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B260645Q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13.(10:00) ~ 2026.11.24.(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30.(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은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 초과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6.11.26.(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정수/042-607-601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김정수(042-607-601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B260645Q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3.(10:00) ~ 2026.11.24.(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30.(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은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사용자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 초과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
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6.11.26.(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정수
/042-607-601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김정수(042-607-6014)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2026. 9. 담 당 소 속 Tel. 계약 재무실 내자팀 042-821-3895 실 무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정책기획팀 042-607-6014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정보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4 5. 대상 시스템 현황 4
Ⅱ. 사업 추진계획
13
1. 추진 목표 13 2. 추진 전략 14 3. 추진 체계 및 역할 14 4. 추진 일정 15
Ⅲ. 제안요청 내용
16
1. 요구사항 목록 16 2. 요구사항 세부내역 19 3. 용어 정리 66
Ⅳ. 입찰 안내사항
68
1. 입찰 참가자격 68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70 3.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71 4. 제안서 제출 안내 72 5. 제안서 평가 안내 73 6. 제안서 작성요령 74 7. 기타사항 76 8.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7
9. 네트워크 구성도 및 도입 현황 열람 안내 77
Ⅴ. 연락처
78
Ⅵ. 기타
79
1. 작업장소 지정 79 2. 보안사항 79 3. 하자담보 책임기간 79 4. 과업 변경 절차 79 5.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항목 81 6.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82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83
Ⅶ. 별첨 및 붙임
85
[붙임 제1호] 기술성 평가기준 85 [붙임 제2호] 제안서 작성요령 90 [붙임 제3호] 일반현황 및 연혁 93 [붙임 제4호] 경영실태(최근 3년) 95 [붙임 제5호]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96 [붙임 제6호] 사업실적증명원 97 [붙임 제7호] 참여인력 현황 98 [붙임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99 [붙임 제9호] 사업수행 조직도 100
[붙임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01
[붙임 제11호] 서약서 102 [붙임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 103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110
[붙임 제1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111
[붙임 제1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112
[붙임 제16호]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113
[붙임 제17호] 보안유지각서 114
[붙임 제18호]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115
[붙임 제19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116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17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19
[별표 3] 연구소 누출금지 대상 정보 120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121
Ⅰ 사업 안내 사업 정보
○ 사 업 명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배경 및 필요성
민‧군기술협력사업이 다양화(4→8개), 참여부처 확대(14개), 사업 예산 및 관리 과제 수 증대됨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별도 관리하던 정보들을 사업 전주기에 맞춰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민군협력진흥원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비 집행 투명성 증진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19년 6월부터 정보화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간 일부 과제를 수동 연계 중이고, 모든 과제에 확대 적용 중임.
따라서 정보화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일부 개선 요청사항 및 오류사항, 보안 이슈(취약점) 등에 대응하고, RCMS 확대 적용에 따른 문의사항 응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IT 인프라 및 서비스 유지보수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이용 편의성 개선, 신속한 장애 복구로 정보체계 운영자 및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향상
민군협력진흥원 기반체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장비 및 전산실 기반시설 등) 유지보수로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무중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서비스 품질 제고
예방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체제 마련
원활한 정보체계 이용을 위한 고가용성의 전산망 사용 환경 제공
우수한 정보체계/기반체계 유지보수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사업 계약 추진
사업범위
민군협력진흥원 정보시스템ㆍ전산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사용자 지원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유지보수 업무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상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대상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제공
시스템 및 전산 유지보수 업무의 개선사항 제안
오류 및 기능 개선 등 사용자 기술지원
시스템 구성내용 및 설치내역을 완전 숙지하여 유지보수
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재설치, 성능평가, 모니터링 등 포괄적인 기능 수행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업그레이드 수행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지원
전력, 비상알람(FMS), 소방설비 등의 기반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설비 유지보수
성능향상, 장애예방 및 복구기술 지원, 재발 방지조치 수행
※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 민군협력진흥원 전산망은 소내망(업무망), 서버망, 인터넷망, 국방망을 포함한 전체 전산망을 의미함.
< 주요 대상 정보시스템 개요 >
-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포털) (인터넷망/소내망)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수동연계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 국문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영문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 민군협력진흥원 망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 원내 보안장비 및 HW/SW/NW 등 유지보수
- 서버, 방화벽, 스위치, UPS 등 • 기타 기관 내부 정보시스템 - 망간자료전송, NAC, IP관리 등
※ 상세 용역내용 : [Ⅰ-5. 대상 시스템 현황] 참조
기대효과
정보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기능 개선 및 시스템 장애 예방 활동 및 성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통합 유지관리 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정보 신뢰성 확보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함으로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및 전문성 제고
업무 기능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무지원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불필요 업무 간소화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서)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 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대상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 구성도 및 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열람 방법은 [Ⅳ. 입찰 안내사항 9. 네트워크 구성도 및 도입 현황 열람 안내] 참고
시스템 및 하드웨어 현황 내부망 외부망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통합 서버 IBM XXX 통합 서버 IBM XXX OS AIX 7.X OS 좌동 DBMS Tibero 5.X DBMS 좌동 WAS JEUS 7.X WAS 좌동 WEB WebToB 4.X WEB 좌동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X 프레임워크 좌동 JAVA JAVA EEX JAVA 좌동 기타
Angular-JS, MyBatis, Ag-grid
기타 좌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세부규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주요 기능 대분류 중분류 단위업무 비고 전산 시스템 전산 인프라 운영
전산실 인프라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개인정보보호관리 등
- H/W, S/W 구성현황 참고 정보 시스템 정보화 시스템 (인터넷망)
과제기획, 주관연구기관 선정, 성과관리, RCMS 연계, 문의등록, 회원가입, 시스템 관리 등
7개 세부 업무 프로그램 내역 참고 (소내망)
시행계획, 과제기획, 선정평가, 집행승인, 과제관리, 기술실시, 성과관리, 예산관리, 관리지원, 사업현황, 사업통계, 자료마당, 과제조회, RCMS연계, 헬프데스크, 시스템 관리 등
16개 홈페이지 (국문 홈페이지)
윤리경영, 민진원 소개, 민군기술협력사업, 국방기술 민수이전, 알림마당, 홍보
*모바일 웹 포함(반응형 웹) 9개 (영문 홈페이지) 민진원 소개 (관리자 페이지) 콘텐츠 등록, 팝업 등록 합계 32개
※ 정보시스템 주요기능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H/W, S/W 구성현황
민군협력진흥원의 전산망은 소내망(폐쇄망), 인터넷망, 서버망, 국방망 등의 전산망으로 구성
민군협력진흥원 5개 층은 UTP케이블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연결
민군협력진흥원의 전산실은 서버, 보안솔루션 등 전산망을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음
민군협력진흥원은 독립적으로 홈페이지(www.icmtc.re.kr), 관리자페이지 및 소내망/인터넷망에 정보화시스템을 운영 중
민군협력진흥원 광역 전산망은 민군협력진흥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간 MSPP를 이용한 전용회선으로 구성(소내망, 인터넷망, 국방망, 음성전용(E1)망)
전산실 운영을 위한 UPS, 항온항습기, FMS 등의 부수장비 운영 중
대 상 내 용 수량 서 버
⁃ 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 탑재 (망연계 포함)
10 스토리지
⁃ 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백업장비
5 스위치 ⁃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 운용 20 상용패키지
⁃ WEB, WAS, DBMS, DB암호화솔루션 등
20 개인전산기기 ⁃ PC 및 프린터의 네트워크 관련 유지보수 254 보안장비 ⁃ 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 등 6 시설장비
⁃ 항온항습기, UPS, FMS,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서버접근제어
