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hwp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5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민원/신소센터/공익제보센터』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추정금액: 금 411,192,000원(추정가격: 373,810,909원 + 부가가치세: 37,381,091원)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않음)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예산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이며, 사업 시작일(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5)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물량 및 규격 관련 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관련 사항: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오경석 주무관, ☎ 031-820-0566)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박병두 주무관, ☎ 031-249-038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2. 14:00 ~ 2026. 10. 2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복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10. 21. 15:00
나.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액(추정가격): 373,81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차량보유현황(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투입장비 예정표 각 1부
8)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9)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참조)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ㆍ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1)~4)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호 서식] 참조)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식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집행]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5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민원/신소센터/공익제보센터』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용역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추정금액: 금 411,192,000원(추정가격: 373,810,909원 + 부가가치세: 37,381,091원)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마.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않음)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예산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이며, 사업 시작일(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5)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
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물량 및 규격 관련 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
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
서,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관련 사항: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오경석 주무관, ☎ 031-820-0566)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박병두 주무관, ☎ 031-249-038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
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2. 14:00 ~ 2026. 10. 2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복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10. 21. 15:00
나.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액(추정가격): 373,81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
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
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
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
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차량보유현황(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
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투입장비 예정표 각 1부
8)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
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9)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
록 참조)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
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
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
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ㆍ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1)~4)호를 내
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호 서식] 참조)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
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
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
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
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식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집행]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 기 도 교 육 청 (운영지원과)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가. 계 약 명: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라. 지역제한: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마.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5대 운행노선 운행거리 (편도기준) 운행시간 운행대수 차종 비고 수원-북부청사 (왕복) 87km 출근(06:40~08:40) 퇴근(18:10~ ) 1 45인승 2027년 산출 구리남양주-북부청사 (왕복) 41km
출근(07:21~08:40)
퇴근(18:10~ )
1 25인승 이상 파주-고양-북부청사 (왕복) 50km
출근(07:15~08:46)
퇴근(18:10~ )
1 25인승 이상 서울-북부청사 (왕복) 20km
출근(07:38~08:45)
퇴근(18:10~ )
1 25인승 이상 의정부-북부청사 (왕복) 9km
출근(08:10~08:41)
퇴근(18:10~ )
1 25인승 이상
※ 각 노선 계약상대자 일괄하여 한 업체와 계약
바. 과업내용
-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 계약 특수조건 [붙임1] 참조
붙임 1.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운행 일수 1부.
3. 계약이행각서 1부.
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1부.
5. 통근버스 운행 확인서 1부. 끝. 붙임1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를 “발주기관”, ㈜〇〇〇 대표자 〇〇〇을 “계약상대자”이라 칭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통근버스 임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계약금액) 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통근버스 임차운행 계약 이행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료 범위내에서 운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단축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차종 및 대수) ①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ㆍ퇴근 직원의 이용자 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시간) 운행노선과 시간은「붙임4」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특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시작일(2027.1.1.) 최소 3일 전에 해당 구역을 사전에 숙지(기사 포함)하고, “수요기관”이 제시한 구역시간표 변경이 필요한 곳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 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청결히 하고 집기․비품 등이 완비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운행일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송차량이 운행도중 사고로 인하여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 운전원 등)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차량교체가 지연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종사자 및 탑승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제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영한다.
<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통제방안 마련 및 개선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 재해발생 보고 절차 마련 및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적 의무 이행과정을 전반적 점검
⑨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⑪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⑫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11항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착수 시 이에 대한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6조 (차량 및 운전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이 차량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의 차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차량 노후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행하지 못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원을 교체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운행 전 제5조 ③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7:00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운전원이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이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착수, 2027년 12월 31일 완수하며(운영기간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협의하여 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증감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한다)
제8조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임차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전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버스와 대차버스 및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9조 (운행확인)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운행확인서(「붙임5」)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경우 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 일부의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0조의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 완료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 및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은 위약금으로 “결행(또는 단축운행) 노선의 계약단가×결행횟수×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 지불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시간보다 이십(20)분 이상 지연 도착 운행시는 1회 단가금액의 20%을 추가하고, 일십(10)분 초과시마다 10%씩 추가한다. 지정시간이라 함은 제4조에 정한 출발 및 도착시간을 말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지연 또는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산출 시 각 노선별 회당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다
※ 노선별 계약단가(회당) = (해당노선의 편도 거리÷전체노선 편도 거리의 합) x 계약금액(낙찰가) ÷ 2
④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여기에 배상책임대상의 범위는 당해 통근버스에 탑승한(직원 및 기타 버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업체와 계약시까지 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무)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분기당(3월) 3회 이상 고장 등으로 운행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 분기별 3회 이상 지정된 운행노선 및 시간을 정당한 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변경․운행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부도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효력은 송달된 날로부터 발생된다.
제16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발주기관”과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임의규정) 본 과업지시서(특수조건) 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규와 통상적 관례에 의한다.
붙임2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운행 일수
운행월 근무일수 제외일수 합계 비고 공휴일 주말(토,일) 계 1월 20 1 10 31 31 2월 18 2 8 28 28 3월 22 1 8 31 31 4월 22 0 8 30 30 5월 18 3 10 31 31 6월 22 0 8 30 30 7월 21 1 9 31 31 8월 21 1 9 31 31 을지훈련 출근시간 1시간 앞당겨 운행 (전체 노선) 9월 19 3 8 30 30 10월 19 2 10 31 31 11월 22 0 8 30 30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 (전체 노선) 12월 22 1 8 31 31 합계 246 15 104 365 365
※ 근무일수 중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
붙임3 계약이행각서(착수시 제출) 계약이행각서
○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운영지원과)
○ 계약상대자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아
래 -
1. 계약상대자는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발주청의 계약기간 단축 및 노선 증·감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이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제4조(운행노선 및 시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에 의해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기성금 공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진다.
