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hwpx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1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94-7번지 일원
○ 공사개요: 철거 대지면적(3,924.4㎡), 철거 건물면적(2,219㎡)
- 농업기술센터 온실(6동) 및 부속시설(4동) 철거 1식
- 온실 및 부지 내, 부속 설비(관수, 자동개폐장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일러 등) 해체 1식
- 온실 및 부지 내, 바닥 콘크리트 기초 파쇄·터파기 및 부지 평탄화 정지 작업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 예정금액 및 도급액: 128,205,000원【도급액: 128,205,000원】
- 기초금액: 128,205,000원【추정가격: 116,550,000원 + 부가세: 11,65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41-537-3782)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0: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0,036,201원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항 목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3,304,293
2,500,828
328,608
2,302,499
1,599,973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41-537-3782)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041-537-3606)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pdf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1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분임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94-7번지 일원
○ 공사개요: 철거 대지면적(3,924.4㎡), 철거 건물면적(2,219㎡)
- 농업기술센터 온실(6동) 및 부속시설(4동) 철거 1식
- 온실 및 부지 내, 부속 설비(관수, 자동개폐장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일러 등) 해체 1식
- 온실 및 부지 내, 바닥 콘크리트 기초 파쇄·터파기 및 부지 평탄화 정지 작업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 예정금액 및 도급액: 128,205,000원【도급액: 128,205,000원】
- 기초금액: 128,205,000원【추정가격: 116,550,000원 + 부가세: 11,65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
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41-537-3782)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0: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0,036,201원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항 목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3,304,293 2,500,828 328,608 2,302,499 1,599,973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041-537-3782)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041-537-3606)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공내역서[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F: 금액 : 일억이천팔백이십만오천원(₩128,20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철거발생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설계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1동 B: 01.1동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1.1동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1.1동 C: D: 1 M: N: 010102 O: P: Q: 7 R: 3 S: T:
A: 02.2동 B: 02.2동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2.2동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2.2동 C: D: 1 M: N: 010202 O: P: Q: 7 R: 3 S: T:
A: 03.3동 B: 03.3동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3.3동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3.3동 C: D: 1 M: N: 010302 O: P: Q: 7 R: 3 S: T:
A: 04.4동 B: 04.4동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4.4동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4.4동 C: D: 1 M: N: 010402 O: P: Q: 7 R: 3 S: T:
A: 05.5동 B: 05.5동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5.5동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5.5동 C: D: 1 M: N: 010502 O: P: Q: 7 R: 3 S: T:
A: 06.6동 B: 06.6동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6.6동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7.7동 B: 07.7동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7.7동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7.7동 C: D: 1 M: N: 010702 O: P: Q: 7 R: 3 S: T:
A: 08.8동 B: 08.8동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8.8동 C: D: 1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8.8동 C: D: 1 M: N: 010802 O: P: Q: 7 R: 3 S: T:
A: 09.9동 B: 09.9동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09.9동 C: D: 1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09.9동 C: D: 1 M: N: 010902 O: P: Q: 7 R: 3 S: T:
A: 10.10동 B: 10.10동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10.10동 C: D: 1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11.11동 B: 11.11동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11.11동 C: D: 1 M: N: 011101 O: P: 0111 Q: R: 3 S:
A: 14.부대 B: 14.부대 C: D: 1 M: N: 0112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14.부대 C: D: 1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14.부대 C: D: 1 M: N: 011202 O: P: 0112 Q: R: 3 S:
A: 철거발생부산물 B: 14.부대 C: D: 1 M: N: 011203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 거 공 사 B: 01.1동 Q: 0101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44.1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199
A: 온실용필름 철거 B: C: M2 D: 2285 M: 호표 15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5 AV: 200
A: 유리 철거 B: C: M2 D: 79 M: 호표 17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AV: 201
A: 각관틀 철거 B: C: M2 D: 3403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2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4.9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2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2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20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1.1동 Q: 0101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208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20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0 M: 자재 9 N: 43B4266872B35E0FE7A26774DF8F5625807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B4266872B35E0FE7A26774DF8F562580762 AV: 2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2.2동 Q: 0102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7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19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C: TON D: 3 M: 호표 12 N: 44BB2267625E536467B5F3FB4FDC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BB2267625E536467B5F3FB4FDCC AV: 20
A: 유리 철거 B: C: M2 D: 293 M: 호표 17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AV: 21
A: 각관틀 철거 B: C: M2 D: 293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2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7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7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7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2.2동 Q: 0102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00 M: 자재 7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AV: 2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80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3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3.3동 Q: 0103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7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33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C: TON D: 3 M: 호표 12 N: 44BB2267625E536467B5F3FB4FDC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BB2267625E536467B5F3FB4FDCC AV: 34
A: 유리 철거 B: C: M2 D: 293 M: 호표 17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AV: 35
A: 각관틀 철거 B: C: M2 D: 293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3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7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7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7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7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3.3동 Q: 0103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00 M: 자재 7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AV: 4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80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4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4.4동 Q: 0104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22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47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C: TON D: 4 M: 호표 12 N: 44BB2267625E536467B5F3FB4FDCC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BB2267625E536467B5F3FB4FDCC AV: 48
A: 유리 철거 B: C: M2 D: 586 M: 호표 17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3 AV: 49
