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 공고문(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보수 및 기타공사).hwp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9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공 사 명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 보수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신월동 6-7)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 2026.11.2.(월))
공사내용
수영장 부속시설(샤워실, 탈의실 등) 개선, 노후배관교체
기초금액 934,849,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849,862,727 84,986,273 934,849,000 0 934,849,000 46,239,00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
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1,192,221 14,788,053 1,470,658 7,160,531 16,904,641 51,516,104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금) 11:00(교육시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방법 등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청렴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에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출입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02-2178-902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니,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 720,371,046원)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낙찰하한율 미만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내 보완·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등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hado.g2b.go.kr)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 구성된 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노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통신, 문화재 등은 해당 품셈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6. 수도광열비 등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 착공 시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아래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각종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시방서, 공사개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교육시설관리본부)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 공사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 (☎ 02-2178-9023)
- 입찰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 02-2178-907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처리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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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 전자입찰 공고문(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보수 및 기타공사).pdf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9호
1. 공사 개요
공 사 명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 보수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신월동 6-7)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예정일: 2026.11.2.(월))
공사내용
수영장 부속시설(샤워실, 탈의실 등) 개선, 노후배관교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초금액 934,849,000원 2026. 10. 12.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849,862,727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84,986,273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934,849,000
추정금액
(E=C+D)
0
934,849,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6,239,00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
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
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1,192,221 14,788,053 1,470,658 7,160,531 16,904,641 51,516,104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나. 개찰일시: 2026. 10. 14.(금) 11:00(교육시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방법 등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청렴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1 - - 2 -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설계서 등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02-2178-9023)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에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출입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니, 대리인이 대리
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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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 720,371,046원)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다. 낙찰하한율 미만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내 보완·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등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주시기 바랍니다.(https://hado.g2b.go.kr)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 5 - - 6 -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17.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아래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각종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
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
근로자로 구성된 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노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
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시방서, 공사개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통신, 문화재 등은 해당 품셈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정경비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16. 수도광열비 등 채권에 대한 상계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전기료, 수
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
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 착공 시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 - 8 - 【붙임1】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1588-0800)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교육시설관리본부)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수 없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270
5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2.
따릅니다. 34 1 ,
사. 문의사항
- 공사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 (☎ 02-2178-9023)
3.
- 입찰 관련 문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 02-2178-907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처리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16 18 , 29 1 3 2026. . . 3 5 5.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 9 - - 10 -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예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 : 아니오 (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2026. .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주 소: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 11 - - 12 -
===== 물량내역서(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 보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총괄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학생체육관(강서분관) 노후배관 및 기타공사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325,000 E: (A)와 (B) 중 작은 금액 F:
C: (A) D: 4,325,000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2.28% + 4,325,000
C: (B) D: 5,190,000 E: ((재료비+직노무비)*2.28%+4325000)*1.2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07%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8%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
A: 폐기물처리비 D: -
A: 작업부산물 D: -
A: 공
급
가
액 D: - E: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A: 총
공
사
비 D: -
F:
[시트: 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학생체육관(강서분관) 노후배관 및 기타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학생체육관(강서분관) 노후배관 및 기타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1 R: 3 S: T:
A: 010118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6 R: 3 S: T:
A: 010119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6 R: 3 S: T:
A: 0102 ▶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Q: 1 R: 3 S: T:
A: 010203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학생체육관(강서분관) 노후배관 및 기타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20D32078D8FDA8B9075EC8BAA8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078D8FDA8B9075EC8BAA816 AV: 52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포함 C: M2 D: 42 N: 5D20D323740AF638AB2B275875EC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3740AF638AB2B275875ECE6 AV: 1088
A: 강관틀비계 설치 및 해체/계단천정공사용 B: 3개월 이하(H:3400) C: ㎡ D: 20 N: 5D20D323740AF638A852C678D981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3740AF638A852C678D98176 AV: 108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D20D323740AF638A979EE3800B2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3740AF638A979EE3800B2D6 AV: 42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D20D323740AF638A979ED28A3EB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3740AF638A979ED28A3EB26 AV: 109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 C: M2 D: 840 N: 5D20D3267163D8681C0C56B82ED6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67163D8681C0C56B82ED626 AV: 1091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840 N: 5D20D3267163D8681C0C56B829C6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67163D8681C0C56B829C676 AV: 287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481 N: 5D20D32671514CD8CE1D850822C4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671514CD8CE1D850822C466 AV: 524
A: 내부 비닐 보양 B: C: M2 D: 250 N: 5D20D32671514CD8CE1D850822C4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671514CD8CE1D850822C456 AV: 995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벽부착물,선풍기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C: 인 D: 20 N: 5D20D3267163D8681FC1E318B03F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20D3267163D8681FC1E318B03FB6 AV: 1092
A: 이동식 화장실 B: C: 식 D: 1 N: 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9 AV: 1168
A: 사무실 학내망 이전 재설치 B: C: 식 D: 1 N: 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8 AV: 1169
A: 분뇨처리비(청소) B: C: 식 D: 1 N: 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7 AV: 1170
A: 지게차 B: 5.0ton C: HR D: 16 N: 5A3DF3C570EC15D8B6DC40A879B58EA6F64D6F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3DF3C570EC15D8B6DC40A879B58EA6F64D6FD9 AV: 117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2 N: 5D2083A678AF42181B9212C8D932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083A678AF42181B9212C8D93236 AV: 10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 N: 5A00B3A671ECFD78B1A6CB080BF426968DB8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0B3A671ECFD78B1A6CB080BF426968DB8A3 AV: 109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2 N: 5D2083A272F84D98685BBFA87F1A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083A272F84D98685BBFA87F1A76 AV: 100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N: 5D2083A170B4FF483D848B98558C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083A170B4FF483D848B98558C56 AV: 1004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8 N: 5D2083B27BEF1228D49F63B8E6A1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083B27BEF1228D49F63B8E6A106 AV: 1005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8 N: 5D03A33E7CA8A148CA8FF1B8C3FD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03A33E7CA8A148CA8FF1B8C3FD56 AV: 1006
A: 철근 용접 B: C: 개소 D: 1599 N: 5D2083A272B29E98BDABC51832B5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2083A272B29E98BDABC51832B516 AV: 109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617 N: 5A00B3A671D294986EE2189823052E6619622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00B3A671D294986EE2189823052E66196226 AV: 52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1 N: 5D20A3EF73DED3083BDC0D8875C5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0A3EF73DED3083BDC0D8875C546 AV: 53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44 N: 5D20A3EF73F9BAD8437A8D8835B0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0A3EF73F9BAD8437A8D8835B036 AV: 1095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1 N: 5D20A3EF73F9BAD8437A8EA8A65E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0A3EF73F9BAD8437A8EA8A65EC6 AV: 1096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7 N: 5D20A3FC7F5A7DD8E928E68829C4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20A3FC7F5A7DD8E928E68829C4B6 AV: 9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4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N: 5D2013D37CF3A0385CDFCBE84E74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2013D37CF3A0385CDFCBE84E74A6 AV: 109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57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D2013D37CF3A0385CDFCBE84E74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2013D37CF3A0385CDFCBE84E7496 AV: 109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D2033197E1C8638F42C56185A67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2033197E1C8638F42C56185A67F6 AV: 1099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D2033197E1C8638F42C56185A71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2033197E1C8638F42C56185A7196 AV: 1100
A: 인조석선반설치/파우더 B: 인조석 W550*24mm C: M D: 18 N: 5D2013D37CF3853832FCCDF87145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2013D37CF3853832FCCDF87145C6 AV: 1101
A: 인조석선반설치/파우더 B: 인조석 L1500*W250*24mm C: EA D: 2 N: 5D2013D37CF3853832FCCDF87157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2013D37CF3853832FCCDF87157C6 AV: 11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8mm C: M2 D: 187 N: 5A00B3A671D2948848FADB089C7A001665E7E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00B3A671D2948848FADB089C7A001665E7E5 AV: 54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63 N: 5A00B3A671D2948848FADB08BF870076AB1A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00B3A671D2948848FADB08BF870076AB1A87 AV: 110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82 N: 5D2013D077741AB85300AC8815B5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2013D077741AB85300AC8815B556 AV: 110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 C: M2 D: 454 N: 5D2013D077593CC858AB5E388BDA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2013D077593CC858AB5E388BDAF6 AV: 110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목 공 사 B: Q: 01010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 N: 5D20536E7CAEA4188D7FF2A83690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20536E7CAEA4188D7FF2A8369066 AV: 1106
