
A: 34. B: 경계석철거 C: 120*120*1000,B-TYPE D: 1 E: M
A: 35. B: 경계석철거 C: 120*150*1000,B-TYPE D: 1 E: M
A: 36. B: 경계석철거 C: 150*150*1000,B-TYPE D: 1 E: M
A: 37. B: 경계석철거 C: 180*200*1000,B-TYPE D: 1 E: M
A: 38. B: 경계석철거 C: 200*200*1000,B-TYPE D: 1 E: M
A: 39. B: 경계석철거 C: 200*250*1000,B-TYPE D: 1 E: M
A: 40. B: 경계석철거 C: 250*250*1000,B-TYPE D: 1 E: M
A: 41. B: 경계석철거 C: 200*300*1000,B-TYPE D: 1 E: M
A: 42. B: 경계석철거 C: 250*300*1000,B-TYPE D: 1 E: M
A: 43. B: 파쇄물상차 C: 인 력 D: 1 E: M3
A: 44.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2M3) D: 1 E: M3
A: 45.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4M3) D: 1 E: M3
A: 46.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7M3) D: 1 E: M3
A: 47.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5TON) D: 1 E: M3
A: 48.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8.0TON) D: 1 E: M3
A: 49.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15 TON) D: 1 E: M3
A: 50.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4 TON) D: 1 E: M3
A: 51. B: 소형고압블럭적재(파레트) C: D: 1 E: Set
A: 52. B: 중량구조물운반 C: 창고 D: 1 E: Ton
A: 53. B: 탄성포장철거 및 바탕처리 C: D: 1 E: M2
A: 54. B: 폐기물처리비 C: 콘크리트 D: 1 E: Ton
A: 55. B: 폐기물처리비 C: 아스콘 D: 1 E: Ton
A: 56.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Ton
A: 57.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기타) D: 1 E: Ton
A: 58. B: 폐기물처리비 C: 폐목재 D: 1 E: Ton
A: 59. B: 폐기물처리비 C: 준설토 D: 1 E: Ton
A: 60. B: 터 파 기 C: 인 력 D: 1 E: M3
A: 61.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기계100% D: 1 E: M3
A: 62.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10% D: 1 E: M3
A: 63.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20% D: 1 E: M3
A: 64.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30% D: 1 E: M3
A: 65.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40% D: 1 E: M3
A: 66.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기계100% D: 1 E: M3
A: 67.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10% D: 1 E: M3
A: 68.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20% D: 1 E: M3
A: 69.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30% D: 1 E: M3
A: 70.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40% D: 1 E: M3
A: 71.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기계100% D: 1 E: M3
A: 72.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10% D: 1 E: M3
A: 73.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20% D: 1 E: M3
A: 74.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30% D: 1 E: M3
A: 75.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40% D: 1 E: M3
A: 76.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기계100% D: 1 E: M3
A: 77.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10% D: 1 E: M3
A: 78.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20% D: 1 E: M3
A: 79.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30% D: 1 E: M3
A: 80.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40% D: 1 E: M3
A: 81. B: 되메우기 C: 인 력 D: 1 E: M3
A: 82. B: 되메우기 C: 백호우0.2M3(기계100%) D: 1 E: M3
A: 83. B: 되메우기 C: 백호우0.2M3+인력10% D: 1 E: M3
A: 84. B: 되메우기 C: 백호우0.2M3+인력20% D: 1 E: M3
A: 85. B: 되메우기 C: 백호우0.4M3(기계100%) D: 1 E: M3
A: 86. B: 되메우기 C: 백호우0.4M3+인력10% D: 1 E: M3
A: 87. B: 되메우기 C: 백호우0.4M3+인력20% D: 1 E: M3
A: 88. B: 되메우기 C: 백호우0.7M3(기계100%) D: 1 E: M3
A: 89. B: 되메우기 C: 백호우0.7M3+인력10% D: 1 E: M3
A: 90. B: 되메우기 C: 백호우0.7M3+인력20% D: 1 E: M3
A: 91.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C: (B/H 0.7M3+램머80kg) D: 1 E: M3
A: 92. B: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C: (B/H 0.7M3+콤팩터1.5ton) D: 1 E: M3
A: 93.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C: (B/H 0.4M3+램머80kg) D: 1 E: M3
A: 94. B: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C: (B/H 0.4M3+콤팩터1.5ton) D: 1 E: M3
A: 95. B: 잔토처리 C: 인 력 D: 1 E: M3
A: 96. B: 잔토처리 C: (인력100%+덤프2.5Ton) D: 1 E: M3
A: 97. B: 잔토처리 C: (BH0.2m3+덤프4.5Ton) D: 1 E: M3
A: 98. B: 잔토처리 C: (BH0.4m3+덤프8.0) D: 1 E: M3
A: 99. B: 잔토처리 C: (BH0.4m3+덤프15.0) D: 1 E: M3
A: 100. B: 잔토처리 C: (BH0.7m3+덤프8.0) D: 1 E: M3
A: 101. B: 잔토처리 C: (BH0.7m3+덤프15.0) D: 1 E: M3
A: 102. B: 굴삭기(타이어) C: 0.60 ㎥ D: 1 E: 시간
A: 103. B: 굴삭기(유압식 백호) C: 0.2 ㎥ D: 1 E: 시간
A: 104. B: 빗물받이준설 C: (일반도로) D: 1 E: 개소
A: 105. B: 빗물받이준설 C: (주택가) D: 1 E: 개소
A: 106. B: 빗물받이및연결관준설 C: (일반도로) D: 1 E: 개소
A: 107. B: 빗물받이및연결관준설 C: (주택가) D: 1 E: 개소
A: 108. B: 버킷준설 C: (중간집하장) D: 1 E: M3
A: 109. B: 관내TV조사공 C: 기존관L=320m/일 D: 1 E: M
A: 110. B: 관내TV조사공 C: 신설관L=520m/일 D: 1 E: M
A: 111. B: 하수관세정 C: A-TYPE D: 1 E: M
A: 112. B: 하수관세정 C: B-TYPE D: 1 E: M
A: 113.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300mm,100% D: 1 E: M
A: 114.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300mm,50% D: 1 E: M
A: 115.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300mm,30% D: 1 E: M
A: 116.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450mm,100% D: 1 E: M
A: 117.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450mm,50% D: 1 E: M
A: 118.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450mm,30% D: 1 E: M
A: 119.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600mm,100% D: 1 E: M
A: 120.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600mm,50% D: 1 E: M
A: 121.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600mm,30% D: 1 E: M
A: 122. B: 관로준설(주택가) C: D300mm,100% D: 1 E: M
A: 123. B: 관로준설(주택가) C: D300mm,50% D: 1 E: M
A: 124. B: 관로준설(주택가) C: D300mm,30% D: 1 E: M
A: 125. B: 관로준설(주택가) C: D450mm,100% D: 1 E: M
A: 126. B: 관로준설(주택가) C: D450mm,50% D: 1 E: M
A: 127. B: 관로준설(주택가) C: D450mm,30% D: 1 E: M
A: 128. B: 관로준설(주택가) C: D600mm,100% D: 1 E: M
A: 129. B: 관로준설(주택가) C: D600mm,50% D: 1 E: M
A: 130. B: 관로준설(주택가) C: D600mm,30% D: 1 E: M
A: 131. B: U개거준설 C: 500x800,100% D: 1 E: M
A: 132. B: U개거준설 C: 500x800,50% D: 1 E: M
A: 133. B: U개거준설 C: 500x800,30% D: 1 E: M
A: 134. B: 나무뿌리,연결관 제거 C: D: 1 E: EA
A: 135. B: 레미콘타설(25-18-8) C: 소형(진동기제외) D: 1 E: M3
A: 136. B: 레미콘타설(25-18-8) C: 소형(진동기포함) D: 1 E: M3
A: 137. B: 레미콘타설(25-21-8) C: 소형(진동기포함) D: 1 E: M3
A: 138. B: 레미콘타설(25-21-8) C: 소형(진동기제외) D: 1 E: M3
A: 139. B: 레미콘타설(25-18-8) C: 무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140. B: 레미콘타설(25-21-8) C: 무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141. B: 레미콘타설(25-18-8) C: 무근(진동기제외) D: 1 E: M3
A: 142. B: 레미콘타설(25-21-8) C: 무근(진동기제외) D: 1 E: M3
A: 143. B: 레미콘타설(25-24-12) C: 철근,장비사용타설 D: 1 E: M3
A: 144. B: 레미콘타설(25-24-12) C: 펌프차(철근,슬럼프8~12cm) D: 1 E: M3
A: 145. B: 레미콘타설(25-24-15) C: 펌프차(철근,슬럼프15cm) D: 1 E: M3
A: 146. B: 몰
탈 C: 1:1 D: 1 E: M3
A: 147. B: 몰
탈 C: 1:2 D: 1 E: M3
A: 148. B: 몰
탈 C: 1:3 D: 1 E: M3
A: 149. B: 몰
탈(자재별산) C: 1:1 D: 1 E: M3
A: 150. B: 몰
탈(자재별산) C: 1:2 D: 1 E: M3
A: 151. B: 몰
탈(자재별산) C: 1:3 D: 1 E: M3
A: 152. B: 현장비빔타설 C: 무근,1:3:6,인력비빔 D: 1 E: M3
A: 153. B: 현장비빔타설 C: 무근,1:3:6,인력(자재별산) D: 1 E: M3
A: 154. B: 합판거푸집 C: 3회사용 D: 1 E: M2
A: 155. B: 합판거푸집 C: 4회사용 D: 1 E: M2
A: 156.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D: 1 E: M2
A: 157. B: 문양거푸집 C: PE10회기준 D: 1 E: M2
A: 158. B: 문양거푸집 C: 스치로폴 D: 1 E: M2
A: 159. B: 유 로 폼(간단) C: 벽 - H=0∼7m D: 1 E: M2
A: 160. B: 유 로 폼(보통) C: 벽 - H=0∼7m D: 1 E: M2
A: 161. B: 유 로 폼(복잡) C: 벽 - H=0∼7m D: 1 E: M2
A: 162.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63.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64.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65.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66.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67.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1 D: 1 E: Ton
A: 168.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2 D: 1 E: Ton
A: 169.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1 D: 1 E: Ton
A: 170.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2 D: 1 E: Ton
A: 171.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3 D: 1 E: Ton
A: 172.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73.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74.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75.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76.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77.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1 D: 1 E: Ton
A: 178.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2 D: 1 E: Ton
A: 179.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1 D: 1 E: Ton
A: 180.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2 D: 1 E: Ton
A: 181.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3 D: 1 E: Ton
A: 182.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83.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84.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85.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86.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D: 1 E: Ton
A: 187.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1 D: 1 E: Ton
A: 188.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2 D: 1 E: Ton
A: 189.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1 D: 1 E: Ton
A: 190.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2 D: 1 E: Ton
A: 191.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3 D: 1 E: Ton
A: 192. B: 잡철물(제품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D: 1 E: Ton
A: 193. B: 잡철물(제품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D: 1 E: Ton
A: 194.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D: 1 E: Ton
A: 195.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D: 1 E: Ton
A: 196. B: 잡철물(현장제작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D: 1 E: Ton
A: 197. B: 잡철물(현장제작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D: 1 E: Ton
A: 198. B: 잡철물 주재료 C: 주철 D: 1 E: Ton
A: 199. B: 잡철물 주재료 C: 스테인레스 D: 1 E: Ton
A: 200. B: 사다리철근설치 C: S.T.S19 D: 1 E: ㎏
A: 201. B: 비 계 C: 강관3개월 D: 1 E: M2
A: 202. B: 강관동바리 C: 3개월,2.5m이하 D: 1 E: 공M3
A: 203. B: 부 직 포 C: 3T/M2 D: 1 E: M2
A: 204. B: 아스팔트충진 C: D: 1 E: M2
A: 205. B: 역T옹벽 C: H=6.0 D: 1 E: M
A: 206. B: 역T옹벽 C: H=5.5 D: 1 E: M
A: 207. B: 역T옹벽 C: H=5.0 D: 1 E: M
A: 208. B: 역T옹벽 C: H=4.5 D: 1 E: M
A: 209. B: 역T옹벽 C: H=4.0 D: 1 E: M
A: 210. B: 역T옹벽 C: H=3.5 D: 1 E: M
A: 211. B: 역T옹벽 C: H=3.0 D: 1 E: M
A: 212. B: 역T옹벽 C: H=2.5 D: 1 E: M
A: 213. B: 역T옹벽 C: H=2.0 D: 1 E: M
A: 214. B: 역T옹벽 C: H=1.5 D: 1 E: M
A: 215. B: L형옹벽 C: H=6.0 D: 1 E: M
A: 216. B: L형옹벽 C: H=5.5 D: 1 E: M
A: 217. B: L형옹벽 C: H=5.0 D: 1 E: M
A: 218. B: L형옹벽 C: H=4.5 D: 1 E: M
A: 219. B: L형옹벽 C: H=4.0 D: 1 E: M
A: 220. B: L형옹벽 C: H=3.5 D: 1 E: M
A: 221. B: L형옹벽 C: H=3.0 D: 1 E: M
A: 222. B: L형옹벽 C: H=2.5 D: 1 E: M
A: 223. B: L형옹벽 C: H=2.0 D: 1 E: M
A: 224. B: L형옹벽 C: H=1.5 D: 1 E: M
A: 225. B: 시멘트액체방수(바닥) C: 1종 D: 1 E: M2
A: 226. B: 양생 C: 무근 D: 1 E: M3
A: 227. B: 양생 C: 철근 D: 1 E: M3
A: 228. B: 터 파 기 C: (백호우 0.70,리핑) D: 1 E: M3
A: 229. B: 터 파 기 C: (백호우 0.70,발파) D: 1 E: M3
A: 230. B: 흄관부설및접합 C: ø250mm D: 1 E: M
A: 231. B: 흄관부설및접합 C: ø300mm D: 1 E: M
A: 232. B: 흄관부설및접합 C: ø450mm D: 1 E: M
A: 233. B: 흄관부설및접합 C: ø600mm D: 1 E: M
A: 234. B: 흄관부설및접합 C: ø700mm D: 1 E: M
A: 235. B: 흄관부설및접합 C: ø800mm D: 1 E: M
A: 236. B: 흄관부설및접합 C: ø900mm D: 1 E: M
A: 237.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000mm D: 1 E: M
A: 238.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200mm D: 1 E: M
A: 239.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350mm D: 1 E: M
A: 240.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500mm D: 1 E: M
A: 241. B: 흄관 철거 C: Φ250㎜ D: 1 E: 본
A: 242. B: 흄관 철거 C: Φ300㎜ D: 1 E: 본
A: 243. B: 흄관 철거 C: Φ450㎜ D: 1 E: 본
A: 244. B: 흄관 철거 C: Φ600㎜ D: 1 E: 본
A: 245. B: 흄관 철거 C: Φ700㎜ D: 1 E: 본
A: 246. B: 흄관 철거 C: Φ800㎜ D: 1 E: 본
A: 247. B: 흄관 철거 C: Φ900㎜ D: 1 E: 본
A: 248. B: 흄관 철거 C: Φ1000㎜ D: 1 E: 본
A: 249. B: 흄관 철거 C: Φ1200㎜ D: 1 E: 본
A: 250. B: 흄관 철거 C: Φ1350㎜ D: 1 E: 본
A: 251. B: 흄관 철거 C: Φ1500㎜ D: 1 E: 본
A: 252. B: 흄관절단 C: ø250mm D: 1 E: EA
A: 253. B: 흄관절단 C: ø300mm D: 1 E: EA
A: 254. B: 흄관절단 C: ø450mm D: 1 E: EA
A: 255. B: 흄관절단 C: ø600mm D: 1 E: EA
A: 256. B: 흄관절단 C: ø700mm D: 1 E: EA
A: 257. B: 흄관절단 C: ø800mm D: 1 E: EA
A: 258. B: 흄관절단 C: ø900mm D: 1 E: EA
A: 259. B: 흄관절단 C: ø1000mm D: 1 E: EA
A: 260. B: 흄관절단 C: ø1200mm D: 1 E: EA
A: 261. B: 흄관절단 C: ø1350mm D: 1 E: EA
A: 262. B: 흄관절단 C: ø1500mm D: 1 E: EA
A: 263. B: 하수관천공 C: 300→150 D: 1 E: 개소
A: 264. B: 하수관천공 C: 450→250 D: 1 E: 개소
A: 265. B: 하수관천공 C: 600→250 D: 1 E: 개소
A: 266. B: 하수관천공 C: 600→300 D: 1 E: 개소
A: 267. B: 하수관천공 C: 700→250 D: 1 E: 개소
A: 268. B: 하수관천공 C: 700→300 D: 1 E: 개소
A: 269. B: 하수관천공 C: 800→300 D: 1 E: 개소
A: 270. B: 하수관천공 C: 900→300 D: 1 E: 개소
A: 271. B: 하수관천공 C: 1000→300 D: 1 E: 개소
A: 272. B: 하수관천공 C: 1100→300 D: 1 E: 개소
A: 273. B: 하수관천공 C: 1200→300 D: 1 E: 개소
A: 274. B: 프라이머도포 C: D: 1 E: M2
A: 275. B: 맨홀인상 C: φ250 D: 1 E: 개
A: 276. B: 맨홀인상 C: φ325 D: 1 E: 개
A: 277. B: 맨홀인상 C: φ648 D: 1 E: 개
A: 278. B: 맨홀인상 C: φ770 D: 1 E: 개
A: 279. B: 맨홀인상 C: 1,093x591 D: 1 E: 개
A: 280. B: 제수변인상(RCM) C: φ265M/M D: 1 E: EA
A: 281. B: 맨홀인상링 C: 1080x580x50 D: 1 E: EA
A: 282. B: 맨홀인상링 C: Φ766*50 D: 1 E: EA
A: 283. B: 맨홀인상링 C: Φ648*50 D: 1 E: EA
A: 284. B: 맨홀인상링 C: Φ918*50 D: 1 E: EA
A: 285. B: 맨홀인상링 C: Φ600*50 D: 1 E: EA
A: 286. B: 맨홀인상링 C: Φ400*50 D: 1 E: EA
A: 287. B: 상수도맨홀보수 C: 교체φ648M/M D: 1 E: EA
A: 288. B: 상수도맨홀보수 C: 교체φ648M/M,맨홀뚜껑별도 D: 1 E: EA
A: 289. B: 상수도맨홀보수 C: 인상φ648M/M D: 1 E: EA
A: 290. B: 하수도맨홀보수 C: 인상φ648M/M D: 1 E: EA
A: 291. B: 맨홀보수 C: 인상φ766M/M D: 1 E: EA
A: 292. B: 맨홀보수 C: 인상φ918M/M D: 1 E: EA
A: 293. B: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C: 인상538x576x2조 D: 1 E: EA
A: 294. B: L형측구 C: B=50cm D: 1 E: M
A: 295.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50m/m D: 1 E: M
A: 296.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100m/m D: 1 E: M
A: 297.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150m/m D: 1 E: M
A: 298.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200m/m D: 1 E: M
A: 299.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200m/m D: 1 E: M
A: 300.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250m/m D: 1 E: M
A: 301.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300m/m D: 1 E: M
A: 302.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450m/m D: 1 E: M
A: 303.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600m/m D: 1 E: M
A: 304.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800m/m D: 1 E: M
A: 305.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1000m/m D: 1 E: M
A: 306.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100mm D: 1 E: M
A: 307.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150mm D: 1 E: M
A: 308.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00mm D: 1 E: M
A: 309.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50mm D: 1 E: M
A: 310.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300mm D: 1 E: M
A: 311.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400mm D: 1 E: M
A: 312.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450mm D: 1 E: M
A: 313.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500mm D: 1 E: M
A: 314.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600mm D: 1 E: M
A: 315. B: 스틸그레이팅 C: 300x995x44 D: 1 E: EA
A: 316. B: 스틸그레이팅 C: 450x995x44 D: 1 E: EA
A: 317. B: 스틸그레이팅 C: 495x395x65 D: 1 E: EA
A: 318. B: 스틸그레이팅 C: 995x395x65 D: 1 E: EA
A: 319. B: 스틸그레이팅 C: 600x600x65 D: 1 E: EA
A: 320. B: 스틸그레이팅 C: 700x700x65 D: 1 E: EA
A: 321. B: 스틸그레이팅 C: 800x800x65 D: 1 E: EA
A: 322. B: 스틸그레이팅 C: 1000x1000x65 D: 1 E: EA
A: 323. B: 스틸그레이팅 C: 500x995x65 D: 1 E: EA
A: 324. B: 스틸그레이팅 C: 800x995x75 D: 1 E: EA
A: 325. B: 스틸그레이팅 C: 300x995x75 D: 1 E: EA
A: 326. B: 스틸그레이팅 C: 500x995x75 D: 1 E: EA
A: 32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500x400x65 D: 1 E: EA
A: 328.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500x400x75 D: 1 E: EA
A: 329.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600x600x65 D: 1 E: EA
A: 330.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700x700x65 D: 1 E: EA
A: 331.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700x700x75 D: 1 E: EA
A: 332.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800x800x65 D: 1 E: EA
A: 333.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800x800x75 D: 1 E: EA
A: 334.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00x900x65 D: 1 E: EA
A: 335.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00x900x75 D: 1 E: EA
A: 336.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300x65 D: 1 E: EA
A: 33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300x75 D: 1 E: EA
A: 338.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65 D: 1 E: EA
A: 339.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75 D: 1 E: EA
A: 340.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500x65 D: 1 E: EA
A: 341.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500x75 D: 1 E: EA
A: 342.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800x75 D: 1 E: EA
A: 343.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1000x65 D: 1 E: EA
A: 344.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1200x1200x65 D: 1 E: EA
A: 345.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1200x1200x75 D: 1 E: EA
A: 346.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1000x75 D: 1 E: EA
A: 34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50 D: 1 E: EA
A: 348. B: 무소음그레이팅 C: 300x995x50 D: 1 E: EA
A: 349. B: 무소음그레이팅 C: 400x995x50 D: 1 E: EA
A: 350. B: 무소음그레이팅 C: 500x995x50 D: 1 E: EA
A: 351. B: 무소음그레이팅 C: 600x995x70 D: 1 E: EA
A: 352. B: 콘크리트뚜껑 C: 500x400x80 D: 1 E: EA
A: 353. B: 우수맨홀뚜껑 C: φ648 D: 1 E: 개
A: 354. B: 사각주물뚜껑 C: 1000x1000 D: 1 E: 개
A: 355. B: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C: 500x400 D: 1 E: 개소
A: 356. B: 그레이팅덮개 C: 400*500*6mm D: 1 E: EA
A: 357. B: U형개거 C: 300x400 D: 1 E: M
A: 358. B: U형개거 C: 600x600 D: 1 E: M
A: 359. B: 빗물받이(현장타설) C: 300x400 D: 1 E: 개소
A: 360. B: 빗물받이(현장타설) C: 300x900 D: 1 E: 개소
A: 361. B: 빗물받이(기성제품) C: 300x400x900H D: 1 E: 개소
A: 362. B: 빗물받이(기성제품) C: 300x900x900H D: 1 E: 개소
A: 363.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400x500 D: 1 E: EA
A: 364.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400x1000 D: 1 E: EA
A: 365.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700x700 D: 1 E: EA
A: 366.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800x800 D: 1 E: EA
A: 367.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850x850 D: 1 E: EA
A: 368.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800x900 D: 1 E: EA
A: 369.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1000x1000 D: 1 E: EA
A: 370. B: 집 수 정 C: 500x500 D: 1 E: 개소
A: 371. B: 집 수 정 C: 600x600 D: 1 E: 개소
A: 372. B: 집 수 정 C: 700x700 D: 1 E: 개소
A: 373. B: 집 수 정 C: 900x900 D: 1 E: 개소
A: 374. B: 집 수 정 C: 1200x1200 D: 1 E: 개소
A: 375. B: 집 수 정 C: 1500x1500 D: 1 E: 개소
A: 376. B: 집 수 정(기성제품) C: 600x600x1000H D: 1 E: 개소
A: 377. B: 집 수 정(기성제품) C: 700x700x1000H D: 1 E: 개소
A: 378. B: 집 수 정(기성제품) C: 900x900x1200H D: 1 E: 개소
A: 379. B: 잡석부설및다짐 C: D: 1 E: M3
A: 380. B: 우수맨홀(H=1.2) C: 1호,φ900 D: 1 E: 개소
A: 381. B: 우수맨홀(H=2.0) C: 2호,φ1,200 D: 1 E: 개소
A: 382. B: 우수맨홀(H=2.0) C: 3호,φ1,500 D: 1 E: 개소
A: 383. B: 사각맨홀 슬라브 C: 1.5*1.5 D: 1 E: EA
A: 384. B: 사각맨홀 슬라브 C: 2.0*2.0 D: 1 E: EA
A: 385. B: 플륨관 설치 C: 50~150kg미만 D: 1 E: 본
A: 386. B: 플륨관 설치 C: 150~300kg미만 D: 1 E: 본
A: 387. B: 플륨관 설치 C: 300~500kg미만 D: 1 E: 본
A: 388. B: 플륨관 설치 C: 500~700kg미만 D: 1 E: 본
A: 389. B: 플륨관 설치 C: 700~900kg미만 D: 1 E: 본
A: 390. B: 플륨관 설치 C: 900~1,100kg미만 D: 1 E: 본
A: 391. B: 플륨관 설치 C: 1,100~1,300kg미만 D: 1 E: 본
A: 392. B: 플륨관 설치 C: 1,300~1,500kg미만 D: 1 E: 본
A: 393. B: 플륨관 설치 C: 1,500~1,800kg미만 D: 1 E: 본
A: 394. B: 플륨관 설치 C: 1,800~2,100kg미만 D: 1 E: 본
A: 395. B: U형플륨(Ø300) C: 50~150kg미만 D: 1 E: 본
A: 396. B: U형플륨(Ø450) C: 150~300kg미만 D: 1 E: 본
A: 397. B: U형플륨(Ø600) C: 300~500kg미만 D: 1 E: 본
A: 398. B: U형플륨(Ø800) C: 500~700kg미만 D: 1 E: 본
A: 399. B: 벤치플륨관(Ø300) C: 50~150kg미만 D: 1 E: 본
