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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940]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9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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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명 :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05.26.)
9. 우리 사무소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06.05.)
12.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4.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0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1.3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전체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1.5 투입장비 및 인원(세부사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제설작업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2대(상차 및 정리)
  • 운반장비 : 덤프트럭(15톤) 1대(제설자재운반)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 도로순찰 •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2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 발주청 지원 사항 등

  •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 비치장소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28(남동제설창고)
  • 주요자재, 장비 : 염화칼슘, 소금, 모래, 습염식 살포기, 제설삽날 등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 기타 관 지원사항 등 투입장비 및 인원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1.6 기초금액 : 1,308,714,000원【(추정가격)1,189,740,000+(부가세)118,974,000원】
업 종
추정금액(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업
1,308,714,000원
(100.00%)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 중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 순찰(1일 2시간씩 2회 순찰) 및 일상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최종회(041-330-6613),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3: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건설기계등록증, 운전자신고서, 보험가입확인원 등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 : 평일 9~18시)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인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X)
6.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제설용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발주청의 이행실적 증명서는 인정하고, 발급이 불가한 발주청*의 이행실적은 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 발주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름

** 확인서 : 발주청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계약서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발급 받아 제출
6.4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서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개정 변경된 법령 및 지침 등은 새로운 법규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9.5 본 작업은 단순노무 작업(용역)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용역이 아닙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사 업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공고문['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0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명 :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
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6.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05.26.)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9. 우리 사무소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0.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06.05.)
12.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14.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6 기초금액 : 1,308,714,000원【(추정가격)1,189,740,000+(부가세)118,974,000원】

1. 용역개요 업 종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추정금액(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1,308,714,000원 (100.00%)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업

1.2 용 역 명 : '26~'27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
제거작업 용역
1.3 용역현장 : 노선명(21,34,38,39,43,45호선), 연장(2차로 환산연장) L=125.2㎞(L=265.8㎞)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31일(1차분 : 47일, 2차분 : 84일)

  • 전체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
  • 1차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

※ 동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년도 예산은 100,000,000원입니다.
(금차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제설대책 기간 중 취약시간(23시~07시) 도로 순찰(1일 2시간씩
2회 순찰) 및 일상관리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첨부파일 참고)

  • 2차분 : 2026. 01. 01. ~ 2027. 03. 25.(84일)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최종회(041-330-6613), 근무시간에 한함」

1.5 투입장비 및 인원(세부사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 설계서 원본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 제설작업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굴삭기(0.6㎥) 2대(상차 및 정리)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운반장비 : 덤프트럭(15톤) 1대(제설자재운반)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 도로순찰
  •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2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 비근무시간 일상관리작업
  • 작업기간 : ’26.11.15.∼’27.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 발주청 지원 사항 등
  •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 비치장소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28(남동제설창고)
  • 주요자재, 장비 : 염화칼슘, 소금, 모래, 습염식 살포기, 제설삽날 등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19. 13: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7 우리 사무소 동일 기간에 수행하는 동 공고 사업 이외의 우리 사무소의 제설
작업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 용역의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 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 기타 관 지원사항 등 투입장비 및 인원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4. 입찰보증금

공고문의 1. 작업개요 – 1.5.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이여야 합니다.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5. 입찰의 무효

근로계약서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건설기계등록증, 운전자신고서, 보험가입
확인원 등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 : 평일 9~18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
5.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6. 낙찰자 결정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낙찰자는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자 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2026. 07. 24,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참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

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
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인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심사분야 중 경영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X)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6.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제설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용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발주청의 이행실적 증명서는 인정하고, 발급이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 불가한 발주청 의 이행실적은 확인서 *** 또는 계약서 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 발주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름
** 확인서 : 발주청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계약서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발급 받아 제출
6.4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접수된 후 추가적인 서류는 받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용역적격심사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서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2026. 10. 13.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개정 변경된 법령 및 지침 등은 새로운 법규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9.5 본 작업은 단순노무 작업(용역)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대상용역이 아닙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사 업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2-2 제설용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hwpx =====

2026년도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호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과업지시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예정공정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계예산서
Ⅶ.
수량산출서
Ⅷ.
단가산출서
Ⅸ.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아산권역 국도(21,34,38,39,43,45호선)가 우리 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우리 사무소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동절기동안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및 관내 주말 및 야간의 낙석, 낙하물, 침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등 소규모 일상관리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용역 위치

