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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198]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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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 제2026-1820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
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함

라.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붙임 참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 참고

공고문은 제안요청서의 축약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필히 제안요청서를
숙직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피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또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른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등록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으로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 실적 인정 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4)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능
라. 입찰 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자
4) 입찰 참가업체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
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의 규정에 따름

4.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일

시: 2026. 10. 12.(월) ~ 2026. 11. 2.(월)

2) 공고방법: 조달청「나라장터」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나. 가격입찰(직접방문 제출)
1) 일

시: 2026. 11. 2.(월) 2) 방

법: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3) 개 찰 일: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 제안서 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다.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2) 제출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농촌활력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705)
▶ 가격제안서는 고창군청 재무과(3층) 경리팀 용역담당자에게 제출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 제안서는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 제출

※ 대리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 신분증 지참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방법
가.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나. 장

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고창읍 중앙로 245, 4층) 사무실

다. 추첨 및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가. 일

시: 2026. 11. 6.(금) 14:00 나. 장

소: 고창군청 3층 제4회의실(고창읍 중앙로 245, 3층)

*일정변경 시 별도 통지(유선·문서)

다.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는 연제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60%), 가격평가 20%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7~10인으로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마. 제안서 발표: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 정성적)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됨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다득점 업체를 선 순위자로 협상한다.

다. 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제 다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8. 협상적격자 선정 ․ 통보: 2026. 11. 13.(금) (예정)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9.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

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
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
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다. 이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
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 체결은 지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
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제안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 기
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
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바. 모든 증빙자료 및 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
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심사기준·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사. 공고문은 공모제안서의 축약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필히
제안요청서를 숙직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피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또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른다.

13. 추진일정(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1. 입찰공고 게시 추 진 일 정 비 고

2026. 10. 12.(월) ~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2026. 11. 2.(월)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2.제안서(평가위원) 2026. 10. 12.(월) ~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후보자 모집공고 2026. 10. 14.(수)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3. 질의 및 답변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 질의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4. 제안서 접수

2026. 11. 2.(월)
13:00 ~ 17:00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5. 제안서 평가 2026. 11. 6.(금)

  • 제안서 평가: 2026. 11. 6.(금)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6. 입찰가격 평가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결과 취합 후 진행

7.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1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통보

8.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과업지시서(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고 창 군
농촌활력과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2. 과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간)
○ 총사업비 : 4,600백만원(국비 3,220백만원, 지방비 1,380백만원)
○ 용 역 비 : 926,148천원(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까지

3. 과업의 배경
○ 고창군 부안면은 2023년 6월 농림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 기 수립된 고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5년간 농림부의 대상․연계사업을 추진 예정
○ 부안면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거점지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매개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안면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

4. 과업의 목적
○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경쟁력 등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지역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임
○ 부족한 문화 ․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 ․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통해 주민 문화 활동 기회 확대 및 자발적 참여로 문화 활동을 뒷받침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Ⅱ 과업 내용

1. 목적
○ 거점지 중심의 공통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거점지 및 공동체 활성화
○ 배후마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참여도 확대 및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활성화
2. 프로그램 내용
항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원)
합 계

926,148,000
A.
찾아가는 행복나눔
소 계
-
315,718,000
A-1. 행복나누미 육성
12회
42,480,000
A-2.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144회
250,398,000
A-3.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1회
22,840,000
B.
행복더함 활력증진
소 계
-
179,640,000
B-1.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6회
13,680,000
B-2.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 프로그램
72회
114,480,000
B-2. 보건소 연계 건강 프로그램
36회
51,480,000
C.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 계
-
249,660,000
C-1.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18회
82,260,000
C-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6회
167,400,000
D.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
소 계
-
181,130,000
D-1.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9회
42,840,000
D-2.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 연수
3회
44,250,000
D-3.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1회
22,080,000
D-4.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28회
71,960,000