4. 발주기관은 제5조(의무)의 각 항 위반 시 일부 노선 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5. 발주기관은 제6조(차량 및 운전원 교체)의 각 항 위반 시 차량·운전원 교체 및 일부 노선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제12조(위약금) 각 항의 상황 발생 시 기성금을 공제한다.
7. 발주기관은 제15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전체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8. 그 외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사항에 대해 이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ㅇ
회사명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대표자 :
(인)
붙임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1. (수원 노선) - 운행 거리 87km, 운행 시간 2시간 운행순서 (출근) 노선 출발시각 소요시간 거리 (km)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1 화서역 버스정류장 6:40 03175 2 교육청사거리 버스정류장 6:50 0:10 4.8 01176 3 경기도교육청(한국은행 앞) 7:00 0:10 4.9 4 법원사거리(이브자리 앞) 7:05 0:05 1.4 5 프리미엄아울렛(영통입구방면) 7:10 0:10 2.9 29024 6 신갈영덕버스정류장(서울방향) 7:20 0:10 3.2 7 죽전버스정류장(서울방향) 7:25 0:05 5.8 8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 7:35 0:10 8.9 9 가천대고속도로정류장(구리방향) 7:45 0:10 9.0 07489 1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8:40 0:55 46.0 2. (구리남양주 노선)
- 운행 거리 41km, 운행 시간 1시간 19분
운행순서 (출근) 노선 출발시각 소요시간 거리 (km)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1 덕소역 버스정류장 7:21 23383 2 다산2동주민센터정류장 옆 인도 7:35 0:14 5.6 23145 3 힐스테이트정문,이편한세상 버스정류장 7:40 0:05 2.4 23222 4 다산역4번출구 버스정류장 7:46 0:06 1.2 23035 5 한양수자인2차 버스정류장 7:48 0:02 0.7 49781 6 구리롯데백화점 7:58 0:10 2.7 7 구리문화원버스정류장 8:03 0:05 1.8 22079 8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버스정류장 8:27 0:24 23.0 08244 9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8:40 0:13 3.6 3. (파주고양 노선)
- 운행 거리 50km, 운행 시간 1시간 31분
운행순서 (출근) 노선 출발시각 소요시간 거리 (km)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1 책향기마을14단지 버스정류장 7:15 30841 2 교하중앙공원 버스정류장 7:18 0:03 0.3 30842 3 해솔마을4단지 버스정류장 7:25 0:07 3.0 30148 4 한울마을1단지 버스정류장 7:32 0:07 2.3 31653 6 대화역 버스정류장 7:45 0:13 3.2 20085 7 주엽역1번출구(NH농협) 7:50 0:05 1.5 8 정발산역1번출구(횡단보도 센트럴프라자) 7:54 0:04 1.6 9 마두역1번출구(KB국민은행) 8:00 0:06 1.0 10 백석역1번출구(소말뚝생갈비) 8:04 0:04 1.3 11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8:46 0:42 35.8 4. (서울 노선)
- 운행 거리 20km, 운행 시간 1시간 7분
운행순서 (출근) 노선 출발시각 소요시간 거리 (km)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1 석계역 버스정류장 7:38 08147 2 공릉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7:45 0:07 1.8 11161 3 하계역 버스정류장 7:49 0:04 1.2 11416 4 중계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7:54 0:05 1.1 11390 5 노원구청앞 버스정류장 7:59 0:05 1.4 11563 6 창동이마트 버스정류장 8:04 0:05 1.1 10736 7 도봉구민회관 버스정류장 8:07 0:03 1.2 10121 8 방학역 버스정류장 8:13 0:06 1.7 10111 9 도봉역 버스정류장 8:16 0:03 0.9 10006 10 도봉산역 버스정류장 8:20 0:04 1.3 10002 11 회룡역 버스정류장 8:28 0:08 4.0 08123 12 의정부역센트럴자이 버스정류장 8:31 0:03 0.8 08133 13 의정부역 버스정류장 8:36 0:05 0.9 08121 14 가능역 버스정류장 8:40 0:04 0.9 08103 15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8:45 0:05 1.7 5. (의정부 노선) - 운행 거리 9km, 운행 시간 31분 운행순서 (출근) 노선 출발시각 소요시간 거리 (km)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1 송양초등학교 정문 8:10 2 송양고등학교 버스정류장 8:12 0:02 0.4 08549 3 송양중학교 버스정류장 8:13 0:01 0.4 08534 4 LH3단지 부용아파트 정문 8:15 0:02 0.6 5 송산초교 상가단지(송림프라자)버스정류장 8:18 0:03 0.6 08397 6 용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8:25 0:07 0.8 08492 7 경기도청북부청사 버스정류장 8:32 0:07 2.2 08224 8 드림밸리아파트,새말역 버스정류장 8:34 0:02 0.8 08346 9 천보중학교 버스정류장 8:36 0:02 1.1 08203 1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8:41 0:05 1.5 붙임5 통근버스 운행확인서
2027년 (
)월 통근버스 (
)호차 (출근·퇴근) 운행확인서
▣ 차량번호 :
▣ 운전자 :
운행연월일 구분 출발시간 도착시간 승차인원 확인 (※ 흘림서명 금지) 운전원 확인자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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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퇴근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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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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