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스마트장기요양 앱 건강보험인증서 본인인증 서비스(PDF).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4호
사 업 예 산 : 44,000,000원(VAT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10.20.(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정완범 과장 (☎ 033-736-1824)
○ 사업에 대한 사항 : 요양심사실 요양급여사후부 김현진 주임(☎ 033-736-3935)
○
[ 공고 안전경영실 -2026- 제 호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164 입찰공고
가. 입찰건명 :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서비스 구축기간: 계약체결일부터 ~ 2026.12.31.(예정)
- 서비스 이용기간: 2027.1.1. ~ 2027.12.31.(1년)
다. 사업예산 : 44,000,000원 (VAT포함)
예산내역: 1,000,000건(건수 추정치)×44원(단가 추정치) = 44,000,000원
○ 서비스이용단가 계약으로, 구축비용 별도로 없으며 실 이용건수에 따라 요금발생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발주이므로, 예산 확보 사안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라. 과업 세부내역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계약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 일시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2026. 10. 16.(금 ) 09:00 ~ 2026. 10. 20.(화 ) 11:00
전자입찰 개시 및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마감일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불허
제출기한
일시
2026. 10. 20.(화 ) 13:00
전자입찰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27 . 27 1 5 12 2 , 12 . , 3 3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2 2 2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
종코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과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업체
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간 공동수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
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
. ( , : 1468)] . . 23 , 3 5. 가격입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나. 입찰가격은 반드시 아래 산식에 따라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이후 월 별 낙찰(예정)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 지급함
입찰가격 계산식 : 합계금액 = 예상 본인확인 건수(1,000,000건 ) × 1건당 단가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제 1항 제 3호 [별표 3] (소프트웨어
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마감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마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2%
- 2 , 85 , - 15 , . . 5 . . 10 , .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3일 내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047- 214000- 97- 027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해당시) 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
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해당시)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 (동의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사본 1부.
라.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마.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세부산출내역서는 업체 자체 양식 사용
바. 그 외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1부.
3)
, ※ 낙찰(예정)자 재출서류 구분
순번
가
나
다
라-1
라-2
라-3
라-4
마
바
제출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결산신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세부산출내역서
적격심사 필요자료 1식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예정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로 넘어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 . 8.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대가지급방법
가. 매 월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정산 금액을 청구 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나.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0.「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불공정행위 금지 12. 기 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
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월
10
12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
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
공·납품 이후도 포함 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
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 조 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
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
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담당 직원용 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동
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1
( ) . 2 ( ) , ( ) , ” , ” . “ ” . . . 3 ( ) , “ 4 ( ( )” . ) . 1. 2 2. 1 1 . , , . 1. ,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 조 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
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제 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공사착공 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
역 물품 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
제 조 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 1 1 3 . 5 ( ) , . , . 1. : 100 2. 6 : 5 100 ( 10 ) , ( ( ) ), , . 1. 2. ( 3. , , ( , , ) ) , , , , ) . . 4. 7 1 ( 3 ) ( ) ( ), , . , , , , , . . ,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 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
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도 포함 에서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동
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 조 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
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 ) . 2 ( ) ( ( ) ), , . 3 ( ) . 1. 2 2. 1 1 . , , . 1. , , 2 2. , 1 1 3 . 4 ( ) , .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제 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공사착공 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
역 물품 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
제 조 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
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1. : 100 2. 5 5 : 100 ( 10 ) , ( ( ) ), , . 1. 2. ( 3. , , ( , , ) ) , , , , ) . . 4. 6 1 ( 3 ) ( ) ( ), , . , , , , , . . , (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
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
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 ” ) , .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도 포함 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 ) .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
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
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는 부당한 사례
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 (T. 033-736-1795) . . 2026 년 10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정선 직인생략
[
]
===== 입찰공고서_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4호
사 업 예 산 : 44,000,000원(VAT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10.20.(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정완범 과장(☎ 033-736-1824)
○ 사업에 대한 사항 : 요양심사실 요양급여사후부 김현진 주임(☎ 033-736-3935)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서비스 구축기간: 계약체결일부터 ~ 2026.12.31.(예정)
- 서비스 이용기간: 2027.1.1. ~ 2027.12.31.(1년)
다. 사업예산 : 44,000,000원 (VAT포함)
○ 예산내역: 1,000,000건(건수 추정치)×44원(단가 추정치) = 44,000,000원
○ 서비스이용단가 계약으로, 구축비용 별도로 없으며 실 이용건수에 따라 요금발생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발주이므로, 예산 확보 사안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 세부내역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계약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허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0. 20.(화)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과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업체
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간 공동수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가격입찰
가.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나. 입찰가격은 반드시 아래 산식에 따라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이후 월 별 낙찰(예정)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 지급함
입찰가격 계산식 : 합계금액 = 예상 본인확인 건수(1,000,000건) × 1건당 단가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마감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마.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3일 내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047- 214000- 97- 027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해당시) 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해당시)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사본 1부. 라.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마.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세부산출내역서는 업체 자체 양식 사용
바. 그 외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1부.
