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956_000
ㆍ공
고
명 :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ㆍ수 요 기 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사업부 정건희(☎02-3781-359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 수 요 기 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399,000,000원
- 추 정 가 격 : 362,7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3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용)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8.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1.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956_000
ㆍ공
고
명 :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ㆍ수 요 기 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사업부 정건희(☎02-3781-359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 수 요 기 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399,000,000원
- 추 정 가 격 : 362,7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3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5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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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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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용)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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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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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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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
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 )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8.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1.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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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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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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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 14 -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제안요청서)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_최종_260920_구매의견수정완료.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6. 09.
구분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총 괄
디지털사업부
장 경 화
02-3781-2229
[email protected]
담 당
디지털사업부
박 양 수
02-3781-2227
[email protected]
김 시 현
02-3782-7654
[email protected]
정 건 희
02-3781-3596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550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hp:tab width="2830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5460" leader="3" type="2"/> 4
Ⅱ. 대상 사업 및 시스템 현황
1. 사업 추진현황<hp:tab width="32460" leader="3" type="2"/> 5
2. 정보시스템 서비스 현황<hp:tab width="27060" leader="3" type="2"/> 8
3.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 13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160" leader="3" type="2"/> 14
2. 추진전략<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 14
3. 추진체계<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 15
4. 추진일정<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 16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 17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560" leader="3" type="2"/> 18
3. 요구사항별 상세<hp:tab width="30560" leader="3" type="2"/> 19
Ⅴ. 제안안내
1. 입찰자격<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 63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9960" leader="3" type="2"/> 64
3. 평가방법<hp:tab width="34804" leader="3" type="2"/> 6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2804" leader="3" type="2"/> 70
5. 제안서 작성<hp:tab width="33004" leader="3" type="2"/> 71
6.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0004" leader="3" type="2"/> 73
7. 기타사항<hp:tab width="34804" leader="3" type="2"/> 75
Ⅵ. 첨부 <hp:tab width="36128" leader="3" type="2"/> 77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 사업금액 : 399,000,000원 (VAT 포함)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보건·의료적 측면
○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
○ 주요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 비율의 증가
○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의 국민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생활습관 개선 필요
○ 수혜자(주민) 중심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건강서비스 제공 필요
□ 기술적 측면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기술 접목 중요성 증대
○ 국가중심의 비대면·언택트 건강관리 통합 플랫폼 필요
○ 공공 중심의 생체·생활정보 관리 및 가치 부여의 필요
□ 현행 체계의 한계
○ (노후화) ’16년 플랫폼 구축 이래 10년이 경과한 노후된 플랫폼으로 시스템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장 의견>
시스템 오류가 월 1회 이상 발생하는 비율이 58.8%*, 대상자 앱 오류 발생 비율은 78.2%*에 달해 대상자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
* 출처: 박나영 외, 2025,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 개편 연구
○ (업무 과부하) 노동 집약적 구조*로 인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크며,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24주간 다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리포트·모니터링을 수기로 처리
3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 사업범위
구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채움건강)
오늘건강 시스템
관련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 19세 이상 질환 미보유자
- 65세 이상 어르신
응용
시스템
- 서비스 이용자 모바일 APP
- 디바이스 연동 SDK
- 서비스 이용자 모바일 APP
- 디바이스 연동 SDK
- Android / iOS (2식의 OS 환경 구성)
- Android (1식의 OS 환경 구성)
-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지원사이트
○ 대상 시스템 범위
□ 주요내용
○ 모바일 헬스케어(채움건강) 서비스 고도화
- 레이아웃 개편(과거데이터 연계 표출, 대시보드 개선 등) 으로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채움건강 영양DB 고도화로 앱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 변경된 예비대상자 신청 프로세스에 맞춰 화면 개선
○ 건강기기 연동 서비스 안정화 및 개선
- 건강기기 연동 SDK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건강기기 연동 오류시 사용자 인지 기능을 통한 편의성 강화
○ 오늘건강앱 기상청 영향예보 고도화 서비스 개발
- 기상청 API 허브 영향예보 파트 연계 개발
- 영향예보 정보 푸시알림 및 카드뉴스 커뮤니티 연계서비스 고도화
○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능 확대
- 사업참여 대상자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건강콘텐츠 및 리포팅 제공
○ 시스템 정보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기능 강화
- 모바일앱 datastore 저장소 이관 및 중요데이터 암호화 적용
- 시스템 사용자의 1인 1계정 주체별 본인신청을 준수하고자 계정 등록 절차 기능 개선
○ 채움건강·오늘건강 앱 사용자 체감 성능 개선
- UI/UX 개편후 일부 화면 지연 현상 해결 및 데이터 로딩(호출 등) 시 사용자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4
기대효과
□ PHD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대상자 맞춤형 건강콘텐츠 제공 및 식사일기 입력 편의성 제고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역량과 서비스 지속 참여 강화 등 대상자의 실질적 건강개선에 기여
□ 실무자 업무 부담 경감과 서비스 품질의 동시 제고
○ 반복적·수기 중심의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반자동화를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만성질환 예방 집중 관리 등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 완화에 기여
□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형 건강관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반 강화
○ 시스템 오류 및 디바이스 연동 실패 등 신뢰성 저해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운영 플랫폼 운영에 기여
○ 공공형 건강관리 플랫폼으로서 정보보안 수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현
Ⅱ
대상 사업 및 시스템 현황 1 사업 추진현황
□ 시스템 구축 및 사업 추진현황
년도
주요 사업 내용
201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016.5 ~ 2017.3)
- 대상사업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1차 시범사업 시행(대상자 1,000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인프라 구축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2차 시범사업 운영(2017.4~2017.12)
- 2017.5 ~ 2017.11 : 2차 시범사업 시행(대상자 4,080명)
2018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본사업 수행
- 2018.5 ~ : 2018년 사업 시행(대상자 약 8,600명)
2019년
⦁2019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수행
- 2019.1 ~ : 2019년 사업 시행(대상자 약 12,000명)
2020년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수행
- 2020.1월 ~ : 2020년 사업 시행(대상자 약 18,000명)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어르신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2020.10 ~ 2020.12 : 시범사업 시행(대상 보건소 24개소)
2021년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수행
- 2021.1월 ~ :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개시(대상자 약 22,000명)
⦁보건소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수행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수행(대상 보건소 80개소)
⦁차세대 공공형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 수행
2022년
⦁2022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수행
-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개시(대상 보건소 180개소, 대상자 약 24,000명)
⦁보건소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수행
- 2차 시범사업 수행(대상 보건소 23개소, 대상자 약 900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수행
- 3차 시범사업 수행(대상 보건소 120개소, 대상자 약 50,000명)
2023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수행
- 4차 사업 수행(대상 보건소 139개소, 대상자 약 60,000명)
⦁2023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수행
-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개시(대상 보건소 200개소, 목표대상자 약 26,000명)
⦁보건소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수행
- 3차 시범사업 수행(목표대상자 약 500명)
2024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수행(오늘건강)
- 4차 사업 수행(대상 보건소 178개소, 대상자 약 100,000명)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수행(채움건강)