A: 각관틀 철거 B: C: M2 D: 586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5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1.6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9.3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75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4.4동 Q: 0104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00 M: 자재 7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AV: 5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759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58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5.5동 Q: 0105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8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61
A: 온실용필름 철거 B: C: M2 D: 394 M: 호표 15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5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5 AV: 62
A: 각관틀 철거 B: C: M2 D: 550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6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4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7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7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5.5동 Q: 0105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650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70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6.6동 Q: 0106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9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73
A: 목재정자 철거 B: 3,700*3,700*H:3,400, 난간 및 아스팔트슁글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0 N: 44BB226762945270D7A34465143B1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44BB226762945270D7A34465143B1 AV: 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7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7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79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7.7동 Q: 0107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8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82
A: 방수포 철거 B: C: M2 D: 151 M: 호표 16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2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2 AV: 83
A: 각관틀 철거 B: C: M2 D: 205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9.6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8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8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7.7동 Q: 0107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16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91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8.8동 Q: 0108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5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94
A: 방수포 철거 B: C: M2 D: 116 M: 호표 16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2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2 AV: 95
A: 조립식판넬 철거 B: 틀포함 C: M2 D: 26 M: 호표 18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1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1 AV: 96
A: 각관틀 철거 B: C: M2 D: 116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9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5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8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83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8.8동 Q: 0108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47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104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09.9동 Q: 0109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10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107
A: 보도블럭 철거 B: C: M2 D: 14 M: 호표 11 N: 44BB22676221567797F3863C52C37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44BB22676221567797F3863C52C37 AV: 108
A: 온실용필름 철거 B: C: M2 D: 511 M: 호표 15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5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5 AV: 109
A: 각관틀 철거 B: C: M2 D: 1006 M: 호표 19 N: 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44BB226762945270D7A344650B802 AV: 11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39 M: 호표 21 N: 44BB226762945270D7A3AEF73A8FE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44BB226762945270D7A3AEF73A8FE AV: 1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5.7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7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85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09.9동 Q: 0109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017 M: 자재 8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CAA AV: 119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10.10동 Q: 011001
A: 조립식판넬 철거 B: 틀포함 C: M2 D: 24 M: 호표 18 N: 44BB226762945270D7A344650BFB1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44BB226762945270D7A344650BFB1 AV: 14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5 M: 자재 15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O: P: Q: 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1001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1 AV: 19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11.11동 Q: 011101
A: 컨테이너 이전 설치 B: 3,000*6,000, 지정장소 C: 개소 D: 1 M: 호표 13 N: 44BB226762945270D7A371BD5F794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44BB226762945270D7A371BD5F794 AV: 196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A: [ 합
계 ] N: TOTAL
A: 공통 가설 공사 B: 14.부대 Q: 0112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7 N: 44BA22689381537CF792E4925DE0E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44BA22689381537CF792E4925DE0E AV: 15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9 N: 44BA2268938150A66787855543013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44BA2268938150A66787855543013 AV: 157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14.부대 Q: 0112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376 M: 호표 10 N: 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44BB22676221567797F3863C40529 AV: 159
A: 메쉬울타리 철거 B: C: M D: 18 M: 호표 14 N: 44BB226762945270D7A371BD5F79D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44BB226762945270D7A371BD5F79D AV: 16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01.7 M: 자재 14 N: 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O: P: Q: 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120244F42E62E73E5C246740CD8CDA5F17C64B9F2 AV: 194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A: [ 합
계 ] N: TOTAL
A: 철거발생부산물 B: 14.부대 Q: 011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4 M: 자재 7 N: 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O: P: Q: 011203 R: F S: F T: T AR: AS: AU: 01120343B4266872B35E0FE7A26774CE8AD71055DB0 AV: 165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hwpx =====
[ 철거공사 시방서 ]
공사명: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조성 온실철거공사
2026. 10.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목
차 -
Ⅰ
총 칙
Ⅱ
해체공사계획
Ⅲ
해체시공계획
Ⅳ
가설물
Ⅴ
작업준비
Ⅵ
해체 및 철거
Ⅶ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Ⅷ
해체마무리 작업
Ⅸ
환경 및 안전대책
Ⅹ
해체공법
Ⅰ
총
칙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물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외의 것을 규명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담당원과 그의 책무
1)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담당원은 공사감리 자에게(공사감리 자가 지정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이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철거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감리 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철거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철거하여야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 기관을 대행하여 필히 하여야 한다.(철거에 관한 사항)
2) 착공 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현장대리인계, 현장요원계, 공정 관리표, 현장착공 전 사진)
아)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공정, 구조, 상세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철거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3.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 재 가운데 특기 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철거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3) 철거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지정업체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아)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적용순서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일반 및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
다) 공정표
1)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도급 자가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PERT/CPM 공정표를 작성한다.