  • 국도21호선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예산 간양교차로) ∼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천안시계)[L=27.5km]
  • 국도34호선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문방1교) ∼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운용교차로)[L=20.3km]
  • 국도39호선 아산시 송악읍 거산리(각흘고개) ∼ 아산시 인주면 신남리(평택시계)[L=39.1km]
  • 국도43호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은수교차로) ∼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신둔포천교)[L=18.7km]
  • 국도45호선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충무교) ∼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둔포교차로/34호선 분기)[L=13.8km]
  • 국도45호선 아산시 남동(남동교차로)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용두IC교차로)[L=3.9km] 등 수량산출서 참조

다. 용역 개요
1)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예정)

가) 전 체 분 : 2026. 11. 15. ∼ 2027. 03. 25.(131일간, 4.3개월)

나) 1차용역분 : 2026. 11. 15. ∼ 2026. 12. 31.(47일간, 1.5개월)

다) 2차용역분 : 2027. 01. 01. ∼ 2027. 03. 25.(84일간, 2.8개월)
2)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10대(제설기+살포기)

나) 제설장비 : 굴삭기(0.6㎥) 2대(상차 및 정리)

다) 운반장비 : 덤프15톤 1대(제설자재운반)

라) 안전장비 : 톤백절개기 1대

마)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10명, 작업원 10명), 제설제운반 포함(조종원 1명추가)

3) 도로순찰 가) 순찰장비 : 덤프트럭(2.5톤) 2대

나)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2명, 작업원 2명)

다) 순찰시간 : 968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 2대)

4) 비근무시간 일상관리 작업 개요

가) 작업기간 : `25.11.15. ∼`26.3.15.(주말 및 공휴일 근무로 그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나) 투입장비 및 인원 (1) 투입장비 : 덤프트럭(2.5톤) 1대

(2) 작업인원 : 상시(조종원 1명, 작업원 2명)

다) 발주청 지원 사항 등

(1) 자
재 : 소파보수제.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2) 비치장소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28번지(남동제설창고)
라. 주요자재

자재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지급 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염 화 칼 슘
1ton/EA
톤
100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지급
소
금
1ton/EA
톤
2,000
〃
염화물수용액
(장관)
ℓ
40,000
〃
모
래
선별된 모래
㎥
100
〃

마. 관 지원사항
1) 자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10대, 제설삽날 10EA
3) 기타 : 염수탱크 2기(20,000ℓ), 제설대기소, 이동화장실, 비품창고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Ⅰ.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라 한다)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자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자의 업무

1.2.1 용역감독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 일부개정)"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자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공사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용역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 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 사무소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 사무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우리 사무소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작업 목적물을 우리 사무소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자가 발행한 감독 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자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8) 용역감독자가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우리 사무소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사무소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5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6 민원예방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 및 주요지점에 작업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홍보문에는 용역기간, 용역구간, 용역내용, 시공사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1.3.7 각종시방서의 비치

본 용역의 계약서, 설계도서, 용역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4 설계 적용 기준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1.4.2 환
율 : 2026. 9. 발표한 기준환율(매매기준활율) 적용

1.4.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기준유가(2026년 조달청 단가)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1.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우리 사무소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필요한 때
(2) 우리 사무소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각 호의 사유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적용한 예상 강설일수, 장비대기 및 정비점검일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7) 발주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Ⅱ. 계획 및 관리 1-2-1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용역 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용역감독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착수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제설작업 현황을 용역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3 용역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 한다.

1.2 용역구간내 시설물관리

1.2.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2 용역현장 주변에 우리 사무소 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자는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1.1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수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용역 사진

용역 착시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내역서 라. 착수 전 사진 마.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바. 기타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사항

사.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1.2.2 용역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용역예정공정표
나. 자재수급계획서
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2) 제출시기 및 방법

용역계획 서류는 착수신고 시에 제출한다. 1.3 용역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 사항과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1.4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용역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기성부분 현황사진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 수행 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6.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부분 내역서
라. 준공 사진
마. 용역기록부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 수행 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안전관리서류

1.7.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자 요구 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우리 사무소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자는 우리 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용역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4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인은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2.5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장구

수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 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7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대근무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8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6.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용역수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131일(4.3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84일(2.8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차 제설작업기간은 84일[제설작업 74일, 행정서류준비 10일]로 한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굴삭기는 강설 예보 시 현장(적사장)에 대기하여 강설시 작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작업 전 대기시간을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하며, 작업 후 추가 강설 및 결빙에 대비 발주청과 협의하여 1일 동안 대기할 수 있으며,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경비)를 지급한다.
2) 굴삭기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이므로 통상적으로 시․군에 수 십대 이상 있어 언제든지 대체 투입이 가능하고, 현지 야적장이 시가지 5km 이내로 이동시간이 적어 전체사업기간 중 4일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강설예보에 따라 야적장으로 투입 시 평균 이동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시간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한다.
3)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한다.
4)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한다.
5)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므로, 용역기간 내 실 제설작업일수에 따라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한다.
6)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 지급한다.
7)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8) 본 설계 금액은 동절기동안 작업일은 전체 11일, 1차분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료는 전체 110일, 1차분 13일(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포함】) 및 11일(굴삭기)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정산 지급한다.
9) 본 설계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한다.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

