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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540]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수산종자생산업(밧줄식),수산종자생산업(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업(뗏목식),수산종자생산업(말목식)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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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pdf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3호

물품 수의 견적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

나. 총사업비 : 100,000,000원(면세)
다. 기초단가 : 금162원(면세)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바. 물품내역

품종
참

꼬 막 규격 단위 기초단가 총사업비 비고 각장 2.0cm(±0.5) 마리

162원(면세) 100,000,000원 사업비 전액 구입

낙찰단가로

사.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
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 시 표본대상 10%
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
(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시] A 품목 기초단가 66,000원, 낙찰률 88.123%
→ 66,000 × 0.88123 = 58,161.18 ⇒ A 품목 계약단가 58,160원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 부서
담당자(순천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1)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2:00 2026. 10. 16. 13:00

장 소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유효한 견적 2인 미만, 모든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 등)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6:00시(개찰 17: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릅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까지 나라장터에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등록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
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
나.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
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
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1-749-4683)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후 반드시 해양수산과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나. 제반서류는 법과 예규에 의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건의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
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 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
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 이행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방법 및 서류열람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 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
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
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진행 및 낙찰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 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예규를 따릅니다.
아.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단,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의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울 시 하자보수보증금은 부분금 등 계약
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순천시 해양수산과(☎061-749-3621)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순천시 회계과(☎061-749-3078)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순천시청 발주날짜 회계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순천시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3호

물품 수의 견적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
나. 총사업비 : 100,000,000원(면세)
다. 기초단가 : 금162원(면세)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바. 물품내역

품 종
규 격
단 위
기초단가
총사업비
비 고
참꼬막
각장 2.0cm(±0.5)
마리
162원(면세)
100,000,000원
낙찰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사.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 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 시 표본대상 10%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수요기관이 산출한 기초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결정하고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시] A 품목 기초단가 66,000원, 낙찰률 88.123%

→ 66,000 × 0.88123 = 58,161.18 ⇒ A 품목 계약단가 58,160원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 부서 담당자(순천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1)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2:00
2026. 10. 16.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유효한 견적 2인 미만, 모든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 등)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6:00시(개찰 17: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릅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501216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하며,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한 업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
나.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6. 10. 16.(금) 12시까지 ①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②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순천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할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됨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1-749-4683) 제출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후 반드시 해양수산과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는 종자 부화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제반서류는 법과 예규에 의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건의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 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무효
<hp:fwSpace/>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hp:fwSpace/>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청렴계약 이행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방법 및 서류열람 등
<hp:fwSpace/>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나.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 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진행 및 낙찰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 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예규를 따릅니다.
아.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의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울 시 하자보수보증금은 부분금 등 계약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순천시 해양수산과(☎061-749-3621)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순천시 회계과(☎061-749-3078)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순천시청
발주부서
회계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순천시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hwpx =====
시 방 서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참꼬막 종자를 살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꼬막종자 납품 조건을 정한다.

1. 납품명세
가. 품종 및 규격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비고
참꼬막
각장 2.0cm(±0.5)
162원/마리
100,000,000원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해역(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

  • 용두, 거차, 고장, 신덕, 창산, 무풍, 화포, 우명, 대대, 노월, 와온

※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되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한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시 표본대상 10% 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한다).

2.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자(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함.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나.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찰 참가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서류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2)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낙찰업체의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낙찰자는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관계공무원, 낙찰자, 어촌계장이 입회하여 종자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라.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낙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마.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어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 및 납품
가. 납품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나. 납품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낙찰자와 발주처 간 계약체결 한다.
라.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및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와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납품 물량 및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일기불순,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 협의 연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종자 납품은 검수 및 확인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검수
가.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다.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 납품자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납품 종자규격 외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관계공무원, 어촌계, 납품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종자 제외)를 무작위 골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하고 검수한다.
마. 표본 확인 결과 종자규격에 맞지 않고,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를 납품한다.
바. 발주처는 종자생산자, 어촌계원들에게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나.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자 및 발주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라. 종자 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손)살포를 권장)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방류 방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어촌계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정한다.
마. 종자 살포는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종자방류 시 어촌계원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검수자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가. 계약이 개시된 후 납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기일내 종자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나. 종자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거나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반품 후 기일내 공급하지 않을 경우
다. 발주처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 정부 시책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마.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여 종자 살포시 폐사 등이 우려된 경우

8. 기타사항
가.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자 납품시 차량운행 등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본 납품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침(전라남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남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한다.

