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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497] (보존관리과)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247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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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hwp =====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 공 고 명: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

○ 입찰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보존관리과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보존관리과 이호근(☎ 031-750-21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2026-128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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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

납품기한

2027. 1. 1. ~ 2027. 12. 31.까지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1식 기초금액

27,27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24,790,909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1.(수) 10:00 마감 2026. 10. 27.(화) 10:00 자격등록마감 2026. 10. 26.(월) 18: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및 과업내역에 따름 분할납품 불가 기타사항

단독수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하도급 불허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기간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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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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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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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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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안서 제출 개시 2026. 10. 21.(수) 10:00 마감 2026. 10. 27.(화) 10:00 제출서류 ① 정성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대표사 협정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 주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기술 중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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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평가기관: 수요부서 평가

6-2.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6-3.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4. 기술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6-5.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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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7-3.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7-4. 우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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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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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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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9.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공고서(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pdf =====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 공

고

명: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

○ 입찰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보존관리과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나경(☎ 042-481-6217)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보존관리과 이호근(☎ 031-750-21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2026-128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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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

납 품 기 한

2027. 1. 1. ~ 2027. 12. 31.까지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1식 ※ 추정가격: 24,790,909원 기 초 금 액 27,270,000원(부가세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식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 개시 자격등록마감 2026. 10. 26.(월) 18:00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 품 장 소 제안요청서 참조 및 과업내역에 따름 분 할 납 품 불가 기 타 사 항

단독수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하도급 불허

2026. 10. 21.(수) 10:00 마감 2026. 10. 27.(화) 10:00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기간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

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
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
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제 출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안서 제출 개시 2026. 10. 21.(수) 10:00 마감 2026. 10. 27.(화) 10:00

① 정성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 출 서 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신청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대표사 협정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 주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
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기술 중시형)
----------------------------------------------------------------------------------------------------------------6-1. 평가기관: 수요부서 평가
6-2.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6-3.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4. 기술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6-5.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

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
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합니다.
7-3.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7-4. 우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9.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hwp =====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 2026. 09. 사 업 책임자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 TEL: 031-750-2166 FAX: 031-750-2150 과 장 김 명 옥 공업연구관 김 호 균 행정주사보 이 호 근 기록서비스부 보존관리과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 2. 사업내역 1 3. 사업내용 1 Ⅱ. 유지보수 수행기준(과업내용) 1. 일반기준 2 2. 세부 수행기준 3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계획 6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 6 2. 추진 체계 및 일정 7 Ⅳ.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8 2. 상세요구사항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1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21 3. 제안서 목차 22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3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5 2. 제안서 평가방법 26 3. 제안서 평가기준 28 4. 제안서 제출안내 31 5. 입찰시 유의사항 31 Ⅶ. 기타 사항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33

<붙임2>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45

<붙임3> 유지보수 대상목록 53

<붙임4> 산출물 종류 및 내역서 54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훼손 억제를 위해 서고 내 법정 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리 필요

○ ’26년 이후 3분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 추진

사업내역

○ 사업명 :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7. 01. 01 ~ ’27. 12. 31.

○ 사업예산 : 27,270천원(2331-306-210-15, 기록물보존복원-관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내용 ○ 보존환경관리장비 현황 구분 대상 장비 도입 단가 수량 도입 성남 보존환경모니터링 시스템 217,643천원 4종 13식 ’23년 부산 보존환경측정장비 129,448천원 2종 6식 ’24년 데이터저장장치, 조도 및 자외선 측정기 6,357천원 2종 2식 ’25년 대전 보존환경모니터링 시스템 118,433천원 3종 6식 ’25년 ○ 유지보수 과업 내용

  • 3분원 보존환경관리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한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정기 점검과 문제해결

※ 성남·대전 매월 점검, 부산 분기별 점검(분원 보존환경 측정 연계 점검)

  • 3분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운영 중 장애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장비 가동 정상화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 제출