3.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 증대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내 성과지표 참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연차별 모니터링 실시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본 과업지시서는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당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젹,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남원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업인 삶의 잘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상버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고창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생활권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면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운영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고창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고창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고창군은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남원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남원시 및 계약자 공동 소유로 하고 남원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고창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 기타 보안 사황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업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 우수지역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PM단 및 전문자문단 협의 참여
○ 계획수립에 있어서 농림부 시행지침에 따라 PM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등의 전문자문가와 긴밀히 협좋나다.
○ 계획 수립 시 진행되는 광역계획지원단의 자문에 따라 계획 내용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가능

※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사업추진 모니터링) 과업수행자는 매년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을 실시 및 평가하여 모니터링 추진사항을 상세히 작성(당해연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성과지표)하여 남원시에 보고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소개

○ 과업 추진방안 및 과업세부치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나. 중간보고 :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다.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일반적인 추진 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라.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고창군에 보고 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표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고창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중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예정공정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수급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Ⅳ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목록
구
분
성과품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3부
A4
과업 정산서
과업별 세부 정산서(영수증, 세금계산서 포함 등)
준공시
3부
A4
전산(File)
파일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1식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모든 전산파일은 USB로 제출하도록 하며 사진은 칼라로 인쇄함

(전산파일이라 함은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보고자료와 사진자료를 말함)

※ 필요부수는 관계기간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기타
담당자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주무관
(농업7급)
김동주
063-560-270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의 이해

1. 상위(총괄) 사업개요 <hp:tab width="20904" leader="3" type="1"/> 01

2. 상위(총괄) 사업배경 <hp:tab width="20904" leader="3" type="1"/> 01

3. 하위(역량강화) 사업목적 <hp:tab width="18408" leader="3" type="1"/> 01

4. 하위(역량강화) 사업내용 <hp:tab width="18408" leader="3" type="1"/> 02

Ⅱ. 해당과업의 개요와 입찰방식

1.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개요<hp:tab width="1720" leader="3" type="1"/> 07

2. 추진방법<hp:tab width="27928" leader="3" type="1"/> 07

3. 추진절차 <hp:tab width="27304" leader="3" type="1"/> 07

4. 추진일정 <hp:tab width="27304" leader="3" type="1"/> 08

Ⅲ.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계약 및 입찰방법<hp:tab width="22936" leader="3" type="1"/> 09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4184" leader="3" type="1"/> 09

3. 수행실적사업<hp:tab width="25432" leader="3" type="1"/> 10

4. 입찰 참가등록 제출 <hp:tab width="21064" leader="3" type="1"/> 10

Ⅳ.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056" leader="3" type="1"/> 10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hp:tab width="17944" leader="3" type="1"/> 11

3.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안내 <hp:tab width="16696" leader="3" type="1"/> 12

목 차 Ⅴ. 제안서 세부 안내사항

1. 제안서<hp:tab width="29176" leader="3" type="1"/> 12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17944" leader="3" type="1"/> 13

3. 제안서 작성형식 <hp:tab width="22936" leader="3" type="1"/> 14

4. 감점사항 <hp:tab width="27304" leader="3" type="1"/> 15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17944" leader="3" type="1"/> 16

Ⅵ.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432" leader="3" type="1"/> 18

2. 제안 발표회 <hp:tab width="25432" leader="3" type="1"/> 19

3.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5432" leader="3" type="1"/> 20

4. 용역업체 선정방법 <hp:tab width="21688" leader="3" type="1"/> 21

Ⅶ.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정량평가<hp:tab width="27928" leader="3" type="1"/> 22

2. 정성평가<hp:tab width="27928" leader="3" type="1"/> 22

3.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hp:tab width="19192" leader="3" type="1"/> 23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hp:tab width="20440" leader="3" type="1"/> 24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hp:tab width="15912" leader="3" type="1"/> 26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 구비서류 세부내역<hp:tab width="22312" leader="3" type="1"/> 33