A: MDF 설치 B: 벽, T=18.0*1겹 (MDF 포함) C: M2 D: 12 N: 5D20331D743A8B48DBB557080A03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20331D743A8B48DBB557080A03A6 AV: 1107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방염우드, 시공비 포함 C: M2 D: 35 N: 5A00B3A6718A771823EC5858BCCC7766B3080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00B3A6718A771823EC5858BCCC7766B30801 AV: 110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202 N: 5D20430C7D0FA378805E05381DA8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20430C7D0FA378805E05381DA816 AV: 102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81 N: 5D20430C7D34E768E9547C78E6F9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20430C7D34E768E9547C78E6F966 AV: 1028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10 N: 5D20430F7A72C0D8C701398867C6E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20430F7A72C0D8C701398867C6E6 AV: 934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20 N: 5D20430F7A72C0E8EB563538CB59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20430F7A72C0E8EB563538CB5946 AV: 93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36 N: 5D2043037F4577E8B358F528BD00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2043037F4577E8B358F528BD0096 AV: 55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51 N: 5D2043037F606E180D020548F89F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2043037F606E180D020548F89F36 AV: 37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600각 / 틀포함, 시공도) C: M2 D: 182 N: 5A00B3A6718A7728C90E4638C610C906DC94A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0B3A6718A7728C90E4638C610C906DC94A8 AV: 937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 틀포함, 시공도) C: M2 D: 66 N: 5A00B3A6718A7728C90E4638C610C906DC94A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0B3A6718A7728C90E4638C610C906DC94A6 AV: 117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78 N: 5D20635A784A5B18A9361D48A987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A784A5B18A9361D48A987C6 AV: 628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23 N: 5D20331773BE4578DAB266B8A65E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331773BE4578DAB266B8A65EC6 AV: 55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13 N: 5D20331773BE4578D8846A189C31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331773BE4578D8846A189C31B6 AV: 629
A: PVC 천정재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15 N: 5D20635A784A5B18AADD466874D8E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A784A5B18AADD466874D8E6 AV: 1033
A: AL 천정재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23 N: 5D20635A784A5B18AADD466874D8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A784A5B18AADD466874D8D6 AV: 1175
A: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 H=10mm (곡형) C: M D: 84 N: 5D20B3DE74C4BE98F30B7968BDAC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B3DE74C4BE98F30B7968BDAC66 AV: 84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60*50*1.2t, STL(도장 유) C: M D: 3 N: 5D20331671335728EF578EA87B141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331671335728EF578EA87B1416 AV: 110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550*1.2t, STL(도장 유) C: M D: 6 N: 5D20331671335728EF578EA87B14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331671335728EF578EA87B1406 AV: 1115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 케이싱 포함 C: M D: 49 N: 5D20635477806C88878107089EB3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477806C88878107089EB386 AV: 94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10 N: 5D206350783247E8D8D9B4084B5F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0783247E8D8D9B4084B5FD6 AV: 111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H20*1.5t C: M D: 5 N: 5D2033197E648F08817D780832C6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33197E648F08817D780832C646 AV: 1111
A: 계단논슬립 설치 B: AL세라믹, 62*30*1000mm C: M D: 30 N: 5D20331F70D446F8579A2DF820612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331F70D446F8579A2DF8206126 AV: 1116
A: STL PLATE 설치 B: T1.2, 비닐페인트 C: M2 D: 10 N: 5D20635E764F44688BD6B43857D3E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E764F44688BD6B43857D3E6 AV: 1117
A: STL PIPE 설치 B: □30*30*1.6T @450 C: M2 D: 10 N: 5D20635E764F44688BD6B6E83D6B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E764F44688BD6B6E83D6B86 AV: 112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30*30*3mm C: kg D: 63 N: 5A00B3A671ECFD48FCC5EBB85AB5A4169F150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0B3A671ECFD48FCC5EBB85AB5A4169F1507 AV: 1124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00mm C: 개 D: 29 N: 5A00A3817247439881F118482B620B4667782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0A3817247439881F118482B620B46677823 AV: 1125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TON D: 0.06 N: 5D20635E762CA268C02F91F80F542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635E762CA268C02F91F80F5426 AV: 1126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8 N: 5D20938578E61E48FFEC978866FE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20938578E61E48FFEC978866FE96 AV: 112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3 N: 5D20B3D576E7BE3845EC43C83039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20B3D576E7BE3845EC43C8303986 AV: 425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97 N: 5D20B3D576BA44F818092B78EA691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20B3D576BA44F818092B78EA6916 AV: 111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6 N: 5D2003EC78B884C88606FC98D747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2003EC78B884C88606FC98D74706 AV: 42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SSD01A (100*40*1.5T) B: 1050 * 2100 C: EA D: 1 N: 5D2003EB7E9809E86529643854D95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2003EB7E9809E86529643854D956 AV: 1118
A: SSD02A (60*30*1.5T - 양면) B: 750 * 1500 C: EA D: 1 N: 5D2003EB7E9809E86529643854CF4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2003EB7E9809E86529643854CF46 AV: 1119
A: SSD03A (100*40*1.5T) B: 1100 * 2100 C: EA D: 1 N: 5D2003EB7E9809E86529643854D94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2003EB7E9809E86529643854D946 AV: 1120
A: SSF01A (240*45*1.5T) B: 1200 * 2150 C: EA D: 2 N: 5D2003EB7E9809E86529643854D9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2003EB7E9809E86529643854D906 AV: 1121
A: AW01A / 일부 AL FRAME 설치 B: 9000 * 1500 C: EA D: 1 N: 5D2003E871608168F4949C3832923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2003E871608168F4949C38329236 AV: 112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2 N: 5A00A381724743C855524A7890C52FA624D77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0A381724743C855524A7890C52FA624D778 AV: 1035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C: 개 D: 2 N: 5A00A381724743C855524A7890C52FA626806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0A381724743C855524A7890C52FA626806E AV: 103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 N: 5A00A381724743C855524A7890C577462B4B3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0A381724743C855524A7890C577462B4B37 AV: 1113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1 N: 5A00A381724743C855524A7890B4F646A44C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0A381724743C855524A7890B4F646A44CBB AV: 111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D2003EC78DB76E829BAD1F8DD6F1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2003EC78DB76E829BAD1F8DD6F16 AV: 103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5 N: 5A00B3A67194C368FCD70908C0530166FCD5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00B3A67194C368FCD70908C0530166FCD521 AV: 1128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A00B3A67194C348C7A79808CB2A1906F3B33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00B3A67194C348C7A79808CB2A1906F3B337 AV: 112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5 N: 5D2003E278B2F298E9BF57F848233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2003E278B2F298E9BF57F8482336 AV: 113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5 N: 5D2043037F72A368498867E81C064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2043037F72A368498867E81C0646 AV: 433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30 N: 5D2003E3796FD16800EFA5B87F6AE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2003E3796FD16800EFA5B87F6AE6 AV: 97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8 N: 5D20233B78B75C48C68E1E9881AF8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20233B78B75C48C68E1E9881AF86 AV: 6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 N: 5D20233B78B75C48C68E191860157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20233B78B75C48C68E1918601576 AV: 113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7 N: 5D20233A7E010488110B89283C2FD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20233A7E010488110B89283C2FD6 AV: 637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34 N: 5D20233772F7F3387BFD7A088C04C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20233772F7F3387BFD7A088C04C6 AV: 1054
A: 고광택 도장 B: 시공비 포함 C: M2 D: 12 N: 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3953D37795EC98D2315CC8A392B7A61FB3EC AV: 113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수 장 공 사 B: Q: 010113
A: 텍스 설치 B: C: M2 D: 213 N: 5D20331D743AB058467E372807A0B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D743AB058467E372807A0B6 AV: 90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C: M2 D: 223 N: 5A00B3A6718A7728C90E4638D0F25D56BE06C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00B3A6718A7728C90E4638D0F25D56BE06C9 AV: 901
A: 천정텍스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375 N: 5D20331D743AB058467E3728101DC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D743AB058467E3728101DC6 AV: 105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필름지 C: M D: 102 N: 5D20331F70A8DD78BCAE12A8C3412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F70A8DD78BCAE12A8C34126 AV: 979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2.0*75mm, 비닐 C: M D: 7 N: 5D20331F70A8CCE89DE35FC8633C2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F70A8CCE89DE35FC8633C26 AV: 113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2 N: 5D20331D740D4D08BA48F2F8BE908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D740D4D08BA48F2F8BE9086 AV: 113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97 N: 5D20331F70E68A68628C6948D6C9A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F70E68A68628C6948D6C9A6 AV: 1138
A: 왁스 칠 B: 2 회 C: M2 D: 197 N: 5D20331F70E6B7B8EBA91CC814EE6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20331F70E6B7B8EBA91CC814EE66 AV: 1139
A: 화장실 칸막이 B: 전면,측면20T, HPL,방수PB C: M2 D: 24 N: 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3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35F AV: 1057
A: 소변기 칸막이 B: T8*450*1200 C: EA D: 2 N: 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05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05D AV: 1135
A: 양변기 표지판 B: C: EA D: 6 N: 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34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34A AV: 1140
A: 강화유리 선반 B: 400*130 C: EA D: 60 N: 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34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00B3A6716F99D830E99AC84C1320D6805347 AV: 117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B: Q: 010114
A: 목재파티션 해체, 재설치 B: C: EA D: 3 N: 5D20635F704329D8D927A70826CB5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20635F704329D8D927A70826CB56 AV: 1141
A: 고무매트 해체, 재설치 B: C: M2 D: 10 N: 5D20635F704329D8D927A70826CB4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20635F704329D8D927A70826CB46 AV: 114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 타일,몰탈 철거 포함) C: M3 D: 2 N: 5D21D38F7CC115388037C42875DDC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037C42875DDC6 AV: 584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42 N: 5D2083A87BB4481864DADA78751E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083A87BB4481864DADA78751E16 AV: 58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액방+몰탈 철거 포함) C: M2 D: 485 N: 5D21D38F7CC11538803A9888699F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03A9888699F26 AV: 588
A: 텍스 해체 B: C: M2 D: 178 N: 5D21D38F7CC115388031BB58B6A5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031BB58B6A516 AV: 983
A: 석고판(2겹) 해체 B: 천장 C: M2 D: 66 N: 5D21D38F7CC1153880351688C0B6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0351688C0B626 AV: 117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44 N: 5D21D38F7CC11538803095588F279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03095588F2796 AV: 98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76 N: 5D21D38F7CC11538803BBFA8F779E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03BBFA8F779E6 AV: 1072
A: SMC 천정재(틀 포함) 철거 B: C: M2 D: 182 N: 5D21D38F7C5E0918897791C80E413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5E0918897791C80E4136 AV: 595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C: M2 D: 26 N: 5D21D38F7C5E0978157FFEC857F8C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5E0978157FFEC857F8C6 AV: 1145
A: 소변기 칸막이 철거 B: C: EA D: 3 N: 5D21D38F7C5E0978157FFEC857F8E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5E0978157FFEC857F8E6 AV: 1146
A: 창호(스테인리스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6 N: 5D21D38F7CC1153881D98DA8747CB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DA8747CB6 AV: 596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10 N: 5D21D38F7CC1153881D98DA8747C3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DA8747C36 AV: 1152
A: 스텐 후레임 철거 B: C: M D: 11 N: 5D21D38F7CC1153881D98DA8747CC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DA8747CC6 AV: 1148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5 N: 5D21D38F7CC1153881D98DA874E7A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DA874E7A6 AV: 1149
A: 거울 철거 B: C: EA D: 67 N: 5D21D38F7CC1153881D982883E93D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93D6 AV: 1150
A: 창대석 철거 B: C: M D: 6 N: 5D21D38F7CC1153881D982883EA6B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A6B6 AV: 1151
A: 위생기구 철거 B: C: EA D: 11 N: 5D21D38F7CC1153881D982883E926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9266 AV: 597
