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hwpx =====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 현장위치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원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전자입찰, 공동도급(불허)
□ 제안입찰등록(제안서)마감일시 : 2026. 11. 02. 17:00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1. 02. 17:00 (전자입찰로만 집행)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월 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1월 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고령군수가 입찰 집행하는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553)
◎ 입찰 및 계약사항 : 고령군 재무과(☏054-950-6136)
- 차
례 -
Ⅰ. 제안입찰 공고문
Ⅱ. 제안 요청서
Ⅲ. 과업 지시서
고령군
(인구정책실)
고령군 공고 제2026 - 1455호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령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나. 용 역 비 : 금3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현장위치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원 마.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3)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자격 모두 갖춘 업체 및 기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① 당해 사업 관련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회사)
※ 관련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완료 실적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 부가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 업체
(부가세 면세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제출기간 : 2026. 10. 24. 10:00 ~ 2026. 11. 02. 17:00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5.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 :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6. 제안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서면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2.
나. 제안등록 일시 및 장소
- 제출기한 : 2026. 11. 02.(월) 10:00 ~ 17:00까지
- 접수장소 : 고령군 인구정책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다. 제안 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 제안요청서 별표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일정 및 협상적격자 선정 : 별도 통보
다.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 및 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8.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가능)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첨을 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
다.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계약체결 후에도 과업수행 평가결과 미흡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553)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재무과 계약담당(054-950-6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pdf =====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 현장위치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원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전자입찰 공동도급 불허
□ 제안입찰등록 제안서 마감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자입찰로만 집행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월 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월 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 입찰 설명서는 고령군수가 입찰 집행하는 “우곡면 기초생
:
(2 ) (S/W) : : , ( , ) 2026. 11. 02. 17:00 ( : 2026. 11 2026. 11 ( ( ) : 2026. 11. 02. 17:00 : : , ) ( ) ( ) )
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 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고령군 인구정책실 ☏
◎ 입찰 및 계약사항 고령군 재무과 ☏
:
:
Ⅰ 제안입찰 공고문
Ⅱ 제안 요청서
Ⅲ 과업 지시서
( ( - 차 054-950-6553) 054-950-6136) 례 -
.
.
.
고 령 군 ( 인 구 정 책 실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55호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령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나. 용 역 비 : 금3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현장위치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원
마.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
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3)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자
격 모두 갖춘 업체 및 기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① 당해 사업 관련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회사)
※ 관련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완료 실적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 부가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 업체
(부가세 면세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제출기간 : 2026. 10. 24. 10:00 ~ 2026. 11. 02. 17:00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5.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나.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 :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6. 제안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서면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02.
나. 제안등록 일시 및 장소
- 제출기한 : 2026. 11. 02.(월) 10:00 ~ 17:00까지
- 접수장소 : 고령군 인구정책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다. 제안 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 제안요청서 별표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일정 및 협상적격자 선정 : 별도 통보
다.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 및 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8.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가능)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우
리 군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첨을 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
다.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계약체결 후에도 과업수행 평가결과 미흡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553)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재무과 계약담당(054-950-6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hwpx =====
<hp:titleMark ignore="1"/>「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령군
(인구정책실)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2. 사업개요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일원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업 비 : 384백만원
3. 과업의 배경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어 주요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이 구축됨
기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증대
배후마을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 서비스 제공체계의 실효성 강화 요구
최종 단계에서 사업성과를 체계화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 필요
4. 과업의 목적
구축된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배후마을을 포함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확산
주민주도 운영조직의 역량 강화 및 자립 기반 확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촌 거점 운영모델 정립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현장 여건 및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고령군과 협의하여 조정·시행한다
6. 과업 주요 내용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7. 주요 과업 추진 사항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사항]
○ 기 수행 사업(2023~2026) 성과 분석 및 진단
○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시설 운영 및 사후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운영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지역리더 육성
○ 추진위원회 및 거점 운영위원회의 역량강화 컨설팅 및 운영 지원
○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배후마을 연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 주민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 시설 이용률, 프로그램 참여도 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과 확산 및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정립
※ 세부내용은 <Ⅲ. 과업세부내역> 참고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본 과업은『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규모 및 세부 내용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서를 참고하되, 과업 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시 고령군 및 주민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를 밝힌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르며, 그 외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을 통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또한 도급자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임무를 수행해야 함
2. 용역시행 제반사항
과업수행책임자(현장대리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필요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현장근무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긴밀한 업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역관련 마을(추진위원회) 협의 요청 시 즉각 대처
추진위원회 및 마을협의 시 협의나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7일 이내 보고 (회의록,참석자명부,사진 등 첨부)
관련 지침 및 운영기준 검토
지역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 중 워크숍(전문가초청교육등)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목적 설명 및 과업추진사항 보고를 하여야한다.