2. 관련서식 <hp:tab width="27304" leader="3" type="1"/> 34~

Ⅰ 과업의 이해

상위(총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024년 농촌협약 대상사업)
❍ 과업범위 : 고창군 부안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개년)
❍ 사 업 비 : 46억원
❍ 사업내용 : 부안면 행복더함센터 건립(주민행복센터 연계·복합), 중심지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상위(총괄)사업 추진배경
❍ 농촌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 부안면은 고창군의 최하위거점(4계층)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복합거점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생활 서비스 공급 정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방안 마련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소외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위(역량강화)사업 추진목적
❍ 부안면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를 고려한 세부계획이 필요하여 자생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가속화되는 농촌의 기능 쇠퇴 및 서비스 소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거점지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하위(역량강화)사업 내용
❍ 사업비: 총 926,148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인원수
합 계
사업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926,148
155,930
389,389
380,829
A. 찾아가는 행복나눔

315,718
82,360
106,499
126,859
① 행복나누미 육성
12
40
42,480
14,160
14,160
14,160
②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144
10
250,398
68,200
69,499
69,499
③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1
15
22,840
-
22,840
-
B. 행복더함 활력증진

179,640
6,840
89,820
82,980
①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6
20
13,680
6,840
6,840
-
②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
72
15
114,480
-
57,240
57,240
③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36
15
51,480
-
25,740
25,740
C. 지역공동체 활성화

249,660
27,420
111,120
111,120
①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18
20
82,260
27,420
27,420
27,420
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6
30
167,400
-
83,700
83,700
D.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

181,130
39,310
81,950
59,870
①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9
50
42,840
14,280
14,280
14,280
②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
3
35
44,250
14,750
14,750
14,750
③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1
15
22,080
-
22,080
-
④ 주민(운영)위언회 및 사무장 지원
28
-
71,960
10,280
30,840
30,840

A. 찾아가는 행복나눔
A-1. 행복나누미 육성
◦ 추진시기 : 총 12회 / 2026년(1년 4회), 2027년(1년 4회), 2028년(1년 4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행복나눔체,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본 프로그램의 내용의 역량이 있는 주관단체 선정, 서비스 항목별 운영방안 논의 및 인력 배정 ,부안면민 대상으로 홍보 및 추가인력 모집
  • 매년 워크숍,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사후 자체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A-2.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 추진시기 : 총 144회 / 2026년(1년 36회), 2027년(1년 36회), 2028년(1년 72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긴급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미용서비스, 집수리 지원 서비스 등

  • 프로그램은 주민위원회, 주관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역사회 활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전문적 실행 역량을 갖추게 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과정 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속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A-3.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추진시기 : 총 1식 / 2027년(1식)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 플랫폼을 통한 부안면의 다양한 여건을 소개하고, 방문 및 접수를 통해 생활인구 플랫폼 기능을 수행
  • 찾아가는 행복나눔 서비스 내용 소개 및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
  • 부안면의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부안면 홍보 책자 발간 등 연계)

B. 행복더함 활력증진
B-1.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 추진시기 : 총 6회 / 2026년(3회), 2027년(3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및 활동가 역량향상), 2안계(활동가 역량향상)

  • 마을 활동가를 모집 교육 후 마을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 사업 종료 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전문가 자격 정보 제공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춪아가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B-2.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
◦ 추진시기 : 총 72회 / 2027년(36회), 2028년(36회)
◦ 대상인원 : 활동가,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마을별 찾아가는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 기본계획수립 시 수렴되었던 권역별 생활체조, 마을로 찾아가는 운동기구 활용 교육, 문화복지 활동 뿐만 아니라 추가 수요조사를 통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B-3.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 추진시기 : 총 36회 / 2027년(18회), 2028년(18회)
◦ 대상인원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건강 상담 등 추진

  • 보건소 건강진 및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인력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협업하여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과 진단을 진행하고 치매(위험) 또는 건강 관리 필요 주민 발견 시에는 지속관리하게 하며, 보건소와 주민들의 협력하는 ‘지역사회 돌봄 케어’ 역량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WHO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개념을 바탕으로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인지적 유지·정서적 안정·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설계

C. 지역공동체 활성화
C-1.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 추진시기 : 총 18회 / 2026년(6회), 2027년(6회), 2028년(6회)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부안면 내 소규모 공동체,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교육공동체 활성화, 농산업단체 활성화, 청년·귀농인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한 모집 및 활동 지원