-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개시(대상 보건소 225개소, 목표대상자 약 20,215명)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수행(오늘건강)
- 대상 보건소 200개소, 등록자 약 170,000명, 이용자 약 120,000명(‘25.3.기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채움건강) 수행
- 대상 보건소 241개소, 목표대상자 약 21,190명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수행(오늘건강)
- 대상 보건소 220개소, 등록자 약 200,000명, 이용자 약 160,000명(‘26.7.기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채움건강) 수행
- 대상 보건소 242개소, 목표대상자 약 22,962명
□ 사업 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 (사업목적)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
- (사업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검진 시 질환을 보유하지 않으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최초 방문
상담·검진
전반기 모바일
앱(APP)기반 맞춤형건강생활지원
중간 방문
상담·검진
후반기 모바일
앱(APP)기반 맞춤형건강생활지원
최종 방문
상담·검진
1일차
1주~12주차
12주(3개월)부터
3주 이내
13~24주차
24주(6개월)부터
3주 이내
< 서비스 흐름도 >
- (서비스절차)
- 정기서비스(6개월) : 대상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바일 앱과 활동량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습관화
- 추후관리 서비스(6개월): 향상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건강생활실천 < 서비스 주기에 따른 담당인력별 서비스 제공 내용 >
담당
보건소 방문
집중상담
상시 서비스
의사
대상자선정
대상자 선정
코디
네이터
대상자등록
디바이스 연동
대상자 활동 모니터링
커뮤니티 운영
건강정보 등록
간호사
신체계측·혈액검사
금연·절주 상담
월간레포트
(4·8·12·16·20·24주차)
혈압·혈당 모니터링
영양사
영양상담 및 목표설정
영양 집중상담
(2·6·10·14·18·22주차)
식생활미션 실천여부
식사일기
운동
전문가
신체활동상담 및 목표설정
신체활동 집중상담
(3·7·11·15·19·23주차)
운동일기
지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통합)
- (사업목적) 다양한 건강기기*와 오늘건강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확산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활동량계 등
- (사업대상**)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참여 희망자 (오늘건강 사용자 대상)
** 선별조사를 통해 대면(방문건강관리) 또는 비대면(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분류
*** 스마트폰 이용이 취약한 대상자에게 어르신 전용앱(오늘건강)이 탑재된 화면형 AI스피커 제공
- (사업내용) 건강 스크리닝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절차) 대상자 POOL구축 → 선별조사 유형 → 사전 건강상태 스크리닝 및 군분류 →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 사후평가(재평가) 실시
2 정보시스템 서비스 현황
□ 현행 정보시스템 구성도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구성
- 대상자들은 서비스 이용자 APP*을 통해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받음
* 이용자 APP 의 대부분은 개인소유 모바일을 통해 활용, 일부 어르신 계층 화면형 AI스피커를 통해 활용
- 보건소 관리자는 대상자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이용자 APP과 연계된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기기 공급사는 디바이스 Open API 지원 사이트(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홈페이지)의 개발가이드에 따라 채움건강, 오늘건강 앱과의 디바이스 연동 모듈을 개발하여 사업 참여
□ 현행 응용시스템 현황
○ 응용시스템 구성도
○ 응용시스템 현황
구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채움건강)
오늘건강 시스템
응용
시스템
- 서비스 이용자 모바일 APP
-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 서비스 이용자 모바일 APP
-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지원사이트(한국건강증진개발웥 통합 홈페이지)
대상
성인 만성질환 위험군, 건강군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목표
- 대상자 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채움건강 시스템 상세
○ 서비스 이용자 APP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대상
- 디바이스 (활동량, 체성분, 혈압계, 혈당계)과 연동되어 대상자의 개인건강정보 수집 기능 제공
-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과 연동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개인 자기관리 기능, 건강컨텐츠 제공 기능, 미션 및 랭킹 기능 등 대상자 참여를 유도 기능 제공
- 보편건강관리 서비스 참여자 대상
- 활동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와 연동되어 삼성헬스, 애플건강 등의 앱과 연동을 통한대상자의 개인건강정보 수집 기능 제공
- 그룹참여를 통한 그룹별 서비스 참여 기능과 개인 자기관리 기능 제공
○ 서비스 관리자/ 총괄 사업관리 기능
- 보건기관 영역별 서비스 관리자가 대상자 및 모바일 서비스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 담당자, 보건기관 사업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현황 및 통계, 사업관리 기능 제공
-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지원사이트와 업무 연동 기능 제공
○ 건강관리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 다양한 디바이스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디바이스 연동을 위한 SDK 연동모듈 서비스 및 체계 제공
○ 건강관리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지원사이트(한국건강증진개발웥 통합 홈페이지)
- 건강기기 공급사들의 Open API 연동모듈 개발지원 문서 및 APK 제공 기능
- 디바이스 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한 연동신청, 연동검증 신청 등 관련 기능 제공
□ 오늘건강 시스템 상세
< 건강관리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개념 구조도 >
<ICT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 시스템 관리 체계>
○ 서비스 이용자 APP(오늘건강)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APP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며, 모바일 이용에 취약한 이용자에게는 화면형 AI스피커를 공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디바이스 (활동량, 체성분, 혈압계, 혈당계)과 연동되어 대상자의 개인건강정보 수집 기능 제공
-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과 연동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개인 자기관리·건강컨텐츠 제공·투약관리 기능 등 대상자 건강관리 유도 기능 제공
○ 건강관리 디바이스 연동 Open API
- 다양한 디바이스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디바이스 연동을 위한 Open API 제공(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원리 동일)
- 화면형 AI스피커에 탑재된 오늘건강 앱에 대하여 건강 디바이스 연동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함
○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서비스 이용자 APP을 통해 수집되는 대상자(어르신)의 개인건강정보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로 데이터 이관
- ESB 연계를 활용함
- 보건소 담당자들이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실적관리(DW)에 활용
<ICT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대상 데이터 구성도>
3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 네트워크 구성
- 보안상 비공개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hp:lineBreak/>입회하에 열람
□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 보안상 비공개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hp:lineBreak/>입회하에 열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개인 맞춤화) PHD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단계적 실현
○ 대상자의 검진수치·설문·건강데이터를 종합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리포팅 체계로 고도화하여 실질적 건강개선 효과를 제고
○ 영양DB 고도화 적용, 사진·음성 기반 입력 등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여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과 서비스 지속 참여 강화
□ (운영 지능화) 실무자 업무 부담 경감과 서비스 품질의 동시 제고
○ 반복적·수기 중심의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반자동화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이 만성질환 예방 집중 관리 등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업무 부담 완화 환경 기반 조성
□ (신뢰성 확보)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형 건강관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반 강화
○ 시스템 오류 및 디바이스 연동 실패 등 신뢰성 저해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트래픽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성능·품질 확보
○ 공공형 건강관리 플랫폼으로서 정보보안 수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현
2 추진전략
□ (플랫폼 기능 고도화) 대상자와 업무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능 구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능 고도화 통해 서비스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한 적용) 운영중인 시스템에 맞도록 고도화 항목에 대한 적합한 적용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신뢰도 유지
3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외부 전문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사업부
고령화대응부
사회보장정보원 노쇠예방관리구축 사업자 고도화 사업 수행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hp:lineBreak/>운영 사업자
구분
담당
역할 및 활동
주관부서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건강증진정책본부
정책개발실
디지털
사업부
- 고도화 사업 총괄추진 및 관리
- 용역사업자 선정지원 및 관리
- 배포 전 통합테스트, 개발산출물 관리
디지털
사업부,
고령화
대응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운영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ICT융합방문건강관리 사업(방문건강관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연계
사회보장정보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ICT유합방문건강관리
관리자 시스템 운영
- 국민건강검진정보 데이터 연계
- 개인정보보호통합관제 서비스 지원
평가
외부 전문가
(정책, 학술, 사업, 시스템 관련 전문가)
- 용역사업자 선정 시 평가
사업수행업체
주관사업자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및 DB 개발 추진
- 시스템 및 DB 품질 및 산출물 관리
- 인력 및 환경관리(근태, 보안 등)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업자
-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와의 책임 범위 및 역할
영역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서비스 가동률
기본 책임
고도화 배포로 인한 장애 시 책임
장애 모니터링
1차 탐지·접수
고도화 변경분 원인분석 지원
장애 복구
운영 복구 총괄
변경 기능 오류 수정·롤백 지원
배포
운영 반영 지원
배포·롤백 계획 및 파일 제공
성능·보안
운영 모니터링·보안점검
고도화 전후 성능 저하 방지·개발보안
노쇠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자
- 노쇠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 오늘건강 시스템 기능 개발 시 협의 필요
4 목표시스템 개념도 5 추진일정
구분
내용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시스템
고도화
채움건강 시스템 고도화
오늘건강 시스템 고도화
감리
고도화 사업 감리
※ 세부 일정은 착수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변경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름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플랫폼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제안하되, 향후 확산사업을 고려 확장성,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 및 개발하여야 한다.
○ 채움건강, 오늘건강 시스템의 설계·개발범위를 명확히 분류하여 개별 앱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개발 언어, 개발환경 등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표준에 근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원과 사업 일정을 논의하여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각 단위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변경 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 시작 이후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 ․ 현장실사 ․ 실태 점검 시 요청자료 제공 및 지원을 해야 한다.
