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양천향교 터 명륜당 보수 정비공사(2026-10-12).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 정비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양천로47나길 53(양천향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76,24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
기초금액
(C=D+E)
76,240,000원
추정가격
(D)
69,309,092원
부가가치세
(E)
6,930,90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
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자.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차.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42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
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 02-2600-6456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16.(금)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
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068,737원 808,865원 - 106,28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647,454원 - - 2,631,34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
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
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 02-2600-6456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등에 관한 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
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을 사용합
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
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 도 급
계약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하 도 급
계약사항
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약 기 간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서약자 : 주식회사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1. 공고문_양천향교 터 명륜당 보수 정비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6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 정비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양천로47나길 53(양천향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D+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76,240,000원
-
76,240,000원
69,309,092원
6,930,90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lineBreak/>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차.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42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 02-2600-6456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6-나-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16.(금)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068,737원
808,865원
-
106,28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 합계
647,454원
-
-
2,631,34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 02-2600-6456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에 관한 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을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hp:lineBreak/>-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hp:lineBreak/>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 공사설명서(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 정비공사).pdf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 정비공사
□ 공사위치: 양천로47나길 53(양천향교)
□ 공사개요
○ 공사내용
-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담장 등 지붕 보수
- 명륜당, 동재, 서재 등 마루보수
- 동재, 서재, 전사청 등 기단보수
- 진입계단 및 통행로 등 보수정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소요예산: 금76,240,000원
□ 시행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보수
단청업)을 등록한 자(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 설계도서: 별첨
===== 3. 일반시방서.pdf =====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정비공사
공사 일반시방서 (계약심사 최종 산출내역서 반영)
구분
내용 공사명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정비공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53(가양동
234)
지정별 서울특별시 기념물 – 양천향교 터 총공사비 76,24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준 내역 계약심사 최종 산출내역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정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
은 일반적인 시공·품질·안전·기록·준공관리 사항을 규정한다.
세부 공종, 규격 및 수량은 계약심사 최종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특기시방서
등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 상호 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현장상태가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
하지 말고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확인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시행한다.
2. 공사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하며, 수리는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시
행한다.
기존 부재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는 부후·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행한다.
기존 재료·형식·시공기법을 충분히 조사한 후 기존과 조화되는 재료와 기법을 적용한다.
해체 과정에서 설계 당시 확인되지 않은 구조, 흔적, 부재 또는 유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기록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적용기준
국가유산수리 관계 법령, 국가유산수리 관련 표준시방서·업무편람 및 발주기관의 지침을 준
수한다.
본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국가유산수리 관련 기준
에 따른다.
일반 건설공사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유산 보존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서 적용하며,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제2장 공사범위 및 설계도서 관리
4. 주요 공사범위
구분
공종 외삼문 기단공사 동재 기단·목공사
주요 내용
화강석 기단석 해체 후 재설
치(장대석기단 0.38㎥)
생석회다짐 2.36㎥, 툇마루
해체·재설치 및 마루널 일부
교체
생석회다짐 2.36㎥, 툇마루
서재 기단·목공사
해체·재설치 및 마루널 일부
교체
기와고르기 76.64㎡, 툇마루
명륜당 지붕·목·석공사 전사청 기단공사 담장 담장공사
보수, 화강석 경계석 0.21㎥
해체·재설치
생석회다짐 1.40㎥ 해체·재
설치
담장기와 58m 해체·재설치,
소와 80% 신재반입, 망와 8
매
5. 설계도서 확인 및 변경
수급인은 착공 전에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최종 산출내역서를 상호
대조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한다.
계약심사 최종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규격·수량을 확인하며, 단가 및 금액의 조정으로
공법이나 수량을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해체 후 현황이 설계와 다르거나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진, 위치, 규격, 수량, 사유를
기록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변경사항은 설계변경 등 관계 절차를 거쳐 확정하며, 승인 전에 선시공하지 않는다.
제3장 착공 및 현장관리
6. 착공 전 조사
공사구역, 기존 건축물, 주변 시설물, 수목, 관람동선 및 자재 반입동선을 조사하고 사진으
로 기록한다.
해체 예정 부위는 전경·근경·상세사진을 촬영하고, 부재 위치와 배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
록한다.