C-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추진시기 : 총 36회 / 2027년(18회), 2028년(18회)
◦ 대상인원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각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연계하여 소통과 화홥의 장이 되는 행사 지원

  • 각 마을의 특산물이나 자연경관, 전통 동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목시켜 마을 주민간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D.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
D-1.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 추진시기 : 총 9회 / 2026년(3회), 2027년(3회), 2028년(3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지역리더 등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부안면의 리더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단순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닌,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적용 방안 도출 중심의 워크숍 형식으로 현장감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주민참여 유도·프로그램 설계 등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부안면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D-2.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
◦ 추진시기 : 총 3회 / 2026년(1회), 2027년(1회), 2028년(1회)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1박2일 선진지 견학

  •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 상황·해결 과정·운영성과 등을 실무자 및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견학 전후 사전·사후 학습을 연계하여 견학의 목적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하고, 견학 후 결과 공유회를 통해 전체 주민이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D-3.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 추진시기 : 총 1식 / 2027년(1식)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운영법인(EX. 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D-4.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 추진시기 : 총 28회 / 2026년(4회), 2027년(12회), 2028년(12회)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문해력 향상, 디지털 교육, 주민참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로부터 시행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 행정과 용역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위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의견 등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해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행복더함센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해당과업의 개요 및 입찰방식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농촌협약)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예정가격 :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추진방법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개선, 활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추진절차
사전
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추진일정(아래의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0. 12.(월) ~
2026. 11. 2.(월)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22일간

2.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공고기간 : 3일간

3. 질의 및 답변
2026. 10. 14.(수) ~
10. 16.(금) 18:00까지
  • 질의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4. 제안서 접수
2026. 11. 2.(월)
13:00 ~ 17:00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 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5-1. 정량평가
2026. 11. 2.(월)
  • 정량평가: 사업 담당자 평가/농촌활력과

5-2. 정성평가
2026. 11. 6.(금)
14:00 ~
  • 정성평가: 2026. 11. 6.(금)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3. 입찰가격 평가
2026. 11. 6.(금)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6. 우선협상 대상자<hp:lineBreak/>선정발표
2026. 11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1월 중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Ⅲ
0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계약 및 입찰 방법
1) 계약 및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hp:tab width="16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 4.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hp:lineBreak/>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자와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도록 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수행 실적사업

아래의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hp:lineBreak/>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입찰 참가등록 제출

등록기간 : 입찰 공고문 참고(※당일에 한하며 시간엄수)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제출장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김동주(☎063-560-2705)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촌활력과(4층)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전자메일 접수 불가)

필요서류 : 33 Page, 구비서류 참고

Ⅳ
0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 참고(※당일에 한하며 시간엄수)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대리인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공고일 이전부터 제출일 기준 재직)

※대리 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출장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김동주 주무관(☎063-560-2705)

  • 정성·정량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촌활력과(4층)

  • 가격제안서 :

〃
, 재무과(3층)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전자메일 접수 불가)

필요서류 : 33 Page, 구비서류 참고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은 제출 서식 순서에 의거 작성

다.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원본과 같음,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는 각 제안자(업체)별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불가)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고창군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은 불가함(분실·파손 등의 우려)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지참 필수)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변경·보완 불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략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누설 제안업체에 책임이 있음.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명기를 원칙으로 하며,<hp:lineBreak/>그러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안내(질의에 한함)

질의기간 : 제안요청서 8page 추진 일정표 참고

접수방법 : 서면질의(방문·유선 불가) / (전자메일·우편 가능)

접 수 처 : [우편]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촌활력과(4층) 김동주

[메일] [email protected]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유의사항

가. 전자메일 또는 우편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나. 질의는 자유양식에 의거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다. 질의자의 인적사항 누락, 기재사항 불확실, 전송오류,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원칙)

마. 질의서 답변 내용으로 인해 제안요청서가 변경 적용·수정되는 경우 타 입찰 업체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Ⅴ 제안서 세부 안내사항