A: 400. B: 벤치플륨관(Ø450) C: 150~300kg미만 D: 1 E: 본
A: 401. B: 벤치플륨관(Ø600) C: 300~500kg미만 D: 1 E: 본
A: 402. B: 벤치플륨관(Ø800) C: 500~700kg미만 D: 1 E: 본
A: 403.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300x300x120 D: 1 E: 본
A: 404.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300x400x150 D: 1 E: 본
A: 405.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400x400x150 D: 1 E: 본
A: 406.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500x500x150 D: 1 E: 본
A: 407. B: 원형수로관 설치 C: D150,L=2,000 D: 1 E: 본
A: 408. B: 원형수로관 설치 C: D200,L=2,000 D: 1 E: 본
A: 409. B: 원형수로관 설치 C: D300,L=2,000 D: 1 E: 본
A: 410. B: 원형수로관 설치 C: D400,L=2,000 D: 1 E: 본
A: 411. B: 트렌치수로관부설 C: B300 D: 1 E: M
A: 412. B: 유도선 설치및해체 C: 설치간격 10m D: 1 E: M
A: 413. B: 유도선 설치및해체 C: 설치간격 6m D: 1 E: M
A: 414.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D: 1 E: 일
A: 415. B: 아스콘덧씌우기 C: T=5cm D: 1 E: M2
A: 416. B: 아스콘덧씌우기 C: T=5cm,자재별산 D: 1 E: M2
A: 417.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A-TYPE,(T=5cm) D: 1 E: M2
A: 418.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B-TYPE,(T=5cm) D: 1 E: M2
A: 419.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T=5cm) D: 1 E: M2
A: 420.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A-TYPE,(T=5cm) D: 1 E: M2
A: 42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B-TYPE,(T=5cm) D: 1 E: M2
A: 42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C-TYPE,(T=5cm) D: 1 E: M2
A: 423.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A-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424.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B-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425.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426. B: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 C: 인력,T=7cm D: 1 E: M2
A: 427. B: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 C: 인력,T=7cm D: 1 E: M2
A: 428. B: 칼라아스콘포장(적색) C: 인력,T=7cm D: 1 E: M2
A: 429. B: 칼라아스콘포장(녹색) C: 인력,T=7cm D: 1 E: M2
A: 430. B: 칼라아스콘포장(황색) C: 인력,T=7cm D: 1 E: M2
A: 431. B: 칼라아스콘포장(회색) C: 인력,T=7cm D: 1 E: M2
A: 432. B: 칼라아스콘포장 C: 인력,T=7cm,자재별산 D: 1 E: M2
A: 433.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C: 인력,T=20cm D: 1 E: M2
A: 434.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C: 기계,T=20cm D: 1 E: M2
A: 435.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5cm D: 1 E: M2
A: 436.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5cm,자재별산 D: 1 E: M2
A: 437.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7cm D: 1 E: M2
A: 438.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7cm,자재별산 D: 1 E: M2
A: 439.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8cm D: 1 E: M2
A: 440.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8cm,자재별산 D: 1 E: M2
A: 441.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0cm D: 1 E: M2
A: 442.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0cm,자재별산 D: 1 E: M2
A: 443.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5cm D: 1 E: M2
A: 444.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5cm,자재별산 D: 1 E: M2
A: 445.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5cm D: 1 E: M2
A: 446.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D: 1 E: M2
A: 447.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7cm D: 1 E: M2
A: 448.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D: 1 E: M2
A: 449.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8cm D: 1 E: M2
A: 450.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D: 1 E: M2
A: 451.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0cm D: 1 E: M2
A: 452.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453.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5cm D: 1 E: M2
A: 454.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455.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5cm D: 1 E: M2
A: 456.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5cm,자재별산 D: 1 E: M2
A: 457.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7cm D: 1 E: M2
A: 458.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7cm,자재별산 D: 1 E: M2
A: 459.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5cm D: 1 E: M2
A: 460.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5cm,자재별산 D: 1 E: M2
A: 461.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7cm D: 1 E: M2
A: 462.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7cm,자재별산 D: 1 E: M2
A: 463.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0cm D: 1 E: M2
A: 464.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0cm D: 1 E: M2
A: 465.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466.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467.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5cm D: 1 E: M2
A: 468.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5cm D: 1 E: M2
A: 469.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470.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471. B: 아스콘포장(중층) C: 인력,T=7.5cm D: 1 E: M2
A: 472. B: 아스콘포장(중층) C: 인력,T=7.5cm,자재별산 D: 1 E: M2
A: 473.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C: 기계,T=7.5cm D: 1 E: M2
A: 474.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C: 기계,T=7.5cm,자재별산 D: 1 E: M2
A: 475.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C: 기계,T=7.5cm D: 1 E: M2
A: 476.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C: 기계,T=7.5cm,자재별산 D: 1 E: M2
A: 477. B: 택코팅 C: RSC-4 D: 1 E: M2
A: 478. B: 택코팅 C: 개질유화아스팔트 D: 1 E: M2
A: 479. B: 프라임코팅 C: RSC-3 D: 1 E: M2
A: 480. B: 쇄석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10cm) D: 1 E: M3
A: 481. B: 순환골재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 D: 1 E: M3
A: 482.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 D: 1 E: M3
A: 483.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0.18M3 D: 1 E: M3
A: 484.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30cm) D: 1 E: M3
A: 485. B: 모래부설 및 다짐 C: D: 1 E: M3
A: 486.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 D: 1 E: M2
A: 487.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자재별산 D: 1 E: M2
A: 488. B: 투 수 콘 C: (녹 색,T=10cm) D: 1 E: M2
A: 489. B: 투 수 콘 C: (녹 색,T=10cm),자재별산 D: 1 E: M2
A: 490. B: 투 수 콘 C: (적갈색,T=10cm) D: 1 E: M2
A: 491. B: 투 수 콘 C: (적갈색,T=10cm),자재별산 D: 1 E: M2
A: 492.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493.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494.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495.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496.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497.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498.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499.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500.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C: D: 1 E: M2
A: 501.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C: D: 1 E: M2
A: 502.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C: D: 1 E: M2
A: 503.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C: D: 1 E: M2
A: 504.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505.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506.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507.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508.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C: 30x30x6cm D: 1 E: M2
A: 509.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C: 30x30x6cm D: 1 E: M2
A: 510.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C: 30x30x6cm D: 1 E: M2
A: 511.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C: 30x30x6cm D: 1 E: M2
A: 512.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513.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514.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515.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516.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 C: 30x30x6cm D: 1 E: M2
A: 517.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 C: 30x30x6cm D: 1 E: M2
A: 518.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 C: 30x30x6cm D: 1 E: M2
A: 519.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 C: 30x30x6cm D: 1 E: M2
A: 520.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C: t=6cm D: 1 E: M2
A: 521.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C: t=6cm D: 1 E: M2
A: 522.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C: t=6cm D: 1 E: M2
A: 523.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C: t=6cm D: 1 E: M2
A: 524.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C: t=8cm D: 1 E: M2
A: 525.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C: t=8cm D: 1 E: M2
A: 526.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C: t=8cm D: 1 E: M2
A: 527.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C: t=8cm D: 1 E: M2
A: 528.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대형B-TYPE) C: 500*500*80mm D: 1 E: M2
A: 529. B: 탄성포장 C: 흑투톤7:3(15MM) D: 1 E: M2
A: 530. B: 탄성포장 C: 지정색(15MM) D: 1 E: M2
A: 531. B: 탄성포장 C: 흑투톤7:3(13MM) D: 1 E: M2
A: 532. B: 탄성포장 C: 지정색(13MM) D: 1 E: M2
A: 533. B: 황토포장 C: T100cm,시공비포함 D: 1 E: M2
A: 534. B: 황토포장 C: T120cm,시공비포함 D: 1 E: M2
A: 535. B: 황토포장 C: T150cm,시공비포함 D: 1 E: M2
A: 536. B: 황토포장 C: T200cm,시공비포함 D: 1 E: M2
A: 537. B: 도막형바닥재 C: T=3cm,스텐실 D: 1 E: M2
A: 538. B: 도막형바닥재 C: T=3cm,스템프 D: 1 E: M2
A: 539. B: 고무매트블럭설치 C: 112x224x60 D: 1 E: M2
A: 540. B: 고무매트블럭설치 C: 자재별산,112x224x60 D: 1 E: M2
A: 54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54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54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54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54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54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54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54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54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55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5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5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55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55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55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55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55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55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55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56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56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56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56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56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565.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566.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567.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568.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56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7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7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7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7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7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7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7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7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7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7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8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8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8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8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8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8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8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8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8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8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9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9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59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593.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594.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595.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596.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59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59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59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60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60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60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60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60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60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60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60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60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609.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10.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11.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12.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1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1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1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1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1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2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2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2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2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2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2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2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2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2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2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3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3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3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3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3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3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3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37.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38.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39.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40.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4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4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4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4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4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4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4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4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4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5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5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5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5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5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5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5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5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6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6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6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6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66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665.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66.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67.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68.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6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67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67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67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67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67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67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67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67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67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67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68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681.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82.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683.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84.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685. B: 화강석판석 C: 바닥 D: 1 E: M2
A: 686. B: 에폭시페인트칠 C: D: 1 E: M2
A: 687. B: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C: D: 1 E: M
A: 688. B: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C: 상온경화형 D: 1 E: M
A: 689. B: 포트홀 소파보수 C: 포장복구 D: 1 E: M2
A: 690. B: 포트홀 소파보수 C: 상온경화형 D: 1 E: M2
A: 691. B: 박층포장(규사) C: 5mm,투수콘용 D: 1 E: M2
A: 692. B: 박층포장(규사) C: 10mm,이면도로포장용 D: 1 E: M2
A: 693. B: 박층포장(규사) C: 15mm,탄성포장,측구 D: 1 E: M2
A: 694. B: 사고석포장(습식) C: 100*100 D: 1 E: M2
A: 695. B: 사고석포장(건식) C: 100*100 D: 1 E: M2
A: 696. B: 노면파쇄기 C: 1.0 m D: 1 E: 시간
A: 697. B: 로우더(타이어) C: 0.57 ㎥,노면파쇄청소용 D: 1 E: 시간
A: 698. B: 유도선 설치및해체-야간 C: 설치간격 10m D: 1 E: M
A: 699. B: 유도선 설치및해체-야간 C: 설치간격 6m D: 1 E: M
A: 700.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C: D: 1 E: 일
A: 701. B: 아스콘덧씌우기-야간 C: T=5cm D: 1 E: M2
A: 702. B: 아스콘덧씌우기-야간 C: T=5cm,자재별산 D: 1 E: M2
A: 703.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A-TYPE,(T=5cm) D: 1 E: M2
A: 704.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B-TYPE,(T=5cm) D: 1 E: M2
A: 705.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C-TYPE,(T=5cm) D: 1 E: M2
A: 706.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C: A-TYPE,(T=5cm) D: 1 E: M2
A: 707.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C: B-TYPE,(T=5cm) D: 1 E: M2
A: 708.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C: C-TYPE,(T=5cm) D: 1 E: M2
A: 709.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A-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710.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B-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71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C-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712. B: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13. B: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14. B: 칼라아스콘포장(적색)-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15. B: 칼라아스콘포장(녹색)-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16. B: 칼라아스콘포장(황색)-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17. B: 칼라아스콘포장(회색)-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18. B: 칼라아스콘포장-야간 C: 인력,T=7cm,자재별산 D: 1 E: M2
A: 719.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야간 C: 인력,T=20cm D: 1 E: M2
A: 720.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야간 C: 기계,T=20cm D: 1 E: M2
A: 721.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5cm D: 1 E: M2
A: 722.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5cm,자재별산 D: 1 E: M2
A: 723.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7cm D: 1 E: M2