기존 손상부위는 착공 전에 기록하여 공사로 인한 손상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7. 현장조직 및 기록
현장대리인과 관계 기술자·기능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고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
지한다.
공사일지, 안전관리일지, 공정표, 비상연락망, 자재승인자료, 사진기록 및 감독자 지시사항
을 현장에 비치·관리한다.
주요 공정 및 완료 후 확인이 어려운 공정은 다음 공정 착수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8. 관람객 및 국가유산 보호
공사구역과 관람구역을 구분하고 안전휀스, 안전띠, 위험표시판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
한다.
공사 중 인접 국가유산, 수목, 포장, 시설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작업동선을 관
리한다.
가설물 설치 및 철거로 지형·시설이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한다.
제4장 자재 및 해체부재 관리
9. 자재관리
반입 자재는 설계도서의 규격과 품질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목재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생석회 등 습기에 취약한 자재는 방수·방습조
치를 한다.
기와·석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적치하며, 기존 해체부재와 신재를 구분하여 보관
한다.
10. 해체 및 재사용
해체는 최소범위로 시행하고 재사용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력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해체부재는 재사용재, 보수 후 재사용재, 재사용 곤란재로 구분하고 임의 폐기하지 않는다.
교체부재는 기존 부재와 구분할 수 있도록 교체연도를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되 외
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표시한다.
제5장 공종별 일반사항
11. 가설공사
강관비계·작업발판은 작업하중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국가유산에 직접
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지붕공사에는 우장막 등 우천 대비시설을 준비하고, 방진망과 바닥보양을 통해 주변과 기존
부재를 보호한다.
가설시설은 공사 완료 후 철거하고 주변을 원상복구한다.
12. 기단공사
동재·서재·전사청의 기단바닥은 기존 상태를 확인하여 생석회다짐을 해체·재설치하고, 설계
두께와 외부 방향 구배를 확보한다.
기단 해체 시 인접 석재와 기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하부 상태가 설계와 다른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3. 목공사
동재·서재·명륜당 툇마루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교체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시
행한다.
신규 목재는 설계도서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수종·품질·함수율을 확보한다.
이음·맞춤은 기존 기법과 형상을 존중하며 무리한 조립으로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석공사
외삼문 기단석과 명륜당 경계석은 기존 석재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치·배열을 확인한
후 재설치한다.
기초 보강 또는 별도의 접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15. 지붕 및 담장공사
명륜당 지붕은 기와 고르기를 시행하며 신재는 한식그을림기와 중와를 사용하고 승인된 범
위에서 교체한다.
담장은 총 58m의 기와를 해체 후 재설치하며, 소와 신재반입 비율은 수량산출서 기준 80%
로 한다.
기와는 해체 단계에서 재사용 가능 여부를 선별하고, 재사용재는 누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사용한다.
담장 끝부분 와구토는 설계내용에 따라 마감하고, 기존 형상과 시공기법을 존중한다.
제6장 안전·환경 및 화재예방
16. 안전관리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비계·전기설비·작업발판을 수시로 점
검한다.
우천·강풍·한파 등 기상상황으로 국가유산이나 작업자 안전에 영향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
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17. 화재예방
목조건축물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과 자재보관장소에 소화기·방화수 등 소화설비를 배
치한다.
화기작업은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흡연은 지정장소 외에는 금지한다.
18. 폐기물관리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최종 산출내역서 기준 건설폐재류 및 상차·운반 물량은 각각 16.04톤으로 관리하며, 실제
처리량은 관계 증빙을 갖추어 계약 및 감독지시에 따라 정산한다.
기존 부재는 일반 폐기물과 혼합하기 전에 재사용·보존가치를 우선 검토한다.
제7장 품질·검사·준공
19. 품질관리 및 검사
시공 상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완
한다.
주요 재료와 교체부재는 규격·수량·위치와 승인내역을 기록한다.
20. 공사사진 및 수리보고서
착공 전, 해체 전·중·후, 재사용·교체, 시공과정 및 준공 상태를 동일 위치 중심으로 사진 촬
영한다.
수리보고서에는 공사개요, 기존 현황, 공사과정, 부재 재사용·교체내역, 설계변경·자문사항,
준공도면 및 공사사진 등을 수록한다.