A: 트렌치 철거 B: C: M D: 49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4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46 AV: 993
A: MDF 철거 B: C: M2 D: 12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6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66 AV: 1147
A: 스텐 걸이대 철거 B: C: M D: 6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7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76 AV: 1153
A: PVC 걸레받이 철거 B: C: M D: 7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06 AV: 1154
A: 유리 철거 B: C: M2 D: 4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16 AV: 1155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8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26 AV: 1156
A: 옷걸이 철거 B: C: EA D: 6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3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36 AV: 1157
A: 논슬립 철거 B: C: M D: 29 N: 5D21D38F7CC1153881D982883EB7C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B7C6 AV: 1158
A: 오닉스 상판 철거 B: C: M D: 18 N: 5D21D38F7CC1153881D982883EC1B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2883EC1B6 AV: 1159
A: 샤워실 철판 철거 B: C: M2 D: 10 N: 5D21D38F7CC1153881D98DA8CCDBF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21D38F7CC1153881D98DA8CCDBF6 AV: 1160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61 N: 5C3953D37795EC98D2315598B6A4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C3953D37795EC98D2315598B6A426 AV: 30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골 재 비 B: Q: 01011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6 N: 5A2393A374474E085B6E9678548DFA162AC5A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2393A374474E085B6E9678548DFA162AC5AD AV: 45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44 N: 5A00B3A671FD4138972EBBF85389D2D6499F2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00B3A671FD4138972EBBF85389D2D6499F2E AV: 453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7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1 N: 5A2393A374C4BC184545C718422E10663D97A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2393A374C4BC184545C718422E10663D97AC AV: 60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37 N: 5A2393A374C4BC184545C718422E10663D968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A2393A374C4BC184545C718422E10663D9689 AV: 488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8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0 N: 5D20D3267163EAC81B0C3A582E19D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20D3267163EAC81B0C3A582E19D6 AV: 44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1 N: 5D20D3267163EAC81B0C3A582E19C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20D3267163EAC81B0C3A582E19C6 AV: 31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9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0 N: 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443FE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443FE AV: 116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N: 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3BD32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3BD32 AV: 116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 N: 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2947B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2947B AV: 1165
A: 폐합성수지 B: C: TON D: 1 N: 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2947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D6D734E7F172B288FDB88C8AA1D229662947A AV: 116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0 N: 5D20D3267163EAC81B0C3A582E19F6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D20D3267163EAC81B0C3A582E19F6 AV: 116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1 N: 5D20D3267163EAC81B0C3A582E19E6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D20D3267163EAC81B0C3A582E19E6 AV: 1162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기 계 공 사 B: Q: 010201
A: 기 계 공 사 B: C: 식 D: 1 N: 5C97139E7153C3F8968F86A8220EC876EA45A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7139E7153C3F8968F86A8220EC876EA45A1 AV: 60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2
A: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N: 5C97139E7153C3F8968F86A8220EC876EA45A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97139E7153C3F8968F86A8220EC876EA45A0 AV: 60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203
A: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5C97139E7153C3F8968F86A8220EC876EA45A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97139E7153C3F8968F86A8220EC876EA45A7 AV: 60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집계표(기계설비)]
A: 집
계
표
A: [공사명]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샤워실보수 및 기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A: 0102 기계실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A: 0103 증기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A: 0104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
A: 0105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6
A: 0106 오배수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7
A: 0107 환기덕트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8
A: 0108 기계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9
A: 0109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10
A: 0110 바닥난방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11
A: 02 작업부산물(고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
A: 0201 고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1
A: 03 관급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3
A: 0301 급수펌프(부스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301
A: 03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3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기계설비)]
C: [공사명]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샤워실보수 및 기타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XC010012160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1498*30(1250W) E: 대 F: 2 T: 0 AC: 1
A: 0101 B: XC010012170 C: 온도조절기 D: 리모콘식 E: EA F: 2 T: 0 AC: 1
A: 0101 B: XC010012180 C: 리모콘 D: E: EA F: 2 T: 0 AC: 1
A: 0101 B: XC010012180 C: 천정복사난방기(철거후재설치)
온도조절기 포함 D: 500W/600W E: 대 F: 16 T: 0 AC: 1
A: 0101 B: 56945160320 C: 급탕대류펌프(인라인.고효율) D: 290LIT/MIN*11M*0.6KW E: 대 F: 2 T: 0 AC: 1
A: 0101 B: 56945160330 C: 배수펌프(수중형)후롯트스위치
기존사용 D: 250LIT/MIN*12M*1.5KW E: 대 F: 6 T: 0 AC: 1
A: 0101 B: 56945160340 C: 보일러보급수펌프(마찰펌프) D: 60LIT/MIN*110M*3.7KW E: 대 F: 2 T: 0 AC: 1
A: 0101 B: 56945160350 C: 염소주입펌프(인라인) D: 110LIT/MIN*3M*14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5160420 C: 수영장순환펌프(인라인.고효율)
하우징재질:STS D: 2.5㎥/MIN*200M*15.0KW E: 대 F: 2 T: 0 AC: 1
A: 0106 B: XC010012340 C: 집모기STS(수영장용)설치포함 D: D380*600H E: 대 F: 2 T: 0 AC: 1
A: 0101 B: 56945160360 C: 급기휀(덕트인라인.고효율) Ø700
방진행가포함 D: 150㎥/min*25mmAq*3.7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5160370 C: 배기휀(시로코) #3.5SS 고효율
방진및자동오일주입장치포함 D: 150㎥/min*25mmAq*2.2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5160380 C: 배기휀(시로코) #2.5SS 고효율
방진및자동오일주입장치포함 D: 65㎥/min*40mmAq*1.5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5160390 C: 배기휀(스트레이트.박스형) Φ300
방진행가포함 D: 58㎥/min*30mmAq*1.5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5160400 C: 배기휀(천정형)300*300 BDD포함 D: 3㎥/min*4mmAq*0.04kw E: 대 F: 32 T: 0 AC: 1
A: 0101 B: 56945160410 C: 배기휀(스트레이트.빅스형) Φ250
방진행가포함 D: 33㎥/min*20mmAq*1.1kw E: 대 F: 1 T: 0 AC: 1
C: [ 합
계 ]
C: 0102 기계실배관공사
A: 0102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8 T: 0 AC: 1
A: 0102 B: 5694301305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40 E: M F: 8 T: 0 AC: 1
A: 0102 B: 5694301306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50 E: M F: 54 T: 0 AC: 1
A: 0102 B: 56943013270 C: STS관 (KSD3576) D: D 65 x 3T E: M F: 12 T: 0 AC: 1
A: 0102 B: 56943013280 C: STS관 (KSD3576) D: D 80 x 3T E: M F: 122 T: 0 AC: 1
A: 0102 B: 5694301430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25 E: M F: 4 T: 0 AC: 1
A: 0102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3 T: 0 AC: 1
A: 0102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50 T: 0 AC: 1
A: 0102 B: 5694087297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65x25T E: M F: 12 T: 0 AC: 1
A: 0102 B: 5694087298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80x25T E: M F: 122 T: 0 AC: 1
A: 0102 B: 47301018149 C: 동절연유니온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08029 C: STS 엘보 (용접) D: D 65 x 10S E: EA F: 5 T: 0 AC: 1
A: 0102 B: 47301108030 C: STS 엘보 (용접) D: D 80 x 10S E: EA F: 31 T: 0 AC: 1
A: 0102 B: 47301108124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1108127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1108128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16 T: 0 AC: 1
A: 0102 B: 47301108213 C: STS 티이 (용접) D: D 65 x 10S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08214 C: STS 티이 (용접) D: D 80 x 10S E: EA F: 17 T: 0 AC: 1
A: 0102 B: 47301108318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7 T: 0 AC: 1
A: 0102 B: 47301108458 C: STS 레듀샤 (용접) D: D 80 x 10S E: EA F: 7 T: 0 AC: 1
A: 0102 B: 47301108531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13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08532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2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08535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4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1108742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1108746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1108748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08845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1108849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6 T: 0 AC: 1
A: 0102 B: 47301108866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2 T: 0 AC: 1
A: 0102 B: 47301108869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6 T: 0 AC: 1
A: 0102 B: 47301108870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1148663 C: PVC DRF 엘보 45° D: D125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1148711 C: PVC DRF C-YT관 D: D125 x 125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0247461 C: 주철 Y관 (NO HUB) D: D150 x125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0140060 C: 동관용접 D: D 50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0150070 C: STS관 알곤용접 D: D 65 E: 개소 F: 16 T: 0 AC: 1
A: 0102 B: 56940150080 C: STS관 알곤용접 D: D 80 E: 개소 F: 132 T: 0 AC: 1
A: 0102 B: 5694032012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25 E: 수구 F: 1 T: 0 AC: 1
A: 0102 B: 5694032013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50 E: 수구 F: 3 T: 0 AC: 1
A: 0102 B: 5694033006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50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0370070 C: STS 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8 T: 0 AC: 1
A: 0102 B: 56940370080 C: STS 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37 T: 0 AC: 1
A: 0102 B: 56940373060 C: STS 후렌지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0373070 C: STS SR 후렌지 D: D 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47305257288 C: 동절연후렌지 (10KG) D: D 80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5257437 C: STS 맹후렌지 (10KG) D: D 65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5257438 C: STS 맹후렌지 (10KG) D: D 80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3050005 C: 청동게이트밸브 D: D 4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0621 C: 볼밸브 (STS) D: D 20 E: EA F: 6 T: 0 AC: 1
A: 0102 B: 56943050625 C: 볼밸브 (STS)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0422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D: D 6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0423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D: D 80 (10KG) E: EA F: 7 T: 0 AC: 1
A: 0102 B: 56943050305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 4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0308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 8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3018 C: 주철스트레이너 D: D 8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3932 C: 볼탭(STS)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3508 C: 수격방지기(W.H.C) D: D 8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2008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 8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1117 C: 피스텍밸브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1223010 C: 자동공기변설치(STS) D: D 15 E: 개소 F: 4 T: 0 AC: 1
A: 0102 B: 56941320035 C: 압력계설치(STS) D: 0-35 KG/CM2 E: 조 F: 9 T: 0 AC: 1
A: 0102 B: 56941320070 C: 온도계설치(STS) D: L 형 E: 조 F: 4 T: 0 AC: 1
A: 0102 B: 56940510100 C: 일반행가 D: D125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0520060 C: 절연행가 D: D 50 E: 개소 F: 9 T: 0 AC: 1
A: 0102 B: 56940520070 C: 절연행가 D: D 65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3060228507 C: U 볼트/너트 (절연) D: D 65 E: EA F: 8 T: 0 AC: 1
A: 0102 B: 53060228508 C: U 볼트/너트 (절연) D: D 80 E: EA F: 32 T: 0 AC: 1
A: 0102 B: 56941491011 C: 배수펌프가대 D: 2대설치기준 E: 조 F: 2 T: 0 AC: 1
A: 0102 B: 56941801030 C: 파이프서포트 D: 1열x300H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134002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56 T: 0 AC: 1
A: 0102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786 T: 0 AC: 1
A: 01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33 T: 0 AC: 1
A: 01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33 T: 0 AC: 1
A: 0102 B: 95200017301 C: 챤넬 D: 100x50x5x7.5t E: KG F: 825 T: 0 AC: 1
C: [ 합
계 ]
C: 0103 증기배관공사
A: 0103 B: 5694033006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3 B: 56940330090 C: 철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6 T: 0 AC: 1
A: 0103 B: 56940330100 C: 철합후렌지접합 D: D125 E: 개소 F: 4 T: 0 AC: 1
A: 0103 B: 56943050002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435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증기용 D: D 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438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증기용 D: D100 (10KG) E: EA F: 3 T: 0 AC: 1
A: 0103 B: 56943050439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증기용 D: D125 (10KG) E: EA F: 2 T: 0 AC: 1