※ 세부 점검 대상 장비목록은 [붙임 3] 참조

  • 3분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주요 유지보수 내용
  • 공기질 5종 측정기(VOC, HCHO, SOx, NOx, PM-10) 작동 및 센서

※ 대전분원 ’12년 구축 장비는 7종(VOC, HCHO, SOx, NOx, PM-10, CO, O3)

· 소모성 부품(멤브레인필터) 정기적 교체

  • 보존환경모니터링 시스템(PC, 운영프로그램, 샘플링 라인, 흡입펌프, 측정 데이터 등)에 대한 점검 및 운영 관리

○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 보존환경관리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자료와 매뉴얼 수집, 제공 및 관련 SW 변경 발생 시 기술지원
  • 장비운용 기술지원, 전문가 교육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유지보수
  • 유지보수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작업자 안전을 위한 공정별 위험요소 확인·점검

Ⅱ. 유지보수 수행 기준(과업내용) 일반기준

○ 정기점검은 매월(부산분원 분기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내역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장비 운용은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장비의 설계 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 장비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SW의 업그레이드 수행 등 버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Help-Desk를 운영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장비 운용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수시로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장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요청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과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이에 응하여 지원해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수행기준 ○ 장비운영

  • 장비의 점검과 성능 결과에 따라 장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비 SW를 비롯한 운용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로그 점검을 통한 패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 장비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할 경우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계 장비를 포함 장비의 환경변경 발생 시 환경설정, 테스트 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용역 수행자는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각 장비별 점검 결과 및 장애분석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 운영·관리 지침서는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 법·제도, 업무개선 등에 따른 SW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반영 및 기능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각종 불편사항 등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장애에 대해 프로그램 수정, 보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기능 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장애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오류 및 버그 등 결함 발생한 경우 응용 SW를 수정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 요청서를 기록·관리 및 유지보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Help-Desk 운영

  • 사용자의 질의사항은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 발생 시 전화, e-mail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사용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사용 방법에 대하여 필요시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교육 및 기타

  • 사용자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각종 최신기술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운영기술 발생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운영과 관련한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등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한 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 사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
  • 유해·위험 요인 장비에 대한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 계획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 고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 명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장비별 점검내용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일 이전)

제출 매체 및 부수는 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유지보수 - 작업처리 의뢰서(점검일지) - 장애보고서 - 정기점검 보고서 - 개선‧변경된 프로그램 목록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발생 시 발생 시 매월 발생 시 요구 시 ※ [붙임 4] 산출물 종류 및 내역서 참조 Ⅲ. 사업 추진계획 추진전략

○ 3분원(성남, 부산, 대전) 보존환경관리장비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기록원 서고 보존환경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성 향상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원활한 운용과 안정성을 도모

○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원활한 공급 및 장비 활용기술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장비 가동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 환경 제공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역할 조직 역할 주관기관 보존관리과 (부산·대전분원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 결정

  • 3분원 담당자 시스템·장비 유지보수 관리 대응 및 검수
  • 보존관리과 담당자가 유지관리 결과 취합 관리

유지보수 사업자 - 사업 대상 유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 접수·처리 및 각종 매뉴얼 현행화 및 기술교육
  • 인프라에 대한 정기적 예방점검, 보수 및 결과물 제출

○ 추진일정 주요 내용 26년 M ~ M+11 유지보수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계약 및 착수 유지보수 사업 수행 유지보수 검수 및 대금지급 Ⅳ. 제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설명 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유지관리 사업 관련 품질 요구사항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사업 수행 시 지원해야 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인력 지원 요구 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운영 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제약사항 2 합 계 16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장비·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책임 및 보안 PSR-02 인수인계 PSR-03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PSR-04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PSR-05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PSR-06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PSR-07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2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인력요구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관리 일반 SER-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3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제약사항 COR-01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02 안전보건 관리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 장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기록원 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전화 등) 즉시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복구시간은 4시간 이내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단,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다른 지역에 설치된 장비가 있는 경우 10시간 이내 착수,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착수시간은 해당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 유지관리 전담요원이 도착하여 정비에 착수한 시간을 적용

◦계약업체가 응답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회 이상 서면 통지 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계약업체가 제공하여야 함.