3. 서류 제출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착수계 제출시
-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용인감계 - 총괄책임자 선임계,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 공종별 책임자 선임계, 공종별 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자의 이력사항(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담당업무, 근속기간)이 포
함된 용역수행자명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모든 참여자가 서명한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기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5. 수정․보완
성과품이 처음 기획과 상이하거나 품질이 불량하여 감독관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용어의 해석
용역설계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지시에 따름
8. 성과물의 소유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저작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하여야 함
9. 특허권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10. 보안대책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 ․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함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본 과업 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Ⅲ
과업의 세부내역(보고서 작성 체계)
1. 사업 추진 개요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을 기술함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주요 추진내용을 기술함
사업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추진체계를 기술함
2. 지역 현황분석
기 수행사업 자료를 활용하고, 운영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3. 운영여건 및 활용 잠재력 분석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여 특색있는 테마를 도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며 이에 따른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함
4.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기본구상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의 운영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함
사업의 테마에 맞는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 및 문화혜택 증가에 따른 문화 상승효과,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소재지뿐만 아니라 배후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기능을 강화함
세부 추진사업이 포함된 운영체계도를 제시하도록 하고 각 추진 사업별 구체적 추진내용을 제시하도록 함
5. 부문별 세부 운영 계획
거점시설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공간 활용 현황을 검토하여 유휴공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함.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 순회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단계별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조직 및 실무인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립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함.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산 기반을 마련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이용률, 프로그램 참여도, 배후마을 연계 실적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6. 사업비 운영계획
○ 사업비는 주민역량강화, 거점시설 운영활성화,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성과관리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사업 추진 목표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사업비 집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7. 운영관리계획
사업 시행 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을 제시함
○ 기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계획은 기 조성된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며, 시설물의 연간 유지비 수입·지출계획 및 시설물의 세부적인 유지보수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함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도록 함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추진협의회, 발전협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최종보고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Ⅳ 성과품 제출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함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내역
성
과
품
규 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착수보고서 및 실과협의서류
A4
10부
착수후 15일내
2. 지역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
- 본 보고서
- 보고용 차트
A4 10부 완료시
운영지침 포함
3. 지역역량강화 성과보고서
- 과업에 포함된 기능별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A4
10부
완료시
4.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5. 전체용역성과 USB
개
1
완료시
성과분석 데이터 포함
6. 과업관련 수집자료
개
1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제안요청서-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hwpx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용역 제안 요청서
2026. 10.
고령군
(인구정책실)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1
Ⅱ. 관련근거<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2
Ⅲ.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hp:tab width="19364" leader="3" type="2"/> 2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hp:tab width="22700" leader="3" type="2"/> 7
Ⅴ.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 11
Ⅵ. 관련서식<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 2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2. 과업 개요
가. 위치 및 범위 : 고령군 우곡면 일원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용 역 비 : 금384,000,000원(금삼억팔천사백만원, VAT 포함)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용역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배경
<hp:tab width="164" leader="0" type="1"/>우곡면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거점마을로의 육성이 필요
과업대상지의 잠재력과 고유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중심지 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S/W) 추진계획을 마련
4. 추진목적
농촌성과 도시성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반마련과 농촌공동체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
<hp:tab width="164" leader="0" type="1"/>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
5. 과업 내용 (상세내용은 과업 지시서 참조)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 S/W : 운영주체 역량강화, 돌봄 프로그램,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등
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Ⅲ 추진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
Ⅳ 입찰 참가 자격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로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회사)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완료 실적
나.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에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0. 13.(화)부터
2026. 11. 02.(월)까지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p:fwSpace/>http://www.g2b.go.kr)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02.(월)
10:00~17:00
- 당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장소/방법 : 인구정책실 / 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3. 제안서 평가
2026. 11월 중
- 고령군청 2층 가야금 방 (변경 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 및 평가
4. 우선협상 대상자<hp:lineBreak/>선정발표
추후 통보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5.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공휴일 제외)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고령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등록업체 유선 통보
가. 공고기간 : 2026. 10. 13.(화요일) ~ 2026. 11. 02.(월요일)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02.(월요일) 10:00 ~ 17:00 *시간엄수
2) 제안서 접수장소 : 고령군 인구정책실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입찰참가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 가능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별표]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1)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나. 서약서(별지 제3호)
다. 위임장(별지 제4호) : 대리인 참석 시
라. 사용인감계(별지 제5호 서식)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6호 서식)
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사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그 밖에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류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9호~12호)
나. 최근년도 경영현황(별지 13호)
다.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실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14호~15호)
라. 신인도 평가자료(별지 16호)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류
가. 정량평가 제안서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나. 정성평가 제안서 10부(발표용(PPT) 자료로 활용)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다. USB 1개(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령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다. 고령군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4. 제안사 준수사항
가.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에 의함.