A: 724.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7cm,자재별산 D: 1 E: M2
A: 725.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8cm D: 1 E: M2
A: 726.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8cm,자재별산 D: 1 E: M2
A: 727.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0cm D: 1 E: M2
A: 728.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0cm,자재별산 D: 1 E: M2
A: 729.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5cm D: 1 E: M2
A: 730.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5cm,자재별산 D: 1 E: M2
A: 731.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5cm D: 1 E: M2
A: 732.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D: 1 E: M2
A: 733.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7cm D: 1 E: M2
A: 734.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D: 1 E: M2
A: 735.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8cm D: 1 E: M2
A: 736.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D: 1 E: M2
A: 737.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0cm D: 1 E: M2
A: 738.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739.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5cm D: 1 E: M2
A: 740.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741.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5cm D: 1 E: M2
A: 742.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5cm,자재별산 D: 1 E: M2
A: 743.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cm D: 1 E: M2
A: 744.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cm,자재별산 D: 1 E: M2
A: 745.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5cm D: 1 E: M2
A: 746.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5cm,자재별산 D: 1 E: M2
A: 747.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cm D: 1 E: M2
A: 748.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cm,자재별산 D: 1 E: M2
A: 749.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0cm D: 1 E: M2
A: 750.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0cm D: 1 E: M2
A: 751.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752.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753.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5cm D: 1 E: M2
A: 754.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5cm D: 1 E: M2
A: 755.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756.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757. B: 아스콘포장(중층)-야간 C: 인력,T=7.5cm D: 1 E: M2
A: 758. B: 아스콘포장(중층)-야간 C: 인력,T=7.5cm,자재별산 D: 1 E: M2
A: 759.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5cm D: 1 E: M2
A: 760.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5cm,자재별산 D: 1 E: M2
A: 761.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5cm D: 1 E: M2
A: 762.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5cm,자재별산 D: 1 E: M2
A: 763. B: 택코팅-야간 C: RSC-4 D: 1 E: M2
A: 764. B: 택코팅-야간 C: 개질유화아스팔트 D: 1 E: M2
A: 765. B: 프라임코팅-야간 C: RSC-3 D: 1 E: M2
A: 766. B: 쇄석기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10cm) D: 1 E: M3
A: 767. B: 순환골재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20cm) D: 1 E: M3
A: 768.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20cm) D: 1 E: M3
A: 769.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20cm),0.18M3 D: 1 E: M3
A: 770.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30cm) D: 1 E: M3
A: 771. B: 모래부설 및 다짐-야간 C: D: 1 E: M3
A: 772. B: 콘크리트포장-야간 C: 인력,T=20cm D: 1 E: M2
A: 773. B: 콘크리트포장-야간 C: 인력,T=20cm,자재별산 D: 1 E: M2
A: 774. B: 투 수 콘-야간 C: (녹 색,T=10cm) D: 1 E: M2
A: 775. B: 투 수 콘-야간 C: (녹 색,T=10cm),자재별산 D: 1 E: M2
A: 776. B: 투 수 콘-야간 C: (적갈색,T=10cm) D: 1 E: M2
A: 777. B: 투 수 콘-야간 C: (적갈색,T=10cm),자재별산 D: 1 E: M2
A: 778.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779.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780.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781.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782.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83.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84.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85.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86.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D: 1 E: M2
A: 787.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D: 1 E: M2
A: 788.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D: 1 E: M2
A: 789.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D: 1 E: M2
A: 790.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91.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92.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93.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자재별산 D: 1 E: M2
A: 794.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795.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796.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797.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798.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799.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800.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801.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802.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803.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804.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805.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30x30x6cm D: 1 E: M2
A: 806.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야간 C: t=6cm D: 1 E: M2
A: 807.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야간 C: t=6cm D: 1 E: M2
A: 808.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야간 C: t=6cm D: 1 E: M2
A: 809.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야간 C: t=6cm D: 1 E: M2
A: 810.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야간 C: t=8cm D: 1 E: M2
A: 811.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야간 C: t=8cm D: 1 E: M2
A: 812.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야간 C: t=8cm D: 1 E: M2
A: 813.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야간 C: t=8cm D: 1 E: M2
A: 814.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대형B-TYPE)-야간 C: 500*500*80mm D: 1 E: M2
A: 815. B: 고무매트블럭설치-야간 C: 112x224x60 D: 1 E: M2
A: 816. B: 고무매트블럭설치-야간 C: 자재별산,112x224x60 D: 1 E: M2
A: 8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8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81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82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82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82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82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82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82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82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82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82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82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83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83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83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83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83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83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83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83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83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83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84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841.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42.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43.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44.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4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4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4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4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4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5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5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5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5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5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5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5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5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6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6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6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6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6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6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6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6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6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69.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70.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71.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72.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7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87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87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87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87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87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87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88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88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88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88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88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885.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86.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87.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88.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8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89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89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89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89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89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89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89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89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89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89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90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90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90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90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90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90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90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90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90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90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91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91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91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913.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914.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915.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916.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9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1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2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2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2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2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2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2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2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2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2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2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3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3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3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3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3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3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3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3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3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3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94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941.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942.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943.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944.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94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94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94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94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94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95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95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95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95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95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95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95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957.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958.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959.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960.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961. B: 화강석판석-야간 C: 바닥 D: 1 E: M2
A: 962. B: 에폭시페인트칠-야간 C: D: 1 E: M2
A: 963. B: 포트홀 소파보수-야간 C: D: 1 E: M2
A: 964. B: 사고석포장(습식)-야간 C: 100*100 D: 1 E: M2
A: 965. B: 사고석포장(건식)-야간 C: 100*100 D: 1 E: M2
A: 966. B: 노면파쇄기-야간 C: 1.0 m D: 1 E: 시간
A: 967. B: 로우더(타이어)-야간 C: 0.57 ㎥,노면파쇄청소용 D: 1 E: 시간
A: 968. B: 현장출동비 C: L=10km이내 D: 1 E: 식
A: 969. B: 현장출동비 C: L=5km이내 D: 1 E: 식
A: 970. B: 흙막기및물막기 C: PP마대(45㎝×70㎝) D: 1 E: M3
A: 971. B: 지하시설물조사,탐사 C: 상수도,구릉지 D: 1 E: ㎞
A: 972. B: PP마대만들기 C: 45㎝×70㎝ D: 1 E: M3
A: 973. B: PP마대쌓기 C: 45㎝×70㎝ D: 1 E: M3
A: 974. B: PP마대헐기 C: 45㎝×70㎝ D: 1 E: M3
A: 975. B: 교통처리 표지판(자동차전용도로) C: 3개월미만 D: 1 E: 회
A: 976. B: 교통처리 (자동차전용도로) C: 싸인보드,신호수,라바콘제외 D: 1 E: 일
A: 977. B: 공사안내판설치(단면) C: 60×9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978. B: 공사안내판설치(단면) C: 90ⅹ18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979. B: 공사안내판설치(양면) C: 60×9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980. B: 공사안내판설치(양면) C: 90ⅹ18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981. B: 공사안내현수막 C: D: 1 E: EA
A: 982. B: 바탕만들기 C: 콘크리트면 D: 1 E: M2
A: 983. B: 바탕만들기 C: 철재면 D: 1 E: M2
A: 984. B: 방 호 벽 C: 500x200x300 D: 1 E: 개소
A: 985. B: 조합페인트 C: 흑색2회-콘크리트면 D: 1 E: M2
A: 986. B: 조합페인트 C: 황색2회-콘크리트면 D: 1 E: M2
A: 987. B: 조합페인트 C: 백색2회-철재면 D: 1 E: M2
A: 988. B: 녹막이페인트 C: 철재면1회 D: 1 E: M2
A: 989. B: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C: 350x350(1면,1색) D: 1 E: EA
A: 990. B: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C: 350x700(1면,2색) D: 1 E: EA
A: 991. B: 구조물빗금표시 C: D: 1 E: M2
A: 992. B: 소형중기운반 C: 1일(덤프4.5 Ton) D: 1 E: 식
A: 993. B: 중기운반비(트럭1 0) C: 소운반(L=2.0KM이내) D: 1 E: 대
A: 994. B: 중기운반비(트럭1 0) C: 소운반(L=5.0KM이내) D: 1 E: 대
A: 995. B: 중기운반비(트럭1 0) C: 소운반(L=10.0KM이내) D: 1 E: 대
A: 996.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2.0KM이내) D: 1 E: 대
A: 997.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5.0KM이내) D: 1 E: 대
A: 998.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10.0KM이내) D: 1 E: 대
A: 999.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2.0KM이내) D: 1 E: 대
A: 1000.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5.0KM이내) D: 1 E: 대
A: 1001.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10.0KM이내) D: 1 E: 대
A: 1002. B: 중기운반비 C: 영등포중기사업30KM D: 1 E: 대
A: 1003. B: 차선도색지우기 C: D: 1 E: M2
A: 1004.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1005.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1006.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1007.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1008. B: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C: 융착식,수동식,황색 D: 1 E: M2
A: 1009. B: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C: 융착식,수동식,백색 D: 1 E: M2
A: 1010.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1011.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분홍색) C: 융착식,수동식 D: 1 E: M2
A: 1012.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연녹색) C: 융착식,수동식 D: 1 E: M2
A: 1013.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수용성 D: 1 E: M2
A: 1014.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수용성 D: 1 E: M2
A: 1015. B: 차선도색(청색실선) C: 수용성 D: 1 E: M2
A: 1016.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수용성 D: 1 E: M2
A: 1017.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수용성 D: 1 E: M2
A: 1018. B: 차선도색(청색파선) C: 수용성 D: 1 E: M2
A: 1019.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수용성 D: 1 E: M2
A: 1020.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백색) C: 수용성 D: 1 E: M2
A: 1021. B: 컬러레인 C: 분홍색,B=0.45 D: 1 E: M
A: 1022. B: 컬러레인 C: 연녹색,B=0.45 D: 1 E: M
A: 1023. B: 자착식 표지 C: 속도제한 D: 1 E: EA
A: 1024. B: 미끄럼방지공 C: T=4.0mm,검정 D: 1 E: M2
A: 1025. B: 미끄럼방지공 C: T=4.0mm,적색 D: 1 E: M2
A: 1026. B: 그루빙 C: 종방향 D: 1 E: M2
A: 1027. B: 그루빙 C: 횡방향 D: 1 E: M2
A: 1028. B: 교통표지판 C: 삼각(900x900) D: 1 E: 개소
A: 1029. B: 교통표지판 C: 원형(600) D: 1 E: 개소
A: 1030. B: 교통표지판 C: 오각 D: 1 E: 개소
A: 1031. B: 교통표지판 C: 자재유용 D: 1 E: 개소
A: 1032. B: 교통표지판철거 C: 지주포함 D: 1 E: 개소
A: 1033. B: 교통표지판(쏠라장애물) C: 400x400xØ100x9ea D: 1 E: EA
A: 1034. B: 교통표지판(쏠라장+원형) C: 400x400xØ100x9ea D: 1 E: EA
A: 1035. B: 카스토퍼 설치 C: 760*180*120 D: 1 E: EA
A: 1036. B: 시선유도봉(소형) C: (220x80x450),자재별도 D: 1 E: 개
A: 1037. B: 시선유도봉(중형) C: (220x80x750),자재별도 D: 1 E: 개
A: 1038. B: 시선유도봉(소형) C: (220x80x450) D: 1 E: 개
A: 1039. B: 시선유도봉(중형) C: (220x80x750) D: 1 E: 개
A: 1040. B: 시선유도봉 철거 C: D: 1 E: 개
A: 1041.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소형250x80x450) D: 1 E: EA
A: 1042.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소형250x80x750) D: 1 E: EA
A: 1043.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자재별산 D: 1 E: EA
A: 1044.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철거 C: D: 1 E: EA
A: 1045. B: 시선유도봉 반사지교체 C: D: 1 E: 개소
A: 1046. B: 시선유도블록 C: 990*20*175,검정 D: 1 E: EA
A: 1047. B: 데리네이터 C: 가드레일용 D: 1 E: 개
A: 1048. B: 데리네이터 C: 토공용 D: 1 E: 개
A: 1049. B: 데리네이터 C: 옹벽용 D: 1 E: 개
A: 1050. B: 도로표지병설치 C: 양면 D: 1 E: 개
A: 1051. B: 도로표지병철거 C: D: 1 E: 개
A: 1052. B: 휀스설치 C: W=2000,H=1000,자재별도 D: 1 E: 경간
A: 1053. B: 휀스철거 C: W=2000,H=1000,자재별도 D: 1 E: 경간
A: 1054. B: 공사용안전휀스 C: 공기6개월 D: 1 E: M
A: 1055. B: 라바콘 C: 공기3개월 D: 1 E: EA
A: 1056. B: 경광등 C: 공기3개월 D: 1 E: EA
A: 1057. B: 목재가공및설치 C: 보통구조 D: 1 E: 재
A: 1058. B: 시설물세척 C: 철물및기타시설 D: 1 E: M2
A: 1059. B: 청소도구재료비 C: (1000m2당) D: 1 E: M2
A: 1060. B: 장비사용 C: 크레인5톤 D: 1 E: 시간
A: 1061. B: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C: D: 1 E: 경간
A: 1062. B: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C: 자재별도 D: 1 E: 경간
A: 1063. B: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C: D: 1 E: 경간
A: 1064. B: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C: 자재별도 D: 1 E: 경간
A: 1065.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1 E: 시간