C: [ 합
계 ]
C: 0104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5 B: 56943101012 C: 양변기(F/V,절수형)3등급이상 D: KSVC-910C E: SET F: 2 T: 0 AC: 1
A: 0105 B: 56943101022 C: 양변기(F/V,대소구분형)3등급이상 D: KSVC-910C E: SET F: 4 T: 0 AC: 1
A: 0105 B: 56943103011 C: 소변기(버튼식) D: KSVU-322R E: SET F: 2 T: 0 AC: 1
A: 0105 B: 56943104020 C: 타원형세면기(S/L) D: KSVL-1050B E: SET F: 2 T: 0 AC: 1
A: 0105 B: 56943106211 C: 샤워기(S/L) 노출형 D: KBU-970C(동등이상) E: EA F: 60 T: 0 AC: 1
A: 0105 B: 56943106310 C: 청소수전 D: D 15 E: EA F: 3 T: 0 AC: 1
A: 0105 B: 56943106310 C: 혼합수전 D: D 15 E: EA F: 4 T: 0 AC: 1
A: 0105 B: 56943107210 C: 비누각 D: STS E: EA F: 60 T: 0 AC: 1
A: 0105 B: 56943107113 C: 휴지걸이 D: 롤식대형(STS) E: EA F: 6 T: 0 AC: 1
A: 0105 B: 56943107220 C: 위생용품수거함 D: STS E: EA F: 4 T: 0 AC: 1
A: 0105 B: 56943107215 C: 물비누통 D: KAC-74(동등이상) E: EA F: 2 T: 0 AC: 1
C: [ 합
계 ]
C: 0105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6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354 T: 0 AC: 1
A: 0106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19 T: 0 AC: 1
A: 0106 B: 5694301303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5 E: M F: 31 T: 0 AC: 1
A: 0106 B: 5694301304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32 E: M F: 22 T: 0 AC: 1
A: 0106 B: 5694301305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40 E: M F: 137 T: 0 AC: 1
A: 0106 B: 5694301306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50 E: M F: 152 T: 0 AC: 1
A: 0106 B: 56943013270 C: STS관 (KSD3576) D: D 65 x 3T E: M F: 144 T: 0 AC: 1
A: 0106 B: 56943013280 C: STS관 (KSD3576) D: D 80 x 3T E: M F: 72 T: 0 AC: 1
A: 0106 B: 56943013290 C: STS관 (KSD3576) D: D100 x 3T E: M F: 6 T: 0 AC: 1
A: 0106 B: 56943013300 C: STS관 (KSD3576) D: D125 x 3T E: M F: 20 T: 0 AC: 1
A: 0106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260 T: 0 AC: 1
A: 0106 B: 56940840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 5T E: M F: 16 T: 0 AC: 1
A: 0106 B: 56940841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10T E: M F: 10 T: 0 AC: 1
A: 0106 B: 56940841050 C: 아티론 보온 D: D 40x10T E: M F: 33 T: 0 AC: 1
A: 0106 B: 569408729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25T E: M F: 84 T: 0 AC: 1
A: 0106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7 T: 0 AC: 1
A: 0106 B: 569408729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14 T: 0 AC: 1
A: 0106 B: 5694087294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32x25T E: M F: 22 T: 0 AC: 1
A: 0106 B: 5694087295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40x25T E: M F: 103 T: 0 AC: 1
A: 0106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152 T: 0 AC: 1
A: 0106 B: 5694087297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65x25T E: M F: 144 T: 0 AC: 1
A: 0106 B: 5694087298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80x25T E: M F: 72 T: 0 AC: 1
A: 0106 B: 5694087349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00x40T E: M F: 6 T: 0 AC: 1
A: 0106 B: 5694087350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25x40T E: M F: 20 T: 0 AC: 1
A: 0106 B: 47301018146 C: 동절연유니온 D: D 25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1018149 C: 동절연유니온 D: D 50 E: EA F: 5 T: 0 AC: 1
A: 0106 B: 47301107021 C: STS 수전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109 T: 0 AC: 1
A: 0106 B: 47301107024 C: STS 수전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6 T: 0 AC: 1
A: 0106 B: 47301107261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20 T: 0 AC: 1
A: 0106 B: 47301107263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1 T: 0 AC: 1
A: 0106 B: 47301107264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1 T: 0 AC: 1
A: 0106 B: 47301107266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6 B: 47301108029 C: STS 엘보 (용접) D: D 65 x 10S E: EA F: 13 T: 0 AC: 1
A: 0106 B: 47301108030 C: STS 엘보 (용접) D: D 80 x 10S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1108032 C: STS 엘보 (용접) D: D125 x 10S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1108123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387 T: 0 AC: 1
A: 0106 B: 47301108124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2 T: 0 AC: 1
A: 0106 B: 47301108125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22 T: 0 AC: 1
A: 0106 B: 47301108126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7 T: 0 AC: 1
A: 0106 B: 47301108127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40 T: 0 AC: 1
A: 0106 B: 47301108128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37 T: 0 AC: 1
A: 0106 B: 47301108213 C: STS 티이 (용접) D: D 65 x 10S E: EA F: 31 T: 0 AC: 1
A: 0106 B: 47301108214 C: STS 티이 (용접) D: D 80 x 10S E: EA F: 13 T: 0 AC: 1
A: 0106 B: 47301108216 C: STS 티이 (용접) D: D125 x 10S E: EA F: 3 T: 0 AC: 1
A: 0106 B: 47301108305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2 T: 0 AC: 1
A: 0106 B: 47301108306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5 T: 0 AC: 1
A: 0106 B: 47301108309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1108314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63 T: 0 AC: 1
A: 0106 B: 47301108318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76 T: 0 AC: 1
A: 0106 B: 47301108331 C: STS 수전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2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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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1108458 C: STS 레듀샤 (용접) D: D 80 x 10S E: EA F: 4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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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1108532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20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1108534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30 E: EA F: 1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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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1108744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2 T: 0 AC: 1
A: 0106 B: 47301108746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1108748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9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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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1108846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3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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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1108848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6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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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1108868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2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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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47305257289 C: 동절연후렌지 (10KG) D: D100 E: EA F: 4 T: 0 AC: 1
A: 0106 B: 47305257290 C: 동절연후렌지 (10KG) D: D125 E: EA F: 4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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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56941223010 C: 자동공기변설치(STS) D: D 15 E: 개소 F: 1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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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56940520010 C: 절연행가 D: D 15 E: 개소 F: 55 T: 0 AC: 1
A: 0106 B: 56940520030 C: 절연행가 D: D 25 E: 개소 F: 5 T: 0 AC: 1
A: 0106 B: 56940520040 C: 절연행가 D: D 32 E: 개소 F: 9 T: 0 AC: 1
A: 0106 B: 56940520050 C: 절연행가 D: D 40 E: 개소 F: 49 T: 0 AC: 1
A: 0106 B: 56940520060 C: 절연행가 D: D 50 E: 개소 F: 38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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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5694210233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25 E: 개소 F: 3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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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56942102871 C: 코아드릴(벽체,150㎜) D: D 65 E: 개소 F: 1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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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6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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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 B: 56945160910 C: 벽체깨기(샤워실급수/급탕 입상벽체) D: D15 E: M2 F: 24 T: 0 AC: 1
C: [ 합
계 ]
C: 0106 오배수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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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7 B: 47301148726 C: PVC DRF P트랩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7 B: 47301148728 C: PVC DRF P트랩 D: D100 E: EA F: 19 T: 0 AC: 1
A: 0107 B: 47301148753 C: PVC DRF 레듀샤 D: D 50 x 35 E: EA F: 2 T: 0 AC: 1
A: 0107 B: 56943109040 C: 바닥배수구 (F.D) D: D100 E: EA F: 19 T: 0 AC: 1
A: 0107 B: 5694032010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 75 E: 수구 F: 2 T: 0 AC: 1
A: 0107 B: 5694032011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00 E: 수구 F: 2 T: 0 AC: 1
A: 0107 B: 5694032012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25 E: 수구 F: 1 T: 0 AC: 1
A: 0107 B: 56940390120 C: PVC 후렌지접합 D: D2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7 B: 56943050005 C: 청동게이트밸브 D: D 4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7 B: 56943050022 C: 주철게이트밸브 D: D20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7 B: 56943050305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 4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7 B: 56941320035 C: 압력계설치(STS) D: 0-35 KG/CM2 E: 조 F: 2 T: 0 AC: 1
A: 0107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73 T: 0 AC: 1
A: 0107 B: 56940510080 C: 일반행가 D: D 80 E: 개소 F: 2 T: 0 AC: 1
A: 0107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89 T: 0 AC: 1
A: 0107 B: 56940510100 C: 일반행가 D: D125 E: 개소 F: 45 T: 0 AC: 1
A: 0107 B: 56940510110 C: 일반행가 D: D150 E: 개소 F: 5 T: 0 AC: 1
A: 0107 B: 56940510120 C: 일반행가 D: D200 E: 개소 F: 49 T: 0 AC: 1
A: 0107 B: 56940520060 C: 절연행가 D: D 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7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10 T: 0 AC: 1
A: 0107 B: 5694210236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7 B: 56942102390 C: 코아드릴(바닥,150㎜) D: D100 E: 개소 F: 15 T: 0 AC: 1
A: 0107 B: 5694210239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100 E: 개소 F: 14 T: 0 AC: 1
A: 0107 B: 5694210286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7 B: 56942102890 C: 코아드릴(벽체,150㎜) D: D100 E: 개소 F: 14 T: 0 AC: 1
A: 0107 B: 56942102901 C: 코아드릴(벽체,150㎜) D: D125 E: 개소 F: 8 T: 0 AC: 1
A: 0107 B: 56941491011 C: 배수펌프가대 D: 2대설치기준 E: 조 F: 3 T: 0 AC: 1
C: [ 합
계 ]
C: 0107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8 B: 5694301409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00 E: M F: 17 T: 0 AC: 1
A: 0108 B: 5694301411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50 E: M F: 88 T: 0 AC: 1
A: 0108 B: 5694301413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250 E: M F: 8 T: 0 AC: 1
A: 0108 B: 56941311010 C: 각형덕트설치(아연도금강판) D: #26 (0.5T) E: M2 F: 26 T: 0 AC: 1
A: 0108 B: 56941312010 C: 각형덕트설치(스테인레스) D: #26 (0.5T) E: M2 F: 47 T: 0 AC: 1
A: 0108 B: 56941314020 C: 캔버스제작설치 D: 3.2T E: M2 F: 1 T: 0 AC: 1
A: 0108 B: 47301148048 C: PVC 90°단곡관(DTS) D: D150 E: EA F: 14 T: 0 AC: 1
A: 0108 B: 47301148050 C: PVC 90°단곡관(DTS) D: D250 E: EA F: 2 T: 0 AC: 1
A: 0108 B: 47301148148 C: PVC 소켓 (DTS) D: D150 E: EA F: 5 T: 0 AC: 1
A: 0108 B: 47301148630 C: PVC YT관 (DTS) D: D150 x100 E: EA F: 32 T: 0 AC: 1
A: 0108 B: 47301148638 C: PVC YT관 (DTS) D: D250 E: EA F: 2 T: 0 AC: 1
A: 0108 B: 47301148849 C: PVC C.O. (DTS) D: D150 E: EA F: 11 T: 0 AC: 1
A: 0108 B: 47301148851 C: PVC C.O. (DTS) D: D250 E: EA F: 1 T: 0 AC: 1
A: 0108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11 T: 0 AC: 1
A: 0108 B: 56940510110 C: 일반행가 D: D150 E: 개소 F: 56 T: 0 AC: 1
A: 0108 B: 56940510130 C: 일반행가 D: D250 E: 개소 F: 5 T: 0 AC: 1
A: 0108 B: 56942102905 C: 코아드릴(벽체,150㎜) D: D150 E: 개소 F: 14 T: 0 AC: 1
A: 0108 B: 56942102920 C: 코아드릴(벽체,150㎜) D: D2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8 B: 56944000303 C: 원형디퓨져 (AL) D: ND150 E: EA F: 24 T: 0 AC: 1
A: 0108 B: 56944020030 C: 그릴(AL) D: 300*200 E: EA F: 2 T: 0 AC: 1
A: 0108 B: 56944074055 C: 볼륨담파(STS) D: 550*350 E: EA F: 1 T: 0 AC: 1
A: 0108 B: 41400229002 C: STS BAND D: D100 E: EA F: 64 T: 0 AC: 1
A: 0108 B: 41400229004 C: STS BAND D: D150 E: EA F: 51 T: 0 AC: 1
A: 0108 B: 56944002002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00 E: M F: 34 T: 0 AC: 1
A: 0108 B: 56944002004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50 E: M F: 36 T: 0 AC: 1
A: 0108 B: 41400270003 C: 역풍방지용캡 D: D150 E: EA F: 14 T: 0 AC: 1
A: 0108 B: 41400270005 C: 역풍방지용캡 D: D250 E: EA F: 1 T: 0 AC: 1
A: 0108 B: 41400229004 C: 스카이 D: 5톤 E: 일 F: 1 T: 0 AC: 1
A: 0108 B: XC010018000 C: 사각덕트(STS) D: 1,000*600*300H E: EA F: 1 T: 0 AC: 1
C: [ 합
계 ]
C: 0108 기계철거공사
A: 0109 B: 56945170070 C: 급수펌프(다단볼류트) 철거 D: 700LIT/MIN*32M*11KW E: 대 F: 2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080 C: 급탕대류펌프(인라인) 철거 D: 290LIT/MIN*11M*0.6KW E: 대 F: 2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090 C: 배수펌프(수중형) 철거 D: 250LIT/MIN*12M*1.5KW E: 대 F: 6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00 C: 급수펌프(마찰펌프) 철거 D: 60LIT/MIN*110M*3.7KW E: 대 F: 2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10 C: 염소주입펌프(인라인) 철거 D: 110LIT/MIN*3M*14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20 C: 급수펌프(소형인버터)2-PUMP철거 D: 350LIT/MIN*40M*(2.2KW*2) E: SET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30 C: 수영장순환펌프(인라인) 철거 D: 250㎥/hr*17M*15.0KW E: 대 F: 2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40 C: 급기휀(덕트인라인) 철거 D: 200㎥/min*15mmAq*2.2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50 C: 급기휀(벽부형,D400) 철거 D: 12㎥/min*4mmAq*0.3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60 C: 배기휀(시로코) 철거 D: 64㎥/min*30mmAq*1.5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70 C: 배기휀(시로코) 철거 D: 117㎥/min*30mmAq*1.5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80 C: 배기휀(시로코) 철거 D: 24㎥/min*20mmAq*0.75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190 C: 배기휀(시로코) 철거 D: 39㎥/min*30mmAq*0.75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200 C: 배기휀(시로코) 철거 D: 150㎥/min*15mmAq*1.5KW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210 C: 배기휀(벽부형,D400) 철거 D: 247㎥/min*20mmAq*0.75KW E: 대 F: 5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70210 C: 천정형휀철거 D: 300*300 E: 대 F: 12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5160430 C: 휀코일유니트 철거 D: 바닥상치형 E: 대 F: 13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3012748 C: 강관철거(나사식) D: D 50 E: M F: 8 T: 0 AC: 1