5. 문의처 :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 054-950-6553)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형식
1) 정량평가 제안서 10부
용지크기 및 제본 : A4(210×297㎜) 백색용지, 세로방향, 단면 인쇄
- 세로방향 좌측 무선제본, 중앙 하단 페이지번호 부여(스프링제본 불가)
- 원본 1부(제안사 기재), 사본 9부(제안사 미기재)
문서작성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분량은 단면 100page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로 작성하며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 가능하며 A4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A3규격은 2page로 계산함)
2) 정성평가 제안서 10부(발표용(PPT) 자료로 활용)
분량은 단면 40page 이내
A4(210×297mm) 백색·무광택 용지, 가로방향, 상편철
※ 업체명 미표기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의 명칭, 로고, 대표자명 등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사용할 수 있다’,‘~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5)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2.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함.
2)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3)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8)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고령군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9)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고령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10)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11)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1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의 절차에 의거 공개함.
13)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 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하도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참여기술자의 당해 용역 이외 현재 참여 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여율을 작성하고, 개인의 참여율은 연간 100%가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1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 보완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내용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현황
4. 관련 용역 추진실적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 총괄표 제시, 세부 사항은 별도 제출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 총괄표 제시, 세부 사항은 별도 제출
Ⅲ. 용역 수행 방법
1. 수행인력 현황
2. 용역수행 방법론
용역참가 인력현황
※ 총괄표 제시, 세부 사항은 별도 제출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행방안 등을 제시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사업관리
1. 사후관리사항
연차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제시
용역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시
※ 제안서 서식은 참고용이며 제안 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가능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Ⅳ.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과 같음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3) 정성적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합니다.
4)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가.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나.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 기나 표식을 한 경우
다. 제안 설명 시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및 행위를 한 경우
라. 기타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Ⅳ.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6
6.0
4.5
4.0
3.5
3.0
사업
담당자
경 영 실 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3
3.0
2.5
2.0
1.5
1.0
유동비율
3
3.0
2.5
2
1.5
1.0
용역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용역비)
3
3.0
2.5
2
1.5
1.0
수행실적(건수)
3
3.0
2.5
2
1.5
1.0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2
2
1.6
1.2
0.8
0.4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
기술․지식
능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10
9
8
7
6
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9
8
7
6
사업수행
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용역수행 방법론
10
10
9
8
7
6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10
10
9
8
7
6
사업관리
사업관리의 적절성
5
5
4.5
4
3.5
3
사후관리의 지속성
5
5
4.5
4
3.5
3
가격평가
(20)
소
계
20
계약
담당자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2. 평가기준
1)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6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6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100점 미만
5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80점 미만
4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60점 미만
3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2
경 영 실 태
6
자기자본비율
3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3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75%~100%
2.5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75%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50%
1.5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 미만
1.0
유동비율
3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 이상
3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75%~100%
2.5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50%~75%
2.0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50%
1.5
<hp:fwSpace/>․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 미만
1.0
용역 수행실적
6
수행실적
(용역비)
3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3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억 이상~10억 미만
2.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억 이상~8억 미만
2.0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이상~6억 미만
1.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억 이상~4억 미만
1.0
수행실적 (건수)
3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3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2.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2.0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1.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건 이하
1.0
신인도
2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2
․ 없음
2
․ 1개월미만
1.6
․ 1~2개월 미만
1.2
․ 2~3개월 미만
0.8
․ 3개월 이상
0.4
가-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건강보험료 등 서류 필히 첨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00점이상
80점이상~100점미만
60점이상~80점미만
40점이상~60점미만
40점미만
6.0
5.0
4.0
3.0
2.0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가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 관련 분야 :
지역계획, 관광, 조경,
디자인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나
박사,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
다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라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
※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 지역개발학과, 도시계획학과, 부동산 개발학과, 조경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관광(경영)학과, 경관·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일반농산어촌개발과 관련 되는 분야만 제출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관련 없는 분야 제출 시 불인정)
가-2. 경영실태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제안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자기자본비율(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비율
3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3.0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75% 이상~100% 미만
2.5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 이상~75% 미만
2.0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 이상~50% 미만
1.5
․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5% 미만
1.0
▷유동비율(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비율
3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 이상
3.0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75% 이상~100% 미만
2.5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50% 이상~75% 미만
2.0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 이상~50% 미만
1.5
․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25% 미만
1.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3. 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당해 사업 용역 추진실적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당해사업실적
(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기준
3
2.5
2
1.5
1
배점
사업비 규모
(억원)
10억이상
8억이상
10억미만
6억이상
~8억미만
4억이상
~6억미만
4억 미만
기준
3
2.5
2
1.5
1
배점
※ 당해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민간 발주사업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인정)
4) 신인도(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씩 감점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산정한다.