※ 낙찰(예정)자 재출서류 구분 순번 제출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사본 라-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결산신고) 라-2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라-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라-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마 세부산출내역서 바 적격심사 필요자료 1식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로 넘어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9. 대가지급방법
가. 매 월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정산 금액을 청구 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나.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1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정선 [직인생략]
===== 스마트장기요양 앱 건강보험인증서 본인인증 서비스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계약
주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계약관련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홈페이지 청탁금지위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위반신고 (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비위행위 신고센터>청탁금지위반신고 )
▸익명신고 (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비위행위 신고센터>익명신고>부패행위 신고 )
2026. 9. 담당 요양심사실 요양급여사후부 팀장 박희정 TEL:033-736-3934 [email protected] 요양심사실 요양급여사후부 주임 김현진 TEL:033-736-3935 [email protected] 목 차 1.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개요 1 3. 계약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4. 휴대폰 본인확인 이용현황 1 5. 휴대폰 본인확인 시스템 구성도 2 2. 과업내용 1. 일반사항 2 2.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운영 3 3. 품질관리 3 4. 보안관련 4 5. 서비스 사용료 정산 4 6. 기타 유의사항 5 3. 입찰 안내사항 1. 입찰방법 5 2. 참가자격 5 1 개요 1. 과업명
○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2. 과업개요 ○ (대상) 스마트장기요양 앱 휴대폰 이용자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7.12.31.
서비스 구축기간: 계약체결일 ~ ’26.12. 31.(예정)
서비스 이용기간: ’27.1.1.(예정) ~ ’27.12.31.(1년)
※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 간 구분하여 정산 지급
○ (추정예산) 44,000,000원(사천사백만원) … VAT 포함
본인확인 건수 추정치: 1,000,000건(12개월)
본인확인 단가 추정치: 44원(부가세 포함)
※ 서비스이용단가 계약으로, 구축비용 별도로 없으며 실 이용건수에 따라 요금발생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발주이므로, 예산 확보 사안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3. 계약 및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단가계약 ○ (사업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 4. 휴대폰 본인확인 이용현황 (2026.9.15.기준, 단위: 원, 건) 구분 총 집행예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6년 14,276,200 398,854 132,350 135,434 131,070 - 2025년 41,475,600 1,152,128 - 820,752* 204,696 126,680
* 2025.6.23. 스마트장기요양(리뉴얼) 앱 도입으로 이용자 본인확인 서비스 신규 발급 증가로 본인확인 시도 건수 일시적 증가
5. 휴대폰 본인확인 시스템 구성도 2 과업내용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용역임
○ 과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공단은 계약 단가에 의거 매월 발생되는 이용요금만 지급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암호화모듈 등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적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신규계약으로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출한 산출내역서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 계약 내용에 당연 포함된다.
○ 공단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2.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운영
○ 장기요양 모바일 앱과 인증대행기관의 휴대폰 본인확인 서버구간 암호화 및 복호화, 국내외 암호알고리즘 지원 및 국정원 검증을 필한 암호모듈을 탑재하여야 한다.
○ 승인번호는 국정원 검증필한 검증된 암호모듈이 적용된 난수생성기를 이용하여 일회성 난수(OTP)형태로 생성·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모바일 앱의 휴대폰 본인확인 표준창과 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와 이동통신사간 전송데이터는 암·복호화로 구현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다양한 접속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자별, 통신사별 성공/실패 현황 등 서비스 이용현황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관리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방화벽, L4스위치, 서버 등은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장애 대책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즉시 공단(요양심사실)에 장애사실을 통보하고 4시간 이내 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완료 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안관련
○ 제공된 자료에 대해 제공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하고 사용완료 후 즉시 폐기 처리해야 한다.
○ 보안 관리실태 점검 요청 시 관련자료 제공 및 해당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실태 확인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사용료 정산
○ 제공 대가의 지급은 월별(매월 15일 이전) 서면으로 제출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결과를 검토한 후 성공으로 인증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확인 성공건수 × 계약단가 = 지급금액
※ 성공기준: 개인정보(생년월일, 성별, 성명, 국적, 휴대폰번호 등)에 대하여 모두 올바르게 입력하여 본인확인 성공을 결과 값으로 전송받은 것
○ 당해 과업의 본인확인 서비스 건수는 예상 건수이며, 사용료는 실제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지급한다.
○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요청 건수는 사용요금에서 제외해야한다.
○ 착오 등의 이유로 사용료가 과다 계산된 경우 착오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수행 기간 중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동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 안내사항 1. 입찰방법 ○ 입찰공고 및 제출처: 공고서에 의함 2.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과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업체
○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간 공동 수급을 불허함
○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회선 구축비용, 통신망 고도화 구축비용 등)은 제안사가 무상제공을 전제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