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금일읍).hwpx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금일읍 (4차) -
완 도 군
(해양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조성
3.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6. 처리장소 및 과업량
처리장소
폐기물종류
과 업 량
비 고
완도군 금일읍 일원
폐합성수지류
70
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
타
가. 본 과업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완도군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 과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총
칙
가. 본 과업은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되는 법령 및 완도군의 규정․기준 등에 따라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해양쓰레기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3) 기타 완도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및 과업 수행 중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2. 감 독 자
가. 감독자는 본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 전반에 관한 감리적인 감독업무에 종사하도록 완도군으로부터 임명된 자를 말한다.
나. 감리적인 감독이란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 또는 시방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공정감독을 말한다.
3. 시공계획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4)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안전관리
가.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안전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무단이탈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 부재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완도군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과업현장에 부적합 또는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그 대상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6. 공정관리
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나.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의 숙지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과업 착수 전 위치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과업 착수 후 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차량 관리·정비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를 유발하거나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완도군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적치된 쓰레기가 양이 적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hp:fwSpace/>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 반납 등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완․보수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처리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수
과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착수계 제출 및 과업준비
7
2. 현장 장비투입
10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50
4. 폐기물처리
60
누
계(%)
10
20
40
60
80
100
=====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hwp =====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해양수산과 최세옥(☎ 061-550-5691)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6 - 40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70톤
마. 기초금액 : 금34,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14.(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16.(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pdf =====
완도군 공고 제2026 - 402호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
완도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70톤
마. 기초금액 : 금34,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해양수산과 최세옥(☎ 061-550-5691)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061-550-5071~3)
- 1 -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14.(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16.(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2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6. 낙찰자 결정방법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
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 입찰보증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5. 공동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 3 -
- 4 -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10. 기타 사항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합니다.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6 -
===== 폐기물처리 설계내역서(금일읍)_.xlsx =====
[시트: 앞면]
A: 설계년월일 B: 2026년 10월 C: 설계자 E: 담당자 G: 팀 장 I: 과 장
A: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
A:
1. 용역개요
A:
∘ 장 소 : 완도군 금일읍 해안가 일원
O: 톤
A: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 H: 70톤 O: ㎥
A: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H: 200㎥
A: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A:
2. 용역비
A:
총용역비 C: 금 영원 정 G: (₩ H: 0 I: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금일읍 폐기물 처리용역(4차)
A: 공종 B: 수량 C: 단위 D: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폐합성수지류 수거,처리 용역
A: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B: 70.0 C: 톤
A: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B: 70.0 C: 톤
A: 1-3 도선료 B: 70.0 C: 톤
A: 소계
A: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용역
A: 2-1 폐스티로폼 처리비 B: 200.0 C: ㎥
A: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B: 200.0 C: ㎥
A: 2-3 도선료 B: 200.0 C: ㎥
A: 소계
A: 계
A: 3 .순용역비
A: 4. 순용역원가
A: 5. 공급가액
A: 6.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의10%
A: 합
계 F: (천원미만 절삭)
A: 7. 총용역비 F: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