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824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63,140,000원(금삼천일백사십사만구천원)(운반비, 부가세포함)
마. 사 업 량 : 붙임 내역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다.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공공시설과(054-480-3904)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본 용역은 공공시설과(수요기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농업기술센터로 계약업무를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농업기술센터
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
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2026년 월
일
설계 F: 과
장 I: 심 사 자 K: 검 산 자 M: 설 계 자
A: 2026 년도
A: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C: ● E: 공 사 개 요 G: : H: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D: ▷ E: 총공사비 G: : H: 금0 원 J: (일금 영원정)
D: ▷ E: 도급금액 G: : H: 금0 원 I: 금100,000,000 원 J: (일금 영원정)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폐기물처리]
A: 공
사
명 : C: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A: 비
목 D: 합
계 E: 폐기물처리 G: 기
계 H: 조
경 I: 구
성
비 L: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G: - H: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업설,부산물(△) D: -
C: [ 소
계 ] D: - E: - F: - G: - H: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 * J: 0.00% K:
B: 비 C: [ 소
계 ] D: - E: - F: - G: - H: -
C: 운
반
비 D: -
C: 품질관리비 D: - E: -
C: 안
전
관
리
비 D: - E: -
D: - E: - G: - H: - I: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J: 0.00%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E: - F: - G: - H: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노무비 * J: 0.00%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노무비 * J: 0.0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 * J: 0.00%
C: 건강보험료 F: - G: - H: - I: 직접노무비 *
A: 원 C: 연금보험료 F: - G: - H: - I: 직접노무비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G: - H: - I: 건강보험료 *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00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 H: - I: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C: ⓐ. 일 반 경 우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접노무비) * J: 0.00% K: +0
C: ⓑ. ⓐ 의 1.2배 D: - E: - F: - G: - H: - I: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J: 0.00% K: +0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재료비+노무비) * J: 0.00% K:
C: 환경보전비 D: - E: - F: - G: - H: -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00%
C: [ 소
계 ] D: - E: - F: - G: - H: -
A: 계 D: - E: - F: - G: - H: -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 H: - I: 계 * J: 0.00% K:
A: 이
윤 D: - E: - F: - G: - H: -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J: 0.000% K:
A: 고용개선 지원비(PS단가)
주휴수당 D: - E: - F: - G: - H: - I: (1)+(2)+(3)+(4) K:
A: 항
목 C: 주휴수당(1)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1.4*50%> * 9.8% L: 5~30억미만 (6개월이하) / 건축 9.8%
C: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2)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8.045%> * 20% L: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적용제외
C: 고용개선장려금(3) D: - E: - F: - G: - H: - I: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비율*50%> * 10% L: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적용제외
C: 전자인력관리 단말기(4) D: - I: 이동형 단말기 렌탈 사용시(6개월) L: 1억원이상인경우퇴직공제부금비 사용
A: 철 거 단 계 작 업 부 산 물 D: - E: -
A: 폐기물처리비 D: - E: - F: -
A: 공
급
가
액 D: - E: - F: - G: - H: - L: 단수정리
A: 매
입
세 D: - I: 재료비* J: 10.0% L: 직접재료비*(1-발코니확장공사비 비율)*요율
A: 부
가
가
치
세(발코니확장) D: - I: 공급가액 * J: 10.0% L: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고용개선지원비) * 발코니확장공사비 비율 * 요율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 H: - I: 공급가액 * J: 10.0%
D: -
A: 설
계
금
액 D: - E: - F: - G: - H: - L:
A: 지금자재비[납품도] D: - E: - F: -
A: 지급자재비[설치도) D: - E: - G: - H: -
D: -
A: 총
공
사
비 D: - E: - F: - G: - H: -
C: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D: - E: - F: - G: - H: -
C: 순공사비계 D: 0
I: 7,311
C: 평당공사비 D: - I: 2,212 J: 평
I:
C: 단위절상 이윤정리값 E: - F: - G: - H: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일반폐기물)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채소동-1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채소동-2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채소동-1 B: ▼ 건설폐기물처리비(일반폐기물) Q: 010101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11.914 N: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AV: 72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3.13 N: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AV: 730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C: TON D: 86.603 N: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AV: 759
A: 폐기물운반비 B: 콘크리트,건설폐재류, 10km, 덤프 24톤 C: 톤 D: 265.044 N: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AV: 755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10km, 덤프 24톤 C: 톤 D: 86.603 N: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AV: 757
N: 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AV: 58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채소동-2 B: ▼ 건설폐기물처리비(일반폐기물) Q: 01010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11.914 N: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D AV: 73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3.13 N: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6EF1C AV: 733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C: TON D: 86.603 N: 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995729B19954F896389404DAD015E604524 AV: 760
A: 폐기물운반비 B: 콘크리트,건설폐재류, 10km, 덤프 24톤 C: 톤 D: 265.044 N: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A5A52E4319BAE91ECA8103D66301 AV: 756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10km, 덤프 24톤 C: 톤 D: 86.603 N: 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A5A52E4319BAE91ECA8103D66302 AV: 758
N: 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075AB1A19A1B9431B8B4F22FC03241DC6A3 AV: 73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 과업지시서(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령 등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및 운반 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본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있으며, 상차비는 미포함되어 있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1)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7. 작업 시간
1)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