  • 전 체 분 : 덤프(7일), 굴삭기(7일)
  • 1차용역분 : 덤프(3일), 굴삭기(3일)
  • 2차용역분 : 덤프(4일), 굴삭기(4일)

나)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

  • 전 체 분 : 덤프(4일), 굴삭기(4일)
  • 1차용역분 : 덤프(1일), 굴삭기(1일)
  • 2차용역분 : 덤프(3일), 굴삭기(3일)

다) 제설장비 대기

  • 전 체 분 : 덤프(110일), 굴삭기(4일)
  • 1차용역분 : 덤프(44일), 굴삭기(1일)
  • 2차용역분 : 덤프(66일), 굴삭기(3일)

라) 장비점검 ;

  • 전 체 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4회/4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 1차용역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1회/1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 2차용역분 : 덤프[살포기+제설기포함](월1회/3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ㆍ후 및 수시)

마) 제설자재 운반 : 덤프(전체 4일) 바)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예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염수제조 및 제설자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염수제조(교반기 작동방법 등) 및 제설자재의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

3) 작업우선 순위는 착공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5)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수행 중 변경 시 변경된 양식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
현재 위치
강설량
투입현황
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장비
인원
예)
해미고개지내
00건설
직위:현장대리인
성명: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
그레이더 ( )대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
00시00분
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8) 본 작업에 투입된 제설작업 차량에 한하여 GPS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 시간에 한하여만 용역시간 인정하여 정산 처리한다.(장착 : 예산국토)

9)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우리 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그레이더 삽날이 마모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확인을 받은 후 예산국토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산 처리하고, 교체 된 삽날류는 발주청에 반납하여야한다.

3)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의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검측 받아야 하며, 검측 결과에 따라 도급액을 정산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와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6) 제설 작업 후 장비 세차를 실시하고 제설재를 함부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금하며 방치 등의 행위로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자재 등의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제설 작업 기간 중 임대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시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도로 순찰 후 순찰차에 부착된 장비를 임의대로 하차 및 해지하여서는 안되며 해지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도급액에서 차감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현장대리인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지역에 제설작업이 필요할 경우 즉시 용역감독자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하며 현장대리인의 보고누락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

나)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자가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및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

다)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라)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3회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자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과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우리 사무소 기타직 도로관리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소모품은(체인, 제설작업 도구등)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용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14) 우리 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제설 용역에 한하여 필요시 상황에 따라 타지역에 지원 등 실시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및 염수탱크, 호이스트, 교반기, 작업대기소, 이동화장실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청에서 수리비를 지급한다.

4. 보안 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보안 대책

1) 본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2)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3)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나)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다)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라)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바)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4)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5)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6)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7)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8)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9)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10)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11)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12)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13)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1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16)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17)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발주의뢰 부서장은 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아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나)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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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비근무시간 유지관리 작업 1. 운영방안

가. 작업대가 :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출동 시 작업시간을 산정하여 도급액 정산
나. 실시방안

당직실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
당직사령 출동지시
(예산국토→작업자)
➡
당직사령
작업대장 기입
➡
작업자
현장 출동
(출발지 : 00시청)

직영작업 시
작업위치 재확인

작업자 현장 결과 보고
(작업 전, 작업 후)
(작업자→ 감독자, 건설사업책임기술자)

작업자
현장 조치

※ 현장 확인 후 낙석산사태 및 대형사고 등 소규모 보수작업 외에 직영작업 및 공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임시 안전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
다. 배치방안

1) 거점 지역 : 제설자재 비축창고 활용 2) 발주청 지원

  • 보수 도구 : 청소도구(삽, 빗자루 등), 소파보수제 등 지원

* 제설자재 비축창고에 보수도구 배치
라. 현장작업자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1) 신호수, 신호차, 라바콘 및 안내간판 설치 및 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 도로보수원 안전교육 교재 숙지

2)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책임기술자는 수시 안전교육 실시
마. 정산반영 등

1) 출발 거점 : 각 시청/군청

2) 정산 반영을 위해 출발 거점을 각 지역별 시청/군청으로 시작한다.

3) 작업 중 작업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준공 시 당직사령 출동지시 기록표 등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Ⅸ.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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