=====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참꼬막) 구입(단가계약)].pdf =====
시 방 서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참꼬막 종자를 살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꼬막
종자 납품 조건을 정한다.

1. 납품명세
가. 품종 및 규격

품종 규격 기초금액 사업비 비고 참꼬막 각장 2.0cm(±0.5) 162원/마리 100,000,000원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매하여 구입(예정)량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해역(관내 11개 어촌계 양식어장 내)

  • 용두, 거차, 고장, 신덕, 창산, 무풍, 화포, 우명, 대대, 노월, 와온

※ 세부 살포해역은 순천시 및 어촌계가 협의하여 선정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상 및 수온 등의 여건에 따라 방류시기가 변동되므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납품조건 :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에
의해 생산된 인공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운송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한다.
(단, 수입산 종자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는 제외하며, 검수시 표본대상 10%
이상 폐사가 확인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로 납품한다).

2.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자(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양성지)을 갖추어야 함.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여야 함.

  • 1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연산 수산종자를 본인이 채포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채포한

것을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인공산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나.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찰 참가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서류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

확인서 및 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의 경우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의 종자 부화일이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미만)
2)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낙찰업체의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

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낙찰자는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은 관계공무원, 낙찰자, 어촌계장이 입회하여 종자의 규격 및 물량,
폐각 혼합율,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자 물량 등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라.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와 함께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검사시료(50개체 이상)를 활어상태로 담당공무원 및 낙찰자의
확인 하에 채취·봉인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수산생물
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공급 물량에서 제외).
마.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어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어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2 -

4. 계약 및 납품
가. 납품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나. 납품 계약 체결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 허가증,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
한 운영 증빙서류(전기사용료, 사료비 등)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
한 후 체결한다.
다. 기초금액은 납품할 제반경비(운송, 살포 등)가 포함된 것으로 낙찰자와 발주처 간
계약체결 한다.
라.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및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와 납품자는 계약체결시 납품 물량 및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일기
불순,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 협의 연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종자 납품은 검수 및 확인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장소, 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검수
가.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
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납품자는 별도의 계량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자재를 검수 현장에 구비
하여야 한다.
다. 현지 납품 당일 종자의 검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 납품자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납품 종자규격 외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관계공무원, 어촌계,
납품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종자
제외)를 무작위 골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폐각 혼합율을 적용하여 전체 중량으로 확정하고 검수한다.
마. 표본 확인 결과 종자규격에 맞지 않고,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기존 종자를 회수하고 새로운 종자를 납품한다.
바. 발주처는 종자생산자, 어촌계원들에게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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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
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나. 종자의 운반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선박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자 및 발주처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고수온시 새벽(이른 오전)에 운송과 방류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
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검수 후 24시간 이내 방류를
원칙으로 하며, 고수온기로 인해 종자 폐사 등이 우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송).
라. 종자 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손)살포를 권장)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방류 방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어촌계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정한다.
마. 종자 살포는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종자방류 시 어촌계원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검수자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가. 계약이 개시된 후 납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기일내 종자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나. 종자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거나 폐각 혼합율이 10% 이상일 경우 반품 후 기일내
공급하지 않을 경우
다. 발주처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 정부 시책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마. 종자 살포시기(적기)를 일실하여 종자 살포시 폐사 등이 우려된 경우

8. 기타사항
가.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자 납품시
차량운행 등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본 납품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침
(전라남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남품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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