7 콘솔 ⁃ 유지보수용 콘솔PC 14
합
계
336
※ 구성도 및 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세부규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세부업무 프로그램 내역 시스템명 세부 업무 비고 정보화 시스템 인터넷망 시스템 메인 [시스템 메인]
과제기획 [기술수요조사 공고, 과제신청 내역, 수요조사 접수내역, RFP 사전공시, RFP 사전공시(관리자), 지정공고 신청, 지정공고 신청 내역]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공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내역,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승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 내역, 협약정보 입력, 연구비 편성, RCMS 협약변경, 집행상세등록]
성과관리 [연구개발성과 입력,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조회, 실용화 결과]
RCMS 연계 [RCMS송신, RCMS수신, RCMS연계 현황]
문의등록 [문의 등록 및 접수, 접수 조회 및 처리]
회원가입 [회원관리, 로그인, 회원정보승인, 비밀번호 변경, 휴면회원 처리, 회원탈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안내]
시스템 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롤관리, 운영환경관리, 접근권한 관리, 게시판관리, 로그관리, 데이터 관리, 문의등록, 문자전송]
소내망
시행기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별 추진계획(연도별/사업별 과제현황), 사업별 추진실적(연도별/사업별 과제현황), 부처별 투자계획, 부처별 투자실적]
과제기획 [수요조사 공고, 신규과제 등록, 중복성 및 활용성 평가, 최종과제 선정, 사업별 과제, 지정공고 관리]
선정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공고/접수(접수과제 총괄 목록, 신규과제 목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계획 총괄 목록, 평가결과 총괄 목록)]
집행승인 [연구비 편성, 예산집행계획, 당해연도 집행승인, 협약대상 과제관리, 집행상세 등록]
과제관리 [협약과제 관리(과제정보 조회, 수행기관별 과제정보 조회), RCMS협약변경, 최종/단계 보고서 및 규격서, 과제정산(과제정산현황, 과제정산정보, 미납내역), 문제과제 및 제재현황(문제과제 현황, 제제과제 현황), 총괄현황(진행과제 현황, 착수과제 진행현황, 과제평가 진행현황, 예산 집행 현황)
기술실시 [기술실시계약 등록, 기술료 납부 관리, 전담기구 기술료 관리현황, 기술료이자 발생현황, 기술료 사용 현황, 기술료 연장 및 면제, 채권 현황, 기술료 징수 현황(기술료 징수내역, 기술료 징수현황(부처별)]
성과관리 [연구개발성과입력,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조회, 실용화 결과, NTIS 입력자료 조회, DTIMS 입력자료 조회, 전수조사 입력자료조회]
예산관리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당해년도 예산현황, 차년도 예산편성, 중기계획 제출현황, 계속과제 정보,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예산집행(예산 총괄현황, 예산 세부현황,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관리)
관리지원 [전문가정보 관리, 모니터링 요원관리, 전문위원회 관리]
사업현황 [진행과제 현황] 사업통계 [통계분석]
자료마당 [공지사항, 업무게시판, 법령 및 행정규칙, 서식자료, 중장기 발전방향 및 로드맵, 메인 공지사항]
과제조회 [전체과제 현황 조회]
RCMS 연계 [코드매핑, RCMS송신, RCMS수신, RCMS연계 현황]
헬프데스크 [문의 등록 및 조회, 문의 접수 및 저리,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기능개선 목록
시스템 관리 [사용자관리, 기관정보 관리, 권한관리, 롤관리, 운영환경관리, 접근권한 관리, 게시판관리, 로그관리, 데이터 관리, 예산코드관리, 기술분류관리, 매뉴얼관리]
홈페이지 인터넷망 홈페이지 메인 [메인] 국문 윤리경영 [메인]
민진원 소개 [인사말, 연혁, 민진원CI, 조직도 및 연락처, 오시는 길]
민군기술협력사업 [사업안내, 사업별 소개, 사업성과]
국방기술 민수이전 [안내, 국방기술 이전, 국방기술 민수화 지원]
알림마당 [공지사항, 민군기술협력사업 FAQ, 협약변경 FAQ, 법령 및 행정규칙, 서식자료]
홍보 [민진원 소식, 홍보자료, 관련사이트]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콘텐츠 등록, 팝업 등록]
인터넷망 홈페이지 메인 [메인] 영문
민진원 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오시는길]
기타 서비스
망 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유지보수
(현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27.01.01~’28.06.30.))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현 계약 종료일부터 1년(‘27.12.01~’28.11.30.), 1년 단위 갱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현 인증 만료일부터 2년(’27.06.21.~‘29.06.20.),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인증 만료일 변동될 수 있음)
SSL 보안인증서 갱신
(현 계약 종료일부터 2년(‘27.01.14.~’29.01.13.),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계약 종료일 변동될 수 있음)
정보시스템 업무범위 구 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등
(긴급)장애 처리/복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복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등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오류 및 기능개선 조치 관리
∙ 관련 법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형상관리 등
사용자 지원 ∙ 내/외부 사용자 지원 등 운영 유지 ∙ 업무지원, 현황분석 및 로그분석 등 개선사항 도출
∙ 개선/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 ∙ 관련 법에 따른 DB 개선 및 조치 관리 ∙ 데이터 관리 및 백업 등 운영활동 보고
∙ 개선/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등 보안 취약점 조치/ 보안대응 ∙ 보안취약점 발생 시 후속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방안 및 대책 제시
∙ 각 종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감사대응 지원 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분야 업무범위 구 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OS 업그레이드 및 재설치 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 처리/복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복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등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리 시 부품 공급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발주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H/W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각 종 장비 설정값 최신화 및 기록관리 등
운영 지원 ∙ 네트워크 등 운영 유지 ∙ 현황분석 및 로그분석 등 데이터/로그 관리
∙ 각 종 데이터, 로그 관리 및 백업관리 등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분야 업무범위 구 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Miner Version Upgrade)
∙ 시스템 S/W 설치ㆍ변경 업무 지원 기술 지원 (긴급)장애 처리/복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 해결
예방/예측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 성능향상 방안 권고 및 지원 ∙ 보안 관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S/W 운영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각 종 장비 설정값 최신화 및 기록관리 등
데이터/로그 관리
∙ 각 종 데이터, 로그 관리 및 백업관리 등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보안취약점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서면보고
시스템 운영 사용자 지원 ∙ 내/외부 사용자 애로사항 지원 운영 지원 ∙ 각 종 SW 등 운영 유지 ∙ 현황분석 및 로그분석 등 기반시설 분야 업무범위 구 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기술 지원 및 관리 항온항습기 ∙ 월1회 정기점검 ∙ 필터, 배수펌프, 배수관 청결 관리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UPS ∙ 설치장소의 환경상태 점검 ∙ 기기의 기계적 상태 점검 ∙ 기기의 운전상태 점검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FMS 및 기타 기반시설 ∙ 설치장소의 환경상태 점검 ∙ 기기의 기계적 상태 점검 ∙ 기기의 운전상태 점검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운영활동 보고 ∙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보안분야 업무범위 구 분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내용 보안 보안관리 및 지원
∙ 각종 시스템 보안에 관한 방안 및 대책 제시
∙ 최신 보안취약점 자료수집 및 조치
∙ 주 1회 이상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지원(정책 반영, 로그분석 등) 후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고
∙ 연 2회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망연계 시스템 등(6개) 모의해킹 및 보안컨설팅(컨설턴트에 의한 수작업분석 후 그 결과를 보고(문서화)) 및 연 2회 중요서버(4개) 취약점 분석(컨설턴트에 의한 수작업분석 후 그 결과를 보고) 후 그 결과를 보고(문서화)하여 보안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사이버테러, 보안감사, 을지연습 등 비상사태(보안훈련)대비한 보안업무를 동기간 동안 지원(보안관제 인력지원 및 관련서류 작성 지원)
Ⅱ 사업 추진계획 추진 목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 체계화로 대ㆍ내외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전문 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 신뢰성 확보
정보시스템 무중단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 구축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을 통한 사용자 서비스의 품질향상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민군협력진흥원 전산실의 무중단 운영 및 원활한 전산망 사용 환경 제공
운영 중인 전산장비(H/W 및 상용S/W, N/W, 정보보호시스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조직의 목표달성 지원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장애처리 등 기술지원으로 사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전략
정보시스템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확보
전문성과 유지보수 경험 인력의 상주근무를 통한 무중단 운영 확보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기반체계와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가용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
대상시스템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안정적 운용
대상시스템의 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정보체계 운영
효과적 사용자 지원 활동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의 질적 제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추진 체계 및 역할
추진 체계 (※ 조직 구조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보고 민군정책기획팀 (사업주관) 보고 통제 용역업체 (사업수행) - 운영자인터뷰, 현황파악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정기/수시점검 - 정보화/전산 운영유지관리 - 정보화 기능개선 - 산출물 제출 -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등 역할(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분 장 민군협력진흥원 총괄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관리 주관부서 (민군정책 기획팀) 사업 관리 및 추진 총괄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계약 체결
요구사항 종합 및 Function Point 도출
사업 관리 및 추진 총괄 개발전략, 업무분석, 상세설계 검토·검증 개발 산출물 운용·검수 테스트 개발 산출물 인수 및 운영 등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 주관사업자 (용역수행 업체) 용역사업 수행 및 진도 보고 주관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개발 산출물 운용·검수 테스트 개발 산출물 납품, 설치 및 시범운영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지침, 공통 표준용어 등 준수