[시트: 예측내역]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총
계 E: -
A: 1. B: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C: 소형장비,전기식 D: 1 E: M3
A: 2. B: 콘크리트철근구조물헐기 C: 소형장비,전기식 D: 1 E: M3
A: 3.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7M3 D: 1 E: M3
A: 4.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7M3 D: 1 E: M3
A: 5.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7M3 D: 1 E: M3
A: 6.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7M3 D: 1 E: M3
A: 7.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4M3 D: 1 E: M3
A: 8.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4M3 D: 1 E: M3
A: 9.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4M3 D: 1 E: M3
A: 10. B: 철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4M3 D: 1 E: M3
A: 11.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2M3 D: 1 E: M3
A: 12. B: 무근구조물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2M3 D: 1 E: M3
A: 13.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30cm미만,0.7M3 D: 1 E: M3
A: 14.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30cm이상,0.7M3 D: 1 E: M3
A: 15.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20cm이하,0.4M3 D: 1 E: M3
A: 16. B: 아스콘포장깨기 C: 평균두께20cm이하,0.2M3 D: 1 E: M3
A: 17.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D: 1 E: M
A: 18. B: 아스콘포장절단 C: D: 1 E: M
A: 19. B: 보도블록인력철거 C: A-TYPE,공원단지 D: 1 E: M2
A: 20. B: 보도블록인력철거 C: B-TYPE,차도인접 D: 1 E: M2
A: 21. B: 보도블록기계철거 C: A-TYPE,공원단지 D: 1 E: M2
A: 22. B: 보도블록기계철거 C: B-TYPE,차도인접 D: 1 E: M2
A: 23. B: 경계석철거 C: 100*100*1000,A-TYPE D: 1 E: M
A: 24. B: 경계석철거 C: 120*120*1000,A-TYPE D: 1 E: M
A: 25. B: 경계석철거 C: 120*150*1000,A-TYPE D: 1 E: M
A: 26. B: 경계석철거 C: 150*150*1000,A-TYPE D: 1 E: M
A: 27. B: 경계석철거 C: 180*200*1000,A-TYPE D: 1 E: M
A: 28. B: 경계석철거 C: 200*200*1000,A-TYPE D: 1 E: M
A: 29. B: 경계석철거 C: 200*250*1000,A-TYPE D: 1 E: M
A: 30. B: 경계석철거 C: 250*250*1000,A-TYPE D: 1 E: M
A: 31. B: 경계석철거 C: 200*300*1000,A-TYPE D: 1 E: M
A: 32. B: 경계석철거 C: 250*300*1000,A-TYPE D: 1 E: M
A: 33. B: 경계석철거 C: 100*100*1000,B-TYPE D: 1 E: M
A: 34. B: 경계석철거 C: 120*120*1000,B-TYPE D: 1 E: M
A: 35. B: 경계석철거 C: 120*150*1000,B-TYPE D: 1 E: M
A: 36. B: 경계석철거 C: 150*150*1000,B-TYPE D: 1 E: M
A: 37. B: 경계석철거 C: 180*200*1000,B-TYPE D: 1 E: M
A: 38. B: 경계석철거 C: 200*200*1000,B-TYPE D: 1 E: M
A: 39. B: 경계석철거 C: 200*250*1000,B-TYPE D: 1 E: M
A: 40. B: 경계석철거 C: 250*250*1000,B-TYPE D: 1 E: M
A: 41. B: 경계석철거 C: 200*300*1000,B-TYPE D: 1 E: M
A: 42. B: 경계석철거 C: 250*300*1000,B-TYPE D: 1 E: M
A: 43. B: 파쇄물상차 C: 인 력 D: 1 E: M3
A: 44.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2M3) D: 1 E: M3
A: 45.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4M3) D: 1 E: M3
A: 46.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7M3) D: 1 E: M3
A: 47.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5TON) D: 1 E: M3
A: 48.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8.0TON) D: 1 E: M3
A: 49.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15 TON) D: 1 E: M3
A: 50.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4 TON) D: 1 E: M3
A: 51. B: 소형고압블럭적재(파레트) C: D: 1 E: Set
A: 52. B: 중량구조물운반 C: 창고 D: 1 E: Ton
A: 53. B: 탄성포장철거 및 바탕처리 C: D: 1 E: M2
A: 54. B: 폐기물처리비 C: 콘크리트 D: 1 E: Ton
A: 55. B: 폐기물처리비 C: 아스콘 D: 1 E: Ton
A: 56.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1 E: Ton
A: 57.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기타) D: 1 E: Ton
A: 58. B: 폐기물처리비 C: 폐목재 D: 1 E: Ton
A: 59. B: 폐기물처리비 C: 준설토 D: 1 E: Ton
A: 60. B: 터 파 기 C: 인 력 D: 1 E: M3
A: 61.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기계100% D: 1 E: M3
A: 62.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10% E: M3
A: 63.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20% E: M3
A: 64.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30% E: M3
A: 65. B: 터 파 기 C: 백호우0.2M3+인력40% E: M3
A: 66.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기계100% D: 1 E: M3
A: 67.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10% E: M3
A: 68.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20% E: M3
A: 69.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30% E: M3
A: 70. B: 터 파 기 C: 백호우0.4M3+인력40% E: M3
A: 71.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기계100% D: 1 E: M3
A: 72.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10% E: M3
A: 73.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20% E: M3
A: 74.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30% E: M3
A: 75. B: 터 파 기(관로부설) C: 백호우0.4M3+인력40% E: M3
A: 76.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기계100% D: 1 E: M3
A: 77.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10% E: M3
A: 78.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20% E: M3
A: 79.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30% E: M3
A: 80. B: 터 파 기 C: 백호우0.7M3+인력40% E: M3
A: 81. B: 되메우기 C: 인 력 E: M3
A: 82. B: 되메우기 C: 백호우0.2M3(기계100%) D: 1 E: M3
A: 83. B: 되메우기 C: 백호우0.2M3+인력10% E: M3
A: 84. B: 되메우기 C: 백호우0.2M3+인력20% E: M3
A: 85. B: 되메우기 C: 백호우0.4M3(기계100%) D: 1 E: M3
A: 86. B: 되메우기 C: 백호우0.4M3+인력10% E: M3
A: 87. B: 되메우기 C: 백호우0.4M3+인력20% E: M3
A: 88. B: 되메우기 C: 백호우0.7M3(기계100%) D: 1 E: M3
A: 89. B: 되메우기 C: 백호우0.7M3+인력10% E: M3
A: 90. B: 되메우기 C: 백호우0.7M3+인력20% E: M3
A: 91.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C: (B/H 0.7M3+램머80kg) D: 1 E: M3
A: 92. B: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C: (B/H 0.7M3+콤팩터1.5ton) D: 1 E: M3
A: 93.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C: (B/H 0.4M3+램머80kg) D: 1 E: M3
A: 94. B: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C: (B/H 0.4M3+콤팩터1.5ton) D: 1 E: M3
A: 95. B: 잔토처리 C: 인 력 D: 1 E: M3
A: 96. B: 잔토처리 C: (인력100%+덤프2.5Ton) D: 1 E: M3
A: 97. B: 잔토처리 C: (BH0.2m3+덤프4.5Ton) D: 1 E: M3
A: 98. B: 잔토처리 C: (BH0.4m3+덤프8.0) D: 1 E: M3
A: 99. B: 잔토처리 C: (BH0.4m3+덤프15.0) D: 1 E: M3
A: 100. B: 잔토처리 C: (BH0.7m3+덤프8.0) D: 1 E: M3
A: 101. B: 잔토처리 C: (BH0.7m3+덤프15.0) D: 1 E: M3
A: 102. B: 굴삭기(타이어) C: 0.60 ㎥ D: 1 E: 시간
A: 103. B: 굴삭기(유압식 백호) C: 0.2 ㎥ D: 1 E: 시간
A: 104. B: 빗물받이준설 C: (일반도로) D: 1 E: 개소
A: 105. B: 빗물받이준설 C: (주택가) D: 1 E: 개소
A: 106. B: 빗물받이및연결관준설 C: (일반도로) D: 1 E: 개소
A: 107. B: 빗물받이및연결관준설 C: (주택가) D: 1 E: 개소
A: 108. B: 버킷준설 C: (중간집하장) D: 1 E: M3
A: 109. B: 관내TV조사공 C: 기존관L=320m/일 D: 1 E: M
A: 110. B: 관내TV조사공 C: 신설관L=520m/일 D: 1 E: M
A: 111. B: 하수관세정 C: A-TYPE D: 1 E: M
A: 112. B: 하수관세정 C: B-TYPE D: 1 E: M
A: 113.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300mm,100% D: 1 E: M
A: 114.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300mm,50% D: 1 E: M
A: 115.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300mm,30% D: 1 E: M
A: 116.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450mm,100% D: 1 E: M
A: 117.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450mm,50% D: 1 E: M
A: 118.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450mm,30% D: 1 E: M
A: 119.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600mm,100% D: 1 E: M
A: 120.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600mm,50% D: 1 E: M
A: 121. B: 관로준설(일반도로) C: D600mm,30% D: 1 E: M
A: 122. B: 관로준설(주택가) C: D300mm,100% D: 1 E: M
A: 123. B: 관로준설(주택가) C: D300mm,50% D: 1 E: M
A: 124. B: 관로준설(주택가) C: D300mm,30% D: 1 E: M
A: 125. B: 관로준설(주택가) C: D450mm,100% D: 1 E: M
A: 126. B: 관로준설(주택가) C: D450mm,50% D: 1 E: M
A: 127. B: 관로준설(주택가) C: D450mm,30% D: 1 E: M
A: 128. B: 관로준설(주택가) C: D600mm,100% D: 1 E: M
A: 129. B: 관로준설(주택가) C: D600mm,50% D: 1 E: M
A: 130. B: 관로준설(주택가) C: D600mm,30% D: 1 E: M
A: 131. B: U개거준설 C: 500x800,100% E: M
A: 132. B: U개거준설 C: 500x800,50% E: M
A: 133. B: U개거준설 C: 500x800,30% E: M
A: 134. B: 나무뿌리,연결관 제거 C: D: 1 E: EA
A: 135. B: 레미콘타설(25-18-8) C: 소형(진동기제외) E: M3
A: 136. B: 레미콘타설(25-18-8) C: 소형(진동기포함) E: M3
A: 137. B: 레미콘타설(25-21-8) C: 소형(진동기포함) E: M3
A: 138. B: 레미콘타설(25-21-8) C: 소형(진동기제외) E: M3
A: 139. B: 레미콘타설(25-18-8) C: 무근(진동기포함) E: M3
A: 140. B: 레미콘타설(25-21-8) C: 무근(진동기포함) E: M3
A: 141. B: 레미콘타설(25-18-8) C: 무근(진동기제외) E: M3
A: 142. B: 레미콘타설(25-21-8) C: 무근(진동기제외) E: M3
A: 143. B: 레미콘타설(25-24-12) C: 철근,장비사용타설 E: M3
A: 144. B: 레미콘타설(25-24-12) C: 펌프차(철근,슬럼프8~12cm) E: M3
A: 145. B: 레미콘타설(25-24-15) C: 펌프차(철근,슬럼프15cm) E: M3
A: 146. B: 몰
탈 C: 1:1 E: M3
A: 147. B: 몰
탈 C: 1:2 E: M3
A: 148. B: 몰
탈 C: 1:3 E: M3
A: 149. B: 몰
탈(자재별산) C: 1:1 E: M3
A: 150. B: 몰
탈(자재별산) C: 1:2 E: M3
A: 151. B: 몰
탈(자재별산) C: 1:3 E: M3
A: 152. B: 현장비빔타설 C: 무근,1:3:6,인력비빔 E: M3
A: 153. B: 현장비빔타설 C: 무근,1:3:6,인력(자재별산) E: M3
A: 154. B: 합판거푸집 C: 3회사용 E: M2
A: 155. B: 합판거푸집 C: 4회사용 E: M2
A: 156.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E: M2
A: 157. B: 문양거푸집 C: PE10회기준 E: M2
A: 158. B: 문양거푸집 C: 스치로폴 E: M2
A: 159. B: 유 로 폼(간단) C: 벽 - H=0∼7m E: M2
A: 160. B: 유 로 폼(보통) C: 벽 - H=0∼7m E: M2
A: 161. B: 유 로 폼(복잡) C: 벽 - H=0∼7m E: M2
A: 162.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63.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64.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65.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66.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67.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1 D: 0.1 E: Ton
A: 168.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1-2 E: Ton
A: 169.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1 E: Ton
A: 170.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2-2 E: Ton
A: 171. B: 철근가공조립(자재별산) C: TYPE-3 E: Ton
A: 172.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73.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74.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75.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76.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77.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1 E: Ton
A: 178.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1-2 E: Ton
A: 179.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1 E: Ton
A: 180.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2-2 E: Ton
A: 181. B: 철근가공조립(D13m/m) C: TYPE-3 E: Ton
A: 182.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1,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83.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2,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84.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1,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85.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2,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86.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3,소형구조물0.5톤미만 E: Ton
A: 187.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1 E: Ton
A: 188.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1-2 E: Ton
A: 189.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1 E: Ton
A: 190.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2-2 E: Ton
A: 191. B: 철근가공조립(D16~25m/m) C: TYPE-3 E: Ton
A: 192. B: 잡철물(제품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193. B: 잡철물(제품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194.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195.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196. B: 잡철물(현장제작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197. B: 잡철물(현장제작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198. B: 잡철물 주재료 C: 주철 E: Ton
A: 199. B: 잡철물 주재료 C: 스테인레스 E: Ton
A: 200. B: 사다리철근설치 C: S.T.S19 D: 2.27540 E: ㎏
A: 201. B: 비 계 C: 강관3개월 D: 1 E: M2
A: 202. B: 강관동바리 C: 3개월,2.5m이하 D: 1 E: 공M3
A: 203. B: 부 직 포 C: 3T/M2 D: 1 E: M2
A: 204. B: 아스팔트충진 C: D: 1 E: M2
A: 205. B: 역T옹벽 C: H=6.0 E: M
A: 206. B: 역T옹벽 C: H=5.5 E: M
A: 207. B: 역T옹벽 C: H=5.0 E: M
A: 208. B: 역T옹벽 C: H=4.5 E: M
A: 209. B: 역T옹벽 C: H=4.0 E: M
A: 210. B: 역T옹벽 C: H=3.5 E: M
A: 211. B: 역T옹벽 C: H=3.0 E: M
A: 212. B: 역T옹벽 C: H=2.5 E: M
A: 213. B: 역T옹벽 C: H=2.0 E: M
A: 214. B: 역T옹벽 C: H=1.5 E: M
A: 215. B: L형옹벽 C: H=6.0 E: M
A: 216. B: L형옹벽 C: H=5.5 E: M
A: 217. B: L형옹벽 C: H=5.0 E: M
A: 218. B: L형옹벽 C: H=4.5 E: M
A: 219. B: L형옹벽 C: H=4.0 E: M
A: 220. B: L형옹벽 C: H=3.5 E: M
A: 221. B: L형옹벽 C: H=3.0 E: M
A: 222. B: L형옹벽 C: H=2.5 E: M
A: 223. B: L형옹벽 C: H=2.0 E: M
A: 224. B: L형옹벽 C: H=1.5 E: M
A: 225. B: 시멘트액체방수(바닥) C: 1종 E: M2
A: 226. B: 양생 C: 무근 E: M3
A: 227. B: 양생 C: 철근 E: M3
A: 228. B: 터 파 기 C: (백호우 0.70,리핑) D: 1 E: M3
A: 229. B: 터 파 기 C: (백호우 0.70,발파) D: 1 E: M3
A: 230. B: 흄관부설및접합 C: ø250mm D: 1 E: M
A: 231. B: 흄관부설및접합 C: ø300mm D: 1 E: M
A: 232. B: 흄관부설및접합 C: ø450mm D: 1 E: M
A: 233. B: 흄관부설및접합 C: ø600mm D: 1 E: M
A: 234. B: 흄관부설및접합 C: ø700mm D: 1 E: M
A: 235. B: 흄관부설및접합 C: ø800mm D: 1 E: M
A: 236. B: 흄관부설및접합 C: ø900mm D: 1 E: M
A: 237.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000mm D: 1 E: M
A: 238.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200mm D: 1 E: M
A: 239.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350mm D: 1 E: M
A: 240.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500mm D: 1 E: M
A: 241. B: 흄관 철거 C: Φ250㎜ D: 1 E: 본
A: 242. B: 흄관 철거 C: Φ300㎜ D: 1 E: 본
A: 243. B: 흄관 철거 C: Φ450㎜ D: 1 E: 본
A: 244. B: 흄관 철거 C: Φ600㎜ D: 1 E: 본
A: 245. B: 흄관 철거 C: Φ700㎜ D: 1 E: 본
A: 246. B: 흄관 철거 C: Φ800㎜ D: 1 E: 본
A: 247. B: 흄관 철거 C: Φ900㎜ D: 1 E: 본
A: 248. B: 흄관 철거 C: Φ1000㎜ D: 1 E: 본
A: 249. B: 흄관 철거 C: Φ1200㎜ D: 1 E: 본
A: 250. B: 흄관 철거 C: Φ1350㎜ D: 1 E: 본
A: 251. B: 흄관 철거 C: Φ1500㎜ D: 1 E: 본
A: 252. B: 흄관절단 C: ø250mm D: 1 E: EA
A: 253. B: 흄관절단 C: ø300mm D: 1 E: EA
A: 254. B: 흄관절단 C: ø450mm D: 1 E: EA
A: 255. B: 흄관절단 C: ø600mm D: 1 E: EA
A: 256. B: 흄관절단 C: ø700mm D: 1 E: EA
A: 257. B: 흄관절단 C: ø800mm D: 1 E: EA
A: 258. B: 흄관절단 C: ø900mm D: 1 E: EA
A: 259. B: 흄관절단 C: ø1000mm D: 1 E: EA
A: 260. B: 흄관절단 C: ø1200mm D: 1 E: EA
A: 261. B: 흄관절단 C: ø1350mm D: 1 E: EA
A: 262. B: 흄관절단 C: ø1500mm D: 1 E: EA
A: 263. B: 하수관천공 C: 300→150 D: 1 E: 개소
A: 264. B: 하수관천공 C: 450→250 D: 1 E: 개소
A: 265. B: 하수관천공 C: 600→250 D: 1 E: 개소
A: 266. B: 하수관천공 C: 600→300 D: 1 E: 개소
A: 267. B: 하수관천공 C: 700→250 D: 1 E: 개소
A: 268. B: 하수관천공 C: 700→300 D: 1 E: 개소
A: 269. B: 하수관천공 C: 800→300 D: 1 E: 개소
A: 270. B: 하수관천공 C: 900→300 D: 1 E: 개소
A: 271. B: 하수관천공 C: 1000→300 D: 1 E: 개소
A: 272. B: 하수관천공 C: 1100→300 D: 1 E: 개소
A: 273. B: 하수관천공 C: 1200→300 D: 1 E: 개소
A: 274. B: 프라이머도포 C: D: 1 E: M2
A: 275. B: 맨홀인상 C: φ250 D: 1 E: 개
A: 276. B: 맨홀인상 C: φ325 D: 1 E: 개
A: 277. B: 맨홀인상 C: φ648 D: 1 E: 개
A: 278. B: 맨홀인상 C: φ770 D: 1 E: 개
A: 279. B: 맨홀인상 C: 1,093x591 D: 1 E: 개
A: 280. B: 제수변인상(RCM) C: φ265M/M D: 1 E: EA
A: 281. B: 맨홀인상링 C: 1080x580x50 D: 1 E: EA
A: 282. B: 맨홀인상링 C: Φ766*50 D: 1 E: EA
A: 283. B: 맨홀인상링 C: Φ648*50 D: 1 E: EA
A: 284. B: 맨홀인상링 C: Φ918*50 D: 1 E: EA
A: 285. B: 맨홀인상링 C: Φ600*50 D: 1 E: EA
A: 286. B: 맨홀인상링 C: Φ400*50 D: 1 E: EA
A: 287. B: 상수도맨홀보수 C: 교체φ648M/M D: 1 E: EA
A: 288. B: 상수도맨홀보수 C: 교체φ648M/M,맨홀뚜껑별도 D: 1 E: EA
A: 289. B: 상수도맨홀보수 C: 인상φ648M/M D: 1 E: EA
A: 290. B: 하수도맨홀보수 C: 인상φ648M/M D: 1 E: EA
A: 291. B: 맨홀보수 C: 인상φ766M/M D: 1 E: EA
A: 292. B: 맨홀보수 C: 인상φ918M/M D: 1 E: EA
A: 293. B: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C: 인상538x576x2조 D: 1 E: EA
A: 294. B: L형측구 C: B=50cm D: 1 E: M
A: 295.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50m/m D: 1 E: M
A: 296.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100m/m D: 1 E: M
A: 297.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150m/m D: 1 E: M
A: 298. B: PVC PIPE 부설 및 접합 C: φ200m/m D: 1 E: M
A: 299.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200m/m D: 1 E: M
A: 300.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250m/m D: 1 E: M
A: 301.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300m/m D: 1 E: M
A: 302.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450m/m D: 1 E: M
A: 303.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600m/m D: 1 E: M
A: 304.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800m/m D: 1 E: M
A: 305. B: 이중벽폴리에틸관 C: φ1000m/m D: 1 E: M
A: 306.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100mm D: 1 E: M
A: 307.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150mm D: 1 E: M
A: 308.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00mm D: 1 E: M
A: 309.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50mm D: 1 E: M
A: 310.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300mm D: 1 E: M
A: 311.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400mm D: 1 E: M
A: 312.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450mm D: 1 E: M
A: 313.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500mm D: 1 E: M
A: 314.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600mm D: 1 E: M
A: 315. B: 스틸그레이팅 C: 300x995x44 D: 1 E: EA
A: 316. B: 스틸그레이팅 C: 450x995x44 D: 1 E: EA
A: 317. B: 스틸그레이팅 C: 495x395x65 D: 1 E: EA
A: 318. B: 스틸그레이팅 C: 995x395x65 D: 1 E: EA
A: 319. B: 스틸그레이팅 C: 600x600x65 D: 1 E: EA
A: 320. B: 스틸그레이팅 C: 700x700x65 D: 1 E: EA
A: 321. B: 스틸그레이팅 C: 800x800x65 D: 1 E: EA
A: 322. B: 스틸그레이팅 C: 1000x1000x65 D: 1 E: EA
A: 323. B: 스틸그레이팅 C: 500x995x65 D: 1 E: EA
A: 324. B: 스틸그레이팅 C: 800x995x75 D: 1 E: EA
A: 325. B: 스틸그레이팅 C: 300x995x75 D: 1 E: EA
A: 326. B: 스틸그레이팅 C: 500x995x75 D: 1 E: EA
A: 32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500x400x65 D: 1 E: EA
A: 328.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500x400x75 D: 1 E: EA
A: 329.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600x600x65 D: 1 E: EA
A: 330.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700x700x65 D: 1 E: EA
A: 331.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700x700x75 D: 1 E: EA
A: 332.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800x800x65 D: 1 E: EA
A: 333.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800x800x75 D: 1 E: EA
A: 334.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00x900x65 D: 1 E: EA
A: 335.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00x900x75 D: 1 E: EA
A: 336.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300x65 E: EA
A: 33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300x75 E: EA
A: 338.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65 E: EA
A: 339.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75 E: EA
A: 340.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500x65 E: EA
A: 341.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500x75 E: EA
A: 342.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800x75 E: EA
A: 343.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1000x65 E: EA
A: 344.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1200x1200x65 E: EA
A: 345.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1200x1200x75 E: EA
A: 346.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1000x75 E: EA
A: 34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50 E: EA
A: 348. B: 무소음그레이팅 C: 300x995x50 E: EA
A: 349. B: 무소음그레이팅 C: 400x995x50 E: EA
A: 350. B: 무소음그레이팅 C: 500x995x50 E: EA
A: 351. B: 무소음그레이팅 C: 600x995x70 E: EA
A: 352. B: 콘크리트뚜껑 C: 500x400x80 E: EA
A: 353. B: 우수맨홀뚜껑 C: φ648 E: 개
A: 354. B: 사각주물뚜껑 C: 1000x1000 E: 개
A: 355. B: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C: 500x400 E: 개소
A: 356. B: 그레이팅덮개 C: 400*500*6mm E: EA
A: 357. B: U형개거 C: 300x400 E: M
A: 358. B: U형개거 C: 600x600 E: M
A: 359. B: 빗물받이(현장타설) C: 300x400 E: 개소
A: 360. B: 빗물받이(현장타설) C: 300x900 E: 개소
A: 361. B: 빗물받이(기성제품) C: 300x400x900H E: 개소
A: 362. B: 빗물받이(기성제품) C: 300x900x900H E: 개소
A: 363.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400x500 E: EA
A: 364.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400x1000 E: EA
A: 365.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700x700 E: EA
A: 366.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800x800 E: EA
A: 367.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850x850 E: EA
A: 368.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800x900 E: EA
A: 369.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1000x1000 E: EA
A: 370. B: 집 수 정 C: 500x500 E: 개소
A: 371. B: 집 수 정 C: 600x600 E: 개소
A: 372. B: 집 수 정 C: 700x700 E: 개소
A: 373. B: 집 수 정 C: 900x900 E: 개소
A: 374. B: 집 수 정 C: 1200x1200 E: 개소