A: 0109 B: 56943012745 C: 강관철거(나사식) D: D 25 E: M F: 8 R: 0 S: 0 T: 0 AC: 1
A: 0109 B: 56943012791 C: 강관철거(나사식) D: D 50 E: M F: 111 T: 0 AC: 1
A: 0109 B: 56943014172 C: STS관(K-TYPE) 프레스식철거 D: D 20 E: M F: 4 T: 0 AC: 1
A: 0109 B: 56943013065 C: STS관(K-TYPE) 프레스식철거 D: D 50 E: M F: 3 T: 0 AC: 1
A: 0109 B: 56945180481 C: 집모기철거 D: E: EA F: 2 T: 0 AC: 1
A: 0109 B: 56941311391 C: 기계식닥트철거 D: #26 (0.5T) E: M2 F: 161 T: 0 AC: 1
A: 0109 B: 56941311392 C: 기계식닥트철거 D: #24 (0.6T) E: M2 F: 190 T: 0 AC: 1
A: 0109 B: 47301018452 C: 동캡 D: D 20 E: EA F: 39 T: 0 AC: 1
A: 0109 B: 47301018455 C: 동캡 D: D 40 E: EA F: 1 T: 0 AC: 1
A: 0109 B: 47301018456 C: 동캡 D: D 50 E: EA F: 3 T: 0 AC: 1
A: 0109 B: 56943109025 C: 바닥배수구 (F.D) 철거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9 B: 56943109045 C: 바닥배수구 (F.D) 철거 D: D100 E: EA F: 17 T: 0 AC: 1
A: 0109 B: 56940140020 C: 동관용접 D: D 20 E: 개소 F: 39 T: 0 AC: 1
A: 0109 B: 56940140050 C: 동관용접 D: D 40 E: 개소 F: 1 T: 0 AC: 1
A: 0109 B: 56940140060 C: 동관용접 D: D 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9 B: 56940320861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 50 E: 수구 F: 27 T: 0 AC: 1
A: 0109 B: 56940320862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 75 E: 수구 F: 5 T: 0 AC: 1
A: 0109 B: 56940320863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100 E: 수구 F: 135 T: 0 AC: 1
A: 0109 B: 56940320864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125 E: 수구 F: 51 T: 0 AC: 1
A: 0109 B: 56940350070 C: 동절연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2 T: 0 AC: 1
A: 0109 B: 47305257197 C: 맹후렌지 (10KG)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9 B: 56943050431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철거 D: D 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9 B: 56943050432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철거 D: D100 (10KG) E: EA F: 3 T: 0 AC: 1
A: 0109 B: 56943050433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철거 D: D12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9 B: 56944107212 C: 온수분배기 철거 D: 2 구 E: 개소 F: 3 T: 0 AC: 1
A: 0109 B: 56944107214 C: 온수분배기 철거 D: 4 구 E: 개소 F: 2 T: 0 AC: 1
A: 0109 B: 56944000315 C: 원형디퓨져 철거 D: ND150 E: EA F: 30 T: 0 AC: 1
A: 0109 B: 56944022000 C: 그릴 철거 D: 400*300 E: EA F: 6 T: 0 AC: 1
A: 0109 B: 95150127406 C: 아연도강판 D: 0.60t(#24) E: M2 F: 1 T: 0 AC: 1
A: 0109 B: 56941993210 C: 구멍메움 D: 1:3 E: 개소 F: 48 T: 0 AC: 1
A: 0109 B: 56943012951 C: 동관철거 D: D 15 E: M F: 310 T: 0 AC: 1
A: 0109 B: 56943012952 C: 동관철거 D: D 20 E: M F: 107 T: 0 AC: 1
A: 0109 B: 56943012953 C: 동관철거 D: D 25 E: M F: 47 T: 0 AC: 1
A: 0109 B: 56943012954 C: 동관철거 D: D 32 E: M F: 116 T: 0 AC: 1
A: 0109 B: 56943012955 C: 동관철거 D: D 40 E: M F: 76 T: 0 AC: 1
A: 0109 B: 56943012956 C: 동관철거 D: D 50 E: M F: 203 T: 0 AC: 1
A: 0109 B: 56943012957 C: 동관철거 D: D 65 E: M F: 114 T: 0 AC: 1
A: 0109 B: 56943012958 C: 동관철거 D: D 80 E: M F: 183 T: 0 AC: 1
A: 0109 B: 56943012959 C: 동관철거 D: D100 E: M F: 136 T: 0 AC: 1
A: 0109 B: 56943012960 C: 동관철거 D: D125 E: M F: 62 T: 0 AC: 1
A: 0109 B: 56943014840 C: PVC관철거 DRF D: D100 E: M F: 19 T: 0 AC: 1
A: 0109 B: 56943014841 C: PVC관철거 DRF D: D125 E: M F: 19 T: 0 AC: 1
A: 0109 B: 56943014971 C: PVC관철거 DTS D: D 50 E: M F: 44 T: 0 AC: 1
A: 0109 B: 56943014973 C: PVC관철거 DTS D: D100 E: M F: 7 T: 0 AC: 1
A: 0109 B: 56943014974 C: PVC관철거 DTS D: D125 E: M F: 11 T: 0 AC: 1
A: 0109 B: 56943014975 C: PVC관철거 DTS D: D150 E: M F: 7 T: 0 AC: 1
A: 0109 B: 56943014976 C: PVC관철거 DTS D: D200 E: M F: 78 T: 0 AC: 1
A: 0109 B: 56944002131 C: 후렉시블호스 철거 D: D150 E: M F: 45 T: 0 AC: 1
A: 0109 B: 56944104127 C: AL-600 방열기 철거 D: 16S E: SET F: 5 T: 0 AC: 1
A: 0109 B: 56944104128 C: AL-600 방열기 철거 D: 20S E: SET F: 9 T: 0 AC: 1
A: 0109 B: 56944104130 C: AL-600 방열기 철거 D: 30S E: SET F: 2 T: 0 AC: 1
A: 0109 B: 56943108610 C: 양변기 철거(F/V) D: E: SET F: 4 T: 0 AC: 1
A: 0109 B: 56943108620 C: 양변기 철거(L/T) D: E: SET F: 3 T: 0 AC: 1
A: 0109 B: 56943108640 C: 소변기 철거(전자감응식) D: E: SET F: 4 T: 0 AC: 1
A: 0109 B: 56943108650 C: 원형세면기 철거 D: E: SET F: 2 T: 0 AC: 1
A: 0109 B: 56943108670 C: 샤워기 철거 D: E: SET F: 60 T: 0 AC: 1
A: 0109 B: 56943108690 C: 청소수전 철거 D: E: EA F: 2 T: 0 AC: 1
A: 0109 B: 56200327181 C: 폐기물수수료 D: 보온재 E: TON F: 1 T: 0 AC: 1
A: 0109 B: 56200327240 C: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20m3) E: TON F: 1 T: 0 AC: 1
A: 0109 B: 56200327245 C: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E: TON F: 1 T: 0 AC: 1
C: [ 합
계 ]
C: 0109 냉난방기설치공사
A: 0110 B: XC070070080 C: 싱글형냉난방기실내외기 D: 냉방2.3/난방2.8kW,1방향천장형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090 C: 싱글형냉난방기실내외기 D: 냉방4.0/난방5.0kW,1방향천장형 E: 대 F: 1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00 C: 기본설치 D: 기본(냉매배관제외) E: 식 F: 2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10 C: 냉매관및보온설치포함 D: 평균Φ12.7mm E: m F: 88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20 C: 드래인관 설치포함 D: Φ32mm E: m F: 26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30 C: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D: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
E: m F: 44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40 C: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D: 룸컨트롤러세트용 E: m F: 12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50 C: 실외기받침대 D: 싱글형받침대 E: 조 F: 2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60 C: 룸컨트롤러 D: 유선룸컨트롤러 E: 대 F: 2 R: 0 S: 0 T: 0 AC: 1
A: 0110 B: XC070070170 C: 실내기전원선 D: E: M F: 44 R: 0 S: 0 T: 0 AC: 1
A: 0110 B: 5694210288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80 E: 개소 F: 3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0110 바닥난방설치공사
A: 0111 B: XC070070590 C: 전자파차단발열체 D: 650*1000*1.1mm E: m F: 5.1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00 C: 전자파차단발열체 D: 1000*1000*1.1mm E: m F: 18.2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10 C: 전자파차단발열체 D: 1300*1000*1.1mm E: m F: 49.1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20 C: 전자파차단발열체 D: 1500*1000*1.1mm E: m F: 20.2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30 C: 온도조절기 D: 일반용 (4KW) E: 개 F: 9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40 C: 단열재설치 D: 1000*1000*5mm E: m F: 170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50 C: 필름보호재설치 D: 1000*1200*2mm E: 장 F: 142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60 C: 내열비닐절연전선 D: HIV 1.78mm (2.5㎟) E: m F: 127 R: 0 S: 0 T: 0 AC: 1
A: 0111 B: XC070070670 C: 제어용 실드케이블 D: AWG24# 2C E: m F: 50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0201 고재
A: 0201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4221 R: 0 S: 0 T: 0 AC: 1
A: 0201 B: 96700017013 C: 고재 D: STS E: KG F: -9 R: 0 S: 0 T: 0 AC: 1
A: 0201 B: 96700017015 C: 고재 D: 고 동 E: KG F: -2066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0301 급수펌프(부스타)
A: 0301 B: XC010012190 C: 급수펌프(부스타) 3-PUMP D: (250LIT/MIN*3)*50M*(4.0KW*3) E: SET F: 1 R: 0 S: 0 T: 0 U: 1 AC: 1
A: 0301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R: 0 S: 0 T: 0.0054 AC: 1
C: [ 합
계 ]
C: 03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A: 0302 B: XC070070330 C: 공기순환기(덕트형) D: 500㎥/h E: 대 F: 8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40 C: 공기순환기(덕트형) D: 800㎥/h E: 대 F: 2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50 C: 덕트설치기본 D: 평균Φ200 E: 식 F: 8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60 C: 덕트설치기본 D: 평균Φ250 E: 식 F: 2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70 C: 스파이럴턱트설치 D: 평균Φ200 E: M F: 67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80 C: 덕트보온 D: 평균Φ200 E: M F: 37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90 C: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E: 개 F: 10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400 C: 룸컨트롤러 전선및전선관설치 D: E: M F: 103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410 C: 외벽천공 D: Φ200 E: 개소 F: 16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420 C: 외벽천공 D: Φ250 E: 개소 F: 4 T: 0 U: 1 AC: 1
A: 0302 B: XC070070380 C: 점검구 D: 600*600 E: 개 F: 10 T: 0 U: 1 AC: 1
C: [ 소
계 ]
A: 0302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R: 0 S: 0 T: 0.0054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건축 시방서(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 보수 및 기타공사).hwp =====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수영장부속시설보수 및 기타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 202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목 차 제1장 : 공사개요 제2장 : 총칙 제3장 : 공사시방서 1. 가설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 3. 조적공사 4. 석 공 사 5. 타일공사 6. 금속공사 7. 방수공사 8. 미장공사 9. 창호공사 10. 유리공사 11. 도장공사 12. 수장공사 13. 철거공사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수영장부속시설보수 및 기타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 서울강신초등학교 내
(3) 대지면적 : 16,202.5M2
(4)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5)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6) 연 면 적 : 14,222.19M2 (7) 용적률 : 85.28% (8) 건축면적 : 3,399.91㎡ ※ 특기사항 가. 주요 바닥개선 주요공사범위, 내용 : 2층 남자 탈의실, 샤워실 비고 3층 여자 탈의실, 샤워실 중3층 교직원 남자, 여자 탈의실, 샤워실 기타
설비 배관교체로 인한 건축공사 : 각층평면도 참조
비고
- 바닥, 벽체, 천장 : 기존 마감 철거후 신설
- 출입문, 화장실칸막이, 위생도기 등 철거 후 신설
- 기타 : 도면참조 나. 기타
-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진동발생에 주의 시공하여야 함
- “지방자체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시 기타경비 요율에는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정산함 다.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제작토록 하며,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 및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 친환경기재 안되어 있어도 친환경제품이 있는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라. 특기사항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
제2장. 총칙 2-1.공사일반 2-1-1.적용범위
본 건축공사의 시방은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수영장부속시설보수 및 기타공사”의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이외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1-2.적용순서
(1).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공사시방서 2).설계도면 3).물량내역서
(2).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1-3.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자
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도급자에게 있다. 2-1-4.책임한계
도급자는 공사목적물을 우리교육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원상복구,손해배상 등 일체
의 책임을 진다. 2-1-5.관련 규준 등의 비치 (1).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국토교통부표준시방서 2-2.공사의 계획 및 관리 2-2-1.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시행중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2-2-2.공사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2-3.제출물 2-2-4.시공계획서의 제출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 제1항,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1항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 공사 시공전에 우리교육청에 2부를 제출한다.
2-3.자재관리 2-3-1.적용기준
(1)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않는 품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4.품질관리
도급자는 매공정 단계마다 품질관리 전담자로 하여금 현장시공을 확인케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
격 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2-4-1.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
재한후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2-5.관련공사
관련되는 부대공사(전기,난방,가스)등으로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6.공사장 관리
(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 규정,근로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소 정비함으로서 본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현장대리인 및 직공,인부 등은 감독원이 교체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공사장은 항상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도난예방 풍기 및 위생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
한다.
(4) 접한 공작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인접구조물 도로,수목,기타시설물의 손상을 끼쳤을 경우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2)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
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4) 반출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거 등록된업체 및 폐기물의 처리차량의 운반 확인, 반입장소
의 반입확인등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준공시에 제출한
다. 2-8.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9.청소
(1) 오물,먼지,녹,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2) 거울,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
이 나게 닦는다.
(3) 지붕 배수로 등은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제품자체에 변색,손상,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5) 공사로 인한 가설물 철거 자재를 일체 반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0.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 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도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품이
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3장. 공사시방서 1. 가설공사 1. 일반 공사
공사 착수 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작업자
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 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도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품이
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
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장비 주위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기계, 기구 및 장비의 운전원은 면허증 소유
자이거나 해당분야에서 다년간 유경험자로 한다.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
비를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다.
5.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공사 장비, 작업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
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
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
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8 이다.