유지관리 및 운용 정기점검 / 수시점검 계획수립 및 수행
장비(HW/SW/네트워크 등) 설치/이전 지원
이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추진 일정
※ 착수보고(’27.1월), 중간보고(’27.9월), 완료보고(’28.6월) 각 1회 포함
※ 세부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일정 ’27년 ~ ’28년 M-1 M M+1 ∼ M+8 M+17 용역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마감 ▲ 제안서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운영・유지보수 수행 인수인계 ▲ 착수보고 ▲ 중간/완료보고 ▲ ▲ Ⅲ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 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개수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MAR-001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15 MAR-002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응대 MAR-003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 MAR-004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MAR-005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관리 MAR-006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지원 MAR-007 상용패키지 관리 MAR-008 전산실 부수장비 관리 MAR-009 전산망 관리 MAR-010 유지보수 개선 방안 제시 MAR-011 장애관리 방안 MAR-012 환경변화 사전대응 MAR-013 성능관리 MAR-014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MAR-015
정보화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평가 수행 지원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1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SFR-001 기능 개선 요구사항 3 SFR-002 법/규정 개정 등에 따른 수정사항 SFR-003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4 전산실 유지보수
요구사항 (Network Maintenance Requirement, NMR)
NMR-001 일반 유지보수 7 NMR-002 긴급 유지보수 NMR-003 사용자 지원 NMR-004 유지보수 본사 지원 NMR-005 업무보고 요구사항 NMR-006 업무 인수인계 NMR-007 예방점검(정기점검) 5 홈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Homepage Management Requirement, HMR)
HMR-001 홈페이지 관리 및 지원 3 HMR-002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 관리 HMR-003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로그 분석지원 6 정보화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Requirement, IMR)
IMR-001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지원 3 IMR-002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백업 관리 IMR-003 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 7 전산실 관리
지원 요구사항 (Network Management Support Requirement, NMSR)
NMSR-001 기술이전 및 교육 2 NMSR-002 데이터 백업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6 SER-002 참여인력 보안 관리 SER-003 정보보안 관리 SER-004 개발관련 보안사항 준수 SE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6 침해사고 예방대책 9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DAR-001 데이터 품질ㆍ표준ㆍ구조 관리 2 DAR-002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관리 10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1 품질관리 2 QUR-002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방안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6 PMR-002 사업관리 방법 PMR-003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PMR-004 추진상황보고,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PMR-005 위험관리 PMR-006 인수 및 인계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01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 장비 사용 2 PSR-002 장애 복구 및 하자보수 지원 13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6 MHR-002 PM, PL 및 투입인력 변경 조건 MHR-003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MHR-004 투입인력 변경 요구 MHR-005 비상 운영체계 MHR-006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14 제약사항
(Risk & Constraint Requirement, RCR)
RCR-001
RCMS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업무 협조
6 RC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 보호 RCR-003 개발언어 및 툴 사용 RC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RC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RCR-006 SW사업정보 관리 총 요구사항 수 64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 표기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주체 및 관리기관이 승계ㆍ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세부내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요구사항 번호 MAR-001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정보시스템ㆍ전산 이용자들에게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지원
상급 기관 및 기타 기관 등 점검·감사·연동 시 관련 업무 지원
유지관리 대상(HW, SW, NW 등)의 제조사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수립·운영
표준문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매뉴얼(절차 및 방안 등) 수립 및 관리
표준문서 수정·보완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절차서, 보호대책서 등)
수정 및 개선사항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비스 요청과 직·간접적 관계자와 협력하여 업무 수행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서비스 호환성 및 표준 UI, 표준문법 유지
(필요 시 담당자 승인 후 수정)
관련 법, 규정, 제도(환경) 등의 변경사항에 따라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수행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업무 수행
수정 및 개선사항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운영에 적용하며, 해당 사항은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에 반영하고, 온라인 매뉴얼이 적용된 화면은 업데이트 실시
내·외부 문의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정보보안 감사 및 정보화시스템 내 데이터 출력 요청 등에 적극 지원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RCMS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화시스템 내 데이터 이상 유/무를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 데이터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선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함.
내·외부 시스템 연계에 대한 변경사항 적용 및 유지관리
타 정보화 사업(해당 사업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연계·통합 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 및 협력 제공
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유지관리에서 추진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이관 및 수정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문서화해야 함
필요 시 응용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실시
망 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정기 점검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제공
본인/실명/기업실명 서비스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정기 점검 및 관리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제공
신규장비 도입 시 도입 장비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작업 적극적 지원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재설치, 이관, 이전, 확장 등 전담하여 지원
* 각종 이슈 상황에 대한 적정 대응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 운영지원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 이력(H/W, S/W 포함) 기록·관리 및 지속적인 현행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위기 대응 매뉴얼, 운용 절차서, 보호 대책서, 유지보수업무 수행 매뉴얼,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일/주/월간업무보고서, HW 구성도, NW 구성도, 시스템 현황 자료, RACK 실장도, IP 관리대장, 장애 대응 관리 매뉴얼, 장애 처리 관리대장,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2 명칭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응대 상세설명 정의 내ㆍ외부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응대 세부 내용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처리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처리 일반 전화 문의에 대한 응대 시스템 장애 문의에 대한 응대
처리 내역에 대해 이력/관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작업관리 내역서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3 명칭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상세설명 정의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관리계획서/이행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개인정보 위탁/재위탁 시 관리 포함)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접근 이력 점검 후 이상 유/무 보고(월 1회)
개인정보 접근 및 암호화 현황 이상 유/무 보고(월 1회)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점검(월 1회) 지원,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관리 계획서, 개인정보 위ㆍ수탁업체 점검 및 교육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 점검 내역서, 사용자 계정 권한 및 접근 이력 내역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서,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내역서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4 명칭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세부 내용
예방점검에 대해 대상 및 주기, 수행 방법, 보고 방법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정보화ㆍ전산 보유장비를 대상으로 함
점검 구분
최소
점검주기
점검 내용 수행 조건 일일 점검 매일 2회 이상
HW LED 점등 유무, POWER, FAN 등 상태 확인
Alert 발생유무 성능점검, 백업 현황, 로그점검 등
10:00 이전에 점검표를 지참하여 점검결과서를 종합 집계
백신 점검 매일
全 서버 대상 백신 운용 여부 및 업데이트, 오류 사항 확인
매일 점검 후 일일/주간업무보고서 제출 수시 점검 수시
전체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기관 요구 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점검ㆍ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
정보 보호 점검 월 2회 이상 (주 1회 모니터링)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반영, 로그분석 등