21. 준공
공사 완료 후 가설시설과 잔여자재를 철거하고 현장을 청소·원상복구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
한다.
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지정기간 내 보완하고, 제출도서는 실제 시공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한다.
===== 4. 심사결과요약서.pdf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정비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양천로47나길 53 일대 공사개요 명륜당, 담장 등 보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평가 결과
구
분 공 사 심사요청액 79,300,000 (단위 : 원)
심사평가액
76,240,000
절 감 액 절 감 률 3,060,000 3.86%
□ 주요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요율’ 조달청 국가유산수리 제비율 적용(직접
공사비 5천만원 미만)
◦ ‘폐기물처리비’ 간접공사비(경비) 적용(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포함)
◦ ‘담장공사 노임할증(높이1.5m이상)’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제외
◦ ‘일위대가 보양 등 2종 인력품’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적용
◦ ‘단가산출 인력소운반’ 경비 → 노무비 적용
◦ ‘유가’ 한국석유공사 8월 3주차 강서구 평균판매가격 적용
◦ ‘각재 등 8종 자재단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그 밖의 사항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
반영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 5. 공 내역서(양천향교).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 정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1.9% G: 국가유산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808,86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68,737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6,28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47,45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국가유산
A: CC D: 수리보고서비 F: G: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D: 폐기물처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7.4% G: 국가유산
A: CS D: [ 소
계 ] E: 2,631,340 F: G:
A: S1 B: 계 E: 2,631,34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068185% G:
A: D6 B: 고용개선지원비 E: F: (직노*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8.5%*1.4)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천향교 터 명륜당 등 보수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M2 D: 18.87 F: H: J: K: L: M: N: 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AV: 63561
A: 공사안내판 B: 900X1,500 C: 개소 D: 1 F: H: J: K: L: M: N: 503A01404912862B0DBDAADBF8C5C6E1E2A43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3A01404912862B0DBDAADBF8C5C6E1E2A43A AV: 6372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기 단 공 사 B: Q: 010102
A: 장대석기단 해체 B: C: M3 D: 0.38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A43D595B4491F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76031446F1296A2EA43D595B4491F AV: 63734
A: 장대석기단설치 B: C: M3 D: 0.38 F: H: J: K: L: M: N: 576031446F1296BF318CAD7EE29FEE6B3B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76031446F1296BF318CAD7EE29FEE6B3B AV: 63733
A: 노임할증(소규모공사) B: 인력품의 50% C: 식 D: 1 F: H: J: K: L: M: N: 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2567EB1498812765D89C36AEA34C6002 AV: 6389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M2 D: 29.37 F: H: J: K: L: M: N: 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AV: 6373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기 단 공 사 B: Q: 010202
A: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B: C: M3 D: 2.36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DB3B0C9720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6031446F1296A2EE3DB3B0C97204 AV: 63739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2.36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DB45844B8B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6031446F1296A2EE3DB45844B8BF AV: 6374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목
공
사 B: Q: 010203
A: 우물마루 해체 B: C: M3 D: 0.2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FC5EE3880FF03 O: P: Q: 0102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3576031446F1296A2EFC5EE3880FF03 AV: 63746
A: 우물마루 설치 B: C: M3 D: 0.2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FC5EE3880FBA8 O: P: Q: 0102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3576031446F1296A2EFC5EE3880FBA8 AV: 63747
A: 부연치목 B: C: M3 D: 0.0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AE728EC378B O: P: Q: 0102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3576031446F1296A2EE3AE728EC378B AV: 63858
A: 육송일반재(판재) B: 대각30cm미만 or 길이 3.6m미만 C: 재 D: 3.7 F: H: J: K: L: M: N: 5044F14C7D12967521BB72B3E01173D52716F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44F14C7D12967521BB72B3E01173D52716FD AV: 63748
A: 노임할증(소규모) B: 인력품의 50% C: 식 D: 1 F: H: J: K: L: M: N: 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O: P: Q: 010203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3567EB1498812765D89C36AEA34C6002 AV: 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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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운 반 공 사 B: Q: 010204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10KM C: 차 D: 0.06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C1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284140E51266C90B9290CF6C16 AV: 63862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15톤 C: M3 D: 2.59 F: H: J: K: L: M: N: 50284140E512C652B1C298164DAF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0284140E512C652B1C298164DAF AV: 63865