◦장애처리 시 작업계획서와 조치결과를 서면 등으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장애 내용 및 조치방법을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함.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SW Upgrade, Patch 적용, SW에 대한 보안 및 신기술 정보 제공

◦Upgrade 및 Patch 적용 시 선 통보 후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 Patch 완료 후 Patch 결과 보고서 제출

◦시스템 성능에 문제 발생 시 문제점 파악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책임 및 보안을 위한 품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의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체결 후 업무 인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후의 기술이전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가 동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 방안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국가기록원의 자체 계획에 의거 주요장비의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업그레이드 및 신품 교체 등을 수행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관련 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동향 및 정보가 수시로 전달되어야 하며 관련분야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비용은 매월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서상 금액에 의한다.
※ 산출방식 : 계약금액 / 12월(계약월수)

◦유지관리 비용은 장비·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수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비용은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유지관리 대상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 가격에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 한다.

◦제안업체는 매월 유지관리 비용을 말일까지 정기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국가기록원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청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업무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차질 없이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장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고 수시로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며,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기 계약 지연 시, 지연된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장비·시스템의 운영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응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3분원 보존환경장비 전체 구성에 대한 인프라 및 운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환경 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방안 및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HW, SW의 제조사, 공급사 및 전문 유지관리 업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안업체는 장애접수, 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발생 시, 정보수집 및 복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점검 방안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로 점검 항목,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제시된 방법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외 담당자 요청 수시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위험요소 등에 대한 관리 방법, 정보보호 및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개선 혹은 변경 시 대응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수행내용은 반드시 디지털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 단, 유지관리의 원활한 운영 및 통계 관리는 비전산 자료로 가능

◦ 모든 문서는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이력관리 현황과 최종 현행본을 함께 제출한다.

◦ 사업수행 분야 작성 목록

  •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위험관리), 보안관리
  • 월간 보고서, 업무처리 현황, 완료 보고서 등

◦ 주요 산출물 보고 시기 산출물명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상세 원가산출내역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기술협약서 등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서

•월간업무 실적, 장애 및 조치내역, 차월 업무계획

•전산장비 정기점검 결과(정기점검 세부계획 포함)

익월 첫주 금요일 운영산출물 •운영프로그램 소스,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운영에 필요한 다큐멘트

당당자 요구 시 완료보고서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 종합 -최종보고서, 유지관리 수행내역서 완료 시

◦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시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 추가 제시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인력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요구 세부내용

◦과업에 따른 필요 기술 수준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기술자의 투입 및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초 제시된 인원 또는 기존 투입 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7일전에 국가기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일 기술수준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투입 인원의 업무 불성실, 기술력 미달, 소통력 부재 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투입 인원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20일 이내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투입인력 변경 신청서(공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유지보수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 중 인지한 내용에 대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ㅇ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ㅇ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는 일체 보유하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함

  •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제안사가 제공받은 제반 사업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계약업체는 유지보수 관련 사업 자료가 있을 시,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ㅇ유지보수 사업 종료 후 국가기록원 사업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 PC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기록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ㅇ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ㅇ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 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안전 및 보건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3년 이내, 본 사업과 관련 있는 BPR/ISP, 개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안전ㆍ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방법 : 국가기록원 자체평가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계약조건

  • 협상절차 및 그 결과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1.26.)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54호, 2020.8.5.)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운영

보존환경측정관리 장비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안전ㆍ보건관리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5 (수요기관 평가) 합계 9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6.1.26.)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제출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Ⅶ.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3일전까지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6. [서식 6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7. [서식 7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른 서식이므로, 임의 변경 금지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4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서식 6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참고>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000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는 000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국가
기록원 역사기록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국가기록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가기록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00는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0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유지보수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2027년 국가기록원 보존환경관리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보수대상) 유지보수대상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붙임의 유지보수대상목록과 같다.