유지보수 인력 외 전문 보안 기술자가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반영 및 로그분석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정기 점검 월 1회
전체 유지보수 대상(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상태점검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시스템 동작 현황 분석 접속정보 분석(개인정보 포함)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최신 패치적용 및 마이너 Upgrade 정보시스템 월 방문자수 집계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오프 라인 점검 연 1회 이상 재기동 통한 자원초기화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구조 및 성능 진단 연 1회 이상 효율성, 안정성 점검 아키텍처 진단 주요 파라미터 점검
구조 및 성능진단 대상 및 방법에 대해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 점검 매월 1회 이상 특이 로그 발생 유무 에러 로그 발생 유무 서비스 점검(SAVT 등)
월간 정기점검 시 시스템 로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 제출
장애 대응 훈련 연 1회 이상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실시
기 발생한 장애내용 및 예상되는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 진행
모의 해킹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 망연계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침투 훈련 실시
유지보수 인력 외 전문 SW 기술자가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제출
보안 코딩 점검 연 1회 이상
유지보수 진행시 수정한 소스에 대한 보안코딩 점검
유지보수 인력 외 전문 SW 기술자가 연간 수정된 소스에 대한 보안코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제출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월별 유지보수 협력업체/장비 제조사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월별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항온항습기, 비상발전기, UPS 등 제조사 전문 점검 (망연계시스템, 악성코드 탐지 서버, 서버보안OS, 개인정보 보호솔루션, 서버접근제어솔루션, DB암호화솔루션, 네트워크SW, 패스워드관리시스템 등 포함)
분기별 FMS 등 제조사 전문 점검 시스템 속도향상을 위한 주기적 시스템 튜닝
필요시 시스템 및 분석 전문가에 의한 점검 및 분석
서버 오프라인 점검은 전체 장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점검은 전원ON/OFF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OS 재기동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화ㆍ전산 담당자와 사전협의 진행
백업·복구 테스트, 장애 대비 모의훈련, 보안사고 및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훈련 등 기타 예방 활동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정기 점검 최소 점검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장애 처리 관리대장,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 서버접근제어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5 명칭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관리 상세설명 정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는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보수 및 긴급보수를 포함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각 서버 및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보안 조치
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 망연계 시스템을 위한 중계서버 포함 산출 정보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장애처리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6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지원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보안지원 세부 내용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동작 및 로그분석 등 모니터링 지원(매일)
각종 보안장비 S/W 패치(관리프로그램, 패턴 등) 및 보안정책 최신화 지원(수시)
각종 시스템 로그 점검 및 보고서 지원 등(매월)
산출 정보
서버접근제어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보안정책 변경 이력 포함)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7 명칭 상용패키지 관리 상세설명 정의
상용패키지(WEB, WAS, DB 등) 유지보수 기술적 요구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보시스템(H/W) 자원과 함께 정상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 유지
해결이 어려운 장애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비
최신제품으로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실시
Upgrade(Minor) 버전(라이선스 변경 포함) 무상 제공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정보시스템별 OS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기능보완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른 Migration, 패치지원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08 명칭 전산실 부수장비 관리 상세설명 정의
항온항습기, UPS, FMS 등 전산실 부수장비 관리
세부 내용
전산실 미세먼지 제거 등 환경 개선 (연 2회 이상)
전산실 온·습도 측정 관리 및 환경 개선안 제시
Rack 잠금장치 관리, 전원 이중화 및 UPS 연결 상태 상시 점검 및 조치, 케이블 배선 정리 등
각 Rack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 재구성 (필요 시)
항온항습기 장비 관리 항온항습기 장애 처리 항온항습기 정기점검 배수펌프 등 항온항습기 주변장비 관리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UPS 장비 관리 장애 처리 정전 시 서비스 유지 UPS 정기점검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FMS 장비 관리 장애 처리 문자발송 및 모니터링, 관리서비스 유지 FMS 정기점검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부수 장비 관리
대상장비 : 악성코드탐지서버, 서버보안OS,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서버접근제어솔루션, DB암호화솔루션, 네트워크SW, 패스워드관리시스템 등
장애 처리 및 정기점검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 수행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모두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단, 소모성 부품의 부품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되, 사전 협의를 통해 부품 식별.)
※ 소모성 부품 :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09 명칭 전산망 관리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관리 및 전산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전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망 관리 전산망 구성, 장애, 성능, 자재 관리 지원 각종 장애복구(고장수리 포함) 및 기술지원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전산망 구성 현황(전산망 장비 및 링크 연결 구성 등) 관리 지원
전산망 장애 감시 및 성능 측정 지원 전산망 증설 및 구성 변경 지원
전산망 연결 및 서비스에 필요한 자재 관리 지원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매월)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10 명칭 유지보수 개선 방안 제시 상세설명 정의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점검, 보완, 안정화 방안 제시
신속한 장애발생 인지 및 조치,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헬프 데스크와 협력 방안 제시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방안 제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코드의 표준화 및 유지방안 제시
대외 기관과의 정보 연계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운영 방안 제시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특히 집중 모니터링 항목 설정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현업부서)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전산실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항 제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등에 따라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제시(장기 플랜 제시)
발주기관 내 시스템 간 또는 타 시스템 연계 구조개선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11 명칭 장애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방안 일반 세부 내용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애유형별, 등급별 대응 지침 수립 (인력, 유지보수 수행방법, 복구대책 등)
각종 재난(태풍, 화재 등) 등으로 인한 장애
비상기간(명절기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사이버테러로 국정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보안경보 발령 시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내용, 원인, 조치내용 및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작성
장애 발생 시 복구는 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즉시 복구하여야 함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비부품 확보
산출 정보
장애대응관리매뉴얼, 장애처리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MAR-012 명칭 환경변화 사전대응 상세설명 정의 환경변화 사전대응 개념 및 활동 정의 세부 내용
법, 제도 등 업무환경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입법예고 등을 모니터링) 하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황보고 수행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발표될 경우, 영향도 분석 후 개선 조치
산출 정보 환경변화 사전대응 방안 요구사항 번호 MAR-013 명칭 성능관리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이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주기별 정기점검 및 수정사항 패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간 업무 보고서로 제출 하여야함
산출 정보 성능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14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제시 교육 과정별 교육 자료 제작 및 현행화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15 명칭
정보화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평가 수행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평가 수행 지원
세부 내용
행안부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검토 지원
사업 내용의 타당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검토결과보고서 작성
행안부 사전협의 자료 작성 지원 사전협의 후속조치 관리 및 이행점검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지원
대상 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 운영성과 측정 증빙자료 작성 및 입력
운영성과 측정 현황 관리 및 필요시 지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 수행 지원 평가대응에 필요한 정보수집 평가항목별 문서 자료 보완 공공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수행 및 지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공공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수행 및 지원
데이터표준・구조 정의 및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지원