A: 인력 소운반(양호)) B: L=50m C: kg D: 4236 F: H: J: K: L: M: N: 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O: P: Q: 010204 R: F S: T T: F AR: AS: AU: 010204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AV: 6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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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M2 D: 29.37 F: H: J: K: L: M: N: 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AV: 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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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기 단 공 사 B: Q: 010302
A: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B: C: M3 D: 2.36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DB3B0C9720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6031446F1296A2EE3DB3B0C97204 AV: 63753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2.36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DB45844B8B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6031446F1296A2EE3DB45844B8BF AV: 63754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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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목
공
사 B: Q: 010303
A: 우물마루 해체 B: C: M3 D: 0.2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FC5EE3880FF03 O: P: Q: 0103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3576031446F1296A2EFC5EE3880FF03 AV: 63756
A: 우물마루 설치 B: C: M3 D: 0.2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FC5EE3880FBA8 O: P: Q: 0103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3576031446F1296A2EFC5EE3880FBA8 AV: 63757
A: 부연치목 B: C: M3 D: 0.0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AE728EC378B O: P: Q: 0103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3576031446F1296A2EE3AE728EC378B AV: 63860
A: 육송일반재(판재) B: 대각30cm미만 or 길이 3.6m미만 C: 재 D: 3.7 F: H: J: K: L: M: N: 5044F14C7D12967521BB72B3E01173D52716F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44F14C7D12967521BB72B3E01173D52716FD AV: 63758
A: 노임할증(소규모) B: 인력품의 50% C: 식 D: 1 F: H: J: K: L: M: N: 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O: P: Q: 010303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303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AV: 6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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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운 반 공 사 B: Q: 010304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10KM C: 차 D: 0.06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C16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0284140E51266C90B9290CF6C16 AV: 63869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15톤 C: M3 D: 2.59 F: H: J: K: L: M: N: 50284140E512C652B1C298164DAF O: P: Q: 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30450284140E512C652B1C298164DAF AV: 63870
A: 인력 소운반(양호)) B: L=50m C: kg D: 4236 F: H: J: K: L: M: N: 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O: P: Q: 010304 R: F S: T T: F AR: AS: AU: 010304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AV: 63871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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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401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H=10m 이하, 3개월 C: M2 D: 243.92 F: H: J: K: L: M: N: 5743214AAA12B64EC45550AA580F7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43214AAA12B64EC45550AA580F79 AV: 63838
A: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6m 이하, 3개월 C: M2 D: 9 F: H: J: K: L: M: N: 5760114074129624CCB3DA8AAFBFEF88A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60114074129624CCB3DA8AAFBFEF88AF AV: 63839
A: 안전발판(임대료) B: 1829*400*3mm, 3개월 C: 매 D: 82 F: H: J: K: L: M: N: 50552145CF1226652120F1E4E32757FAA4F3F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552145CF1226652120F1E4E32757FAA4F3F0 AV: 63840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109.76 F: H: J: K: L: M: N: 576011407412861A076301B2DA3A4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6011407412861A076301B2DA3A4F AV: 63772
A: 보양 B: 부직포+PE필름 0.04mm C: M2 D: 129.58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C9230BEF76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6031446F1296A2EE3C9230BEF762 AV: 6377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M2 D: 77.91 F: H: J: K: L: M: N: 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AV: 63761
A: 우장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타포린) C: M2 D: 91.96 F: H: J: K: L: M: N: 576011407412861A07627F6611403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76011407412861A07627F66114033 AV: 63774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지 붕 공 사 B: Q: 010402