제3조(유지보수 범위) 본 계약의 유지보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붙임에 명시된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2.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3. 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4. 장비 관련 개선 및 조정,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기술상담 지원

7.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8.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7.1.1. ~2027.12.31. 으로 한다.

※ ‘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제5조(경과조치)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유지보수 시간․점검내용) ①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박하게 수시 점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항목은 착수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발주기관”이 “장비”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점검의 시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제8조(수시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이 ‘장비’ 및 ‘관리’의 장애발생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유․무선 포함)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부품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처리방안 및 시간에 대해 쌍방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음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유지정비요원이 신속한 유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보존복원장비”의 설치장소 출입이나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S/W가 Version-up된 경우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능개선을 위한 일체의 모든 보완작업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로 본다. 다만, 지체 사유가 “발주기관”에 속하거나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사항을 “발주기관”의 관련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자 파견) ①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존복원장비”의 원활하고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및 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인정범위 기준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원의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할 기술자들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파견한 기술자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7일 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체 전․후 업무인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합동 근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술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장비”의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대장 및 일지를 기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파견기술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⑦ 파견기술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유지보수 업무 진행시 책임소지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즉각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야한다.

제10조(점검정비 사항표) “계약상대자”는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료)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보수료에는 “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담당자 기술교육 등 유지보수 일체가 포함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하는 유지정비 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계약 조건의 변경) ①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를 따른다.

제13조(유지보수료의 지급) 유지보수료의 지급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점검정비 사항표와 청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제7조제1항의 정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주기에 따른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지급주기에 따른 유지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제2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발주기관”의 오 조작,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16조(계약의 해약․변경) ①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는 제13조의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용역의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 제12조 계약 조건이 변경 되었거나 제16조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제12조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동종의 장비의 유지보수비 감액

※ 감액단가 기준 : 연간 유지보수비 ÷ 365일

제17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하도급 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보유기술과 “발주기관”의 기술 요구사항의 일체성,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착수계와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보완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의무 및 지원)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적인 설치 위치 변경 등 재구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충돌 시 상호협의 하에 해결함이 원칙이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

1. 관계법령 2. 계약서 3.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24조(소모품 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개선 및 주기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교체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5조(예비 부속품의 확보)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원만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특히 계약 기간 내 중점 관리 부품에 대해서는 협상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26조(특별보수 정비료)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비”의 장애에 대한 복구비용은 통상의 유지보수료에 추가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복구작업에 실제로 소요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통상의 유지보수료에 추가하여 지불한다.

1.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장애

2. “장비”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추가 기능 개선을 위한 장치의 설치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개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 된 경우

3. 개별 장비별 주요부품이 내용연수, 사용시간(사용컷트 매수) 등을 초과하여 교체하여야 할 경우

제27조(유지보수비 특례) 전 조의 특별보수 정비료 지불대상인 개별장비의 장애 복구기간이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장애사유 발생 통보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부터 복구일 전일까지의 월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장비의 특별보수 정비료만 지급한다. 단, 지급하지 아니하는 월 유지보수료가 특별보수 정비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만 지급한다.

제28조(안전보건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파견 및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교육을 통해 안전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사업시작 10일이내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발주자”의 합동점검 등 운영에 참여한다.

③ 사업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유지

2.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

제29조(기타) ① 요구사항의 즉시 대응 및 장애발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Help-Desk 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2. 사용자의 질의사항 접수, 처리 현황 기록 및 통계분석

② 기술지원 전담인력은 총괄 1명, 하드웨어, 관리도구 각 1명 지정 및 관리하고,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에 출장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인력의 자질부족 발생 시, 담당 기술인력 교체 등 강력 조치

2. 특별 사항 발생 시, 유지보수 전담인력의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원 가능토록 조치

③ 운용매뉴얼 업그레이드는 전체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최신 버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 및 기술지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관점의 상시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관리도구 교육

