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hwpx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7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신안면 가계리 924-2번지(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초금액
금99,396,000원(금구천구백삼십구만육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장
소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은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최종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주말 제외) 계약체결 돼야 하며,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돼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 055-970-892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산 청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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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26-471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신안면 가계리 924-2번지(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초금액
금99,396,000원(금구천구백삼십구만육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장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 입 찰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수자원
개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율은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최종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주말 제외) 계약체결 돼야 하며,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돼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 055-970-892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산 청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법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산
청
군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52352" leader="3" type="1"/>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52352" leader="3" type="1"/> 1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46352" leader="3" type="1"/> 2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45604" leader="3" type="1"/> 2
5.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47852" leader="3" type="1"/> 5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hp:fwSpace/>․<hp:fwSpace/>허가<hp:tab width="42352" leader="3" type="1"/> 6
7. 보안대책<hp:tab width="54600" leader="3" type="1"/> 6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hp:tab width="46352" leader="3" type="1"/> 7
9.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47852" leader="3" type="1"/> 8
10. 용어의 해석<hp:tab width="51600" leader="3" type="1"/> 8
11. 발주기관 제공자료<hp:tab width="47100" leader="3" type="1"/> 8
12. 기타사항<hp:tab width="53848" leader="3" type="1"/> 9
Ⅱ. 과업내용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hp:tab width="29600" leader="3" type="1"/> 10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 보고서 작성<hp:tab width="20604" leader="3" type="1"/> 10
3. 전문가 자문<hp:tab width="52352" leader="3" type="1"/> 11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46356" leader="3" type="1"/> 12
5. 예정공정표<hp:tab width="53100" leader="3" type="1"/> 13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0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6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2) 과업내용 :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및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규
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법평지구 : 25,771㎡(유실위험지구, “가”등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 재가설 2개소(송계교 L=160m, 법평교 L=123m), 연결 및 접속도로 1.03km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총사업비 : 150.88억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4) 과업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5호 규정에 의거]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참여기술인 명단 ․ 참여기술인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 예정공정표(상급기관 협의기간 포함-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등)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인(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인 명단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및 재해발생 원인분석 완료시 - 공정보고시 - 분석 및 종합 평가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인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기관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6)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한다.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21조(참여기술인 관리등)에 의거 용역에 참여한 기술인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설계 및 공사 준공 성과품
2)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2.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사항<hp:markpenEnd/>
1)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명기한다.
Ⅱ. 과업내용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6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hp:fwSpace/>․<hp:fwSpace/>평가」에 의하여 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완료 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후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석·평가 보고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
1) 정비사업 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등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내용, 범위,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② 현황 조사 사항 : 유역의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
③ 재해발생 원인 분석 사항: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
2) 수행성과 평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정비사업의 개요
②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계변경 내역 등
3) 사업효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평가 ②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④ 안전·환경, 문화에 미치는 효과 ⑤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⑥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 ⑦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⑧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문가 자문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시 분석·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2) 자문회의 개최 - 용역 중 전문가 의견 필요사항 발생시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하여 한다.
- 요약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각10부
- 보고서 부록 (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등) : 1식
-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 모든 성과품 파일 : 1식 (CD 또는 USB 등 전산매체 포함)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5.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12개월)
1월
4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가. 작업계획 수립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 수립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사업의 범위 다. 현황조사 1) 일반특성분석 2) 과거재해기록 3) 행정자료 4) 관련계획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2) 수리수문 현황분석 3) 재해취약요인 분석 4) 피해원인 분석 마. 사업현황 1) 자료작성 2) 자료관리 바. 분석․평가 1) 수행성과 2) 사업효과 사. 종합평가 1) 결론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공)내역서(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A: 가. 작업계획 수립 C: 1 D: 식
A: 나. 사업의 개요 C: 1 D: 식
A: 다. 현황조사 C: 1 D: 식
A: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C: 1 D: 식
A: 마. 사업현황 C: 1 D: 식
A: 바. 분석·평가 C: 1 D: 식
A: 사. 종합평가 C: 1 D: 식
A: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C: 1 D: 식
A: 2. 직접경비
A:
1) 보고서등인쇄비 C: 1 D: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