A: 375. B: 집 수 정 C: 1500x1500 E: 개소
A: 376. B: 집 수 정(기성제품) C: 600x600x1000H E: 개소
A: 377. B: 집 수 정(기성제품) C: 700x700x1000H E: 개소
A: 378. B: 집 수 정(기성제품) C: 900x900x1200H E: 개소
A: 379. B: 잡석부설및다짐 C: E: M3
A: 380. B: 우수맨홀(H=1.2) C: 1호,φ900 E: 개소
A: 381. B: 우수맨홀(H=2.0) C: 2호,φ1,200 E: 개소
A: 382. B: 우수맨홀(H=2.0) C: 3호,φ1,500 E: 개소
A: 383. B: 사각맨홀 슬라브 C: 1.5*1.5 E: EA
A: 384. B: 사각맨홀 슬라브 C: 2.0*2.0 E: EA
A: 385. B: 플륨관 설치 C: 50~150kg미만 E: 본
A: 386. B: 플륨관 설치 C: 150~300kg미만 E: 본
A: 387. B: 플륨관 설치 C: 300~500kg미만 E: 본
A: 388. B: 플륨관 설치 C: 500~700kg미만 E: 본
A: 389. B: 플륨관 설치 C: 700~900kg미만 E: 본
A: 390. B: 플륨관 설치 C: 900~1,100kg미만 E: 본
A: 391. B: 플륨관 설치 C: 1,100~1,300kg미만 E: 본
A: 392. B: 플륨관 설치 C: 1,300~1,500kg미만 E: 본
A: 393. B: 플륨관 설치 C: 1,500~1,800kg미만 E: 본
A: 394. B: 플륨관 설치 C: 1,800~2,100kg미만 E: 본
A: 395. B: U형플륨(Ø300) C: 50~150kg미만 E: 본
A: 396. B: U형플륨(Ø450) C: 150~300kg미만 E: 본
A: 397. B: U형플륨(Ø600) C: 300~500kg미만 E: 본
A: 398. B: U형플륨(Ø800) C: 500~700kg미만 E: 본
A: 399. B: 벤치플륨관(Ø300) C: 50~150kg미만 E: 본
A: 400. B: 벤치플륨관(Ø450) C: 150~300kg미만 E: 본
A: 401. B: 벤치플륨관(Ø600) C: 300~500kg미만 E: 본
A: 402. B: 벤치플륨관(Ø800) C: 500~700kg미만 E: 본
A: 403.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300x300x120 E: 본
A: 404.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300x400x150 E: 본
A: 405.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400x400x150 E: 본
A: 406. B: 측구수로관(횡배수거) C: 500x500x150 E: 본
A: 407. B: 원형수로관 설치 C: D150,L=2,000 E: 본
A: 408. B: 원형수로관 설치 C: D200,L=2,000 E: 본
A: 409. B: 원형수로관 설치 C: D300,L=2,000 E: 본
A: 410. B: 원형수로관 설치 C: D400,L=2,000 E: 본
A: 411. B: 트렌치수로관부설 C: B300 E: M
A: 412. B: 유도선 설치및해체 C: 설치간격 10m E: M
A: 413. B: 유도선 설치및해체 C: 설치간격 6m E: M
A: 414.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E: 일
A: 415. B: 아스콘덧씌우기 C: T=5cm E: M2
A: 416. B: 아스콘덧씌우기 C: T=5cm,자재별산 E: M2
A: 417.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A-TYPE,(T=5cm) E: M2
A: 418.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B-TYPE,(T=5cm) E: M2
A: 419.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T=5cm) E: M2
A: 420.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A-TYPE,(T=5cm) E: M2
A: 42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B-TYPE,(T=5cm) E: M2
A: 42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C-TYPE,(T=5cm) E: M2
A: 423.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A-TYPE,(T=5cm),자재별산 E: M2
A: 424.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B-TYPE,(T=5cm),자재별산 E: M2
A: 425.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T=5cm),자재별산 E: M2
A: 426. B: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 C: 인력,T=7cm E: M2
A: 427. B: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 C: 인력,T=7cm E: M2
A: 428. B: 칼라아스콘포장(적색) C: 인력,T=7cm E: M2
A: 429. B: 칼라아스콘포장(녹색) C: 인력,T=7cm E: M2
A: 430. B: 칼라아스콘포장(황색) C: 인력,T=7cm E: M2
A: 431. B: 칼라아스콘포장(회색) C: 인력,T=7cm E: M2
A: 432. B: 칼라아스콘포장 C: 인력,T=7cm,자재별산 E: M2
A: 433.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C: 인력,T=20cm E: M2
A: 434.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C: 기계,T=20cm E: M2
A: 435.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5cm E: M2
A: 436.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5cm,자재별산 E: M2
A: 437.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7cm E: M2
A: 438.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7cm,자재별산 E: M2
A: 439.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8cm E: M2
A: 440.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8cm,자재별산 E: M2
A: 441.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0cm E: M2
A: 442.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0cm,자재별산 E: M2
A: 443.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5cm E: M2
A: 444.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5cm,자재별산 E: M2
A: 445.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5cm E: M2
A: 446.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E: M2
A: 447.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7cm E: M2
A: 448.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E: M2
A: 449.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8cm E: M2
A: 450.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E: M2
A: 451.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0cm E: M2
A: 452.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E: M2
A: 453.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5cm E: M2
A: 454.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E: M2
A: 455.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5cm E: M2
A: 456.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5cm,자재별산 E: M2
A: 457.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7cm E: M2
A: 458.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7cm,자재별산 E: M2
A: 459.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5cm E: M2
A: 460.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5cm,자재별산 E: M2
A: 461.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7cm E: M2
A: 462.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7cm,자재별산 E: M2
A: 463.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0cm E: M2
A: 464.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0cm E: M2
A: 465.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0cm,자재별산 E: M2
A: 466.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0cm,자재별산 E: M2
A: 467.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5cm E: M2
A: 468.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5cm E: M2
A: 469.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5cm,자재별산 E: M2
A: 470.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5cm,자재별산 E: M2
A: 471. B: 아스콘포장(중층) C: 인력,T=7.5cm E: M2
A: 472. B: 아스콘포장(중층) C: 인력,T=7.5cm,자재별산 E: M2
A: 473.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C: 기계,T=7.5cm E: M2
A: 474.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C: 기계,T=7.5cm,자재별산 E: M2
A: 475.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C: 기계,T=7.5cm E: M2
A: 476.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C: 기계,T=7.5cm,자재별산 E: M2
A: 477. B: 택코팅 C: RSC-4 E: M2
A: 478. B: 택코팅 C: 개질유화아스팔트 E: M2
A: 479. B: 프라임코팅 C: RSC-3 E: M2
A: 480. B: 쇄석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10cm) E: M3
A: 481. B: 순환골재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 E: M3
A: 482.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 E: M3
A: 483.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0.18M3 E: M3
A: 484.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30cm) E: M3
A: 485. B: 모래부설 및 다짐 C: E: M3
A: 486.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 E: M2
A: 487.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자재별산 E: M2
A: 488. B: 투 수 콘 C: (녹 색,T=10cm) E: M2
A: 489. B: 투 수 콘 C: (녹 색,T=10cm),자재별산 E: M2
A: 490. B: 투 수 콘 C: (적갈색,T=10cm) E: M2
A: 491. B: 투 수 콘 C: (적갈색,T=10cm),자재별산 E: M2
A: 492.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C: (적색50%+회색50%) E: M2
A: 493.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C: (적색50%+회색50%) E: M2
A: 494.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적색50%+회색50%) E: M2
A: 495.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적색50%+회색50%) E: M2
A: 496.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 E: M2
A: 497.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 E: M2
A: 498.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 E: M2
A: 499.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 E: M2
A: 500.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C: E: M2
A: 501.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C: E: M2
A: 502.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C: E: M2
A: 503.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C: E: M2
A: 504.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 E: M2
A: 505.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 E: M2
A: 506.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 E: M2
A: 507.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 E: M2
A: 508.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C: 30x30x6cm E: M2
A: 509.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C: 30x30x6cm E: M2
A: 510.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C: 30x30x6cm E: M2
A: 511.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C: 30x30x6cm E: M2
A: 512.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513.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514.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515.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516.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 C: 30x30x6cm E: M2
A: 517.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 C: 30x30x6cm E: M2
A: 518.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 C: 30x30x6cm E: M2
A: 519.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 C: 30x30x6cm E: M2
A: 520.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C: t=6cm E: M2
A: 521.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C: t=6cm E: M2
A: 522.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C: t=6cm E: M2
A: 523.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C: t=6cm E: M2
A: 524.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C: t=8cm E: M2
A: 525.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C: t=8cm E: M2
A: 526.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C: t=8cm E: M2
A: 527.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C: t=8cm E: M2
A: 528.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대형B-TYPE) C: 500*500*80mm E: M2
A: 529. B: 탄성포장 C: 흑투톤7:3(15MM) E: M2
A: 530. B: 탄성포장 C: 지정색(15MM) E: M2
A: 531. B: 탄성포장 C: 흑투톤7:3(13MM) E: M2
A: 532. B: 탄성포장 C: 지정색(13MM) E: M2
A: 533. B: 황토포장 C: T100cm,시공비포함 E: M2
A: 534. B: 황토포장 C: T120cm,시공비포함 E: M2
A: 535. B: 황토포장 C: T150cm,시공비포함 E: M2
A: 536. B: 황토포장 C: T200cm,시공비포함 E: M2
A: 537. B: 도막형바닥재 C: T=3cm,스텐실 E: M2
A: 538. B: 도막형바닥재 C: T=3cm,스템프 E: M2
A: 539. B: 고무매트블럭설치 C: 112x224x60 E: M2
A: 540. B: 고무매트블럭설치 C: 자재별산,112x224x60 E: M2
A: 54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54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54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54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54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54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54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54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54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55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5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5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55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55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55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55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55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55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55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56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56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56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56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56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565.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 E: M
A: 566.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 E: M
A: 567.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C: 150x150x1000 E: M
A: 568.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C: 150x150x1000 E: M
A: 56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7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7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7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7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7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7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7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7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7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7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8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8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8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8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8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8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8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8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8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8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9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9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59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593.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594.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595.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596.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59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59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59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60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60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60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60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60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60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60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60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60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609.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 E: M
A: 610.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 E: M
A: 611.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12.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1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61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61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61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6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6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61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62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62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62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62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62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62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62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62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62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62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63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63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63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63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63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63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63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637.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E: M
A: 638.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E: M
A: 639.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E: M
A: 640.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E: M
A: 64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4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4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4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4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4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4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4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4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5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5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5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5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5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5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5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5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6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6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6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6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66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665.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66.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67.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68.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6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67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67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67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67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67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67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67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67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67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67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68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681.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E: M
A: 682.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E: M
A: 683.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84.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685. B: 화강석판석 C: 바닥 E: M2
A: 686. B: 에폭시페인트칠 C: E: M2
A: 687. B: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C: E: M
A: 688. B: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C: 상온경화형 E: M
A: 689. B: 포트홀 소파보수 C: 포장복구 E: M2
A: 690. B: 포트홀 소파보수 C: 상온경화형 E: M2
A: 691. B: 박층포장(규사) C: 5mm,투수콘용 E: M2
A: 692. B: 박층포장(규사) C: 10mm,이면도로포장용 E: M2
A: 693. B: 박층포장(규사) C: 15mm,탄성포장,측구 E: M2
A: 694. B: 사고석포장(습식) C: 100*100 E: M2
A: 695. B: 사고석포장(건식) C: 100*100 E: M2
A: 696. B: 노면파쇄기 C: 1.0 m E: 시간
A: 697. B: 로우더(타이어) C: 0.57 ㎥,노면파쇄청소용 E: 시간
A: 698. B: 유도선 설치및해체-야간 C: 설치간격 10m E: M
A: 699. B: 유도선 설치및해체-야간 C: 설치간격 6m E: M
A: 700.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C: E: 일
A: 701. B: 아스콘덧씌우기-야간 C: T=5cm E: M2
A: 702. B: 아스콘덧씌우기-야간 C: T=5cm,자재별산 E: M2
A: 703.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A-TYPE,(T=5cm) E: M2
A: 704.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B-TYPE,(T=5cm) E: M2
A: 705.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C-TYPE,(T=5cm) E: M2
A: 706.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C: A-TYPE,(T=5cm) E: M2
A: 707.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C: B-TYPE,(T=5cm) E: M2
A: 708.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야간 C: C-TYPE,(T=5cm) E: M2
A: 709.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A-TYPE,(T=5cm),자재별산 E: M2
A: 710.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B-TYPE,(T=5cm),자재별산 E: M2
A: 71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야간 C: C-TYPE,(T=5cm),자재별산 E: M2
A: 712. B: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야간 C: 인력,T=7cm E: M2
A: 713. B: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야간 C: 인력,T=7cm E: M2
A: 714. B: 칼라아스콘포장(적색)-야간 C: 인력,T=7cm E: M2
A: 715. B: 칼라아스콘포장(녹색)-야간 C: 인력,T=7cm E: M2
A: 716. B: 칼라아스콘포장(황색)-야간 C: 인력,T=7cm E: M2