A: 기와 고르기 B: C: M2 D: 76.6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B8FBBB0C23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76031446F1296A2EE3B8FBBB0C238 AV: 63775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여와(중), 360*300*21mm C: 매 D: 216 F: H: J: K: L: M: N: 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E AV: 63776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부와(중), 300*150*21mm C: 매 D: 86 F: H: J: K: L: M: N: 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3 AV: 63777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목
공
사 B: Q: 010403
A: 우물마루 해체 B: C: M3 D: 1.42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FC5EE3880FF03 O: P: Q: 0104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03576031446F1296A2EFC5EE3880FF03 AV: 63766
A: 우물마루 설치 B: C: M3 D: 0.93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FC5EE3880FBA8 O: P: Q: 0104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03576031446F1296A2EFC5EE3880FBA8 AV: 63767
A: 부연치목 B: C: M3 D: 0.08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AE728EC378B O: P: Q: 0104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03576031446F1296A2EE3AE728EC378B AV: 63872
A: 육송일반재(판재) B: 대각30cm미만 or 길이 3.6m미만 C: 재 D: 6.42 F: H: J: K: L: M: N: 5044F14C7D12967521BB72B3E01173D52716FD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044F14C7D12967521BB72B3E01173D52716FD AV: 63768
A: 노임할증(소규모) B: 인력품의 50% C: 식 D: 1 F: H: J: K: L: M: N: 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O: P: Q: 010403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403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AV: 6387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4 석
공
사 B: Q: 010404
A: 장대석기단 해체 B: C: M3 D: 0.21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A43D595B4491F O: P: Q: 0104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04576031446F1296A2EA43D595B4491F AV: 63782
A: 장대석기단설치 B: C: M3 D: 0.21 F: H: J: K: L: M: N: 576031446F1296BF318CAD7EE29FEE6B3B O: P: Q: 0104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404576031446F1296BF318CAD7EE29FEE6B3B AV: 63783
A: 노임할증(소규모) B: 인력품의 50% C: 식 D: 1 F: H: J: K: L: M: N: 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O: P: Q: 010404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404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AV: 63856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5 운 반 공 사 B: Q: 010405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10KM C: 차 D: 0.43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C16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284140E51266C90B9290CF6C16 AV: 63786
A: 기와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80KM C: 차 D: 0.15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B0F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284140E51266C90B9290CF6B0F AV: 63793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15톤 C: M3 D: 2.52 F: H: J: K: L: M: N: 50284140E512C652B1C298164DAF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0284140E512C652B1C298164DAF AV: 63794
A: 인력 소운반(양호)) B: L=50m C: kg D: 8294 F: H: J: K: L: M: N: 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AV: 6379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1 가 설 공 사 B: Q: 0106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M2 D: 11.52 F: H: J: K: L: M: N: 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AV: 63798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2 기 단 공 사 B: Q: 010602
A: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B: C: M3 D: 1.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DB3B0C97204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76031446F1296A2EE3DB3B0C97204 AV: 63800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1.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DB45844B8BF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76031446F1296A2EE3DB45844B8BF AV: 63801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3 운 반 공 사 B: Q: 010603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10KM C: 차 D: 0.03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C16 O: P: Q: 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60350284140E51266C90B9290CF6C16 AV: 63875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15톤 C: M3 D: 1.54 F: H: J: K: L: M: N: 50284140E512C652B1C298164DAF O: P: Q: 010603 R: F S: T T: F AR: AS: AU: 01060350284140E512C652B1C298164DAF AV: 63876
A: 인력 소운반(양호)) B: L=50m C: kg D: 2473 F: H: J: K: L: M: N: 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O: P: Q: 010603 R: F S: T T: F AR: AS: AU: 010603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AV: 63877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1 가 설 공 사 B: Q: 010701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H=10m 이하, 3개월 C: M2 D: 121.8 F: H: J: K: L: M: N: 5743214AAA12B64EC45550AA580F79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743214AAA12B64EC45550AA580F79 AV: 63841