○ 제안사는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해야 할 사업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동일 기간에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 개발」정보화 사업이 진행되는바 오늘건강 시스템 개발시에는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여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화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구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68
3 요구사항별 상세
○ 기능 요구사항 (SFR)
- 채움건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채움건강 시스템 사용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움건강 시스템 사용성 강화(공통)
세부
내용
① 페이지 가로폭 확장을 통해 표출되는 표그림(Column) 내용 수 증대
- 예비대상자 등록 화면의 대상자 목록, 영역별 상담, 커뮤니티, 미션관리 등 원스크린 내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그리드 환경을 고도화
- 현재 고정 프레임을 벗어나 width 등 css 조정 및 grid 솔루션 설정변경으로 와이드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어야함
- 대상 화면 : 채움건강 시스템 전체
② 재참여자의 과거 데이터(참여 연도, 검진 수치, 운동/식사 일기, 과거 상담 내역 등) 통합 조회하는 기능 추가
- 설문 및 검진 기록, 상담 기록 화면 등 전체 화면에 이번 회차 참여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 참여기록을 표기하여(셀 색상 변경 등 다양한 방식 강구 필요) 과거와 현재를 함께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설정
- 영역별 상담위험요인 목록에 지난 회차 기록과 처방 및 목표설정 부분에서 과거 상담일자 클릭 시 과거 내용 보이게 설정
- 현재 수치(데이터)와 과거 수치(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 구성
- ①번 과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③ 자체활동량 측정 여부 선택 방법 변경에 따라, 데이터를 연동하고 그에 따라 실적 표출
④ 건강콘텐츠 및 미션 부여 시 이미지 다중 선택 및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일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대상 화면 : 커뮤니티, 미션부여 등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한 전체 화면
⑤ 실적화면에서 서비스 참여완료율, 최종설문완료자수 항목을 군분류별(전체, 자가관리군, 건강위험군)로 데이터 표출 필요
⑥ 대상자가 자체활동량계 연결할 시 자체활동량 측정 여부를 연동하여 [대상자 정보관리]에서 자체활동량 측정여부 확인
⑦ 계정 등록 절차 개선
- 본인인증을 통해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신규 계정등록화면(별도 서브도메인으로 구성)을 구성하여야하며, 별도 인증과정(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승인/반려 과정(사유 등)을 알 수 있어야함(신규 기관 생성할 경우 신규기관까지 포함)
- 휴대폰 본인인증시 채움건강앱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인증방안을 강구해야함
- 계정 등록(기관등록화면 포함, 전체 시스템 대상)시 팝업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동영상 노출 후 계정신청자가 동의(서약)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총괄관리자(개발원소속권한)는 동의(서약)여부를 체크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동의(체크)한 일자를 별도로 이력관리해야함
- 동의서 양식은 별도 화면을 통해 수정, 변경 할 수 있어야함
- 기존 관리자 또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동의 서약여부 또한 추가해야함
⑧ 질의응답 등 사용자 Q&A 게시판 답변 완료 플래그 생성 및 알림 발송
- 질의응답, 검진데이터 수정 요청 메뉴에 답변 완료/대기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고 답변 완료시 담당자에게 알림 팝업 및 상단 아이콘 노출
⑨ 채움건강앱에서 대상자가 입력한 식사일기 모든 정보(사진, 입력 데이터(식사명, 시간, 칼로리 등)를 별도 엑셀다운로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대상자별로 입력한 식사일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⑩ 메인화면 대시보드를 사업대상자 진행 현황, 위험요인 알림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야함
- ①번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진행해야하며, 아래는 예시임
- 24주 사업참여 주기 타임라인, 건강측정 이상대상자, 미션참여현황, 실시간 성과지표 등 협의 후 개선 필요
- 목표대비 등록·참여·중도탈락 등을 한눈에 표시 / 미참여자, 이상수치, 방문검진 도래자 자동 선별 / 담당자별 업무량, 지연시간, 상담유형별 미처리 / 위험요인 감소, 건강행태 개선, 체중·혈압·혈당 변화추이 표시
- (상단 KPI카드) 등록대상자, 현재 참여자, 지속참여율, 신규등록자, 중도탈락자, 12주차·24주차 검진 도래자, 긴급 확인 필요(이상수치, 장기 미참여자 등) --> 상단 KPI 항목을 누르면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확인
- (영역1) 오늘의 우선관리 대상자 – 건강위험 이상수치 대상자, 장기 미참여자, 상담미처리자, 방문검진 지연자, 기기연동 오류자, 탈락위험 대상자
- (영역2) 대상자 참여 현황 – 전체현황, 참여상태, 사업주차, 대상군, 지역기관,앱 이용
- (영역3) 상담 업무현황 -> 지연상담 목록, 반복상담 대상자, 상담유형별현황
- (영역4)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성과지표
- (영역5) 방문검진 예약관리
- (영역6) 기기연동, 앱 이용 모니터링, 알림 발송
- (영역7) 사업 공지 및 개인정보 이상행위 현황
- 조회기간, 기수, 그룹별 조건을 선택하여 KPI 변화수치를 동적 표출필요이 필요하며, 로딩시간을 최소화하여 대시보드 화면을 호출해야함
⑪ 채움건강 앱을 통해 쌓인 대상자의 상담 차수별 데이터, 최근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별상담, 집중상담 화면 등에 생성하여 레포팅을 제공해야함
- 상담분야별로 대상자의 활동 및 서비스데이터(차수별 데이터 요약, 건강검진데이터 이상추세 등)를 바탕으로 상담 내용을 제공
- 이중 뷰 구조로 보건소 관리자 확인용 리포트(종합상태, 주요변화, 위험요인, 건강측정데이터 요약, 추천상담방향, 기간내 핵심변화 및 직전상담 요약), 앱 서비스 수행률, 이전 상담 대비 변화도) 제공 후 대상자에게 발송될 리포팅 내용(차수 요약, 잘한점, 확인이 필요한점, 생활습관 안내, 다음 미션, 상담 메시지 등) 제공
-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발송 되는 것이 아닌 보건소 관리자가 확인 후 내용수정을 통해 발송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선
⑫ 사업공지 화면에서 팝업공지는 별도 옵션으로 처리하고, 팝업공지는 3~5개만 진행(우선순위 설정할 수 있어야함) 에디터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함
⑬ 월간리포트 일괄 발송 기능 추가
- 영양 및 운동 집중상담처럼 리포팅 작성 완료(저장상태)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⑭ 집중상담 및 월간리포트 일괄 저장 기능 추가
- 대상자별 리포팅 화면을 들어가 수동저장하는걸 대상자 목록(리스팅)화면에서 일괄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차수별 리포팅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능 추가
⑮ 채움건강 내 기능 중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준수
- 대상자 정보 등 중요정보시 마스킹 처리
- 마스킹 처리 임시해제는 체크박스 클릭 후 사유입력을 통해 임시해제하는 방안으로 구현, 입력한 사유는 이력 적재해야함
- 마스킹 처리 임시해제는 일정시간 경과후 자동으로 재마스킹 처리해야함
- 이력은 출력·복사·다운로드·마스킹 해제 이력은 사용자ID, 대상자ID, 목적, 항목, 건수, IP 등을 포함하여 저장
- 엑셀파일 다운로드시에는 다운로드정보 시트에는 출력ID, 요청자, 다운로드시 일시, 다운로드 입력 사유, 다운로드 건수, 주의 안내문구를 및 머리글/바닥글에는 출력자, 페이지, 출력일시, 제목, 출력ID, 시스템 로그인아이디 표출
- 채움건강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다운로드시 다운로드 파일내에 포함된 정부주체명 등 상세내역을 행위자가 입력한 다운로드 사유 입력 내용과 함께 저장
⑯ 커뮤니티 가독성 개선 및 표출항목 구체화
- '건강콘텐츠 제공' 목록 화면에서 콘텐츠 구분(건강/영양/운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 추가
- 건강콘텐츠 및 미션 부여 시 이미지 다중 선택하여 일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구현(현재는 이미지 하나씩 업로드 하여야 함)
- 건강컨텐츠 목록에서 실천/구강 세부 구분 항목 추가
- 보건소 관리자명이 아닌 역할(코디네이터, 영양상 등)로 보이도록 수정 필요
⑰ 채움건강 실적 배치 프로시저 개선
- 기존 대비 실적 배치 프로시저 개선 포인트를 발굴하여 개선해야함
- 기존대비 프로시저 프로그램 실행시간이 80%이상 개선되어야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채움건강 건강콘텐츠 발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움건강 대상자 맞춤형 건강콘텐츠 발송
세부
내용
① 자가관리군 96개, 건강위험군 96개 대상자 분류코드 및 정해진 알고리즘을 토대로 채움건강앱 서비스가 진행되는 24주간 건강콘텐츠가 발송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분류코드와 알고리즘은 기 개발된 사항으로 사업착수시 발주기관인 개발원에서 전달할 예정
- 군분류별 알고리즘은 대상자의 설문데이터, 건강검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알고리즘을 기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별 조건에 따라 대상자에게 건강컨텐츠를 달리 발송하여야야함
- 기존에 발송되는 주차별 건강컨텐츠는 제외하고 신규 개발된 건강컨텐츠가 제공되어야함
②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별도 구성해야하며, 신규 화면에서 컨텐츠를 조건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함
③ 주차별 컨텐츠 발송 및 확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생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채움건강앱 영양DB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움건강앱 영양DB 고도화
세부
내용
① 영양코드 조회 화면의 대표식품 통합검색
- 관리자는 음식명, 유사어, 통용명, 영어명, 정규화된 표기, 오탈자 후보를 입력하여 식품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검색 결과는 원재료식품, 음식, 가공식품을 통합하여 조회하되, 화면 목록에 식품 도메인 구분값을 표시해야 함
- 검색 결과에는 기존 음식명뿐 아니라 대표식품명, canonical ID, alias 매칭 유형, 검색 신뢰도, 검토 필요 여부를 표시해야 함
- 기존 필터인 음식구분, 대분류, 중분류는 유지하되, 신규 대표식품 도메인 및 표준분류와 매핑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검색어가 여러 대표식품에 매칭되는 경우 자동 확정하지 않고 후보 목록을 점수순으로 표시해야 함
② 영양코드 상세조회 화면의 대표식품·SPU·영양정보 통합 표시
- 상세 화면은 기존 노출 필드 외에 대표식품 ID, 도메인, 표준 식품명, raw 식품명, alias 유형, 데이터 출처를 표시해야 함, 재료량과 1회분량은 단순 문자열로만 표시하지 않고 기준량 값, 단위, household unit ID, g/mL 환산값으로 구조화하여 표시해야 함, 영양소 상세정보는 기준량 기준 영양성분과 1회분량 기준 영양성분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적용된 SPU 기준, resolver rule, fallback 여부, data quality를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존 코드와 신규 canonical ID 간 매핑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1회분량 표준단위 조회 및 관리
- 식품별 사용 가능한 가정용량 단위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단위는 화면 표시명과 내부 household unit ID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동일한 표시명이라도 도메인·식품군·대표식품에 따라 기준량이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야 함, 기존 1회분량 문자열은 신규 표준단위와 매핑되어야 하며, 미매핑 항목은 검토대상으로 표시해야 함, 관리자는 단위별 기준량, 적용범위, 출처, data quality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영양코드 조회 상세 화면의 SPU 환산 결과 미리보기
- 관리자는 상세 화면에서 대표식품과 단위·수량을 선택하여 g/mL 기준 환산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함, 환산 결과에는 기준 제공량, 적용 단위, resolver rule, confidence, fallback reason을 함께 표시해야 함, 음식·원재료·가공식품별 resolver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야 함, 직접 g/mL 입력값과 household unit 기반 환산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low confidence 또는 review flag 항목은 상담 활용 시 주의표시가 제공되어야 함
⑤ 영양코드 조회 관련 alias·SPU review queue 관리
- review flag가 있는 alias, multi-canonical alias, 미매핑 1회분량, SPU fallback 항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검토 상태는 미검토, 검토중, 승인, 보류, 제외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검토 결과는 통합검색 index와 SPU resolver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검색 실패 로그, 사용자가 선택한 후보, 전문가가 수정한 식품명·단위 정보를 review queue에 누적할 수 있어야 함, 변경자, 변경일시, 변경 전후 값, 적용 버전을 이력으로 관리해야 함
⑥ 영양코드 조회 화면의 태그형 검색 필터 확장
- 기존 음식구분·대분류·중분류 필터 외에 상담 목적 기반 태그 필터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함, 태그는 수동 등록 태그와 영양성분 기준 자동 산출 태그를 구분해야 함, 자동 산출 태그는 기준량 또는 1회분량 기준 영양소 값을 기준으로 생성해야 함, 태그 적용 기준, 산출일, 근거 영양소, 적용 단위를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초기 적용 시 태그는 검색 보조용으로 활용하고, 대상자 평가·판정에는 별도 검토 후 적용해야 함
⑦ 영양코드 조회 API response spec 개편
- 영양코드 조회 API는 기존 화면 필드와 신규 표준 필드를 함께 반환해야 함 , 필수 반환값에는 food_domain, canonical_id, display_name, original_food_code, taxonomy, aliases, serving, nutrients, confidence, review_flag, source_table, updated_at을 포함해야 함, 검색 API와 상세 API의 응답 구조를 분리하되 canonical_id와 original_food_code로 연결 가능해야 함, 오류·미매핑·fallback 상황은 표준 error code와 fallback reason으로 반환해야 함, OpenSearch/Elasticsearch index 재생성 시 API 응답 버전을 관리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식품명, 별칭, 오탈자, 영어명, 통용명을 기반으로 대표식품 후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검색 결과는 원재료식품, 음식, 가공식품 도메인을 통합하여 제공하되, 도메인 구분값을 함께 표시해야 함, exact match, alias match, search-only candidate, review-needed candidate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 동일 또는 유사 검색어에 여러 대표식품이 매칭될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 목록을 제공해야 함
⑧ 원재료식품 synonym 및 식용부위 분리 반영
- 원재료식품 검색 시 synonym, common name, english name을 검색어로 활용해야 함, 고구마/고구마순, 구기자/구기자잎, 꾸지뽕/꾸지뽕잎 등 식용부위가 다른 식품은 별도 대표식품으로 구분해야 함, 식품군이 다른 식용부위는 영양평가 시 동일 식품으로 통합하지 않아야 함
⑨ 대표식품 기준 SPU 및 실제섭취량 환산
- 대표식품 ID와 사용자가 입력한 섭취 단위·섭취량을 기반으로 g/mL 기준 실제 섭취량을 산출해야 함, 도메인별 SPU master 또는 override table을 조회하여 기준 제공량을 적용해야 함, 사용자가 g 또는 mL를 직접 입력한 경우 해당 값을 우선 적용해야 함, household unit 입력 시 통합 household ontology를 이용하여 g/mL로 변환해야 함, 식품 도메인별 resolver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함
