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941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hp:fwSpace/>관 리 번 호 : R26DC00249418
용
역
명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개 찰 일 시 : 2026. 11. 05.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9418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1.3. 용 역 명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86,923,10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052,569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13,284,99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급료(76,551,13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33,1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9.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hp:markpenEnd/>(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2026. 11. 04. 18:00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 00:00 ~ 2026. 11. 0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0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사업담당(전화 043-420-284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평가
총괄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건축1
초급
1
시공단계
건축2(안전)
초급
1
평가
평가
기계
초급
1
평가
평가
토목
초급
1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기계
고급
1
토목
고급
1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1.5. 본 용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11.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과업지시서(R26DC00249418).hwpx =====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단양군
[보건의료원]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2996" leader="3" type="2"/> 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2996" leader="3" type="2"/> 2
Ⅲ. 공 통 업 무<hp:tab width="32996" leader="3" type="2"/> 7
Ⅳ. 시공단계업무 및 시공후 단계 업무<hp:tab width="13624" leader="3" type="2"/> 10
Ⅴ.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hp:tab width="20668" leader="3" type="2"/> 38
Ⅵ. 기 타<hp:tab width="37300" leader="3" type="2"/> 40
Ⅰ
과 업 개 요
제1조(용역명)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제2조(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예산의 적정집행과 효율적이고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2 과업범위
가. 대상공사: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
나. 사업개요
1) 위
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2) 대지면적: 8,417㎡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층
수: 지상 2층(1층 필로티)
다) 건물용도: 의료시설
라) 건축연면적: 771.01㎡(기존 2,995.43㎡, 금회 별동 증축 771.01㎡)
바) 예정공사금액: 39억원(부가세 포함 / 전기·통신·소방 제외)
※ 예정 건축연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시공 14개월 + 시공후 1개월
마. 용역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
2.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과 함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제3조(설계변경)
3.1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나.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약자가 동의할 때
마. 대가의 조정은 상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른다.
제4조(기타사항)
4.1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가. 제경비 및 기술료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실제 소요·집행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 및 정산한다.
나.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 및 정산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및 정산하며, 영수증, 출장명령서, 교통·숙박 관련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이 직접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증빙자료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계상 및 정산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건설사업관리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실제 사용·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용내역 및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실제 사용 여부 또는 사용금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보고서등 인쇄비등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청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단 조정금액은 당초 인
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산결과 감액이 발생될 시는 장래 전체분에 이월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해당연도 및 전체계약분에서 감액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라.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 반 사 항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단양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까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4.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등의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및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제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p:fwSpace/>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Ⅲ
공 통 업 무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 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
O
제1조(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ㆍ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ㆍ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ㆍ설계도서ㆍ기술자료ㆍ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제4조(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건설사업관리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매달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과 납품수량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2. 준공사진첩
3. 준공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4.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기자재 구매서류
7. 시설물 인계․인수서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USB
③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Ⅳ
시공 단계 업무 및 시공 후 업무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5.이질지반여부 및 해빙기 지반 여건 분석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업무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검토
중점 풀질관리
품질시험검사 확인
품질시험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요청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요청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 및
민원관리
환경관리
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민원관리
1.시공사에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과 조치사항 확인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실시
2.공사 시행단계별 공종간 간섭사항 사전 검토
3.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공종간 시공순서 및 연계성 검토·조정
4.공종간 간섭 및 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요청서(Design change notice), 시공자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est)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Value Engineering)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일반행정업무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및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 관리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9.기술지원 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정보·통신, 토목, 조경, 소방)업무 처리 결과 보고 업무 수행
10.설비종합시험조정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3.공사관련자회의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시<hp:lineBreak/>공
후
단
계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의 검토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제1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설계변경 여건보고
4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및 기성․준공 검사원
5.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6.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7.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8.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9.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0.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1. 발파계획서
