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공고문)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3 안동시 풍천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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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828호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기초금액 : 금485,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 1차 : 금100,000,000원 정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간(차수분 발주예정)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측정분석비(240,621,478원, 부가세별도), 출장여비(21,600,000원,
부가세별도), 인쇄비(15,622,200원, 부가세별도)]는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가. 2026. 10. 13.(화) 09:00 ~ 2026. 10. 20.(화)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 10. 20.(화)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86.745%)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
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별표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PQ 공고에 안내된 대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2 제4절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
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10.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붙임1)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 계약담당자 ☏ 054-880-2923
사.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 업무담당자 ☏ 054-880-8293
2026. 10. 12.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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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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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hp:fwSpace/>寶庫<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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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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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828호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기초금액 : 금485,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 1차 : 금100,000,000원 정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간(차수분 발주예정)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측정분석비(240,621,478원, 부가세별도), 출장여비(21,600,000원, 부가세별도), 인쇄비(15,622,200원, 부가세별도)]는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가. 2026. 10. 13.(화) 09:00 ~ 2026. 10. 20.(화)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 10. 20.(화)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86.745%)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PQ 공고에 안내된 대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제4절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hp:fwSpace/>․<hp:fwSpace/>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hp:fwSpace/>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 계약담당자 ☏ 054-880-2923
사.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 업무담당자 ☏ 054-880-8293
2026. 10. 12.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예정공정표
4. 조사위치도
5. 설계내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시행시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일원(조사위치도 참조) 라.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3개월로 한다.(다만, 본 공사의 착공·준공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 과업지시서 나. 1) 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과업의 범위
1) 개 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해양환경(해양화학,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을 조사․분석하고 해역이용협의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개요 검토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해양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보고서 작성
바. 설계변경조건
1)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처가 필요에 의한 경우
2) 과업대상사업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할 때
3) 해역이용협의 내용 및 저감방안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
4) 물가변동 등 기타 계약내용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지시서
2.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용역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 첨부),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공정보고
본 과업의 공정보고는 반기마다 감독자를 경유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해양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적용(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성과품에 사용하는 단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반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역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기타
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다)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가)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해양환경(해양화학,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항목의 측정 및 조사지점 위치, 필요횟수 등은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점은 본 공사의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착공시점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라 통보한 착공일로 한다. 조사는 착수와 동시에 1회차를 실시하고 이후 6개월마다 1회씩 총 6회 실시하며, 공사 착공·준공일이 변경되는 경우 조사시점 및 과업기간은 이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을 시행한다.
(3) 공사단계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해양환경영향조사
(1)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기준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4)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1) 현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를 통해 사전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비 고
해양화학
◦<hp:fwSpace/>염분, 수온, pH, 투명도, SPM, DO, DO포화도, COD, DIN, DIP, T-N, T-P, Cu, Pb, Ni, Zn, Cd, Cr6+, As, Hg, Chl-a, TOC, Fe, Mn, Al, CN, 페놀, tPCBs, t유기인, 총대장균군수
5개 정점
(표·저층)
착공시점부터 6개월마다 1회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해양퇴적물
◦<hp:fwSpace/>함수율, 입도, 강열감량, AVS, COD, Cu, Pb, Ni, Zn, Cd, As, Hg, Cr, Li, tPCBs, tPAHs, TOC, Al, Fe, Co, CN, 유기인
5개 정점
착공시점부터 6개월마다 1회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해양
생태계
◦<hp:fwSpace/>식물플랑크톤(표·저층)
5개 정점
착공시점부터 6개월마다 1회
현지조사
◦<hp:fwSpace/>동물플랑크톤
5개 정점
◦<hp:fwSpace/>조하대 저서생물
5개 정점
◦<hp:fwSpace/>경성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3개 정점
◦<hp:fwSpace/>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hp:fwSpace/>해산어류
-
문헌조사
기 타
◦<hp:fwSpace/>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hp:fwSpace/>기타 저감방안 관련 이행사항
사업지구
주변해역
-
현지조사
3) 조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4)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 과 품
1) 성과품은 각 단계별로 초안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성 과 품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반기)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최종)
USB(최종보고서)
5부
10부
1EA
연도별 반기 조사 종료시
연도별 과업 종료 시
〃
-
3. 예정공정표
3. 예정공정표
◯ 사업명 : 북면 일주도로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구
분
단위
1년차
2년차
3년차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 사업개요 파악
식
2. 조사 및 분석(현황조사)
식
3.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hp:lineBreak/>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식
4. 해양환경영향조사<hp:lineBreak/>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식
공
정(%)
17.0
17.0
17.0
16.0
16.0
17.0
누
계(%)
17.0
34.0
51.0
67.0
83.0
100.0
4. 조사위치도 <해양환경영향조사 지점도> 5. 설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