⑩ 식사기록 입력 시 가정용량 단위 선택 및 입력 힌트 제공
- 식품 도메인 및 대표식품에 따라 선택 가능한 가정용량 단위를 제공해야 함m 단위 선택 시 입력 힌트를 함께 표시해야 함 - 예: 밥 공기 수를 입력하세요 - 예: 접시 수를 입력하세요m 동일한 단위명이라도 도메인별 기준량이 다를 경우 내부 hu_id로 구분해야 함, 사용자가 직접 g/mL 입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⑪ small/regular/large 섭취량 구분 및 실제섭취량 보정
- 음식 도메인은 KNHANES 실섭취량 기반 portion class를 적용해야 함, 원재료식품은 학회 기준 SPU serving size를 우선 적용해야 함, 가공식품은 MFDS·AR 기준과 KNHANES 자료를 조합하되 데이터 품질 정보를 함께 관리해야 함, 사용자 프로파일별 portion multiplier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⑫ 대표식품·SPU review queue 관리
- review flag가 있는 식품명, alias, SPU 항목을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검토 상태를 미검토, 검토중, 승인, 보류, 제외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검토 결과는 검색 및 섭취량 환산 엔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검토 이력과 변경자를 기록해야 함
※ 영양DB set파일은 연구 산출물로 기 개발이 완료되어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예정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채움건강 시스템 서비스 간소화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움건강 시스템 서비스 간소화 기능 고도화 적용(공통)
세부
내용
① 예비대상자 승인 및 등록프로세스 통합관리 화면 신규 개발
- 국가건강검진화면 및 예비대상자 승인 화면 통합
- 각 화면별 조건에 있는 사항들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신규 개발될 한 화면에서 얘비대상자의 신청 대기 승인, 반려, 사업대상 등록이 이루어져야함
- 신청대기, 검진연계대상, 참여불가, 승인완료,반출 등 플래그별로 인원수 표출
- 유입구분(국가건강검진, 앱 신청) 내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국가검진결과(있을 경우), 최종처리결과, 불가사유, 국가건강검진결과 요약을 한 화면에 리스팅을 해야함
- 리스팅 후 대상자 클릭시 하단에 상세 정보(유입정보, 참여자격판정, 국가검진결과 세부), 처리이력, ③번사항 연계 개인정보 동의 이력을 표출
- 리스팅에서 여러개 선택하면 일괄 승인, 일괄 등록을 처리할 수 있어야하며, 각 화면의 검색조건은 변동없이 구현되어야 함
② 서비스 참여 신청 대기 및 기간 제한
- 사업별/지역별 서비스 신청 및 접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신청 기간 외 접수를 차단하며, 접수 기간 외 신청버튼 클릭 시 관련 안내문구 표출
- 보건소 선택 후 해당 보건소의 모집기간, 모집대상수, 모집 기간 종료 시 1년 이내 서비스 참여 대기 신청 여부 클릭 등
- 1번요구사항에서 개발된 화면으로 대상자를 반려했을 경우 채움건강앱에서 반려사유를 표출하고, 반려됐을 경우 재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함
③ 대상자가 사업 예비대상자 등록 신청시 개인정보동의서 신규 추가
- 채움건강앱에서 사업참여 신규 신청 시 사업참여대기 관련 선택적 개인정보동의서를 신규 추가하여 ①번에 개발된 통합화면에서 구분값을 가지고 노출될 수 있도록 구현
④ 사업 종료 후 보편대상자 화면(모드)로 전환되도록 하며, 신청 버튼을 통해 보건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어야함(단, 사업 종료 후 1년간 신청 불가하도록 조치)
⑤ 개인정보 통합관리 - 소명자료 관리,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 소명자료 업로드 템플릿 개정 및 유효성 조건 정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채움건강앱 사용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움건강앱 사용성 강화를 위한 편의기능 신규개발
세부
내용
① 운동 일기 작성 시,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 추가
② 자체 활동량계(개인워치)로 중강도 운동 시 운동일기 및 활동 내역 자동 연동
- 삼성헬스, 헬스커넥트, 애플건강의 데이터를 채움건강앱으로 연동 시 수기 또는 자동입력된 운동의 종류 및 시간, 심박수 등의 데이터를 채움건강앱 운동일기로 저장
* 현재는 활동량계에 쌓인 중강도 운동 데이터만 표출되고 있으나 타 사 건강관리앱에 쌓인 운동데이터도 채움건강앱 내 운동일기 서비스와 연계
- 타 사 건강관리앱에 쌓인 운동데이터는 채움건강앱에 적재된 운동일기 입력가능 종목은 모두 연계되어야 함
- 연동된 운동데이터는 채움건강앱에서만 데이터를 별도 수정할 수 있어야함(채움건강앱→타사건강관리앱으로 데이터 write가 아니며, 타사 건강관리앱 -> 채움건강 write 후 채움건강 운동일기 데이터를 수정함)
- 오늘건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오늘건강 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늘건강 시스템 고도화
세부
내용
① 기상청 연계 폭염메세지 발송 기준 변경 및 미세먼지 알림 추가
- 기존에 기상청 API 허브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영향예보 기준을 아래와 기준과 같이 추가하여 대상자에게 알림 및 콘텐츠 발송이 가도록 기능 개선
- 기상청 API 호출, 수신은 전날 오후, 컨텐츠 발송 조건은 당일 오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함
- API 호출을 통한 데이터 수신시 https 기본적용, 종단간 암호화 기본적용, api key 유출 방지, 허가된 시스템(오늘건강)만 호출, 데이터 변조 방지, 과도한 호출 방지, 잘못된 요청방지 등 보안조건을 준수해야함
* 폭염중대경보(신규 추가) :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 중, 하루 이상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시
* 열대야주의보(신규 추가) :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되는 지역 중, 밤최저기온 25℃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 시(대도시‧해안‧도서 26℃↑, 제주도 27℃↑)
* 미세먼지 알림 추가
② 오늘건강 헬스커넥트 연동 적용
- 헬스커넥트 공식 개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SDK를 연동을 통해 일일 걸음수, 중강도운동데이터, 칼로리, 심박수, 활동거리 등 채움건강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과 혈압,혈당,체성분,수면 또한 연동해야함
- 사업대상자, 보편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전면 적용
- 기 연동중인 구글 피트니스는 단계적 종료방안을 수립하며, 헬스커넥트 신규 연동 추가시에는 구글 피트니스 모듈은 아예 삭제해야함
- 데이터 연동한 3rd party 앱을 공통 시스템에서 구분 표출해주어야함(아이콘방식 등)
- 헬스커넥트와 기 연동되어있는 삼성헬스 연동방식과 연계정보 표출방식에 대해 연동화면에 문구 추가 및 연동방법매뉴얼, 연동방법화면추가
③ 기록 – 체중화면에서 체성분계로 측정 또는 수기입력한 체중, 근육량, 체지방률이 모두 표출되도록 화면 수정
- 체중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는 그래프도 같이 표출되어야 함
④ 기록 – 혈압화면에서 체성분계로 측정 또는 수기입력한 이완기, 수축기, 맥박 값이 모두 표출되어야함
- 혈압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는 그래프도 같이 표출되어야 함
⑤ 음성기반 오늘건강앱 사용자 피드백 제공
- 사용자가 오늘건강앱에 쌓인 미션, 건강측정데이터를 토대로 음성 피드백 제공
- 공통(채움건강, 오늘건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건강관리 디바이스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건강관리 디바이스 연동 안정화 (채움건강, 오늘건강 공통)
세부
내용
① 건강관리 디바이스와 채움건강, 오늘건강앱과 페어링 및 데이터 싱크 실패시 오류 원인과 해결방안을 시스템 사용자가 인지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함, 또한 대상자의 실패한 디바이스 연동 로그기록을 관리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 추가
② 모든 건강관리 디바이스에 대해 연동 품질을 강화하고 연동 모듈을 고도화해야함
- 명시적 상태머신(스캔→발견→페어링→본딩→구독→동기화→오류)으로 모듈 및 상태 구분관리, 각 상태 전이 실패마다 지수 백오프 재시도, 자동 재페어링 로직 추가
- 디바이스 페어링,본딩,싱크 실패시 오류 신고 버튼 표출로 플랫폼에 로그전송(모델명, OS 및 펌웨어버전, 블루투스/위치권한 상태, 배터치 최적화 제외 여부, 이벤트 로그, 마지막 머신 상태, 앱버전, 디바이스 모델, 페어링 상태, GATT 상태, 거리/Rssi, 마지막 성공시간 등 원인파악에 필요한 항목 모두 추가) 되도록 기능 고도화
- firebase Crashlytics과 연동 추가 및 연계한 오류 분석
- 저사양,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원활한 연동이 되도록 로직 보완 처리
③ 채움,오늘건강앱에 현재 사용중인 OS버전 및 기종명 표출, 각 사업참여 보건소별 전화번호, 개발원 운영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챗봇 연결, 원격솔루션 진입 및 설치 안내 화면 포함 하여 화면을 신규 개발해야함, 각 앱별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글자 크기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해야함
④ 건강측정 정보를 수기 입력할 때 직접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측정 정보의 사진을 찍어 앱에 업로드하여 수치를 자동 저장
- 오늘건강앱을 통해 사진 업로드전에 가이드라인 안내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보안수준 강화 및 편의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보안수준 강화 및 편의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 (채움건강, 오늘건강 공통)
세부
내용
① 구글애널리틱스(GA) firebase 연동으로 발생 이벤트 수집 및 분석
- 대상: 채움건강 AOS,iOS, 오늘건강 AOS
- 사용자 동의(쿠피, 추적동의) 프로세스와 함께 기존앱구조에 따른 최적의 연동방식을 설계해야함
- app_install, session_start, first_open 등 기본이벤트는 기본적용하며, 앱 버전, 디바이스 정보, os 등 사용자 속성 등또 한 설정해야함 ( 세부설정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함)
- 커스텀이벤트 및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서비스 성격에 최적화된 사용자 행동 흐름 분석을 위해 주요 이벤트를 정의하여 상세 정의한 이벤트 스키마를 제작해야함
- 사용자 식별을 위한 내부 UserID를 연계하여 사용자를 파악하고, 푸시알림(FCM) 성과 측정과 태깅하여야함
② 앱 기능 보완
- 기 탑재된 모바일 백신 솔루션을 활용하여 루팅 및 위변조 탐지 후 앱실행을 차단해야함
- 중요정보 암호화 저장 등 조치 필요하며, Datastore로 구현하고 tink 등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암호화 처리해야함
③ 채움건강, 오늘건강앱 백그라운드 실행시 데이터 끊김문제 현상 해결
-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되어 앱 강제 종료후 재시작해야 해결되는 문제 해결(백그라운드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허용될수 있도록 시스템 설정 온보딩 화면 개발 등 대안 필요)
④ ci 정보 암호화 및 랜덤 salt 값 적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의거해 앱 비밀번호값 및 ci 정보 암호화 및 랜덤 salt 값 적용
⑤ 앱호출 scheme, 앱링크(AOS), 유니버설링크(iOS) 구현으로 채움건강 및 오늘건강앱 호출(딥링크 실행) 및 특정페이지 이동 기능 구현
⑥ 채움건강, 오늘건강앱 커뮤니티 화면 내 게시글에 링크 클릭시 리디렉션 되도록 기능 구현(예시. intent를 활용한 외부 브라우저 호출 등)
⑦ 202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변경되는 사업지침 반영
⑧ 현재 오늘건강앱에 적용되어 있는 기상청API허브 연계 폭염,한파 등 영향예보 알림기능을 채움건강앱에도 적용해야함
⑨ 등록된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커뮤니티 게시글과 건강리포팅 등이 삭제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계속 보일 수 있도록 이관 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사용자앱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사용자앱 최적화 (채움건강, 오늘건강 공통)
세부
내용
① 채움건강앱, 오늘건강앱 모든 화면 랜딩 시간 단축 및 로딩시 사용자 인지
-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여러 해상도 대응 및 최적화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및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해야함
- 그림자(shadow) 사용 및 중첩된 레이아웃 구조 지양 (OverDraw)
- 색상값에 투명도 사용 지양(#0000004f), 투명은 opacity 속성으로 입력
- 빠른 응답성을 위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디자인
- 오늘건강 1MB 이하, 채움건강 2MB 이하로 단축하고 모든 페이지 랜딩은 0.3초 이내여야함, APP start-up.단계의 불필요한 로직 제거
- cold start 구간에서 수행되는 sdk 초기화 작업 비동기 처리
- lazy init 적용을 통한 필수 리소스 우선 로딩
- main thread blocking task 식별 및 제거
- 저사양 스마트폰 등 최소 OS기준 이상 스마트폰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함
- 스캘레톤UI를 적용하여 사용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local cache 활용도 확대 , 번들 리소스 크기 최적화, 이미지 webp로 변환, 불필요한 데이터 로딩 제거
- Recomposition 및 Layout Pass 최소화
- 불필요한 view hierarchy 제거, initial rendering path 최적화
② 접속기록 적재 최적화
- 현재 사용자 화면별 접속시 접속기록(로그)을 운영DB에 접속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 서비스 트랙잭션과 접속기록 저장 트랙잭션을 분리하여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소에 비동기 배치 방식으로 적재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화면(프로그램위치,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로그를 적재해야함
- 접속로그 적재 분리 구현시 부하를 최소활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여 구현해야힘(예시. AOP, interceptor, filter 활용해 비동기 batch로 kafka 등 이벤트 스트리밍을 활용해 로그 저장소에 적재, 비동기 로깅, 이벤트기반 메시지큐)
- 구현시 현재보다 성능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해야함.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의 모든 행위별로 반드시 로깅해야함
- Kafka를 활용할 시에는 장애를 대비해 클러스터를 구성 및 controller와 broker를 구분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producer를 활용해 부하를 최소화해야함
- 로직구현시 각기 다른 모듈이 아닌 최대한 공통모듈(AOP)화하여 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검토 및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대상 검토 수행 및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간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세부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②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 가능한 익명처리된 건강정보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식사일기, 운동일기, 상담내용)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③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④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⑤ 채움건강, 오늘건강앱 서비스를 민간앱(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방 대상을 식별하고, 주요 서비스를 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함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관련 사항 정의
세부
내용