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다.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
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X150 이와 동등 이상의 것)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바.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
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아.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조적공사 1. 일반사항
본시방은 벽돌, 콘크리트블럭 또는 기타단위 조적재를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2. 단위조적재
벽돌, 적벽돌, 스프리트 블럭, 콘크리트 블럭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
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 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부속재
가.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
한 나왕건조목
나. 긴결철물 : #8(Dia 4.2mm)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 제품
다. 기타앵커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 긴결 철물의 단면의
아연용융도금 처리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품 4. 쌓기 몰탈용 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다.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물
라. 혼화제 : 특기 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마. 배합비 : 시멘트 1: 모래 3
5.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 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
를 정확히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시공 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X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 위
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
며 작업 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6.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각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 하여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은1:3시멘트 몰탈(100mm 초과시는 FC=180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
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
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 짐없이 준
비해 두어야 한다. 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일반사항
가.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 하며, 단위조적재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9. 줄눈의 너비 및 줄눈처리
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쌓아야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일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 시켜야 한다.
나.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후 몰탈이 굳기전에 1Cm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0.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아치쌓기 몰탈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
수 후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1.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가.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 3m당 6mm - 6m 미만의 층고경우 : 9mm이내
- 12m 이상 경우
: 12mm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줄눈, 기타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 층고당 또는 6m당 : 6mm이내
- 12m 이상
: 12mm이내
나. 수평 허용 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페뱟,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mm이내
- 12m 이상 경우
: 18mm이내
다.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 1개 수평구간 또는 6M 이내 : 12mm이내
- 12m 이상 경우
: 20mm이내
라. 줄눈의 두께오차
-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 두께는 13mm 이하
- 수직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2. 콘크리트 벽돌 쌓기
가. 콘크리트벽돌 : KSF 4004 규격의 C종 기본벽돌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나. 일일쌓기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 까지는 유
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4. 석공사 1-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7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1-2. 시공 상세도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
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
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1-3. 견본의 제출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7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 (30cmx30cm 3개씩)을 감독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7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견본 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 재료 가.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
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나.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
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3)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
에 따른다. 라.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마.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줄눈의 폭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 한다.
1-6. 시공 가. 공통사항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4)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
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7)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8)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습식 공법
1)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4)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계 도
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6) 시공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반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철물을 설치한다.
2) 반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철물:Ø 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 4,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 4,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④ 긴결 철물:Ø 4, 촉 고정 상하 2개 이상
3) 최하단에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앵커철물에 가 고정시킨다.
4) 긴결 철물과 바탕 앵커 철물 사이를 석고 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cm까지 1:3 시멘트 모르
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5)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 돌을 설치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6) 꽂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
눈 폭을 유지시킨다.
7) 사춤 모르터의 주입충진은 부분주입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 표면의 오손을 방
지한다.
8) 주입 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9)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라. 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을 고정시킨다.
2)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볼트:Ø 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 4,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 4,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④ 긴 결 재:두께 5mm 이상
⑤ 연결 볼트:Ø 10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⑥ Liner 앵글: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3) 긴결재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 긴결재를 외부벽면에 고정시킬때 단열재 홰손이 있는 경우 기시공된 단열재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홰
손부위를 재시공한다.
4)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 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5)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6)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한다.
7)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m2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 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
치해야 한다. 1-7. 보양 및 청소
1)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2)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5. 타일공사 1-1. 일반 사항 1-1-1. 일반 사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 나누기도, 매설물 위치, 다른재료 구조부의 접합부 및 마무리 등 나타낸 시
공도를 작성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탕리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1-2. 재 료
가.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바닥, 벽, 치장 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표 12ㆍ1ㆍ1 (모르터 표준 배합)에 의한다.
다. 각층 화장실, 샤워실, 바닥 및 벽의 치장 줄눈은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라. 타일의 규격 : 도면 참조 1-1-3. 시 공
가.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다. 줄눈 나비는 KASS표 12ㆍ1ㆍ12 (줄눈 나비의 표준)을 표준으로 한다.
라.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
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1-2. 밀착 공법
건축공사에서 무기질 방수 공사까지 하고 인테리어 공사에서 타일을 선정하여 밀착공법으로 공사한다. 화
장실의 바닥 및 벽 공사에 적용한다. 1-2-1. 재 료 가. 타 일(자기질 타일) 1) 품 질
(가) 타일은 KSL 1001(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
급은 특기시방서 따르거나 제출하여 감독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 CLAVE)실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1㎜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미장 마감후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는 밀착공법(동시 줄눈 붙이기)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 시멘트 H타입(동시
줄눈용 모르터)으로 한다.
2)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혼화제
특수 타일, 대형 타일을 시공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죤 및 합성 고무 라텍스계 등의 혼화제를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4) 모르터 비빔
(가)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동시 줄눈용 모르터 25㎏/포당 5-71 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벽타일 붙이기 표준 사용량(밀착공법) 타일두께(㎜) 붙임모르터 P 시멘트바름두께(㎜) 소요량(㎏/㎡) 10㎜이하 10㎜ 10㎜-11㎜ 10㎜-17㎜ 18㎜ P 시멘트 타입 5㎜ 6㎜ 7㎜ 8㎜ 10㎜ 7.82 9.384 10.948 12.512 15.64
※ 붙임 모르터의 바름 두께는 타일 두께의 ½이상으로 한다.
※ 특수 타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 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
선을 정확히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KASS 표 12ㆍ1ㆍ2 (줄눈 나비의 표준)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3) 치장 줄눈
밀착 공법(동시 줄눈 붙이기)의 줄눈 시공은 타일 붙임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나. 공법의 (2)항“동시줄
눈 붙이기”에 따른다. 4) 신축 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
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창 FRAME과 타일과 연결 부위의 신
축 줄눈은 10㎜로 한다. 5) 미장 바탕 고르기
(가)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
간 (겨울철 5℃이하일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6) 미장 마감후 바탕 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라)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7)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
원과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8)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동시 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 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미장 마감 바탕면 후 타일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8㎜(타일두께½이상)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공구(바이브레타)로 좌, 우, 중앙 또는
상, 하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몰탈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 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적은 것을 사용
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
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1-3.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자의 지시
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이 2℃ 이하일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은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
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리에
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 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
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1-4.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
일의 뒷밭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의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할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이상 180×60㎜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
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6.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
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
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
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
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
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
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
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
야 한다.
4. 용
접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7. 방수공사 1-1. 일반 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일반사항)과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나.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다.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라.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첨가물)를 혼합
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
는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
종류로 구분된다.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 스에 안정
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소
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1-1-3. 방수바탕 가.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물매와 배수
①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②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라. 바탕의 상태 :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⑥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
컷 되어 있을 것. ⑦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⑧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⑨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바닥 : 액체방수 1종 벽 : 액체방수 2종 도면참조 바닥방수 (도면참조) 2-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2-1. 방수층의 적용
가. 2-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이와 동등 이상의 것) 적용을 기준으로 한다.
2-2-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 5.2의 입도
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사용이 가능하나, KSF 2451(건축
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가 아래의 표값의 이상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
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2-2-3. 시공 가.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
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
제를 혼합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
까지 5분 이상 비빈다.
②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야 한다.
③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방수층 바름
① 위의 일반사항 1.3의 “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
다. - 곰보
-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③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적셔
둔다.
④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⑥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
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⑦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
과 잘 밀착시킨다.
⑧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
여 둔다. 다. 양생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2-5. 실링공사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8. 미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비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탕 또는 바
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
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
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3).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
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 료 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결합재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료 가.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계 혼화제
①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5). 물
물은 깨끗해야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공 법 가. 몰탈바르기
본공사의 몰탈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두께는 KASS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몰탈 미장의 두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바닥 : 27mm 2) 걸레받이 : 18mm 3) 벽체 : 18mm 4. 시 공 1). 바탕
적용범위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①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
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③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때는 KS
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④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때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공 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 조건, 작
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
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①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
게 사용한다. ②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
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
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①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
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②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
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② 벽 체:18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아.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
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모
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
를 병행하여야 한다. 5).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
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
수해야 한다. 9. 창호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
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
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제정표
준시방서에 의한 녹막이 도장 및 철부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
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
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종류 및 재질
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
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
정 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
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가.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6)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평기
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
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
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문틀 주위 사춤 및 코킹
- 문틀 및 창문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 ~
1:3 배합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7) 유리끼우기의 협조
가.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공사 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일체, 즉 알미늄, 코킹, 스텐레스스틸, 층간 방화 구
획, 배연창 등과 이를 조립 시공하기 위한 부자재 즉 앵커, 볼트, 너트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요령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 건축 학회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용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 시방서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NSI, AAMA, JIS 규정에 준한다.
2-2. 공사 범위(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커튼월 자재 및 알미늄 일반 창호 공사)
가. 유리의 구입, 제작시공
나. STRUCTURAL SILICONE 및 WEATHER SILICONE 작업
다. 알미늄 FRAME 제작 및 시공 라. 커텐월의 내부의 단열재, 제작 및 시공 마. 배연창의 제작 및 시공 바. 층간 방화 구획 제작 및 시공 2-3. 공사 개요 가. 작업 범위 1) 설계 도면 작업 (가). 전체 공사 제작 및 시공 도면 작성 (나). 공장 제작 도면 (다). 각 부재의 구조 계산서 2) 특수 요건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는 사전에 실리콘 업체 및 재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지정
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실리콘 공급자는 사전 커튼월 계약자가 작성한 유리의 SHOP-DWG 피접
착 부위의 표면 처리 상태, 구조계산, 유리의 표면 상태를 검토하고 공급자 자체의 시험소에서 시험
을 실시하여 공급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작업 방법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완벽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의 모든 책임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에게 있다.
(나) 유리의 공급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풍압과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이 합치
되는지를 검토하여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의 자격 요건
1) 본 공사의 작업 내용의 특수성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자는 아래사항의 자격을 갖춘업체라야 하며
모든 시방에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전문으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유리 제작 및 시공까지 전체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외벽의 ENGINEERING 제작,시공 경험이 있
는 업체
2) 본 공사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주계약자는 유리 제작 및 시공 업체, 스텐레스 스틸 제작 및 시공
업체 실리콘 공급 및 시공업체, 배연창 제작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해야 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
단,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계약자에게 있으며 주계약자는 관련 부분공사 업체의 기술
력, 신뢰도, 경험, 실적 등을 사전 조사하여 충분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재 료
알미늄 FRAME, 스텐레스 FRAME등 창호 FRAME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5. 준비 사항 가. 도면 제출
1) 계약자는 입면, 평면, 각부위별 상세도, 부재의 명칭 및 시방, 조립, 시공방법 타부재와의 연결부 상세
등이 모두 명시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도면에 명기된 재료와 품질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과 품질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도면은 완전 제본하고 설계일자, 제출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도면에는 열에 대한 수축팽창, 허용오차, 작동상태 등이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근거
를 제시해야 한다. 나. 구조 계산서 1) 구조계산(일반)
각 부재의 구조계산(ALUMINUM, GLASS, ANCHOR 등)은 완벽하게 작성하여 SHOP-DWG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SAMPLE 제출
1)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알미늄, 유리, 실리콘, 스텐레스 스틸 배연창, 앙카, 단열재 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칼라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상기의 샘플 제출시 재료의 특성, 사용방법, 카다로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샘플 검토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샘플을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하여 샘플함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출된 샘플은 본 시방서 및 SHOP-DWG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만약 시공된 제품이 상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다.
2-6. 제 작 가. FRAME 제작
1) ALUMINUM FRAME은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으로 현장에 출하되어야 한다.
2) 모든 부재의 재질, 형상, 도막상태를 사전 검사하여 불량품의 조립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연결부 및 이음부 등은 완벽하게 가공 조립하여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수가 요구되는 부분
은 공장에서 철저히 밀봉하여 출하해야 한다.
4) 조립된 제품은 제품별 검사를 하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 번호, 시공 순서 등을 기입한 표시를 부착하
여 시공 순서별로 운반한다. 나. GLASS
1) 유리는 사전 도면에 의한 정치수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해야 하며 건물 준공 후의 보수를 위하여 2%
에 해당하는 유리를 추가로 구입하여 페아 유리로 제작하여 완료하여 준공시 별도로 건축주에게 납품해
야 한다. (작업시 파손 여유분은 유리 제작업체에서 감안하여 구입할 것)
2) 페아 유리 제작시 기술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사면 밀봉을 철저히 해야 한다. (SILICONE 종류, 두
께, 표면, 청소작업, 양생 기간 등에 특히 주의)
3) 페아 유리 제작시 내부 공기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후 유리의 변형이 일체 없어야 한다.
