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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94]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변호사사무소,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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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pdf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 - 103호]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소요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7. 1. 1. ~ `27. 12. 31.): 75,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8. 1. 1. ~ `28. 12. 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 계약
  •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자: 2026. 10. 13.(화)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법무법인(2305) / 법무법인(유한)(2307) / 변호사사무소(1514)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면제 예외)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납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요청 시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대리(☎ 02-3668-0223, [email protected])
  • 용역(사업)내용 관련: 권리보장팀 이진원 주임(☎ 02-3668-0364,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 (제안요청서)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hwp =====

제안요청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2026. 10.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행정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대리 02-3668-0223 [email protected] 용역내용관련 권리보장팀 이진원 주임 02-3668-036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수행조건
4

Ⅳ. 제안 안내사항
6

Ⅴ. 선정 및 평가
9

Ⅵ. 서식
13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ㅇ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2. 사업목적

  • (배경)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예술 현장의 서면계약 체결률은 완만한 증가세에 그치고 있어, 서면계약 체결 독려 및 확대지원 필요
  • (서면계약 체결 확대)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 등 예방, 개선하며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지원
  • (신속지원)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기여

3. 사업기간

  •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7. 1. 1. ~ `27. 12. 31.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28. 1. 1. ~ `28. 12. 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

* 계약 기간은 계약 협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 재단 상주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대상으로 법률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 및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자문 수행
  • 재단 사업 운영 시 민원 관련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보호 지원

5. 사업예산

  • (예산) 금150,000,000원 (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7. 1. 1. ~ `27. 12. 31.): 75,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8. 1. 1. ~ `28. 12. 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Ⅱ 과업내용 1. 과업 세부내용 ㅇ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 서면계약 위반 관련 신고‧상담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서면계약체결지원 사업 운영 관련 자문 수행

ㅇ (예술인 신문고 법률 지원)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상담(사전상담 포함) 신청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자문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별 법적 쟁점 검토, 필요시 사실조사 지원

  •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상담 관련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법률검토 보고서 작성

- 예술인 신문고 운영 관련 법률자문 수행

* 근거법령「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4조, 16조, 28조 등

ㅇ (법률상담·컨설팅)

  • 예술인의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신청 건에 대한 유선·온라인(서면)‧대면 법률검토 및 상담 수행

ㅇ (재단 사업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안전망구축사업 관련 법률상담 수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민원 관련 법률상담 수행

2. 산출물 ㅇ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ㅇ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Ⅲ 수행조건 1. 과업 수행 자격요건 및 조건

  •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등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 변호사 2인(여성변호사 포함)
  • (수행조건) 1주 2일 이상,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이 상주 근무하며 본 법률자문 용역을 전담 수행
  • 상주 근무일 중 최소 1일은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여야 함

* 비상주 근무일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률자문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소통 창구 마련하여야 하며, 대면 자문, 상담이 필요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상주 근무 해야함

  • 담당 변호사의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재단 담당자와 수시 협의해야 함

2. 일반지침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주하도록 요구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하여 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보안지침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불가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용역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4. 과업 보고 및 대가 지급

  • (과업 보고) 재단에서 요청한 주기에 따라, 과업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 (대가 지급) 재단 업무 담당자는 전담 업무추진 내용을 확인 후, 법률자문 대행사에 정기 분할 지급 * 지급주기는 재단에서 설정한 바에 따름

5. 기타사항

  • 국가보조금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사업 내용, 사업 금액 변동 등), 1차년도 업무수행 평가 등에 따라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안내 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재단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세부 과업내용 작성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 명시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제안서 내에 예산에 관한 금액 표시 금지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내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됨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 ‧ 기재

2.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기관의 실적 및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제출 必) Ⅲ. 사업수행 부문 1. 과업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 2. 추진일정

3. 본 과업 투입인력 구성(인적사항, 이력사항 포함)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소요예산 구성비 Ⅳ. 기타 1. 사후관리 계획 2. 기타 Ⅴ. 별첨자료

1. 제안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등(해당 시)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정성적 제안서 (A) 제안서 서식 제1호~3호 활용 정량적 제안서 (B)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권경영서약서 서식 제4호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서식 제5호 발표자료 (C) 기술능력평가용 발표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로 평가 발표자료 추후 교체 불가 기타서류 (D)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서식 제6호~제8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생략) 발급 후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자 제외 (전담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원 경력사항 포함 (전담변호사)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나.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우편, 방문제출 불가)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정성적, 정량적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맞추어 제출

Ⅴ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재단 회계규정,「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법무법인(2305) / 법무법인(유한)(2307) / 변호사사무소(1514)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나. 선정절차 ㅇ 1단계: 기술능력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심사는 PT심의로 진행 예정(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 제안서 PT는 제안사 소속 사업담당자(PM) 또는 동등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참하거나 지정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여 산정하며, 평가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에 최고 및 최저점수 포함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

ㅇ 2단계: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3단계: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후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자와 협상 실시

다. 평가항목

  •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 력 평가 정 성 평 가 수행기관 전문성 ㅇ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여부 15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ㅇ 본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이해 15점 사업 수행 능력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ㅇ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와 운영 역량 여부 15점 사업 관리 방안 ㅇ 사업추진일정과 인력투입계획의 합리적 제시 ㅇ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15점 예산 설정의 적절성 ㅇ 예산의 구성과 사업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ㅇ 예산의 항목별 구성의 적합성 10점 정 량 평 가 경영상태

  •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5점 인권보호 ㅇ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여부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 여부 5점 소계 80점 가격평가 ㅇ 입찰 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계 100점 ㅇ 정량평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인권보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인권경영서약서 제출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제출 2종 모두 제출 5 1종만 제출 또는 미제출 0 Ⅵ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4호】 인권경영서약서 【서식 제5호】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서식 제6호】 확약서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8호】 퇴직자 영입 확인서 【서식 제9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계약자 대상 제출 (착수계) 【서식 제10호】 보안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제안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문화예술관련 주요 법률자문·소송경력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인권경영 서약서

○ 용역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원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시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방지 서약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3조의 2, 제14조 및 제14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예방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의무가 당해 사업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용역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 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용역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용역명”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포함)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의 경우 기술평가에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재단 계약집행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1급 2급 3급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보안사항 및 자료 등(내역서, 시방서, 각종 보고자료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 등)을 본 용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부(이해관계인 및 법인 등)에 누설시키거나 협조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자격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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