공공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자료, 개선계획 수립 자료 보완 및 자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수행 및 지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현행화 및 작성 지원
관련 규정에 적합한 관리 방안 제시 및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현황·내부규정/방침 등 분석 및 현행화
관련 규정에 적합한 관리 방안 제시 및 지원
상급기관 및 기타 기관의 점검·감사 시 관련 업무 지원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요구사항 ID SIR-001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세부 내용 필수 데이터 입력 UI 개선
각 정보 입력 시 필수 값에 대한 사용자 UI를 개선
필수 값 검증 시 부정확한 알림 문구를 변경하여 사용자 인식률 개선
불필요한 제출 기능 삭제 화면 폼에서 엔터 입력 시 제출 기능 삭제 목록 조회 결과 UI 개선
조회 결과 컬럼 넓이/높이를 최적화해 UI를 개선
그리드 데이터 우 클릭을 통한 데이터 복사 기능
과제 정보 입력 / 평가 입력 개선
사용자가 입력한 띄어쓰기 / 줄 바꿈 등이 출력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산출 정보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요구사항 ID SFR-001 명칭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세부 내용 시스템 사용 절차 중 검증 및 오류 개선 - 파일 업/다운로드 시 검증 로직 보완 - 절차 상 기능 보완, 오류 개선
데이터 활용성 제공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능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자료 조회 기능 개선
- 데이터 기준별 유동적인 데이터 조회 기능
- 외부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능 개선
개인정보처리 기능 개선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 기능 개인정보 파기 현황 파악 기능
로그인 시 2차 인증 관련 기능 또는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기능 개선 지원 등
산출 정보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요구사항 ID SFR-002 명칭 법/규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규정 개정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기능 수정
세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개정에 따라 개선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수행
산출 정보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요구사항 ID SFR-003 명칭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메인 화면 UI 개선
필요 시 메인 화면 UI를 변경하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향상
기존 시스템의 불편사항 UX 개선 등
필요 시 UX를 변경하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향상
산출 정보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전산실 유지보수 요구사항 (Network Maintenance Requirement, NMR)
요구사항 ID NMR-001 명칭 일반 유지보수 상세설명 정의 일반 유지보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전산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 업무, 배선,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유지
H/W 장애,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계약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품교체 시 성능 상 동질의 동일 제품 혹은 상위제품으로 교체
유지보수 활동 후 결과를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작업 종료 시 서면으로 제출
상용S/W 유지보수업체,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업무 분장체계를 수립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산출 정보
(공동수급 시 해당) 유지보수 업무 운영 관리 기준
유지보수 업무 수행 매뉴얼 요구사항 ID NMR-002 명칭 긴급 유지보수 상세설명 정의 긴급 상황에서의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천재지변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대응 계획 수립
긴급 상황을 대비한 기술지원 체계 구성 지원인력 구성 천재지변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긴급 조치 전산망 긴급 장애 조치 방안 전산실 케이블 단선 시 긴급 복구 방안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NMR-003 명칭 사용자 지원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사용을 위한 발주기관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전산망 단말기 신규 및 이전 설치
단말기 장애 발생 시 전산망 사용 정상화 및 사용자 지원
IP Address 및 네트워크 환경 설정 지원
사용자 네트워크 및 프린터 설정 지원 웹 브라우저 및 통신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NMR-004 명칭 유지보수 본사 지원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본사 지원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본사 지원 계획 수립 업체 보유 기술 현황 및 수준 본사 지원조직 구성 방안 본사 지원조직과 상주인력 간의 협조 방안 본사의 용역 지원 방안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공구 지원 방안
예비 부품/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긴급 상황 대비 본사 지원 조직 체계 발주기관 요청 시 기술지원 방안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NMR-005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상주인력의 업무보고
일일 / 주간 / 월간 업무보고 (근무시간표 포함)
장애 발생 시 보고 및 장애 처리 후 처리결과 보고
※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장 유지 월간 정기점검 및 전산실 현황 보고
※ 일일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전산실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보고
※ 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전산실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에 협조
IT인프라(분야별)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정보시스템ㆍ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산출 정보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장애처리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HW구성도, NW구성도, 시스템현황자료, RACK실장도, IP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ID NMR-006 명칭 업무 인수인계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용역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조건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 용역 업무의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제출
착수 시 인수인계 방안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현황, 상태 등)하고, 유지보수 개시 전까지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인수시기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소급에 대하여서도 품목별로 반영하여야 함.
인수 전ㆍ후 미파악ㆍ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산출 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요구사항 ID NMR-007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정기점검 : H/W 및 S/W의 조정, 부품교체, 청소 및 부식제거, 상태및 현황 파악 등 유지보수 대상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활동 수행
계약업체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월간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홈페이지 관리 요구사항(HMR : Homepage Management Req.)
요구사항 ID HMR-001 명칭 홈페이지 관리 및 지원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서비스 상시 운영지원 : 홈페이지 정상 가동 유지지원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지원 홈페이지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수행
홈페이지 내부 링크 변경(관련 홈페이지, 내부 페이지 이동 등), 홈페이지 콘텐츠 변경 지원
웹사이트 디자인 및 운영지원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팝업 디자인 생성 등)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보완 업무 지원 조직도 및 상황 별 메뉴 체계 변경 등
정책, 업무처리 절차, 조직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관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HMR-002 명칭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 관리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홈페이지 백업 관리 세부 내용 홈페이지 백업 대상 및 주기 홈페이지 DB(1일 1회 이상)
홈페이지 관련 산출물(첨부파일 등)(1일 1회 이상)
홈페이지 소스코드(월 1회 이상)
홈페이지 백업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1차 스토리지, 2차 테이프 백업결과 확인(월 1회 이상)
※ 보유중인 내화금고에 백업테이프 2set 이상 관리되어야 함(월 1회)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HMR-003 명칭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로그 분석지원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홈페이지 로그 분석지원 세부 내용
기 구축된 발주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지원 및 로그 분석
홈페이지 도메인, 내부 링크 관리 등 운영 지원
홈페이지 접속현황, 장애 등 로그 분석지원
홈페이지 소스 설치 관련 서버 및 서비스 설정 변경
홈페이지(메인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접속자 수 등 각종 이용통계 주기적 집계 및 제공
SSL 인증서 갱신,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Q&A 제공
장비의 도입/이전/교체 등 작업시 기술지원 산출 정보
홈페이지 접속 통계 현황 보고서, SSL 인증서 갱신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결과보고서 등
정보화시스템 관리 요구사항(IMR :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Req.)
요구사항 ID IMR-001 명칭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지원 상세설명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 활용 지원 세부 내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내/외부 사용자 애로사항(등록, 회원가입 등) 지원
접속오류 등 장애 조치 등 산출 정보 작업관리내역서 등 요구사항 ID IMR-002 명칭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백업 관리 상세설명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 백업 관리 세부 내용 정보화시스템 백업 대상 및 주기 정보화시스템 DB(1일 1회 이상)
정보화시스템 관련 산출물(첨부파일 등)(1일 1회 이상)
정보화시스템 소스코드(월 1회 이상)
정보화시스템 백업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1차 스토리지, 2차 테이프 백업결과 확인(월 1회 이상)
※ 보유중인 내화금고에 백업테이프 2set 이상 관리되어야 함(월 1회)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IMR-003 명칭 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 상세설명 정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 로그 분석 지원 세부 내용
기 구축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지원
정보화시스템 도메인, 내부 링크 관리 등 운영 지원
정보화시스템 접속현황, 장애 등 로그 분석지원
정보화시스템 소스 설치 관련 서버 및 서비스 설정 변경
정보화시스템 접속자 수, 회원가입자 수 등 각 종 이용통계 주기적 집계 및 제공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지원 (필요시)
산출 정보
전산실 관리 지원 요구사항 (NMSR: Network Management Support Req.)