4) 제작된 페아 유리는 크기별로 정리 정돈하여 유리공장에서 알루미늄 바와 코킹을 해야 한다.
5) STRUCTURAL 코킹 및 복층유리 제작시 실리콘 업체의 APPLICATION에 따라 확인된 공정대로 작업
해야 한다.
6) 상기3), 4)항의 작업시 실리콘 공급 업체에서 상주하여 작업 상태, 공정 등을 감독하고 작업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7) 실리콘 작업시에는 실리콘 내부에 일체의 공기층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STRUCTURAL SILICONE까지 완료된 제품은 규격, 제작 일자, 실리콘 작업 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를
유리마다 부착하여 최소 2주(14일)이상 경과 후에 운반해야 하며 시공은 제작일로부터 3주(21일)후에
해야 한다. 다. 기 타
1) 잡철물, SETTING BLOCK, BOLT류 등은 SHOP-DWG에 명시된 규격, 재질, 조립방법, 위치 등을 명
확히 숙지한 다음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2) 모든 조립방법은 SHOP-DWG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2-7. 시 공 가. 현장 검사
1)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현장의 골조 상태, 작업중의 장애물, 기타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전 검토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수정 보완토록 해야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보관, 운반 기타 시공에 필요한 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앙카 시공
1) 앙카는 엄선된 제품을 정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작업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2) 앙카와 BASE PLATE의 용접은 커튼월 시공이 완전히 끝난 다음 용접을 완벽하게 하고 SLAG를 제거
한 후 방청 페인트로 칠한다.
3) 앙카의 조정용 구멍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만약 골조상태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보고 후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CURTAINWALL FRAME
1) 본 공사의 중요 사항은 구조 및 유리의 난반사 현상을 없앰에 있으므로 FRAME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야 소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부재별 오차 범위를 극소화 해야 한다.
2) MULLION 및 TRANSOM은 설계 도면에 명시된 EXPANSION JOINT 고정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다.
3) 시공 중 제품의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반품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라. 유리 시공
1)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 파손을 방지함은 물론 STRUCTURAL CAULKING에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
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반사 각도의 조정을 완벽하게 하여 난반사 현상이 없도록 한다.
3) 유리의 운반 및 양중은 일정한 파렛트를 제작하여 운반해야 하며 개별 운반을 지양 한다.
4) 커튼월 계약자는 유리의 제작, 운반,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유리의 SHOP-DWG대로
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배연창 시공
1) 배연창의 모든 부속은 배연창 부속 공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공장에서 완전 조립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
득이 현장 부착 부품에 대하여도 공급자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2) 배연창 부속의 공급자는 커튼월 설치 후의 소방 검사는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유지 보수 관리 10년 이
상의 품질 보증을 해야한다. 바. 코킹 및 청소
1) 각 부위의 코킹은 용도별로 실리콘 공급자의 부위별 시공 방법, 실리콘 종류 등을 지정 받아야 하며 작
업자는 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코킹은 테프를 붙이고 작업을 하여 깨끗한 처리가 되도록 한다.
3) 만일 TWO PART의 코킹을 사용할 경우 교반 작업은 필히 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손작업은 일체 배제
한다. 10. 유리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 층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 공사의 요령 및 기 준을 명시
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한
다.
다.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
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 요령서(제작, 운반, 설치 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대형 사무실 단일 유리 공사로 공사금액 5억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공사 범위
가. 유리 제작 공사 ( 부속 자재 일체 포함 )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3. 재 료 3-1. 유리의 구성 칼라복층유리 18T 5T(외부)칼라유리 8A 5T(내부)일반유리 외벽 저층부 그린 24T 6T(외부)칼라유리 12A 6T(내부)일반유리 외벽 기준층 그린 강화유리 6T 6T 반강화유리 외벽 스판드럴 투명 8T 8T 내열 강화유리 투명 10T 10T 강화유리 지하층 및 저층부 투명 12T 12T 강화유리 전면전망용 ELEV. 투명 *복층유리 광학특성과 열적성능 품 명 두 께 공기층 색 상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w/㎡K) 차폐계수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투명복층유리 18T 8A 투명 78 15 59 12 3.22 0.80 칼라복층유리 24T 12A 그린 68 12 40 8 3.22 0.60
* 복층 유리 : 가시 광선 투과율은 감독원 승인 후 결정할 것.
주) (1) A : AIR SPACE,
CL : CLEAR 기타부분은 도면에 따른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한다.
(3) 상세한 사용 위치는 도면 참조.
(4) 강화 유리 : 도시된 두께로 구분 사용하되, 투명 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보통판 유리 :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 한다.
(6) 유리 선정은 한국유리, KCC금강고려화학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원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2. 씰 링 재
실리콘제 씰링재는 본 시방서 10-8 (코킹공사)에 의한다.
3-3. 백 업 재
가. 재 질 :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 조건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은 것 4)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 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
으로 포장한다. 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6. 보 관 가. 고무 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 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7. 유리 제작 공사 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 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 유리)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강화 유리는 KSL 2002(강화 유리)에 따른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 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 고무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 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 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 공사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나.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 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위
치
허 용 차 (mm) 폭 + 0.4 높 이 + 1.0 두 께 + 0.0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 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 (m)
허 용 차 (mm) 1 미만 + 2 1 - 2 + 2.5 2 이상 + 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 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
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확인 표시
(가) 페어글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
는 안된다.
(나) H/S 제품인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시험은 KSL 2003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모양 시험 (나) 단열성 시험 (다) 이슬점 시험 (라) 내구성 시험
2) 열관류율은 공인 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7-2. STRUCTURAL GLAZING 가. 일반 사항
1) STRUCTURAL GLAZING SYSTEM의 중요성을 감안 복층 유리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의
SEALING재는 동일사 제품을 사용하여 책임 시공한다.
2) 구조용 씰란트 넓이 및 길이, 씰란트와 관계된 디테일은 씰란트 제조회사에 의하여 확정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3) 접착력 TEST 및 PRIMER 여부 TEST는 피접착 재질의 COATING이 완전한지 여부를 TESTING
하여 씰란트가 피접착 재질에 접착이 되는지 또한 PRIMER가 필요한지를 씰란트 제조업자에게 의뢰
하여 실험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승성(상응성) TEST : 씰리콘 씰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GASKET, SETTING BLOCKS,
SPACER 등)가 화학적으로 안정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실험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 료
1) 모든 SEALING재는 내후성,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금강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말하
며 각 부위별 SEALING재는 본 시방서 10-7 (코킹 공사)에 의한다.
2) NORTON TAPE
- 적용 범위 : 본 시방은 STRUCTURAL SILICONE GLAZING SYSTEM(SSG 공법)의 SPACER
- 재 질 : SSG : THERMAL BOND V-2110
- 시 공 : 제품 및 시공은 제조 회사의 시방에 의하되 사전에 견본품과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다. 시공 순서
1) 죠인트 및 STRUCTURAL GLAZING SEALANT 접착 너비 점검
죠인트가 건축 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 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란트의
접착 너비가 유리에 받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접착 부위의 청소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청소해 주어야 한다.
3) SPACER 설치
실란트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반드시 실리콘 고무제품이나 노톤
V-2100 SPACER로 사용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파착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한다.
5) 프라이머 작업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제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
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30분 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
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6) 실란트 코킹
충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출의 크기와 이동 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7) 마무리 작업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8) 시공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라. 주의 사항
1) 외기 온도가 급강화이며 피착 바탕면이 젖어 있을 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2) 현장에 직접 STRUCTURAL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는 SUPPORT PIN으로 유리를 완벽하게
고정하여 실란트가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3) STRUCTURAL GLAZING SEALANT의 안전 접착 강도를 갖는 14~21일 동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4) HEAT MIRROR 제품의 경우 STRUCTURAL GLAZING 공법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각 종류별 제품의 내구 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검토 및 시험하여 본 건물사용에 이상없
는지 확인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한다.
(가) 내풍압성 : 설계 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라) 풍동 시험 : 유리 두께 및 종류에 따라 풍동 시험을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샷시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 이물질, 배수 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
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 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후 관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으르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실링재의 시공 1) 샷시의 장점
(가) 치수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 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 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 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리 끼우기
(가) 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 블록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 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 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실링 작업은 샷시나 유
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2) 테이프의 접착재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
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청 소
1)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1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
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 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바니시 KSM 5603(2)스파바니시 무광 2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파우톤 HB-8000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굽도리 몰탈 2회 천연 페인트 내부 벽체용 2회 안전 페인트 지하주차장 벽체용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
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 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
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 터당 TRISODIUM PHOS
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
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
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
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
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
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 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
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세라민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나. 2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굽다리몰탈페인트를 22.5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보 수 작 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
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
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
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
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2. 수장공사 12-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7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한다. 16-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7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
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상세도에 의
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6-4.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
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
도 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 전후의 기온이 15-26℃ 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이하
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전등기구류, 설비기구, 점검구 등의 보강
경량 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의 Ø9 철
제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6-4-1. 열경화성(SMC 천장판), 알루미늄천장판 : 반드시 습기에 강한 알루미늄천장판 설치(SMC 사용안함)
1. 개 요
본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시공범위 · 화장실 천정마감 3.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1)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2) 자재특성
①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 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 ±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
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 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 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
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규격 : 300*300, 300*600, 600*600, 450*450
(4) 제품타입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원 형 ·스페셜 사각 ·코레톤 ·사 각 ·갤럭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5) 색 상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되지 않아야 한다.
(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7)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스프링 와이어클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캐링찬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행 거 20*20*100/50㎜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4. 시공관리 (1)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 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공정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 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 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5)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6)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鑁자 앵글로 시공한다.
(7)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8)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9)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10)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11)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 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
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13. 철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해체재 반출계획서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폭발물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대책수립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해체재의 처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안전대책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시공 오염방지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기계 시방서(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 부속시설 보수 및 기타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학생체육관강서분관 수영장부속시설보수 및 기타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년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본부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급수위생설비공사 제5장. 급탕위생설비공사 제6장. 배수통기설비공사 제7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8장. 덕트설치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보일러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2.10 배관 자재
도면 및 특기시방에 별도 선택된 경우 이에 따른다.
관
부
분
재 질
및
규 격
비
고
급
수
관
스테인레스관 이중압착조인트
급
탕
관
스테인레스관 이중압착조인트 오 배 수 관
P.V.C(VG1)D.R.F (매립:D.T.S)
흰색적용
증
기
관
흑 강 관 KSD-3507 제3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경 (A) 15∼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0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관 경 (A) 25∼65 80 이상 보온두께 (㎜) 25 4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 배관의 보온시공 2.5.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f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g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프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i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k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루트펌프)
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아닌 펌프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식으로
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에 따른다.
2)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 탱크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서 이물, 위생
해충의 침입,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가능한 구조로서 동시에 음료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2.4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급수용밸브류 2.5.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5.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5.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5.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6 스트레이터 및 기타 2.6.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6.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6.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다만,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훅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부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는 양수관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수직으로 케이싱내에 내리고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또한 설치밴드로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해서는 3.2.2 (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보수점검을 용이 또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점검 뚜껑은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관련기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에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충분히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 소오다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 번째 소독한다.
(3) 첫 번째 소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재 소독한다. 2번째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번째의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미리 충분하게 방수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장 제10절 3.4에서 기술한 내염도장을 행한다.
3.3.4 스테인리스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배 관 3.4.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한다.
3.6.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의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5 시험검사 3.5.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1.2 적용기준
(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산산업부 고시 제94-148호)
(2)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기준, 보일러 제조검사기준 및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통산부 고시 제92-59호, 60호)
(3) 관공서 및 지자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 품질확인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을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고체 또는 액체의 수축작용을 이용하여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며 버너 등을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1) 벨로스형 KS B 1536(벨로스형 신축이음) 제품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전자밸브)
제1절 2.7 급수용 밸브류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제1절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제1절 2.9에 따른다. (2) 온도계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제품으로 보호붙이기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3) 수주온도계
수주 및 온도 2가지를 표시한 눈금을 갖는 제품으로 수주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4) 온수용 계량기 제1절 2.9.3 (1)에 따른다. 2.1.7 스위치 및 경보기
플로트스위치, 전극스위치, 레벨스위치, 압력스위치 및 고(저)수위 경보기는 제1절 2.10에 따른다.