① 원활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간 내에 응답처리가 되어야 함
- 기본 응답시간은 3초 이내이며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의하여 정함
- 부득이 응답시간이 지연될 경우 지연환경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함
②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운영 및 개선
※ JAVA/표준SQL 환경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개발
③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성능 저하 발견 시 최단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튜닝작업 실시
- DB AWR Report 등 다양한 시스템 리포트 결과서를 참고하여 성능저하 로직에 대해 개선해야함
④「2026년, 2027년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6년, 202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자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함, 노쇠예방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의 경우 동 기간내에 시스템을 고도화하기에 기능간 영향이 없도록 고려 및 협의하여 기능개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의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과의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세부
내용
①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Web, WAS, DB서버, 서버용 SW의 성능보장
②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
③ 전산시스템 자원(CPU, Memory, Disk, I/O Channel, DB Space, NIC 등)과 서비스매체 자원의 서비스 성능기준 및 관리목표를 정하고, 적정 수준의 가용률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CPU 평균 사용률 : AOS 60% 미만, iOS는 70% 미만 유지
- GPU 평균 사용량 : 30% 미만 유지
- 사용전력량(Battery/Power) : 시간당 배터리 소모율 30% 미만
- 단말기 온도 : 앱 사용 20분 후 단말기 온도 섭씨 37.5도 미만
- 메모리 사용량 : 단말기 권장사양에서 메모리 평균 사용율 200MB 이하, 최고사양에서 500MB 이하<hp:lineBreak/>* 메모리 누수(Memory Leak)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환경 지원
세부
내용
① 테스트 시 동시 사용 성능을 검사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의한 사용자의 동시 접속 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 사용자 : 로그인하여 5분 이상 세션을 유지한 사용자
산출정보
성능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스케줄러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케줄러 작업으로 인한 성능 저해 발생요인 제거
세부
내용
① 스케줄러 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의 성능의 저해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성능 저해 요인이 있다면 발생요인을 제거해야함
② 스케줄러로 인한 시스템 운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산출정보
성능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입력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① 사용자 입력 오류 응답 시간
- 앱의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0.4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도허티 임계)<hp:lineBreak/>*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1MB 이상) 및 동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hp:lineBreak/> 페이지는 예외로 하되 최대한 신속히 처리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1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메세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정보, 민감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②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나 통계 기능, 타 시스템 연계 등 도허티 임계가 규정한 시간(0.4초) 이상이 소용 되는 작업은 시작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을 표출(proigress indicatror, progress bar 등)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그 외 성능이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그 외 성능이슈
세부
내용
① 그 외 성능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예상 요인을 확인하고 예측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기능의 테스트를 반복 수행해야 함
② 최소사양부터 최고사양까지 다양한 사양의 단말기와 OS에서 테스트를 반복 수행해야 함
* 대상 단말기 종류 및 수량은 분석단계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
③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단말기와 기능 별로 측정된 수치값을 입력하고 테스트 수행 중 확인되는 이슈를 기록하여 보고서 작성
④ 측정된 자료와 테스트한 단말기 전체의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단말기 또는 구간의 성능을 개선할 것
⑤ 3초 이상의 로딩 딜레이, 버벅임, 앱 실행 중 크래시 및 프리징, 최저사양 단말기에서만 발생되는 특이사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⑥ 당 사업의 대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래된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구현된 기능을 최적화하여 3초이내 동작할 수 있게 해야함
산출정보
성능진단 보고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및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① 사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표준 UI 가이드를 제작함
- UI는 직관적이어야 하며, UX기반의 내비게이션 및 메뉴를 구성함
- 메뉴는 중복이 없어야 하며 클릭, 이동을 최소화함
- Depth별 레이아웃과 공통버튼은 일관성을 유지해야함
- 모든 페이지는 즐겨찾기, 로그아웃이 가능하도록 함
② 사용자별, 그룹별에 따른 접근메뉴를 구성함
③ 사용자 편의를 위해 UI Tool, 그리드 컴포넌트 등을 사용할 수 있음
④ 표준 UI 가이드와 그래픽 자료는 산출물로 제출함
- 사용한 UI 소스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함
⑤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 주기, 연계 서비스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⑥ 기존에 연계 되어있는 내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함
⑦ 대내외 서비스 연계 추가 시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 검토 및 설계
⑧ 향후 추가 되는 신규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확정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
⑨ 데이터 송·수신시 중요 데이터는 구간 암호화 처리 필수
⑩ 작은 해상도에서도 UI가 길어져서 주요 CTA 버튼을 스크롤해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⑪ 내재된 복잡성을 디자인과 개발 과정에서 처리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테슬러의 법칙)
- 예시 : 배달의 민족 앱은 장소 확인 툴팁, 최근 검색어, ‘다음에도 사용’ 체크박스를 통해 사용자가 겪을 실수와 수고를 미리 방지하여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가 조금 더 단순해짐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①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②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③ 신규 연계 구축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 협의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접근성을 준수함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사이트 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용하여야 하며, 상시 보안패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보화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② 웹 표준을 준수하고 웹접근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③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버전에 구애받지 않음) 및 최소 2종 이상의 모바일 OS환경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④ Web 개발을 위한 코딩규칙, 메뉴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를 준수함
⑤ 웹 표준 및 접근성 진단 시 자동화도구를 통한 평가가 95%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진단도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K-WAH(최신버전)를 기준으로 함
산출정보
웹표준 및 접근성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UI/UX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설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UI/UX 설계 진행
- 기존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를 모두 수용하고, 시스템 · 성능 이슈 고려 및 제약사항을 파악하여 설계
② 포용적인 UI/UX 설계
- 중·장년층, 고령, 장애인 등 여러 사용자층에게 포용적인 UX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사용자 타입 별로 최적화 된 인터페이스 제공
- 스마트폰 OS 화면낭독기능 및 flow를 고려한 설계 진행, 대체텍스트 스크립트 작성
- 스마트폰 OS 별 특성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설계
- 최소한의 학습으로 쉽고 자연스럽게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스마트폰 OS(aOS, iOS) 및 다양한 해상도에 대응하도록 설계
③ 직관적이고 명백하며 자연스러운 UI 제공
- 학습없이 이해되는 직관적이고 일관된 화면 구성
- 대중의 멘탈모델에 적합한 친숙하고 단순한 UI 제공(제이콥의 법칙)
- 불필요한 요소를 통합·제거하고 상호작용과 탐색구조를 단순화
- 어포던스 사용과 명확한 상태 표현으로 다음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도
④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
- 차후 대내외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될 것으로 고려하여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함
요구사항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및 법규<hp:lineBreak/>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hp:lineBreak/> - (KS X 325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 콘텐츠 서비스 시니어모드 UI/UX 가이드라인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준수
- 그 외 제약사항(COR-001) 사업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부분 참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GUI 디자인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UI 디자인 개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트렌드와 UI/UX 설계서를 분석하고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에 최적화된 GUI 디자인 개발(시각적 노이즈는 최소화하고, 친숙하고 단순한 디자인 제공. 다만, 추상적일 정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됨)
② 저시력자, 고령자 등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WCAG 권장 명도 대비를 준수하고, 한 화면 당 하나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단순화(힉의 법칙)
③ 색맹이나 약시 사용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색을 사용할 것. 색에 무관하게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④ 접근성과 정보 위계를 고려하여 다크모드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함
⑤ 최저사양이나 낮은 해상도의 단말기에서 UI가 잘리거나 폰트가 UI 영역 밖으로 나가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디자인
⑥ 성능 이슈를 고려할 것
-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여러 해상도 대응 및 최적화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및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해야함
- 그림자(shadow) 사용 및 중첩된 레이아웃 구조 지양 (OverDraw)
- 색상값에 투명도 사용 지양(#0000004f), 투명은 opacity 속성으로 입력
- 빠른 응답성을 위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디자인
요구사항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및 법규<hp:lineBreak/>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hp:lineBreak/> - (KS X 325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 콘텐츠 서비스 시니어모드 UI/UX 가이드라인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준수
- 그 외 제약사항(COR-001) 사업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부분 참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다크모드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크모드 구현
세부
내용
① 전체 기능 및 당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신규 기능을 대상으로, 모든 화면은 빠짐없이 다크모드를 제공해야 해야함
② 애플 HIG 및 구글 Material Design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③ 라이트모드와 다크모드 중 사용자가 선택한 값에 따라 해당 모드로 렌더링하여 보여주어야하며, 전환 방법이 직관적이어야 함
④ 시스템 OS에서 선택한 모드를 따라 기본값을 설정할지, 선택한 모드(라이트모드 또는 다크모드)로 보여줄 것인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하며, 선택한 값을 변경할 수 있어야함
⑤ 다크모드의 경우 특히 감광성 뇌전증 혹은 광과민성 증후군이 있는 고객을 고려하여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는 빛, 혹은 빠르게 점멸하거나 번갈아 나타나는 시각적 패턴을 표출하지 않도록 함
⑥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한 모듈화 개발 필수
○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세부
내용
①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준수 여부 검토
②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표준」 별표2에 따른 한국 핵심 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값 활용 가능성 검토
○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개선된 사항에 대한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구축해야 함
- 개발/테스트/보안적합성수검 등을 위한 모바일 개발/테스트환경을 구축함