구 분
없음
1개월미만
1개월이상~
2개월미만
2개월이상~3개월미만
3개월이상
배 점
2
1.6
1.2
0.8
0.4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20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hp:fwSpace/>․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hp:fwSpace/><hp:fwSpace/>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hp:fwSpace/>․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
<hp:fwSpace/><hp:fwSpace/>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hp:fwSpace/>․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hp:fwSpace/><hp:fwSpace/>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hp:fwSpace/>․ 당해 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hp:fwSpace/>․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30
과업의 이해도
10
<hp:fwSpace/>․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용역수행 방법론
10
<hp:fwSpace/>․ 과업에 대한 실태조사・정책현황 등 분석 방법론의 적절성
<hp:fwSpace/>․ 사업수요 발굴 및 세부사업계획 도출방안의 적절성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구의 계획수립 방향에 부합여부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10
<hp:fwSpace/>․ 개발계획의 타당성, 운영, 투자우선 순위 등에 대한 적정성
- 사업지구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
- 현황조사, 주민의견 도출, 기본구상 추진 방향 제시
사업관리
(사후관리포함)
10
사업관리의 적절성
5
<hp:fwSpace/>․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hp:fwSpace/>․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hp:fwSpace/>․ 년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지속성
5
<hp:fwSpace/>․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hp:fwSpace/>․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60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다. 가격평가 지표 : 2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평점
= [
(입찰가격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1) 평가기간 :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전일 까지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3) 평 가 자 : 사업담당자
4.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1) 평가일시 : 제안접수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제안서 발표회 개최)
2)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 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 제안 발표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반드시 프리젠테이션 설명- 설명시간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함
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다.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선출한다.
라.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마.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바.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사.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아.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hp:fwSpace/>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성과의 품질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의 85%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협상진행
1)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hp:fwSpace/>2)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hp:fwSpace/>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hp:fwSpace/>4)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hp:fwSpace/>5)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별표]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
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2
기술능력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일반현황 및 연혁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조직 및 인원현황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경영상태
○ 최근년도 경영현황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현황 및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4
기술능력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0부
-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 발표자료 10부
-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 USB 1개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입찰등록 서류
2026.
. .
업 체 명
[별지 2호 서식]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등록서류 : 공고문에 정한 제출 서류 각 1부
2. 기술능력 정량평가서류 :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최근년도 경영현황 및 관련사업 실적
3. 기술능력 정성평가서류 : 제안서 10부, 발표자료 10부, USB 1개
4. 가격입찰서 :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
신 청 인 :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고령군에서 시행하는『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령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고령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 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령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8호 서식]
접수번호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정량평가 자료
2026.
.
업 체 명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hp:fwSpace/> 사 <hp:fwSpace/>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 사 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 참여기술자의 당해 용역이외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여율 작성하고, 개인의 참여율은 연간 100%가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함
[별지 제1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최근년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 기재)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고정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해당업체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체자기자본/총자산)
9. 해당업체 유동비율
<hp:fwSpace/>(해당업체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종자기자본/총자산)
11. 해당업종 유동비율
<hp:fwSpace/>(해당업종유동자산/유동부채)
12.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13.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증빙서류 첨부
(공인회계사의 등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별지 제14호 서식]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비고
정부기관
○○부
0 0군 공공기관
<작성방법>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관련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준공처리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입찰공고에 제시한 “관련사업” 범위 내 용역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A사
B사 합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17호 서식]
접수번호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제안서
2026.
.
.
업체명표기금지
[별지 제18호 서식]
접수번호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제안서
2026. . . 업체명표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