A: 717. B: 칼라아스콘포장(회색)-야간 C: 인력,T=7cm E: M2
A: 718. B: 칼라아스콘포장-야간 C: 인력,T=7cm,자재별산 E: M2
A: 719.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야간 C: 인력,T=20cm E: M2
A: 720.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야간 C: 기계,T=20cm E: M2
A: 721.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5cm E: M2
A: 722.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5cm,자재별산 E: M2
A: 723.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7cm E: M2
A: 724.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인력,T=7cm,자재별산 E: M2
A: 725.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8cm E: M2
A: 726.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8cm,자재별산 E: M2
A: 727.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0cm E: M2
A: 728.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0cm,자재별산 E: M2
A: 729.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5cm E: M2
A: 730.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인력,T=15cm,자재별산 E: M2
A: 731.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5cm E: M2
A: 732.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E: M2
A: 733.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7cm E: M2
A: 734. B: 아스콘포장(표층)-야간 C: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E: M2
A: 735.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8cm E: M2
A: 736.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E: M2
A: 737.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0cm E: M2
A: 738.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E: M2
A: 739.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5cm E: M2
A: 740. B: 아스콘포장(기층)-야간 C: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E: M2
A: 741.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5cm E: M2
A: 742.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5cm,자재별산 E: M2
A: 743.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cm E: M2
A: 744.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cm,자재별산 E: M2
A: 745.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5cm E: M2
A: 746.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5cm,자재별산 E: M2
A: 747.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cm E: M2
A: 748.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cm,자재별산 E: M2
A: 749.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0cm E: M2
A: 750.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0cm E: M2
A: 751.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0cm,자재별산 E: M2
A: 752.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0cm,자재별산 E: M2
A: 753.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5cm E: M2
A: 754.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5cm E: M2
A: 755.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15cm,자재별산 E: M2
A: 756.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15cm,자재별산 E: M2
A: 757. B: 아스콘포장(중층)-야간 C: 인력,T=7.5cm E: M2
A: 758. B: 아스콘포장(중층)-야간 C: 인력,T=7.5cm,자재별산 E: M2
A: 759.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5cm E: M2
A: 760.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야간 C: 기계,T=7.5cm,자재별산 E: M2
A: 761.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5cm E: M2
A: 762.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야간 C: 기계,T=7.5cm,자재별산 E: M2
A: 763. B: 택코팅-야간 C: RSC-4 E: M2
A: 764. B: 택코팅-야간 C: 개질유화아스팔트 E: M2
A: 765. B: 프라임코팅-야간 C: RSC-3 E: M2
A: 766. B: 쇄석기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10cm) E: M3
A: 767. B: 순환골재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20cm) E: M3
A: 768.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20cm) E: M3
A: 769.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20cm),0.18M3 E: M3
A: 770.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야간 C: (소규모,T=30cm) E: M3
A: 771. B: 모래부설 및 다짐-야간 C: E: M3
A: 772. B: 콘크리트포장-야간 C: 인력,T=20cm E: M2
A: 773. B: 콘크리트포장-야간 C: 인력,T=20cm,자재별산 E: M2
A: 774. B: 투 수 콘-야간 C: (녹 색,T=10cm) E: M2
A: 775. B: 투 수 콘-야간 C: (녹 색,T=10cm),자재별산 E: M2
A: 776. B: 투 수 콘-야간 C: (적갈색,T=10cm) E: M2
A: 777. B: 투 수 콘-야간 C: (적갈색,T=10cm),자재별산 E: M2
A: 778.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E: M2
A: 779.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E: M2
A: 780.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E: M2
A: 781.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적색50%+회색50%) E: M2
A: 782.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83.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84.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85.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86.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E: M2
A: 787.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E: M2
A: 788.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E: M2
A: 789.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E: M2
A: 790.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91.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92.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93.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자재별산 E: M2
A: 794.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795.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796.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797.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798.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799.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800.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801.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자재별산,30x30x6cm E: M2
A: 802.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803.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804.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805.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야간 C: 30x30x6cm E: M2
A: 806.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야간 C: t=6cm E: M2
A: 807.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야간 C: t=6cm E: M2
A: 808.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야간 C: t=6cm E: M2
A: 809.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야간 C: t=6cm E: M2
A: 810.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야간 C: t=8cm E: M2
A: 811.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야간 C: t=8cm E: M2
A: 812.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야간 C: t=8cm E: M2
A: 813.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야간 C: t=8cm E: M2
A: 814.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대형B-TYPE)-야간 C: 500*500*80mm E: M2
A: 815. B: 고무매트블럭설치-야간 C: 112x224x60 E: M2
A: 816. B: 고무매트블럭설치-야간 C: 자재별산,112x224x60 E: M2
A: 8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8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81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82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82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82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82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82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82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82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82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82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82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83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83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83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83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83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83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83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83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83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83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84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841.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 E: M
A: 842.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 E: M
A: 843.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야간 C: 150x150x1000 E: M
A: 844.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야간 C: 150x150x1000 E: M
A: 84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4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4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4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4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5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5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5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5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5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5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5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5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6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6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6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6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6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6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6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6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86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869.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870.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871.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872.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87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87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87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87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87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87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87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88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88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88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88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88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885.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 E: M
A: 886.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 E: M
A: 887.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888.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88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89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89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89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89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89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89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89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89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89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89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90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90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90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90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90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90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90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90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 E: M
A: 90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 E: M
A: 90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 E: M
A: 91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 E: M
A: 91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 E: M
A: 91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 E: M
A: 913.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E: M
A: 914.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E: M
A: 915.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E: M
A: 916.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E: M
A: 9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1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2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2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2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2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2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2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2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2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2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2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3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3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3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3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3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3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3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3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3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3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E: M
A: 94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E: M
A: 941.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942.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943.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944.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94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94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94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인조석 E: M
A: 94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E: M
A: 94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95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E: M
A: 95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95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95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인조석 E: M
A: 95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E: M
A: 95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95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E: M
A: 957.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E: M
A: 958.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 E: M
A: 959.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960.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E: M
A: 961. B: 화강석판석-야간 C: 바닥 E: M2
A: 962. B: 에폭시페인트칠-야간 C: E: M2
A: 963. B: 포트홀 소파보수-야간 C: E: M2
A: 964. B: 사고석포장(습식)-야간 C: 100*100 E: M2
A: 965. B: 사고석포장(건식)-야간 C: 100*100 E: M2
A: 966. B: 노면파쇄기-야간 C: 1.0 m E: 시간
A: 967. B: 로우더(타이어)-야간 C: 0.57 ㎥,노면파쇄청소용 E: 시간
A: 968. B: 현장출동비 C: L=10km이내 E: 식
A: 969. B: 현장출동비 C: L=5km이내 E: 식
A: 970. B: 흙막기및물막기 C: PP마대(45㎝×70㎝) E: M3
A: 971. B: 지하시설물조사,탐사 C: 상수도,구릉지 E: ㎞
A: 972. B: PP마대만들기 C: 45㎝×70㎝ E: M3
A: 973. B: PP마대쌓기 C: 45㎝×70㎝ E: M3
A: 974. B: PP마대헐기 C: 45㎝×70㎝ E: M3
A: 975. B: 교통처리 표지판(자동차전용) C: 3개월미만,주간 E: 회
A: 976. B: 교통처리 (자동차전용도로) C: 싸인보드,신호수,라바콘제외 E: 일
A: 977. B: 공사안내판설치(단면) C: 60×90㎝,3개월미만 E: 개소
A: 978. B: 공사안내판설치(단면) C: 90ⅹ180㎝,3개월미만 E: 개소
A: 979. B: 공사안내판설치(양면) C: 60×90㎝,3개월미만 E: 개소
A: 980. B: 공사안내판설치(양면) C: 90ⅹ180㎝,3개월미만 E: 개소
A: 981. B: 공사안내현수막 C: E: EA
A: 982. B: 바탕만들기 C: 콘크리트면 E: M2
A: 983. B: 바탕만들기 C: 철재면 E: M2
A: 984. B: 방 호 벽 C: 500x200x300 E: 개소
A: 985. B: 조합페인트 C: 흑색2회-콘크리트면 E: M2
A: 986. B: 조합페인트 C: 황색2회-콘크리트면 E: M2
A: 987. B: 조합페인트 C: 백색2회-철재면 E: M2
A: 988. B: 녹막이페인트 C: 철재면1회 E: M2
A: 989. B: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C: 350x350(1면,1색) E: EA
A: 990. B: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C: 350x700(1면,2색) E: EA
A: 991. B: 구조물빗금표시 C: E: M2
A: 992. B: 소형중기운반 C: 1일(덤프4.5 Ton) E: 식
A: 993. B: 중기운반비(트럭1 0) C: 소운반(L=2.0KM이내) E: 대
A: 994. B: 중기운반비(트럭1 0) C: 소운반(L=5.0KM이내) E: 대
A: 995. B: 중기운반비(트럭1 0) C: 소운반(L=10.0KM이내) E: 대
A: 996.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2.0KM이내) E: 대
A: 997.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5.0KM이내) E: 대
A: 998.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10.0KM이내) E: 대
A: 999.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2.0KM이내) E: 대
A: 1000.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5.0KM이내) E: 대
A: 1001.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10.0KM이내) E: 대
A: 1002. B: 중기운반비 C: 영등포중기사업30KM E: 대
A: 1003. B: 차선도색지우기 C: E: M2
A: 1004.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E: M2
A: 1005.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E: M2
A: 1006.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E: M2
A: 1007.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E: M2
A: 1008. B: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C: 융착식,수동식,황색 E: M2
A: 1009. B: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C: 융착식,수동식,백색 E: M2
A: 1010.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 C: 융착식도료,수동식 E: M2
A: 1011.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분홍색) C: 융착식,수동식 E: M2
A: 1012.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연녹색) C: 융착식,수동식 E: M2
A: 1013.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수용성 E: M2
A: 1014.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수용성 E: M2
A: 1015. B: 차선도색(청색실선) C: 수용성 E: M2
A: 1016.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수용성 E: M2
A: 1017.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수용성 E: M2
A: 1018. B: 차선도색(청색파선) C: 수용성 E: M2
A: 1019.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수용성 E: M2
A: 1020.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백색) C: 수용성 E: M2
A: 1021. B: 컬러레인 C: 분홍색,B=0.45 E: M
A: 1022. B: 컬러레인 C: 연녹색,B=0.45 E: M
A: 1023. B: 자착식 표지 C: 속도제한 E: EA
A: 1024. B: 미끄럼방지공 C: T=4.0mm,검정 E: M2
A: 1025. B: 미끄럼방지공 C: T=4.0mm,적색 E: M2
A: 1026. B: 그루빙 C: 종방향 E: M2
A: 1027. B: 그루빙 C: 횡방향 E: M2
A: 1028. B: 교통표지판 C: 삼각(900x900) E: 개소
A: 1029. B: 교통표지판 C: 원형(600) E: 개소
A: 1030. B: 교통표지판 C: 오각 E: 개소
A: 1031. B: 교통표지판 C: 자재유용 E: 개소
A: 1032. B: 교통표지판철거 C: 지주포함 E: 개소
A: 1033. B: 교통표지판(쏠라장애물) C: 400x400xØ100x9ea E: EA
A: 1034. B: 교통표지판(쏠라장+원형) C: 400x400xØ100x9ea E: EA
A: 1035. B: 카스토퍼 설치 C: 760*180*120 E: EA
A: 1036. B: 시선유도봉(소형) C: (220x80x450),자재별도 E: 개
A: 1037. B: 시선유도봉(중형) C: (220x80x750),자재별도 E: 개
A: 1038. B: 시선유도봉(소형) C: (220x80x450) E: 개
A: 1039. B: 시선유도봉(중형) C: (220x80x750) E: 개
A: 1040. B: 시선유도봉 철거 C: E: 개
A: 1041.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소형250x80x450) E: EA
A: 1042.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소형250x80x750) E: EA
A: 1043.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자재별산 E: EA
A: 1044.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철거 C: E: EA
A: 1045. B: 시선유도봉 반사지교체 C: E: 개소
A: 1046. B: 시선유도블록 C: 990*20*175,검정 E: EA
A: 1047. B: 데리네이터 C: 가드레일용 E: 개
A: 1048. B: 데리네이터 C: 토공용 E: 개
A: 1049. B: 데리네이터 C: 옹벽용 E: 개
A: 1050. B: 도로표지병설치 C: 양면 E: 개
A: 1051. B: 도로표지병철거 C: E: 개
A: 1052. B: 휀스설치 C: W=2000,H=1000,자재별도 E: 경간
A: 1053. B: 휀스철거 C: W=2000,H=1000,자재별도 E: 경간
A: 1054. B: 공사용안전휀스 C: 공기6개월 E: M
A: 1055. B: 라바콘 C: 공기3개월 E: EA
A: 1056. B: 경광등 C: 공기3개월 E: EA
A: 1057. B: 목재가공및설치 C: 보통구조 E: 재
A: 1058. B: 시설물세척 C: 철물및기타시설 E: M2
A: 1059. B: 청소도구재료비 C: (1000m2당) E: M2
A: 1060. B: 장비사용 C: 크레인5톤 E: 시간
A: 1061. B: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C: E: 경간
A: 1062. B: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C: 자재별도 E: 경간
A: 1063. B: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C: E: 경간
A: 1064. B: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C: 자재별도 E: 경간
A: 1065.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E: 시간