요구사항 ID NMSR-001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발주기관 전산실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
전산실 관련 기술 이전 방안 교육 훈련 지원 계획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NMSR-002 명칭 데이터 백업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 데이터의 백업
세부 내용 전산실 운영 중 발생하는 데이터의 백업
각종 서버 시스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백업 관리(월 1회 이상)
홈페이지 및 외부 정보화시스템 접속 로그 파일 백업 관리(1일 1회 이상)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파일 백업 관리(1일 1회 이상)
각종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1일 1회 이상)
※ 보유중인 내화금고에 백업테이프 2set 이상 관리되어야 함
각종 백업데이터 복구 점검(반기 1회 이상) 산출 정보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요구사항 ID SER-001 명칭 보안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국방사이버보안 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 진행 및 이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부정당 업체 제재 조치 등을 받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SER-002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요건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중 필요한 보안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보안 관리를 철저히 수행
※ 인력 교체로 인한 퇴사 및 신규 인원 포함
상주인력 및 본사 인력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소지한 휴대기기 정보를 제출하고, ADD Guardian을 설치 및 최신버전으로 유지하며, 허가된 장소만 출입하는 등 통제에 따름
사업 수행 시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 위반 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보안유출 등 문제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 의무를 지며, 2차로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준수하여야 함
정보 보안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PC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노트북 사용 금지
제공된 PC에 CMOS 및 윈도우 로그인 암호를 영문 및 숫자, 특수기호 포함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주기적 변경하며, 화면보호기 적용 등 보안관련사항 준수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는 무단 반출입 금지이며, 상주 시 필요한 전산장비는 담당자 승인 후 반출입 가능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 등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되도록 협조
공유자원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시스템 및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 백업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수행
문서 보관 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 및 관리
인터넷망 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및 매신저 등 설치 금지
산출 정보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전, 종료 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ID SER-003 명칭 정보보안 관리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조치
세부 내용
해당 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보안약점진단가이드 준수 및 보안 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 사항에 대하여 대응해야함
상급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점검·감사 시 관련 업무 지원
각종 취약점 진단(국정원, 행안부, 사이버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국방과학연구소(연1회), 민군협력진흥원(연1회 이상) 등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등의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등 기준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제시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등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비표준문법의 인증우회기법 방지를 위한 표준문법으로 개선
해킹 등의 보안 침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스템 침입 방지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백신 필수 운영, 최신 업데이트 주기적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
보안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설정, 불필요 파일 제거 등 보안 조치 지원
유지보수 대상 HW/SW/NW/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지원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ID SER-004 명칭 개발관련 보안사항 준수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중 개발 관련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수정하는 소스코드에 대해 개발 보안 적용 소스코드 변경 사항에 대해 형상 관리 수행
운영 적용 시 원본 데이터를 별도 보관하고, 적용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 반영
산출 정보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ID SER-005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유지보수 용역 수행 간 개인정보보호 수행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 제시 및 조치
수행 업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위ㆍ수탁업체 점검 및 교육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ID SER-006 명칭 침해사고 예방대책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함
사업 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시스템 소스코드 취약점을 점검 및 도출하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관리매뉴얼(침해사고 포함) 등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요구사항 ID DAR-001 명칭 데이터 품질ㆍ표준ㆍ구조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ㆍ표준ㆍ구조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DB SQL 쿼리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개인정보 암ㆍ복호화 적용 고려)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이관된 데이터와 추가되는 주요데이터에 대한 인력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데이터 표준 관리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라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관리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동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및 개선활동 수행해야 함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데이터 관리체계 관리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데이터 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데이터 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 개정 및 현행화
연계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구축 또는 변경된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를 기관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하여야 함
이외 메타데이터 관리 및 현행화에 대한 발주기관 요청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화시스템(인터넷망/소내망),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산출 정보
데이터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 개정(안), 표준화정의서(단어, 도메인, 용어, 코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서, 데이터 구조 정의서,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설계서, 논리모델 설계서, 물리모델 설계서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업무규칙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ID DAR-002 명칭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관리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RCMS 연계 시 데이터 연계 항목 표준 유지
KEIT RCMS 연계 데이터 항목 표준 유지/관리
NTIS, DTIMS 데이터 연계 항목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NTIS, DTIMS 분류코드 변경 사항에 대한 적용 및 관리
일부 데이터 오류로 표기되지 않는 사항 수정 관리
기관 정보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오류 사항 수정
DATE 타입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일부 오류 사항 수정
일부 특수문자로 인한 문제점 사전 차단
기존 식별된 오류 외 문제점 발견 시 수정 변경
RCMS 내 활용중인 검증 모듈과 동일하게 유지 및 관리
RCMS 내 검증 모듈과 상이할 경우 생기는 문제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기평의 검증 모듈과 동일한 모듈로 유지 및 관리
현재 기관정보 검증에 대한 신용평가사가 상이
정보화시스템 DB SQL 쿼리, DB Table 데이터구조 튜닝
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쿼리 및 Table 데이터 구조 튜닝 유지보수 및 개선
산출 정보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요구사항 ID QUR-001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응용 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 S/W 버전관리 및 각종 산출물 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서버, 스토리지, 보안 등 전산장비 관련 산출물 관리 및 현행화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및 수행
정보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후 발주기관 지정 시간(휴일, 야간 등)에 조치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방사청,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권고하는 일체 보안권고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 조치하여야 함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브라우저, OA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발표될 경우, 영향도 분석 후 개선 조치
사업기간 동안 변경되는 운영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발 산출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화 사항을 이관하고 버전관리 실시
사업기간 내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서로 제시
유지보수 표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관련 각종 산출물과 양식 관리
사업자는 [붙임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QUR-002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방안 상세설명 정의
고품질의 IT서비스를 보장 및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실시
세부 내용
시스템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SLA의 범위를 지정하여 제시할 것
원활한 IT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제안사에 의해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고품질의 IT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서 장애 발생 시 복구 목표시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간 등 IT서비스 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량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월 1회 이상 측정 후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서비스 수준 미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업무기술서, 서비스수준점검결과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요구사항 ID PMR-001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일반조건 정의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제 법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계약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ID PMR-002 명칭 사업관리 방법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 제시 세부 내용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SW사업 저장소(http://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각 단계별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사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ID PMR-003 명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시스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본 사업은 보안 여건 상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함.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제안서 상에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수행 시 100%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사업자는 즉시 대안 마련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 및 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ID PMR-004 명칭 추진상황보고,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는 주기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 등 작성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제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사업수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보고회 일정은 수요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수요자는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수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등 인력 이력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진행 수시업무보고
장애처리현황, 프로그램 수정내역, 보안조치내역,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사항,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등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업무추진현황, 장애처리현황, 보안조치내역 등 투입인력 변경 보고서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전 보고
완료 완료보고서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및 각종 매뉴얼 등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구축ㆍ개선하고, 유지보수 절차에 반영
유지보수 진행과정에서 이슈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산출물 등
요구사항 ID PMR-005 명칭 위험관리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수행 및 위험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 수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사업 수행 시 제출 자료에 대해 보완 및 수정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 발생 수준 등 포함)
※ 입찰등록 시 반드시 제출,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붙임 제1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붙임 제1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참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도 양식은 없으며, 용역 수행사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는 6개월 단위로 갱신 및 제출
6개월마다 이행점검 실시, 이행 점검 관련 회의 진행 시 회의록 작성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결과서(이행점검 포함) 및 회의록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6개월 단위 갱신)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ID PMR-006 명칭 인수 및 인계 상세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 세부 내용
용역 수행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인수확인서에는 UI 및 주요업무 기능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인수 및 인계기간은 차기 통합 유지관리 사업 계약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통합유지관리 용역비용은 차기 용역 수행사가 부담함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차기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유지관리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용역 수행사는 계약 만료 20일 이전에 “유지관리 업무 인계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현행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유지관리 업무 인계 지원 확약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요구사항 ID PSR-001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세부 내용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정보화/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타 서비스 사항에 대해 계약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
망 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유지보수
(현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27.01.01~′28.06.30.))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현 계약 종료일부터 1년(′27.12.01~′28.11.30.), 1년 단위 갱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현 인증 만료일부터 2년(′27.06.21.~′29.06.20.),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인증 만료일 변동될 수 있음)
SSL 보안인증서 갱신
(현 계약 종료일부터 2년(′27.01.14.~′29.01.13.),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인증 만료일 변동될 수 있음)
산출 정보 계약 관련 증빙서류 요구사항 ID PSR-002 명칭 장애 복구 및 하자보수 지원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처리 지원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 제출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장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유지보수업체는 장애처리 대응체계 수립
최초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4시간 아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실시
장애발생시간의 계산은 업무시간 중에는 장애발생시점,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으로 하되 장애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음 업무개시시점으로 한다.