-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 프로그램 별 단위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횟수,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②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시스템 (HW, SW, NW) 환경 설정 최적화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
- 시험운영 시 ‘시험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함
- 사업 수행 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방식,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의하여 추진함
- 성능 요구사항의 미준수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함
③ 개발·시험에는 임의로 생성한 데이터 또는 운영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게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개인정보는 사용할 수 없음. 부득이하게 운영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사용 기한, 접근 통제, 사용 후 파기 절차를 정하여 이행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용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결과서, 결함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승인(인수)검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인수)검사 테스트 요구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승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검사 기준(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맞지 않는 사항은 보완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기본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②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및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 보안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③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⑫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에 해킹 등 침입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
⑤ 비인가자의 접근 및 시스템에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⑥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 개발
⑦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안조치
세부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을 준수하도록 구현함
② 본 용역사업에 해당되는 모든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함
- 시스템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능(접근권한 및 정책설정, 접속 세션 설정 등)을 개발함
③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이드(알림, 기능조치 등)
- 선택정보/필수정보 구분, 개인정보 출력 및 관리활동 보호
- 개인정보 파기대상 알림 등
④ 홈페이지 소스 secure 코드, 웹 취약점 및 개인정보취약점 등을 모두 조치
⑤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⑥ 개인정보 입력 및 회원 로그인 등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TLS 등)으로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⑦ 해킹차단, 개인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함
⑧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하드코딩은 절대 불가함
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의 접속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을 2년 이상 보관하고(기준 제8조제1항제2호: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며(제5조제3항),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발주기관 내부 관리계획이 정한 주기(월 1회 이상)·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⑩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을 수반하므로,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체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준용)
⑪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하도급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같은 조 제6항)
⑫ 발주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의 보유·처리 현황, 접근·접속 현황,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여야 함
⑬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그 결과(파기·반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① 사업 전 과정의 자료 및 결과물은 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안업무운영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세부
내용
①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서버의 보안사항을 대응함
- Telnet, FTP, SSH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는 제거함
- 사용자 인증이 완료된 이후라도 지정된 시간 동안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서버와 접속을 해제하도록 함
- 일자, 시간, IP주소, 사용자 계정, 사용자 행위관리, 세부작업 내역 등을 기록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유한 서버접근통제 규정을 준수함
② 시스템 유지 중 발생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대처하고 최신버전의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해야함
③ 보안관제 시 나타난 보안사항에 대해 조치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웹 취약점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웹 취약점 대응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감리대상 사업으로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같은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함(‘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참고)
- 적용 범위(제50조제2항): 신규 개발분은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기존 시스템 변경분은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상용 소프트웨어 제외)
-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 투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51조제3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약점을 자체 진단·제거하는 방안(진단도구, 진단 시기·횟수, 조치 절차)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이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약점 진단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②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함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 대외기관,정부·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취약점조치사업에 적극 대응해야함
- 웹 취약점 검검 및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③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네트워크 구간 데이터 암효화 등 개발된 시스템의 보안 안전성 확보 여부를 상용 점검 툴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보고서로 제출
산출정보
웹(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서,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① 사업자대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등 보안규정을 준수함
② 사업자 대표는 본 사업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며, 보안책임자는 아래의 활동을 수행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함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본 사업의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함(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등의 구체적 보안관리 계획)
-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조치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및 수행 중 주기적으로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③ 사업 수행 중 PC 및 인터넷 관리
- PC보안 :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모든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개발원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PC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함
- 인터넷 연결 : 개발용 노트북, PC는 외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출관리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개발원 담당자의 승인를 득해야함
④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얀 교육결과보고서, 월간보안점검표, 월별백신점검결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자료관리대장, 장비반출입대장, 보안확약서, 사업완료시 보안서약서 및 일체서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표준화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 시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확인(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
②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함
③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해야함
④ 업무, 정보화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과 관련된 용어를 표준화함
⑤ 연계할 시스템 간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 및 조직 및 세부운영절차내용 포함), 품질관리 활동 수행결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표준절차를 준수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방안 제시함
-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유지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각 요구사항의 이행여부와 검증활동(테스트), 예상결과를 제시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요구사항 변경 시 초기 요구사항에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② DB Table정의서,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③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SW 버전관리 및 각종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① 콘텐츠에 대해 웹접근성, 앱접근성 품질 준수
- 콘텐츠 내 이미지/동영상 등에 대체 텍스트 작성
- 표준 문법에 맞는 테이블 레이아웃 제공
- 표에 대한 제목, 요약, 설명 등 입력 기능 제공
- 오늘건강앱은 Mobile Application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2.0을 준용하여야 함
② DB Table정의서,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③ 방송통신 표준 심의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 및 모바일 앱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및 모바일 앱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① 웹 취약점 조치
- SQL인젝션, XSS등 웹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의 보안성 준수
-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웨일 등 주요 브라우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웹표준 준수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에 의거 앱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공하여야하며 해당 취약점에 대해 조치하여야 함
③ 보건복지부·국정원 등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웹/앱/서버 보안취약성 점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성, 확장성 확보
세부
내용
① 상호 운용성 기술평가표를 준용하여 유지관리 용이성, 상호 운용성과 이식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 개발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구현의 정확성 보장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하며 그 기능을 검증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초기 요구사항은 개발원의 요구‧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승인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구현을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신뢰와 이해 확보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함
- 자료손실, 오류 등의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함
②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함
- UI를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사용자 매뉴얼, 도움말을 제공함
○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중인 HW, SW를 최대한 활용함
②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함
③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 구성시스템을 분석하여 추가 되는 시스템과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저작권 정책(문화체육관광부) - 실명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KS X OT0003)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디지털포용법 및 디지털포용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② 본 사업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 변경이 없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 미 결과표 준수 개념정리
세부
내용
① 발주기관이 작성한 [별첨4]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준수)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③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힘