제안서
❍ 기술제안서 : 농촌활력과 김동주 제출(☎063-560-2705)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3. 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 이력 등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 재무과 용역담당 주무관 제출(☎063-560-250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제안서는 제외)
❍ 정량제안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 가능(복사, E-Mail 등)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밀약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밀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제안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기획재정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제안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는 표지,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는 삭제

※ 정량제안서에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정성/정량제안서(A4, 종), 발표자료(A4, 횡, 단면)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기타프로그램 사용

  • 정성 제안서는 35쪽, 발표 자료는 30쪽 이내 (표지, 목차, 요약본 제외)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좌철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2.0점 감점(최대 10점) (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에 불명확한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page 미포함

  • 요약본

page 미포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hp:lineBreak/>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예시:A,B,C~)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 가능 시 감점 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Ⅲ.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 현황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hp:lineBreak/>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hp:lineBreak/>식별 가능 시 감점 처리)

2. PM자격 적합성
◦담당업무의 과다 유무, 수행능력의 적정성

3. 용역수행 방법론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4. 계획수립의 조사 및 <hp:lineBreak/>적용성
◦현장조사 및 적용 또는 도출 방법 제시 등

5. 진행상황 점검장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이전
2. 사후관리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량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모두 기재)
제안서 목차
붙임자료
비 고

  • 표지

page 미포함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 신고확인증, 면허관련자격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2.
최근년도 경영현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3.
신인도 평가
자체 신인도 평가서, 부정당제재정보공개 등

1-4.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현황,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2. 유사사업 수행실적

2-1.
유사사업 수행실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3-1.
수행인력 총괄표
개별 수행인력 총괄표(참여인력 전공, 참여분야, 경력기간, 자체평가점수 등 표시)

3-2.
개별 수행인력 현황
경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4. 기타자료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참여인력 전부)
2.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3. 자문 수행 현황 조사서 등

Ⅵ 제안요청 세부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방문제출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제출서류 목록
1.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서류 서면제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2.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서류 서면제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3.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서류 서면제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형 식 / 부 수
각 세부사항 참고
-

1) 정량적 제안서(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본

- 제안사의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첨부 - 참여인력 증빙서류 첨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 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도 관련 서류 첨부 등

2) 정성적 제안서 각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필요시) 각 11부

※ 필요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할 수 있음.

  • 정성적 제안서는 35쪽(표지·목차 제외) 내외, A4 규격용지, 단면인쇄, 칼라·단면인쇄 가능, 무선제본하여 제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3) USB(2개): 제안서(정성적ㆍ정량적제안서) 및 제안 발표자료 포함

※ USB에 스티커 표시 등을 통해 반드시 업체명 표시

나. 가격제안서 : 서식 제21호~24호 참고 [직접 제출] : 재무과 경리팀

  • 가격제안서 전부를 밀봉하여야 하며, 사업자 날인 필수

※ 밀봉되지 않거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 함.

  •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방법은 서식 제24호를 참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근거가 명확히 제시 될 수 있도록 관련근거(정부노임단가, 품셈, 공인기관 등)에 적합하게 작성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시행기관(고창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발표자료에 한해 E-mail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발표회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당일 지구별 평가시작시각 30분전 제안업체별 PM이 참석한 상태에서 추첨으로 결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 20분과 질의응답 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발표 종료 3분전 타종 ⇒ 제한시간(20분) 도달 시 타종 ⇒ 강제종료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방식은 당일 여건(평가위원들의 방식)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책임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발표장소에 사업책임자(PM)만 입실가능
※ 사업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전일까지 공문 및 변경계, 보완서류(PM변경 관련)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과업책임자(PM) 변경 가능
※ 단, 사업책임자(PM) 변경시에는 당초 사업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사업채책임자(PM) 평가 항목과 관련된 서류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PM) 변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고지하고, 보완제출된 서류를 전달할 예정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 최종 확정 이후, 당일 평가위원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7명 미만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조달청 “형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DF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시/군, 지사, 이름, 학교, 학과, 지구명, 발주부서)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2.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용역 추진실적에 특정 사업명, 지자체명 등 기입 시 감점조치 주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정량 20%) 제안서 접수 후 정량제안서 사업 담당자 평가<hp:lineBreak/>(정성 60%) 평가위원회 구성 후 발표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입찰가격 평가(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계약체결