2.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용기술 지원

3. 운용관련 문서 및 기술자료 등 각종 요구자료 제공

⑤ 각종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및 관리도구(S/W) 장애 시 정상적인 복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책임을 지며, 원인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내용이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3. 유지보수 대상목록 구분 장비명 점검항목 비고 보존환경 측정장비 미세먼지 측정기 - 공기 흡ㆍ배기 상태 이상유무 - 각종 계기 동작 및 이상유무 -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와의 호환 이상 유무 - Sensor 감도 및 이상유무 성남, 부산, 대전 이산화황 측정기

  • UV Lamp 및 Kicker Assy 이상유무

- Capillary 적정유량 상태

  • SensoFlash Lamp Socket Assembly 상태

- Pump 다이아프램 손상여부

  • Charcoal 상태 및 유로부분 오염여부

성남, 부산, 대전 산화질소 측정기

  • DUF Filter 오염여부 및 Dryer 이상유무
  • Pump 다이아프램 손상 및 Charcoal 상태
  • Amonia Scrubber 및 Capillary 적정유량
  • Chemiluminescene Lamp 잔량상태
  • Heater, Converter 및 PMT 작동상태

- 유로부분 오염 여부 성남, 부산, 대전 포름알데히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 - Sensor 감도 및 내부필터 오염여부 - Pump 작동 상태 및 이상유무 - 터치스크린 작동 상태 -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호환 이상 유무 성남, 부산, 대전 오존 측정기

  • UV Lamp 및 Lamp heater module 온도

Ozone Scrubber 및 Charcoal 이상유무

- Capillary 적정유량 상태 Pump 다이아프램 손상 및 유로 오염여부

Flowersensor module 수치 및 solenoid valve 작동

대전 일산화탄소 측정기 - Capillary 적정유량 상태

  • CO/CO2 Converter 및 유로부분 오염여부

- IR Source 발생량

  • RPM Module Assembly 이상 유무

Converter Motor Assembly 회전수

대전 휴대용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 측정센서 이상유무 - 측정결과값 표시부 상태 - 배터리 잔량 상태 성남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 성남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성남 조도 및 자외선 측정기 성남, 부산, 대전 디지털 온‧습도계 대전 교정장비 제로공기발생기

  • Charcoal 및 Generator Pump 상태 확인
  • Purafil 및 전원 상태 및 유량 조절패드

- 유량게이지 이상유무 성남, 부산, 대전 멀티가스교정기 - MFC 정상작동 이상유무 - 연결밸브 이상유무 - Zero, Span 가스 압력 성남, 부산, 대전 보존환경 프로그램 시료채취 및 분배/제어장치 - 측정데이터 수집 및 컨트롤 시스템 - 샘플링 라인

  • 측정 공기질 수집 펌프 및 포트 유량 상태

- 측정장비 데이터와 저장장치 통신유무 성남, 대전 자료수집저장장치 성남, 부산, 대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 측정된 자료의 Host(PC)로 전송이상 - 보존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상유무 - 통신라인 네트워크 상태 - 측정지점별 샘플링 공기 이송장치 - 보존환경 컴퓨터 및 주요 측정지점 상태 성남, 부산, 대전 붙임4. 산출물 종류 및 내역서 작업처리 의뢰서(점검일지) 요 청 자 담 당 자 접수번호 구 분 □ 기능추가 □ 기능변경 □ 오류 □ 기타 요청부서 요 청 자 요청 일시 요청내용 ※ 서비스 개시 희망일 : 특이사항 보존환경장비 장애보고서 작성일시 : 작 성 자 담 당 자 장애유형

□ H/W □ N/W □ 응용S/W □ 연계기관 □ 기타

발생일시 조치일시 작 업 자 전 화

현
상

원
인

조치내역

비
고

보존환경장비 점검 보고서 사 업 명 장 비 명 제조사/모델 설치장소 장비담당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 수시점검( ) 장애점검( ) 점검일자 정기․수시(장애) 유지보수점검 내역 구 분 점검사항 이상유무 수리내역 특이사항 또는 기타의견

상기 내용과 상위 없음을 “갑”, “을” 상호 확인함.

점검자 (을)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갑) 소속 : 직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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