유지보수업체는 장애복구 완료 후 즉시 처리결과를 보고
긴급정비와 관계된 장비, 물품, 수송에 대한 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장애 초래, 관리태만·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대비 지체 상금률(1.25/1000)을 적용하여 월 기성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 필요
사업자 개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수 계획 제시 필수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요구사항 ID MHR-001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상세설명 정의 월별 총 유지관리 투입인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상주인력은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시스템 및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경험과 전산시스템(S/W, H/W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이 많은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지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작업장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3항에 따름
※ SW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급확인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등급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 불인정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선발 방안과 유지보수 서비스 인력의 업무숙련도, 완숙도 등 참여 인력에 대한 전문성 유지
업무, 기술 교육 등 참여 인력의 교육 수행 사업 참여 인력 관리
특정 담당자 부재 또는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와 업무인수인계 등의 운영방안 제시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상주인력별 담당 업무 및 역할을 구분하여 구성
유사 시 또는 고도화된 기술을 지원받기 위한 본사와의 기술지원 체계 확립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 및 실적보고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엔지니어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증명서 등
요구사항 ID MHR-002 명칭 PM, PL 및 투입인력 변경 조건 상세설명 정의
PM, PL 및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산출 정보
투입인력계획 및 실적보고서, 투입인력변경보고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요구사항 ID MHR-003 명칭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아니 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최소 30일전 통보하여야 함
※ 제안된 상주인력은 불가피한 사정(퇴사, 입원, 사망 등)을 제외
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인력 교체시 신규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최소 2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한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해당 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임)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산출 정보
투입인력계획 및 실적보고서, 투입인력변경보고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요구사항 ID MHR-004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요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MHR-005 명칭 비상 운영체계 상세설명 정의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세부 내용
용역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함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방안 수립 시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방안을 포함해야함
용역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산출 정보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방안 요구사항 ID MHR-006 명칭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세부 내용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사기진작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유지보수인력의 성과에 따라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제약사항 (Risk & Constraint Requirement, RCR)
요구사항 ID RCR-001 명칭
RCMS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업무 협조
상세설명 정의
RCMS 관련 수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KEIT와 업무 협조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시 KEIT와 업무 협조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스템 운영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RCR-002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 보호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세부 내용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공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함.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대표명의 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ID RCR-003 명칭 개발언어 및 툴 사용 상세설명 정의
범용적이고 표준을 준수하는 개발 언어 및 툴 사용
세부 내용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 언어 및 툴은 범용적이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함
개발 언어 및 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RCR-004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준수 하여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RCR-005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2)” 준수하여야함
시스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준수 하여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ID RCR-006 명칭 SW사업정보 관리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SW사업 저장소(http://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각 단계별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 정보 용어정리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말함.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정보화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말함.
“정보화시스템”이라 함은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 및 운영 중인 사업관리시스템을 말함.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시스템을 말함.
“사업비”라 함은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함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함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함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함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을 말함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환수금”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4의8호를 말함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함
“전담기관 RCMS 계좌”라 함은 전담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협약 후 해당 과제의 사업비 현금이 예치되어 통합ㆍ관리되는 전담기관 명의의 계좌를 말함
“사업비 계좌”라 함은 수행기관이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개설한 수행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 전담기관 RCMS 계좌로부터 사업비가 이체되는 계좌를 말함
“민간부담금 계좌”라 함은 과제선정이 확정된 수행기관이 협약서에서 정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기관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말함
“정산금 계좌”라 함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금을 환수하여 통합관리 하는 전담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를 말함
“사업비 환급계좌”라 함은 사업비의 사용과정에서 계좌이체 취소, 카드결제 취소,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선사용에 따른 사후복원 등 현금을 다시 사용가능한 사업비로 복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수행기관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말함
“사업비 카드”라 함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RCMS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함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름
Ⅳ 입찰 안내사항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므로 “제한공개경쟁입찰” 방법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법 제4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며, 계약체결에 관한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아래의 법 또는 권고사항을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0036)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자
(최근년도 결산 제출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제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 기준을 따름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한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발표 시 제안사가 임의로 추가/수정한 제안 내용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전체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각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붙임 제1호]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각 항목별 세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함
기술평가 위원들이 측정한 기술성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각 1개)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서 평가는 소규 「제안서 평가 방침」 및 관련 연구소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함.
본 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 및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우선협상적격자와 제안 내용 및 구축 방법 등을 협상하여 최종 계약 체결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와 ‘조달청 규정’을 따름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계약담당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 (042) 821-3895
실무담당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민군정책기획팀
☎ (042) 607-6014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인지한 정보 중 군사 관련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보안업무규정」등 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SW개발사업'이 아닌 '유지보수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안내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다음 날 개별 통보 예정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평가회를 실시함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시간 : 제안사별 5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제안서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먼저 접수한 제안사가 먼저 발표함)
참석인원 : 총 4인 이내 (발표자 포함)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할 PM(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하고 감점 처리 가능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핸 의견 분쟁 시 주관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름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자는 [붙임 제2호] 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 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기술평가 기준 항목별로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A4 종 방향 작성 원칙(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 설명회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 표기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가능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기타사항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계없으며, 필요 시 유선 문의 혹은 사전협조 후 방문 문의할 수 있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함.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모든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을 따름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따르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산출물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제안 내용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발주기관 요구가 없는 한 제안서의 수정이나 추가 제안서 제출 등을 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붙임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붙임 제11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입찰 등록한 업체는 별도의 양식 없이 상기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붙임 제19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름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네트워크 구성도 및 도입 현황 열람 안내
열람기간 : 2026.10.19.(월)~11.06.(금) 중 1일 선정하여 통보 예정
신청방법 : 열람 희망업체는 10.23.(금) 15:00까지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
※ 단, 보안장비 등에 따른 이메일 수신 누락 방지를 위해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붙임 제18호])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내 직장명이 제안사와 동일해야 함
사업담당자 : ☏ 042-607-6014 / [email protected]
열람일시/장소/시간: 신청 접수 후 담당자 개별 통보
열람인원 : 업체별 최대 2명 이내
열람방법 : 사전 제출서류 확인 후 연구소 내에서 담당자 입회 하 열람
* 구성도 관련 개별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및 운영 장비 열람 안내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방문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 가능
Ⅴ 연락처 구분 소속 전화번호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민군정책기획팀 042-607-6014 계약 관련 문의 내자팀 042-821-3895 Ⅵ 기타 작업장소 지정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보안사항
「국방보안업무훈령」, 연구소 「보안규정」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사업 결과물에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
과업 변경 절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 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항목 사업명 (품목명)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SW사업 여부 판단 유지보수 사업 SW사업 미해당 판단시 사유 - No 대상 제도 확인 준수내용 1 과업심의위원회 ○ 준수 (Ⅵ. 기타 P.79)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해당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 준수 (Ⅳ. 입찰 안내사항 P.69) 4 하도급 제한 ○ 준수 (Ⅳ. 입찰 안내사항 P.76)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해당없음 6 SW사업 산출물 활용보장 ○
준수 (Ⅴ. 입찰 안내사항 P.44~45, P.63)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해당없음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준수 (Ⅲ. 제안요청 내용 P.58, P.79)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해당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준수 (Ⅳ. 입찰 안내사항 P.68, P.70)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준수 (Ⅳ. 입찰 안내사항 P.70) 12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준수 (Ⅶ. 별첨 및 붙임 P.85~86)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준수 (Ⅳ. 입찰 안내사항 P.73) 14 요구사항 상세화 ○ 준수 (Ⅲ. 제안요청 내용 P.16~65)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해당없음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해당없음 17 SW사업 영향평가 ○ 준수 (Ⅶ. 별첨 및 붙임 P.83~84) 18 SW사업정보 제출 ○ 준수 (Ⅲ. 제안요청 내용 P.52)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11) 참조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붙임 제1호]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연구소 지침에 따라 준용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정량적 평가 기준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하여 주변 환경 및 내용 이해
5 추진 전략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적절한 방향과 전략 제시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5 기능 요구사항 제안요청서 상 기능요구사항의 요구 충족 정도
요구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적용 기술, 구현 방안의 구체화 정도 및 구현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5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제안요청서 상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충족 정도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방법론 및 구현 가능성
공공데이터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
각 부분별 안정적인 유지보수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 대상정보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3 사업지원 부분 (5) 교육 및 기술 이전
교육지원을 위한 일정, 체계, 방법 등의 적정성
기술이전 대상 선정 및 계획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 규정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체계 및 대책 제시 여부
2 안전보건 수준 안전보건 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세부기준은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참고
2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가지원 부분 (5) 추가제안 본 사업관련 개선 및 추가 제안사항 등 5 합 계 100 [일반사항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준용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준용
본 사업의 사업 공고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평가등급 평점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배점의 100% 5.0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40% 미만 배점의 70% 3.5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제2호]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목차 1. 제안개요 1.1 제안배경 및 목적 1.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1.3 사업수행 전략 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5 기대효과 2. 제안사 일반현황 2.1 일반현황 2.2 주요사업내용 2.3 주요 사업실적 2.4 투입인력현황(개별이력 포함 등) 3. 제안내용(기술부문) 3.1 시스템 특성 3.2 시스템 구성도 3.3 시스템 기능 설명서 3.4 시스템 운영 환경 3.5 시스템 개발 Tool 3.6 시스템 구현 방안 3.7 시스템 인터페이스 4. 제안내용(사업관리부문) 4.1 프로젝트 관리방안 4.2 추진일정계획 4.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4 산출물 작성계획 4.5 품질보증계획 4.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제안내용(지원부문) 5.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5.2 기밀보안 5.3 기타 지원사항 6. 기타 나.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1.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1.1. 제안배경 및 목적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여야 함
1.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1.3. 사업수행 전략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핵심사항 및 제안사가 제안하는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여야 함
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1.5.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사 일반현황 2.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붙임3 붙임4 2.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2.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해야 함
붙임5 붙임6 2.4. 투입인력현황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해 개별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0 교육 이수자 현황(교육이수증 사본 첨부)을 명시)
붙임7 붙임8 3. 제안내용(기술부문) 3.1. 시스템 특성
. 본 사업의 요구사항과 이를 만족하는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
3.2. 시스템 구성도 . 본 사업의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함. 3.3. 시스템 기능 설명서
. 본 사업의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활용방안을 기술함.