라)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마)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바)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 시공검사
1)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 특기가 있는 경우
-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아)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자)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5. 기
록
가)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나) 공사 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공사사진 제출
구 분
촬 영 개 소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대지경계 또는 기존건물을 2방향 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한 장소
칼라판 90*120
(M/M)
개소마다 3매이상
사진첩 제작
공사중
1) 철거공사 기록사진
2) 지표면 구조물 철거후 매립부분
3)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부분
3매이상
감독관: 2부
현 장: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준공시
1) 철거완료 복구된 부지 2방향 이상
2) 철거완료후 현장상황
-착공시
지시장소포함
3매이상
감독관: 2부
현 장: 1부를 각각
보관한다.
6. 인
도
가) 인
도
철거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정리하여 준공계를 제출한다.
7. 도급자의 경비부담
가)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처리
나)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8. 기타 공사의 세부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등이 검토된 후 해체 공법을 선정한다.
2.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이후의 중·개축에 대한 기록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마) 잔존부의 조사
부분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 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특정건물의 조사 (감독관 협의에 따른다)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다) 인근주민 및 상점가 등의 영향 정도(감독관 협의에 따른다)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인근 상점에 분진 및 소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 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등에 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바) 해체시의 기상 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 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3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과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 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 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 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
해체시공 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 또는 전기이설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전기이설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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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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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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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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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 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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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마무리 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 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4) 도로 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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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학교 관계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한 따른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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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 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 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 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 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 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 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 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패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커트 부분은 시공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방향으로 정도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둔다.
사) 벽체 V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 시 가로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아) 끌어당길 와이어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자)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차)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 조치를 하고 분진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카)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당일 중 종료 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타) 전도 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 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파)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구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 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 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트력에 의한 공법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절단 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 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바)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이용 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빔, 충진, 시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라) 비빔 후, 즉시 충전하도록 한다.
마) 정적파쇄제를 충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바) 정적파쇄제의 충전 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과업지시서[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hwpx =====
- 과학영농종합분석시설 신축 부지 조성 관련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온실 철거공사
(과업지시서)
2026. 1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농업기술센터 노후 온실 철거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과학영농종합분석시설 신축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 분산 운영 중인 기존 노후 온실 및 부속 시설물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해체·철거하고 부지를 정지·평탄화함으로써,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 부지(600㎡ 내외)를 적기에 확보하고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4. 공사위치: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94-7번지 일원(아산시농업기술센터 대지 내)
※ 세부 위치 및 시공 범위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5. 공사종류: 전문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6. 공사범위
가. 농업기술센터 온실 시설(6동) 해체 및 철거공사 1식
(대형온실 1동, 유리온실 3동, 비닐온실 1동, 비가림막 온실 1동 등)
나. 온실 운영관련 부속시설 해체 및 철거공사 1식
(농자재 창고 2동, 정자 1동, 물저장탱크 및 창고 1동 등 4동)
다. 온실 내부시설 및 부속설비 해체 공사 1식
(관수, 양액제어기, 자동개폐장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일러 등)
라. 온실 및 주변 콘크리트 기초, 담장, 바닥 블록 파쇄·터파기 및 불연성 무기성 잔재물 철거 1식
마. 철거 부지 평탄화, 잡석 제거 및 지형 정지 공사 1식
바. 존치 온실 전력간선 임시 이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과의 현장 공정 협조
사.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공사 일체