2.2 순간온수기 2.2.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형식승인 제
작검사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4.2 전기온수기
(1)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아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는 자동
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감압체크밸브,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2.3 가스용 저장온수기
(1) KS B 6032(액화석유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KS G 5149(도시가스용 저장온수기)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
업관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2.4 가스용 순간온수기
(1) KS B 6028(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및 KS B 6033(도시가스용 온수기)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
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3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가 원활하도록 배기통 끝과 상부에 다익형, H형, 경사H형 삿갓 또는 무동력 흡출기를 설치한다.
(2) 유인배기의 경우 유인팬(induced draft fan)을 부착하고 필요한 위치에 청소용 소제구를 설치한다.
(3) 배기통 및 연도의 재질은 배기가스의 온도, 성분 및 응축하는 경향, 유황과 할로겐 원소의 존재여부, 장비 사용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연도 및 연돌
1) 철판제의 경우는 용접 또는 리벳이음 등으로 기밀성 있게 제작하고 하중이나 처짐방지를 위하여 일정 구간마다 형강으로 보강한다.
2) 접합 부분에는 형강을 사용한 플랜지이음하고, 기밀 유지를 위하여 패킹재를 삽입하며, 필요한 위치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3) 연도에서는 열 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하여야 하며 연도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한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류 기초는 제1절 3.1.2에 따른다.
(3)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5)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주철제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용)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통산부 고시 제92-59, 60호(보일러설치, 시공 및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사용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사용 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에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가스용 순간온수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 및 검사를 받는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벽걸이형의 경우에는 1)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2)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블록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블록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6)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기기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4)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작업공간을 둔다.
2)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 3.2.4(3)항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 3.2.4(4)에 준한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절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청소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한다.
(4) 배기통의 삿갓은 방화상 안전하며,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펌프의 설치 3.4.1 온수저장용 원심펌프
(1)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2) 기타 사항은 제1절 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5 탱크류의 설치 3.5.1 온수저장탱크 및 개방식 팽창탱크 제1절 3.3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소방법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와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배 관 3.6.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타 사항은 제1절 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오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의 제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1)의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제1절 3.8.2(2)의 수압시험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따른다.
제6장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3 포집기 2.3.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3.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3.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3.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3.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4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5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혹을 설치한다.
(2) 조외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과의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의 틈새에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5) 기타사항은 3.1.2 (1)의 1), 2), 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가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 (1), (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소제구의 설치 3.2.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상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3.1 일반사항
(1) 배수맨홀은 보수관리 및 소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직경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횡주관과 분기개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 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4)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4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5 포집기 설치
(1)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입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에 수평 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한다.
(3)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에서 매달아 올려서 설치하는 장소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날개붙이 슬리브 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와의 빈틈을 코킹하여 포집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6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7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8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9 배관 3.9.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9.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계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계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되어진 오버플로에서의 배수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9.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9.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mm) 거 리 (mm) 30 40 50 75 100 0.8 1.0 1.5 1.8 3.0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9.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0 시험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25mmAg}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제7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품질확인 1.2.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1)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1) 스 퍼 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트로 한다.
2) 별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3)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 재료로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 급 수 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 세 척 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 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볼 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⑤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 지 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재동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3)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배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 지 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2) 제 어 부
설정시간,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2) 급수밸브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수량에 적응하는 세척관과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의 개수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관경을 유지하는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외경 31.75㎜이상, 두께 0.7㎜이상, 또 외경 25.4㎜이하는 0.6㎜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재로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수채류 부속품 (1) 요리장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름에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수채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로조 한다. 또 배수구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정지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기구와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은폐행거보다 벽붙임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름과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으로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고정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물끊기 판
목재 그밖에 불침투성의 내식재로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그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제로하고 트랩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1) 욕조 뚜껑
KS F 4808(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이사의 청동주물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체로 한다.
(2) 양식욕조 1) 토 수 구
구경 20㎜이상의 관과의 연결부를 갖고 욕조의 내부선을 넘는 길이의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3)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4)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 폐 꼭 지 주요부분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 수 두
분수두에 직접 입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둘레를 설치한다. 또한 분수두 및 보호둘레는 산화하기 어려운 재질로 한다. 또 물을 사각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다만 자립형에서 기구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하는 배수관은 바닥배수 트랩의 스트레이너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차지하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부를 바닥배수에서 설치하는 바닥고정볼트는 동제 등의 금속재로하고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6)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수채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 무막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유리장 설거지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요리장 설거지 트랩 쇠붙이 또는 소제용수채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수채 밀결트랩
수채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2.4.1 일반사항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센트 및 부속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2)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3)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백열등 기구의 경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경우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지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3.2.1∼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세면기 7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요리장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탁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연합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분수로 물담는 그릇 (경사각 분수식)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실험용 설거지대 (화학용 설겆이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187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1600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1850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로탱크 동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500 서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 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대변기
소정의 위치에 접수볼트 또는 나무나사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1)에 준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의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3.7.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5)에 따른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3.8.3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10 수채류의 설치 3.10.1 요리장 수채 3.9에 따른다. 3.10.2 소제용 수채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채의 배수구에서도 중심거리가 750mm이하면 트랩기구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오버플로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소정의 위치에 미리 바닥배수트랩을 설치, 정확,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배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mm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장비품의 설치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부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의 설치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에 설치를 한다. 배관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쇠붙이류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제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또 수평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상자형 판자
마감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제8장. 덕트설비공사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절. 재 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 강판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 재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한다.
2.3.2 리 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알루미늄 브라인드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너트)를 사용하며 또는 아연도금 되고, 후렌지 체결에
적절하게 제작된 강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도 된다.
2.3.4 플랜지용 가스킷
한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패킹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의 누기를
방지하여야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촉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아연도 철판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및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및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 이상의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하고,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천장붙이 공기디퓨져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제작하며,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댐퍼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가동격자형 분출구(그릴) 본체 프레임은 두께 1.0MM의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하고, 가동안내깃은 KSD 3512 (냉
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
개방으로 한다.
2.4.2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두께 0.6MM 이상의
강판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시에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
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2)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와 같던가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장방형덕트 안내깃은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안내깃은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4.4 방화댐퍼
1) 열에 의하여 심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KSD 36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으로 하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또는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72℃로 한다.
2.4.5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5 및 2.4.6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겸용하여 사용할수 있다.
2.4.6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7 플렉시블죠인트
1) 송풍기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죠인트에 사용된다.
2)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및 양면에 네오프랜이나 우레탄 등
의 고무재질로 코팅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양단의 접합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8 점검구 및 청소구
1)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로 한다.
3)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및 기타 업무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절. 시 공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
에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만곡부의 구조
덕트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
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1)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한다.
2) 경사각도는 그림 3-1과 같이 원칙적으로 각각 15°, 30°의 범위내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평배기덕트 등의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외 면으로부
터 시일제를 바른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하며 표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덕트 1) 저압덕트 압력범위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사용압력(Pa)[mmAq] 제한압력(Pa)[mmAq)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15 이하
주) ① 사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
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하며,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
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장방형덕트는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하며,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26) 0.6 (#24) 0.8 (#26)
주)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 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공법덕트를 말한다. 3) 덕트의 이음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장방형덕트 : 덕트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펀치 스냅으
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코너볼트공법의 접속: 공판, 슬라이드온(SLIDE-ON)플랜지접속은 다음표에 따른다.
장방형덕트의 긴변 FLANGE 규 격 FLANGE 이음 간격 BOLT & NUT 슬라이드 온 접속 1500 미만 1500 이상 20x30x0.8 30x35x1.0 2400 이하 1200 이하 5/16“ 3/8“ 공판접속
각
종
- 1500 이하 5/16“
① 플랜지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GASKET을 접속하고 사각양 끝 부분에는
코너플레이트 및 볼트너트로 접속한다.
② 플랜지의 중간고정은 최대 150MM 이하로 한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표와 같다.
등
급
봉인의 필요 장소 N 밀 봉 - 덕트 접합 플랜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 봉 종방향의 이음부 B 밀 봉 덕트의 접합부 (2) 저압덕트의 밀봉은 N등급을 적용한다.
(3)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부분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보강방법
가) 보강 리브에 의한 방법
나) 형강에 의한 방법
(2)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HAT SECTION 보강(MM) 최 대 간 격(MM)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 14x22x0.8T - 925
주) ①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것으로 간주한다.
② HAT SECTION의 설치는 호칭경 4.5MM의 알루미늄 브라인드리벳으로 하며, 피치
는 100MM로 한다.
③ 장변이 750MM 이하인 덕트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 리브를 넣는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횡 주 덕 트 입 상 덕 트 “C" 행가 레일치수(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C"행가 레일치수(MM) 공판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25x20x1.2 25x20x1.6 3/8" 3/8" 3,000 3,000 25x20x1.2 25x20x1.6 층 별 층 별 3.3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3.1 외기흡입그릴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3.2 배기그릴의 설치 3.3.1에 준한다. 3.3.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3.3.4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3.5 방화댐퍼의 설치
KS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3.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3.3.5에 준한다. 3.3.7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3.8 점검구 및 청소구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스테인리스강판제덕트 제작설치 1) 스테인레스강판(SUS-304)로한다.
내부정압이+-490Pa(+-50mmaq)이내이고,풍속이15m/s이하인 경우
2)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후드의장변길이 (MM) 판 두 께 (MM) 750이하 0.5 750초과1,500이하 0.6 1,500초과2,200이하 0.8 2,200초과의것 1.0
주: 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성형한 후, 볼트체결, 나사고정, 압접 및
스폿용접으로 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입상이음, 겹침이음 및 압형이음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는 밀봉을 한다. 집기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10~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용이하고, 배기증에
포함된 유지분을 6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해야한다. 후드의 행거는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주방용 배기덕트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FP스 강판 및 강대)의 재료를 사용하며 , 아연찰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또, 주방용 배기후드 및 배기덕트의 판두께를 관련법규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다.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두께는 도면참조)
덕트의 내부정압은 ±2940㎩{±300mmAq}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외의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두께(mm)는 다음표에 의하지만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덕트의 장변 (mm) 정 압[㎩] {±300mmAq} 1470{150}이하 1470{150}이하 1960{200}이하 1960{200}이하 2940{300}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2) 원형덕트 :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두께(mm)는 다음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mm) 정 압[㎩] {±300mmAq} 1470{150}이하 1470{150}이하 1960{200}이하 1960{200}이하 2940{300}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원칙적으로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당하게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의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접 합 용 플 랜 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 간격 (mm) 접합용 볼트 호칭경(mm) 피치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접합용 볼트 ( )에는 경질염화비닐제 볼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3)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발포연질 염화비닐 또는 네오플랜고무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4) 접합용 플랜지의 평강보강은 (4)1)에 준한다.
2) 원형덕트의 접속 : 원칙적으로 KS M 3402(수도용경질염화비닐 이음관)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던가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표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호 칭 치 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호 칭 경(mm) 피 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 (M10) M8 (M10) 100 (75) 100 (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접합용 볼트의 ( )내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로 교체하여 판플랜지 40×7로
하여도 무방하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하다. 또, 볼트·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mm)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경질염화비닐제앵글(mm) 평강 (mm) 최대간격 (mm) 호칭경 (mm) 피 치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50×4) 50×4 50×4 50×4 1000 (500) - (M8) M8 M8 M8 - (150) 150 150 150 - - 1개소 1개소 2개소
주 : 1) ( )내는 1.47㎪(150mmAq)를 넘는 2.94㎪(300mmAq) 이하의 것
2) ( )내는 1.96㎪(200mmAq)를 넘는 2.94㎪(300mmAq) 이하의 것
3)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그림 3.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2)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 (mm) 외 부 보 강 설치장소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앵글(mm) 평강 (mm) 호칭경 (mm) 피치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1) 장방형의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4000 4000 3000 3000 20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4000 4000 4000 3000 3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직경 9mm의 강제 봉강으로는 3.2.1(7) 1)의 주 1)과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덕트의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 1)의 주 3)과 같이 한다.
2)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mm) 행 거 지 지 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3 40×3 9(1개매담) 9(2개매담)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직경 9mm의 강제 봉강으로는 3.2.1 (7) 1)의 주 1)과 같이 한다.
3) 호칭치수 300mm 이하의 경우에는 매다는 물체는 3.2.1 (7) 2)의 주 2)와 같이 한다.
4)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 (7)1)의 주 3)과 같이 한다.
3.6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누설시험 : 불빛투과 또는 연막시험에 의하며 누설 시험기에 의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별도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