④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⑤ 용역수행사는 사업종료 시 [별첨4]에 따라 기술적용결과표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완료보고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시 사전승인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⑥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함.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⑦ 하도급 대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르며,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발주기관·계약상대자·하수급인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급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지급시기·지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같은 지침 제40조제3항)
산출정보
하도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①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②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장소 상호 협의 결정 정의
세부
내용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③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함. 이 경우 유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할 수 있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제2항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물리적 보안 등 포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④ 계약당사자는 원격 개발(비상시)로 제안 시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⑤ (원격지 작업장소로 제안 시 보안요구사항): "가. 시건장치와 출입통제(CCTV 등)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일 것 나. 사업에 사용하는 PC·노트북은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백신·매체제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며, 반출·입 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할 것 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만 사용할 것 라. 발주기관의 자료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로로만 송·수신하고 사업 종료 시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할 것 마.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응할 것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및 대금지급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에 따라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처리
④ 지체상금 관련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
내용
①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②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③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④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⑤ 현재 운영 중인 기능 추가 시 기존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협업(기존 운영 및 유지관리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관리 사 간의 협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고도화 체계와 방법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 제반 관련 업무절차와 관련 지침 준수
② 제시된 체계 및 방법은 고도화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 수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수행조직 및 역할 분담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③ 제시된 체계 및 방법은 사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관리, 보고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④ 신속한 고도화사업 수행을 위한 기 체결된 “2026년 , 202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및 “2026년, 2027년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와 협력 방안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포인트 발굴,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⑤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실시
⑥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 필요시 패치, 시큐어코딩, 취약점 보완 실시
⑦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및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자가 구축한 소스와 데이터, 개발S/W를 전제로 하며, 기존 시스템 S/W을 승계하여야 함
⑧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⑨ 결함조치율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 제시
◦ 결함 지속시간의 최대 한계값(시간) 제시
◦ 새로운 기능의 결함은 100% 조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획득
⑩ 사업자는 시스템 구조 및 소프트웨어 전환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⑪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에 따름
하자보수의 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발주기관의 관리 소홀·사용상 부주의,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프로그램의 하자, 발주기관 또는 운영·유지관리 사업자가 산출물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구축,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긴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지 않음
⑫ 운영 유지관리사업자와 본 사업의 고도화 사업수행기관의 책임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착수시 발주기관인 개발원과 조율가능함
영역
운영 유지관리업체 책임
고도화업체 책임
서비스 가동률
기본 책임
고도화 배포로 인한 장애 시 책임
장애 모니터링
1차 탐지·접수
고도화 변경분 원인분석 지원
장애 복구
운영 복구 총괄
변경 기능 오류 수정, 롤백 지원
배포
운영 반영 지원
배포계획, 배포파일, 롤백계획 제공
성능
운영 성능 모니터링
고도화 전후 성능 저하 방지
보안
운영 보안점검
개발 보안, 취약점 조치
문서
운영 매뉴얼 관리
변경분 산출물 최신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 계획, 품질목표 수준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계획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②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③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된 과업사항에 대해 국정과제, 사업정책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조기반영이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선작업해야하며, 발주기관과 과업우선순위사항에 대해서는 조율 후 이행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 보고서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② 정기 보고서 및 수시 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추진 경과, 장비의 반입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주간, 월간) 제출
- 특이사항 발생시 비정기적 보고서 작성 제출
③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시 최종보고서 제출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로서, 위 산출물을 포함해 당 사업의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조율 할 수 있음, 조율 후 산출물 제출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보완해야함
- (착수, 사업관리산출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WBS, 보안관리 대상 인원 명단(보안서약·출입관리용) ,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관리계획서, 형상관리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 (요구사항 산출물) 현행시스템 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상세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매트릭스), 과업대비표, 업무흐름도, 메뉴구조도, 사용자 시나리오
- (설계 산출물) 응용 아키텍처 설계서, 화면설계서, UIUX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DB 설계서, 코드정의서, 권한설계서, 배치설계서
- (개발구현 산출물) 프로그램 소스코드, DB쿼리 및 스크립트, 배포파일, 환경설정 파일목록(변경시), 형상관리 이력, 변경관리대장, 데이터모델정의서(ERD), 테이블·컬럼·인덱스·코드정의서, DB 변경 이력서
- (보안 산출물) 보안요구사항 이행결과서, 접속기록 설계서, 보안약점 진단결과서, 웹취약점 점검결과, 원격개발 보안관리대책
- (테스트품질 산출물) 단위·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사용자 인수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결함관리대장, 품질점검 결과서, 소스코드 품질검사보고서
- (전환,배포 산출물) 배포계획서, 운영반영결과보고서, 운영인수인계서
- (매뉴얼 산출물) 사용자·관리자·운영자 매뉴얼
- 사용한 공개소프트웨어(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목록 및 라이선스 고지 내역, 개발표준 정의서(코딩·주석 규칙)
⑤ 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 현황파악한 위 주요 산출물을 사업 착수후 1개월내에 선제출해야함
⑥ 계약상대자는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 소스코드 형상(브랜치·병합·배포 기준)을 사업 착수 시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 기간 중 운영 소스와 개발 소스의 동기화 책임을 짐
산출정보
위 세부내용 참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④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발생시 책임 소재 규정
세부
내용
① 사업추진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Ⅴ. 제안안내 6. 입찰 시 유의사항(「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
②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기존의 기능 개선 시 불필요하거나 미활용하는 기능 목록을 제시해야 함
③ 신규 기능 구축 시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
내용
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②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③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④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⑤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 진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진행
세부
내용
① 본 사업 대상으로 2단계(중간, 종료)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감리 수행시 사업수행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감리를 받아야함
② 감리 수행시 당 사업의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산출물로 감리를 받아야함
③ 감리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④ 본 사업의 감리는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감리 실시 전까지 과업내용 대비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⑤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 시정조치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검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사항 조치 여부를 확인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해야 함
②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기존 운영·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업무 현황과 소스코드 등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야 함
③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해야 함
④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원본)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6년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당 사업의 과업범위 이내 개발,수정한 사항 등을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⑤ 계약상대자는 고도화 기능 개통 후 계약기간 안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동안 안정화 활동(본 사업 변경분에 대한 일별 가동상태 점검·기록, 장애·서비스 지연 대응,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대상 교육과 개발자원 이관,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역할은 PMR-001 ⑫에 따름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업무인수인계사항 발생시), 완료보고서, 전체 산출물 일체(전자적 파일 포함 등), 산출물관리계획서, 정보시스템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
세부
내용
①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조치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해 교육 진행
② 교육과정은 관리자․운영자․사용자 및 기타 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함
산출정보
교육수행계획서, 교육수행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식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계약기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② 사업자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③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④ 사업자는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함
산출정보
교육수행계획서, 교육수행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교육자료, 기술지원걔획서, 기술지원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장애복구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장애분석 및 복구, 재발방지 대책 활동 정의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치하여야 함
②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과 2026년, 2027년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백업 정책 및 계획, 수행, 역할을 협의해야함.