3.4. 시스템 운영 환경
.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환경을 제시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3.5. 시스템 개발 Tool
. 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Tool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
3.6. 시스템 구현 방안
. 본 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현 방안을 제시함.
3.7. 시스템 인터페이스
. 본 사업의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설명함.
4. 제안내용(사업관리부문) 4.1. 프로젝트 관리방안
ㆍ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4.2. 추진일정계획
ㆍ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점검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4.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4.4. 산출물 제출계획
ㆍ 제안사의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해야 함
4.5. 품질보증계획
ㆍ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을 제시함
ㆍ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등 기재함
4.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ㆍ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9 5. 제안내용(지원부문) 5.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ㆍ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해야 함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해 관계자 별 교육 포함(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인원 등)
5.2. 기밀보안
ㆍ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ㆍ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해야 함
5.3. 기타 지원사항
ㆍ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기술함
6. 기타
ㆍ 추가 제안사항 등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함
[붙임 제3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디자인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전문 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보유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제출
: 자격증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사함은 보이지 않게 마킹 후 제출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함(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1.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3.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붙임 제4호]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제출)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평가기준일 동급유효기간 내)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붙임 제5호]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함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함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함
※ 실적의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실적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미등록 실적은 [붙임 제6호]『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제출함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붙임 제6호]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제7호] 참여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전담 인력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 전담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함
2.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붙임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함
4.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5.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6.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자료 제시
7.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8. 참여율 = 투입일수 / 총 사업기간일수
9.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붙임 제9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으로 표기함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붙임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 제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사업 기술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록된 내용 및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5년.
❍ 제안서 파기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26.
.
.
회사명 :
대표이사 성명
직인
[붙임 제11호]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소에서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12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25. 1)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연구소 DRM연동 사용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연구소 통제 환경 고려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도급부서 구분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 실행수준 40 3.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5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10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득점은 우수로 한다.
[붙임 제1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항목 작성내용 작성 여부 비고 (미대상일 경우 근거 명시) 대상 미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적절하게 수립된 안전보건방침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업무분장표(연락처 포함)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3.1 위험성평가 3.2 안전작업방안 -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실시 기준(빈도/강도 구분 등)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안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4.1 안전시설물 설치 4.2 안전보건점검 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안전보건점검 계획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작업 수행 인원 기준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실시 여부(교육 결과)
운영 관리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작업 신호체계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기계기구 인증서 등 관련 자료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 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중대재해(중처법 기준) 발생 현황
* T-2년, T-1년, T년 연도 구분 기타 10.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본 * 붙임 제15호 참고
※ 항목별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가능
※ 해당 표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제1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 본 서약서는 사업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붙임 제16호]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NO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번호 수용여부 (○/△/X)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1 2 3
※ 제안요청내용 중 수용하지 못하거나(X) 일부 변경(△)된 제안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요청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제17호]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체 요원으로서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붙임 제18호]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성명 회사명 직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사업명 : 신청일시 :
신 청 자 :
(서명)
※ 열람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발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며 열람 종료 후에 열람자는 반드시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열람 확인서명: [붙임 제19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o 사업 수행자(공급자)는 주관기관(수요자) 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
민ㆍ 형사 고발 조치
용역업체
(전담사업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o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정하는 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별표 4]에 의거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지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 관련 내용 미조치 및 미보고(누락 2회 이상)
5.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다. 각종 보안 관련 내용 미조치 및 미보고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정보화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에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위규 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불가
다.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ㆍ중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의한 모든 책임(금전적 보상 포함)은 제안사에 있음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 제63조 및 제200조의2에 따른 비밀의 구분,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비공개 업무자료의 관리
그 밖에 연구소가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 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 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3. 계약특수조건(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최종).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수요자”이라 함)과 용역업체(이하 “공급자”이라 함)간 효과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계약'이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용어의 적용범위는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계약범위)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제안요청서”와 “공급자”의 제안서에 근거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로 하며,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위 기재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책상 조치, 국제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이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용역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장비" 내역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단, 신규도입 장비(HW 및 SW 포함) 고장의 경우,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하자담보책임 수행업체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본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되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계약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 (계약 수행)
“공급자”는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수요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및 보안)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라이선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한다. 또한 사업 완료 후 각종 산출물에 있어 제3자의 라이선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지식을 연구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저장매체(HDD, USB 등)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삭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각종 산출물은 “공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별첨 1]의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보안준수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투입인력이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필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사업 종료 후 사업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기밀의 유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요자”의 근무처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이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국가계약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조치한다.
제8조 (하자보증)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결과로 얻어진 각종 산출물 중에 결함 발생 시 “수요자”의 통보 후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한다.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의 보수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 명시)
제9조 (정비보수료의 삭감)
“공급자”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고장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복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분기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사유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0조 (부품비)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한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 양도)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제13조 (납품)
① “공급자”가 납품 할 자료의 제출 장소는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모든 자료의 제출 시기는 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제출시기로 한다.
②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제안서에 명시된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인 납품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분 수량 납품명 납품일 /납품장소 1 1식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보고자료 - 수시업무보고서, 일/주/월간업무보고서 - 시스템 운영사항 - H/W, S/W 유지보수 이력 - 기타 특이사항
- 망 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계약서 • 보안 관련 종합 보고서 (취약점 분석/보완, 보호대책 수립 등) • 개선사항(컨설팅) 보고서 • 교육계획서 및 교육
(운영자 교육, 전문 교육, 보안조치 교육 등)
-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및 각종 매뉴얼 등
- 표준문서, 유지보수업무 수행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작업관리대장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회의록, 위험관리대장 등
계약 후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제14조 (용역수행 관리)
“공급자”는 본 계약체결 후 상주요원의 투입계획 및 인적사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여야 할 경우 변동사유와 교체될 인력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공급자”의 상주요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는 본 계약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사업 수행 관련 “수요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투입상주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상주인력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용역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수행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별도 추가비용을 “수요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적정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비 지급방법)
‘수요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6조 (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
본 계약서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은 쌍방의 정식대표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공포,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급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규정)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진흥법, “수요자”의 계약요령 등 관련 법령, 고시, 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공급자”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에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지보수 업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19조의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외부 정보화・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문서 파일 취급업무
제19조의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 5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별첨 1]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보안 특약
“공급자”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별표 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관련 법령, 예규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수요자”측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지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 관련 내용 미조치 및 미보고(누락 2회 이상)
5.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다. 각종 보안 관련 내용 미조치 및 미보고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정보화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에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 제63조 및 제200조의2에 따른 비밀의 구분,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비공개 업무자료의 관리
그 밖에 연구소가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