❍ 기술 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Ⅶ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정량평가
❍ 일
시 : 제안요청서 8page 추진 일정표 참고<hp:lineBreak/>❍ 장
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4층
❍ 방
법 : 입찰등록 시 제출한 정량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 : 참여인력의 전문성,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수행실적

정성평가
❍ 일
시 : 제안요청서 8page 추진 일정표 참고
❍ 방
법 : 제안서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참가업체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나.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한 순번 결정
다. 제안서 발 표 자 : 사업관리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자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발표자는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필참

※ 발표장소에는 과업 담당 사업관리자(PM) 또는 책임기술자만 입실 가능
라.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
❍ 평가방법 : ①기술능력평가(80%) =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hp:lineBreak/>②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가. 정량평가 :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평가 :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다.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법
가.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
나. 심사위원 자격요건

1) 6급 이상 공무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분야 전문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명

1)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2)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각 7개의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됨.(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3)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마.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1)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2)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사.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아. 발표 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로 모두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 결정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범위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고창군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 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실시한다.
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가.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hp:lineBreak/>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 체결은 지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제안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 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바. 모든 증빙자료 및 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심사기준·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수
우
미
양
가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20점)
소
계
20

‣ 참여 인력의 <hp:lineBreak/>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
4
3
2
1
농 촌
활력과
(절대평가)
‣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
4
세부내용참조
‣ 유사 용역 <hp:lineBreak/>수행 실적
수행 실적(용역비)
5
5
4
3
2
1
수행 실적(건수)
5
5
4
3
2
1
‣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1
절대평가
정성적
평 가
(60점)
소
계
60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평 가
위 원
(상대평가)
‣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 용역 수행 방법론
25
25
23
21
19
17
‣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20점)
소
계
20

재무과
합
계
100

1) 정량평가(20점)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계획, 농촌계획, 도시경관, 농촌경관, 지역개발, 문화, 조경, 생태, 환경, 농촌 지역개발, 건축, 토목 관련 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과 협약 체결한 신용조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0
BBB+
A3+
BBB+
BBB0
A30
BBB0
3.0
BBB-
A3-
BBB-
BB+, BB0
B+
BB+, BB0
2.0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5천만원
이상만 누계)
A. 7건 이상
5.0
B. 5~6건
4.0
C. 3~4건
3.0
D. 1~2건
2.0
E. 1건 미만
1.0
실적금액
(5천만원
이상만 누계)
A. 7억 이상
5.0
B. 5억 이상~7억 미만
4.0
C. 3억 이상~5억 미만
3.0
D. 1억 이상~3억 미만
2.0
E. 1억 미만
1.0

◦ 국가,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발주한 관련사업

  • 세부설계, 실시 설계, 예비계획 실적은 불인정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용역수행 실적 [서식 제14호서식] 작성 제출

‣ 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 동일 사업 용역에 대해 연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은 불인정)
  •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생 실적 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인정
  • 수행 용역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용역비규모 수행실적 평가는 수행실적(건수)에 인정되는 계약금액의 합계로 계산
※ 실적 인정 사업 : 아래의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hp:lineBreak/>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 신인도 평가 기준(1점)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1.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허위사실을 제출하였을 시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중인 경우 계약파기와 동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부정당 제재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hp:lineBreak/>미제출 시 배점 반영 불가