④ 수행기관은 당 사업으로 인해 수행한 과업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장애처리 체계를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함, 장애를 인지하였을시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보고해야하며, 장애내역 및 조치사항을 장애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결책 및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장애이력관리를 하여 차후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⑤ 사이버공격, 바이러스,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서를 제시해야힘
- ③번 항목과 연계하여 재해재난 복구계획서 등 절차서를 수립해야힘
⑥ 장애발생시 발주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주관으로 전문 인력을 비상소집, 가동하여 종합적인 장애관련 정보수집과 점검·기술협의,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하며, 조치 완료후 장애원인 및 분석결과 또는 재발방지책, 예방대책 등을 제출해야힘
산출정보(필요시)
백업계획서(백업정책수립내용포함), 백업결과보고서, 재해재난복구계획서, 장애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③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점수 산정 역량을 확보하여야 함(전문가 활용 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정함)
④ SW사업정보 데이터의 작성·제출 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의 제출 안내 문서를 따르며, 사업 완료 전 최종 기능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검사 요청 시 제출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대금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대금 지급 관련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대금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발주기관의 계약·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름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일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함
③ 세부 지급 비율 및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④ 사업 수행 중 계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과 사업수행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함
⑤ 본 사업은 계약 체결 연도 내 전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3항 및 발주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의 차액은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과업이행률을 검사해 지급함. 단,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서 선금 지급을 원치않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미지급
⑥ 사업수행기관(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 채권확보 서류, 선금 전용계좌 관련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를 준수, 중도금 및 잔금또한 법령상에 제시하는 기준 적용
⑦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PMR-001 ⑪에 따름
⑧ 안정화 지원, 운영 이관, 교육 및 인수인계 등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완료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에서 확인함.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킨 후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Ⅴ 제안안내 1 입찰자격
○ 입찰 참가자격 상세내용은 반드시 조달청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또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제3조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hp:lineBreak/>※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 5개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법령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을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같은 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자(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 입찰공고 : 나라장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업체 지정, 협상체결 후 낙찰자 결정
3 평가방법
○ 평가 주체 : 수요기관 평가 위원회
○ 발표 관련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평가 진행 (발표평가 일시·장소는 7일 전까지 통보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제32조제4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제7항 준용).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제안서를 우선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4(기술강조형)에 따름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들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이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 우리원 기술평가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용하여 평가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을 준용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사업임
- 차등점수제 적용에 따라「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 별표19를 준용하여, 차등점수제 적용(정량·정성평가 합계)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함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90점)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 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 순위 간 점수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보아 같은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 여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3항 및 별표 19 준용)
<기술제안서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 차등점수 3점 적용예시>
구
분
제안사1
제안사2
제안사3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합계
89.5점
89.3점
89.1점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후 최종 점수
90점
87점(90점-3점)
84점(87점-3점)
- 기술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
<기술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및 [별표 3의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제9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활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5
신용상태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정량평가한다.
※ 평가기준은 아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수행실적
5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을 정량평가한다.
※ 평가기준은 아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hp:lineBreak/>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3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30
기능
요구사항
15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8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7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11
적용기술
2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
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2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3
일정관리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3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2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4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8
인수인계
2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2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2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계
90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AA+,AA0,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hp:lineBreak/>(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hp:lineBreak/>(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hp:lineBreak/>(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관련분야 사업실적 기준 (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비율
100% 이상
5점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4.5점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점 (배점의 80%)
40% 미만
3.5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범위 : 민간 또는 공공 분야의 모바일 앱 유지관리 또는 개발사업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2]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서식2)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서식2)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가격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부터 순서대로 협상함.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예규 제11조),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에서 조정함(예규 제12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예규 제10조)
- 합산점수가 동점인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 규정을 따르고 조달청 규정을 준용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안내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관련등) 1식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종류(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개발실 디지털사업부 박양수 주임(02-3781-2227/[email protected])
□ 제안요청 설명회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미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개발원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함
○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 체결 시 확정한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이후 과업내용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계약기간을 조정함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함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필요 시 일부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목차 예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5]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관리사업 부문준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개발 및 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수행 기반)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품질관리, 일정 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인수인계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7. 하자보수 계획
Ⅶ. 그 밖의 사항 (기술적용계획표, 하도급 계획서 등)
6 입찰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가격 산출 세부내역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착수계 제출)를 하여야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발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 보건소(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당 시스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임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단독으로 임의 복사, 외부유출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기타사항
□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조·제21조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지 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 제안사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요건을 갖추어 본 계약을 이행하고, 제반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제안사의 본 계약 과업이행 및 산출·납품물 사용에 있어 추후 본원과 제3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발견되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제안사가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 제안요청서 내 과업사항에 따른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출을 승인하고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한다.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본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에 포함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에는 확약서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Ⅵ
첨 부
별첨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별첨5.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별첨6.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첨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9. 제안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서식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2장에 소프트웨어사업 규모(FP) 및 1인 생산성 명시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를 요청한 사업임.
【별첨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작성일
2026.07.0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Ⅰ.사업안내 > 2.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Ⅲ.사업 추진방안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Ⅱ.대상 사업 및 시스템 현황 > 2.정보시스템 서비스 현황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 기재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Ⅳ. 제안요청 내용 > 3. 요구사항별 상세 기재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Ⅲ. 사업 추진방안 > 4. 목표시스템 개념도 기재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Ⅳ.제안요청 내용.요구사항별 상세 > 제약 요구사항(COR-002)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 ① 작성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 ① 작성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SIR-002 ① 작성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SIR-002 ① 작성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SIR-002 ① 작성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SIR-002 ① 작성
(기상청 API허브)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SIR-002 ① 작성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기능요구사항 SFR-007,SIR-002 ① 작성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002 ② 작성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데이터요구사항 DAR-006 작성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데이터요구사항 DAR-006 작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데이터요구사항 DAR-006 작성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성능요구사항 PER-001,002, 003 작성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성능요구사항 PER-001,002, 003 작성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성능요구사항 PER-001,002, 003 작성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성능요구사항 PER-001,002, 003 작성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SW개발사업임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작성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작성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품질 요구사항 QUR-005 작성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도입 솔루션 없음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002 작성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품질요구사항 QUR-003 작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품질요구사항 QUR-007 작성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SR-002 작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별첨 6】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안업무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개발원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원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담당부서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개발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개발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개발원 보안업무운영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청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5.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계약업체가 원 보안업무운영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우리원 내규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발원 내부자료 무단 유출시 우리원 내규에 따라 추가 제재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첨 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계약상대자에게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첨7] 참고
* 위약 비중은 우리 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규에 따름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7]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8]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 안 특 약
① 사업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 보호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9】 제안 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fwSpace/>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15,16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등을 첨부하며, 공공기관의 실적의 경우 SW협회 ‘사업수행실적 확인서’또는 해당기관 실적증명서 제출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재정경제부계약예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첨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클린신고센터 안내자료 별첨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정계약 서약서
===== 긴급입찰사유서(20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나. 사업예산 : 399,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관련근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10호나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입찰 사유
o 본 사업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대국민서비스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오늘건강, 채움건강)의 고도화 사업임
- ‘26.7.1.기준 시스템 일사용자수 약 30만명으로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국민 서비스 사용자수가 높은 범주(10만명이상)에 속하는 시스템임
o ’27년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개시 전 과업 조기 이행 필요
- 보건소 기반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건강이음,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차년도 사업 운영이 개시될 예정으로 사업 개시 전 변경된 사업지침 및 운영기준을 관련 시스템에 선반영하고, 보건소 현장 운영기관 대상 통합 테스트, 데이터 정합성 검증, 사용자 수용검사, 오류 보완 등 안정화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사업은 단순 기능개선이 아니라 다수 보건소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와 직접 연계되는 대국민·대상자 서비스 기반 시스템 개선사업으로사업지침 변경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7년 사업 개시 시점에 대상자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담·모니터링, 실적관리 등 현장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반입찰 절차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지연으로 2027년 1월 사업 개시에 필요한 사전 검증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도 내 핵심 과업 착수 및 주요 기능 구현·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급입찰 추진이 불가피함
o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으로부터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시급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성 기상상황이 반복·심화되고 있으며, 폭염은 수일 이상 지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인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해에 해당함. 이에 따라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독거노인 폭염 취약계층 신속한 지원” 이행 하기 위해 기상청 영향예보와 연계한 건강취약계층 대상 온열질환 예방 안내 등 당 사업 내 과업은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시급성이 높음
o 공공 AX·AI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 조기 추진 필요
-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복지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 내 AI 활용 토대 마련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AX 전환 및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과 부합함.
o 본 사업은 2027년 보건소 기반 건강증진 사업의 정상 개시, 폭염 등 재난성 기상상황에 대한 건강취약계층 보호, 정부의 공공서비스 AX 및 AI 활용 고도화 정책 이행을 위해 조속한 착수와 충분한 검증기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임.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및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하기에 부득이하게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