1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3.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 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 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제6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의료장비 포함) 등 반입계획(공간계획, 반입동선, 실내환경 등 검토)
8.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및 교통시설물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⑯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 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제16조(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②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Ⅴ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토확인
검토,보고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작성,제출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
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민원관리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민원 조치사항 확인 및 중요 민원 발주청 보고
접 수
지시,조정
확 인
협 의
검토,확인
검토,보고
작성,관리
조치,보고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 상이사항 파악 및
공사 실정보고
․설계변경도서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검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승인,지시
승 인
승인,조정
검 토
검 토
검 토
검토,보고
검토,확인
검토,보고
작성,제출
작성,제출
작성,요청
․기성 및 준공검사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관련 서류 검토·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준공검사 및 정산·준공도서 검토 확인
확인,승인
확 인
승인,인수
입회,확인
입 회
입회,확인
검사,보고
입회,확인
검사,검토,보고
작성,제출
신청,보완
수검,제출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실시
․공종간 간섭사항 사전 검토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시공순서 및 연계성 조정
․공종간 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시 참석
지 시
확 인
확 인
참석,협의
협 의
협 의
확 인
주 관
검토,조정
검토,조정
확인,보고
참석,협의
자료제출
협의,이행
이 행
․하도급 타당성 검토
․하도급자 자격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확인
․불법하도급 확인 및 발주청 보고
승인,조치
지 시
조 치
검 토
확 인
확 인
검토,보고
지도,확인
확인,보고
통보,요청
이 행
시정,조치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연도별 예산 및 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공사도급·납품계약 및 산출내역 적정성 검토
․선금·기성·관급자재 등 집행현황 모니터링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변동 분석 및 통제 지원
․시공VE 및 준공단계 정산업무 지원
승인,조정
승 인
확인,통제
승인,조정
승인,확인
협 의
검 토
확 인
검 토
검 토
검토,지원
검토,지원
분석,보고
분석,보고
검토,지원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제안,정산
․일반행정업무
․각종 시공자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및 문서관리
․검측·품질·안전·실정보고 등 업무기록 관리
․월간 및 기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발주청 요구자료 및 민원 검토자료 작성·제출
․공사진행 사진·영상기록물 작성 및 보관
․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기술지원기술인 업무 처리결과 보고
․공사 착수·정기·임시회의 운영
필요시 확인
접 수
접 수
요 구
확 인
주관,협의
접 수
필요시 참석
확 인
확 인
확 인
협 조
확 인
확 인
확 인
참 석
검토,관리
작성,관리
작성,보고
작성,제출
확인,관리
확인,보고
작성,보고
주관,기록
작성,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자료제출
촬영,작성
이 행
협 조
참석,보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시공후단계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종합계획 검토
․시운전 조치사항 및 결과처리방안 검토
․시운전 관련 회의
․시운전 수행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승인확인
확인
참석
확인
접수확인
확인
협의
참석
입회확인
확인
검토보고
검토조정
주관보고
지원확인
작성보고
작성제출
조치
참석
시행
자료제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교육
인수확인
확인
확인
참석
검토보고
주관지원
작성제출
교육지원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운영팀 교육 및 합동점검계획
․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점 및 보완사항 조치
․현장문서 인수·인계
․이관문서·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처리
승인,확인
확인
인수
확인
인수
승인,확인
확인
참석
입회
확인
확인
확인
검토확인통보
수립주관
입회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검토관리
작성제출
협조
인계
보완조치
작성제출
작성제출
Ⅵ
기 타
제1조(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①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건설기술진흥법」또는 정부기관 기준에 따른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각종 서식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안대책) ①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②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등) ①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끝.
Ⅶ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
업무체계
적용수량 단위
기준인원수(인·일)
투입인원수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식
7.0
7.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식
20.5
20.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식
27.3
27.3
작업분류체계및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
식
22.3
7.9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운영일수
0.3
35.2
클레임 사전분석
식
31.0
0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 전 단계
식
27.3
0
시공 이후 단계
식
54.6
54.6
소
계
152.5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식
72.7
72.7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공사일수
2.9
225.5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개월
10.0
40.5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개월
12.6
51.0
시공계획검토
공사개월
8.8
35.6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개월
10.1
40.9
공정관리
공사개월
9.0
36.5
안전관리
공사개월
22.0
308
환경관리
공사개월
5.3
19.5
설계변경 관리
공사개월
7.5
27.6
기성검사
회
6.6
6.6
준공검사
식
3.8
3.8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공사개월
2.8
43.1
하도급적정성검토
공사년수
23.0
7.1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36.4
9.6
일반행정업무
용역일수
1.6
138.9
소
계
1066.92
시공 후 단계
※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식
13.6
14.96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식
32.6
32.60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식
20.8
0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27.2
27.20
소
계
74.76
합
계
1294.2
===== 배치계획표(R26DC00249418).xlsx =====
[시트: 기술인 배치계회표]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A: - 용역명: B: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구분 B: 직종 C: 등급 D: 시공단계 R: 시공후 S: 개월 T: 비고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A: 책임기술자 B: 건축(책임) C: 고급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5
A: 분야별
기술자 B: 건축1 C: 초급 I: 1 J: 1 K: 1 L: 1 M: 1 N: 1 S: 6
B: 건축2(안전) C: 초급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S: 14
B: 기계 C: 초급 K: 1 L: 1 M: 1 N: 1 O: 1 P: 1 S: 6
B: 토목 C: 초급 D: 1 E: 1 F: 1 G: 1 H: 1 S: 5
B: 소 계 S: 46
A: 기술지원 B: 건축 C: 고급 T: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B: 기계 C: 고급
B: 토목 C: 고급
B: 소 계
A: 합 계
A: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A: * 용역기간은 신축공사 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배치계획 변경등을 통해 조정됨
A: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비상주)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A: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8) 부실벌점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1) 교육훈련
A:
12) 교체빈도
A: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4)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16) 업무중첩도
A:
17) 서약서
A:
18)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20)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4]'확인각서 양식'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18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000000 - 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김조달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42) 0000-0000 E: FAX 번 호 : G: 042)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42) 0000-0000
A:
(HP : 010-0000-0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이상)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6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2.40 W: 0.40 X: 1 Y: 1 Z: 92.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K: 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7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3.40 W: 0.4 Z: 93.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9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5.40 W: 0.4 Z: 95.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특급 F: 2,100 G: 5.8 H: 6,600 I: 18.1