A: 안전발판(임대료) B: 1829*400*3mm, 3개월 C: 매 D: 78 F: H: J: K: L: M: N: 50552145CF1226652120F1E4E32757FAA4F3F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0552145CF1226652120F1E4E32757FAA4F3F0 AV: 6384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M2 D: 52.2 F: H: J: K: L: M: N: 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76011402C12868337903E35139D50 AV: 63818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2 담 장 공 사 B: Q: 010702
A: 담장기와 해체 B: C: M D: 58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B8CE633D64E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576031446F1296A2EE3B8CE633D64E AV: 63843
A: 담장기와 이기 B: 단을 지어 이기 C: M D: 58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B8FBBB28E9D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576031446F1296A2EE3B8FBBB28E9D AV: 63844
A: 와구토바르기 B: 소와 C: 백개소 D: 4 F: H: J: K: L: M: N: 576031446F1296A2EE3B8FBBB1E9C7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576031446F1296A2EE3B8FBBB1E9C7 AV: 63849
A: 노임할증(높이1.5M이상) B: 인력품의 30% C: 식 D: 0 F: H: J: K: L: M: N: 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O: P: Q: 010702 R: F S: F T: F U: 1 V: 1 W: 0.3 AR: AS: AU: 010702567EB1498812765D89C36AEA34C5001 AV: 63857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여와(소), 330*270*18mm C: 매 D: 1150 F: H: J: K: L: M: N: 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D AV: 63845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부와(소), 270*140*18mm C: 매 D: 566 F: H: J: K: L: M: N: 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2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119A2 AV: 63846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착고(소), 270*120*18mm C: 매 D: 343 F: H: J: K: L: M: N: 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008B7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008B7 AV: 63847
A: 그을림한식기와 B: 그을림한식기와, 망와(소), 330*270*12mm C: 매 D: 8 F: H: J: K: L: M: N: 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00955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044F14C7D12C6CBD7CB8A16FAB767D4000955 AV: 63850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3 운 반 공 사 B: Q: 010703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10KM C: 차 D: 0.23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C16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0284140E51266C90B9290CF6C16 AV: 63833
A: 기와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80KM C: 차 D: 0.95 F: H: J: K: L: M: N: 50284140E51266C90B9290CF6B0F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0284140E51266C90B9290CF6B0F AV: 63834
A: 모래운반비 B: L:20km,덤프15톤 C: M3 D: 0.52 F: H: J: K: L: M: N: 50284140E512C652B1C298164BFA O: P: Q: 010703 R: F S: T T: F AR: AS: AU: 01070350284140E512C652B1C298164BFA AV: 63848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15톤 C: M3 D: 7.54 F: H: J: K: L: M: N: 50284140E512C652B1C298164DAF O: P: Q: 010703 R: F S: T T: F AR: AS: AU: 01070350284140E512C652B1C298164DAF AV: 63836
A: 인력 소운반(양호)) B: L=50m C: kg D: 21205 F: H: J: K: L: M: N: 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O: P: Q: 010703 R: F S: T T: F AR: AS: AU: 010703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AV: 63837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 수리보고서비 B: Q: 02
A: 표지 B: 300g/m2 C: 매 D: 1 F: H: J: K: L: M: N: 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821 O: P: Q: 02 R: F S: F T: T AR: AS: AU: 02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821 AV: 63892
A: 칼라인쇄 B: 스노우지 80g/m2 C: 매 D: 20 F: H: J: K: L: M: N: 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BF5 O: P: Q: 02 R: F S: F T: T AR: AS: AU: 02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BF5 AV: 63893
A: 흑백인쇄 B: 스노우지 80g/m2 C: 매 D: 50 F: H: J: K: L: M: N: 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AEE O: P: Q: 02 R: F S: F T: T AR: AS: AU: 02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AEE AV: 63894
A: 제본비 B: C: 본 D: 1 F: H: J: K: L: M: N: 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DA3 O: P: Q: 02 R: F S: F T: T AR: AS: AU: 0256D6514A231246AB7E910931B76A76AD17DDA3 AV: 63895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2 F: H: J: K: L: M: N: 57BF2147C112167CA04D95A461811AD0088F6C O: P: Q: 02 R: F S: F T: T AR: AS: AU: 0257BF2147C112167CA04D95A461811AD0088F6C AV: 63896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Q: 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 폐기물처리비 B: Q: 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04 F: H: J: K: L: M: N: 57295149211276C4D234285F272B5036C5F549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7295149211276C4D234285F272B5036C5F549 AV: 6389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04 F: H: J: K: L: M: N: 57295149211276C4D234285F272A4BF2AD112E O: P: Q: 03 R: F S: F T: T AR: AS: AU: 0357295149211276C4D234285F272A4BF2AD112E AV: 63891
A: 인력 소운반(양호)) B: L=50m C: kg D: 16040 F: H: J: K: L: M: N: 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O: P: Q: 03 R: F S: T T: F AR: AS: AU: 03574371429512A6BC7480735B14F829 AV: 63898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Q: 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