===== (붙임) 시방서(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hwpx =====

2026년 일산동구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2026. 10

일
산
동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설계용역은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로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 업 명 : 빗물받이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3.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4. 과업내용 : 빗물받이그레이팅교체 등 1065개 공종

5. 과업기간 : ∼ 2026.12.31.

6. 도급예정액 : ₩45,000,000원 (금 사천오백만원)

5.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

  • 한국공업 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

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천연색 : 2부) * 공정사진(매월말)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때 *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1.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듯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연간단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사업자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사업자용)

사업자명 사업주 현장대리인 점검일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9. 의견청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다.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물처리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 지하여야 한다.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3.1.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3.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3.4.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공사현장의 나무,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4.1.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4.2.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4.3.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수

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

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 오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 공사는 다음 제시설을 포함한다. * 비탈면 하단 측구 * 건물내의 옥외 배수 연결관 및 접속흄관 * 배수관 및 배수관로 * 도로부 L형 측구 * U형 측구 * 낙차공 및 굴착공 * 맨홀 및 집수정 * 기타 배수구조물공

2.
관로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 터파기공 ” 및 도면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노반 또는 경사면에서의 터파기는 가능한한 시공

완료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한계이상의 여굴부는 버림 콘크리트로 되메움하거나 감독의 지시대로 다져야 한다. 감독이 지시한 여굴이 아닌 경우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3.
터파기 마무리

*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되도록 기계 및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닥이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모든 흐트러진 돌 또는 돌출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검사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5.
사 토

터파기에서 나온 적절한 재료는 감독이 동의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이 승인한 사토장에 사토처리 한다.

6.
되메움 재료

암거, 배수지, 급류공, 집수거, 파이프 등등의 작은 구조물들의 되메움 및 정지 작업을 위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에 접한 토량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노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

기층 및 기층의 다짐은 진동식 램머 또는 기타 승인된 소형장비로 파이프간 거리 이내에 부분 및 파이프 상부에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한 성토재는 쉽게 다짐할 수 있는 세토사 또는 작은 입자로 된 재료이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선 밖의 성토는 일반적인 성토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입자의 재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및 몰탈

배수로의 바닥은 일정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공장제품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몰탈 모래의 용적비가 1:2인 시멘트 몰탈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관계 암거 집수거의 벽체 및 배수로의 급경사진 벽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철망으로 보강할 수 있다.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뚜껑

철재뚜껑은 K.S 주철제품으로 전면에 정체 타아르에 아마유 또는 건성유 2 %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9.
배수관 매설

9.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2.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9.3. 매 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9.4.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2 모르터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

해야 한다. 9.5.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1.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
반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마.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

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

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
우에도 같다.

1.5. 다 지 기

가.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던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마.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
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1.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태
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는
살수해야 한다.

1.7. 콘크리트의 이음

가.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나.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속
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다.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2.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다.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마.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3.
거 푸 집

3.1. 거푸집 일반

가.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놀(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2.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
여야 한다.

3.3.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3.5.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거푸집 제거 순서

가.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
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3.7. 거푸집 제거 시기

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때까지 제거
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 했을 때

(2)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
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때

제 4 장
석 축 공 사

1.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것으로서 균열, 상혼,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광물등을 함유하지 않은
양직의 석재라야 한다.

또한 사용에 앞서 재질, 향상 및 치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석재의 허용치수는 -5cm까지이며 규정된 치수보다 작은석재
가 20%이상 함유되어 서는 안된다.

2.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견치돌의 향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장을 가진것으로,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을 이루고 뒷면은 앞면의 1/16이
을 가지며, 또 공장의 1/10이상의 접촉부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형상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깬잡석은 깬돌에 비하여 그 형상이 조잡한 것으로 서로 이웃하는 모서리의 각이 직각에 가까우며 전면의 최대 모서리 길이는 최소 모서리
길이의 1.2배 내외의 것이어야 한다.

3.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의 표준갯수는 표 12-1에 의한다

다만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갯수를 변경 할 수 있다.

표 12-1
돌쌓기용 돌의 1m2당의 표준갯수

종 별 공 장
25 cm
30 cm
35 cm
45 cm
55 cm
60 cm
75 cm

견
치
돌
32
23
16
11
8
6
4

깬돌 및 깬잡석
33
24
17
12
9
6
4

4. 기초 또는 뒷채움에 사용되는 조약돌은 천연석 또는 부순돌로 직경 15 cm이항의 크고작은 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5. 기초 및 뒷채움돌은 돌쌓기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석축의 주된 붕괴 원인은 돌쌓기 뒷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토압이 증가하거나, 기초지반의 침하에 기인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기

초 돌쌓기 뒷면에 사용하는 조약돌은 내구성이 있고, 강도가 크며, 대소 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입도를 가져야 한다.

6. 모 르 터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가 1:3으로 용적 배합한 것으로 하고, 흙칼로 펴서 깔 수있을 정도의 반죽질기(Consistenc)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

하게 비빈 것이라야 한다.

물을 가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기
초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조약돌 기초인 경우에는 지름 15cm 내외의 조약돌에 채움용자갈을 채우고, 막자갈 기초인 경우에는 막자갈

을, 래머(Rammer)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다듬어야 한다.

또 그밖에 다른 형식의 기초를 사용할 때도 본 조항에 준해서 실시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약돌이나 막자갈 기초는 효과가 없으므로,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

여야 한다.

8. 석
재

석재는 사용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쌓기공 및 돌쌓기공의 찰쌓기에서는 쌓아 올린 후, 가급적 빠른시기에빗줄눈으로 줄눈을 채워야 한다.

또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줄눈표면을 다듬어 바른다.

콘크리트 블록쌓기 및 돌쌓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규준틀을 전면 및 뒷채움 배면에 각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시

공하여서는 안된다.

돌쌓기는 폭에 따라 규준틀을 설치하여 표줄을 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쌓기 및 돌쌓기에서 줄눈을 설치할 경우, 모르터가 굳기전 약 12mm정도는 파내고 1:1 모르터로 표면 끝손질을 하도록

한다. 줄준 두께는 9-12mm를 표준으로 한다.

줄눈은 외부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형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블록쌓기 공법

줄눈에는 모르터가 충분히 펴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합은 철봉을 써서 시공하고 해머(Hammer)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메쌓기의 경우에는 두께까지 거푸집을 설치하여 뒷채움 콘크리트를 채워서 거의 수평이 되게 쌓아 올리고, 소정 비탈선에 일치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0. 견치돌 쌓기, 깬돌쌓기 및 깬잡석 쌓기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쌓기방법은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보통은 메쌓기로 하나, 돌쌓기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찰쌓기로 하는것이 안전하다.

메쌓기 경우는 접촉부를 5-10m로 하며, 해머로 접합시킨 후 접촉부 뒤틈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에 채움용 자갈을 채운다.

찰쌓기에 있어서 이음부의 두께는 견치돌 및 깬돌 쌓기에는 10-13m를 표준으로 하고,잡석 쌓기에서는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11. 원석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

원석, 호박돌 및 잡석은 석재의 형상이 일정치 않고 거칠다.

주로 중요하지 않은 흙막이 석축등에 사용되며, 쌓기방법은 마무리 쌓기로 하고, 마무리면이 표면이 되도록 쌓는다.

12. 돌 쌓 기

돌쌓기는 불량접촉, 배부르기 등 불량한 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상부 또는 배면으로 부쳐 오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돌쌓기의 각층은 압력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② 서로 이웃하는 상, 하층의 세로 줄눈이 연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큰 돌은 하층에 사용한다.

④ 수성암등의 층이 있는 돌을 사용할 때는 그 층에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하도록 놓는다.

⑤ 유공질의 건조한 석재를 찰쌓기에 사용할 때는 미리 살수하여 사용한다.

⑥ 줄눈과 공극은 되도록 작게하고, 모르터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⑦ 4목 4방 쌓기를 피하고 6방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마루 콘크리트는 마무리 작업이므로 평활하게 정성들여 다듬어야 하며, 석축본에와분리되지 않도록 뒷채움 콘크리트를 동시에 시공하

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13. 이
음

연장이 긴 콘크리트 블록쌓기 및 돌쌓기는 부등침하를 일으켜서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20m정도의 간격으로 절연 이음을 만드는데,

이음부의 폭은 15mm를 표준으로 한다.

구석돌이란 벽이 끝나는 단부 또는 구석에 놓이는 비교적 큰돌로서 연직면을 맞추기 위한 돌이다.

이음부의 형상은 연직면을 이루고 안정되어야 하므로 이곳에 보통돌보다 큰 구석돌을 사용하도록 한다.

찰쌓기는 시공후 곧 가마니등을 덮어 일광, 바람에 의한 줄눈 모르터의 수분이 증발

을 막고, 10시간 이상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또 모르터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은 돌쌓기는 불안정하다.

보통 1-2m이하의 쌓기가 좋으며, 남는 부분은 계단상으로 남겨둔다.

14. 시
공

돌붙이기를 할 경우는 우선 소정의 기초면을 만들고 상당한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을깔아 고르고 다진후, 접촉부는 해머로 접합시켜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이고, 붙인돌이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끝에서 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제 5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6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2.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2.3. 콘크리트의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5. 양 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끈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2.6. 교통개방

*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2.7. 줄 눈

*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줄눈 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기층공 재료

3.1.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3.2. 일 반 조 건

# 12(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이하

# 40(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이하

소정지수 6%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3.3.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3.4.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수습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사

4.1. 보조기층공 시공 4.2. 골재의 저장 장소

도급자는 모든 재료 및 골재저장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골재는 그 품질 및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고 골재의 분리현상과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3. 혼합 및 펴고르기

가. 보조기층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작업중에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과 부설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진후의 두께가 15cm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4.4.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31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며 매 15cm층마다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혼합비 ±2%를 유지하여야 한다.

4.5. 완 성 공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횐단 형성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하게 3m의 직선 정규자를 놓았을때,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 측정은 직선 정규자로 기

측정한 부분에 반씩 겹쳐가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만약 3cm이상 틀린경우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 두께보다

깍고 얇은 곳은 보충하여야 한다. 제 7 장 도 로 안 전 시 설 공 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

1) 재
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비드는 KS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시
공

  • 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도장은 노면이 깨끗하고 건조된때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에 구부러짐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고, 퍼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유리알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구
분

표 준 치

비
고

흡수량(%) 2.0 이하

․BPN : 미끄럼 저항시험의 British Pens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 측정값

BPN 75 이상

입
도

No. 4(4.75㎜)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
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미끄럼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2) 결합재(수지)

  •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규격은 표 12-26 과 같은 물성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26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비 중

주
제

1.10 ~ 1.30 경 화 제 1.00 ~ 1.30 가 사 시 간 (분) 5 ~ 50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6 이내 인 장 강 도 (kg/㎠) 40 이상

신
률 (%)

20 이상 흡 수 율 (%) 중량증가0.5이내 내 유 성 변형,연화,부품,주름이 없을 것 촉 진 내 후 성 주름,균열이 없을 것 접 촉 강 도 (kg/㎠) 12 이상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다. 시 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건조면의 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

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이크(R맏)등으로 균
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 골재 살포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지의 경화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드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후 골
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3. 과속방지턱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 - 건설교통부 1997)

나. 재
료

- 각 재료는 해당재료 시방에 따른다.

  •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로료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식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공

  •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충분한 도로조명을 해야한다.

  •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등 배수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외
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닿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의 시공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

난
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가드레일(guard rail) 가. 가드레일

가드레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브래킷 붙임(M20)은 4T이상으로 하고, 보이음용 및 보붙임용 볼트(M16)는 6T 이상으로 한다.

3) 레일 브래킷(bracket) 간극재의 재질은 (1)에 준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브
래킷도 이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1012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 연결용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빔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는 6T 이상
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 한다.

나. 적용할 제 기준 1) 기 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1002 육각 볼트 KS D 1012 육각 너트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1989 건설교통부 발행)

2) 색
채

방호책의 색채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가) 강재를 사용한 방호책의 색채는 백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보도용 횡단 방호책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 안전상 운전자의 야간 식별이 뚜렷하도록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다. 방청처리 1) 일반사항

가) 이 규정은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아연 도금(가드 케이블은 소선에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른다.

나) 강재빔, 로프, 브래킷, 지주(캡포함), 패들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 해야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
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부분을 재도금해야 한다.

마) 제품의 조립 및 시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2)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가) 보, 파이프, 브래킷 및 패들보, 파이프 프래킷 및 패들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처리의 작업은 KS D 3512
(압력용기용 강판)에 따라야 한다.

나) 보, 파이프, 브래킷 및 패들보, 파이프 브래킷 및 패들은 원칙상용융아연도금법에 의한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KS D 9521 아연철판 3종에 부착량 값이 381g/m2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용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도료 또는 이
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μ로 한다.

다) 지
주

지주의 아연도금 및 마무리 도장은 나)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립부분은 아연도금후 유와니스, 흑와니스 1종 또는 이외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내외면 다같이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3)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아연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 브래킷, 패들, 지주 및 기타 부재(케이블은 제외)는 성형 가공후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
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보, 브래킷,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3종 HDZ 550g/m2(단면부착량)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 등이 판 두께가 3.0㎜ 이상이 때는 2)의 나)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 방호책의 도장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강재의 방청법은 도장이나 아연도금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년간 대기 중에서도 효과적이며 또한 경제적인 방법은 용융아연도금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본바닥에 용융아연도금으로 아연도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아연 도금면에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백색으로 착색 하므로서 시선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장기 방청력이 있다. 다)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다.

도막의 내구력에 중요한 도막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도록 하고 도료는 시일이 경과
하여도 노화됨이 적고 내후성이 좋은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를 사용토록 한다.

이때 도장의 두께를 20μ이상으로 정한 것은 검은 바닥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아연부착량은 381g/m2로 되어 있으나 KS D 9521 아
연철판으로 측정표별 부착량은 <표-3>과 같다.

<표-3>
(단위:g/m2)

준부착량 시험방법의 구분 381 중 량 법, 직 접 법 305 염화안티몬법(간접법), 3점법 275

아연의 부착량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염화안티몬 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아연의 중량을 시험판의
소면적(시험편이 일 경우는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지주의 삽입부분은 토질이 환원성 또는 산화성이 강할 수도 있으므로 아연도금의 부식을 방지하도록 그 위에 유와니스, 흑와니스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내외면 다같이 도장하도록 한다.

6)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박스형 보의 이음은 1)항에 준하여 용융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규정외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의하여 220g/m2 이상으로 한다.

통상 케이블의 도장은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설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 경우가 있
다. 보도용 횡단방지책의 경우 형상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이 부적합한 것은 전기 아연도금법을 채택하여도 좋다. 전기아연도금법의 경우 도
금 두께는 8μ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용융아연 도금법으로 한다.

7) 1) (가)의 규정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연도금 부착량을 증가시키고 아연도금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였다.

이는 도시간 고속도로의 경우로 미관상의 효과를 요하지 않고 시선유도표, 축대 등으로 방호책에 의한 시선유도 효과를 기대하지 않
아도 좋고, 단지 장기 방청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아연도금의 부착량을 본항과 같이 규정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아연도금 그대로의 내후성은 도금 부착량에 비례하므로 보, 브래킷, 패들 및 지주의 아연도금은 KS D 8303(용융
아연도금)에 규정한 최고 부착량으로 하고 기타 부재는 가능한 범위내로 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블의 아연도금 부착량도 KS D 3514
(와이어 로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0g/m2이상으로 한다. 단 KS D 8308(용융아연도금)으로 하면 두께 3.2㎜미만의 소재에서는 단면
550g/m2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한다.

8) 아연도금의 표면은 제조직후엔 아연의 결정이 보여져 광택이 있으나, 1~2개월후에는 산화아연(백색의 미분말)의 분출이 있고 3~6개
월후에는 2차의 산화아연(거므스름한 광택)이 엷은 층으로 덮여지지만 전・후자 다 같이 내식성에는 영향이 없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방호책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구조물이 용접된 방호책의 선형의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지주의 설치는 오거 보오링(auger boring) 타입기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
치도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실시하며, 양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 하며, 너트위로 2㎝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고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마) 차량이 통행하는 동안 방호책을 설치해야할 때는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 사용해
야 한다.

바) 방호책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결시켜야 한다.

사) 토공구간에 짧은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공구간의 방호책과 동일한 것을 구조물에도 연결하여 설치한다.