2) 정성평가(60점) :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
※ 등급부여 기준

ⓐ : 수/매우우수, ⓑ : 우/우수, ⓒ : 미/보통, ⓓ : 양/미흡, ⓔ : 가/매우미흡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
ⓒ
ⓓ
ⓔ
1
수행조직·
업무분장
적정성
ㆍ과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 투입계획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ㆍ사업별 업무분장 계획
ㆍ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역할분담의 적절성
5
5
4
3
2
1
2
해당 분야
전문성
ㆍ투입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이력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 연혁, 해당업무<hp:lineBreak/>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
ㆍ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수상실적(국가·기관)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 사례 및<hp:lineBreak/>확산 방안 제시 여부
10
10
8
6
4
2
3
과업의 이해
ㆍ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ㆍ과업의 목적 및 취지의 이해
ㆍ과업수행 방법론 적절성 여부
10
10
8
6
4
2
4
과업수행 방법론
ㆍ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ㆍ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ㆍ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ㆍ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ㆍ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25
25
23
21
19
17
5
공정관리의
적정성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ㆍ보고 체계 제시 여부
ㆍ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계획
ㆍ용역 추진과정 문제점 발견 시 해결 방안
5
5
4
3
2
1
6
사후관리의
적정성
ㆍ과업 종료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ㆍ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5
5
4
3
2
1
합
계
60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함
이 경우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제안서 평가지표(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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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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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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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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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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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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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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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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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hp:markpenEnd/>

Ⅳ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서식 제3호】
④ 서 약 서 1부
【서식 제4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⑦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7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⑩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양식】
⑪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별도 양식】
⑫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8호】
2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①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 제9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③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1호】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2호】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서식 제13호】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별도 양식】
⑨ 용역수행실적
【서식 제14호】
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5호】
⑪ 최근년도 경영현황
【서식 제16호】
⑫ 자체평가표
【서식 제17호】
⑬ 신인도 현황
【서식 제18호】
정성평가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 제19호】
② 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 표지
【서식 제20호】
② 제안서 및 PPT자료
【별도 양식】
3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1호】
② 가격제안서
【서식 제22호】
③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서식 제23호】
④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4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업체 가명
(평가용)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고창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 법 인 등록번호 :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고창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 법인 등록번호 :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USB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창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창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창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hp:fwSpace/>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창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고창군에서 시행하는「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접수번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위
참여분야
학 력
경력

◦◦박사
◦◦년◦◦개월

◦◦박사
◦◦년◦◦개월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자

직위
성명

00분야(0명) 00분야(0명) 00분야(0명) 【서식 제12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군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고창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책임연구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주소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연구원 및 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기간
(개월)
누적
참여기간
비 고

※ 참여자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ex) ○○○(A)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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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 실제 본인이
참여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12개월은근무경력
으로만
인정)
‣ 참여기간은
내림차순정리
할 것

‣참여기간 계산은
3월+15월+10월
+23월 = 51월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렌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
참여기간 제외
10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예시: (’05년 2월 학위수여 이래로) 관련분야 석사12년이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참여기간)이
4년 3개월이므로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석사 7년이상(가)과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나)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성명란에 (가)를 입력함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제14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역 수행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가업체명 :

(단위:백만원)<hp:tab width="760" leader="0" type="1"/>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백만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지역개발사업 관련 용역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발주사업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유사용역 <hp:tab width="204" leader="0" type="1"/>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만을 기재
【서식 제15호】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6호】
최근년도 경영현황

(단위 : 원)
구 분

년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비유동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부채비율
<hp:fwSpace/>(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한국은행 발행(2025년11월)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계
20.0

참여인력
전문성
(5점)
참여 인력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
(인원 × 적용계수 합)
5

경영실태
(4점)
기업 신용평가등급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 경험
실적 금액
5

실적 건수
5

신인도
(1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본 사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8호】 신 인 도 평 가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업체명 : (
)

제안사명표기금지

【서식 제20호】
접수번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기 술 제 안 서 발 표 자 료

2026. . .

업체명 : (
)

제안사명표기금지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2호】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발 주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VAT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고창군수 귀하

【서식 제23호】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계(노무비) %

②
경
비
유인물비

% 회의비 % ... % ... % ... % % % 계(경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

%

⑤ 이윤
(③+④의 10% 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예시 서식임.
【서식 제24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봉투사이즈는 100mm × 205mm) (권장)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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