Ⅱ
과업내용 및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 철거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의 시공, 안전관리, 행정협의, 준공, 하자보수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내용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온실 및 부속구조물 해체·철거공사
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련 관청 협의, 신고 및 승인 지원
다. 현장 안전 가설물 설치,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 대책 이행
라. 철거 부지 내 잔재물 정돈 및 평탄화 정지공사
마. 기타 위 사항과 관련한 부대공사 일체 3. 과업시 준수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 및 기존 시설 운영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는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 방문객 및 인근 존치 온실 운영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존치 비닐하우스 전력·용수 공급 등 기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및 자격요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철거공사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미숙지 또는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장비 투입, 시공, 안전관리, 현장정리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
나.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조례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6. 관련도서 등의 해석
가. 시방서, 내역서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일부 누락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사 목적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사전 현장조사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기존 인입 시설(전기, 용수 등) 상태, 철거 대상 범위, 존치 시설 범위 및 작업 동선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 또는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전력 차단, 용수 차단, 대형 장비 반입, 작업시간 조정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감독관 협의 및 승인
가. 공사 수행 중 공법, 시공순서, 장비 투입계획, 시공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보고 및 자료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투입장비 및 인력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 및 완료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공정 진행 상황, 고소 작업, 기초 파쇄 작업, 현장 정지 작업 등은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
가. 공사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규정, 일반 상관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가설시설물 설치 및 사전 준비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 구역 주변에 비산먼지 차단막, 가설 펜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 입구 및 주요 이동 동선에 안전 표지판, 출입 통제선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철거 대상 시설물 내 기존 전기, 용수, 배수 등 인입 시설이 완전히 차단 및 분리되었는지 감독관과 함께 최종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온실 구조물 및 설비 해체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대형온실, 유리온실, 비닐온실, 비가림막 온실의 유리, 피복재(비닐), 철골 프레임, 알루미늄 부재, 파이프 등을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해체 작업 시 부재의 무너짐, 낙하, 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안전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온실 내부의 관수 설비, 양액제어기, 자동개폐장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일러 등 부속 설비는 손상이 없도록 철거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구분·정리하여 보관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3. 부속시설 및 하부 기초, 주변 콘크리트 철거공사
가. 농자재 창고, 정자, 물저장탱크 등 부속시설 4동을 안전하게 해체 및 철거하여야 한다.
나. 온실 바닥 및 주변 콘크리트 기초, 옹벽, 담장 및 바닥 블록을 파쇄 및 터파기하여 지중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기초 파쇄 시 과도한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인근 건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 선정 및 방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승인, 신고 및 기타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또는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정 차질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부지 정지 및 평탄화 공사
가. 구조물 및 기초 철거가 완료된 후 부지 내 잔재물, 잡석, 불연성 무기성 잔재물 등을 깨끗이 수거·정리하여야 한다.
나.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하여 주변 지형과 단차가 없도록 토사를 내어 메우고 부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다. 우천 시 토사 유실 및 웅덩이 수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배를 고려하여 정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용역과의 공정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등)로 분리하여 쌓아두어야 한다.
나. 별도 발주되는 폐기물 처리용역 업체의 수집·운반 차량이 현장에 진입하여 적기에 반출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확보 및 상차 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현장정리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완료 후 현장 내 가설물 및 자재 잔재물은 신속히 철거·반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존치 시설물, 도로, 우수관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Ⅳ
장비 및 시공관리
1. 장비 일반 및 투입 관리
가. 공사에 투입되는 압쇄기, 백호, 크레인 등 해체 장비는 성능이 검증되고 안전 점검을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나. 대형 장비 투입 전 현장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고,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 조판 및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비 운전자는 해당 장비의 면허를 소지한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2. 시공기준 및 품질관리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공법과 순서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시공 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미철거 또는 불량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진촬영 및 기록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완료 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정리하여야 한다.
나. 주요 해체 부위, 기초 파쇄, 부지 정지 상태, 장비 투입 및 현장 정리 상태 등은 일자별로 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Ⅴ
안전보건 및 현장관리
1. 안전관리 일반 및 중대재해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작업자 안전수칙 및 환경관리
가. 작업자는 작업 중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작 전 매일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여 당일 작업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 한다.
다. 해체 및 파쇄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또는 살수 장비를 지속 가동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 및 제3자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존치 온실, 인근 도로, 농업기술센터 내 건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주변의 통행인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선 및 안내 표지판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사고발생 시 조치
가. 공사 중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현장정리 및 청소
가. 철거 작업 중 및 완료 후에는 철거 자재(재활용 설비, 고철 등)와 폐기물을 즉시 구분·정리하고, 공사 구역 내 이물질 및 잔재물을 청소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 정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정비하여야 한다.
Ⅵ
준공 및 하자보수
1.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제출부수 및 형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나. 공사 전·중·후 사진자료
다.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이체 확인서
라. 법정 정산 항목(건강, 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 보증서 수수료 등) 지출 증빙 서류
마. 기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협의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