2) 가드레일 가) 노측용 가드 레일

(1) 가드 레일의 구조제원은 <표-4>와 같다.

<표-4> 가드 레일의 구조제원 제원 종별

레
일

지
주

브
래
킷

레일중 심까지 높 이 (cm) 최 대 지 주 간 격 (m) 폭 (cm) 코 루 케이션 (mm) 두께 (mm) 단면적 (cm2) 외경 (mm) 두께 (mm) 매설 깊이 (mm) 폭 (mm) 코 루 케이션 (mm) 두 께 (mm) A 350 75 4.0 18.7 139.8 4.5 165(40) 70 31 4.5 60 4.0(2.0)

주) 1) ( )의 수치는 교각, 옹벽, 암거 등의 콘크리트 중에 설치할 경우임.

2) 레일의 중심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말하며 연석등이 있을 때는 그 상단부터의 높이를 나타냄

3) 종별 S의 레일에서 위의 수치는 상단 레일의 치수를 아래 치수는 하단레일의 치수를 나타냄

(2) 지주의 설치 (가) 흙속에 설치할 경우 a.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지주설치 구멍은 도면에 표시한 위치를 확인하고 굴착후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층상으로 다짐을 해야 한다. 이때 도중에
매립할 때 1층의 두께는 10㎝ 정도로 한다.

b.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는 방법

망치, 바이브로 파일해머(vibro pile ha㎜er)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때 지주 두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

망치, 바이브로 파일해머(vibro pile ha㎜er)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때 지주 두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지주를 흙속에 매립할 때는 지하매설물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지주의 매립방법에는 보통 지주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
기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신설도로 등에서 다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흙의 상태에 따라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
법이 좋고, 도장면에 매립 할 때는 지주 뿌리의 구속 조건이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와 같은 조건이 된 때가 있으므로 설치 방

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망된다. 5. 교통안전 표지판 가. 일반 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험종목 시험규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KSB 0802 KSB 3558 KS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KSB 0066 4.3.1 조건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의 두께는 3㎜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8 및 KSD6759의 A6063S-T5규격품을 사
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
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마무리는 폭 15㎜
또는 10㎜를 뒤로 30° 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차)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
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파)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가)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나) 기타 표지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고
속국도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
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라)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으로 하고, 무광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가)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
용 할 경우에는 5㎜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나)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시 2

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안전
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다)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주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
인 규격은 아래 각 항과 같다.

가)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시는 사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지주용 캡은 KSD3501(열간압연 연강판,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마)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함

바)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
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사)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볼트, 낫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차)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하며 곧은 재질이어야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라.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등으
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육교 기타의 공작
물에 설치할 것

6. 도로반사경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 이 장은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반사경편, 건설교통부 2000)

나. 재
료

1) 구조 및 형상

  •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바향의 시계와 좌우방향의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

울면 형상은 상하방향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다음표를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있

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영상의 시인성과 사계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

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경은 아래표를 적용한다.

  •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
을 설치한다.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곡률반경 둥 근 형 Ø6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Ø800 Ø1000 사 각 형 □460×600 □600×800 곡 률 반 경 필요한 시거 (D) D < 40m 40m ≤ d ≤ 60m 60m < D 거울면의 곡률반경 (mm) 1500 2200 300 3600 이상

  • 거울면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

경으로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 크기 및 재료에 따라 아래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거울면의 두께 표준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니에트수지 스텐레스 유 리 둥 근 형 Ø600 3 2 0.8 5 Ø800 3 2 0.9 5 Ø1000 3 2 1.0 5 사 각 형 □460×600 3 2 0.8 5 □600×800 3 2 0.9 5

  •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 크기등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선

정한다.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일 면 경 이 면 경 외 경 두 께 길 이 외 경 두 께 길 이 둥 근 형 Ø600 76.3 3.2 3600 76.3 3.2 4000 Ø800 76.3 3.2 4000 89.1 3.2 4400 Ø1000 89.1 3.2 4400 101.6 4.0 4800 사 각 형 □460×600 76.3 3.2 3600 76.3 3.2 4000 □600×800 76.3 3.2 4000 89.1 3.2 4400

  • 도로반사경의 지주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
공

  • 거울면의 설치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 2.5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

도록 한다.

  • 거울면의 설치각도로 상하 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

이 등의 눈의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해야 한다.

- 거울면의 설치방법 및 위치

(1) 거울면을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
치한다.

(2)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
해서 거울면이나 지주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면 근입깊이는 다음표의 값으로 한다.

7. 방 현 망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12-8 방 현 망

  • 본 시방은 방현망시설 중 강재형 방현망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 KS D 0201 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모양 ·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재료

  •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나. 재 료

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의 구조제원 및 규격은 표 12-21과 같다.
  •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1) 방현망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익스펜디드 메탈)XS에 적합하고 두께는 1.6mm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탄소강관) SPS 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mm, 두께는 1.4mm의 것으로서 품질
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대(Bracket)는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 SS 400 또는 동등 이상이라야 하며 두께는 2.3mm
이어야 한다.

(4) 방현망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대(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이상이라야 하며 두께는 4.0mm
이어야 한다.

표 12-21 팽창 메탈형 방현망의 구조제원
(단위 : mm)

종
류

규
격

수량

재
질

비
고

방 현 망 496×3.592×1.6 1개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트 + 아연도금

지
주

일 반 ø50.8×586×1.4 2개 KS D 3566 SP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아연도금 개구부 ø50.8×657×1.4 2개 프 레 임 30×44×1.6 8.528m KS D 3566 SPS 400 또는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지주 받침대 일 반 130×180×4.0 2개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개구부 200×200×4.0 4개

연
결 대

100×100×2.3 8개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지 주 덮 개 ø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 2 냉간 압연강재 + 아연도금 볼트, 너트, 와셔 ø10×25 8조 KS D 3706 STS 304(일반) 스테인레스 16조 KS D 3706 STS 304(개구부) 스테인레스 앵 커 볼 트 ø10×90 4조 KS D 3706 STS 304 스테인레스

(5) 볼트, 너트 및 기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루 버 형

  • 루버형 또는 기타 형태 방현망 시설의 구조제원 및 규격은 사용목적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 루버형에 사용할 재질은 아래 각 항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의 신소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SHP1 이상으로, 두께 1.2mm, 폭 190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SHP1 이상으로 두께 2.3mm, 폭 190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S 400 이상이라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mm, 두께는 1.4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SSC 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이라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본 시방서 본절의 2.1.2항 (5)에 따른다.

3) 플라스틱(합성수지)형

  • 플라스틱 방현망의 용도별 구조 제원 및 규격은 다음 표 12-22에 따른다.

표 12-22 플라스틱 방현망의 구조 제원 용 도 별

종
류

규
격 (mm)

단위 수 량 재 질 토 공 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Φ6×190L M10×90L M8×75L 개 2 14 2 1 32 4 2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교 량 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홀
더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Φ6×190L M10×90L 개 2 15 2 2 32 4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개 구 부 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프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Φ6×190L M10×50L M8×50L 개 2 14 2 1 2 32 4 4 합성수지 “ “ “ 아연도금철판 “ 스테인레스 “

  • 플라스틱 방현망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12-23에 따른다.

표 12-23 플라스틱 방현망 품질기준

구
분

지
주

프 레 임 차 광 판

밀
도(g/㎤)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장강도(kgf/㎠) 240 이상 300 이상 210 이상 신 장 율(%)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로미터경도(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4) 검사 및 시험

  • 방현망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반드시 반입전 검수원 입회하에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외관검사 :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아연부착량 : 아연부착량시험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의한다.
  • 치수검사 : 치수검사는 적정한 계기로 각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팽창 메탈형 방현망의 치수는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에 의하여 다음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그림 12-4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치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표 12-24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S W 의
허
용
차

±5%

L W 의
허
용
차

±2mm T 의 허 용 차 강판 KS에 표시하는 값 W 의 허 용 차 ± 10% 길 이 의 편 차 XS 1000mm에 대하여 10mm 다. 시 공 1) 시공일반

  • 방현망의 차광 각도는 10°정도로 해야 한다.
  • 방현망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유해한 치수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광택도는 10%±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한다. 그러나 나사부는 도금후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 재료의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2종 HDZ 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고 도금되지 않거나 해로운 결

함이 없어야 한다.

  • 상기 3.1.1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 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제품에 도금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해야 한다.
  •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 광택도는 10%±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아연도금을 한다.그러나 나사부는 도금후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 및 KS D 9521에 따른다.
  •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 2종 HDZ 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매끄럽고 도금되지 않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지주의 절단면(상, 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제품에 도금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방현망 제작

  • 차광판 두께는 3mm로 일정하고 뒤틀림등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상.하 프레임에 고정핀을 삽입하여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효과가 양호하도록 계단식의 판널형이어야 한다.

  • 지주고정에 사용하는 앵커볼트, 너트는 녹발생이 없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제품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대와 프레임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기초표준 근입깊이

(단위 : mm)

종
류

일 면 경 이 면 경 둥 근 형 Ø600 60 90 Ø800 90 120 Ø1000 120 150 사 각 형 □460×600 60 90 □600×800 90 120 ※주 : 기초폭 50cm - 설계풍속은 40m/초를 표준으로 한다.

  •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 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mm×180mm, 시설관리표는 200mm×150mm를 표준으로 한다.

8. 충격흡수시설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12-8 방 현 망

  • 본 시방은 주행차량과 도로시설물의 충돌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교차로 분기부용, 중앙분리대 단부용)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으로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급 작업표준

KS 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6672 쿳숀용 연질우레탄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플리우레탄+프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르고, 밀도는 0.026g/㎤이상, 압축

강도는 0.3㎏/㎠이상으로 한다.

  •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일반 구조용각형강관)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 및 KS B 1012(육각 너트)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라야 한다.

  •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한다.

다.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 처리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급작업
표준)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 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
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이상으로 한다.

(4) 아연부착량은 KS D 0201(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
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
다.

(6)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해야 한다.

(8) 제품을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다. 시 공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충격흡수시설 본체의 후면에 지지대가 있을 경우는 그 지지대를 이용하고, 지지대가 없을 경우에는 후방지지대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 충격흡수시설의 지지로우프는 노면의 지지를 위하여 포장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 볼트로 연결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볼트로 연결한다.

  • 지지레일은 지주가 후방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간격을 주어 바닥에 볼트로

연결 시킨다.

  • 충격흡수시설의 조립순서는 후방에서 전방측으로 실시하며 방향은 노면표시의 중심을 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교

통류의 흐름과 일치시킨다.

  •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교차로 분기용과 중앙분리대 단부용을 교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9. 가드케이블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12-8 방 현 망

  • 본 시방은 가드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6 방호울타리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모양 ·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나) 재 료 1) 가드케이블

(1) 케이블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따라야 한다.
단, 케이블의 구조는 강연선(Strand)수가 3개로서, 강연선 1개의 소선 수는 7
개이며, Z꼬임으로 하며, 각 소선에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완성된 케이블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의 직경이 18mm이어야 하
고, 케이블 1본당 파단강도는 16ton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간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3) 군주식 단부(중간단부)에 사용하는 앵커(Anckor)지주 및 단부지주의 재질, 외경, 두께 등은 중간지주와 같은 것이라야 하며, 지주
상단에서 950mm의 위치에서 400×100×6mm의 보강재를 지주 양면에 용접 부착해야 한다.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
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한다.

(4) 군주식이 아닌 중간단부에 사용하는 단부지주의 재질은 위(2)항의 중간지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5) 군주식 앵커지주에 사용하는 록크의 재질은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의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
야 하며, 알미록크와 로프의 인발저항력은 7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군주식 앵커지주(중간단부지주)에 사용하는 U형 볼트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
야 하며, 볼트와 케이블의 인발저항력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7) 연결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케이블 끝에 사용하는 부착물

① 소켓(Socket)은 케이블과 조정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정나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
도 이상이어야 한다.

(9) 가드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12-18, 표 12-19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2-18 케이블의 허용오차

소 선 의
직 경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2.24 ~ 3.75mm 나 선 0.08mm 도금선 0.12mm 표 12-19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길 이 두 께

솟
음 ( 전
방
향 )

±10mm ±10% 2mm(1m 당)

(11)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그 로프가 동일 소선을 써서 동일 기계로 연속 제작된 것이라면 1연장중 임의의 1줄에 대하여 1개
소(소선으로는 2개)만을 시험할 수 있다. 기타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를 따른다.

(12) 기타 외관검사, 치수검사, 부착량 시험은 본 시방서 본절 2.1.1에 따른다.

10. 시선유도시설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플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1) 시선유도표지

  •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의 7종(기호: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급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강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메타크릴수지 성형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폴리에틸렌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

하다.

  •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염화비닐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이비 에스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에는 백색, 왼쪽에는 황색을 적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2-6, 그림 12-1의 색도좌표의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
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표 12-7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7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6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 도 좌 표 의
범 위

구 분 1 2 3 4 5 6 백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 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그림 12-1 색도 좌표

표 12-7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x.㎡)

관측각 색 상

백
색

황
색

입사각 0° β1=0° β2=20° 0° β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 태양열 시선유도기

  •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각 재료는 표 12-8와 같다.

표 12-8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 체 외 형 폴 리 프 로 필 린 알 루 미 늄 다 이 케 스 팅 태 양 전 지 케 이 스 폴 리 카 보 네 이 트 폴 리 카 보 네 이 트 렌 즈 폴 리 카 보 네 이 트 폴 리 카 보 네 이 트

  •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mcd, 황색일 경우 2,500mcd 이상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Solar Cell) 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
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도 10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 야간대는 일조량 부족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mm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40mm(외경 48.6mm) 또는 KS D 35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육각 볼트)의 2급 4T KS B 1012(육각너트)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핀(콘크리트벽 부착용) 인장강도 170g/㎡, 전단강도 85g/㎡ 이상의 특수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3) 갈매기 표지

  •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본 시방서 12-1절 2.재료에 따른

다.

  •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밴드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과「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백색, 꺾음표시는 적색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9, 그림 12-2의 색도좌표

범위내애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르며, 백색의 경우는 일반휘도급, 적색의 꺾음표시는 초고휘도급
을 사용한다.

표 12-9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 도 좌 표 의
범 위

휘도율 (Y%) 구 분 1 2 3 4 하한 상한 백 색 X 0.303 0.368 0.340 0.274 27 - Y 0.287 0.353 0.380 0.316 적 색 X 0.613 0.708 0.636 0.558 2.5 11 Y 0.297 0.292 0.364 0.352 그림 12-2 색도 좌표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0의 반사성능기준값 이상이

어야 한다.

표 12-10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사각 (β)

백
색

적
색

0.2° -4° 250 120 +30° 150 72 0.5° -4° 95 28 +30° 65 13 4) 표지병

  •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에 따르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메타크릴수지 성형 재료),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3(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재료)에 따라야 한다.

  •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을 사용한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체규칙에 따르며, 백색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며, 청색은 전용차로 경계 등 지정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지시에 사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11, 그림 12-3의 색도좌표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측정
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따른다.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시험법(시선유도시설 지침 참조)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2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 도 좌 표 의
범 위

구 분 1 2 3 4 5 6 백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 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청 색 X 0.039 0.160 0.160 0.183 0.088 - Y 0.320 0.320 0.240 0.218 0.142 - 그림 12-3 색도 좌표

표 12-12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사각 (β)

백
색

적
색

청
색색

0.2° β1=0°, β2=0° 279 167 26 0.2° β1=0°, β2=20° 112 67 10 0.3° β1=0°, β2=5° 220 110 20 1° β1=0°, β2=10° 25 12.5 2 다. 시 공 1) 시선유도표지 가) 제 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
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3)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4)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롤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6)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7)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한다.

나)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3)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μm로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쇼트블라스트를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mm 정도의 염화비닐
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mm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
처리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급) 2종 HDZ 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전기아연도금)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다) 설 치

(1) 시선유도표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
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
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
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3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설치 간
격은 50m로 한다.

표 12-13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간
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
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c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갈매기표지

  •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많은 지점 등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 자리로부터 2m 이내에서 현지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는 12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위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4, 표 12-15과 같이 한다.

표 12-14 곡선부의 최소곡선반경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경

설계속도 (㎞/시) 최소곡선반경 (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12-15 곡선부에서 갈매기표지의 설치간격

곡선반경(m) 설치간격(m) 곡선반경(m) 설치간격(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조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표지판의 설치는 볼트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후 바람등 외압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표 지 병 가) 쐐기형(앵커형) 표지병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쐐기길이보다 +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는다.

(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4) 표지병의 쐐기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표지병 시공후 표지병 밖으로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전에 제거해야 한다.

나)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1) 표지병을 설치할 부위의 청소는 쐐기형 표지병 시공에 준한다.

(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러나온 접착제는 굳기전에 제거해야 한다.

(3) 표지병을 쐐기 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경우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 생
산되는 애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대개 크다.

(4) 애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가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역청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에서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적어 주어야 한
다. 역청접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린다.
대개 접착제설치후 5
초 이내에 시행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설치 위치에 고정시킨다.

(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3cm이하가 되어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