B: 분야별 C: 안중근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김
구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윤봉길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기술지원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 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00.00.00.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00.00.00. C: 건축 D: 구조 G: 2000
C: 건축 G: 1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21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8/1/23
E: 실적시작일 F: 8/2/20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100% L: 1,20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100% L: 1,000
B: 소계 J: 2,700 L: 2,7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70% L: 84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49% L: 588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2,62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500 K: 70% L: 350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178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500 K: 100% L: 500
B: 소계 J: 2,000 L: 2,0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1,200 K: 70% L: 84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49% L: 588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60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70% L: 350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458
A: 총계 L: 12,63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일 경우 :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의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트: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7
[시트: 8. 부실벌점]
A: 8. 부실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합산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합계)
A: 회 사 명 B: 신기술 개발실적 C: 신기술 활용실적 D: 특허 활용실적 E: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B: 4.2 C: 0.7 D: 0.21 E: 70%
A: ㅁㅁㅁㅁㅁㅁㅁㅁ B: 1.8 C: 0.3 D: 0.09 E: 30%
A: 계 E: 3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1. 교육훈련]
A: 11.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12. 교체빈도]
A: 12.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C: 교체빈도율 H: 평가점수
C: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 5 D: 2.5 E: 2 F: 1 G: 0
B: 계 H: 3
A: 참여기술자 B: 이름 C: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G: 구분
G: 상주감리원
G: 비상주감리원
B: 소계 H: 2
A: 계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3.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H: 4%이상
G: 4%미만
D: 가산점수 E: 0.1점 F: 0.2점 G: 0.3점 H: 0.4점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6. 업무중첩도]
A: 16.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7. 서약서]
A: 17.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6.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8. 확인서]
A: 18.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A: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500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420
A: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A: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AH: 중복기간 제외
V: 3/30/10 Y: 4/29/10 AB: 상주 AE: 31 AH: 전체용역기간
V: 1/1/12 Y: 3/2/16 AB: 기술지원 AE: 1523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554
A: 나나나 V: 2/15/10 Y: 12/10/10 AB: 책임건설사업관리 AE: 299
V: 5/1/13 Y: 2/28/14 AB: 상주 AE: 304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603
A: 다다다 V: 3/3/10 Y: 1/10/13 AB: 상주 AE: 1045
V: 1/31/16 Y: 9/22/16 AB: 기술지원 AE: 236
V: 2/5/13 Y: 7/30/14 AE: -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281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건설사업관리 V: 설계
G: 건진법 J: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N: 상주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V: 사업
책임기술자 Z: 분야별
책임기술자 AD: 참여기술자
G: 주택법 J: 총괄감리원 N: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R: 비상주감리원
G: 건축법 J: 책임 기술자 N: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A: 가가가 D: 2187 J: 0 N: 31 R: 1523
A: 나나나 D: 1500 J: 299 N: 304
A: 다다다 D: 1420 N: 1045 R: 236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50% N: 1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9418).pdf =====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49418
역
명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개 찰
일 시 : 2026. 11. 05.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
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9418
1.2.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1.3. 용 역 명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외 7필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1.6. 용역예정금액 : 1,208,394,000원(추정가격 1,098,540,000원+부가가치세 109,85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3,9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86,923,106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7,052,569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차량운행비(13,284,99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급료(76,551,13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933,18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 4 -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
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
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②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 5 -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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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
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9.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
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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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
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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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
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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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
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
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
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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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
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 00:00 ~ 2026. 11.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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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0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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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 사업담당(전화 043-420-284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평가여부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 건축1 초급 1 건축2(안전) 초급 1 평가 평가 기계 초급 1 평가 평가 토목 초급 1 건축 고급 1 기계 고급 1 토목 고급 1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참여단계 평가 평가 총괄 비고 시공단계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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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1.5. 본 용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11.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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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주택법
건축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설계
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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